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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0일(월) 10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위원장이 공석이므로 오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빛나는 5월의 햇살 아래 나날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활기찬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대리 송용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서정순   부과과장 서정순 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동작구세감면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세, 4개 세목에 대한 감면대상은 제2장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제3장에 보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에 보면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에 대한 감면, 그 다음 제5장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주차장 등에 대한 감면, 제6장에 보면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제6장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설명 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중복감면 배제 등 현행지방세법 감면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는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중에서 부대복리시설이란 내용이 조금 불명확해서 이것을 보다 명확한 용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확히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아파트의 경우에 부대시설은 무엇이고 복리시설은 무엇이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있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문안을 삽입해 가지고 보완을 한 겁니다.
  다음에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이것도 복리시설용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0㎡ 이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복리시설에 대한 부동산, 그 용어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속토지라는 문안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17조를 신설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 감면대상에도 해당되고, 50%에도 감면대상이 됐을 경우에 높은 감면을 하나만 적용하도록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 제294조가 신설됐습니다. 이 법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이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자료중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줄 그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을 옆에 있는 개정안으로 문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내용이 복리시설이란 것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라고 명확히 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 보면 중복감면의 배제, 이것은 지방세법 제294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 입니다. 부과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명시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 명시삽입하였고, 감면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는 바 이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또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율이 높은 것만을 적용한다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근거로 중복감면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함은 상위법에 부응하는 개정안이라고 보아 법령 해석상의 문제점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 5월 20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경과를 23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5월 21일 10시 30분에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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