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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7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연의원 외 14명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3명 발의)
  4.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개의)

◇부의장 이봉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연의원 외 14명 발의) 
2.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용의원 외 13명 발의)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윤기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 등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 우리 구 동행정의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장 임기를 2회 까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였고, 통장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선임 반장이 대행하도록 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집행부에서는 통장 공개모집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자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며,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해당 선거구내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2명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으로 국유지의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본동 소재 구립 선재어린이집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봉준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34분)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이봉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숭환의원, 정재천의원, 김성근의원, 유재억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봉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유재억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재천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재억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 의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  
  후반기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째, 합리적인 예산, 그리고 혹시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를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준  유재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0일부터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시 부의될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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