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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2월 5일(월) 14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측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9. 8.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에관한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 및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전진명의원외 7인 발의)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장 발의)
  9. 8.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에관한건(우길웅의원외 7인 발의)

(14시7분 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동작구의회 임시희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박경진의원 및 5인 발의) 
◇의장 박상배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회기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회기중 공휴일 회의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 제3조제1항에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박경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송용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송용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3일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5항에 의거 공통필수기구인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되는 사안이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 대략적인 개정내용은 비상근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가일수를 20일에서 23일로 늘리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15일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송용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제4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예서는 이번 회기중 의안번호 49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것과,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의 요점이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청소행정의 제반 여건이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나 가격인상 외의 보다 합리적인 세출예산의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동 조례안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기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1995년 12월 30일자로 동작구의회로부터 동작구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에서 재의요구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제29조제1항제1호 개정안에 대하여 권리면적은 종전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도로면적의 일부를 종전 토지면적에 가산하고 구역내 공공시설 용지 등의 확보를 위해 공통으로 부담하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며, 이렇게 산정된 종전 토지면적을 단순면적 개념으로 환지설계한 것으로 청산은 환지확정면적과 권리면적과의 증감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서 환지확정면적에 종전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청산토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이 기인가된 구역에서는 적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조제1항 개정안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 규정의 공사착수전이라 함은 자력재개발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건축공사가 가능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에서 관리처분계획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토록 한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가격평가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토록 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세 번째, 제30조제2항 개정안에 대하여는 분양지는 종전에 국공유지상의 무허가건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분양지를 지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체비지는 분양처분고시 후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 처분고시후 증감에 대하여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 분양지 및 체비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당해 지역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일정한 배분율에 의해 가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부칙규정에 대하여, 동 개정조례의 시행일 현재 미징수 또는 지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납부 또는 지급한 청산 대상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기청산금 납부자의 반환요구 등 새로운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소급적용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의 요구토록 집행부에 지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 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지 의원입니다.
  지난 회기중 의원 29명 대 1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마디로 재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유능한 법률가 및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개정전의 조례 제29조, 제30조는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들 침해하는 아주 독소가 깊은 그러한 조항이라고 모두들 얘기했습니다. 그 분들도 개정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따라서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도 무효판결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러한 조례를 구청장이 재의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효로 판결되었으면 5년 이상을 주민에게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손실을 준데 대하여 오히려 사과를 해야 마땅할 줄 압니다. 그리고 무효판결 즉시 구청장은 부과된 청산금을 직권말소하여야 옳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부과할 권리는 있고, 말소할 권한은 없는지 재삼 묻고 싶습니다. 과거 단체장시절에는 상명하복하는 수직계통의 행정이지만, 지금은 엄연히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례는 동작구민 뿐만이 아니라 서울 1,200만 시민을 위한 조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고, 무효판결된 제29조 제30조에 의한 청산금 부과를 말소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지방화 시대라 해도 위로는 서울시, 또 상부단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체면상 본의는 아니나 재의를 신청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구청장을 돕고 나아가 구민과 시민들을 돕는다면 본회의에서 개정된 조례를 그대로 다시 한번 만장일치 결의해 주시기를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지를 280평 가지고 있었는데 권리면적은24.8평, 그리고 환지면적이 263.9평입니다. 9.1평을 한 마디로 뺏겼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야 된다 해가지고 내놓고도 16.1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가 나왔느냐,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다시 말해 모법인 제53조 근거에 의하면 오히려 3,3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땅 39.1평을 내놓고도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또 거기에서 요구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땅을 39.1평을 내놓고도 16.1평이 남았습니다. 남은 땅은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러고도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니 이러한 처사가 어디있습니까?
  또 한 가지 예는 똑같이 69평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종전면적과 환지면적을 비교평가하여 이호선씨와 유수형씨 두 분인데, 각각 2.3평방미터의 토지가 감안되었기 때문에 교부금 대상자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는 시이고 주민이고 이익이 와서는 안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억을 낼 돈을 90억을 부당하게 부과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10배가 되는데 100%이면 18억이 될텐데 90억이니까 10배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당성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66.7평 똑같은데 한 사람은 60.5평, 한 사람은 58.2평 해가지고 한 사람은 72만 5,000원, 한 사람은 531만원으로 똑같은 평수인데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행정의 잘못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주민을 담보해서 엄청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주택법에 보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득을 보려고 하는지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 명은 구제가 되었습니까? 세 명은 재개발 당시 1984년 당시 것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450명 대표로 낸 세 명은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은 소급이 안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대법에서 승소를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의에 부당성을 지적드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결의해 주신다면 지역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겠 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배동식의원 입니다.)
◇의장 박상배   이준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배동식의원 입니다.)
  하해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995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축, 도시정비, 주택 등의 조례정비를 맡아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들을 개정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으며, 또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장 3개월동안 조례개정안을 연구검토하여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정보완하였고, 본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재의를 요구해 은 사항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29조제1항제1호 개정안에 대한 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금의 산정은 종전 토지면적과 환지확정 면적의 가격이 아니고 환지확정면적과 권리면적의 증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무효의 규정이라고 결정된 대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면서까지 현행조례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피해를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이 기 인가된 구역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관리처분계획이 기인가된 구역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무효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산금은 환지확정면적과 권리면적의 증감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 안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환지확정면적과 종전토지면적 가격으로 청산금을 적용한다는 이론은 집행부의 명백한 법적용의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0조제1항 개정안 제2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건축공사가 가능하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는데,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 청산금은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이나 그 당시의 현시가 즉! 땅값이 오르기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땅값이 오른 상태에서 가격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액수가 상당히 커짐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에게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의 공사착수전의 가격이라고 규정한 근본취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공사착수전의 시점, 즉 관리처분계획 공고 공람일에서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시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토지가격평가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에 표시된 토지가격, 즉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가격 등을 평가하여 결정된 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방법이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내용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0조제2항 개정안 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지든 체비지든 그 구역안에 다른 대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사비를 투입, 완료한 대지로서 분양 및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은 하겠지만 매각되는 그 금액에는 당연히 당해 지역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까지 포함시켜 공개 경쟁 입찰하는 것이 더욱더 적합할 것이며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청산을 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와 새로운 민원 야기로 소급적용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만,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고등법원대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고 현행 조례가 모범인 도시재개발법에 상치되어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결되었듯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재청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못된 법을 바로잡는 것이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현 정부의 의지인 바, 형평성과 새로운 민원 야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 의원은 재차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측은 기납부 또는 지급한 청산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새로운 민원야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법을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인지, 또한 잘못된 법을 바탕으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달동네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과중한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과연 문민시대의 법치주의에 걸맞는 조 례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칙규정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 입니다. 신법의 적용으로 공공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개정은 되지 않지만 공공주민에게 합법적인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법리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헌성을 말하자면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는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 아니할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위헌이 분명하므로 매각한 조례를 헌법 정신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재청산함으로써 위법 부당하게 침해되었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 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청산금의 산정의 기준은 재개발방식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위 조례 제29조, 제30조 자력재개발 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규정취지와는 달라서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모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 판결문에 판시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효의 개념은 애당초 그 규정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무효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행정처분은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조례만으로 재청산하는 것이 위헌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재개발사업을 주관해온 시행자인 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시켜 위임대행사무만 시키고 그 예산의 관리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예산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서울시와 구청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전년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러한 부당한 청산금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게재하여 사회문제로 부상되어 적법한 청산금을 재청산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당시 시행자였던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 서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태이므로 구청집행부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재청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짧은 지식과 소견으로 장시간 동안 말씀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안의 재의 요구에 대한 부연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하해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배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1995년 12월 30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거론했습니다만, 역시 본 의원의 말대로 우리 30인의 의원들과 본 의회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흑석동에 계시는 분들이 본 의원 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 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회때 서울시에서 그걸 무시하고 반대로 했습니다. 다르게 만들어서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다가 부칙을 달았습니다. 이 부칙을 정함으로써 청산금의 지급에서 상대성이 있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 연구할 것을 생각하여 우선 보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배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재의요구의건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예민한 사안의 안건이므로 좀더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한 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에 다루고자 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전진명의원외 7인 발의) 

(15시12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전진명의원외 7인의 발의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5동 출신 전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한 번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숙의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제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지금 한창 지하철 7호선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사측이나 감독기관에서 지역주민의 안전문제와 경제적 손실 문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민 안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지하철노선이 경과하는 동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하여 현재 발생된 피해상황이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에 임하였으면 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이 구성안이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배   전진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검사에관한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사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동근의원, 한근도의원, 박경진의원, 이탁규의원, 전진명의원, 김명기의원, 김영곤의원, 권성범의원, 송용현의원, 강희일의원, 이경헌의원, 이렇게 해서 열 한 분으로 가급적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역세권이 있는 지역출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보고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근도의원, 간사에는 전진명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특별위원장 발의) 
◇의장 박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근도의원 나오셔서 활동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장 한근도 먼저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기간 동안을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략히 조사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지하철공사장 주변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며 조사의 범위는 동작구 관내 지하철공사장 주변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조사방법은 모든 지하철공사장 주변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활동일정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의장소는 소회의실에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휴일을 제외한 회기일수 10일을 계산하여 1일 식대 만원씩 11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특위활동이 마무리되면 다음 임시회의시 그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관계는 벌써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사당동의 영아아파트 근방에 공사를 하면서 균열이 가고 그래서 보상을 하고 시비가 여러 번 벌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에 대구에서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보아왔고 차제에 우리 동작구를 관통하는 7호선이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본부를 설정해서 하지만 우리 동작구에 관통함으로써, 감독기관이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회사에 경비절감으로 제대로 안전수칙을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하 내부에는 가스관이 지나가고, 상수도 관도 지나가고 또 그 양반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TV에도 방영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사 수칙을 어겨 가면서 눈가림식 공사를 우리 구에서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일단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상 우리 구민들의 재산에 피해가 조금도 없게 조사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사위원들과 더불어서 의원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배   한근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지하철공사장주변건축물안전점검에관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8.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에관한건(우길웅의원외 7인 발의) 

(15시44분)

◇의장 박상배   다음은 우길웅의원외 7인께서 제출한 의회운영위원장불신임에관한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구두로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불신임에관한건은 의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공개로 할까요?
  (「예, 공개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받으십시오.)
  (「비공개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비공개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비공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8분 비공개회의) 

(17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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