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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9월 12일(목) 10시8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동작구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장 제출)

(10시8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오곡의 풍성함과 함께 며칠 있으면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모두 불우이웃을 돕고 보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복지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동작구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민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을 가정복지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민국장이 드리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개정코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2인,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할 것과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제안한 조례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10인 이내로 동별로 구성할 것과 둘째, 지도위원의 임무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의 유익한 환경조성,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에 구성되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은 동에서 구성되고 청소년 선도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와 내용으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목적 하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지도위원의 위촉방법, 자격, 임무, 임기 및 그 외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보게 되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지도위원의 추천 및 위촉 전에 추천자의 신원조회가 선행되어야 하는 번잡한 절차가 예상되고,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실제로 지도위원이 활동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위원장님이 구청장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어떠한 분들을 말씀하시며, 포함해서 15 인 이내로 당연직으로 위원을 위촉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분을 선정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 건전생활을 장려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것이며, 또 단체활동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 또 우범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 만화가게나 노래방, 그런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막아야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물어도 정당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선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위촉위원들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의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고, 물론 법적으로 구성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토의되는 각종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지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행사를 보면 주로 우범지역, 전자오락실, 학교 주변의 유해음식점, 이런 지역에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야간에 단속 등을 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토의하는 안건에 따라서는 범위를 확대해서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활동이 광역화되었다든가 구체적으로 큰 행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길웅 위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동네는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건전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량청소년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수련활동이라는 말씀이 있고 단체활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련활동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서 어떤 활동으로 그 사람들을 선도하느냐, 또 단체활동이라고 하면 동작구 내에서, 예를 들어 보라매공원에서 1,000명이든 500명이든 즐거운 게임경기를 해서 옳은 쪽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창장이나 주고 그치는 것인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출소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 물론 비슷합니다만, 그 기능과는 좀 다르다는 것하고, 말씀하신 청소 년 수련하는 것은 지금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 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 지도위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그 동네의 학생들, 말하자면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수련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여기 보면 각 동별로 지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 같은데 인원제한이랄지, 각 동별로 운영되는데 대한 지원책, 이런 계획이 현재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그런 것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했던 것을 조례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달리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자체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성을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할 때 있던 것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조례에 비춰서 확실히 해두자는 거지요?
○시민국장 류지만   예.
박경진 위원   지금 우길웅위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로서는 지금 청소년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적인 계획이 확실히 안나오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대강 요지를 조금 설명을 더해주셨으면 싶은데요, 그러면 좀 빨리 알아듣겠는데. 그리고 위원이 15명 이내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이 자동으로 2명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자질 문제 이런 것도 대두됩니다만, 청소년 육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안되었다든지, 설명을 한 번 더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지금 조례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청소년위원회,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각종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지 크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조례를 그전에는 청소년기본법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뿐이지 시책상에 무슨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마련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여가선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독서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청소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본 위원은 노량진지구 청소년지도육성회 부회장 및 현재도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장을 12년 동안 해왔고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서 지도위원들을 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도위원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회비 내에서 청소년들 장학금도 주고 비행청소년 선도도 하고 그런 모임으로 성격이 굳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도위원들도 선도위원같이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도위원을 구성하는 데도 인원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느 위원회나 인원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위원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모임을 형성하고 단체를 이끌어 간다면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숫자고,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보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을 확실히 해주어야 지도위원들을 모집할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지역에 가서 지도위원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10명을 위촉했다고 했을 때 그 10명 회원이 나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어떤 위원회든지,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해보면 알겠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끝나면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아야만 지역에서 지도위원들을 뽑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분명히 그 뜻을 알고 지도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세부적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례만 정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민국장 류지만   예. 지금 김영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위원 수를 제한하지 말고 많이 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운영자금 이라든가 하는 것을 더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관계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들한테 돈 걷는 것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 입니다. 자립도가 낮다 낮다 했는데 이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경비를 대준다, 수당 준다, 자립도도 낮고 돈도 없어서 매일 못한다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했다고 해 가지고 경비 지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니까 대통령이 주겠지 뭐.
○위원장 이남신   지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 선도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측에서 세부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곤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 지금 위원회에 대한 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구성운영조례안이지 지도위원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안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성격이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위원회 성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쉽게 말해서 청소년위원회는 구에 있고 지도위원은 각 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위원장 이남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집행부측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게끔 하고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규격봉투 가격은 가정용 20리터 봉투를 240원에서 340원으로, 사업장용 20리터는 270원에서 370원으로 조정하고 다른 봉투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율을 적용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수수료만으로 되어 있는 봉투가격에 처리비를 포함하는 동 조례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향후 대행업체로부터 일반폐기물처리비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같이 청소재정은 1995년도 세입 34억 4,200만원중 봉투판매 대금이 31억원으로서 91.19%를 차지하며 세출은 100억 8,700만원으로서 자립도는 34.12%에 불과합니다.
  금년도 세출은 당초 134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으로 2억7,300만원, 그리고 퇴직금 4억 2,000만원, 기타청소 관련 사업예산 1,96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금년도 세출 예산이 141억 4,3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하여 40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봉투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인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32억 3,800만원중 시비 30%를 제외하고도 22억 6,7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금년1월 1일부터 종전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7%가 인상되어 3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미 규격봉투 가격을 8개 구에서 조정했고 우리 구를 포함한 13개 구에서도 이번 회기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규격봉투가격을 평균 40.3% 상향 조정시 예상되는 효과는 봉투판매 세입금 증가가 연 5억 1,700만원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서 재활용품 증가와 쓰레기 배출량이 상당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배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구의 낮은 청소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시어 오늘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페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판매수입이 세출예산 대비 35%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성과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운영비부담금과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등으로 규격봉투 가격 인상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1996년도 5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거 대행지역 확대 등으로 인력 및 장비감축 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인상폭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므로서 처리비용의 절감과 함께 환경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부칙조항의 시행일이 9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례를 소급 적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주민이 동조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꼭 얻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 입니다. 검토보고서 첫 장에 보면 제안이유에 있어서 일반폐기물처리비를 봉투가격에 포함시키므로 해서 대행업체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대행업체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가 수집운반만 하고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 처리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00% 부담하고 있는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도 일부 부담토록,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금액이죠? 인상금액에 포함된 금액이죠?
○청소과장 김철수   인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행업소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집운반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처리비를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약시에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하해진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가격봉투 인상자료를 보면 타 자치구 인상가격 비교에 있어서 확정구가 있고 추진구가 있죠?
○청소과장 김철수   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40원에서 340원으로 41.7%가 인상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관악, 송파, 강동 이런 데는 인상후 가격이 300원, 300원, 310원, 그런데 우리는 340 원으로 되어 있어요, 41.7%로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뛴 것 같은 인상이 보이고, 또 추진 구를 보면 동작보다 인상가격이 낮은 지역이 마포, 양천, 강서 이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쓰레기 봉투값이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서민생활의 가장 기본이겠지만 관악, 송파, 강동이나 이런데와 우리 동작과의 인상률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세요.
○청소과장 김철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와 같이 구청별로 조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용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금년 1월1일 조정시에 250원에서 490원으로 이렇게96%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도봉구는 290원에서 440원으로 52%를 상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서대문구 경우도 270원에서 430원으로 60%를 현재 상향 조정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는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0원에서 340원으로 평균 40.3% 상향되도록 지난번에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되더라도 사실상 하위그룹에 속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하해진 위원   물론 하위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갑작스럽게 240원에서 340원으로 41.7%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인상률에 대해서 상위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청소과장 김철수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인상폭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위원 입니다. 대행업자들 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지금 계약금을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봉투를 수거한 수량에 따라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대행 업자하고.
○청소과장 김철수   수집운반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매하는 봉투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봉투인상이 되면 그것은 대행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구의 수입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하는 지역은 대행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비를 받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지금 대행업자들이 우리하고 계약할 때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인상해 가지고 대행업자들 돈벌어 주자고 인상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수집운반만 하고 처리비, 그러니까 김포매립지에 들어간 반입수수료는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과 동시에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비까지 받도록, 즉 반입료까지 받도록 이러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완 위원   대행업자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행업자들 한테 아무 때나 이거 내라, 이거 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됩니까, 계약한도가.
○청소과장 김철수   명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명년 4월에 가서 인상해 줘야지, 이것을 지금 인상해줘 가지고 매립지반입수수료를 갖다 우리 구에서 해주고 지금 규격봉투 인상은 우리 구 자립도를 봐가지고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순전히 우리가 용역회사들 돈을 주자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절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면 인상을 해서 구 예산을 늘린다고 할 수 있지만 용역회사들이 문제점들이 많은데 용역회사들을 도와주는 것은 안되죠. 지금우리 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새벽 6시정도 되면 청소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끝나던 청소가 지금 대행업체 줘가지고 하루종일, 대낮에도 큰 차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교통도 마비시키고, 쓰레기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있고 하루종일 바깥에 내놓고 안 치워 간다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만 높인다고 생각하므로 매립지 반입수수료, 또 각 용역회사의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구비됐을때 그때 인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은 인상을 차후로,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이승완위원님께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질의를 해주시는데 이 단계는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동료위원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 입니다. 지금 생활에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현안이 이 쓰레기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난 5월 1일자로부터 시작한 민간대행업체의 쓰레기용역이, 우리 동작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면은 있었으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의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과거에 관에서 시행했던 쓰레기 처리가 훨씬 더 좋았지 지금 민간대행업체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좋다 이런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 데 5월 1일 실시됐던 이후 약 4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성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인상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 여기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냈을때는 어떠한 강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개정조례안을 냈는지, 과연 이런 금액이 타당한지, 어떤 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리고 이 조례는 '1996년 9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딱 소급적용을 하게 끔 아예 못을 박았는데 의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이 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상 작년부터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가격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 실정이었고 또 지난 1월 1일부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상하고자 지난번에 상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이번 조례의 9월 1일,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미처 정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최영수 위원   집행부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선상에서 동 조례를 199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라고 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상가격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청소과장 김철수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타 자치구하고 인상가격을 비교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는 민간대행업체들이 실시되는 지역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인상률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996년 5월 1일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실시하지 않은 민간대행업체 수준에서, 그리고 원만하게 청소대행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인상폭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더 지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폭 인하를 해서 내년 정도에 가서 현실성 있는 그러한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순서에 의해서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이승완위원님과 최영수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표하면서 제가 한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각 서울시 전역에서 통합돼서 같이 인상되고, 같은 가격이 아니고 각 구마다 다른 쓰레기봉투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올려야 될 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는 것은 그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인상전과 인상후의 현황실태를 조사분석 해가지고 소위말해서 경영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인상전은 어떠했었고 인상후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240원에서 340원이 도출되었는가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구청측면에서, 대행업체 측면에서, 주민의 부담 측면에서, 이러한 경영분석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백 페이퍼(back paper)가 뒤에 붙어서 설득력 있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340원 41.7%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야만이 여기서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올려놓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라고 줬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린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깊이 있는 경영분석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검토를 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컨대 다음에 이러한 각 측면에서 주민 측면에서, 대행업체 측면에서, 구청측면에서 모든 부담적인 것을 인상전과 인상후의 현황 경영실태, 경영분석을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인상분에는 반입료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다고 했을 때 수송비라든지 반입료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심의할 때 청소과장 답변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환경미화원을 대폭 감축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이렇게 대폭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별안간 오른다고 하면 가진 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어려운 댁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고, 또 어려운 집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상에 대해서 하해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한데 저희가 이해를 시킬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충분히 대변을 하면 관이나 저희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소 곤란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입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그 동안은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것하고, 대행업체를 선정했을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는 청소대로 되지 않고 주민 불만은 높아지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큰 공장이나 자동차 고치는데, 이런 잡다한 데서 나오는 쓰레기는 이 아저씨들이 돈을 안주면 대행업체 사람들도 안가져 간다는 거예요. 그걸 좀 주면 저녁에 쓰레기 봉투가 아닌데도 다 가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 있을 때는 저희가 구청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을 혼나게 할 수 있었지만 대행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을 구할 수가 없대요,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우리 관에서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반입료는 이번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행 확대를 금년 5월 1일부터 했습니다만, 대행 확대시 환경미화원들의 동요로 대행 초반에 청소 민원이 적체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까지는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은 봉투값 이었나요?
○청소과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포매립지 반입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전의 청소과장님께서는 수송비라든지 반입료가 다 포함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여태까지는 반입료가 포함이 되지 않았고 이제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상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소과장 김철수   여태는 법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고자 제가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규격 봉투가격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성이라고 얘기가 있고 한데 사실은 규격 봉투값이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세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동작구 경우에 사실 세비로 충당을 하다 보면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십분 감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의견조정 등 위원들의 자문을 듣고자 해서, 또 피곤함도 덜고자 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쓰레기 봉투값은 원래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액을 구에서 부담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쨌든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혈세로 내나 또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나 그 돈이 그 돈인데 현재 41%를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 위윈들이 동네에 나가서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근거를 대줘야 우리 위윈들이 설명할 것 아니겠나, 그래서 먼저 대행업체가 5월 1일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고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미화원들도 많이 해고를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니까 안갈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손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대행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미화원들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건으로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원인자 부담윈칙에 의해서 분명히 저는 340원이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쓰레기 많이 내는 사람들 돈을 다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모자라는 돈은 구에서 나가는 돈인데. 여기 보니까 1996년도 32억 3,800만원 중 구비에서 22억 6,700만원, 시비에서 9억 7,100만원이 나갔는데 역시 우리 혈세에서 나가나 봉투값을 올려서 내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가격표를 보면 가정용은 극소수이고 거의 사업자용, 큰 식당용, 사실 큰 식당은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면 그 돈 잘 버는 사람들 것까지 우리의 혈세로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소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이준지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올린다, 그것보다는 인상을 한다면 집행부측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쓰레기 값을 있는 자가 많이 쓴다, 그렇다고 쓰레기 많이 내는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원, 340원하니까 100원 차이로 생각을 하는데 한 봉투에 10장 단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한 장이 10원 이거든요. 제가 전문위원한데 여쭤봤더니 지금까지는 구비에서 처리비를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인상을 해줌으로 해서 대행업체가 돈을 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상을 해주는 대신에 앞으로 검은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부당하게 버리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조항도 있어야 되겠고, 뒷골목 청소 등을 철저히 하는 것도 대행업체에 지시를 해야 되지 많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과 동시에 우리 의견도 전달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명 위원   쓰레기 봉투 인상건은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 이래서 보류가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어야 된다고 안이 상정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설명이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인상을 왜 해야 되느냐하는 불가피성을 명확하게 밝혀 주신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뒤로 미룬 원인 중의 하나도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전부 민간대행사에 줘야 된다는데 위원들이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대행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해온 과정에서 질적인 수준이 나아졌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없고 직영체제보다 오히려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민간업자와 운반수집만 계약이 되어 있고 봉투값 인상으로 해서 처리비는 따로 민간업자하고 계약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봉투값 인상으로 해서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비를 받겠다고 하는 안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반된 안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를 한번 더 짚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전진명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불가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대로 5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얼마가 손해가고 더 이익이 있느냐, 이익이 많다고 하면주민들이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으나, 그런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이준지위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다음 전진명위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의 손익계산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준지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고 또 안했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시간을 줄테니까 뽑아서 이번 회기내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청소과장 소관은‥‥.
이승완 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을 그게 나 온 뒤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작구 청소의 51%를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들 허가조건이 압축기 몇 대, 뭐 몇 대, 이것만 있으면 허가를 내줬습니다. 우리 대방동을 청소하는 경청용역은 수산시장하고 아파트만 청소하던 회사에 대방동 전역하고 노량진 일부를 청소를 맡기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장비가지고 넓은 데를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령에 너희는 이 장비를 가지고 어느 구역,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줘버린 거지. 그러니까 청소가 완료되면 5시가 돼야지 완료됩니다. 이런 실정에 봉투값 인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매립장 수수료를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보나마나 계약조건이 매립지 수수료는 우리 구가 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계약이 되었겠지 그거 없이 계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행업체하고 계약기간이 4월 30 일이니까 5월 1일부터 51%, 인상 비용을 반은 구에서 가져오는 거고 반은 용역회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로 인상하되 시행 일자를 5월 1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곤 위원   1997년 5월 1일요?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전진명위원님, 이준지위원님, 이승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매립지 처리비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철수   이준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답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님께서 규격봉투 아닌 것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기동반을 동원해서 5만원 내지 20만원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청소를 더욱 강화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재정자립도 문제인데 현재 34%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2000년까지는 100%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좀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반입수수료를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번에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 도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이런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동료위원이신 정문자위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위원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의 불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청소과에서 주민 민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나, 우리 구에서 하다가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사후 민원이 발생할거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보다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규격봉투를 올리는 것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한대책을 수립하는데 청소과장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와 구청의 계약은 청소 부분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했는가, 청소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대행업체하고 계약한 내용이냐 이겁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를 구청 차원에서, 즉 미화원들이 도와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분명히 답변해줘요. 만약 도와준 일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해줬느냐, 품목별로 그 중 어떤 부분을 도와줬느냐, 세 번째 대행업체와 계약된 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는가, 사례를 들어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준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못한다고 질책하고 잘하라고 독려한 사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그 %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격인상에 대해서 자립도가 비슷한 서대문구를 예로 들으셨는데 우리 이웃인 관악구를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놨으면 좋겠다, 인상할 경우 인상액도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끝으로 인상시기가 적합하지 않다, 요즘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니 대기업에서도 임금을 동결하느니 하는 판인데 국민 모두가 지금 긴축을 해야 한다는 정신이 정립되는 때에 하필이면 가장 우리 가계와 밀접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면서 그 부분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것을 다시 검토해서 숫자적인 제시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내주시고 해서 무엇인가 이해가 가고 긍정이 가는 토론이 돼서 인상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내용중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 질문 이걸로 끝냅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먼저 정강섭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대행계약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담당 지역과 수집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 항을 도와준 것이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는 했습니다. 지도 감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규로 확대된 지역은 초보이기 때문에, 물론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우리가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물론 우리와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만, 1996년 1월 1일 인상시에 210원에서 300 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대행업체가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짚어달라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청소과장 김철수   대행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옵니다. 대행지역 미화원들도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 여름 휴가 때 제대로 못할 경우에 민원은 발생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기동반이 투입됩니다. 일부 사당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아까 이승완위원 말씀에 내가 첨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격요건을 할 때 몇 가지 자격요건에 들어 있는 것만 가지고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구청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자격조건에서 할 수 있는 동이 1개동인데 2개동을 맡게 되면 힘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한 것을 제대로 치우지도 못하고 이틀에 할 걸 하루에 때려치는, 기업이라는게 이윤추구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겠지만 너무 미화원들을 혹사하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퇴직한 분들이 대행업체 미화원을 안간다 이겁니다. 똑같은 미화원인데도 안가는 이유가, 내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사람이 요즘은 양보다 질적인 삶을 추구한다는데 너무 혹사한다 이겁니다. 사람 대우도 못받고, 비근한 예를 든다면 대행업체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금액은 얼마만큼 덕을 보는지는 그 분들은 모릅니다. 실제 체감하는 것만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수금하는 예가 많고 돈 잘 주는 집은 동그라미 쳐놓고 안주는 집은 표를 해놔서 차별되는 수거가 많다는 것을 보면 제대로 감독했느냐, 나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골목 청소를 감독하고 한다는데 지금 거리가 차량의 홍수 때문에 차 밑을 보면 쓰레기 동산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계획적인 청소가 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자꾸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199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적자액이 얼마이며, 지금 규격봉투를 인상할 때 적자폭을 얼마만큼 메꿀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적자에 대한 구분은 어느 곳에서 쓰이느냐, 이렇게 되면 금년까지는 어떻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왜 41%를 올렸느냐 하면 대답하기 쉽게, 뭐가 적자가 나서 이렇게 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인상했습니다하고 대답하기 쉽게끔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사실 자료가 좀 미비되었습니다. 우리 세입이 작년 기준해서 34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이 100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를 좀 제고시키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길웅 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까지 적자액이 총 얼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철수   총 적자액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우길웅 위원   자료가 좀 미비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하해진위윈도 말씀을 하셨고, 이걸 다음 회기에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는게 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간단하게 하해진위원님 먼저
하해진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인상에 따른 현황 분석근거와 그 경영분석에 따른 손익분기점, 확실한 인상근거 이러한 것이 충분히 자료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다음 회기로 이것을 넘겨서 좀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손익분기점과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인상 후에는 시행일자라든지 인상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운영, 개선방향 이러한 것을 또 주민에 대한 홍보기간까지 포함시켜서 심도있게 토론을 우리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해진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규격봉투 값은 올려줘야 할 것으로 압니다. 물가 상승도 그렇고 앞으로 청소를 원활히 하고자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그만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들을 생각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정책은 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96년말까지 우리 회기기간에, 아까 하해진위원님 말씀같이 부득이 현실에 맞는 인상을 꼭 해야 된다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설명 내지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고 이 인상에 대한 결정은 금년은 넘어가지 말고 1996년말까지 회기기간에는 꼭 결정을 지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조례안은 금년 회기기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 양반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짓기가 참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규격봉투 가격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은 우리가 지난 회기 당시에 보류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의논을 하자 해서 보류되었던 사안이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감지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산출근거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측이 지금 현재 마련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금년말 정도로 해서 늦추는 한이 있어도 이번 회기내에 이 문제는 분명히 처리가 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시기를 늦추되 이번 회기내에,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18일전까지 청소과장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는 산출근거를 우리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지금 규격봉투 인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양반된 서로의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승완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구 미화원들이 하는 식으로 대행업자도 똑같이 할 수 있게끔 새벽에 청소 시작해 가지고 오전 6시면 청소가 깨끗이 끝날 수 있도록, 이 조건도 거기에 들어가지고, 선인상 후개선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미화원들이 하던 똑같은 방법이 되지 않는 한 인상은 불가피하니까 그 조건도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 좋은 서어비스 개선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에 정말 양심을 걸고 추진해줄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기 때문에 매립 처리비 관계는 분명히 인상시기와 동시에 용역회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행시기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적용을 하고자 하며, 또 이번 회기내에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동료위원에게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안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는 안이 있고 아니면 다음 회기내에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 현재 오늘 처리하되 시행시기를 11월 1일부로 하며 아까 말씀드린 처리비 문제, 또 이러한 산출근거 등등을 제시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음 회기에 하자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해서 두 안을 놓고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강섭 위원   아니 이것을 지난 번 회기에서 미루었다 했는데 미루어졌으면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기가 바뀌어 가지고 예산 턱 내놓고 통과다, 이것은 해도 심한 것 아니냐 얘기야. 무엇을 할 때에 다음에 하면 했지 지금 통과를 시키고 11월부로 적용을 하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음 회기에 하면 하는 거지. 그리고서 집행부에서도 하려면 충분히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잖아, '이러한 인상폭이 분명하니 다음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야지, 지금 뭐요, 한참 지난 뒤에 툭 던져 놓고서 계속 표결만 할거요.
○위원장 이남신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상반된, 양분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관계를 대다수 여론에 의해서 집약할 수밖에 없는 저 개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김영곤 위원   네. 김영곤위원 입니다. 회기내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단, 청소과장님께서 잠을 안 자고라도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와 대안을 가지고 회기내에 토요일이라든가 월요일쯤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마 늦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청소과 직원들을 전 동원하여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한 후에 회기 내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꾸 정기회, 11월로 연기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1월 달에 연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청소과장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철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하해진위원이 질의한 대로 다음 회기로 넘기세요.
최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신   네. 최영수위원 말씀해주세요.
최영수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것이 내년 예산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 듯 싶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내년 예산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부담하는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라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이준지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문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혈세에서 충당을 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일단은 처리해주고, 아까 각 동료위원들께 말씀하신 대로 청소 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주셔 가지고 특히, 민간대행업자들이 더욱 더 선전해 주리라는 이런 확약도 받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렇다면 이번 회기내에 우리가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승완 위원   아, 답답합니다. 청소가 안되는데 어떻게 봉투값을 올리자고 그럽니까.
정강섭 위원   기존 미화원들이 하는데는 조용해요, 지금도. 그런데 대행업체가 온 데가 시끄럽다는 얘기야. 이것도 감안을 해야지, 내 동네가 조용하니까 뭐한다 이건 안된다는 얘기여. 우리 동네 지금까지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행업체가 온 다음부터 시끄러워, 지금.
○위원장 이남신   죄송합니다.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처리를 안하게 되면 다음 회기로 유보할 것인가, 이 안부터 먼저 우리가 묻고 처리를 하게 되면 인상폭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안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다운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이 먼저 선별과제가 되어야지 지금 다른 문제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 되면 회의진행상 어려움만 뒤따를 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양반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이 조례안을 통과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확정을 하졌습니다. 이 조례안을 오늘 처리를 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세요.
  (거수 표결)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됐든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후에 추경 등 많이 산적되어 있는 회의진행이 남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이게 일괄처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승완 위원   아까 이준지위원님이 5월 1일날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 잠깐만요, 오늘 사실 산출근거라든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일도 있고 다음 날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번에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의견을 통합해주시고 아니면 유보한다면 지금 윈안을 다룰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 이번 회기내에 통과를 하겠다면 세부적으로 가격인상폭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해서 방금 전에 여섯 분이 거수를 하셨고 네 분 정도가 거수를 안하셨는데, 이번 회기내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우길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잘 못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번 회기에 꼭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 집어넣으시면 안되죠. 이 문제는 아까 하해진위원이 얘기하듯이 청소과장이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승낙을 하는 것이지, 통과를 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다 하시면 안되죠. 오늘 하느냐 안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다시 정확히 해주시면 저도 거수를 하든지 안하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두가지 말씀을 한꺼번에 하시니까 제가 못 들었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번 회기중에 한 번 더 다루는 것으로
정강섭 위원   제 얘기도 하나 곁들일께요. 하해진위원과 같이 다음 회기로 미루고 싶고 만약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내가 다시 거론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동료위원분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진 사항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심의를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모든 일련의 사항이, 사실 이미지만 실추가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또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 재론이 안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위원장님, 회기내에 이 안건을 다시 다뤄서 그때 청소과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인식이 되도록 자료나 설명을 해가지고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기내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다시 한 번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들은 뒤에 그때 가격인상 한다든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서민관계와 밀접하기 때문에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이라든가, 이번 예산 심사 후라든가, 이번 회기내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 그 전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산출근거라든가 아까 부족한, 미비된 사항을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본회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연속해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1996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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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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