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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폐회중)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29일(화) 10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시 집행부에 요구한 서류를 토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서류조사 요구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조사의 성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을 대동하여 앞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 마을버스 운영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위정복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지방행정사무관 서영관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집행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마을버스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한 위원입니다.
  우선 마을버스조사특위가 조사에 나서기에 앞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를 살펴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를 보면 아주 깨끗하고 청소가 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10번 마을버스 노후차량은 새 차로 교체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서와 업자들간에 조사특위구성의 정보 유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 조사특위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0번 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선연장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0번 마을버스는 그대로 기존 노선을 운행하면서 10-1번,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선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 면허제도운영요령 제4 조제2항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 “관할관청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소를 선정, 면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0번 마을버스 운행연장을 위장하여 10-1번 신규면허한 것은 업자하고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교통행정과장 김석배입니다.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1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인가가 노선의 연 장에 해당되느냐 신규면허에 해당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노선은 상도3동 287번지 일대 도로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간의 운송경험, 차고시설, 서비스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마을버스 운송 업체에게 경유지를 변경하여 운행케 한 것으로 노선연장에 해당되며 이는 서울시마을버스 운영지침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10-1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전에 마을버스조사특위가 잘 구성되지 않을 것 같아서 타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어서 이것은 거기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의 10번 마을버스에 관해서인데요, 차량 8대 중에서 75사 3299, 3586, 두 대가 현재 92년식 콤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신차로 교체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3등 마을버스는 현재 총 8대 중에서 92년식이 두 대입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그 차량이 그대로 보유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간에 신차로 바뀌었는지 그걸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92년식 중에서 75사 3299 콤비 한 대를 12월 중에 대폐차할 예정입니 다.
김명기 위원   현재는 그 두 대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김명기 위원   그러고 2번 상원여객 마을버스의 세차시설 위치가 강북구 미아동 837-48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원여객 마을버스가 여기까지 가서 세차를 해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세차시설 규정이 없습니다만,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영지침에는 세차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영지침 제5조 시설기준 중에 부대시설 기준 사항을 보면 “차고지내에 차량의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다만 차고 부지외의 지역에 점검, 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배차,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내에 차량의 세차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2번 상원여객이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차고지가 어디로 되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당초에는 칠성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차고지는 동작주차공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잠시 후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류조사 확인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류조사시는 자유토론을 위하여 기록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제출하신 자료 이외의 위원의 질의나 자료요구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기록중지)

  (13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셨다가 종합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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