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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0월 18일(금) 10시12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성의와 협조로 예산심의를 마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 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를 안건은 지난 번 회기에 유보했던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의안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는 내일 개의하는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의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100호로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정되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종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1996년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서 문안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 이러한 용어를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점용료의 미부과, 즉 부과하지 않는 소액 점용료의 범위가 종전까지는 500원 미만이었었는데 이것을 5,000원 미만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점용료의 반환 또는 과오납금 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먼저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현행에는 직경이 1미터 초과되면 전부 1만 7,500원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는 1만 3,100원,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는 2만 1,850원, 직경 3미터 초과는 3만 6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스앙카라든가 또는 기타의 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직경 1미터 초과시 현재까지는 2만 6,200원씩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보시는 내용과 같이 세분화시켜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 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까지는 정률제로 했었는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이 되는 단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50원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1,850원하면 1,800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원 미만 단위는 절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이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금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동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세분 및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 및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금 등은 지방세법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제거하는 둥의 장점이 있으나 산정방식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므로 국가공기업인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에서 부담하던 도로점용료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신설된 것도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정수만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청원건에 대한 소개의원인 정수만의원입니다.
  동작구 사당1동 443번지 일대 한동연립재건축 승인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조합측과의 분쟁이 계속되고 청원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청원내용이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함과 아울러 그 타당성과 합목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하여 본청원을 소개하고자 하오니 첨부된 청원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청원인들의 딱한 사정이 수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에대한소개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한동연럽재건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등의 주장을 내용별로 나누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 한동연립재건축조합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규정된 진입로 폭 6미터를 화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승인 후도로 확보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공사완료 후에도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착공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본 바 청원인 등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입로 폭 6미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강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건축허가 처분시 부관으로 제시된 도로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분청인 동작구청장은 준공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재건축조합측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조합원 자 신들도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를 필요로 한 것인 만큼 공사완료시까지는 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사착수 전에 청원인들이 폭 6미터 이상 도로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현재 50여 세대의 조합원이 재건축을 하면서 16층의 140여 세대로 가구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 재건축 시작 전인 지금도 각방향의 도로가 교통체증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동건축물 완공후 입주자의 차량보유가 증가한다면 인근 주택과 골목길이 마비상태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은 토지효율을 증대시키려는 목적하에 추진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세대수와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차량의 운행도 늘어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고 이러한 교통체증이나 혼잡이 청원인등의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일 동작구청장은 이러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이 지역은 삼면이 구릉지대로 둘러 쌓인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16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전망할 수 있는 시야가 대폭 축소되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짧아져서 일조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재건축하려는 신축건물의 설계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하고 우려되는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층수를 9층,13층,15층,16층 등으로 구분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을 법률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대폭 축소하므로써 인근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공사 차량이 출입하게 될 진입도로에는 상하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이 낮게 묻혀 있어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작구청장은 청원인 등이 주장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요청한 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 및 매설심도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될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아직 공사의 착공조차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앞으로 관계법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인 등의 피해를 최대한 적게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인 등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처분청의 허가처분에 관한 위법사항이나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한동연립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발생될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므로서 청원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처분청의 허가처분이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50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300여 명의 청원인 등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의 합목적성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분쟁의 조정 등을 통하여 양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 보장과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소개와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허가처분한 집행부측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께서 나오셔서 재건축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본건 청원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별반 다름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보고서 중 마지막 부분에 50명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재건축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법은 다수를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청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한동연립건축물이 몇 년도에 시공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1979년도에 건축해서 이번에 재건축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몇 년 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18년 됐습니다.
이승완 위원   18년 됐으면 1979년도에 지은 건물이면 지금쯤 많이 노후됐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상태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재건축 사전 결정을 할 때는 법적 요건에 노후 불량한 공동 주택인 경우에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립의 경우에는 현재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옆의 주민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이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금 주변 주민들께서도 재건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수차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문자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법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서는 저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옛날의 집들 은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지어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설계도면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지금 연립주택이 50세대라고 그러는데 현재의 평수대로 노후불량이라고 해서 이 50세대를 헌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항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재건축을 할 때는 업자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16층, 고충을 짓는다는 데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겼고 또 도로의 교통량도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각동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말이예요. 사실 교통량이라든지 도로, 그런 모든 여건을 참작해서 해줘야 그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든 원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립이 노후주택이라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관에까지, 이 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단단하게 지을 수 있는 적당한 형태대로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이 제대로 지어서 한다면 누가 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6층을 짓는다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 지역에 학교도 있고 교통량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모든 불편함을 상호간에 조정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됩니다. 허가나갔다는 것만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 안합니다. 구청 자체에서도 재건축할 때 5층을 17층, 22 층 이렇게 내줘가지고 법의 타당성이 없다, 교통량도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도, 현장을 지금 가 보세요, 이런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한 번 가서 이 지역에 과연 16층이 지어졌을 때 인구밀도가 얼마나 되는지, 도로사정이 어떤지 그런 것을 보고 현재 주민들이 불량주택으로서 불안을 느낀다고 하면, 이 연립주택에서 건축비라든지 그런 등등을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가는 방향에서 1, 2층 정도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면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사항이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문자위원님께서건축허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행정기관에서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재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제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상적인 기준에맞춰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기에는 현실적여건이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연립의 경우 교통혼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네 곳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6미터 도로가 세 곳, 4미터 도로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실측을 해서 그 중에 약 6미터 미만되는 부분이 여덟 곳으로 나타났습 니다. 지적도상에는 6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 데 실제현황은 예를 들어서 5미터 90이랄지 도로 폭이 가장 좁은 데가 5미터 80센티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도로가 미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적법성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 처리를 했다고 판단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대수가 57세대입니다. 증가되는 세대수가 약 83세대가 있습니다만,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83세대가 증가되는 차량통행은 저희들이 기 말씀드 린 대로 6미터 도로가 세 곳, 4미터 도로가 한 곳 이렇게 해서 커다란 교통흔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길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측이나 지금 반대하시는 주민측에서나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공청회를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그 한 부분에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도 영향은 사당1동 전체 주민에게 미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 주변 일대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조사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설문조사를 했을 때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지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민측에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몇몇 사람의 의견도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에 거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83세대라는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도로가 폭이 좁은데 분명히 그 도로쪽으로 자동차가 100대 이상이라는 숫자가 들락거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설문조사를 충분히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우길웅위원님께서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승완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남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문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문제는 주민들의 이해가 상반된 갈등도 유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신중을 기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상 하자가없이 허가를 했습니다’하고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법상 하자가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지장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이 온다고 하면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법, 법해서 법에다만 맞추지 말고 그 지역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어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불편을 생각해서, 구위원들이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구위원들이 현장에 한번 가서 직접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재토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에 맞췄다고 해서 하자가없으니 더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외면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이 왜 들어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중립에 서서 양쪽 다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사특위라고 볼 수는 없겠고 현장답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제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이 말씀하신 현장답사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박경진위원님께서 법의 테두리에 맞추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민원을 외면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관내 불량노후주택의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 절차는,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조합구성이 됩니다. 몇 층 아파트 규모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짓겠습니다하고 사업승인을 내기 전에, 옛날에는 입지심의라고 했습니다만, 사전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 절차는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 구성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16충이 올라가도 되겠느냐, 또 는 민원이 있어서 5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교통, 수도, 하 수도 등을 관계 실과와 전부 협의하고 담당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 장소에 이런 규모의 아파트가 올라갔을 경우 상수도는 문제가 없겠느냐, 또는 수도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용량에 관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법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허가지만 저희들이 법 이외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입니다. 인가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말씀이 저희들 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한동연립재건축은 재건축조합 에서 18충으로 우리 구에 사전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사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층수를 16층으로 조정해서 사전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한동연립재건축은 조합인가가 1994년 12월에 났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관계 등으로 해서 지연되어 오다가 1996년 1월 31일 사전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할 때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조합측에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전결정을 할 때까지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상해는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해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사전결정 사업승인을 거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도 거치고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의 협의도 거치고 사전결정위원회에서도 협의를 거쳐,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 적합성 여부, 교통영향평가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최대치를 허가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영향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측으로부터 허가서류 일체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치고 다시 심의토론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청원건에 대해 다섯 가지 항목을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한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실무 책임자이신 국장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소 이해를 합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함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청원인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의 합목적성이 재검토되는 기회라고 했고, 또 양자에게 최대한의이익과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본위원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청원건을, 설사 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법률적 적법성 내지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집행부로 넘기는 것이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장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어떤 단안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박경진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답사, 집행부측의 허가 관계서류 등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국장님이나 하해진위원께서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예로 저희 지역에 삼진아파트가 5층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시민이 산을 바라봐야 된다고 해서 남산의 외인아파트도 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일하게 국사봉 산을 바라보는 곳에 17층 아파트를 허가해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삼진아파트하고 구청하고 소송이 붙어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정문자 위원   전문가들이 모든 서류를 놓고 했다고 하면, 옛날에 도로로 기부채납한 것이 되어 있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류검토를 했다고 해도 그런 실수를 가지고, 구청이 패소했을 때 우리 구민 세금을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굳이 법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한동연립을 16층으로 허가내주는 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지금 재건축한다고 소문이 나서 불상사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5층짜리가 17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 지역이 도로가 한정되어 있어서 엄청나게, 아까 국장님께서 길이 여섯 군데로 들려 있다고 했는데 주민이 다니는 길로만 다니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된다 안된다 결정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졌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문자위원님께서 전진명위원님, 박경진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승인까 지 처리가 되었다하는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법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지 층수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건축사이고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씀이지 전문가라고 해서 만능도 아니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결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각자의 판단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만을 했다, 그런 법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지 법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법에는 400%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면 400%를 요청하면 400% 해주느냐, 지금 한동연립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70%입니다. 그런 예대로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법절차를 준수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저희들 얘기는 허가처분이 관계법규에 위배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원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권이 위원회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원건에 대한 것은 적법성 내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청원인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것이지, 결정권이 잘못되었다, 관계법규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감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경진 위원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고 법만 내세우지 말고 민원을 좀 소중히 알아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조합 설립 이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저희들한테도 집단으로 민원 제기도 하셨고 그 동안 진정서도 제출하셨고 그래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의 유예가 있었습니다. 1996년 1월에야 사전 결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만 아닌 합목적성,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민원 등 을 감안해서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충분히 했는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정강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제가 우선적으로 이웃하고 있고 우리 동네다 보니까 이 내용을 많이 압니 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는 것을 다시 제의드리고, 지금은 양보다는 질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법에 위배되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도 보호해야겠지만 다수를 보호하는 법이 좀더 큰 법이 아니냐 하는 개념으로 얘기할 때, 몇 세대를 위해서 많은 세대가 희생되어서도 안되겠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보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허가나기 전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버렸고, 그러다 보니 관에서도 안해 줄 수가 없는 답답한 상황까지 몰려있고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과 조합측의 얘기를 판단해 봐야지만 판단의 기준이 서지 않느냐, 물론 구청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도 좋지만 시대에 맞춰나가자, 예를 들자면 집을 지을 때 교통, 가스, 상하수도가 큰 관까지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등을 살펴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맹점 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소특위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이것을 전체 회의에 붙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원규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저는 본청원건의 근본적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법적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의회가 다루고 있는 청원은 주민의 대표기관 성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의 사실조사나 이 건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집행부측이나 주무 해당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면 우 리의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청원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고층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교통체증, 일조권 침해, 진입로 개설시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 분진이나 소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측의 주장은 16층을 짓지 않으면 채산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도급회사인 신한도 140여세대를 짓지 않으면 공사를 맡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만의원께서 청원 소개의원까지 된 것입니다. 정수만의원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것도 조합측의 입장을 들다보면 주민에게 욕을 먹고, 주민의 입장을 들면 조합측에서 욕을 먹는 진퇴양난의 상대민원에 처해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청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나 특별한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주민이 너무 큰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무국장인 도시정비국장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전문위원은 서로 절충을 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입장인데, 비근한 예로 2년 전에 흑석동 재개발 청산건에 대해서 청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청원의 성격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서울시청 주무관청에서 해석 자체를 잘못했다 해서 주민들이 가면 서울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억울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의회의 힘을 좀 실어달라고 해서 한 번 걸러준 청원건이 있는데, 결론은 이것은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타당성 여부도 전문위원의 검토도 듣고, 도시정비국장의 견해, 또 위원님들의 질문도 들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들의 현안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되 심도있는 결론이 나지 않을 바에는 우리 의 의견을 제시해서 본청원건은 정식으로 철회를 해서 집행부측에서 엄정,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라, 단 앞으로 본건을 처리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 법률적인 위반을 하거나, 물론 안그러겠습니다만,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도 안되고 공명정대하게 원만하게 처리해줄 것을 우리가 주시하는 걸로 해서, 조사해서 의견서를 제시하고 본건은 끝까지 해결점을 내려주지 않고 집행부측에 이송을 했으면 하는 철회 의사를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 위원   지난번에 대방동 김춘자씨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청원을 의회에서 다루어서 결국 그 집 4층 건물이 철거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철회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쪽이불이익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해줘야지요.
박원규 위원   중재는 어떻게 중재를 해줘요.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고 청원 소개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으므로 정수만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소개의원으로서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는데 우선 감사를 드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어차피 여기서 결론이 안난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양측 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허가 과정의 적법 여부도 검토하고 난 연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줬으면 하 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번 임시회 회기내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해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먼저 현장을 가기 전에 허가 서류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구비해야 되고 두 번째 현장가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참조해 서, 이것은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중재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서만 취합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오늘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졌습니다. 회의장에서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내용이나 집행부측의 처리과정을 볼 때 이 건의 처리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서 우리 지역주민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은 우리 위원 모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심의하게 될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좋은 의견 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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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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