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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9일(금) 10시7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7분 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위원장 하해진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작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위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건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오늘은 전현직 교통행정과장, 계장, 담당과 현암운수 인수자, 동작주차공원 주차관리 임대계약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157조규정을 준용하므로 증인자가 만약 위증을 할 경우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해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방법은 과장이 선서를 하면 직원이 나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순서는 전 교통행정과장, 현교통행정과장, 현암운수 인수자, 동작주차공원 주차관리 임대계약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위원장 하해진   한기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직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지방행정주사 김흥묵
  교통행정과 임홍철
○위원장 하해진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암운수 실제 소유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위원장 하해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주차공원 주차관리 임대계약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본인은 동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위원장 하해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위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작구의 손과 발이 되는 마을버스의 인허가 과정과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보완해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통질서의 확립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위원들의 조사활동은 주민에 대한 교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먼저 전직 교통행정과 담당으로 나오신 분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현재 근무처, 그리고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직책과 근무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현재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입니다. 1994년 6월 8일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 교통행정과에 근무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중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변경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없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김명기 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기간중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변경 신청을 접수받은 적이 있냐 말입니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김승기 대표자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1995년 11월 11일 현암운수(주) 마을버스 대표자 성명변경신고 담당자 이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김승기로 한 것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대표자 이욱인으로부터 김승기로 대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인께서 이것을 접수받고, 결재받아서 변경인가를 해준 적이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증인은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 제도운영지침 제8호 ‘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발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양수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당시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잘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무할 적에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모르고 지금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관련법규를 못봤습니다.
김명기 위원   관련법규를 못봐서 모르겠다. 그러면 증인이 근무한 기간은 1994년 5월 8일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 무려 1년 넘게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관련법규를 잘 몰랐다. 알았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은 현암운수 마을버스의 최초 면허취득 일이 1994년 4월 29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증인은 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호를 알고 계신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난 해 1995년 11월 증인이 교통행정과에 근무할 당시 담당자 이인수 해 가지고 마을버스 대표자 변경인가를 해준 것 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 성명변경신고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호에 의거 신고 수리코자 합니다"하고 해줬는데 1년 이상 근무한 부서에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도 전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조사특위에서 납득이 가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중 1번 흑석동 마을버스 한정면허 기간연장과 차고지변경 인가신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때 신청서를 보고 신청서의 내용이 이상한 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월 발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차고지 기간을 1년으로 해와서 안된다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차고지 기간이 3년으로 된 계약서를 다시 받았어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받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받고, 이상한 것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이 흑석동 마을버스 차고지를 방문해서 차고지에 차를 박차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현장을 나가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 것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주차장관리사무소의 책임자를 찾아서 이 서류와 같이 3년 동안 주차를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찾아갔을 때 책임자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유선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유선으로 누구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주차장 관리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유선으로 했다 할지라도 통화한 사람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데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서류대조확인)
김명기 위원   제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증인의 발언대 앞에 가서 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증인이 받으신 문서가 1년짜리 계약서 맞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맞습니다.
김명기 위원   1년짜리가 안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받으신 게 이거 3년짜리 받으신 거 맞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접수된 차고지 임대계약서가 6월 몇 일입니까? 맨 처음에 접수된 계약서와 뒤에 반려해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계약서가 동일필적으로 날짜와 숫자만 바뀌었다 이 말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또 분명히 같은 글씨이고 숫자만 바꿔왔는데 이것을 전화상으로만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그때 당시 전무라는 분이 서류를 못해와 계속 반려를 시키고, 서류 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유선으로만 확인을 하고 야간에 나가서 박차현황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좋습니다. 행정서식에 있어서 숫자가 잘못됐으면 분명히 붉은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서 정정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절차도 없는 상태의 계약서를 가지고 접수해서 승인해줬다는 그 자체가 어딘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업주와 주차장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날인을 하고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다고 그것을 제 도장으로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선으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여기 계약서를 보면 “당사자간에 노외주차장 차고사용계약서를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앞에 내가 보여드린 계약서는 원불교 관리 사무소에서 지난 번 흑석동 마을버스에 주차계약서를 써준 것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앞에 있는 계약서를 받아 놓은 것이고, 뒤에 있는 계약서는 교통행정과에 접수된 계약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계약서의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원본은 흑석동 마을버스 측에서 가져갔고 복사본만 하나 나한테 복사해줘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앞에 계신 전동근 위원님과 하해진 위원장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런 한정면허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면 3년 동안의 장기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주차장 사용승낙서가 있어야만 되는게 맞지요?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예.
김명기 위원   증인은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중 똑같은 것을 접수받은 적이 있어요,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예요. 여긴 주차장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1995년 6월 1일부터 1996년 5월 30 일까지로 된 주차계약서를 받고서 흑석동 마을버스는 1년 동안 주차하는 주차계약서를 갖고는 안된다고 반려를 했고, 이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봐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보십시오.
○지방행정서기 이인수   전 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그때 당시 인가기간하고 인가만료전에 1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갱신 때 익년도까지 차고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처리해 준 것이고, 흑석동 마을버스 는 만료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지금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로도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장기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연장을 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무슨 기간이 조금 남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증인이 근무할 적에 이런 편의를 봐줬기 때문에 이 상원여객 마을버스는 1996년 5월 30일로 주차계약서가 만료되고 그 이 후로 4, 5개월 동안 주차장 계약서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누가 중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작주차공원으로 지난 10월에 주차 임대계약을 했어요. 이게 다 증인이 근무할 때 올바른 행정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니겠어요? 이인수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다음 전직 류지만 교통행정계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동작구청 총무과, 직급 6급, 성명 류지만 불참사유서가 이렇게 도착되어 있습니다. 불참이유는 감사원감사 수감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당시 과장, 담당의 의견 및 답변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르겠으니 넓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불참사유서를 본위원장한테 보내왔습니다. 이 점을 별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본조사특위 간사로서 지난 제1차 마을버스조사특위를 발의했고 간사를 맡아서 조사활동을 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류지만 전직 교통행정계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구청장 수행중이라는 간단한 이유를 가지고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제2차 조사특위에도 같은 내용으로 불참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마을버스조사특위 간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인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서의 장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장 전현직 계장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류지만 교통행정계장 불참으로 더 이상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류지만 총무계장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본 조사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류지만 계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위원회의 증인진술을 위해 참석하지 아니하므로 추후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검토 후에 이에 대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1일 전까지 위원장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지금 현재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장의 통보로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법규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연구검토하시어 본위원장에게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류지만 전교통행정계장이 12월 5일 다음 회의에 증인출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작주차공원 임대계약자에 대한 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주차공원관리 증인의 주소와 성명, 현근무지와 직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작구 상도5동 79-71, 현재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동작구청하고 동작주차공원의 실질적인 계약자는 아니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숙부되는 사람입니다.
김명기 위원   숙부관계라면 동작주차공원하고는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본인의 조카 이현혜가 1995년도 11월 동작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실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주관하는 경쟁 입찰에서 낙찰하여 개인 사정으로 본인이 11월 1일부터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동작주차공원의 실질적인 계약자는 아니지만 모든 관리랄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이 관리하고 있는 동작주차공원에 현재 마을버스인 흑석동 마을 버스, 상원여객 마을버스 이렇게 두 회사 차량이 주차하고 있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그 주차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흑석동부터 먼저 하십시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흑석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월차하는 조건으로, 지금 열네대 분입니다. 열네 대에 대해서 지금 11만원씩인데 거기에 또 승용차를 일곱 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11만원씩 현재 받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대당 11만원씩이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외주차장인 동작주차공원을 구로부터 최초로 계약한 날이 언제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1995년 12월 1일입니다.
김명기 위원   얼마간 계약을 하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처음에는 1년으로 되어 가지고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1996년 11월 30일까지.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최초 계약일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하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흑석동 마을버스하고 상원여객 마을버스가 주차장을 계약하게된 날은 언제죠? 흑석동부터.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흑석동은 1996년 6월 30일 계약했습니다. 상원여객은 1996년도 6월 20일쯤 될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선서 하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여기서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흑석동 마을버스는 기간을 얼마나 해서 주차계약을 하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원래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996년 6월 12일부로 주차장관리조례안이 공표가 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현재 수탁자가 큰 하자없이 계속 신청할 경우에는 3년 범위내에서 1년 이렇게 재계약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최초로 계약한 일은 1995년 12월 1일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 다음 계약 만료일이 1996년 11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의 말씀대로 별 하자가 없으면 증인이 3년간 1년, 1년해서 세 번을 연장해서 할 수는 있지만 증간에 증인의 관리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구에서 도저히 저런 업자한테는 우리 주차장 관리수탁을 맡길 수 없다고 할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보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그것은 확실하게
김명기 위원   그래서 증인은 3년간 상원여객 마을버스, 흑석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주차 허가의 계약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증인이 지난번에 재계약을 했을 때에도 이 계약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떤 근거로 흑석동 마을버스하고 상원여객 마을버스에 대해서 3년간 장기주차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996년 6월 12일 주차장관리조례안이 공표되어 구청장이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에 큰 하자없이 했을 때 신청할 경우는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년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인도 역시 큰 하자없는 것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지금부터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동작주차공원 주차계약금은 일금 6,429만 4,040원으로 계약기간은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일 1년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주차요금 및 운행 시간) 1.“일일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규정중 3 급지를 적용하고 운행시간은 다음 아래와 같이 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일 구획당 최초 주차는 요금이 30분에 300원, 15분마다 150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고 월 정기권에도 주간 4 만원 야간 2만원 이렇게 주차요금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앞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앞의 제목을 말씀 드리겠어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영노외주차장 및 수탁계약서, 동작주차공원 공영노외주차장 동작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관리계약서 해가지고 뒤에 제14조 해지권 보유 갑은, 갑은 동작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 사유가 있을때는 을과 관리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 단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 본 계약서 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현재 의거하여 수탁관리로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하고서 1. 주차요금 과다징수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여기 주차요금 규정이 월 정기권입니다, 주간에는 월 4만원 야간에는 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대당 11만원씩 현재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11만원이라는 액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대형차 라인 안에 승용차 네 대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명기위원님 말씀대로 주간에 4만원 야간에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만 그렇게 받고 있고 지금 이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형차는 지금 11만원, 12만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서 또 승용차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승용차라는 얘기는 대형차 대는 분들이 저녁에 와서 댈 수 있게끔 거기다 대놓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0분의 추가요 금은 물론 계약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30분에 300원 받고 추가금액은 받은 일이 없고 또 받으라고 해도 저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지금 자기의 권한을 벗어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 3년 동안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와서 보세요. 그리고 관리규정을 무시하고서 3년씩 마을버스에다 계약서를 해줬어요. 그것도 장기임대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규정도 있고 그런데 월차하는 그런 이유로 계약서를 떠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약서도 자기 권한을 벗어난 1년 동안인데 자기 권한을 벗어난 3년을 주차계약서를 해줬다는 이 말이예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길웅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기위원이 약 40분 정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하해진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주민을 위하고 마을버스 운행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그랬지, 지금 따지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 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현재 동작구내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구청에서 이런 복잡다단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지 그것을 그 분들에게 물어 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내용할 때 내용 자체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봐가 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위반했을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데 지금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도대체, 동작구 내에 여덟 개중에 66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마을버스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범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없으면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가짜로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웃과 아니까 이런 것을 떼어 준다는 것을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시정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해서 앞으로 우리 동네 길거리에 주차하지 않고 원만하게 주차장에 주차를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갖다가 차고지 임대계약이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증인은 증인대로 말씀하시고 김명기위원은 김명기위원 대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파행적으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에 주차장 명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주인의 성함이 있어야 하겠고,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따라서 거기 사진을 부착시켜 놓고 그 밑에 난에 무엇 무엇을 가짜로 해줬을 때는 어떤 어떤 벌금을 내린다라는 내용하고 지금 한정면허의 버스조건이라는 내용을 한부씩 갖다 드려 가지고 이 조건의 내용을 확실히 보신 다음에 주차장하는 분들이 위법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우길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작구의 주차장 확보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에서 지금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다른 개인택시도 중요 하지만 동작구민을 위해서 허가를 내준 마을 버스의 운행실태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중에 주차장 부분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 질의하고 답변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명기위원님께서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심도있고 날카롭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서 다음 질의할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네. 저도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네. 김명기위원 말씀해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마을버스조사특위를 발의한 간사로서 많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지금 심도있게 마을버스 조사특위를 하고 있고, 또 심도있게 증인들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항은 제가 어떻게 일일이 모셔다 서류를 드리고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여러 날 남아 있는데 그 기간에 다른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는 동작구청에서 인가사항,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을버스의 주차장 문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마을버스 면허를 득할 때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졌다고 허위로 관청에 보고하고 후에는 마구 노상에다 주차를 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 특히 마을버스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곳은, 일반 개인택시를 말씀하는데 개인택시야 개인 소유의 차량이니까 설사 주차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차에 대해서는 애지중지하게 생각하고 정비를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대표자는 한 사람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정비상태가 불량하고 또 이에 따라서 앞으로 주인의 생명과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무서운 무기로도 흉기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도있게 짚고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감히 사료됩니다.
  아까 우길웅위원님이 중간에 질의를 하시므로 제가 못했던 부분을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3년 동안 주차계약서를 발급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문제가 없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김명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옳지, 그것을 관리규정도 없는데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조사특위에서 바쁜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3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됐다 3년짜리 계약서를 때어준 것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다음에 또다른 문제를 문제시 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저는 조례안에 따라서 내가 3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하려고 그럽니다. 
  (증인에게 자료제시 )
우길웅 위원   위원장님 보시는 사항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이나 인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지적 사항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관계를 가지고 한다라면 참 묘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 그 주차장 평수가 몇 평이냐 그래서 대형버스 25인승이 15평 정도가 되어야만 한 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택시든 승용차든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확실히 조사하면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아까 김명기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모범택시는 우리 주민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마을버스만 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당부를, 지금 주차장 관리하는 분 붙들어 놓고서 자꾸 논한다고 그러면 그 분은 아니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주민들 편에 서서 그 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잘못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다루어 서 시정하고, 시정이 안되었을 때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우길웅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우길웅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주차공원관리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하해진   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흑석동 마을버스를 동작주차공원에 임 대하셨죠?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위원장 하해진   마을버스 열두 대 코스모스 두 대 총 열네 대로 계약했습니까?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네.
○위원장 하해진   그런데 야간에 주차가 100% 되는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작주차공원관리자 이교난   지금 흑석동마을버스는 100% 들어오고 상원여객 네 대가 있거든요, 네 대는 아마 제가 12시까지는 근무가 안되니까 우리 관리인 얘기대로라면 네 대중에서 가들 안들어 올 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가끔 안들어 올 때 있다라는 얘기는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수리도 할 수 있고, 고장도 날 수 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안들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고 본위원이 또 몇 번 확인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결정적인 달마사 약수터 삼거리 부근에 두 대가 항상 코너에 주정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진정에 의하고, 제보에 의하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항시 두 대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올바른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현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흑석동 마을버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마사 약수터 앞이 급경사 도로란 말입니다. 그런 도로에다 마을버스 두 대가 야간에 주정차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야간에 조사하지 않는지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주차단속 문제는 업무분장처리를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심야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에다 횡단보도라든지 육교라든지 주민들이 달마사로 올라갈 수 있는 통행로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이번 특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운 것이 많았고 조사특위가 끝나면 종합 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야별로 또 장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설치 관계는 경찰의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대표자께서는 증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현암운수 대표자와 관계공무 원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본회의장에 전원 참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30분부터 본회의장에서 시민건설위원회가 개의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현암운수 대표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해진   현암운수 대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현암운수 대표 윤제용입니다.
김명기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성명과 주소, 그리고 현암운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일산시 대화동 윤제용입니다. 현암운수 대표로 돼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암운수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시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한 5개월 됩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현암운수 대표이시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 현암운수 마을버스를 인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서류가 무엇입 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법인회사를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상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1996년 6월중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 11월 19일까지도 마을버스 면허 명예이전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제 생각으로는 기존의 법인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자 및 임원을 변경하고 그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 것을 제 앞으로 해놓고 나서 구청의 임홍철씨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결과 시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 때서야 알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간 몇 개월 동안 명예이전을 안한 이유를 대표이사 임원들 취임하는 여타 문제 때문에 미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증인은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가 5개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좀 안맞지 않느냐, 5개월 전에 이사로 취임하셨을 때는 그때 이미 여타의 문제들은 이미 끝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마을버스를 인수하는데 절차를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양도양수 신고를 구에 제출한 적이 있지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제출한 적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출한 적 없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이게 양도양수신고서인데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것은 나중에 시에 신고할 때 임홍철씨한테 낸 겁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낸 적이 있잖아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근데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거는 시에 들어갈 겁니다.
김명기 위원   신청을 하셨으니까 임홍철씨가 나한데 줬거든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게 시에 들어갈 서류인데 임홍철씨한테 들어간 겁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가 서류조사를 끝내고 현장감사에 들어감에 있어 증인의 회사인 현암 운수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는 과정에 본위원과 하해전 위원장이 귀회사의 마을버스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증인께서는 현재 서울시에 접수해서 여기는 면허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그게 사실이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그 때 서울시에 면허증을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면허증을 전주인인 김숭환씨가 분실했기 때문에 저한데 오지 않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본인이 서울시 어디다가 제출했느냐고 증인에게 물으니까 증인께서는 서울시 대중교통1과에 접수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당시만 해도 면허증이 서울시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대중교통1과 담당직원이 면허증 원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날짜가 아마 그 뒤일 겁니다. 임홍철씨한테 부탁해서 다시 제가 추가로 면허증 원본을 접수시켰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 현암운수 마을버스를 방문했을 때 본위원이 면허증을 보자고 얘기했는데 증인 입으로 서울시 대중교통1과에 명예이전 신청을 해서 현재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나혼자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있는 하해진 위원장하고 같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에 본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재교부 신청을 본인이 하셨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면허증도 안받고 1억 여원을 들여가지고 마을버스를 인수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것 때문에 몇 번 얘기를 나누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김숭환, 김승기 두 분이 같이 주주이기 때문에 서류양식 같은 게 양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에 접수를 시키는 경우도 담당 임홍철씨가 잘 아시지만 서류 하나 하는 데도 두 분의 의견이 양분돼서, 두 분 이 안좋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류 하나 하는데 보통 1주일 이상씩 걸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면허증 원본에 대한 얘기도 김숭환씨께 직접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분한테 들으시고 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법인체를 하든 안하든 그건 김숭환씨나 증인 마음이고 마을버스사업면허는 그것을 가져야만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게 면허증인데 그것을 소홀히 취급했다고 하면 과연 여기 있는 조사위원들이 증인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소홀히 취급해서 그것을 안받은 건 아닙니다. 김숭환씨가 재교부 발행을 해준다는 분명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 에 저도 묵인하고 지나왔었고, 사실 저도 그거 하나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법무사에게 맡겨서 전문가한테 서류를 받은 겁니다. 그 사항에서 그 분들도 운송에 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법인을 바꿨고,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낸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에 변경을 해야 되는 거는 추후에 알았습니다.
김정식 위원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우리 위원장하고 위원이 나갔을 때 면허증을 시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로 진술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시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서류를 한꺼번에 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하고, 또 그전에 있던 김숭환씨의 법인 이사록 같은 것도 사실은 없어진 건데 추후에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전 제가 인수를 받을 때 만해도 사전지식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증빙 서류를 만들어서 그 분한테 받지를 못했습니다.
김정식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을 횡성수설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서류를 본인이 제출했으면서 어느 것을 제출했는지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갔을 때 확실하게 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아니, 그 때 정확한 생각은 안납니다만, 허가증에 대한 것은 저한테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김명기 위원   증인, 증인은 여기 있는 위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는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한데 분명히 그랬죠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을 보여달라 하니까 증인이 '면허증은 지금 서울시에 인가요청을 하느라고 줬기 때문에 현재 면허증은 없다'고 해서 그럼 '뭐가 있느냐' 했더니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했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하나 받아왔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증인이 서울시에 접수했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제가 서울시 대중교통1과에 전화를 해왔더니 동작구에서 접수하러 왔었는데 제일 중요한 면허증을 안가지고 왔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증인은 서울시에 양수양도에 관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면허증 을 접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신이 없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면허증은 제가 김숭환씨한테 받지를 못하고 재교부하려고 김숭환씨한테 얘기를 해놓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 말씀을 저 혼자 들었으면 증인이나 저나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 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하해진 위원장도 같이 그 내용을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면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숭환 사장님한테 양도양수를 받으면서 받지를 못해서 이번 서류를 넣을 때도 면허증 얘기는 없어서 면허증은 재교부를 안받고 나머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넣었더니 면허증원본이 없다고 해서 다시 제가 면허증 재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러니까 조사 나갔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어느게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김정식 위원   근거가 다 있으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지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거짓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날 당시에는 시청에 들어가 있었어요. 단지 재교부받은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지금 '증인이 또 하나 중요한 거짓말을 하신 게 있어요. 그 때 시청에 서류가 접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대중교통1과 담당자가 박용철 주사보인데 그 분한테 확인을 했는데 접수를 하러 왔지만 면허증이 없는 관계로 접수를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고 저한데 유선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증인의 말과 안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잠시 중단하시고, 이 분실사유서 가 증인이 쓰신 겁니까?
  (분실사유서 제시)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제가 됐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럼 증인이 또 하나 중요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김숭환씨가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본인이 잊어 버렸다고 제출해서 재교부 받아갈 수 있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것도 서류가 김숭환씨한테 가면 일 주일 열흘씩 못 옵니다. 지금 사안이 평소 같으면 며칠이 걸리든 했을 텐데, 지금은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정이 급하고 임홍철씨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전주인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안하고 묵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든 겁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의 말씀대로 다른 건 다맞다고 칩시다. 그런데 증인은 증인이 잊어버리지도 않은 면허증을 증인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대표이사 직인 찍어서 재교부 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재교부 받아갔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명기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예,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윤제용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제가 신대방 2동 출신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차고지도 제가 보았을 때는 확실치 않고, 또 사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정말 사무실이 아니라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이고,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정비 같은 경우는 경일공업사라고 하는 1급정비소에 가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가건물로 위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지하에 방이 있습니다. 그곳이 사무실인데 그날 오셨을 때는 당황되어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보면 창고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주차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일곱 대가 저녁마다 다 들어갑니다.
김정식 위원   확실합니까? 저녁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나한테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계속해서 차고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위원장 하해진   차고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차고지는 신대방동 삼거리주차장이고 세차, 윤활유 교환은 대방동 남성윤활유입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윤활유 교환은 그 앞에 다른 곳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해진   지금 허가 구비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정비는 영등포구 문래동의 해동공업사로 되어 있는데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경일공업사로 제가 바꾸어서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럼 영등포구 문래동은 아니예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거기도 맞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신대방동 차고지와 영등포 문래동의 업소와는 거리가 멀지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하해진   10분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매일 일상점검을 해줍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일상점검은 저희 정비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아예 상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정비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차고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일상점검은 사무실 주차장에서 하고 오일의 부족이라든가 물, 라이닝 같은 것은 일상점검을 하고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것은 1급 공장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차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 무허가지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가건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허가시에 주차면적에 대한 주차대수를 관에서 인정을 받았지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량을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그런데 거기는 보셔서 알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옆이 화장실과 벽으로 붙어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제가 증인한테 질문을 마치려고 했는데 신대방 2동 출신 김정식위원께서 증인에게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 봐둔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7일에 귀사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밖에 한 대 주차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는 잠겨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버스 한 대인가 두 대가 있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삥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카메라에 담아서 가지고 있고 아직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후에 다시 증인에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애를 써야 되고, 귀사의 부대시설중 사무실로 갖추고 있는 자체도 현재무허가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사기간 내에 어떤 새로운 조치를 안하게 되면 나름대로 대처를 할 레니까 그걸 알아두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가 삼거리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태양주차장 계약서를 가지고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처음에 네 대가 삼거리주차장에 있고, 나중에 세 대를 김숭환씨가 증차받으면서 태양주차장으로 차고지증명을 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으로 하면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삼거리주차장에 달달이 얼마를 더 주고 나머지 차량을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얼마에 얼마를 줍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200만원에 월100을 주고 있고, 계약기간은 제가 넣은 것은 아니라 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윤제용씨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분이 하신 겁니까?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아니, 제가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크게 형식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월 얼마를 더 주고 제가 주차하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식 위원   200만원에 월 100만원요?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예.
김정식 위원   기한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남은 임기로 제가 맞추어서 넣었을 겁니다.
김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암운수 대표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보완하시고 계속해서 허가운행기준에 맞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암운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현암운수대표 윤제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예,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한기경 전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전교통행정과장인 한기경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한기경입니다.
김명기 위원   먼저 증인께서는 성명과 현재 근무처, 그리고 동작구청 교통행정과에 근무했던 직책과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현재 사당4동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기경입니다. 교통 행정과장으로 1995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시 마을버스한정면허 최종결재 업무를 맡고 계셨죠?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김명기 위원   증인이 1995년 10월 30일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했다고 하면 당시에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서를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그 기간 동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시행일자는 11월 11일이니까 10월 30일까지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하셨다고 하면 그 재직 기간에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저의 재직기간에 는 접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예, 좋습니다. 증인은 흑석동 마을버스 기간연장과 주차장 변경 인가신청을 결정하신 일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주차계약서가 기간이 모자라서 접수를 반려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죄송합니다만, 1년전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이번 조사 특위에 출석하면서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김명기 위원   누구한테 확인을 했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제가 재직 당시의 이인수한테 알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오늘 아침에 아셨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들은 일이 없으시군요.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예. 아니, 제가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당시 증인께서 혹석동 마을버스의 기간연장과 주차장 변경인가를 하면서 접수된 신청서에 별첨으로 되어 있던 주차계 약서 등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딱 집어서 주차장사용계약서를 더 신경써서 본 것은 아니고 전반서류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증인 재직시에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담당을 하던 이인수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석동 마을버스가 제출한 계약서가 3년이 미달되어서 기간연장과 마을버스 주차장 변경을 인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 비슷한 일자에 1992년 10월 상원여객 마을버스 기간연장 인가는 면허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데 기간을 연장해 주셨고 또 다시 위조된 계약서인데도 확인절차 없이 흑석동 마을버스 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자였던 한기경 전교통행정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 십 시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아까 오전에 담당했던 이인수씨가 7월에 1년짜리를 가져왔다가 한 보름후에 3년짜리로 가져왔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명기 위원   처음에 1년짜리 계약서를 가 져와서 반려했다 하면 그 다음에 가져온 3년 짜리 계약서도 실제로 가서 주차관리인에게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아니하고 유선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선상으로만 간단히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어요. 이런 문제 등은 당시의 책임자였던 과장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고, 상원여객 마을버스 주차관리인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관리인에게 물어보았더라면 주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무엇 때문에 주차계약서를 해주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주차해놓은 것을 밤에 가서 덜렁 찍어다가 제출해서 자료로 남겨놓았다는 것은 담당이나 과장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을 마치고 제가 잠깐 증인석에 가서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증인 자료 확인)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기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위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기경 과장이나 이인수 담당께서 자인서를 써주시고 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해진   한기경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명기위원께서 확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인서를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지금 계약서 두 장 가지고 오셔 가지고 같은 계약서인지 여부만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할 사항이 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상원여객 마을버스에 3년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기간연장을 해줄 수 있는데 기간연장이 잘못 되었고, 또 확인절차가 미흡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십시오.
○지방행정사무관 한기경   지난번에 상원여 객은 그 경위를 증인석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명기 위원   제가 츠 때도 증인한데 자인서를 써주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인께서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본위원한테 말씀도 없이 가셨어요. 그래서 못받았는데 해주시고 가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교통행정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자인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교통행정과의 임홍철 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의 성명과 근무지역, 현 근무지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임홍철   1996년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마을버스 면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1996년 2월 23일 현암운수 마을버스로부터 대표자 변경신청 접수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임홍철   1996년 2월 23일 이전에는 현암운수의 대표가 김승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23일 김숭환씨로 변경하는 대표자 변경신청서를 접수해서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의 이사로 있던 김숭환씨가 같은 법인체 안에서 직함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서 증인께서는 지난 해 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흥철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서 아무 의심도 안하고 확인도 안하고 그냥 대표자 변경을 인가하였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김명기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에서 자료로 제출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건설교통부 제68호제8조 사업의 양도양수제한 등을 보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가 면허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양수를 인가하셔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 변경신고를 접수하여 결재한 것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양수를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년 이내를 제한하고 있지만 제가 2월23일자로 처리한 것은 양도양수가 아니라 단순히 같은 법인내 임원중에서 직책이 바편 것입니다. 이사로 있던 김숭환씨가 대표이사로 변경된 것뿐입니다. 양도양수는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암운수 마을버스로부터 자동차 운송개시등 신고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호에 의거 신고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호에 의거 신고 수리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 을 보면 시행규칙 제30조(신고) 제1항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정의 허가, 인가 또는 명령을 받아 이를 실시할 때는 다시 그 법 제30조제5항 자 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서식에 의해서 지체없이 관할관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자동차 운송사업자라고 되 어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조의7(자동차 운송사 업의 양도양수 등) 1.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한 자동차 운송사업이 라 함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 2.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절을 말한다. " 신설 1995년 1월 21일.
  다음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일반택시 운송 사업자, 노선화물 운송사업자,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해서 운수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마을버스가 근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임홍철   최초에는 마을버스가 자가용자동차 운송허가를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12월 10일자로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가 한정면허로 바뀌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의 한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여기에 그런 규정들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운영요령, 제도, 이런 요령들이 매 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 1990년 6월, 서울특별시, 이렇게 해서 매년 이런 지침서가 시달되고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증인 이 여기에 내놓은 자동자운송사업법시행규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동차운송사업자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1996년 4월 현암운수가 또 다시 양도양수 신고를 했지요9
○교통행정과 임홍철   양도양수 신고는 제가 접수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접수받았다가 돌려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증인이 나한헤 자료로 제출한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양도양수에 관한 업무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 담당하고 상의를 하면서 현재 권한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처리 못하고 시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시에다 신고를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 분들이 계속지연이 돼서 제가 10월 초경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윤제용씨하고 저하고 서류를 시에 가지고 들어가서 어떤 서류가 미비한치 담당한테 상담을 했는데 총회 의사결정서에 공증을 받아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숭환씨랑 다 연락을 해서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자로 저한테 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복사를 한 부 해두고 원본은 윤제용씨한테 시에 접수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 드린 것은 제가 참고삼아서 복사해놓은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2차에 걸쳐서 마을버스 조사특위 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에 도 마을버스 조사특위 간사를 하면서 그 당시 현암운수 마을버스가 김숭환씨로 되어 있어서 진작에 양도양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대로 김숭환으로 나와 있느냐 하 고 지적을 했더니 별 얘기를 안해서 저도 별 얘기를 안했는데 후에 다시 2차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1차에서 준 자료에는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가 김숭환, 2차 자료에는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가 윤제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증인한테 그랬죠? 어떻게 해서 바뀌었느냐 하고 물으니까 '법인이라서 바뀌었습니다'하고 증인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인이라서 바꿀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규정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증인이 이와 같은 신청서와 법규정을 가지고 왔어요, 이러한 근거로 해서 바뀌었다고. 내가 하해진 위원장님과 아무리 법규정을 뒤져봐도 법인이라서 바뀔 수 있는 규정 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증인하고 교통행정과장한테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은 교통행정과장이 우리 구에서 양도양수를 인가할 수 없어서 서울시로 보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진술을 했어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와 같이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구멍가게도 아년데, 이게 우리 구에서 바꿀 수도 없다면 마을버스 조사특위에 '마을버스 운영현황'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놓을 수가 있는지, 이게 따지고 보면 가짜 서류 아니겠습니까9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내놓았으면, 그렇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것은 제가 잘못 쓴 겁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흑석동 마을버스 차고지 변경인가서 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특별히 잘못된 내용은 발견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증인한테 설명해 줄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작동 주차공원은 임대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증인한테 주차장 변경인가 신청을 했을 때는 동작주차공원 임대기간이 불과 몇 개 월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러한 관계규정을 우리 구에서 인가해준 동 작동 주차공원의 임대계약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3년짜리 주차계약서를 받아서 위의 결재를 받아서 승인을 해줬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런 사항들은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검토를 했으면, 임대계약이 1년이지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임대계약이 해제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서 주차공원의 주차계약서를 완전한 주차계약서라고 보고 받았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흑석동에서 동작주차공원의 3년짜리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1996년 6월30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동작주차공원은 현재 저희 구에서 건설해서 민간위탁자한테 수탁한 상태입니다. 그 계약관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일단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동작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를 보시면 1년 단위로 해서 3 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고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김명기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이런 모든 자료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야지 증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가할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9 여기에도 보면 계약기간이 정확히 나와있는 데 1996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는 데 그 조례하고 이 계약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아까 주차관리 하시는 분도 그 조례를 얘기를 하는데, 그 조례하고 이 계약서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형기위원님께 참고자료로 제출 한 것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의 차고지 증명발급에 관한 질의회신한 내용 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일단 공영주차 장 같은 경우 민간위탁자와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이걸 마을버스나 개인 운송차량이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김명기 위원   증인,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이나, 이런 개인 면허를 가진 것들과 달라요. 이것은 한정면 허, 3년간 한정된 한정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장기임대계약이 되어 있어야만 면허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타 개인택시나 용달 같은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질의회신 내용을 보시 면, 갑설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을 비교하면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공영의 경우 민간위탁 계약형태가 1년 단위로 3회 장기계약을 할 수 있고 위의 수탁계약 기간중에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리계약상 승계토록 운영을 한다면 차고지 공급부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공영노외주차장도 차고지 증명발급이 가능하다 고 봅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주차 장 자체가 1년내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 보세요, 1년간 주차계약을 했는데 주차관리하는 사람이 그 다음 1년에도 또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임홍철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년 단위로 끊어 와야 맞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만약에 그 분이 안하더라도 주차장 자체는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분이 그런 관계를 승계를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봐요, 차고지에 차고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니지요? 정비시설도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없지요?
○교통행정과 임홍철   예.
김명기 위원   우리가 흑석동 마을버스를 방문해서 보니까 사무실도 콘레이너 박스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자동차 수리하는 시설들도 노상에서 정비하는 것을 우리들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면허조건에 그런 차고지를 구비하라고 했고, 또 정비시설을 갖추라고 했어요. 그걸 다 못할 적에는 다른 예외규정을 조금됐는데, 처음부터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를 허가해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하면서 이러한 관계법 규정을 어렵게 적용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도 결국 위반하게 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니까 마을버스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이런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교통행정과 임홍철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김명기 위원   글세, 혼자 판단하는 거 아니 참아요. 담당이라서 담당 혼자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하해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명기 위원   네, 다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임홍철 담당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현직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암운수 양도양수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행정상으로 양도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에서는 현 사업자가 대표자로,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현암운수 마을버스 방도양수 관련 경위의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인 임홍철씨가 답변한 내용인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6월경에 현암운수의 인수가 추진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도양수 관계는 당사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후 얼마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인수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1996년 7월경에 현 대표인 윤제용이 운영중임을 알게 돼서 당사자에게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단순히 법인대표자를 변경할 시에는 조금 전 담당의 설명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신고서류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대표자를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변경되고 주식 의 방도양수가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도 양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서울시 담당자 박용철씨의 해석이었습니다. 그후에도 법규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당사자에게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양도양수 사실을 신고토록 안내를 했으나 김숭환 씨가 전직 구의원이시다 보니까 말로만 하고 실행을 안해서 저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의 명의를 바꿨다고 해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라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 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변경을 안하면 책임이 김숭환씨한테 있다는 것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자기네들 내부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1월 초경에 현 운영자 윤제용 에게 현재 구비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담당하고 대중교통과에 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빠져 가지고 그걸 준비하도록 해서 11월 19일에 공증을 받아와서 11월 20일에 서울시에 가서 접수를 시키고 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면허증이 빠졌다 해서 11월 23일에 면허증을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빨리 행정적으로 도와 줄 것이 무엇이냐, 빨리 완료를 해야겠다 해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본위원장이 의문이 가는 것은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양도양수가 행정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청의 모든 공문서가 양도양수가 되어 있는 현사업자로 꾸며져 있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시정지시랄까 이런 것은 현대표자 이름으로 내려가지요? 그런데 지금 행정상으로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양도양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김숭환씨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법 위반을 했다, 사고를 냈을 적에 누구한테 행정조치를 할것이냐, 그런데 모든 공문서는 지금 현 사업자에게 내려가고 조치는 전사업자에게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 관계는 빨리 종결을 져야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사항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한테 맡겼던, 사업자 등록은 부과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인의 등기는 상법상의 문제이기 때문 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마을버스는 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근거해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임은 전적으로 김숭환씨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빨리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뭔가 결과를 얻어서 서류상 완벽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의 이원화가 아니고 어떤 획일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1995년 11월 1일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 이욱인과 김승기의 변경인가를 해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대표자변경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귀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자동차운수사업자,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 일반택시, 노선 버스, 일반화물자동차,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1996 년 2월 24일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를 김승기에서 김숭환으로 변경신고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아까 하해진 위원장한테 말씀하실 적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봐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이게 작년 11월 11일에 그리고 금년 2월 23일에 불과 몇 개월 안돼 가지고 대표자 변경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그냥 아무런 검증도 없이 해주고 말았고, 이번에는 다시 이런 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바뀌지도 않았는데 바뀌었다고 해놓고, 바뀐 것은 안바뀌었다고 해놓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딱하기 한이 없습니다. 김석배 교통행정과장은 마을버스에 관한 현재와 같이 대표자 변경, 기간연장 등 모든 인허가에 최종 결재를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김명기 위원   그러면서 그 서류가 잘못되었나 올바른가 확인도 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제가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대조확인)
  김명기위원님 자료를 보니 제가 관련 자료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을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작주차공원도 이게 기간이 1년이면 1년간에 한해서 해야 되고, 정 없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알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대시설 내지 관계시설을 갖추라고 이런 여타의 것을 해야지 임기응변적인 행정을 하니까 우리지역의 마을버스가 엉망진창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흑석동 마을버스가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모범적인 업체라고 저한테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어떤게 모법적이었어요? 그 말에 책임지겠느냐고 했더니 그 말에 책임지신다고 했지요?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마을버스 행정을 펴나가니까 지금 마을버스 가지고 장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마을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흥묵 현직 교통행정계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흥묵 교통행정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의 성명과 직책,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1995년 11월 17일자로 교통행정과에 발령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교통행정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는 6급 김흥묵입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은 1996년 2월 23일 현암운수 마을버스 대표자 김승기를 김숭환으로 변경인가 신청할 때 증인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역할의 개념을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행정절차상으로 밟아가는 계장의 역할입니까?
김명기 위원   계장께서는 담당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문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고 과장한데 보고해서 인가되게 됐나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증인은 흑석동 마을버스 기간 연장과 주차장변경인가 신청을 접수받고 결재를 하셨지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결재하시기 전에 담당계장은 서류를 확인하고 동작주차공원 임대계약자와 동작구청간의 임대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원론적인 말씀을 하 시면, 지금 현재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상 또 자동차에 대한 행정제재 사항을 주된 사항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마을버스운영에 대 한 사항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재 질의회시까지 받아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동작주차공원에다 현재까지 처리해주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마을버스가 우리 구로부터 운행인가를 받아가면 거기에 따른 차고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서류로 제출해서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 하시는 말씀이 마치 우리 동작구에서 인가해서 나간 주차장이 관계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쪽 떨어져 가지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차고지가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는냐 그런 항변식의 마을버스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마을버스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명기 위원   이거 보세요, 흑석동 마을버스는 1995년도에 기간연장과 마을버스 주차장변경인가 신청할 적에 흑석동 원불교 회관에 3년간 주차계약을 하고 주차계약서를 우리 구 에 제출하고 기간연장과 주차장 변경인가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계장은 주차장이 없는 것을 거기다가 만들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원불교 주차장에서도 사실 마을버스가 입고되면 그 주변에 있는 일반인들이 주차하는데 상당히 곤란하데요,
김명기 위원   이 보세요. 동작구청 행정계 장이 흑석동 마을버스 행정계장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지금 뭘 질문하고 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주차계 약이 흑석동 마을버스가 원불교 회관에 3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같은 계약서를 첨부해서 인가허가서를 받아갔어요. 그런데 계장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흑석동 마을버스가 원불교 회관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갔다고 그렇게 마을버스 입장을 잘 대변해 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마을버스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면 뭐예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러시죠.
김명기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동작구 교통행정과 행정계장으로서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주차관계라든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적인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잠시 기 다려 주시면 제가 잘못된 부분을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담당이 신청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차고지 승낙서도 담당계장한데 다 내 보이고 증인한데 결재를 받아 갔겠지요? 그러면 계장은 이러한 서류들이 올바로 됐나 확인절차를 하시지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잘못된 거 확인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잘못 됐지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기 위원   여기 와서 보십시오. 
  (서류대조확인)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마을버스운영 현황, 마을버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마을버스 조사특위에서 제출한 이와 같은 마을버스운영에 대한 현황을 보고할 적에 담당자 혼자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계장님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고 제출합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계장이 다 확인을 합니다.
김명기 위원   현암운수 대표가 윤제용으로 된 것은 잘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병가중이라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암운수 마을버스 운행 면허에 있어서 현재 대표자는 김숭환으로 돼 있는데 윤제용씨한테 재교부를 해주신 것은 정당한 적법하에서 해준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그 건도 제가 그때 병가중이었는데, 그 건은 기히 과장과 담당자한테 질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그 확인은 담당이라든지 과장님한테 확인이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확인이 됐어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담당과 과장님한테 다 질의를 한 사항이 아니 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계장이 알고 계시냐 말이예요?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제가 그 기간에는 병가중이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재교부해 준 사실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흥묵   예.
김명기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교통행정과의 잘못된 사항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은 우리 구와 임대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간 임대계약서를 받고 해준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 생각해서, 이 차고지 사용승낙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데 주소지가 잘못 게재 돼 있는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허가를 해준 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현암운수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표자 변경을 해준 것은 법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음에도 처리해 준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계장, 과장께서 확인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흥묵 교통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작주차공원임대계약에관한건, 차고지주소기재확인에관한건, 현암운수대표자변경건에 대해서 그 해당담당, 계장,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처리 경위서를 본위원장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암운수 및 동작주차공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12월 5일까지 제6차 회의 속기록을 김명기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1차 조사 내용 의견조정 채택을 위하여 1996년 12월 5일 14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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