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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14일(수) 11시 1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장불신임에관한추가의건
  5. 4. 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에관한건
  6. 5. 이관수의원징계요구에관한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의장불신임에관한추가의건(김영곤의원외 11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영득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윌 5일 김미라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1996년 2월 5일 김영곤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박상배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1996년 2월 13일 김영곤의원외 1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996년 2월 12일 이탁규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이남신시민건설위원장불신임의건, 1996년 2월 12일 정강섭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이관수의원징계요구에관한건, 그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과징계자격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노인정 운영비 시비보조금 3,420만원과 노인정 운영 난방연료비 국비보조금 42만 8,000원이 교부되어 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간주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부의장 흥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회기를 2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부의장 흥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우길웅의원과 김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불신임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배동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배동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의장 불신임건에 대하여,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의 해임건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론 의회운영위원장이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단에서는 즉시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휴게실에서 마땅히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단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동안 쉬쉬 속여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과연 알까 싶어 혼났다는 정도로, 저는 의장뿐만 아니라 모든 의장단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 왜 의장만 묻습니까?
  그리고 어제 아침 9시 45분경 MBC TV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 의회운영위원장이 그 돈을, 우리가 알다시피, 어려운 형편에 어떤, 이용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돈이 국민회의에 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 방송이 나왔습니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말 자체가 우리 동작구 구의원 전체가 우리 구의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이 사건을 기하여 이 사건 외에는 앞으로 다시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당할 것 없이 앞으로 서로 뭉쳐서 앞으로 정말 진실한 우리 의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의장불신임에관한추가의건(김영곤의원외 11인 발의) 

(11시16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불신임에관한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불신임건은 의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비공개회의)

 

(13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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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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