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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1일(화) 11시34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34분 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별 건재순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류지만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시민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의 경우 추가 세입없이 기정예산을 자체 경정하여 재원을 조달하였고 세출은 시급한 사업경비를 최소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중 시민국 소관은 29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중 73%입니다. 편성내역은 시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복지시설 건설자재비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반면 자체경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194만 8,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억 7,424만원 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국 소관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예산 항목간 재분류되었거나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역설계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과와 교통지도과, 2개 부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이중 일반회계는 3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된 1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도시정비과가 4억원이 증가된 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정요인은 일반운영비에서 측량 및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2,2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과목변경 삭감 편성되었으며 본청에서 용역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조사 용역, 도면 제작 불필요에 따른 지적도 및 열람도 제작비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측량 및 설계용역비 총6,500만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과목 변경으로2,200만원 편성하였고 부족분 4,20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당지구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세구역 용역비 6억원 등 총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7,000만원이 감소된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정요인으로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당초에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구비로 재분류해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60만원은 법규위반차량 단속운영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7,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라매공원앞의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67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불법주정차과태료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기본경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에 필수적인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고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은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110억 1.2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미집행 부분 예산에 대하여 7,85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법규사항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비용 등 불가피한 부분의 예산 1억 9,537만 6,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을 111억 2,9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내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주로 측량수수료로 9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예산은 도로 기부채납 토지 및 성대 시장 주변 보도정비 등 도로정비 공사에 사유지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지적 현황 측량수수료로 사용코자 합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수문 및 빗물펌프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당초 1억5,6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7,01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3억2,663만 7,000원을 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 예산 확정 이후인 1995년 12월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 중인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대가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백로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는 당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설계 결과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총 7,8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가로관리 일용인부임 중 미집행 인건비 1,020만원,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인부임은 본청 지원금을 우선 사용하고 구비 6,83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재해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대로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1996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분야 전체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증감의 변화없이 세출부문에서 총 33억 7,479만 8,000원이 증액경정 편성된 389억 9,980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분야의 환경관리부문 24억 6,883만 1,000원, 일반사회복지부문 6,607만 7,000원, 생활보호부문 4억6,702만 4,000원, 도시개발부문 4억 757만5,000원의 증액과 공원녹지부문 5,236만 6,000원, 가정복지부문 8,097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치수 및 재해대책부문 1억 7,011만 1,000원의 증액과 건설관리부문 103만 5,000원, 교통행정부문 7,045만 3,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경정예산 증액분 33억 7,479만 8,000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25억 6,128만 2,000원과 일반행정분야의 감 액경정액 8억 1,950만 6,000원으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액 경정된 예산을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 같으면,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7억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부족분 12억 8,338만 6,000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분 3억 3,942만 5,000원, 생활보호비에서 취로사업 부족분 4억 6,702만 4,000원, 도시개발비중 상세계획 용역비와 동작동 산18번지부터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용역비로 6억 8,457만 5,000원, 치수 및 재해대책 비에서는 수문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인상비 등으로 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액 경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비중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조사용역비 2,800만원, 지적도 제작비 8,160만원, 열람도 제작비 1억 6,740만원 입니다. 이는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구비를 시비로 경정하는 내용은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의 주차장 관리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이 7,266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세출 부문의 일반운영비로 7,266만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각과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각 과장 예산설명시 소관 국장만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관국이 아닌 국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제1회 추경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신규사업은 없고 단지 기존 사업중 건설부분에서 노임단가 등 건설단가조정으로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 부족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긴축예산 차원에서 일반업무추진비를 절감 조절하였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기정예산은 39억7,403만 4,000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추경 총액 5억 3,310만 1,000원을 더해서 총 예산이 45억 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사회복지 과목에서 노인정 건축비 중 단가조정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607만 7,000원이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으며 생활보호 과목에서는 취로사업 부족분 4억 6,702만 4,000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경 발생 세부 항목별로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19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시책업무추진 비하고 재가복지센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에서 보상금이, 노인교통수당 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재분류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인상분이 약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침이 변경되어서 5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경정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경상적 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금액은 동일하고 목간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동작동노인정 신축하고 상도4동 노인정 신축 인상분 6,0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란 입니다. 이게 바로 취로사업입니다. 취로사업비 4억 6,7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취로사업하시는 생활보호자, 그리고 거택보호자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방동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상이군경, 원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우리 대방동의 영구임대주택에 집결되어서 월 약 4,000명이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의 4분의1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995년도 취로사업 구예산이 19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1996년도에는 예산이 9억 9,0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비 2억원이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비 2억원은 10월쯤 돼서 각 지역의 재난 등에 대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선에 들어와서 예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작년도 19억원이었던 예산이 1996년도에 9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지금 와 보니까 취로사업이 작년엔 10일 이상 20일씩 하던 취로사업자들이 지금은 10일을 하고 4월, 5월은 7일 정도의 예산 밖에 동으로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밖에 하달이 안된 것은 1995년도 19억원이 1996년도 9억으로 예산 편성을 줄인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추경예산이 지금 4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또 시비 2억 가지고 우리 동작구에 있는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책정기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중에서 거택, 자활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기준입니다, 월 소득 20만원 이하, 재산을 말씀드리면 2,500만원 이하, 주민중 신청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를 말씀드리면 월소득 21만원입니다. 재산은 2,700만원 이하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1995년도 대비 1996년도 책정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거택은 5가구, 25명 감소해서 약 5%가 감소되었습니다. 자활은 227가구 775명으로서 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요인을 잠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영구 임대아파트가 타 구에 많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이전 또는 자연 소득증가로 인해서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년 취로사업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취로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876명의 인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 현재 집행실적은 7억 1,400 만원, 인원으로는 약 4만 2,000명이 금년 6월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6,240만원이고 인구는 약 2만 7,200명 정도의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 총 취로액은 추경안까지 포함해서 14억 6,200만원, 취로대상자는 8만 6,000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평균 취로일수를 볼 것 같으면 서울시평균 취로일수가 약 10.3입니다. 우리 구는 약 13.2 정도로 타 구에 비해서 취로 인원수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을 봐서는 그 분들을 다 수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사회복지비를 말씀드리면 자치구별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쳐서 복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비교가 가까운 인근 구로
이승완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는데 타 구 얘기할 필요없어요. 우리 동작구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타구를 왜 얘기해, 시간이 없으니까 동작구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관계됩니다, 예산이. 동작구 올 전체 자립도가 47.3%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 예산중 사회복지분야 반향 비율이 11.44%입니다. 관악구가 약 5.65%, 구로구 3%, 용산구 3.52%, 금천구 4.47%, 서초 6.92%, 영둥포 2.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론 위원님 생각도 좋으십니다만, 그런 예산 비중이 높은 점도 감안해주심을 부탁드리고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5일 본 청에서 취로사업비 10억을 교부해 왔습니다. 2억은 연말에 받기로 했습니다만, 이수를 줄여서는 안되겠다, 어떤 형태든지 보호를 해야 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이미 3월 5일10억을 요구해왔습니다. 이것은 본 청에서 교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만,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차원에서 정치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또 후원자들의 힘을 얻어서 이것을 조금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이승완위원 더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취로사업 인부들한테 생활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물어 봤지만 4월에 3일간의 취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분명히 지역에서는 3일이라는데 없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 4월하고 5월 2개월 취로사업비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취로사업자를 계산하니까 7일분밖에 안된다, 그래서 4월에는 3일간을 취로사업을 시켰고 5월에는 4일간 취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안된다 치더라도 지금 본 청에 또 10억을 신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7월부터는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994년이나 1995년에 거택이나 자활이나 소득이 20만원 이하라는 건 그 때도 있던 거예요. 그 때는 그래도 20일 정도 취로사업을 했는데 민선구청장이 되고서 그것을 왜 안 시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7월부터는 최대한 15일까지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이숭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측에서 우리 이승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서민 복지정책, 사회복지과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선의 우선책을 가져 가지고 최대의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이승완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 예산말이예요, 1995년도, 1996년도의 예산대비가 어떻게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995년도는 부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아까 자연 감소
전진명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이승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상당한 여론이 전년도보다 취로인부가 더 줄어 들었다, 그것은 예산이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쪽의 예산을 많이 편성않는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명 일시킬 정도의 예산편성 금액가지고 월별로 따지면 한두 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취로사업을 하겠는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택보호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적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현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많이 취로사업에 배분이 되도록 과장님이 한 번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우리 최영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이승완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미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대방동에 약 4,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저소득층 영구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정책적으로 저소득층을 한군데로 몰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비가 2억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10억 요구한 것 그 이상의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995년도 취로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1억 6,800만원이예요, 1995년도 예산이. 그런데 1996년도 9억 9,960만원 밖에 아니라고 해서 약 11억 6,840만원이 감액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지금 최저생활비라고 그러면 보통 4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승완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약 10만원에서 약 15만원 정도 밖에 못해요.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다 빠지죠, 또 국경일이라고 빠지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 한 달 이렇게 들어오는 비용이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서 더 증액은 못할망정 11억 이상의 돈을 감액 책정하다 보니까 민선구청장 운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관선구청장할 때는 잘 됐는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이 완전히 엉망이다 이 말이야,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4월 11일 총선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이 지금 각 동에서 원성과 더불어서 원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선시장일 때는 20몇 억씩 하면서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왜 민선시장이 들어와서는 오히려 더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만원 이상의 그러한 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10만원 정도, 그 반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므로 우리 집행부쪽에서 본 청에 무슨 10억이다, 2억이다,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한다지만 아까 제가 수치를 말했듯이 당연히 많아야 돼요, 서울특별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방동에 그렇게 저소득층 생활보호자 내지는 거택보호자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했으면 정책적으로 많이 따오게끔 더 노력을 하시란 말이예요. 겨우 돈 2억을 찾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 또 시민국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감사합니다. 정의에 불타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997년도 본예산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 실과국에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996년도 기정예산액은 48억5,479만 3,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097만원이 감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47억 7,3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어린이집 3개소 신축비가 기정예산에는 자체 사업비, 즉 구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 흑석2동 어린이집 신축비를 자체 사업비에서 재분류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또 시설비 인상요인이 생겨 흑석2동 어린이집 신축 인상분 3,233만 5,000원, 다음 신대방2동 어린이집 신축 인상비 3,941만원, 그 다음에 있는 상도4동 성대골 어린이집 신축 인상분 2,152만 5,000원으로 총 9,327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상 편성되었습니다. 인상요인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시설비를 평당 27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1996년도 시설공사 적용 노임단가가 대한건설협회 조사발표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적정공사 비용인 평당 299만 5,000원을 계상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신축 조정시설비는 흑석2동 어린이집 신축비 3억 9,833만 5,000원, 신대방2동 어린이집신축비 3억 5,341만원, 성대골 어린이집 신축비 2억 8.452만 5,000원으로 총 10억 3,627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중 민간자본이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시설 보육시설기능비는 1억 7,424만원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경정했습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국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학교나 종교시설에 보육시설 설치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현재까지 예산지원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국시비 어린이집 신축비로 경정 편성하였고 구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 입니다.
○위원장 이방신   네, 이승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어린이집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금년도 신축하는 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흑석2동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세 개가 다 똑 같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안 끝나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설계중인데 예산에 편성된 금액에 인상분이 올라오면 내년도에 인상분이 또 오를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정부 노임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99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정부 노임단가로 했던 것이 금년에 들어 와서 대한건설협회 조사발표 단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댁이 어린이집 흑석2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는데 4월 1일부터 시공한다, 5월 1일부터 시공한다, 또 금년까지 완공한다, 이렇게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시설이 금년말까지 가는 건지, 내년까지 가는 건지, 언제 시공하는 건지, 확실히 언제 완공하는 건지 그것 즘 궁금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3개 어린이집이 다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 확실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도 신축시설을 하는 곳은 금년에 다 끝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설계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러는데 가급적 빨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금년말에 끝납니까, 세 개 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금년안에 끝납니다.
이준지 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원규 위원   열심히 일하는데 원안대로 통과하죠.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보지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청소과장 김대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996년도 5월 1일자로 기존 민간대행업체 3개 업체, 신규업체 5개 업체가 참여해서 기존 상도3동, 한 개동을 중심으로 전담 실시해 오던 청소업무를 이번 5월 1일자로 7개 동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거기에다 청소문제까지 가중시켜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정 착시켜서 청소민영화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청소행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편성예산 110억 1,694만 9,000원에서 24억 6,883만 1,000원이 증가하여 134억 8,578만원으로 주로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 관련 운영비,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 인상 등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급한 청소업무 현안들로서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이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로 회의 개최시 필요한 유인물 등 인쇄비 630만원, 신문광고료 3회분 693만원 등이여, 입지선정위 원 7명에 대한 위원 수당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운영비로 해당 지역주민 홍보요원 급양비, 해당 지역주민 주제발표 참석 주민 수당, 타지역 시설견학 등 입지 선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청소업무 민영화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1996년 5월 18일 현재 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 퇴직금이 3,500만원 수준으로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퇴직자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이 세목은 당초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수도권 매립지 건설 운영부담금, 쓰레기반입 수수료 등 민간대행사업비 19억 8,945만 1,000원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재분류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운영계획에 따라 예상부지가 선정되면 입지의 타당성을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보다 상세한 진단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총액은 32억 3,846만 9,372원으로 자치구에서 70% 반영하면 3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0%인 22억 6,692만9,000원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12억8,338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난지도에서 금년 2월말 경에 화재가 발생하여 사후 처리 및 마포주민의 반발 등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의 난지도 반입 중단으로 폐가구 등이 우리 구 야적장 및 주택가에 방치되고 있으나 현 보유 소각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처리가 불가하여 소각로 한 대를 구입하여 소각 가능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당초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에서 사업비로 재분류 편성하였습니다. 1996년도 반입수수료는 평균 50.6%가 인상된 3억 3,942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 추가경정 예산은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최소한 반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5월 1일부로 쓰레기 청소를 민간업체에게 대행을 시켰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5개 업체가 8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8개동이면, 전에 쓰레기 청소업에 종사하던 인력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되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환경미화원이 87명, 우리 구에 소속된 운전기사가 16명, 도합 103명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103명 중에서 현재 쓰레기 청소용역을 줌으로 해서 감소된 인원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감소된 인원은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자 20명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현재 83명이 그대로 있고, 장비도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8개동에 투입되었던 장비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대행업체에 매각처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래 취지는 우리 구의 자립도를 높이고 적자예산을 줄여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퇴직하는 청소원이 많아질 때 감소요인에 따라서 통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자요인을 메꾸는데 우선 가느냐,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일체 말 한마디 없이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용역업체로 대행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행방법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환경미화원 자연 감소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1개동씩 해서 5년, 6년, 많으면 10년 정도를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민간대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시행한 대로 2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년 동안
김명기 위원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80명이라는 인원이 그냥 놀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대행하고 있고, 지금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인력 감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김명기 위원   그러면 20명이 감축이 되었다고 하면 한 개동만 실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1개동씩 자연감소를 감안해서
김명기 위원   물론 과장이 총무과장을 겸하고 있어서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동에 지역의 대표가 있는데 근 지역에 청소용역을 주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만 의원도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명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도 왜 안 가지고 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끝나서 곧 회신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민선시대가 되겠습니까?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깔봐 가지고 어떻게 구가 발전하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   잠시 흥분을 가라 앉히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흥분을 가라 앉히시고 집행부측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합니다.
김명기 위원   다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8개동을 쓰레기 청소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수수료 인상분도 올려서 나왔는데, 수수료를 내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매년 한꺼번에 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처리비를 반입량에 따라서 매월 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용역업체는 쓰레기 수집운반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화조 분뇨나 일반쓰레기 공히 처리비는 저희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중으로 부담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 업 자체가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요, 최종 처리는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팔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인건비도 내고 차량유지비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 수거해서 갖다 버리는 쓰레기 수수료도 그들이 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김위원님 말씀대로 봉투 값에는 제작비와 판매업소 수수료와 수집운반 비로 지금 3개
김명기 위원   아, 수집해서 운반하는 비용 들어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집해서 운반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도 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봉투 값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거지요, 판매업소별로.
김명기 위원   쓰레기 봉투는 그들이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 인부들 주고 차량 유지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쓰레기 버리는 수수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집운반업으로써 수집 운반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서
김명기 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거는 전혀 생각을 못해봤다 이겁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명기 위원   전혀 생각을 못해봤느냐, 그 말씀만 하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김명기 위원   생각을 못해왔다, 이제 검토하겠단 말이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아닙니다. 생각은 해봤는데요.
김명기 위원   아, 이제 검토하시겠다 그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게 각 구 공히 처리비는 봉투 값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지금 현재 봉투 값에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김명기 위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입지선정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현재 장소는 대방동에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국철과 전철 사이에 약 천여평 되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도 야간에만 소위 대형생활 가구들을 파쇄해서 자체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소각로가 오래 돼서 소각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량이 높은 소각로를 저희들이 구입 설치해서 현재 집하장에 산재해있는 대형생활폐기물과 지역에 산재해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조속히 수거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이승완 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국정교과서 맞은 편 대방동에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각종 장비와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탄원은 그동안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 지역은 거주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이미 민간자본이전을 계획하고 어느 정도 5개월 후다, 6개월 후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최영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이미 5, 6개월 후면 민간자본이전을 하기 위한 계획이 서 있으면서 그때 당시 계산을 좀 치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퇴직금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갑자기 돌출돼서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각종 환경미화원들이 점차 줄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피복비 계산이랄지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모든 간접자본비를 다 계상했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 이런 다섯 개 항목에 대한 부분만 감액이 되었고 피복비 부분이랄지, 환경미화원이 줄어드는데 따르는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작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 연말쯤해서 구체화를 시켜 나갔고 그래서 사업 편성 당시에 확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사안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원규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원규 위원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1996년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갑자기 인상 요인이 발생했거나 어떠한 돌발,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꼭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주무과나 부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평소 주무과장들이 업무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불평이 계신 분들이 이 장소를 통해서 과장들한테 힐책을 한 걸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가급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해서만
김명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을 한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세입세출 아니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저도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연관된 원초적인 이야기는 되겠지만 가급적 예산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시고, 대충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얘기하고
김명기 위원   꼭 필요한 거니까 얘기하고 예산 부분이니까 말씀한 겁니다. 같은 동료 위원끼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박원규 위원   내가 김명기위원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만 짚고 넘어가고 삭감할 것은 하고 증액을 할 것은 하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같은 동료 위원간에 상반된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화합적인 차원에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해 가지고 9,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것이 본 설계비가 아닌 기본조사 설계비지요? 타당성 조사.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면 후보지를 전수 조사해 가지고 관내 7,500평 이상 확보 가능 지역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00평 이상 확보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이 거의 한정되어 있을텐데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어느 지역이라는게 지금 구상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입지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세울 거냐, 저기에 세울 거냐 조사를 하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만 하는데 9,000만원이 투입이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게 본다면 좀 앞뒤가 안맞는 말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7,500평에서 1만평 정도의, 약 400톤 규모 처리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건설부지로 약 7,500평에서 1만평 사이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개 장소를 일단 후보지로 물색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일단 검토는 끝내왔습니다만, 역시 저희능력만으로 충분히 3개 후보지에서 어느 후보지가 가장 여건이 낫다,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의뢰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비가 당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런 정도 규모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해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좀 아껴 보자는 뜻에서, 기왕 이렇게 정해져서 두 개 후보지가 선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굳이 9,000만원까지 투입을 해서 본 설계비가 아닌 입지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킬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9.000만원,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가 1,400만원, 부지선정위원 수당이 170 만원, 업무추진비 210만원, 주민 대표로 이만천, 이정수, 구의원 정문자, 이렇게 나오고 전문가 황용주, 물론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돈을,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가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절약하는 면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 운영비 수당은 추경에 안 들어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집어넣었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먼저 입지선정 위원을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자원 회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근거에 의해서 입지선정을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 구의원, 전문가, 구 관계공무원 해서 9명 범위내에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관계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단 구의원님들이나 주민 대표나 전문가가 귀중한 시간에, 물론 우리 45만 구민을 위해서 입지선정에 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겠습니다만, 오시는데 가시는데 교통비 정도로 수당을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해진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로 나온 사람, 황용주, 오갑수‥‥. 제가 잘 아는 분 이예요. 도시계획의 전문가인데 이런 분에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시켜 놓고 다시 타당성 조사에 9,000만원을 투입하고 또 다음에 할 때는 본 설계비에서 몇 십억이 투자될지 모르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본 설계라든가 설치비는 시비로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사업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입지타당성 조사를 많이 해봤었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그 일하는 것들이 거의 지정이 된 상태에서 어떤 형식적인 룰만 치루는 그러한 타당성 조사만 하는 그런 것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500평 확보 가능한 지역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모시고 사실은 입지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9,000만원이나 들여서 그렇게까지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한 5,000만원이나 약간의 금액으로 좀더 절약하면서 하는게,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결정될 것은 거의 확정될 거라 는 그런 생각이예요.
  여기서 본 설계비가 아니고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9,000만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5,000만원 선까지로 잡아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필요외의 예산을,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필요외 경비는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게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정문자위원께서도 질의하실 의견이 계시니까 질의를 먼저 받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예산할 때 퇴직금을 20명 계상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이 속에는 퇴직금이 3억 5,000만원이고 휴업보상금이 1억 4,298만 5,000 원해서 순수한 퇴직금은 3억 5,000만원 정도 돼서 10명분 정도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난번 예산때 제가 지적한 게 있습니다. 없는 예산에 4억 6,746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 때 그 예산을 깍자고 했을 때 서울시 지침이라서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 때 예산을 계상할 때는 371명분을 계상하셨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371명분이, 지금 20명이 나가니까 그 예산이 그만큼 줄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분야별로, 작업수당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교통보조금이라든지 대민 활동비 등이 그 숫자만큼은 예산이 줄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퇴직하는 사람을 10명으로 계상해놓고 그 사람들 대민활동비 등을 전부 본 예산에 올려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당초 371명 환경미화원 숫자로 해서 연초에 예산 편성을 확정했는데 현재는 367명이고 그래서 이 차이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감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구성요소가 각종 수당, 피복비 등 해서 한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세세항에 대해서 감편성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추경에서 저희들이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세세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해서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세부계획서가 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작년 연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된다는 기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이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전문가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합니다만, 저희 보다 나은 교수나 전문용역업체에 반드시 용역을 맡기지 않고는 이 거대한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물론 4,000만원이라는 귀중한 예산을 감편성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이 사업만은 저희들이 필히 해결해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버린 쓰레기를 우리 관내에서 소각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2,3년 내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론 용역비는 나중에 2,000만원이 남을지 3,000만원이 남을지 그것은 현재 정확히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의견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한다, 또 가상적인,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과 세부계획서가 항시 첨부되도록 해서 여러 위원들이 하자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아까 많은 시간을 제가 한 것 같아서 잠시 중단하고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잠시 중단 중에 동료위원께서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하는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이제부터 예산과 관련이 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잘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청소과에서 쓰레기 청소대행 용역을 단계별로 잘했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드리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해달라고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예,
김명기 위원   만약에 20명이 감원이 됐다고 하면 한 개 동을 늘이고 또 한 개 동을 늘여서 점차적으로 늘여간다고 하면, 현재 쓰레기 청소미화원이 80여명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기냐 아니냐 그것만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을 말씀 올리면 저희가 1994년도, 1995년도에 67명이라는
김명기 위원   현재 80여명이, 내가 쓰레기청소기동대 차를 세워놓고 산에서 술 마시는 청소미화원도 본 일이 있어요. 그것도 과장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쓰레기 청소용역은 용역대로 업체들이 하고 있고 또 청소미화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산에 가서 차 대놓고 놀고 있고, 지금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잘된 일입니까, 안된 일입니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을 말씀 올리겠는데요.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말씀 드리겠습니다요.
김명기 위원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재촉을 하시니까
○위원장 이남신   조용히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김위원님이 유휴인력이 80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1994년도에
김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인력이 80여명이 나와 있는데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80여명이 유휴인력으로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0여명이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명기 위원   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대행 명목으로 넘어가면서 실직이 된 현재 업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103명입니다. 그중에서 20명이 퇴직하고 83명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운전수가 16명이고 환경미화원 87명이 대행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중에 운전수는 저희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민간대행 확대와 관련해서 민간회사로 가도록 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원래 청소대행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우리 적자 예산을 메꾸자고,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처음에 생각한 취지대로 잘 시행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대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요, 1994년도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4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367명인데
김명기 위원   제 말씀을 이해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20명이 퇴직을 했으면 20명이 퇴직한대로 동 하나를 용역업체를 넘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갔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 80명의 청소미화원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안하고. 일을 안하고 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지금 현재 청소과 예산안 관계에 대해서
김명기 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라니까 예산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8개 동에다 청소용역을 맡기면서 청소과에서 처음에 계약을 잘 체결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내는 수수료를 구 측에서 부담 안해도 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부담합니다.
김명기 위원   인정하죠? 잘못된 것 인정하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김명기 위원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셔야 본 위원이 얘기를 마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은요, 대행업은 수집운반에 국한하고 최종처리비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것은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 전부 다 직영을 했으니까 그런 말씀할 수 있지만, 처음 체결을 할 때에 서로 잘 체결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최종처리비까지 부담토록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예요.
김명기 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잘 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잘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미화원도 80명이 놀고 있는데, 아니 생각이 모자라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김위원님, 보충설명 올리겠는데요.
김명기 위원   우선은 말이죠,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동을 쓰레기 용역업체로 넘기는 바람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쓸데없이 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넘겼다면 이런 불편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죠, 무슨.
○청소과장 김대철   그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릴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남신   조용히 해주세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도 하고 위원들의
  휴식,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서 식사가 끝난 후에 다시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근도 위원   9,000만원에서 하해진위원이 5,000만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결말을 짓고 어떻게 뭐‥‥.
○위원장 이남신   그 문제도 오후에 다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김명기위원하고 청소과장은 충분한 이야기를 두 분이서‥‥.
○위원장 이남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강섭 위원   오전에 말입니다, 지금 김명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따 또 논란이 되면 안되니까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남신   정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고 하다 보면 회의는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휴식시간, 점심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청소과 부분에 대해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청소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 회의중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가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청소과장께서 가지고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오전에 하해진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산출근거와, 두 번째는 처리비를 대행업체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김명기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유휴인력이 87명이나 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저희가 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근거는 환경부 고시 제1994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그 용량은 현재 저희들이 325톤을 일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00톤 규모로 저희들이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300톤 규모가 8,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325톤 규모의 일일 쓰레기를 소각해야 될 실정입니다, 소각장에 할 경우요, 그래서 325톤 규모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비례로 약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구체적인 과업 내역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매연 저감대책과 교통매연 저감대책 및 주민편익 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 과업을 주게 됩니다. 용역비의 구성은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업무, 측정업무 등 제경비, 직접 인건비, 제경비의 20%를 지급하게 되는 기술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폐기물 처리시설관련 법률, 동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해서 전문연구기관인 유신건설 공단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질의해 주신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업체에 처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차후에, 가까운 시일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처리비로 금년 본예산에 6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3,942만 5,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유휴인력이 8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994년과 1995년에 발생된 결원이 6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 퇴직자가 2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87명이라는 숫자가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 숫자에서 줄어 들었습니다요, 그 숫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8개 동을 확대해서 대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께서 자세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자원회수 입지시설 용역비 9,000만원에 대해 하해진 위원께서 5,000만원으로 삭감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으므로, 이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해진위원께서는 좀더 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이승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승완 위원   이승완 입니다. 1996년도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의하면 1억 8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9,0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몇 페이지입니까?
이승완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 부지선정 위원수당 이게 다 있는데 여기는 조사용역비만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정문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말이예요, 과장님. 기본조사 설계비 9,000만원이 자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기본조사설계 내역서가 있습니까?
이승완 위원   잠깐, 선정위원회 운영비는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인쇄비라든가 신문광고료, 현수막, 기타,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을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관련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이상 입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방금 기본조사 설계비 9,000만원, 이것이 환경부 고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김대철   환경부 고시 제1994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과거 전례로 봐서 이 정도로 들었다는 그런 뜻이죠.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지금 노원이나 목동의 자원회수시설 톤당 비율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이 설계비나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런 것을 책정할 때는 최대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주를 줄 수 있는 금액은 더 작단 말입니다, 실제로 수주를 수임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본다면 모든 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최대한 잡아 놓으면 이것이 또 가격이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회사의 입찰관계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약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거기에 대한, 하해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내용을 어느 정도로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비는 달라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여러 가지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모두 곁들여서 과업을 주게 되면
하해진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사실 이것이 광범위한 범위내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입지타당성을 조사한다 하면 충분히 9,000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동작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500평 이상 확보가 가능한 토지여야만 되니까 두세 군대 밖에 안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세 군데를 현재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두 군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주민편익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우리가 지형적이나 위치적으로 볼 때도 한곳 아니면 두 곳 정도로 거의 지정이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금액같은 것은, 용역비는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런데 청소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최대치를 구하지 말고 최소치를 구해 주세요, 우리 세수확보도 제대로 안되고 사실 주민 세금으로 부과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치 아니면 근사치를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할 이의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청소과장 김대철   용역설계를 받은 금액이 아까 300톤 규모를 해서 8천 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승완 위원   지금 이것이 자원회수시설비가 아니고 시설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이니까, 아까 우리 하해진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5,000만원으로 삭감해서, 이것이 또 5,000만원 가지고 안될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근도 위원   거기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 1,473만원으로 적혀 있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한근도 위원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선정위원회 수당입니까, 1,075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도 들어가야 돼요? 1,400만원이나,
○청소과장 김대철   1,47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면, 저희가 예비 후보지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세 군데를 비교검토평가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지를 우리 자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연후에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홍보비로 1,47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역시 입지선정위원들께서 활동을 하시느라고 금년에 약 5회 정도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175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위원들 수당이 175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위원 수당이 175만원‥‥.
○한근도 위원   수당이 잡혀져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대철   앞에 있는 것은 홍보에 관련된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홍보도 좋지만 이것이 동작구 자체 말이죠, 내가 볼 때 제1대 때 말이야, 동작구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하는 용역도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세 군데 중에 어느 군데를 택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또 이것이 말이죠 톤당을 따져서 가격을 정한다, 그것 300톤이라고 그러면 150톤 하는데 500톤 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지,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말이지.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설계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러지만 이 용역을 톤당으로 따져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심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도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또 수의계약만 할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입찰을 한다든가 예산절감을 하는데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제가 청소과장한데 한마디 묻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수당이 5만원씩 해가지고 7명 곱하기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네. 지급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남신   네.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내로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이것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 군데 중에서 어느 한 후보지를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경우에 주민홍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확정을 하는 것을 금년내로 확정할 계획이 있느냐 그 말이예요, 저하고 전진명위원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구청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전에는 3만원씩이었는데 지금 5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6명 밖에 안 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를 지금 여기 1,413만원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금년내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을 써 놓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그 회의할 때는 입지설정을 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공청회를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 전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공청회를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그 때 원칙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도 꼭 금년에 입지선정을 해서 내년에 굳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예산도 지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꾸 위원회 수당을 말을 하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듣기 불편합니다. 이 수당은 각 구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근도 위원   부지선정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175만원예요, 175만원을 가지고 따질 사람한 사람도 없다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입지선정용역비라는 것이 전부 헤매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게 들 수도 있지, 그러나 과장님 말씀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택할 것이다,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택하는데 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한 군데 잡아서 하지 말고 한 5,000만원 정도 두고,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도 여기 위원수당을 깎자는 얘기는 추호도 안합니다, 다른 위원회 수당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 부지선정위원회 운영비도 1,500만원 돈이라는 말이예요, 이게. 정문자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다 쓸 것이 아니라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과다하게 자꾸 잡아서 되겠느냐 절감차원에서 여기도 얼마 삭감 좀 해드리고.
○청소과장 김대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하는데 금년말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은 못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섯번 여섯번 모여서 최종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도 가능합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전액, 내년으로 넘겨 버립시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회의진행상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명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소각장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은 서울시에 다른 구, 내가 알기로는 양천구에 몇 개 구가 소각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350톤 정도라고 치면 용역비가 8,300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다고 그러셨죠?
○청소과장 김대철   그렇습니다.
전진명 위원   우리 구에서 350톤을 한다고 치면, 비례적으로 보면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4,000만원을 깎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깎고 5,000만원 한다면 소각장을 100톤짜리 정도 설계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나오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과장께서 그것을 꼭 주장을 해서 받아야지, 기 우리 실정으로 350톤 짜리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계용역비를 거기에 타당성 있게 주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 뿐더러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타 구에서 실시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기 우리 구에서 350톤짜리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 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소각장 건설비가 몇 백억이 들어가니까 거기의 비례적인 대안도 제시해서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게끔 설명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지금 먼저 우리 전진명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순번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해진위원, 정문자위원,
○청소과장 김대철   전진명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초에 타구의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저희들이 여기 저기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신설계공단에 의뢰해서 325톤 규모로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이런 과업을 전부 주어서 용역설계 했을 때 용역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9,000만원인데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9,000만원이 아닌 7,500만원, 8000만원으로도 다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때 5년이고 3년이고 쓰고 버릴 그런 시설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용역도 신중하고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맡겨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다음 우리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아까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설계비가 아니고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어디다가 이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을 선택 하기 위한 절차상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입지선정 기준에 본다면 주거지역과 가급적 떨어져 있고 녹지공간의 훼손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차량의 진입, 출입이 용이하고 교통혼잡이 적은 지역이어야 되고 7,500평 이상의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의 협의 보상이 가능한 지역이어야만 되며 또한 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입지선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작구 지역에서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몇 군데 없습니 다.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한 범위를 조사해서 이렇게 한다면 또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더군다나 작은 동작구에 또 이러한 입지선정 기준에 맞는 것에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처리 절차상 서류 만들기식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느냐, 용역비를 좀더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해진위원의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충분한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도 공히 동감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정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거기에 대해서 김과장 말씀에 의하면?연말까지 자신있게 답을 못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타당성조사 용역내역서를 좀 부탁을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 위원들이 말을 막아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하해진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 좁은 지역에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여기서 조사를 해서 같이 가 볼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도 시간 끌지 말고 5,000만원 선으로, 제 생각에는 이 예산도 지금 현재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9,000만원도. 왜 그러냐 하면 입지선정이 되지 않는데 용역비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 이남신   네, 좋습니다. 우리는 예산심의위원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청소과 분야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삭감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 1,473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용역 9,0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불필요한, 또 짜임새있는 알뜰한 정책을 편다면 많은 액수가 감액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문광고료, 전단, 팜플렛, 현수막 등이 기재돼서 도합 1,473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 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은 우리 하해진위원께서 충분히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에 동감을 하리라고 봅니다. 해서 우리가 간담회 관계로 인해서 시간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이를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절충을 우리가 서로 의견을 논하고 난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수위원 질의 한번 더 듣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경상적 경비해서 제분류해 가지고 5,48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금액이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해서 사업예산으로 제분류한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 구매를 했을 때 연간 예산절감 예상액이 대당 1,578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구매하게 되면, 이를 테면 연간 예산절감 예상액이 대당 1,578만 5,000원이 절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또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매를 하므로서 거기 이를테면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영수 위원   소각로를 구매를 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간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빼줘야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래서요, 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파쇄해서 소각 처리하므로서 얻는 이익이 연간 한 대당 1,578 만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각하지 않고 난지도 매립지 및 반입처리할 때 파쇄비가 거기 에서 비례해서 감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형생활폐기물은 날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가 지난 2월말쯤해서 화재로 정상적인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포에 구의원, 주민들이 모두 다 서울 시내에 대형생활폐기물을 왜 마포 관내에 있는 난지도에다 파쇄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구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저항으로 현재 제대로 반입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일부 관내 대형생활폐기물 적치장에 가득히 쌓여 있으며, 또한 제대로 골목 골목 수거해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산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함에 따라서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를 일부 감편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워낙 금년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소각으로만 다 완전히 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현재 그런 실정이 못돼서 편성된 파쇄처리비 전부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1,587만 5,000원이라는 이 돈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민간대행업체에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전체를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소각로 한 대를 구입하게 되면 1,587만 5,000원이라는 이러한 돈이 덜 들기 때문에 그만큼 빼달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분들한테 1,587만 5,000원이라는 전체의 돈을 다 주려고 합니까? 이 돈을 빼서 해야지요.
  아니, 그것은 우리 행정도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즉 말하자면 경영기법을 살려서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아, 이 돈은 우리가 확보했으니까 당신 먹어라, 너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부문에서도 1,587만5,000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최영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충분한 해명이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해가 될 수 없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삭감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최영수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소각로 한 대를 구입해서 1,587만 5,000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을 하고 설치를 하고 정상가동을 하려면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 가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편성된 파쇄처리비는 처리비대로 그대로 반출을 하면서 이 소각로를 설치해서 원활하게 처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파쇄처리비를 이 정도 만큼은 감편성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수 위원   그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8, 9윌 정도 되는데 그래도 10월부터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소각로를 이용해서 돈이 좀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민간업자한테 민간자본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이게 지금 무슨 돈 입니까? 우리 구민들 혈세 아닙니까? 왜 자꾸 일개 특정인한테 돈을 자꾸 주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월 치라도 빼서 올리라 이거예요. 소각로는 소각로대로 구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올려야지 그것은 그대로 올리고 이것을 올리면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아닌 대형생활폐기물은 우리 시군구에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간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반사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영수 위원   분명히 여기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전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세요.
○위원장 이남신   제가 잠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구매했을 때 사실 우리 구의 예산이 1,5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올리면 우리 최위원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봤는데 청소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구매했을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1,5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면서 이 점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한 대 구입했을 때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가 약 1,50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해가지고 민간자원이전으로, 우리가 자꾸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청소과장의 말씀대로 2 내지 3개월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5월 21일이니까 늦어도 8월 20일까지 되면 9, 10, 11, 12, 약 4개월 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1,587만원에 대한 것을 열둘로 나누어서 4개월치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3,600만원 구매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감해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양에 따라서 매월 고지한 금액에 따라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5,4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월해서 감편성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소각로 구매가 없다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 한 대를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를 테면 대당 연간 1,578만 5,000원 이라는 돈이 나온다는 이런 산술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각로 구매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 소각로 구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분을 경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님, 예산의 발생요인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까 우리 최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 한 대 구매시에 1,500만원의 이익을 본다면 우리 예산서상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청소과장 김대철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는 연간 저희들이 5,486만 1,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관내 전지역에서 나오는 대형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폐기물은 매월 난지도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반입량만큼 처리비를 고지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영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소각로 설치에 따라서 1,578만 5,000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쇄처리비에서 감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 예산을 전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간 총 대형생활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해서 5,486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영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말씀하세요,
최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폐기물 조속 처리를 위한 소각로 추가구입비를 토대로 본다면 '난지도 화재발생후 사후처리 및 마포주민의 반발 등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의 난지도 반입이 중단되어 폐가구 등이 구 야적장 및 주택가 등에 적체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화재발생 위험이 있으나, 현 보유소각로로는 용량이 부족하여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없어 소각로 두 대를 연차적으로 추가 구입하여 소각 가능 폐기물은 우리 구에서 자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면 이것은 소각로를 보유하기 위해서 3,6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했을 때 난지도에 반입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따르는 1,578만 5,000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산이 나오는데, 사실 1,578만 5,000원은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할 때 나오는 돈이겠지만 여기서 난지도까지 가는 비용이라고 칠 것 같으면 거의 소화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까지 하면서 이것은 벌써 구에서 떠나는 돈인데도 이것을 '야, 당신네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때주어야 되지 않느냐'하고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것은 우리 청소과장님이 44만 구민을 대표해서 돈을 써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의를 하고 있고요, 단돈 10원 한 장이라도 털 나가게끔 해주어야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 편을 들려고 합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전진명 위원   최영수위원 얘기가 원칙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소각로 구매를 한다고 치면 파쇄처리비에서 응당 감액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 자중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최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파쇄처리비 5,486만 1,000원 관계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자는 그런 여러분의 의사를 느꼈습니다. 다음 김명기위원 판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권 소각로   문제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소각로를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대방동 국철과 지하철 사이에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인원하고 어떤 소각기를 구입할지가 계획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아직은 없습니다. 견적만 받아서 용량과 금액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정확한 장소 선정도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아니요, 장소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디에 몇 평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대방동 중간집하장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지금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한 대 설치된 데다가 한 대를 더 설치를 할거죠?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한 대의 소각로가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야간에 한 5톤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소각기능이 별로
김명기 위원   그러면 5톤 정도는 현재 난지도로 안 들어가고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자체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난지도로 여태 갔던 양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지금 준비가 안돼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하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 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소각로 구매, 이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과 파쇄할 수 있는 것으로 두 종류가 있지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하해진 위원   목재료나 이런 것은 소각을 하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불에 안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전제품은 파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소각로를 구매해서 파쇄처리비를 감소한다는 것도 좋은 이론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시기, 계절에 따라서 대형생활폐기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떤 종류에 따라서 많이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를 상당히 여유있게 유동성있게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지난 해에 저희들이 파쇄비로 지불한 양과 금액에 견주어서 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입지타당성 조사비용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될 경우에 어떤 막대한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다음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및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설치와 관련된 그런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9,000만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들이 일단 과업을 주었을 경우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겠느냐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9,000만원이 나온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치 않다는 항목을 빼면 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도 큰 지장이 없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종결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지체 되어서요.
최영수 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박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지선정운영비에 보니까 상세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여기 1,473만원, 이것이 지금 당장 시급합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3개 예비후보지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관련서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과 대안을 검토한 연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우리 구에 소각장이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공보비입니다. 그래서 4차, 5차에 걸쳐서 우리 관내에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일이 수행이 될 때는 꼭 필수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득이 깍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9,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운영비만은 1,473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집행을 해드리고 아까 소각장 문제로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갔습니다. 쓰레기가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같은 톤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도 나을 수 있고, 적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 소각을 못시키고 남는 것은 난지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다시 계획을 짜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모자랄 때는 또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줄 용의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니까, 지금 현재 강도높게 말씀들을 하신 삭감내용에 대해서 첫째,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하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도 지금 5,486만 1,000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을 하고 4,486만 1,000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되,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예산이 추가된다면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세 번째,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운영비 1,473만원에 대해서, 사실 1,473만원이라는 금액을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우리 청소 과장께서 알뜰한 구정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예산은 줄이자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도 473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집행해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선전용으로 해서 인쇄비, 팜플렛, 전단광고 이런게 있는데 우리 43만이 다 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이 말이예요,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런데 일부러 PR을 위해서 돌릴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것만 해도 얼마나 낭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전할 필요 없고 여기서 대행업자들이 소각로에다 이으면 되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지 모든 구민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473만원만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깍을 줄 알고 여기 나왔을텐데, 뭐. 그렇지 않아요?
  (장내소란)
○청소과장 김대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정문자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홍보, 자원회수시설이 왜 필요한지 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넓은 이해와 설득을 위해서 홍보비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또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아까 제가 청소과장한데 여쭤본 것은 현재 1,473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 없고 다 삭감을 해도 되느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예산을 다루어 보면 예결특위할 때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게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다 삭감을 하고 그 시점에 가서 필요할 때 예산에 올라가도 되는 것인지, 지금 1,000만원 두고 470만원만 깍자, 이 무슨 장사꾼 흥정도 아니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시라고,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시라고, 지금 1,000만원도 필요한 것인지 필요치 않은 것인지.
○청소과장 김대철   위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세 개 후보지 중에 어느 한 개 후보지를 금년안에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로 선정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홍보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문자 위원   아까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 연말 안에 자신을 못한다고 그러셨거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예산을 편성해 주시더라도 금년 내에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4차, 5차 회의를 거쳐서 우리 관내에 적당한 후보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 금액이 불용 처분되거나 다음으로 이월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깍아도 되냐는 말이예요, 내 말은.
○한근도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가서 또 유용한 데에 쓰이는 거지, 우리 예산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강남구 같은 데는 돈이 남아 돌아가서 맨날 나무 갈아 심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적재적소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쓰느냐, 예비비로 자꾸 만들어놔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다음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선 1,473만원, 이것을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근거로 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해서 홍보요원 급양비, 공청회 발표자 참석료, 시설 견학, 공청회 운영 등의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시작 단계는 이것 가지고 시작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또 아까 최영수위원이 주장하신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5,486만 1,000원 중에서 일부 삭감을 주장합니다.
박원규 위원   위원장의 의견하고 김명기위원의 의견하고 찬반을 물읍시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충분히 청소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셨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아까 전체액 1,473만원 중에서 473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품목별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목을 보면 팜플렛 값이 540만원, 전단이 90만원, 신문광고료 693만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근사치를 잡아보면 팜플렛 값이 54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삭감하고, 제가 안을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 비에서는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삭감한다는 안과 그 다음에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1안, 2안 모두 삭감을 하시자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분명히 의결을 해야 됩니다.
박원규 위원   청소과에 어면 항목을 깍고 하지 말고 470만원, 총액만 깍고 나머지는
정문자 위원   청소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청소과장 김대철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요, 세 개 후보지 중에서 한 개 후보지를 선정하면 그 선정된 지역주민에 대한 돈이 470만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가급적이면 선례를 안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에서는 분명히 반대의사가 있기 때문에 가부 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과, 반대를 하신 김명기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 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의 전액 삭감하자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볼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대 4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도시정비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측량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사업예산으로 재분류되므로 인해서 연구개발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즉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조사용역비로 2,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미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가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적도나 열람도 등 각종 도면을 금년도에는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는 총 금액은 2억 9,9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수 삭감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측량 및 기본설계용역비 2,245만원이 연구개발비에 책정되겠고 동작동 산18번지에서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용역비 4,257만 5,000원, 상세계획 용역비 6억4,200만원, 총 7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동작동 도로개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작동 산18번지에서 동작중학교를 거쳐 우성아파트간 연결계획안은 폭 8미터, 길이 1,400미터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시행하는 지역으로서 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측정시에는 타당성 조사비만 사업비로 책정했으나 도로개설의 타당성조사 및 노선 선정령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사 및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경제성 분석,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서 작성 등 소요되는 내용을 돈이 있어야만 내실있는 성공을 바랄 수 있고 또한 여기는 현충묘지공원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해야만 유관기관과 협의할 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4,000여만원의 용역비를 더 투 입해서 정확히 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을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일반지역에서 상업지역, 도시설계 입니다. 6개소로 우리가 올렸는데 내용은 노량진지구중심, 상도지구중심, 신대방지구중심, 사당지구중심, 남연지구중심, 흑석지구중심 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즉 도시설계입니다. 5개소를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은 신대방지구중심, 사당지구중심, 흑석지구중심, 숭실대생활권, 대방역생활권 입니다. 우리가 1995년 5월 15일에 올렸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도시정비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정비위 원들이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1996년 2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대방, 사당, 남연지구중심은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상세계획구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지구중심은 공영 청사, 즉 동작구청하고 노량진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재입안토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상업지역의 도시설계는 입안권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입안권이 우리 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6월경에 상세구역 입안권을 구청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 3월 29일 서울시에서, 3개지역 입니다. 신대방, 사당, 남연지구에 대해서 용도지역변경 공람공고를 서울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5월 13일 노량진지구중심은 우리 구에서 재입안해서 서울시에 지금 결정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빠진 흑석지구나 상도나 숭실대생활권 중심은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이것이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담당계장하고 통화한 결과 6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신대방이나 사당, 남연지구 중심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이 6월초로 서울시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우리 과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도시정비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확정을 짓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의만 없으면 바로 우리 구로 통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 통보되면 도시계획법 제20조제3항에 의거 상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상세구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쳐야 되고 상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에 대한 신개축,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하여 서울시에서 6월초에 확정통보 되는 대로 바로 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통보만 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으로 예정된 노량진이나 흑석, 상도지구 중심은 서울시에서 상세구역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하면 대략적으로 볼 때 8월경이 되겠습니다. 그 때는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세구역을 용역하는데는 헤베당 한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상업지역으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업지역은 상세계획을 하면 상세계획의 실시설계에 의해서 설계하는데 따라서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전용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렇게 나와야 원칙입니다. 그런테 지금은 서울시에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세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신대방, 사당, 남연지구는 6월초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6월중순경에는 우리한데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우리가 상세구역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부분, 흑석지구나 신대방지구나 상도지구는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4월 27일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으로 볼 때 8월에나 우리 구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원규 위원   오면 바로 상세지역으로 편성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아닙니다, 그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설계가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 방침이, 모국장님께서 들은 얘기인데, 도시설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구역 설계로 다 입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세구역으로 내려올 것 같은 것이 한 90%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8월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원규 위원   그리고 아까 상세계획구역으로_지정되면 건물에 대한 신축, 증개축이 통제되므로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예산통과를 해줘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통제되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것은 상세계획 용역을, 실시설계를 끝마쳐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상세계획 설계를 우리 구비로 하면 안되는 겁니다.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단 구로 다 넘어오니까,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입안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습니다,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단은 구로 넘어와서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   그러면 2년 이내에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신축도 안되고?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모든 것이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민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각 25개 구청에 상세계획구역을 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소지를 다 공문으로 와 가지고 우리가 공문으로 답했습니다. 근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지침을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만일 통제되는 기간이 2년이나 된다고 하면 사전에 증개축을 할 분이 있으면 언제부터 이걸 실시할 예정이니 하라고 우리 주민들한데 통보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것을 지금 할 수 없는 게 이것은 증개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이 5월에, 1995년 5월 15일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현재까지 지금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상세계획 설계용역에 대한 비용을 나중에 서울시에서 전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받을 수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구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된다면 빨리 우리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것들이 통제되므로 굉장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그래서 5월 1일날 동작신문에 저희가 내용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교통관리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13억 5,812만원으로 기존예산액 14억 2,857만 3,000원보다 7,04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업무추진비를24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부서운영비를 시보조비로 잘못 편성된 것을 구비로 재분류하여 바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66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필요한 필름구입, 현상, 인화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상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 차선단속에 지원되는 시 보조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속원 초소설치, 전기시설, 비디오카메라 수리 등을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비항목 입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활동여비는 전액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되었던 7,451만 8,000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선단속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인데 시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8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시비지원이 되지 않는 예산항목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6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보라매병원 앞 도로 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예상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67억 8,74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1,475 만 6,000원보다 7,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중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전달 우편요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편성 당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었고 또한 우편요금이 금년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잘한 것은 그만두고 하나만 합시다. 교통순시원이죠, 버스노선제 유도순시원들 초소를 갖다가 여기 해왔는데 지난번에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작년 말에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런데 설치한 것이 서초구보다 상대적으로 이쪽이 빈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초소를 좀 같이 했으면 하는데, 실례를 들어서 반포에서 과천 넘어가는 길에 방배경찰서가 있어요, 방배경찰서는 서초구고 이쪽 건너는 동작구라, 그런데 이쪽은 보면 초소가 무슨 판자집 같고 저쪽은 기와집 같은데 실지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기시설도 되어 있고 제대로 앉아서 잠깐잠깐 로데이션으로 쉴 수 있는, 이쪽은 가면 전기시설도 안되어 있고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청구를 했다고, 해 달라고.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가 전기도 하나 못 끌어주는 초소를 놔두면 뭐 할거예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3, 4명 들어가면 좁아서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조금 크게 하던가 지금 기 된 것은 약간 폭이 좁은 도로로 옮기고 거기는 큰 도로니까 그쪽하고 맞춰 가지고 좀 더 크게 해서 잠깐씩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전기시설을 해주고, 그렇다고 에어콘을 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길 건너 보이는 서초구하고 대비를 해달라는 것을 내가 촉구를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잘 알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알겠습니다'보다 실행한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우선 당장 초소 하나는 규모가 전보다 크게 설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완 위원   초소가 동작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아닙니다.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럼 8개소를 다 크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 다 크게는 이미‥‥.
정강섭 위원   되어있는 것은 하고, 길 건너는 큰데 우리는 작아요,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세입에서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아까 여기 보라매공원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이를 테면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민간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최영수 위원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 돈이 7,266만원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이것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 5월27일날, 입찰을 받았습니다. 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3억에, 그 돈의 일부를 갖다가 여기다 떼어 놓은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세입이 이 부문을 가지고 일부러 세출을 갖다가 불법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해 가지고 여기다 꿰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우편요금이 이 정도로 나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최영수 위원   작년 비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작년에는 총액이 1억 7,8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1억 7,800만원이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얼마였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난번에 1억 3,000만원을 예비로 올렸었는데 지금 6,9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그만큼 과태료를,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버스전용차선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080만원인데 이게 무슨 장비유지비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시설장비유지비 입니다. 그것은 단속원 초소관리라든가 거기는 전기시설이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1,080만원 사용은 우선 단속원 초소 한 곳을 250만원 들여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수리 10대를 할 계획이며‥‥.
김명기 위원   비디오카메라 10대 수리를 해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또한 카메라 구입을 14대 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비디오카메라 수리를 하고 카메라 10대를 더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김명기 위원   이것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카메라 구입하고 말입니다, 카메라 구입하고‥‥.
김명기 위원   지난 예산에 카메라 구입비가 안 들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거기도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김명기 위원   지난해, 그러면 올해 몇 대의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죠?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난번에‥‥.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명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그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비이면 시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상의 질의가 없을 것인데‥‥.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입니다.
김명기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랄지, 구비랄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비이든 구비이든 우리가 쓸 때 쓰고 아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과장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이 어려우시면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증액되는 추가경정은 없고 감액만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5,436만원이었는데 가로정비 일용인 부임 1,02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4,416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감액을 왜 당해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지난번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본 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명이 아직 우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세 명 정도 감액이 되도 우리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해서 916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확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토지경계를 확정시켜 줘야 할 추가 주민요구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고 또 사업계획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에 원래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916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측량을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 못합니다.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다 수익자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출합니까, 분할하고 뭐하는 것을.
○토목과장 천석현   네.
○한근도 위원   난 듣기 처음이네, 구에서. 글쎄.
○토목과장 천석현   우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근도 위원   우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다지만 개인이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예산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하세요. 너무 적고 콘크리트 포장 좀 그만하고 아스콘 한 번 씌워 달라고 해요. 예쁘게 합시다.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중   하수과장 권오중 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의 수문 정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를 전액 요구했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6월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그 진단한 용역대가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시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 대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수문점검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나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될지 몰랐 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수문안전점검 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겠나 싶어서 정기검사 에는 25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정밀안전은 한 500만원이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자료가 나와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것이 아직까지 고시는 안됐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료에 의해서 고시가 될 것입니다, 시기가 문제이지.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 있어야 우리 용역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정확한 것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네.
정강섭 위원   꼭 해야 되겠으면 해야지.
○위원장 이남신   차례대로 질의해 주세요. 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안전점검이 50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그러고 안전진단이 얼마라고요?
○하수과장 권오중   250만원,
최영수 위원   250만원.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왜 인상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수과장 권오중   자금은 용역대가가 고시는 안됐지만 고시된 안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안에 의한 요율은 일단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그럼 안전점검 수수료가 얼마이고 안전진단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개소인데.
○하수과장 권오중   네. 거기 보면 정밀안전진단에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한 곳에 800만원.
최영수 위원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그런데 당초 우리 요구란 차액을 인상한 것입니다, 차액 인상분이 차액입니다.
최영수 위원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하수과장 권오중   부족분의 차액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4개소를 앞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 말이죠?
○하수과장 권오중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올해 할 계획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정기안전점검도 같이 하고 그것도 하고 병행해서 합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네. 병행해서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을 5년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정기점검은 2년마다 한번씩하고 정밀안전 점검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데 4개소가 이번에 배당되는 연도다 이 말씀이죠?
○하수과장 권오중   네,
김명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강섭 위원   하나만 내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건축은 건축안전진단에서 하고 토목은 토목, 이렇게 놓고 하는데 하수과는 어디다 합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하수과는 정밀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정강섭 위원   아니 이 수문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그것은 저희들이.
정강섭 위원   용역을 넣으면 업체가 어디냐, 어떤 개인들이 합니까, 이것을. 그렇지 않으면,
○하수과장 권오중   용역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등록업체가 있어요?
○하수과장 권오중   네, 안전진단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건축같은 것은 학회가 있어 가지고 하고, 토목도 학회가 있어 그 쪽에서 하던데.
○하수과장 권오중   학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권오중   네. 학회에서도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
정강섭 위원   지금 우리나라 현재 안전진단하고 점검하는데 등록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일반 엔지니어링 회사는 많이 등록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이것은 약간 뭐랄까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수과장 권오중   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수문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인상 또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그랬는데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요, 진단도 하고.
○하수과장 권오중   네. 저희들 자체로는 1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은 우리 가 육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전진명 위원   그러면 수수료 인상분인데요, 아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일반 건축물도 당초 1995년도에 설계해서, 금년에 노임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노임인상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부족분의 인상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근거, 그러니까 기준 점검료, 수수료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회사에서 견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아닙니다. 견적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금액입니다.
전진명 위원   고시한 금액요?
○하수과장 권오중   고시할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안은 결재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시해야 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점검안전 진단기관이나 정밀안전진단 기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맡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견적을 해가지고 우리 시행기관에다 견적을 넣은 대로 해가지고 적용을 받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네.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바로 대가기준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중에 품신 책자가 없습니까, 시중에?
○하수과장 권오중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어떤 뭐가 있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근거라고 하면
○하수과장 권오중   용역대가 기준을 정한 것은 말이죠, 안전기술관리공단에서 중앙대학교 부설 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대가 산출하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성과품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액수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쭸습니다.
김명기 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워낙 생소한 것이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우리 전진명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전진명 위원   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하수과장 권오중   법적 용어입니다. 의무 규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여쭙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권오중   그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점검수준을 말씀드리면 구조물 사용요건 유지확인을 위한 면밀한 육안검사를 하고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정기적 검사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하수과장 권오중   네. 법에 정해져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점검수준이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 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검으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러한 점검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것 용어가 하도 괴상해서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난 이것을 안전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 정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요, 이것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용어로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문이 건설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하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좀 강화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안전진단하는데 앞으로 수문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네. 알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법을 따지기 전에 이제 지방자치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 맞는, 우리 수문에 맞는 안전진단을 해야지 이것 무슨 정기안전점검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좀 윗 단계 같은데 그렇다면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정기안전점검을 더 강화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굳이 5년에 한번씩 따로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서 새롭게 우리가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해가 가십니까?
김명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수문이 몇 개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12개소에 수문 문짝 수는 13개소입니다.
최영수 위원   13개소요, 그런데 지난 1995년도 정기회 중에 그때 당시 수문정기안전점검수수료 해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6개소 했거든요. 그리고 수문점검 안전진단수수료 500만원 곱하기 7개소 해가지고 13개소가 다 해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9개소가 안전진단수수료해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각기 그때 당시에는.
○하수과장 권오중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250만원인데 인상분이 이렇게 663만원, 즉 총금액으로 따진다면 800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당초에는 우리가 대가.
최영수 위원   지금 500만원인데 2,825만원이라는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그것이 지금 건설교통부 장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대가 기준입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도 들어가고 500만원은.
○하수과장 권오중   없었어요, 그 대가기준이 없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500만원으로 올렸고.
○하수과장 권오중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영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3,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인데.
○하수과장 권오중   3,400만원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수문 하나에, 물론 안전에 대해서 합니다만, 3,000만원이 아니라 3억도 물론 하겠지만 지방자치, 돈이 얼마한다고 말이지 3,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예를 들면 건설교동부에서 보조받으면 안 됩니까, 무조건 너희들 구비 가지고 말이지.
○하수과장 권오중   그것은 법상 시설추가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수과장 권오중   그러니까 용역대가가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재정경제원하고 잘 합의가 안되는 것이 지금 그 대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영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수과장 권오중   그것은 법 상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받으면 좋죠, 받으면 좋은데.
최영수 위원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내릴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보조를 해주면서 해야 말이지 무조건 그렇게 야 이것이다 하고 내려주면서 그렇다 해서 정화하게 정밀진단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급부가, 아주 안전하다고 저희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3,400만원 정도 그렇게 드는 비용을 갖다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이런 구에 그렇게 부과를 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좀‥‥.
○하수과장 권오중   이 법 자체가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성수대교가 수문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중   아닙니다. 수문 뿐만이 아니고.
최영수 위원   그런데 뭐 성수대교‥‥.
○하수과장 권오중   왜 그러냐 하면 그 법에 뭐 뭣은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문이.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과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용인부임 6,836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 공원관리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총 21명의 인부중에서 6명에 대한 인부임을 본청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액분은 백로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를 저희가 설계를 해본 결과 1,6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결과가 나타나 그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백로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윤종   상도2동 산7-1번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백로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릴께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상도2동, 노량진2동해서 한 3개 동이 공유해서 쓰는 공원인데 그 안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재래화장실을, 어른이 다니시는 노인정이고 해서, 현재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하자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시설 관계 면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는 시민건설위원회의 소관 분야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청소관리 분야에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팜플렛 제작비 54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4,0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1,000만원 등 총 5,54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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