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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0일(월) 10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3.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초록의 향기가 싱그러운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보다 신중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제51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찰실천협의회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보다 더 신중하게 재심사하기로 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신중한 심사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간사 전진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직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 종사자 정년, 수탁자의 의무, 어린이집에 관한 감독, 위탁의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전진명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례 설치된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의 직영 및 위탁과 종사자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 사유, 구청장의 지원과 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우선 제3조에 보면요,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구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장에는 원장도 포함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시설장 따로 있고, 원장 따로 있고 그러는데 시설장하고 원장하고 전문이 같은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먼저 위탁체의 선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이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 선정기준은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인력하고 기구를 확보해 놓고 재정 부담능력이라든가 책임능력, 공신력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의 근무경력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시설장은 원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 구의원이 어린이집을 겸직하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중에 어떤 분은 시설장으로 해서 갔고, 어떤 분은 겸직이라고 해서 그 분이 사표를 내게 됐는데 시설장을 원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게 인정을‥‥.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구의원님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시설의 장으로 계시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만 두신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시설장이라 해가지고 그냥 있다 그 말이예요, 그리고 이 시설장하고 원장이 별개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시설장님이 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설장님 중에 구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정문자 위원   없어요.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심의하고자 하는 과정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민선구청장님이 되면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하는 여기가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조례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하다고 하는 이 글귀 자체가 애매하지 않느냐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박원규 위원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맨 뒤에도 나와 있지만, 규칙으로도 제정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줘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
정문자 위원   나만 그런 게 아니예요. 다 그러실 거예요.
박원규 위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말인데 지금 제안자의 입장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 입장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몇 조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지침에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침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원규 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 번 열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르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위탁 선정기준은, 구립시설을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나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서 그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능력이라든가 책임능력 또는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그러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질의해주세요.
하해진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3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3조에 따른 규칙이 다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제정을 할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법이라는 것은 조례가 있고 밑에 규칙이 있고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조례가 포괄적인 것을 통괄적으로 포함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의를 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지금 이 조례 문구로만 보더라도 규칙을 안보면 그냥 구청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구를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약간 삽입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랬죠? 아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좀더 문구가 매끄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3조 규정만 본다면 무조건 구청장이 그냥 결정한다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박원규 위원   아까 이것 세부사항을 무엇으로 정한 것이예요, 규칙?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앞으로 만들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중 규칙 몇 조에 의거 위배된 사항이 없는 적당한 자 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것을 조금‥‥.
박상배 의원   적당하다는 말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박원규 위원   포괄적이다 이 말이야.
이준지 위원   위원장님.
○간사 전진명   이준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지 위원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시설장이 아까 원장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준지 위원   그러면 원장이 되는 자격은 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준지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몇 년간 시설장을 경험한 경력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 적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애매하게 들리니까 적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적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자격요건을 완전히 구 비한 그 사람을 적당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 그 중에서 구청장이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집을 위탁할려면 그 시설의 여러 가지 기준도 거기에 자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도 자격이 맞는 사람을 원장으로 해야 됩니다.
이준지 위원   네, 그렇겠죠?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을‥‥.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리고 지금 조례에도 있는 것과 같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지침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위탁체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추면 될 것으로 이렇게‥‥.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말 문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것보다도 규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처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상배 의원   관련 규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를‥‥.
○간사 전진명   위원님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좋은 안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 자체의 규칙이라든가 기준적인 내용을 거기에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정문자 위원   워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행규칙을 조례안이 되고 난 후에 만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된다는 것이죠, 시행 규칙이‥‥.
○간사 전진명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이 나온 것을 규칙이라든가 기준이 되는 사항을 명시를 해달라는 얘기니까 명시를 해주세요,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한 점을 빨리 알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선구청장 시대이니까 정실이 개입된 위탁자를 구청장이 할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사실 말을 안 해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요?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가 나오나‥‥.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점은 우리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금년의 지침에는 보육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육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여기에 전문가라든가 어디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민간인들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려 안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문구를 삽입시키라는 말이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시는데 여기 제3조에, 하나의 법규사항이니까 똑 떨어지는 말을 삽입시켜서 하자 그런 뜻이예요.
정문자 위원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간사 전진명   지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은요‥‥.
박원규 위원   조례가 나와야 규칙이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나중에 세부적으로 거기 또 다시 만들 것입니다.
○간사 전진명   여기에 위탁관련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민선시대죠,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인에게 혹 위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규칙을 여기다 삽입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 이야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례가 모법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제정이 되어야 만이 시행규칙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규칙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야.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언급을 해 주면 된다 말이야.
김명기 위원   관련규칙에 규정을 주면 되지, 여기다가,
○간사 전진명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배 의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거기를 삭제하고 관련규칙에, 규칙은 따로 둘 것이니까 '관련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중에서 구 청장이 임명한다', 그러면 다음에 관련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중에서 그렇게 하고‥‥.
박원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도 돼,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정과장 말씀대로 '시행규칙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간사 전진명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청자 중에 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를 결정한다' 그렇게 삽입하십시오.
박원규 위원   시행규칙과 지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청자중 시행규칙과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자 중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간사 전진명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그 문구만 삽입하세요.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꼭 거쳐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박지 않아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사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조례가 주어져야 모법이고 규칙은 하위법이라는 말이예요. 그렇죠? 상위법에서 하나씩 더 짚어 준다는데 왜 그것이, 조례규칙보다 앞서는데, 주요골격을 맞춰준다는데.
○간사 전진명   우리 한근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구의회, 지금 우리 뿐만이 아니고 사립학교법도 그렇고 이것 보게 되면, 우리가 구에서 유아원을 만들어서 구립으로,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복잡성을 띄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1대 때도 보게 되면 어떤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탤런트가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사립학교를 보게 되면 어떤 자선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충분히 할만하다고 하면 맡기는 것이지 여기 뭐 강도가, 전과자가 맡는다든가 이런 것은 안되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여기다가 사실은 돈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박원규 전 의장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구청장 자의로 누구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사립 운영하는데 무슨 혜택이 되는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헌법 상위법이라 할 때 조례 밑의 규칙에 따라서 하겠다 이것도 우스운 얘기라고, 여기서 대강 구청장이 어느 정도 어떤 의욕이 있고, 어떤 맡을 만한 무엇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보게 되면 내가 어느 운수회사도 어린이집을 맡아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탤런트가 맡아서 하는 데도 있고 누가 맡아서 하든지 의욕이 있고 자 본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양질의 유아 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시설장이 나왔는데 원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이거는. 우리 사립학교를 보게 되면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교육에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교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하는 사람은 자격없이 운영을 못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자격요건을 강요하고 구체적으로 이 운영은 맡아서 돈 투자하고 하는데 돈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선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게 돈을 쓰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의욕이 있다,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재량을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봐 집니다.
○간사 전진명   위원님들‥‥.
박상배 의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들어 볼께요. 아까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상위법이 하위법에 부당하게 예속하는 것 같아 가지고 거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면 어때요,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되 세부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규칙에다가. 그런 방법도하나 생각을 해보시죠.
○간사 전진명   조금 전에 나온 얘기 중의 일부 같습니다만.
박상배 의원   표현이 조금 다른 거죠.
○간사 전진명   네. 내용만 바꿔서 되는 건데요. 어쨌든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각각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선정과정에서 다소 원칙으로 하자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문구를 좀 삽입한다고 그래 가지고 크게 무슨 구청장님에게 어떤 지위, 권한을 위축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삽입을 해가지고 원안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 위배되지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정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도 위원   세밀한 것은 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박상배 의원   규칙에 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임사항이 되니까.
○간사 전진명   그러니까 구청장은 신청자중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그 것입니까?
박상배 의원   세부사항의 규정은 규칙에서 정한다.
○간사 전진명   인정되는 자를 규칙으로 정한다.
박원규 위원   당연히 조례를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제11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사항이요,
박원규 위원   필요한 사항을 제11조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당연히 정하는데 지금 정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사항의 키포인트를 알면 이것의 이해가 빠르다니까 그 말씀을 빨리, 지금 우리 여자 과장님이 되시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실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특정인, 자기 선거운동 해준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하시라고 실마리를,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함축성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과장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만일 어린이집을 하나 만들려는 분들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과에 가서 따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거예요. 이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이 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과장들이 일하기에도 어느 정도 명문화,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상당히 일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부 반응을 보이지 말고 간단하게 몇 자 삽입을 해서 통과를 시키라고.
하해진 위원   그것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잘 나가다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러면 수정해 주신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가정복지과장님,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결정만 넣죠, 뭐.
○한근도 위원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위임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간사 전진명   규칙에 정한 바에 결정한다, 그렇게 삽입을‥‥.
○한근도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박경진 위원   제11조에 그것이 되어 있다니까.
최영수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넣고 그래요.
○간사 전진명   얘기가 포괄적이라고 그러니까.
박경진 위원   제11조에 시행규칙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는데‥‥.
○간사 전진명   그러면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네. 좋습니다.
하해진 위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간사 전진명   네. 그렇게 삽입해 주시면.
○한근도 위원   위원장님!
○간사 전진명   네, 한근도위원님.
○한근도 위원   여기 제5조에 보게 되면 종사자라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1항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공개채용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겠는데 여기다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고 써야 되고, 또 여기 제2항에 보게 되면 "공무원이 아닌 종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무원이 아닌 종사자는, 그럼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 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좋아요. 여기 어린이집 종사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여기 자격 요건을 꼭 필히 넣어야겠다고, 자격요건을 우리가 여기다가 넣지 않으면 아무나 공개채용해서 하게 되면 안되니까 우리 먼저 번에 시행령이라든가 있죠. 자격요건.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법에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것 좀 읽어 줘 가지고 거기 준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이거 양질의 서어비스를 받아야지 아무나 무자격자가 가서 유아들 다루고 말이야 애들을 다루게 되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격요건을 필히 먼저 준해서 말이지 구 시행령에 준한다고 넣자고.
○간사 전진명   이 제3조는요,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5조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채용 하게 되면 정식 관계로다 자격요건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갖다가 봉수해 놓자는 얘긴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있습니다. 원칙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 제5조제1항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중에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고 이것을 박자 이 말이예요.
정문자 위원   공개채용하는 것은 자격이 나와 있는 것이지.
이준지 위원   당연하지 이건 공개채용‥‥.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넣자 이 말이야.
○간사 전진명   공개채용의 자격요건, 이탁규 위원님 아까 제3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이탁규 위원   아니 제5조에 대해서요.
○간사 전진명   질의하십시오.
이탁규 위원   이것이 원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이것을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가 된 것을 보면, 법인에서 거기에 필요한 직원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구청장이 인정을 해서 그 직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탁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 번에 결정을 한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법에는 공개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체에다 또 이렇게 채용하도록 저희가 위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자격기준은 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도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보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탁규 위원   지금 이것을 바꿔서 법인에 위탁을 주는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 올리면 구청장이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폐지하고 공개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개채용도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포괄해서, 혹시 이 다음에 지연관계도 있을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탁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알기는 분명히 전번에 이 문제가 다루어졌었어요. 다루어지면서 그때, 말하자면 관장이나 소장 책임자가 그 밑에 있는 부서들을 그 위탁받는 법인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직영에 올리면 구청장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가 한 번 있다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이탁규 위원   그런데 공개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난 이해가 안가네. 그것을 바꾸고 다시한다는 이야기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바꾼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나중에 위탁을 할 때에 또 거기다가 위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저희가 조례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문자 위원   이해가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 조례안인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안했다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서 원장이 한군데만 하지 않고 두 군데, 세 군데 할 수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원장은 한 곳에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면 제5조제1항 어린이집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삽입해서‥‥.
○한근도 위원   제가 좀 배경설명을 할께요. 이게 어느 사립학교도 그렇고 운영권자가 따로 있고 유아들의 심성을 다루는 교사들이 따로 있는데 정실관계로 해서 공개를 하는 식으로 하고, 정실적으로 아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바라는 유아교육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반드시 꼭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걸 넣자는 말이예요.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보육교사가 정년이 58세인데, 어느 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공무원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해진 위원   보육교사가 58세까지 한다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들 심성을 다루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더 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해진 위원   아니,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오히려 연세가 많으시면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아까 자격요건을 얘기했는데 자격요건은 그 법인에서 결정해서 올리게 되면 구청에서 그 자격 요건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안되면 승인을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렇습니다.
이탁규 위원   그것은 자격요건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맞습니다.
이탁규 위원   그런데 만약 위탁업체가 있어서 위탁업체가 선정을 해서 그 분을 올렸을 때 자격이 안맞으면 승인을 안한다 말이예요. 그런데 뭐 이것도 공개채용을 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것이냐 이거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직영을 할 때에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위탁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탁규 위원   그러면 직영을 할 경우를 넣어서 얘기를 합시다. 직영을 할 때 그 문제는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을 넣자고.
○한근도 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든 안하든 종사자는 정실관계에 의해서‥‥.
이탁규 위원   위탁업체가 있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분리해서 해놓자 이거지요.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느 경우든 다 해당이 되지요.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무자격자가 들어가서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포괄적으로 직영을 하든 안하든. 그러니까 종사자 채용은 유자격자로 한다고 별도로 넣어주자 이 말이예요.
이준지 위원   그건 시행규칙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 게,
○한근도 위원   시행규칙은 이걸 하고서야 하는 거니까,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모법을 보고서 구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상위법이니까, 거기에 가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주자 이 말이예요.
하해진 위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자격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오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한근도 위원   여태까지는 태반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유아들을 교육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이게 올라 왔으니까 직영이든 위탁이든 종사자는, 보모는 보모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자격을 꼭 넣자는 얘기예요.
최영수 위원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안건이 있을 겁니다. 직영이든 위탁을 하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 그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보모, 종사자들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유자격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는 것을, 유자격자를 넣자는 말이예요.
하해진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공개채용을 하면 무자격자가 보모로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무자격자는 신청도할 수 없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할 때는 자격 기준이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은 다 되어 있으니까‥‥
○간사 전진명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자격이 있어야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나마나 한 얘기예요. 지금 유아원 선생님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이탁규 위원   자격이 없으면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에 조금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립어린이집운영조례 안은 제3조 문안중 "구청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운영자로 결정한다", 제5조제1항중 "어린이집 종사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간사 전진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위원님 여러분들의 산업환경 업무분야에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 융자,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예탁,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유망 중소기업자지역 특화상품 생산자 등 제조업 지원 관련지식 서비스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또 1996년 중소기업육성 기금지원계획으로 본청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는 사전협의로 서울특별시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는 제1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조례는 제17조로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40개 업체에 35억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융자계획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분이 5억이고 융자회수금 및 이자액이 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7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과 이자를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조례 제219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과지역금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에 부응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으로부터 용도, 융자계획, 융자대상, 융자신청, 상환에 따르는 제반사 항을 규정하므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8조제5호에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중소기업의 융자대상이 1호부터 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융자대상자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재개발사업같이 1호부터 4호의 내용에 안 들어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구청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가나 시장 재개발업자나, 그런 대상자를 규칙으로 추가로 더 지정할 것 같습니다.
박경진 위원   시장 재개발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예, 본청의 규칙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시장 재개발업자가 중소기업 입니까? 이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책에 대한 조례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재개발업자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것은 규칙을 제정할 때 본청에서 여성기업가나 시장 재개발 등 그 범위를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에는 융자대상 선정기준해서 저희들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업체나 이전조건부 등록 공장은 제외되고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공해배출 시설을 제외한 대상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융자대상자가 초과될 때는 1순위로 통원 지정업체, 2순위로 수출업체, 3순위로 유망 중소기업체, 4순위로 저소득층 부업제공업체로 현 규칙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규칙사항으로 여성기업가나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킵니다. 본청에서 규칙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 지침도 한 부씩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박경진 위원   사실 일반이 융자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규칙이랄지 세부적인 것이 있으면 조금 자료를 줬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이 내용이 전면개정이 되어서 신구조문 대조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협의를 해서 전면개정일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는 얘기를 듣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총 기금은 예산에서 30억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원상환금 받은게 10억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이익금 5,519만 8,875원이 있고, 지원금 이자가 3억 544만 6,130원으로 되어서 총 계는‥‥.
정문자 위원   그거 별도 관리해서 통장에 별도로 있는 것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은행에서 전부 회수해서 온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제5조 기금관리운영에 보면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보다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상업은행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부터 회수되는 것까지 전부 상업은행에서 별도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다른 조항은 보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어요?
박경진 위원   경우에 따라서 못할 요건이 생겼을 때는 못할 수도 있고‥‥.
정문자 위원   어쨌든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야지, 이게 어느 특정기관을 정한 건 아니거든요.
○간사 전진명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부산 쪽에서 한 두개 구청 정도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기금을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 자체에서 관리를 안하고 금융기관에 전부 위탁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니까 지금 정문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위탁관리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만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문자 위원   여기 제6조의 융자계획같은 것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했으면 몰라도, 그냥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맡겨야지 자체 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원칙적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목적은 뭐냐면 기금을 줄 때 은행에서 담보제공 같은 것, 융자금회수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를 8% 받는 경우에 은행에 1%의 수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수입이 7%가 됩니다.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은행에 '위탁관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더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전진명   우선 잠깐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박원규 위원   반할 수 있는 조항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를, 한다라는 못을 안박는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니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간사 전진명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것만 설명해 보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부산쪽에서만 한 두개 구청 정도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기금을 갖다가 자기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는 전부 금융기관에다 지금 위탁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 자체에서 관리를 안하고요 금융기관에 전부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니까 과장요 지금 정문 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요,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은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위탁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정문자 위원   여기 제6조의 융자계획같은 것을 보면, 매년초에 이런 것을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라는 것이 제일은행이라든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해서는 몰라도 그냥 금융기관이 위탁관리를 맡게 해가지고 우리 자체 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원칙적으로는 기금을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기금을 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 제공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융자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돈 회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자를 8% 받는 경우에 은행에 1% 수익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수익으로 7%의 수익을 받는 것이거든 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행에다 위탁관리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 답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8%에서 1%를 은행에 준다고 그러셨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의 예를 보면 우리 주차장 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금융기관에 더 받아야 되겠다해서 우리 25개 구중 어느 구에는 상업은행에 준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관리할 기금을 은행에 입찰을 보였어요, 알겠습니까? 입찰을 보여 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0.1%, 0.2%, 그런 차이로 다른 은행이 가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 구청의 어떤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굳이 그 많은 돈을 1%씩 은행에 주어가면서 융자를 받는 중소기업인들한테 대출해서 못 받지는 않을까, 중소기업에 대출해줄 때 보증인도 있을 것이고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확보해 놓고 주실텐데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은행에 1%씩 떼 줘 가면서 그렇게 기금을 맡깁니까, 다른 구에는 지금 입찰제를 해가지고 0.1%, 0.2%씩 더 받고 은행이 서로 덤비는데.
박원규 위원   지금 시중금고가 상업은행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네.
정문자 위원   이런 기금은 우리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하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잖아, 지금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상업은행 말고 자유경선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제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꼭 지금 상업은행에다 주니까 문제가‥‥.
정문자 위원   아니예요, 서울특별시 시금고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김명기 위원   정문자위원 말씀은 시금고가 상업은행과 계약을 했더라도 이 기금은 거기다 안 넣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입찰관계를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은행하고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거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 구 자체에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제가 듣고자 하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하는 이런 애매한 답변보다는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해야 이게 맞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은 경쟁입찰제로 해서0.1%라도 더 우리가 구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고, 여기 상업은행에 1%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래서 시행규칙에는 은행에 0.8%의 이윤을 주고요, 우리 구에서 7.2%로 수익을 하려고 이렇게 시행규칙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간사 전진명   지금 현재 과장 말이예요, 우리 구의 기금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네.
○간사 전진명   상업은행에서 관리합니까?
박원규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과장의 문제만은 아니예요. 정책적으로 이윤이 많은 은행을 자유경선을 해야 돼, 이게.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정문자 위원   시금고가 약정이 된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사 전진명   앞으로 적극적 연구를 하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자 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하여야 한다 하는게 어떤지, 해서는 되는지 안되는지‥‥.
○간사 전진명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경진 위원   연구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정문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를 못하죠, 연구한다고 하면.
○간사 전진명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아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그냥 갈음해 주시죠?
○한근도 위원   여기 지금 먼저 번에도 우리가 조사특위를 감사에서 다루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40억쯤 남짓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제6조를 보게 되면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사람한데 편중이 되어서 융자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는데 돈이 별로 없는 40억을 갖다가 몇 사람에 편중되어서 이것이 융자가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물론 돈이 적을 때는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시킬 수도 있다, 이런 과장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게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몇 백 이렇게 될 때는 자체에서 하기는 힘들다, 자체의 일도 많은데 수여신 관계를 전부 나중에 구청에서 따진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기는 있는데 내가 보았을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액수가 많아지게 되면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전문기관인 금융회사에다 위탁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지금 대개 보게 되면 이것이 몇 사람한테 편중이 되어서 융자되어 가지고 돈이 안나와서 연체가 되고 운영이 잘, 이자가 들어오면 놔두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액수가 한 40억 정도 될 때는 우선 아주 영세한데에 골고루 여러 영세기업가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 제6조에는 아주 그릴듯하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편중 대출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2억씩 쓴 사람도 있고 3억씩 쓴 사람이 있고 말이야, 이것을 40억 정도 하게 되면 1억 정도 잡아서 골고루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사 전진명   과장님 융자한도액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업종에는 얼마큼, 금액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많고 적다는 위원님의 얘기가 계시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2억은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진명   네. 아니 그런 문제를‥‥.
김명기 위원   아까 정문자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관리하는데‥‥.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요‥‥.
최영수 위원   은행에서 관리하기 전에, 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모든 것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떠 맡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 여기서는 탄력있게끔 할 수도 있고 우리 재산을 금융기관의 전체에다 꼭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간사 전진명   잠깐만 정문자위원님, 얘기를 듣고 나서 마저 하세요.
최영수 위원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진명   그럼 정문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문구와 '할 수 있다'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그것이 뭔지를 알고자 하고, 그 다음에 제8조에 우리 관할 구역내에 공장을 두고 이러셨는데 저희 관할 구역내에 이렇게 큰 공장을 설치하고 그럴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 지역에는 공해사업을 하는 그런 공장은 융자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공장을 두는 것도 제한을 하는 것이 들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공해사업을 하는 그런 공장은 제외하고 또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고요,
○간사 전진명   그러면 종합해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문구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데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것만 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박원규 위원   제3항에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탄력성있게‥‥.
○간사 전진명   그 설명만 해주면 돼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제가 3월 22일날에 발령받아 가지고 업무가 약간 미숙한데요, 저희 직원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경진 위원   원안대로 하죠.
○간사 전진명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이 기금 설치 조례안을 보면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다시 제8조제5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하시기를 중소기업 육성외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해서 굳이 그렇다고 하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위의 1에 보면 유망한 중소기업자, 지역 특화상품 생산자,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통사업자 참여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 항에 나와 있는데 굳이 밑에다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또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은 여기서 좀 뺏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한데 이것 좀.
○간사 전진명   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본 청의 조례안이 내려 왔는데요, 본 청 조례도 "기타 시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들이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명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의 주요 골자난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금지 이렇게 써져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박원규 위원   김명기위원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항의 조항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당2동에 발생된 건이 하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남성 불법시장이 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경우, 영세 불법 노점상들이 집단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해서 조합을 형성했어, 조합을 형성을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불법노점상 철거를 하는데 이사를 강요하다 보니 돈이 없어,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제가 한 점포당 8백만원 정도 융자혜택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럴 경우 다른 돈이 없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한도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1, 2, 3, 4항으로만 이것을 국한을 시켜 버리면 어떤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두는 목적은 우리 구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너무 우리가 타이트하게 1, 2, 3, 4항으로 못을 박지 말고 구청장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제5항에 저는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김명기위원한테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방해 안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앞의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사 전진명   김명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양해를 해주시고.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 전의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그렇다면 앞의 전체 문맥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앞부분하고 속 내용하고 전부 안 맞지 않느냐 목적에 다 위배되지 않느냐.
정문자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김명기위원님이나 박원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3번에 보면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시장조합 아닙니까, 영세 상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시장조합을 만드는데 이런 업종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게 업종별 협동조합이라는 참여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내소란)
○간사 전진명   장내를 정리합시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   중소기업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업체는 어떤 종류의 사업체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제8조의 융자대상을 했습니다. 유망중소업자.
최영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뭐냐 하면 제조업이냐 무슨 아까 여기에 보면 거의 제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재개발 그런 것이라면 건축업 또는 그런 쪽인데 왜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본청에 저희가‥‥.
최영수 위원   본청은, 여기는 동작구청이예요.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조례에 시장 재개발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대상지역의 시장 대체 개발하는 자를 말한다 해가지고 본청의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최영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청 조례안의‥‥.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지식서어비스, 본청 조례안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가지고‥‥.
최영수 위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운영에 대한‥‥.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최영수 위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생산제조업 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쪽의 그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여기 대상이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이 사람들도 법에는 공장배치법으로 나옵니다. 공장배치법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을 허가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가 건설한 공장에 입주하는 것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가 105개 있습니다. 105개업체 외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나 시장재개발사업자나 지정영세화사업자나 상장진흥조합, 지식서비스산업 해가지고 105개의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외에 구청장님이 정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까 우리 정문자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외에 규정 하나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중에서 공개업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일선   그것은 규칙에‥‥.
박경진 위원   그것은 규칙에 있어요.
○간사 전진명   최영수위원님, 기금의 융자대상에는 그 뒤의 제16조를 보면 기금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를 구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제16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심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준지위원님 시간이 없습니다. 좀 간략히 말씀해주세요.
이준지 위원   중소기업육성법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잘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있고 또 일방적인 그런 냄새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말씀을 다 했으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김명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왜 이 조례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다루기 전에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루었습니다. 거기도 보면 "구청장이 신청자 중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위탁운영자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도 한참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서조항을 달아 줄여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의 무슨 제1항의 유망중소기업자, 제2항의 뭐, 제3항의 이것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조항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제8조제5항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인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까 박원규 전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이 노후화돼서 다시 재건축을 할 그럴 단계에 왔다, 그런데에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넣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간사 전진명   김명기위원님 제5항의 조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박경진 위원   그것이 100년에 하나 나을 듯 말듯 하는데 그걸 가지고,
김명기 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아까 시장 말씀하셨는데 시장을, 여기 바로 옆에 노량진삼거리 시장 가보면요, 거기 가보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위험해서 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한번 가서 구경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런데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넣자 이 말이죠, 삽입해서 만들어 내자 이거죠, 포괄적으로.
○간사 전진명   김명기위원님 제8조제5항은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긴박을 요할 때나 긴급을 요할시 기관장으로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또 더 참고로 하신다면 제16조에 결산 및 보고가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에 있어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 설치증진 및 관리에 필요한 필요사항을 지정한 주차장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교통시책 현황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가 도로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앞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서울시의 자치구 조례안 시책이 시달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기준은 각 구 공통 사항으로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비하여 제5조 주택가 도로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을 하역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제8조 하역주차공간을 노상주차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먼저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에 따라서 제출된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은 주차장 기금출연금을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최대한 증식시키기 위하여 적립하는 내용입니다. 장단기적 비충당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금을 분리 증식시키는 내용이며 기금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날로 폭증하는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꾀함과 아울러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차요금의 징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근거 등으로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차장 수용능력을 가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5조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주차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주차 수요가 주차수용 능력 이상으로 많을 때에는 주민간의 갈등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예상됩니다. 또 제13조의 주차시간 단위조항을 볼 것 같으면 공영, 민영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혼동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외 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는 공영, 민영 모두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공영 15분, 민영 10분 단위로 계산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지금 동작구내의 노상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 조사된 통계로는 2,220개소가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다 유료화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아닙니다.
이승완 위원   지금 유료 노상주차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유료화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승완 위원   지금 한 다섯 달 이상 되었는데 왜 오래 안되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차 몇 대가 주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차량 대수 20대를 노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량이 몇 대 서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확인해 봤습니까? 5대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주차들을 골목길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노상주차장을 허가해 줄때 개인주차장보다는 요금을 싸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지 개인주차장하고 똑같은 요금을 도로에 있는 주차장에서 받으면 누가 도로가에 대려고 합니까? 지금 노상주차장을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그 주차장이 그냥 놀고 있는데 주차장법만 설치를 해가지고 뭘 하자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서울시 조례만 있었습니다. 자치구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위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위탁금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그것도 다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사용합니다.
이승완 위원   기금으로 사용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기금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과 개인주 차장이 가격을 동등하게 받으면 관리 다 해주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누가 도로가에다 댑니까? 주차요금을 인하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설치법을 만들어야지 요금은 똑같이, 개인 주차장이나 도로상의 주차장을 같이 만들어 놔서 조례안만 만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뤄서 여기에 대한 모든 확증과 주차장설치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이것이 적절할 때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상 유료주차장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세수화보를 위한 고차원적인 노력을 하셨다고는 하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상 문제점이 많은 점을 들어서 앞으로 계약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1년간 시행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차기 연도에서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위원들의 대부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문제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승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조례안을 무작정 의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제6조의 노상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구획선이 그려진 주차장과 교통광장, 이런 것을 합해서 노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 이외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 입니다.
정문자 위원   그 외에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도로상이나 교통광 장 이외의 주차장을 전부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그건 불법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주차장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저희들 지역에 그은 것도 다 노상주차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외주차장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주차지 그게 어떻게 주차장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 해가 안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예를 들면 동작주차공원 같은 데, 거기는 노외주차장이 됩니다. 도로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이고 도로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은 곳은 노상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건이 두 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상 서로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먼저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토의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출연금으로 적립되어 있던 겁니다. 위탁금 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수입,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주차장기금 운영은 주차장 사업에만 사용한다고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 기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적립만 해놓는 겁니까?
○위원장 이남신   주차장설치법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수익은 주차장을 확충한다든가 그에 대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도과장님 뭐 들썩거리고 있습니까? 그런 건 빨리 빨리 대답해야지.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용기금은 사용처가 첫째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도 있고, 주차장시설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기타 구청장이 기금증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라든가 상정된 안을 보면 이 기금을 어떻게 예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금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은 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실 위원은 허심탄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사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만 있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금만 많이 해놓으면 뭐 합니까? 하루 하루 각 동네에 골목주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1996년 상반기에는 어느 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몇 군데다 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사업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지 기금 조성하는 데만 치중을 하는 이런 운용계획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37억 5,000만원이라는 기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예치를 하고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치라도 있어야 될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금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된 기금 총 출연금이 51억원 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비용이 약 16억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0개소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억원은 기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10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억 5,000만원은 계속해서 이자 수입을 위한 걸로만 놓아둔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아닙니다. 주차장건설에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예산을 전용해서‥‥.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예상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51억 중에서 16억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에 공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영주차장 설립이 절실한데, 공유지 같은 곳이랄지 허름한 집이라도 좀 매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소화를 시켜야 될텐데 전혀 그러한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에 16억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37억 5,000만원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매는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상금액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께서 설명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1996년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 이 기금 가지고 주차장 만드는데 운영자금으로 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영주 차장뿐만 아니고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모자라면 융자도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셔야지 자꾸만 엉뚱한 데로 방향이 가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물어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차장 운영기금에서 공공주차장 뿐만 아니고 사설주차장도 개인이 만드는데 융자도 해주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게끔 확보하는데 쓸 그런 운영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최영수 동료위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 주차장기금운용계획이, 기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금리적인 것에만 치중을 했지 시설투자에 대한 안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운영계획의 원칙적인 것이 시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면에 세부적인 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요, 금년에 10개소에 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안은 세부계획안이 작성이 되었습니까? 또 장소나 시기는 언제쯤인지 세부계획안이 확실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우선 기금 35억원을 운영하는데 어떠한 사업에 쓴다는 것보다는 이자를 예치해서 기금을 증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한다기 보다는 이 자금 35억원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단기성예금에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율을 높여서 기금을 증식시켜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설할 것은 10개소를 정해놓고 지금 16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37억 5,000만원은 은행에 넣어 놓고 금리를 벌자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이자 증식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바로 주차장 건설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주차장확보계획안에 투자를 하고 남은 자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금은 앞으로 1997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예, 그러니까 37억5,000만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시설투자에 16억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기금 확충 운용계획이라 그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에.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이 주차장만 설치해놓고 주차장 사용자가 없으면 주차장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매기든지 주차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개인시설하고 똑같은 주차요금을 받으면 누가 길바닥에 차를 대놉니까? 그러니까 이 안은 다시 보류시켜 가지고 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안건을 올리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께서 결정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개정안은 이미 안이 설정되어서 처리가 된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시행상의 조례를 약간 개정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화되어 있는 주차장들이 이미 계약체결이 완료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중단할 수가 없는 집행부측의 입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앞으로 1997년도에 시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개정을 하는게 원칙이되 지금 현재 시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도 결정이 안되고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 기정 조례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조례와 별도로 구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위원장 이남신   지금 적용은 시조례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조례개정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먼저 우리 김명기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네. 제5조 주택가 토로, 주차장관리, 주택가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차 수요관리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차량에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사용은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조례의 개정안을 가져 오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거기에 또 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4개 지역을 지금 선정해 가지고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되는 4개소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금 관계에 대해서 본청에서도 지침이 있있습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월 4만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 문제가 없는 한 4만원 정도로 우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자기 집 앞에다 주차를 해도 4만원씩 받는다는 이 말이예요?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개 지역을 결정을 하고 시행단계에 있다고 그러면 그 4개 지역이 어딘지 하고 이면도로의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를 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만 우리 본 위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간 교통지도과에서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상도1동하고, 상도4동, 사당3동하고 사당5동을 4개 지역으로 해가지고 시범운영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비교적 많이 확보되어 있고 민원이 적은데를 선별해가지고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가지고 과장한데 여러 번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실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로 인해서 교통체증 이랄지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안도 갖고 나왔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주택가의 주택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그 간에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 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주셔야 되고 주택가에 주차선을 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차선을 어떻게 긋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그 문제도 교통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김명기 위원   선을 긋는 것도 교통행정과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네.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이것은 교통지도과이고‥‥.
김명기 위원   여기의 지금 조례안은 교통지도과장이 다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좀 오시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원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이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월 4만원씩 내라고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구의원들 말이예요, 세금이나 가중시키고 가뜩이나 심각해 있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늦게 들어왔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을상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사실입니다만.
박원규 위원   교통행정과장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오라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월 4만원씩을 받는다.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지고 민원 발생요지가 크고 또 집행부측에서 관리상의 문제점, 또 의원들이 알고 가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얘기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잠시 뒷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허가기준은 교통행정과장이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박원규 위원   여기는 교통지도과가 주차관리 단속만 하고‥‥.
○위원장 이남신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은요, 현재까지는 시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왔고 구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장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 도로 주차장관리는 속칭 저희들이 이야기 할 때 거주자 주차우선제라고 합니다. 자기 집 옆에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이 있을 경우에 또는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을 경우에 그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또는 있는 주차구획선에 A라는 바로 가장 최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차를 가지고 있는 중에 자기가 월 4만원씩을 내고 이 주차구획선에다 주차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 본인이 자기 집 앞에 차고지가 따로 있어서 주차구획선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이 조례에서 제5조에다 규정을 한 것은 그것은 일단 근거규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양쪽의 도로에 한쪽 밖에 없는데 그 주차구획선을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이건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또 그런 다툼이 있을 우려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지정해 주어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관내의 주차구획선이, 예를 들어서 10구역인데 신청자는 30명, 40명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의 근거를, 규정을 마련해 놓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7월 1일부터는 최소한 두세 군데 정도는 시법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해라 그래서 1997년도부터는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지시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각 구청에서 공히 이 거주자 주차우선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기회에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근거는 마련해 놓되 지금 4군데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4군데를 다, 상도4동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주차구획선이 10개 구역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수요가 10개, 외부 사람들이 가급적 우리 관내에 와 가지고 마음대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일단 우리 관내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10구역이다, 그런데 거기의 구획선이 10구역이 있다 하면,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거주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지정을 해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그 구획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구획선에 비해서 구획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구역을 찾아내기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군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지금 실시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 동을 통해서, 첫째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실시가 가능하리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서 통과시켜주신다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민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당장에 실시할 의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이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근거규정은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경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아하고 궁금한 사항은 자기 집 대 문 앞에다 자기 차를 세우는데 월 4만원씩 받는다니까 그것이 좀 우스꽝스럽고 주민의 민원소지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집의 차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4만원을 안내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 허가신청을 안할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딴 사람이 거기다 주차를 할 거다 이말이죠, 그러면 이 차는 주차했던 차가 나갈 수도 없고 이래서 분쟁의 소지가 또 있는데, 이런 것까지를 우리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대답해줄 수 있도록 확실한 어떤 말씀을 해주 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남의 주택 차고지 앞에다 주차구획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고지 앞에는 주차구획선을 현실적으로 그을 수도 없고 그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염려하실 문제가 안되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자기 집 앞에 월 4만원씩을 내고 주차를 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그것은 사물을 보는 각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로는 구민 전체, 어떤 구소유 도로 같으면 구민 전체 소유의 토지이지 각개인의, 바로 앞의 토지라고 그래서 개개인의 소유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모든 도로의 주차는 요금을 내고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자기가 그 도로에서 수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민 모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도로상의 주차는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도로상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 요금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왔고, 도로상의 주차구획선에다 우리가 요금을 받으려면 사실상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또 우리가 요금을 받으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4만원씩 받는데 거기다가 내 구획선 주고 내가 점용대가를 내고 내 차를 주차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다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구에서 당연히 그 요인을 제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때문에 모든 도로를 유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이승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도로상의 노상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 주차구획선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을 골라서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경우에 유료화된 지역 옆에 사는 주민들하고 유료화되지 않는 도로 옆에 사는 주민들하고는 사실상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물론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든 도로는 당연히 유료화 된다는 전제하에서 단계적으로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노상에 주차장을 유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서 주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유료화하는 것이 사실은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이고 주민들의 편의는 도외시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주택가 아닌, 예를 들어서 상가주변 또는 학교 담장 옆, 그런 주택가 바로 옆이 아닌 외부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빈번한 그런 지역을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일부 타구에서 시범실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데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런데 제 개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현재 잘못되면 주민 상호간의 분쟁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낫다고 안보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제가 그 말씀이 재론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해놓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근거규정을 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거주지 주차우선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거규정을 말한다고 그래서 당장의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정말 현실적으로 주차구획선이 10개밖에 안되는데 주차할 사람은, 그 주변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차를 30대, 40대 갖고 있다, 거기는 사실상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대 정도 물론 한 대나 두 대 아주 적은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사당동 영아아파트 뒤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범실시할 구역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거기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국장님한데 하나, 대개 지금 10미터 미만 되는 도로에 쌍방이 아니고 한쪽 편에 흰선을 그은 데를 봤는데 앞 편에 긋지 않는 데서는 좋아할 수도 있고 긋는 데에서도 좋아할 수 있고, 양쪽에 긋는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한쪽만 그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한쪽에다 긋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속칭 그 도로의 선형, 예를 들어서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졌다 할지, 도로의 선형,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가급적 한쪽을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가면 차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한쪽에다 쭉 긋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도 도로의 선형이랄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도로의 구획선을 긋는데 앞으로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확대해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저쪽 건너편 집사람이 주차우선제가 실시된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왜 저쪽만 긋느냐 이쪽으로 그어 달라 바꿔 달라 이렇게 물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내 집 앞에 내가 장사하는데 내 앞에 주차를 하게 해서 가게 전면을 막는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 할 수도 있고, 또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구청 자의로다 마음대로 그어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기준 설정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렴풋이 당초의 주차구획선을 왜 오른쪽에다 긋지 않고 왼쪽에다 그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오른쪽에 긋는 것보다는 한 쪽에다 긋는 것이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당초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 물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참조를 하겠지만 그것과 플러스 도로의 선형이랄지 교통 흐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은 주차구획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쪽에 있는 사람이, 한쪽에 있는 사람도 주차구획선 을 반대를 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주차구획선을 반대를 하면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하여튼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설사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 기준, 첫째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적인 주차구획선을 그으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토로가 몇 미터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준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이예요, 사실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차문제가 사회적으로나 주민들간의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주민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이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당초 현행 주차장법에는 우리 동작구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조례로 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가지고 준용을 해왔느냐 하면 서울시의 조례를 가지고 적용을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작구주차장설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는 이러한 거주자 주차우선 제 규정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동작구에 주차장 설치조례를 만들어야 함에도 그동안에 서울시 조례로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고 그래서 안하던 것을 이번에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에서 주차장설치조례 준칙을 내려 보내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우리 자치구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동작구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진명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조금 전에 교통지도과장께서 금년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5개 동 시범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개념하고 같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노상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별도의 요금 체계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별표 1에 보면 별도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럼 이 5개 동 시범실시하는 그것하고 지금 제가 묻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금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별표에 보시면 요금체계는 참고 표를 해가지고 노상주차장 밑에 보면 "4급지 노상 주차장으로 인근주민이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적립금은 4만원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하는 도로는 4급지로 보고 월 4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합니다. 물론 4만원을 낸 주민들은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면 그 4만원을 낸 주민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주야간 4만원을 내고 주차를 하겠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 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한다거나 또는 주차를 못하게 장애물을 설치한다면 그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사람한테 그 도로구획선을 항상 확보를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차장에 관한 한 앞으로는 4만원만 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한데 홍보해가지고 주민이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시설에 충당되는 수요가,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주민들이 나는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우리 구에서 관리라든가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유야무야가 되어서 차라리 공용주차장 식으로 수탁관리자를 두어서 어느 세수의 목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안될 바에는 이건 그냥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면적으로 우리 구 전체를 거의 다 주차우선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범실시라고 하는 것은 4군데 시범 실시를 우리가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구역이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관리체계는 현재 교통지도과에 견인차랄지, 교통단속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분간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대 실시될 경우에는 무슨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관리조례 제4조에 모든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보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법에도 관리 위탁할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수탁관리자를‥‥.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제4조에는 직영이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아니 법에 보면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노 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수탁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러나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랄지 현금 수수 관계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수탁을 대부분하고 있죠, 현재.
전진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우리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이것 제가 뛰어 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가의 주차구획선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선진국을 방문해 봐도 아파트 단지내도 보니까 선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고 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된 스티커가 창에 안붙어 있으면 스티커를 때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아직 거기에 익숙하지 못하고 당장 도로에 선을 넣어서 돈을 받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왕 하신다 그러면 선을 그려놓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일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을 그려놓고 1년간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교통지도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4개 동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선을 그려 돈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10개 동에 4개 통만 돈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동의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고 항의를 하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을 그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빨리 그리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좀 늦게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51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지역보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제정에 대해 익히 많이 알고 계실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구조가 전염병 등 감염성질환에서 암, 심장병, 당뇨, 중풍, 사고 등 만성 퇴행성질환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식생활의 서구화 및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5년 9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분위기를 금연, 절주, 식생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구심체를 형성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건강을 유지증진 시켜 궁극적으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지난 회기때 이게 보류되었지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예.
박원규 위원   보류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예산조치하고 유명무실한 이런 게 뭐 필요하냐, 그랬지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예,
박원규 위원   그 때에 비해 좀 수정을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조례안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었고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단지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문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협의회 자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단지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는 그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출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난번에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은 자신감이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때의 자세와 지금의 자세가 어떤 개선점이 없이 그대로 다시 올린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우리 구에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저희 지역에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게끔 바람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국 어떤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위원님 개개인들의 이득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직능단체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주민이나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자면 결국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만이 여러 전문분야의 의견과 그 분들이 앞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주셔야만 우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협의회가 꼭 있어야 만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상정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한근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제3조의 구성원에 대해서 대개는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회 등 여러 단체의 구성원에는 우리 구의원들이 한 사람씩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의원이 43만의 대표자로서 들어가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의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대개는 한두 명씩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는 애기가 없어요.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구의원이 한 명 이상이 꼭 들어가도록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저희 구청장님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구의원들이 결국 구민의 대표가 되시는 거고, 또 지역에 가셔서는 홍보요원으로 많이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의원님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을 넣겠다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이나 직능단체, 관계 공무원 아니면 전문 분야에 있는 학교나 대학에 계신 분들, 여러 각 분야의 분들을 저희들이 호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원들도 충분히 여기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문화를 시켜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조 구성원에 대해 우리 구의원이 필히 한 명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안에 대해서 결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되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하명주   아닙니다. 위촉만 해드리고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임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우리 위원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런 협의회 구성 자체는 좋지만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제3조제3항에 "위원은 구의원 1인 이상,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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