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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9월 13일(금) 11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심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 질서를 꼭 유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되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2회 시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작구 총 일반회계 세입 54억 8,200만원이 증가된바,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에서 6억 9,800만원을 비롯하여 조정교부금 49억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1억 5,100만원의 감소로 54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정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삭감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과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 지원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54억 8,200만원 중 시민국 소관 13억 9,200만원이 순증가된 바, 증가내역은 노인정시설 보수, 신축, 노인교통수당 인상으로 8억 2,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7억 1,9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청소년위원회 사업비 등 3,1.00만원, 연구개발비 등 800만원, 저소득시민 지원을 위한 '사랑 의 징검다리' 책자 발간 등 1,7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1,600만원 등 총 16억 1,7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민 복지시설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의의 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정비분야 행정이 잘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도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어려웠거나 또는 사정 변경으로 불가피 하게 수요가 발생한 사항을 계상하는데 한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0억 1,7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이 증가된 3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 67억 8,700만원에서 6,100만원이 감소된 67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직원의 증감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등 경상예산이 1,164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의 2.9%이며 자산취득비는 1,181만 4,000원으로 3%, 사업비는 3억 6,584만 5,000원으로 94.1%에 해당됩니다. 경상적 경비는 주택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비, 각 분야 일용인부임 임금의 단가 인상분, 그리고 각종 우편물 발송경비 등에 해당되겠으며 자산취득은 레이져프린터 구입, 자동차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 등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성 경비로는 대방동 TIP 교통개선사업비 중 부족분 1억 7,000여만원과 흑석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1억 5,000여만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 400여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만, 주차장 건설기금 출연금 1억6,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100만원의 세출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제2회 세출부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건설국 세출 예산은 주민숙원 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역점을 두어 123억 6,4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하반기 주민숙원사업과 토지매입비 소송 패소 미불보상 등 불가피한 부분의 예산 19억 8,666만 2,000원을 증액하여 143억 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19억 8,666만 2,000원은 경상비가 9,318만 5,000원, 사업비가 18억 9,347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1,729만원, 도로보수 자재 및 동절기 난로 등 물품구입비 3,589만 5,000원, 국립묘지 앞 지하도 승강기 보수 등 시설유지비로 600만원, 그리고 구청내 최초로 사무자동화를 위한 사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토목과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하반기 주민숙원사업에 11억 47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정비 19건에 6억 97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 3건에 3억 2,000만원, 사당2동과 사당4동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및 토지매입비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소송패소분 4건에 대한 미불보상비 5억 1,502만 7,000원중 본예산에 편성된 1억원을 제외한 부족분 4억 9,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에 연구개발비 및 기본조사설계비 9,350만원과 우기후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예산 2억원, 상도1동 508번지 일대 전경초소 철거지역에 주민 휴식공간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공사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44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써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남신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8월 21일 관내 취약지역 7개 동에 대한 집중방역 소독시에 무한한 헌신과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996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보건소 예산은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진료 환자 증가로 인한 의약품 구입비 및 공무원 신체검사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가 6,800만원으로 전체 증액된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및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600만원은 건강진단수첩 인쇄비 등의 수용비가 600만원, 청사 및 당직실 보수비 300만원 등으로 보건행정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전체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3,078만 8,000원이 감소된 135억 3,382만 9,000원, 세출 부분에서 38억 5,241만 8,000원이 증가된 451억 2,448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세출예산 총액 989억 1,235만 3,000원의 약 4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가부분을 장별로 살펴보면 사회개발 분야에서 17억 4,585만 4,000원, 경제개발 분야에서 21억 65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환경 관리 분야에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퇴직금 7억 1,297만 7,000원 등과 공원녹지관리 분야에서 일용인부임 및 상도1 동 508번지 주민 휴식공간 조성비 등으로 1억 231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구립노인정 27개소 보수비 및 노인정 부지매입비 등으로 6억 7,467만 9,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의 구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 등으로 1억 1,008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의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하수관 개량 및 준설비로 5억 2,000만원, 미불보상비 4억 1,502만 7,000원, 도로건설비 9억4,720만원, 교통행정관리비로 2억 7,224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54억8,293만 7,000원 중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액이 7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가 시민의생활과 복지사업을 지탱하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개발 분야의 사업비는 집행기간이 시기적으로 촉박하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1995년도 결산잉여금 2,008만 8,000원이 늘어난 74억 1,16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세입은 1996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수입이 2억 4,52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외 수입이 3억 569만 8,000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가 6,163만 7,000원이 감소된 67억 2,577만 9,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일반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치시대에 알맞는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직영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원들,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족분과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노인정 개보수비 및 노인정 매입비가 증액 계상되 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46억 3,552만 3,000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은 8억 6,837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총 예산액은 55억 3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등은 2,380만 5,000원입니다. 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6,639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 발간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 목적은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인 독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을, 갈수록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바 이에 따른 책자 발간을 통해서 그 분들의 실생활을 널리 알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의 후원을 얻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과 연계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도움을 주고, 또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각종 지원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입니다. 다음 구립노인정 개보수비는 신축년도가 오래 되어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노인분들에게 깨끗한 공간과 편리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용과 사당복지관 부설 어린이집 급간식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 보상금은 지난 7월 노인교통수당이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340원에서 400원으로 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 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존 상도2동 장수노인정이 공공청사인 구민회관 및 보건소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그 철거가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대체 노인정 부지 구입비 3억 730만원과 노인 여가시설이 부족한 사당1동에 노인정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사당1동은 현재 노인정 1개소로 노인수에 비해서 노인정 수가 부족하고 신남성중학교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작대로변의 노인분들이 현 노인정 이용시는 약 1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인정 부지 매입비 3억2,300만원, 사당복지관 부설 어린이 놀이시설부지 매입비 5,200만원, 부대시설 설치비 포함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편성된 추가예산은 사회복지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복지관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휴식시설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미인데, 기존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이 약 250만원, 철거한 터에 담장, 놀이터 휴식시설 설치가 약 500만원해서 750만원이 됩니다.
하해진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4동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저는 한정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지금 시민국장님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신규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해주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예산들이 상반기를 지나도 거의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사당동, 동작동 노인정도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2월 15일부터 착공한다고 했어요. 4월말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이 넘어가면 불용액인데, 또 10월되면 본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2월15일 착공을 하겠습니다, 4월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늑장을 부려요. 그리고 연말 가서 동절기에 하느라고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요.
  아까 시민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를 못보시고 발언권을 주시지 않아서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추경예산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약속대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원초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앞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미리 결연한 의지와 각오를 듣고 예산을 심의해주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 말씀을 예산심의에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생 각할지 모르지만 원초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과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시민국장님께서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늑장 예산 집행에 관한 앞으로의 의지와 각오,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은 말씀입니다.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의지와 뜻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박원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일정표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동 노인정의 경우도 대지구입에서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집행과정에서 설계에 상당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야 구차한 변명이 되겠고 앞으로 제가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원칙적인 일정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아까 하해진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당복지관 부대설치비 750만원 중에 철거비가 250만원 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비 해서 5,200만원, 토지매입비, 사실 복지관이 개관한 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는데 토지매입비는 어떤 매입비를 말하는지요. 그것하고 부대시설 설치 그것 상세하게 설명을 하나 더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어린이급간식비부족분 했는데 당초의 계획 은 몇 명의 인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부족분이라고 해가지고 770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먼저 사당복지관 부대설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실내의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58명인데 마땅한 놀이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바로 저희 복지관과 담이 인접해 있는 기존건물을 사 가지고.
전진명 위원   개인주택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으로 13평인데 건물이 공부상에는 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사 가지고 거기다 어린이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진명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당초에 복지관을 지을 때 땅을, 물론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관을 해가지고 할때는 충분하게 유휴공간이라든가, 간접적인 부대시설이 충분히 설계되어 있을텐데 개관하고 나자마자 13평의 개인주택을 매입하겠다, 매입해야 될 만한 원인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제 얘기지 그 뜻을 한 번 좀 얘기 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 당시에는 제가 과장으로 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릴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전진명 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13평의 개인주택을 사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과장은 계획을 해가지고 매입한다는 예산을 세워서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그렇습니다.
전진명 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건물이 낡았습니다. 낡았는데 그 철거비용이 지금 환경차원에서 철거잔재에 대해서 운반비 수거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철거비용이 약 250만원, 철거부지에다 담장도 설치하고 놀이터시설이라는 것은 미끄럼틀이라든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간식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본동 복지관에서 어린이집을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직영복지관에서 본동 복지관 어린이집을 폐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로 인근에 30미터 근방에 어린이집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차지도 않았고 두 개의 어린이집을 30미터 거리를 두고 유지할 경우는 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철수시키고 바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자재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만, 옮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정원 TO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그 근방에 어린이집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어린이집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원님의 지역구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우리는 많이 안 받을려고 했는데 많이 받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전진명위원 충분히 이해가십니까?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급간식비부족분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동입니다.
하해진 위원   사당4동.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중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러한 추경예산이라면 상당히 급히 요함을 뜻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올리는데 이건 마치 특정지역에 대해 그 지역만이 무척 급한 것처럼 이러한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유휴공간을 더 확장시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 어린이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5,200만원, 750만원 토탈 합쳐서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이 지난번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그야말로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지역 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이 집중 편성된다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주셔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에 대한 확고한 요지를 좀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분배가 가장 큰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하거나 어느 특정시설을 어느 부서에다 편중하는 식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지 않을려고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당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문제는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히 부족해서 그 어린이들 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당복지관이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타 복지관보다는 모범을 보여서 우리가 어린이집 부분의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뿐입니다.
최영수 위원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작년 예산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토지 추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대시설을 더 매입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없고 이러한 질의도 없었을 것이고 훨씬 더 낫었을텐데 제2의, 내년에 가서 무엇을 한다고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를 주는 거요. 왜 자꾸 그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관을 빙자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 에서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땅을 더 구입해야 됩니다' 했는데 더 구입할 때 공시가격으로 살 것 아니요. 500만원이다 라고 그리면 공시시가 450만원 주고 삽시다, 양도소득세 면제하겠습니다, 주민세 면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것이 아니요. 왜 그렇게 선의의 피해를 주냐 이거예요. 제2의, 제3의 피해를 안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을 하는 것 다 좋다 이겁니다. 어린이놀이터 유휴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다 좋아요. 왜 당초에 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더 만들고 유휴공간을 더 만들어 놓지 이제 와서 더 매입하고 무슨 지붕이 가려서, 주차장이 좀 모자라서, 또 유휴공간이 모자라서 더 구입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냐 이거예요. 매년 행사예요, 매년 행사.
  이러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좀더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아까 지적하신 박원규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희 동료위원들 모두가 동감하는 입장입니다. 단,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한다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은 주민편익사업이라는 점을 유념해주시고 질의하실 문제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독려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적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 많은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경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도2동 장수노인정이 현재 8월 30일까지 이 노인들이 35년 동안 기거했던 곳을 철수해라 하고 계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께서는 절대 철수할 수 없고 여기다 아주 묻어라 그래서 드러눕겠다 하는 실정이었는데 과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셔서 노인정 부지를 매입하게끔 심의에 올려주셔서 여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시급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는 노인들을 급하라도 어디 안식처를 구해줘야 할 입장인데 오늘 이 추경이 심의가 되면 바로 금액이 집행이 됩니까,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갈 곳을 빨리 마련해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박원규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정병리현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급된 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동 노인정 예산집행 공사발주를 제가 2월 6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납품용역에서 이것이 법규화, 제도화하는 것이 이게 참 맹점이 있습니다. 납품업체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몇 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파트에서 너무 장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입니다, 잘못이고 이것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너무 과 간에 소위 말하면 섹션이즘(sectionism)이 많으니까 그 과정을 중앙 계층에서 사실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저한테 문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중간 어느 단계에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도 골탕먹고 기술분야도 그렇고 이것이 상당히 병리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그 과정이 개인적으로 말하면 아주 마음을 간장을 녹였는데 현재 그 과정을 걸러줘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걸려줘야 됩니다.
박경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런데 그것도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하고싶습니다. 통과가 되면, 그런데 그것은 건축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구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상정은 안되고 연말안에 되면 잘되는 거야.
박경진 위원   지금 이 노인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매일 찾아 와서 질문을 던지니까 답변을 해줘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략 알아야 그 분들을 설득을 시키는 입장이 되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내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어떻게 해야죠.
박경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반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몇 분 질의만 더 받겠습니다. 먼저 우길웅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조금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최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곳을 편중해서 짓는다라고 하면 아니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지 평수가 현재 있는 것이 총 몇 평이고 건평수가 몇 평 정도로 되어 있으며 각 동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항으로 땅값이 비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억이든지 10억의 책정된 금액을 흑석동에는 땅값이 싸서 100평을 샀는데 노량진이라는 동네는 비싸기 때문에 그 반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4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시면 다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과연 그것이 특정지역이냐,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델케이스로 해서 그렇게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므로서 그런 지역의 혜택을 안받는 사람은 그 이후에 혜택을 받아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게 된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네가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흑석3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불만 없습니다. 왜, 다른 동네가 뭔가 지역적으로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본 따서 저는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대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대지 13평을 더 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네들이 놀 장소가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저희 3동에도 보면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특수지역으로 진짜 그것을 한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고 저는 찬성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동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특정 지역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복지차원에서 어린이 공간을 넓히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하해진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직원 봉급, 수당, 사회복지관 협회비, 사회복지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 보상금, 사회복지관 어린이집급간식비, 퇴직금 전부 다 사회복지관인데 물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특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토지매입비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설치비,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3평을 산다고 그랬죠. 평당 얼마씩 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헤베당 공시시가가 85만원입니다.
하해진 위원   헤베당 85만원을 기준 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하해진 위원   그러면 5,200만원이잖아 이게.
최영수 위원   평당 400만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해진 위원   지금 5,200만원 아닙니까, 13평에 헤베당 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4,800만원 아닙니까? 정확히 43헤베 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13평 사는데 5,200만원이 왜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건물매입비가 또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거기에 와조주택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도 평가비를 줘야 됩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그러면 13평만 산다는 것입니까, 13평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13평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50평, 60평짜리 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13평짜리 땅입니다.
하해진 위원   13평짜리 땅을 사는데 그 안에 건물이 있다, 우리가 건물부지를 매입할 때에 건물값은 보통 안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지금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정평가에 건물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곤란함을 당하니까
하해진 위원   그런데 거기 요즘 평당 얼마씩 칩니까, 그게. 매입할려는 건물과 13평의 토지가격이 5,200만원이면 평당 얼마로 치는 것입니까?
최영수 위원   평당 400만원으로 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당4동 복지관 부지 일대가 괜찮은 장소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당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된지 얼마 안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준공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어린이놀이터를 또 사야 된다, 또 여기에 부대시설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애, 이게 너무나. 물론 완벽하게 하는 건 다 좋죠. 하지만 다른 방면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흑석1, 2, 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변한 노인정 하나 없고 어린이 놀이터 변변한 것 사실 없습니다. 물론 종합복지관 나름대로 시스템과 개념을 유지할려면 이런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설계할 때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어린이놀이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복지관에 어린이놀이터가 안들어 간 데 있습니까. 그것을 갖다 실내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있을텐데 왜 이것을 다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현장을 보시면 말이죠, 조금 땅이 있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전체 땅 모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이 없어서 설명 드리기가 좀 부족합니다만, 6, 7평 가지고는 지금 정원 58명의 어린이 장소로서는 협소하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실내 어린이놀이터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맨처음 설계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볼 때.
최영수 위원   어린이집을 넣을려고 했으면 어린이놀이터가 반드시 있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반드시 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반드시 이 땅을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물론 그렇습니다. 반드시 사란 법도 없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은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꼭 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흑석동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가 변변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돈을 없는 지역에다 다시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인의 생각은 13평의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 후에 결정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제가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종일관 제가 말씀했듯이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정 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앞으로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떤 편애의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감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편성이 없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기 편성된 예산은 이대로 심의를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 가면 본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우리가 또 하기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진명위원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자체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참여했을 때 복지관에 부족분해서 부지매입비로 을라온게 있습니다. 아까 최영수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추경 때 부족하다고 올라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하다, 토지를 부족하다고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가 논란이 있었지만 원만히 통과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추경에 또 부지 매입비라고 올라오니까 추경에는 불가피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그렇게 불가피한지, 꼭 추경에 돈을 내서 해야 하는가, 나는 원칙론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그 놀이터 시설을 하지 말라, 또 어느 지역에 편애를 두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칙론에서 과장이 그게 합당한 것인가, 또 위원들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는가, 그 원칙론에 서 과장께서는 오늘은 동료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더라도 추후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발의하시는 주체 부서에서 심도있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를 꼭 1,200만원 들여서 발간해야 되는지, 또 몇 부를 발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다음은 구립노인정 27개소 개보수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먼저 예산에 얼마 책정돼서 어느 27개소를 하는데 3,600만원이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과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연결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00부 정도를 발행을 해 가지고 각 유관 기업체나 뜻있는 곳에 발송하려고 합니다. 권당소요 예산이 2,410원 정도, 그래서 총 금액이 1,205만원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구립노인정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승완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구립노인정 개보수 비용을 이위원님께서 모금을 해서 말끔하게 노인정을 단장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인정 개보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의 개보수 비용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상도1동 노인정 수도관 누수 및 전기누전 공사, 흑석3동 목화노인정 1층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상도2동 노인정 옥상 전체 방수공사, 상도3동 성대노인정 수도관 교체, 사당3-4동, 노량진2동, 총 집행액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비교적 노인정이 오래 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부득이 넣어야겠다, 노인분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아까 사당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특정지역, 특정 종합복지관, 이런 뜻에서 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나왔었고 또 올해, 1996년도 추가경정분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내년에 안나온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예컨대 돈을 9,999원 가진 사람하고 1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1원을 뺏어다 1만원을 채울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어떤 지역은 아무것도 없고 어떤 지역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지양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신대방동 출신이고 그 쪽은 사당동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공히 객관적인 판단에서 집행해야 될 집행부라면 이러한 부분은 응당히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하고 계획적인 복지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곁들여서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게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사하고 예산 부분하고, 그렇다면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굳이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연결하고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책자하고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수요 기초조사는 지금까지 복지행정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입니다. 요즘은 데이터에 의해서 향후 예측도 하고 또 그에 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진단도 하고 이런 기초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징검다리'는 우리 구 관내에 생계능력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서 관에서 복지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관도 물론 선도가 되어야겠지만 민간자원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양 체계가 굴러가야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선진국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금번 추경예산에 사당복지관에 속하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금년 추경에 사당복지관 예산은 토지매입비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부족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하해진 위원   계속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동 복지관의 인수 과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 부분을 재원이 있으니까 정식 예산에 편입한 것뿐입니다. 사당복지관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불가분만 넣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작구 전역에 복지관, 어린이놀이터, 기타 노인 정 등 미비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미비되어 있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뜻에서 볼 때 이 사당 종합사회복지관은 준공 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설계되어서 지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사 어린이놀이터가 없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어린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 쪽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 토지매입비 5,200만원과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비 75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 할 것을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하해진위원께서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 토지매입비5,200만원,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비 750만원에 대한 삭감을 제의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사실 기 편성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해진위원님으로부터 삭감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처리할까요?
우길웅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여기서 표결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지역이 아닌데, 또 특정지역이라고 해도 그것이 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로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표결로 처리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꼭 필요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할 것이고, 다 같이 우리 구민들의 자녀들이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낭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편중예산을 지양하시고, 제가 볼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실 본 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표결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표결처리가 되면 상반된 의견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결을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어떻게 단언을 내려야 될지 망설여집니다만, 다시 하해진위원님께 존경스런 마음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편성된 안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또 본예산도 있으니까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낱낱이 지적하고, 또 우리 실무과장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는 동작구 전체에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이 안에 대해서는 표결없이 우리 하해진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별다른 문제 없으십니까? 먼저 우리 하해진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같이 공평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사실 사당 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사당4동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추경예산에도 이 부분이 나왔었고 매년 행사처럼 이번에도 부대시설 토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아니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냔 말이예요, 내년에는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부르짖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려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앞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사당지역 어린이들은 동작구 어린이가 아니고 우리동네 어린이는 동작구 어린이고 이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새겨듣겠습니다. 복지가 지역에 편중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구 간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 예산에 따라서,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하고 우리 구는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좁은 구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족했다면 객관성 확보가 되지 못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점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사당복지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작년에도 부지매입비로 7,500만원 가지고 갔잖아요.
○위원장 이남신   본위원장은 회의 진행규칙에 의해서 양분된 의견이므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지금 하해진위원님께서 사당복지관 부대시설설치 토지매입비 5,200만원과 사당복지관 부대시설 설치비 750만원을 삭감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므로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 삭감을 원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거수 표결)
  삭감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거수 표결)
  과반수가 삭감을 원치 않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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