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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17일(화) 10시31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1분 개의)

○간사 박경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사무국의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승인과 예산안을 심사하셨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사무국 전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성실하게 보좌해 주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음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작구청장 제출) 
2.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간사 박경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입니다. 구의회 199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비 예산 총액은 10억 6,069만원으로 편성되어 8억 9,027만 4,990원이 지출되고, 1억 7,041만 5,010원이 블용액으로 남아 1996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중에는 정원대비로 편성된 기본급 및 수당이 6,540만 3,49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내역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항목인 의정활 동비는 3억 7,832만원중 3억 777만 5,060원이 지출되고 7,054만 4,9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업무추진비에서 1,163만 900원이 미집행되고, 보상금 항목에서 5,891만 4,04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본회의 및 임시회 미출석 의원님이 계셔서 보상금 항목중 일비, 여비에서 2,239만 5,5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선진국의회 비교시찰 경비 5,800만원중 1,074만 4,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의회운영 비교연구비 1,45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163만 90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는 등 총 7,054만 4,94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이월되 었습니다. 의회 운영경인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에서 2,208만 8,830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행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항목은 6억8,23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무국 직원 결원 4명으로 인한 인건비성 예산과 절감목표액을 포함하여 9,987만 7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내역별 사항을 설명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국 경상경비로 편성된 의사운영 항목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1996년도보다 2.4% 증액된 8억 709만 7,000원, 의정활동 예산은 1996년 보 다 5% 증액된 4억 8,810만원으로 예산총액은 1996년도 예산보다 3.38% 증액된 12억 9,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정원 27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 바, 기본급과 수당이 4억 5,109만 3,000원, 사무국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4,702만 2,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66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시 수행할 직원 국외여비가 250만원 편성되었으며 사무국 가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는 보수성격의 월정금액을 포함하여 8,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는 1억 4,532만 3,000원 편성되었고, 사무국 의사업무 능률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615만원을 편성하여 총 8억 709만 7,000원이 사무국 의사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35만원씩 1억 2,600만원, 회의수당은 회기 80일에 1인 1일 5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경비로 5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하였고, 선진국 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경비는 미시찰 의원님 1인당 250만원씩 세 분의 경비 750만원과 국제도시 기초의회간 자매결연추진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996년도보다 의원 1인당 30만원이 인상된 400만원씩 1억2,000만원, 1997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3,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1997년에 신설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각각 3,480만원씩 6,960만원 등 총 4억 8,810만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의회운영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
  ㆍ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간사 박경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대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대현입니다.
  먼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의견을 보고드리고 그 후에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의회 예산은 총 10억 6,069만원으로 이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8억 9,027만 4,0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없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7,041만 5,000원으로 항목별로 의사운영비에서 9,987만원, 의정활동비에서 7,5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1,192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의사운영비에서 주로 인건비 관련 예산항목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에서 미집행이 많은 바,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현원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며, 의정 활동비의 주요 불용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회의참석 여비와 식비 미지급 및 의원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잔액, 의원일비 미참석자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관련 경비는 1996년도 12억 5,280만 6,000원보다 5,635만 8,000원이 증가된 13억 91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봉급 및 복리후생비 등 인상으로 3,077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의정활동에서는 국제도시 기초의회간 자매결연 추진 국외여비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의회 의정연구 비교시찰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각각 420만원씩 총 8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 검토보고와 1997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서
  ㆍ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간사 박경진   송용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의회사무국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서를 하나씩 의원들 앞에 놓아 주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의사운영비에서 인건비 관련사 항인 것으로 상여금, 정액수당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을 예산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1억 7,041만 5,000원의 불용액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 의정활동비에서 의원님들을 권면해서라도 의정활동비는 거의 전액이 지출되었어야 함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결산보고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집행상의 문제보다도 지방자치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집행을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상의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써야 될 돈을 안쓴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때는 회의 식비, 회의 참석여비, 이런 것이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집행을 안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입니다. 1995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쓰는 공적경비는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지금 법이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식비, 여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1995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에 참석하면 여비와 식비가 나왔었는데 1995년도 하반기부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라 해서 포괄적으로 쓰게 나와서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항목이 바꿔 것입니다. 그것은 규정을 가지고 가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별도로 드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의정계장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의회 의원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한다고 해도 검토보고서만 올라와 있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역서를 하나 해서 의원들한테 주었어도 이런 질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성의하게 하니까 자연히 의혹을 갖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비, 인건비가 중간에 개정되었다고 해도 한 번 책정된 인건비는 집행중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송용현 위원   의정활동비에서 보상금 관계 말고 업무추진비 .
○의정계장 박경만   업무추진비는 회의비, 의정활동비, 공적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의정공통경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추경을 다루면서 1995년도에 불용액 상태로 놔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예산감액을 시켜서 재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하지 않고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 전체가 다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중반기에 들어오면서 법이 바뀌어서 발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상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한데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셔야 위원 님들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상의 문제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운영상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역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데 하나씩 돌려서 내용을 알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간사 박경진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 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경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급여 등 인건비적 성격인 경직성 경비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5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박경진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국제도시 기초의회간 자매결연 국외여비에 우리 사무국에서 2,000만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안을 보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의원들이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반드시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사무국에서 올린 액수대로 2,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박규 위원   찬성합니다.
○간사 박경진   김정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특별활동비가 새로 편성되었지요?
○의정계장 박경만   예.
김정식 위원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1997년도 예산지침에는 1996년도까지 없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판공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안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하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위원장은 월 70만윈, 그리고 공통경비는 100만원씩해서 1년치를 편성했습니다. 인원을 30명으로 한 이유는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판공비도 열두 달로 잡았습니다 몇 개월간 구성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열두 달로 잡았습니다.
김정식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계속 연속해서 1년 내내 지급할 수 있는 것인가,
○의정계장 박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모범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예산을 짜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타부서를 질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산결산 위원도 보통 9명 내지 10명으로 하는데 30명분을 다 짜놓으면 불용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각구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정식 위원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나중에 불용액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동안 상시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특별위원들도 보통 10명 내외인데 30명을 다 잡아놓으면 불용액이 3분의 2 이상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타부서에 정확하게 질책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1995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들 인건비도 정원에 대해서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남습니다 혹시 충원되면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의원님들 국내여비도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하나도 안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몇 명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건 짜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자라면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짤 수밖에 없습니다. 위윈님 말씀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관련예산하고 의장단 예산은 서울시에서 각구 공히 지침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경진   전진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김정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정족수에 맞춰서 예산을 봤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70만원씩 잡혀있는 것은, 전례로 왔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추경 때 한 번, 본예산 때 한 번 짧은 기간에하거든요. 그 때 편성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선출한단 말입니다. 선출하면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선임이 안될 때는 지급이 안되는 건지, 또 한시적으로 선임됐을 때 소급해서 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정계장 박경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구성되는 동안만 지급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월에 구성되면 1월, 2월분 70만원은 안나갑니다. 소급해서 쓸 수 없습니다. 월정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구성되어 있는 동안만 지급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전례를 보면 회의기간 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70만원에서 일 주일분을 나눠서 지급합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달로 지급됩니다.
송용현 위원   하루를 한다고 해도 한달 것을 주는 거지.
○의정계장 박경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할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겁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를 것을 미리 1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한테 계속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틀은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 질의를 하려고 질의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하는 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정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 질의를 하려고
전진명 위원   아니, 계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은 월별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주라고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법으로 내려와야 한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안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웠어요, 이거?
○의정계장 박경만   이것은 우리 동작구에서만 편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제가 답변이 틀린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비공식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년에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구상이 있기 때문에 짜놓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진명 위원   그러면 추상적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내무부에서 지시가, 위에서 구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간사 박경진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나 총무재무, 시민건설위원회도 사실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회의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결산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다,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냐,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불할 수 있는 입장이지.
○의정계장 박경만   의회운영위원회나 총무재무, 시민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에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까지 특별위원회입니다. 구성할 요건이 있을 때 구성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앞으로 구상이라고 봐야지, 아직까지 공문이 안내려 왔으니까.
정문자 위원   그러면 박계장 말대로라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송용현 위원   내무부 지침에 상설을 할 계획으로 이런 예산을 짜라고 해서 짠 것이라고 하면 되지.
○의정계장 박경만   예산 지침에는 존치기간 동안만 지급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밖에 못드리는 거예요.
정문자 위원   이거 삭감해요.
○간사 박경진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데 서면으로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의정계장 박경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지침을 받아놔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의하려고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간사 박경진   다음 정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비와 사무국 직원들의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간사 박경진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좋지 만 모르는 부분, 새로운 예산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 보면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400만원씩 30명,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3,000만원 잡혀있는데 30명이 이걸 어떻게 쓴다는 건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사 박경진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주셔야 되겠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별도로 신설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이 회의가 끝나면 전해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정문자 위원   답변이 왜 없고
○간사 박경진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했는데 미흡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시는 걸로알고 서면으로 직접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한 쪽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증액하자고 하고, 또 이런 질문도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의원들 전체가 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하는지 모르겠네, 말하면 말도 못하게 하고.
○간사 박경진   아니, 그게 아닙니다. 답변을 사무국에서 했는데 그게 미흡하니까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송용현 위원   정문자위원님께서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2,000만원 잡힌 것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원 잡힌 것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읍시다.
○사무국장 김용준   사무국장이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산내역서를 항목별로 작성해 위원님들께 돌리지 않은 것은 제 실수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추진비를 1,000만원 증액하자는 것은 이 자리에서 결의하셔도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른 돈을 깍아서 전용해서 수정예산이 되어야지, 이미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증액은 안됩니다. 감액은 되어도 증액은 안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예결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좋다고 승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결위원장 수당, 공통경비가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결위원회 공통경비 3,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이 무보수에 일반 공통경비가 비교적 적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못올려주고 그러면 어떤 후생혜택을 주느냐, 그래서 공통경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의 예산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집행은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연초에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님들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 때 어떻게 쓴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 월 70만원은 50%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50%는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와특수활동비로 나눠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설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 지침 상 나와서 올렸다 뿐이지 여기에 대한 내무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상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현안이 생겼을 때 구성해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무부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질의해서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지금 국장 말씀이 예산은 내무부에서 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운영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시고, 또 상설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사무국장 김용준   100만원씩 30명해서 3,000만원은 우리가 수시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장에 대한 수당은 예산상 책정되어 있지만 안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 잠정적으로 내무부 지침대로 해놓고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진명 위원   아니 일반위원회도 구성해 놓고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지, 꼭 예산 다를 때만 한다면 이 예산이 전혀 필요없는 거지요. 그러면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구를 설정해서 자체 적으로 좀 더 밀도있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런 뜻이지요.
○간사 박경진   송용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공통 경비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발생 이후에 의원들의 수당이 미약하다는 안이 계속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창안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자 하는 경비로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간사 박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밀도있는 의정연구와 폭넓은 의정활동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보좌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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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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