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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1월 26일(화) 10시11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위원장 하해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지난 11월 20일 현암운수 마을버스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서면으로 몇일 후에 답변하겠다하여 기다린 바, 오늘 답변서가 도착되어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양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마을버스가 2년 후에도 양도양수가 가능하냐 안하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교통행정과장과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왔지만, 교통행정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관련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12월 10일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의한정면허전환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종전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로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지침상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불가하고, 다만 당해지역 부근을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만 양도양수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변경되어 1991년 10월 31일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시행지침을 보면 사업의 양도양수는 유사노선 해당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다만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14일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상에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5월 18일 버스운송사업한정 면허제도운영요령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방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방수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만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2년 이후에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암운수 마을버스의 양도양수인가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제2657호에 의하면 시장이 자동차운 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및 신고수리(개인택시운송사업개별화물개별용달컨테이너특수화 물자동자운송사업에 한함)만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지 마을버스에 대한 양도장수는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에 대한 양도양수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암운수에 대한 양도양수 허가관계는 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련서류 등은 저희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인가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현암운수에서 직접서울시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서 시에서 아직 처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언제쯤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미비서류가 있어서 지난 주 목요일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협조한다니까 질문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미비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사업면허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분실했다고 해서 재발행해줬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방도양수에 관해서 인가가 나지 않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김명기 위원   인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교통 행정과에서 제출한 '마을버스운영현황'이란 자료에 '현암운수(주) 대표자 윤제용'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인가도 안내주고 이렇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죄송합니다. 착오가 되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 착오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바른 답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위원들도 조사하는 기간에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로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사건건 실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1차 마을버스 조사특위 때는 현암운수마을버스 대표가 김숭환씨로 저한데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대표자를 바꿔서, 왜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실수했다고 답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마을버스 변경관계는 그 동안 시에서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내일 된다 모레 된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될 것으로 알고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명기 위원   윤제용씨하고 김숭환씨하고 신구 대표가 현암운수 마을버스를 서로 사고 팔기로 매매계약한 때가 6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26일입니다. 약 5개월 동안 현암 운수 마을버스 대표자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대표자 변경이 안 된다면 종전의 책임자가 책임져야지요. 저희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빨리 완결을 위해서 실제적 운영자가, 대표자가 되도록 이렇게
김명기 위원   과장은 임시방편으로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서울시 대중교통1과 마을버스 담당 박용철 주사보에게 확인해본 결과 현암운수 마을버스 방도방수에 관한 인가를 11월 20일 제출하러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었느냐 물었더니 안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면허증이 빠져서 접수를 안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마을버스 특위가 19일 시작했는데 왜 바뀌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담당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니까 대표가 바뀌어서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뀐 관계규정을 가지고 와라 하니까 얼토당토아니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게 뭐냐, 양도양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니까 그때야 과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서울시에 방도방수에 관한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어요. 그게 20일이예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현암운수한테 빨리 서울시에 가서 인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그 전에 벌써 대표자는 바꿔서 인가가 나가서 면허증이 나간 거예요. 면허증이 나가니까 바뀐 면허증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본들 바뀐 면허를 어떻게 다시 인가해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게 아닙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와서 서류가 뭐가 빠졌느냐 하니까 면허증이 빠졌다, 면허증이 왜 빠졌느냐 하니까 분실해서 재발행해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그건 위원님의 추측입니다.
김명기 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추측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제 분실하고 이제 재발행해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넘어가시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증인채택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울시장이 마을버스 양도양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인가가 안난 사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구청에서는 사업자면허증 분실로 재발행해줬다는 그런 얘기고, 그런데 구사업자와 현사업자가, 즉 윤제용씨와 김숭환씨가 지금 바꿨다는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에는 현사업자가 윤제용으로 올라왔는지, 마을버스 관리책임자는 우리 구청이란 말입니다. 구청 자체내에서 관리하고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양도양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숭환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사업자 윤제용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사업자의 법 적 책임관계, 제재조치 등 행정상 큰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께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하해진 위원장님과 전동근위원님, 저,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이 분명히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가할 수가 있어서 인가했다고 들은 기억도 나고 위원장께서도 들으셨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해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명기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저희는 양도방수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 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이 시시때때로 말씀을 바꾸시는데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본위원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같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양도양수라는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2년 이 내에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래서 현암운수에 대해서 양도양수 인가했느냐고 물어 보니까 하셨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양도양수가 아니라, 인가를 내줬느냐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1994년도에 인가를 내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처음에 1990년 12월 10일 한정면허전환지침에 의해서 현암운수가 면허를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양도양수를 해줬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실무과장으로서 김명기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암운수에 대한 양도양수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위원장 하해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서류조사, 현장조사, 개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조사한 결과와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증인 채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해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위원 상호간에 조정된 안건을 간사이신 김명기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명기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증인을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증인으로는 전직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전직 교통행정계장 류지만, 전직 교통행정담당 이인수, 강웅장, 이상과 현직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현직 교통행정계장 6급 김흥묵, 현직 교통행정 담당 임흥철, 이상과 현암운수의 현재 실질적인 인수자 윤제용, 동작주차공원 주차관리 임대계약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해진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증인은 현암운수 실질인수자, 동작주차공원 주차관리 임대계약자, 교통행정과 전현직 담당, 계장, 과장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채택된 증인을 11월 29일 10시까지 출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과 28일은 위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다 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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