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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9일(토) 10시6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5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사항으로 청소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조정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 요인의 발생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작년보다 3억 5,200만원을 더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 쓰레기매립지 2단계 건설 운영으로 7억 4,6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22억 6,700만원이었으나 매립지 기반시설 공사 낙찰률 감소로 15억 2,100만원이 감조정될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일시 퇴직에 따른 퇴직금이 1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인당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낮습니다. 19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구민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2만 3,624원에 비해서 1인당 쓰레기 부담비용은 연간 8,062원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비율로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1인당 월 추가 부담비용은 270원 정도입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비용이 34.1%에 불과하며 나머지 65.9%가구세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에 따른 비용도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원인자가 부담하게 하므로써 구세로 충당되는 비용은 주민복지 및 편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체로부터 일반폐기물 처리비, 즉 반입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1996년 도 기준 10억 1,000만원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비를 연 3억 7,300만원 정도를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구비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에 의한 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대행확대 전입니다. 이때는 대행과 직영지역이 25.4 대 74.6%입니다. 직영이 75%가 되겠습니다. 5월 1일 대행확대 이후 8월까지 처리량은 대행 51%, 직영 49%입니다. 따라서 직영용 규격봉투 판매현황은 1월부터 4월까지는 7억 2,400만원입니다. 월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부터 금년말까지 예상은 8억 2,400만원, 월 1억 300만원 정도로서 모두 1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상 후 1년간을 분석해 볼 경우 월 평균 1억 300만원에서 12억 3,600만원, 여기에 40.3%를 적용한다면 인상이 4억 9,800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17억 3,4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가격인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의 인상효과 배분을 살펴볼 것 같으면 구청 49.1%, 대행 50.1% 그래서 월 평균 판매대금은 직영 1억 300만원, 대행 1억 700만원입니다. 인상률 40.3%를 같이 적용할 경우에 인상액은 직영지역 4억 9,800만원, 대행지역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간판매 예상액은 구청 17억 3,400만, 대행지역 8개 동이 18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처리비를 대행업체에 분담시 인상효과는 구청 4억 9,800만원, 처리비 대행계약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3억 7,300만원입니다. 따라서 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억 3,600만원과 8억 7,100만원 등 21억 7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약 60%가 되겠습니다. 대행지역은 3억 7,300만원을 처리비로 부담하면 다섯 개 대행업체에서 1억 4,400만원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업소당 약 2,8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모두 40% 정도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상액 산출기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가정용 20리터 기준입니다. 이 사 항은 1995년 12월 8일 입법예고 된 사항입니다. 작성근거는 서울시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판매가격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판 매이윤, 제작비를 합한 것입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는 월 평균 징수목표액을 월 평균 봉투사용 매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이윤은 판매이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작비는 조달 공급기준에 의한 봉투제작 원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징수목표액은 3억 8,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 인상률을 고려한 재정자립도를 41.2%로 기준으로 할 경우에 월 3억 8,076만 4,000원을 징수목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평균 봉투사용 매수는 128만 1,000매인데 그 당시 총인구가 43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감면대상 인구 생활보호자 등 약 9,000명 제해 가지고 1인당 월평균 사용매수, 서울시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동작구 3매입니다. 그래서 128만 1,000매가 나온 것입니다. 판매이윤은 지침상 수수료의 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제작비는 매당 24.9원입니다. 이는 지침상 24원에서 3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4.9원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합칠 경우에 34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별 가격인상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240원에서 34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평균 인상된 구가 10개 구였습니다. 평균 258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되어 약 96원이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37.8%입니다. 명년도 계획분은 다섯 개 구, 현재 추진구는 10개 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근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조정은 불가피 한 실정입니다. 현명하신 위원님께서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격조정 설명자료에 보면 자치구 별 가격인상실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인상내역에 보면 인상시기가 의회 심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가격인상이 결정된 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이 중에서 가격인상이 결정된 곳은 10개 구입니다.
하해진 위원   심의중이고 다 결정이 났다.
○청소과장 김철수   결정이 날짜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마포, 영등포구는,
○청소과장 김철수   마포구는 시행시기가 11월 1일 입니다.
정문자 위원   여기 보면 시행일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철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8일 입법예고를 해서 금년도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그 사항은 그대로 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시행일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행시기 문제는 인상관계 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하고 난 다음에 시기 결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하해진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하해진 위원   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이 쓰레기봉투 문제 가지고 몇 차례 지금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동알 물가상승 문제를 감안해서 심의를 못했던 것인데 지금 보면 매립자금 일부 부담금을, 연간3억 7,300만원이라는 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 돈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네.
이탁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상하게 되면 그 돈은 용역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그러니까 이제까지 근거가 없어서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서 받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탁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인상해주므로 해서 아까 매립자금 일부 부담금이라든지 또 처리비 같은 것을 용역회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처리비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매립자금 관계는 지금 우리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만, 대행업체로부터도 우리가 많은 금액의 운영비를 부담하니까 앞으로 대행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구상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탁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회사 에 이득이 나는지 안나는지는 조사를 해보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용역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큰 열의를 내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이 번 기회에 올려주고 매립자금이라든지 처리비 같은 것을 좀 부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듣고자 하는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정문자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자료내용 을 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있고요, 지금 이탁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격을 인상하므로 해서 대행업체로부터 정화하게 어떤 것을 저희가 요구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동료위원 모든분들이 쓰레기봉투값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길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된 이후에 과연 대행업체가 주민들의 원성없이 쓰레기를 잘 치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상을 했는데도 그런 원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차후에 이것이 또 다시 인상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인상이 되더라도 한 자리 숫자 속에서 인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40%, 50%, 60%, 70%, 때로는 30%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쓰레기봉투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한 자리 숫자 속에서 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4년, 5년 동안에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상이 된다 라면 1년 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한 자리 수라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100원, 200원으로 크게 인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체적인 우리 동작구민 아니면 서울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책정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에 대한 문제는 저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특히 본위원이 볼 때 인상시기는 다른 구청에는 7월 1일, 8월 1일, 10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서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가급적 시기를, 과장님 여기 보니까 마포구에서는 1996년 11월 1일부터 인상시기를 정했는데 만약에 인상시기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보다 조금 늦은 1997년 1월 1일이나 약간 늦춰서 다른 지역에서 봉투값이 인상되었다는 흥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한 달 뒤로 미루어서 인상시기를 정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위원들이 동감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시기 관계에 대해서 아까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시기를 늦췄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다시 이준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시행시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1997년 1월 1일부터 할 때는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부작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997년 1월부터 시행한다면 사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엄청나게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저는 11월 1일부터 가정용 20리터가 어느 정도 다른 곳과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역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쓰레기봉투값을 많이 내야지, 현재 구세로 물고 있어요, 아까 원인자 부담원칙이 나왔지만 저는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사재기도 방지하고 또 이왕 올리는 것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좋습니다. 하해진위원께서 시행시기를 다소 늦추자 하는 안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준지위원께서는 사재기 관계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속전속결하는 것이 남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고 종합적으로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신대방1동 출신 최영수위원입니다.
  지난 1996년 5월 1일로 민간인 쓰레기수거대행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민간대행업자들이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폭을,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실 41.7%라는 이러한 인상률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는가, 청소는 제대로 못하면서 왜 봉투값은 올리느냐, 불과 6개월도 안되었는데 왜 이렇게 올리느냐하는 원성이 잦으면서 파급되는 효과는 그야말로 우리 동작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동작구의회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우려도 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열 두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끝에서 맴도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지구만 빼고 그 외 지역은 우리 동작구처럼 거의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만, 사실 지역주민들에게 파급되는 직접적인 부담은 상당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인상률을 41.7%로 올려야 되는 이유, 그 이상 올려가지고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떠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심도있는 인상폭과 더불어서 시기를 조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점, 그리고 하해진위원의 시행시기 문제, 이준지위원의 사재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먼저 사재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투가격인상안 이 확정된다면 물론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수요를 예상은 합니다. 따라서 관내 533개소에 대한 평소 공급량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래도 진전이 안될 기미가 있으면 봉투색깔을 변경해서라도 과수요는 잡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수위원님께서 민영화 지역에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쓰레기 수집 운반은 민영화 확대계획에 따라서 지난 5월 1일로 다섯 개 대행업체, 여덟 개 동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행 초기에는 직영수거시 보다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물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대행지역에서 수지 타산이 안맞으니까 인원을 많이 증원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기준 이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대행지역이 직영 지역보다 훨씬 나을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의원님들과 관할 동장 그리고 관내 유지들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와 대행업체의 합동순찰도 앞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영시 보다는 우수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인상안이 확정되면 일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너무 길어지면 사재기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방금 최영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히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 쓰레기봉투값 인상문제는 민생관계 뿐만아니라 우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그것을 주시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만의 하나라도 쓰레기봉투값 인상후와 인상전이 별다름 없다면 앞으로 본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11시에 현장방문이 있으므로 오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 현재 시행시기만을 결정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행시기문제에 대해서 아까 상반된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시기를 조금 늦추자는 안과 이준지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재기 우려성도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속전속결하자는 두 안이 나왔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을 해서 결론을 맺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명위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 정기회에서 청소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소과의 연간 총 예산은 얼마이며, 청소과의 연간 적자폭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적자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청에서 계획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청소과장께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쓰레기 수거를 과감하게 대행업체로 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금년까지 50%까지 민간대행업체로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의 적자폭을 줄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간업자로 대행해 놓고도 현재 청소의 적자폭은 그리 쉽게 해소되지 않고 나아가서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되어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쓰레기봉투 인상건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못 짓고 지금까지 시기를 끌어 왔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도저히 봉투값에 대한 인상을 더 이상 미를 수 없다는 집행부측의 간곡한 얘기와, 유인물을 보니까 만약 인상했을 때 연간 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적자폭이 약 10% 정도의 효율을 본다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고 하면 10%도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70억, 80억 가까이 적자를 본다면 10% 이니까 10억 정도 이렇게 계산상으로 나오는 데요. 봉투가격인상으로 인한 연간 수입효과에 대해서 시기가 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시기 달수를 가지고 한두 달 먼저 하나 뒤에 하나 크게 적자폭이 해소되겠느냐 해서 그 문제만큼은 동료위원들의 찬반보다는 합리적으로 날짜를 심도있게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달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상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금년말쯤 시행을 해보다가 년초부터 인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하해진위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아까 청소과장께서 사재기에 대한 것은 충분한 대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봉투색깔을 달리 한다는 등, 그거 하나 통제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정확한 의도는 우리 구하고 수준이 비슷한 마포, 영등포, 이런 데가 1996년 10월하고 11월 우리는 한두 달 늦춰서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같이 하거나 더 발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개진되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의견이 결집되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시기만을 처리하는데 우리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1월 1일 안이 나왔고 이준지위원께서 말씀하신 11월 1일 안이 나왔는데 절충을 좀 하셔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두 분의 제안이 11월과 1월인데 중간인 12월 1일 부터 시행시기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의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주민을 봐서는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도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인상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두 달 더 늦어져서 주민한테 큰 득이 안되고, 이탁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되지 않아서 사람을 많이 쓰지 않고 서비스가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김장철도 닥치니까 김장철에도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면 쓰는 사람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 과장이 책임있게 답변도 하셨고 하니까 어차피 위원님들이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날짜를 11월 1일 마포를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대다수 여론이 그런데 우리 하해진위원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곤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 은 얘기는 요즘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민간업체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일단 업자들은 입찰에 응해서 업자등록을 하고 보자는 생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7년도 재계약 시에는 세밀하게 규정을 잘 적용하여 참신하고 성실한 업체가 입찰에 웅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쓰레기 봉투가 인상된 후에는 민원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청소과 직원이 노력해서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가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를 1996년 11월 1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1996년 10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5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안건과 오늘 가결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다루었던 한동연립 재건축 청원에 관한 현장답사 후, 본안건에 대한 위원회의견을 집약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 중지)

(12시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현장답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시고 들은 대로 의견을 모아 본청원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해서 주민 대표측과 조합 대표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현장답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 같아서 우선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재론을 했으면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또 오늘 현장답사해 본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원 관계에 대해서는 본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을 얻기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이 모든 일련의 사항이 당사자간에 상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을 끌면 분쟁만 야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일련의 사항을 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 일임해주는 게 오히려, 본의회에서 다를 성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 끄는 것보다는 더 나으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오늘 현장을 나가서 답사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측에 넘겨 버리면 우리가 오늘 현장 에 가서본 결과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집행부측에 위임을 한다손 치더라 도 현실 그대로, 느낌대로 첨부가 되겠지요, 가서 본 결과 첨예한 대립속에서 자기의 이해를 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을 본의회에서 계속해서 나누게 되면 오히려 의회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인 당사자들끼리의 분쟁만 초래할 뿐이지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온적으로 놔둔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걸로 판단돼서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강섭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지역위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어느 쪽도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 고 해서 내가 구의원으로서 다음에 표가 뭐해서 누구를 눈치보거나 이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정강섭이 이름 석자 걸고 제가 동료위원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것이 한번 들어서면 먼 훗날까지, 아마 늙을 때까지도 존재한다는 것, 어떠한 결정이라는 것이 순간에 뭣을 할지 몰라도 그 결정에 따르는 다수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많을 수 있고 즐거운 사람도 많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걸러 주십사하는 것이 주민들이 청원하게 된 목적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안을 말씀드렸냐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권 문제 등이 첨예화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을 심도있게 검증을 한다고 하면 조사위원회에서의 조치를 바랬던 것인데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과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제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위에 도로가 많은데 과연 이 도로에서 큰 차가 어떻게 통행할 것이고 아파트에서 큰길과 연결된 부분까지 거리상, 또 주위여건을 다시 한 번 가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분쟁만 뭐한다고 하는데 이미 분쟁은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건 안가지고 있건 그 자체는, 내가 그 지역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큰 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 정말 우리가 44만 동작구민의 대표로 바른 판단을 했다는 기록이 될 수 있는 위원회의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도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서에는 다름아닌 청원자측과 조합측을 집행부측이 원만하게 완충역할을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항목 작성을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등등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서 집행부측이 실사에 적극, 위원들이 오늘 실사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계속해서 나가기보다는 집행부측에서 다시 실사 및 항목 작성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청원인과 조합측과의 완충역할 등등을 지적해서 우리가 집행부측에 얘기하게 되면 모든 일련의 사항은 법이 있는 범위내에서, 또집행하는 행정 관청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현장에 가서 실제 조산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조합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안 기억으로는 조합측에서는 일단 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충분히 아 파트 층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법보다 더 완화해서 짓는데 이것은 꼭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었고, 또 주민들은 주택지역의 주변환경, 이런 여건을 좀 더 좋게 해야 될텐데 16층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러므로 7층으로 내려달라, 5층으로 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공사차량 진입로 가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만,5충을 짓든 7층을 짓든 16층을 짓든 어차피 공사차량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큰 이슈는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쪽 주변여건, 주택지역입니다만, 좀 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조합측과 지역주민과의 완만한 해결을 보기 위해서라면 집행부측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청원을 받은 우리의회에서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연구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당1동뿐 아니고 각동에 유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하고, 일단 우리는 청원은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집행부측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실사 조사팀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현재 청원관계 사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결정을 내려서 집행부측의 잘못된 지적사항을 짚을 수도 있겠으나 지금 집행부쪽에서 건축허가 관계사항에 대해 법을 위법하지는 않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과 조합측에 대한 완충역할을 우리 의회보다는 집행부측에서 하는 게 오히려 남지 않느냐, 지금 항목 작성을 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집행부측의 재검토가 요구된 다 해서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의 의견이 상반되었다고 해서 서운하게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수의 의견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음 전진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본청원건은 이미 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가 완료된 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청원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결정권 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청원건을 우리 위원들이 좀더, 법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청원건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저희가 오늘 현지를 답사해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조합 측과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민원만 야기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정권은 없더라도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의견을 좀더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항을 다음 회기에 처리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하는 제 요구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오늘 제가 현장에 가서 본 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 이준지위원님, 우길웅위원님, 저하고 덤프트럭이 드나든다는 뒷길을, 직원이 안내하지 않은 길을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거기를 따라 가왔습니다. 굉장히 경사진 언덕길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도는데 큰 트럭은 돌기가 어렵고, 코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노는 등 위험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도로 때문에, 최영 수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문제는 아니고,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지금 16충은 주위환경에 시각적으로는 앞 뒤 전면이 가려도 일조권이나 그런 것은 법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아마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단지 그것만 따질 수가 없고 내가 집을 지었다고 했을 때 주변을 보면 지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대는 좀 낮은 지역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아까 그 쪽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를 보면서 위에 지어진 집하고 한 6, 7층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까도 절충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7층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바에야 아예 청원서를 받지 말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보고 온 의사표시는 분명히 의원으로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합원을 겁내고 진정인을 겁내고 그래서 의사 표시를 못할 바에는 뭐하러 우리가 현장을 가느냐 그 말이예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서 우리 의원들 의견은 그 정도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자기네들끼리,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나온 의원들 의견들은 그 정도로 해서 서로 절충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모아졌다는 것을 집행부측에 넘겨주면 집행부측에서 그 분들을 불러서 현장답사간 의원들이 그러더라 해야 뭐가 나오지 막연하게 집행부측에 넘겨줘서 재검토를 해보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분명한 의사를 짚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해당 동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원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나 조합측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장기간 시간을 끌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여기서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추이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강섭위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입니다.
정강섭 위원   저희 동네의 일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압니다. 제 의견을 참작해 주시고, 저의 입지와 입장, 정수만의원도 같은 지역이 지만 청원의원입니다. 모든 것을 서로 아름답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자는 것 이 목적이지,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좀 더 44만의 대표성미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보 자,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면적이 5,547평입니다. 16층이 올라가서 이 평수가 나오는데 제가 주민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7층을 원하면 7충으로도 이와 유사한 평수가 나을 수 있는 대안을 내서 설득력 있는 대화가 되어야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 상대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일조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땅값이 내려가서 안된다 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하고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들도 모두 제 의견에 동의를 하니까 위원장께서 한 발 물러나셔서 다음 회기로 보류합시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주민측에서 말씀하셨던 6미터 거리라는 것이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보고 왔는데 그 런 것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반대측에서 주민 300세대라고 했는데 진정서를 받듯 이 정확하게 받아놓으면, 몇 번지 몇 번지에 있는 분들이 집값이 하락하는데 따른 피해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매설관이 있는데 덤프 트럭이 얼마만큼 무게를 싣고 다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관 밀리미터 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골목길 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묻지 않게 되면 반복적으로 눌려서 문제 가 됩니다. 도시가스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로 괜찮은지 이 문제를 주민측에서 확실하게 보완해서 구위원들께 설득력있게 인쇄물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고, 조합측에서는 18층에서 16층으로 2층을 양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니까 자세한 보고를 해주셔서 다음 회기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수만의원께서 발언권을 달라고 하시는데 소속은 아니지만 청원의원이 기 때문에, 정수만의원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수만 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청원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신다면 전문 위원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사실 법률적 상식 등을 감안해서 전문위원의 견해를 청취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응오   토요일 늦게까지 열심히 해주시는 위원넘들께 저도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고 청원 내용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시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해석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도 듣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보셨으니까 견해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집행부측에 넘겨서 한 번 더 당사자간에 의견조정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게 옳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난 것이니까 민원이 있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 보낼 필요가 없다든지 이것만 판단해주시면 되는 거지 다음에 한다고 해도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결론의 반복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바꿔주자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다른 방안이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갔다오신 견해를 가지고 이 건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옳겠다고 하면 집행부에 넘기자고 의결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보내지 않기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의견 피력하신 것을 종합해서 구청에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말씀해주세요.
김영곤 위원   지금 우리가 청원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갔다와서 위원들끼리 의견조정이안되었는데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의원끼리 의견도 나눠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의견조정도 못하란 법이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더욱 연구해서 의견조정을 해봅시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정강섭 위원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기 의견을 내어 의사타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가 볼 때는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어떤 답을 집행부로 넘길까 하는 것을 엄청 기대하고 울렁이는 심정일 겁니다. 전문위원은 다시 한 번 해주시오, 우리 그만두자, 이렇게 한다면 청원 받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어떻든 간에 도덕의 법에 의해서도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 쪽 주민도 되어보고 상대방도 돼보고 해서 다음 회기에 합시다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서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청원건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다음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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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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