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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건설국,보건소


[ 일  시 ]  :  1995년11월 28일(화)

[ 장  소 ]  :  본회의장


(10시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을 대표하여 건설국장이 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건설국장이 싱가포르 비교시찰차 외유중이라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의 규정이 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및 소속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일어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태혁, 토목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천석현, 하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오종, 공원녹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문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은 앉아주십시오. 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1995년도 업무현황을 한재호 건설국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싱가포르 초청 해외출국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제4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국 1995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161명의 건설국 직원은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겠으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건설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저희 건설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등 4개과 10개 계로 정원 162명인데, 현재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업무를 살펴보면 건설관리과는 공공용지의 관리, 점용료부과징수와 전문건설업의 면허관리, 중기관리, 토지의 사용 및 수용보상, 가로환경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목과는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과 가로등지하도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도로굴차 복구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공사의 계획 및 시행, 수방업무의 추진 및 빗물펌프장 등 하수시설의 유지관리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대가로수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와 약수터관리, 사방조립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의 관리현황으로는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3,417필지 228만 8,408㎡하천관리로서 한강, 도림천, 반포천 등 약7㎞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가로로서 동작대로, 현충로 등 주요가로 12개소 약 29와 가판점, 구두박스 등 가로시설물 1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217,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 차도육교 6개소, 보도육교 17개소, 지하보도 4개소, 지하차도 4개소, 가로등 2,022등, 보안등 9,05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현황으로서는 총연장 217중 현재 164가 포장되어 포장률 약 7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관내 하수도시설물 현황으로는 하천 약 1,600m, 암거 2만 7,746m, 하수관로 30만 4,218m, U형측구 1,229m, 맨흘 6,556개소, 빗물받이 1만 4,624개소가 있으며, 빗물펌프장은 흑석동 펌프장을 비롯해서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관내의 수문은 한강천 10개소, 도림천 2개소해서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공원 3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어린이공원 26개소, 근린공원 8개소, 묘지공원 2개소, 기타 가로수, 녹지대, 임야, 약수터, 보호수 등을 저희 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는 총 4,392건에 12억 6,000만원을 부과해서 2,461건 11억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5개년 계획으로 측량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측량대상 총 2,801필지중 1995년도 계획 42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완료해서 현재까지 총 누계 1,818필지 약 69%를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적극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1995년도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보상대상 사업은 총 11건에 273억원입니다. 이중에서 10건이 협의보상중에 있으며 재결신청을 한건 했습니다. 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시도로 점용허가는 755건 점용료 약 6억 4,200만원을 부과했고, 부당이득금 271건 3,9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건설사업 29건 약 279억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5건을 준공하였고, 1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콘크리트 도로 약 350개소 등 도로시설물과 보안등 및 가로등 4,947건을 보수완료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내 10개의 노선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자재 등을 이미 확보를 해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14개 설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서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은 21건 50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16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연내에 모두 완공을 해서 1996년도 수방대책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시설 관리의 완화를 위해서 하수도 관거내에 T.V조사를 실시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사업은 총 15건 12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와 가로수 식재 및 임야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서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국은 도로라든가 하수도, 공원녹지 등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행정목표를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수용하여 푸른 동작과 살맛나는 동작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건설국 161명 전직원은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주요업무추진현황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장께 포괄적 질의를 하여야 하나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해당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를 하 실때에는 업무에 대한 포괄적 질의와 또한 발언권을 꼭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나누어주신 행정사무자료에 의하면 시흥대로가 25m가 아니고 50m입니다. 이 자료가 언제 것으로 했는지, 규정을 언제 것으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50m 도로, 저도 현장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가로시설물,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 기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 감시초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빠져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가로시설물은 저희 구청에서 개인한테 허가를 해준 것이고 초소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 재산이니까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어떤 시설물 관리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개별적으로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시설물에 대한 어떤 관리기준이‥‥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시설물이라 하면 어떠한 시설물을 말씀하시는지‥‥
최영수 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많은 시설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에 대한 시설관리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두 번째로 구청장 업무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민원관련조항을 조례로 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해 올리기는 뭐합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어떤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조금 넓은 쪽, 이런 쪽을 보면 각종 중기관리 등록차량 이런 것이 무단으로 밤샘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최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무단점용, 도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여기는 노점상이라든가 또는, 최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원 13명중 초소라든가, 사당동 또는, 노량진 이런 데에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찰에 임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우리 관내에 무단점용 방치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힘이 모자라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주로 보면 주간에는 그런 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야간입니다. 야간에 특히, 이면도로 같은데 이런 데는 교통난을 상당히 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신설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신주가 이면도로 중앙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신주를 과감하게 한전측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토목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신주가 도로 중앙으로 오면 토목과에서 한전측과 또는 기타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먼저 자료가 좀 필요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는지, 또 공사구간은 얼마나 되는 건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토목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김명기 위원   건설국장 대행으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이지만 오늘건설국장 대행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의해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박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가로시설물중에 구두박스가 있는데 이 구두박스는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36개를 말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로 해서 내주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제가 온 지가 얼마안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산재해있던 구두닦이 박스를 본청에서 일괄 정리를 해가지고 그때 존재하고 있던 구두닦이들을 현실화시키고 그 대신 구두박스를 제조해서 전부 설치하여 점용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구두닦이업을 하던 사람들은 신고를 받아서 일종의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허가를 해준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구청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박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신종발생이 될 때는 허가를 계속 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있던 구두박스를 지금 현재의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로 신발생되는 구두박스는 허가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전혀 안되는 걸로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준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지 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최영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주나 전선주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가운데에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옮길 때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데 동의서를, 사거리라면 네 집에서 다 안해주는데 자기집 근방으로 옮기면 창을 가린다, 또는 도둑이 올라을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4, 5년 동안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어서, 차가 10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도 주민이 동의서를 안해 주어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차원에서 도로확장을 했으면 일단 도로가 공용이니까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옮기지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것은 뭔가 주민을 위한 진실한 살맛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위에서 판단해가지고 주민의 동의 없이도 적재적소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탁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V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점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우 리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얻기 이전에 분할을 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리들이 안되고 있는 곳을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곳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분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안해주기도 하는 경우를 지금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린 것을 찾아서 점용허가를 내주든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가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아까 3,417필지에 228만평방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도로 공공용지 관리를 저희 직원 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공공용지를 전부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허가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2, 801필지에 69%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공용지 관리의 일환입니다. 다만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있어서 내가 이방을 사고 싶다고 하면 관계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이 도로가 또는 하천부지가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처서 분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탁규 위원   지금 점용허가는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평당 얼마씩을 받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그것은 각위치와 사용 용도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이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서너가지를 질의하겠습니 다. 건축공사장이나 도로 임시사용 허가 후에 사용기간이라든가 면적이 초과되는 것을 직접 단속을 하시는지, 그래서 초과되었다면 현실정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단속은 동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지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 공공용지 도로, 하천, 제방 등 이런 데의 점용료는 우리 구에서 지금 부과를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이나 골목도로 등의 무단점용에 대한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판대, 토큰박스,구두박스 등의 위치파악이 된게 우리 구에 있고, 허가일과 또 실제 허가낸 운영주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주는 따로 있고 운영은 임대형식으로 별개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조사 파악이 되고 있는지, 따라서 각동별로 업종별소재지 혹은 설치건수 등은 제대로 관리파악하고 있는지,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종목별로 서너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지금 전진명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건축공사장에 당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면적이나 기간을 초과해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속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일차적으로 동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 건축행위를 감독하는 공무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은 제가 와서도 각동에 일괄적으로 이런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것은 건축과에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너무 적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건축과에서도 더 많이 허가를 못내주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용지의 점용료 부과실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이 전부 점용료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 중기관리와 관련하여 외부에서 적출되어서 통보문 오는것이 포함되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또 사용료징수 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을 본청시수입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정액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면 교부금 받는 것 그것도 점용료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실적을 갈음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라든가 물건적치된 것도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적출해서 점용료나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도 있고, 또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과태료나 점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가판점, 토큰, 구두박스, 이런 것은 전부 저희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판매점의 영업제한이라든가, 아닌 말로 그런 데서 술장사를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품목이라든가 또는 주위청소, 이런 것을 전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도 마찬가지고 버스토큰 판매업소 이런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제가 와서는 아직 교육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운영지침상의 교육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자가 본인인지의 여부 이런 것을 확인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고 듣기로는 금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본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마지막에 제가 질의한 부분인 가판대, 토큰박스 등의 실제 운영주가 소유주와 다른 점을 묻는 것은 업종이, 종목이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다른 업종을 하고 있다는 예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가로판매점을 당초에 분양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주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88올림픽 이후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등을 구두박스 정리와 같은 맥락에서 가로환경정비를 하고, 비록 이 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의 차원에서, 어디엔 가는 해주어야 된다는 본청 차원에서 그 때 당시 1989년 내지 1990년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노점상을 하시던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판매점은 사회에 봉사하거나 국가에 유공이 있는 사람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처음에는 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래의 소기의 목적과는 다른 실패작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 동작대로의 가판점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혹은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매가 몇 번째 주인이 옮겨져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처음에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가판점이 도로정비 차원에서 영세민들을 그만 두게 하기 위해서 벌어먹고 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재산증식 방법으로 한 사람이 가판점을 7개 내지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전진명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 본래은 소기의 목적을 이탈한 것이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배정받은 주인과 실제 운영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보고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년부터 토큰이 없어지고 카드제가 시행이 될 건데 기존의 토큰판매소는 어떻게 하실건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제가 그건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123개소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정강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저 앞에도 몇 분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도로와 상점의 구별이 없어요, 교통체증 유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상점은 한 평을 하고 있으면서 도로점용은 두 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 보고 좀 치워달라고 하면 마치 점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좀 돌아가면 되지 당신 혼자 뭐 그러냐' 이러니까 말하는 그 사람이 무안하고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아시면 적절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하고 아닌 때는 안하는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허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작구의 등록업체 현황과 구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수주금액이나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상세한 자료를 좀,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를 분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평소에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크게 욕되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말씀드리는데 직무유기 아니냐, 자기보호가 필요하고 원가가 필요할 때는 법을 내세우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이것이 꼭 뭐 복지부동 차원에서의 국가적얘기도 많았지만 이제는 문민화된시대, 또 지방화된 시대에서는 좀더 고쳐서 앞으로는 우리가 얘기한 것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은 4개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급적 특정과에만 편중하지 말고 각과를 골고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성의있는 답변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건축법상 기준 미달 도로폭에 접한 대지가 신축을 한 후에 건축법상 도로를 후퇴하고 난 후 담장을 시공하게 되는데, 그 후에 도로 후퇴부분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포장의 책임한계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내에는 미포장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 후퇴부분의 포장책임 한계가 건축주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있는 건지 한계를 묻고 싶습니 다.
◇토목과장 천석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모든 도로는 도로개설할 때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시계획선에 있는 도로인데 미개설 도로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고, 저희가 아직 매입을 안했으니까, 그 다음 도시계획선이 없는 상태로 뒤로 집주인이 임의로 들어가서 지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주인이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대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후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울 시내에 있는 사유지 개인도로에 집을 지었을 때 건축법상에 도로가 후퇴되었다면 건축허가와 동시에 그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인데도 도로를 내준 개인이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만일에 그 땅을 우리구청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구청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상태로는 포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본다면 그 땅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에 연해 있는 토지를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다면 저희는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나갑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건 없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건축주편에서는 도로가 10평이든 20평이든 공공복리를 위해서 도로로 나가 있는데, 그 포장도 개인이 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그래서 기부채납이 정 어려우면 만약 땅주인이 우리한테 사용승락을 해주면 저희들이 포장을 합니다. 단, 그 도로가 개인용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용도가 아니고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라한다면 토지 사용승낙이 들어오면 포장이 가능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평지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구릉과 경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 도로를 후퇴해서 담장을 치고 나면 축대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공사비가 든단 말이예요. 즉대를 깎아서 옹벽을 쳐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 엄청난 공사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건축주인 개인이 전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가 확실히 우리 구민을 위한 도로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땅주인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사용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돈이 다소간 들더라도 저희 예산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상도3동 283-293번지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는 토목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밑에 하수관을 전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설했는데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기존 하수관하고 현재 새로 묻은 하수관하고 연결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있는 하수관을 제거를 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하수관을 묻었다는 여론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관계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아직 포장은 안된 상태이고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니까, 토목과장께서는 직접 나가서 사실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지금이라도 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기존 하수관이 개인 하수관과 연결이 안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만일 조사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 즉시 실시를 하고 또 기존의 하수관을 빼내지 않고 신관을 묻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만일에 도저히 구관을 캐낼 수 없는 여건이라면 할 수 없지만, 캐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목과 소관은 아니지만 협조를 의뢰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스관이 지상위로 돌출된 부분이 많았다, 이것을 시정 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포장을 했을 시에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나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긴다, 동네에 폭발고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포장을 하기 이전에 도시가스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시정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우리 각 지역의 구석구석에 가로등,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는 곳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9,000등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5개 면허를 가진 업체가 20개동을 분담을 해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보안등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마다 일정 예산을 동에 배정해서 동에서 보안등수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고 또 잘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동에 촉구를하고 동장 책임하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가 한 2,000등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20미터 이상 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 기동반이 별도로 있어서 주로 야간에 순찰해서 고장난 가로등을 고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로등 기동반의 노력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고장율이 서울시 평균이, 10월에 나온 것을 보면 약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평균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거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동에서 하고 보수하는 자재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자재구매는, 중요한 장비는 구에서 지급하고 일부 사소한 장비는 업자들이 가지고 와서 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관급으로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자재가 있고, 또 업자가 사급자재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산동네에 올라가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보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이럴때는 보안등이 전부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함으로써 기간이 오래 가고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서 산동네 주민들이, 사실 겨울에는 밤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환한 길을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알겠습니다. 저희가 5개업체를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격이 없는 분도, 실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별도로 심사를 해서 말썽이 안나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수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 업체를 지정해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중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확정이 되면 김영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아까 전담업무가 비슷해서 건설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각종 도로굴착 공사시행 과정에 사유지 도로에 저촉되어 공사 지연취소가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1996년도 투자사업 심의자료에 의하면 사유지에 저촉이되어서 거의 다 공사를 할 수 없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역행을 하는, 그래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토목과장 천석현   먼저 전신주하고 체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준지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두 번째 말씀하신 사유지 저촉 공사 부분하고 같이 아주 제가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장물, 한전주와 체신주 약 33건을 헐어냈고,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와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이설을 한 것이 10개정도, 진행 중인 것이 24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한전하고 체신에서 하고, 공사비도 개설하는데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전이나 체신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하지 않는 타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데다가, 또 아까 이준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려고하면 사유지에 걸린다든가, 또 자기 집 앞으로 오는 전신주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도둑이 들어온 다든가 뭐 별 이유를 다달고 우리가 가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정하고, 동에서도 사정하고, 한전, 체신에서 가서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고민중의 하나인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런 극히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 한전주하고 체신주가 생기면 그때는 저희하고 또 위원님들 하고 합동으로 주민들을 같이 방문을 한다든가, 별도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하나씩 정리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 나름대로도 절대로 소흘히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사유지 저촉부분에 공사가 안되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못하는 것이, 포장이나 하수도라든가 공공시설을 넣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만일 사유지에 포장을 하면 현재 행불자라든가 소유자가 있는 곳 불문하고 포장만 되면 즉시 저희한테 보상신청을 한다든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걸어오는데, 와가지고 재판 수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거의 집니다.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되고, 재판비용, 인지대까지 다 물어줘야 되고 나아가서는 보상금, 또 잘못하면 우리가 사야 될 입장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우리 관내에 이게 한두 건이라든가 몇 건이 안된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포장을 해버리고 하수관을 묻어버리면 되는데, 그 돈이,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조차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미개설도로에 사유지 부분이 포함된 것이 도시계획도로만 전부 뽑아 보니까 거의 50% 정도 사유지가 포함돼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건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동장이 동에서 추진을 하고, 아니면 저희과에서 직접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과에서 3건 정도를 직접 뛰어다녀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해줬는데,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된 이유는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의 50% 정도는 사유지 저촉부분이 되어서 추진을 못할 지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사유지라 안된다', 무조건 못한다하고 말해버리면 주민들이 이해를 잘 안하고 공무원이 하는 게 복지부동 이런 의미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 번 해보니까 주민들한테 직접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상황설명을 해주면 의외로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상을 노리고 협조를 안해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금년에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올라온 집행이 안된 건수 전부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토지소유자하고 협상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일에 협상을 해가지고, 토지소유자가 파악만 되면 그 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현황을 나눠 드리고 동장한테 보여줘서 합동으로 어떻게든지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포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낡아서 가령 5미터다, 이렇게 짧은 길이를 포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건 제가 전번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전체를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로, 당장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게 생긴 것을 보수를 안할 수가 없으니까, 포장상태라든가 시설물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면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이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수준을 상당히 개선시키려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태까지 없던 롤러라든가 포장용 장비를 일부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볼 생각이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만, 사유지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토지 소유자가 행불이 되었을 경우, 또 아주 먼곳에 이주를 했을 경우, 당장에 공사는 해야 되는데 소유자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천석현   그래서 행불자하고 미국으로 이민갔다든지 그런 사람이 가끔씩 나옵니다. 외국에 이민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진짜 행불인지 확인만 되면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행정소송이 그 동안에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현황, 두 번째로 소송비용 및 패소율, 세 번째로 행정소송 패소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보상액, 네 번째로 행정소송이 패소될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이나 징계를 했던 그런 사례, 이러한 것을 최근 3년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식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영수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좀 해주십시오. 아까 토목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만 노려서 계속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경우에 그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상습적으로 그러한 것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그걸 좀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분들에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태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지금 우리 동작구에 있는 지적도를 보면 40% 이상이 제가 볼 때 사도입니다. 그리고 옛날 택지가 구획이 될때, 필지가 분할이 될 때, 큰 대지를 쪼개 가지고 작은 대지로 분할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정상적인 도시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도로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도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득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옥들이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데 사도인 도로를 보면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평의 땅을 사서 필지를 구획해 가지고 사도를 만들어 놓고 집을 지어서 팔아먹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민을 가버렸든지, 죽었든지. 그런데 그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목변경이 되지 않고 아직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인을 찾아서 포장을 다시해야 되겠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기 위원   모르고 있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자기는 다 길을 내줘서 몇 십년 동안 잊어먹고 있는데 하수도 판다고 찾아가서 이거 승낙해 달라고 그러면 도로 내줬었는데 다시 찾겠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처럼 딱 잘라놓은 필지가 있는데, 실제 도로이고, 그런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서 사용승낙을 받아야만 도로포장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김명기 위원   포장만 못하는 게 아니예요, 하수도 공사도 못하고.
하해진 위원   우리 동작구 주택가에 있는 기존도로들이 보면 한 50% 정도가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앞으로 그 건은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사유지라고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하수관이 지나거나 포장을 해버리면 돈 달라는 거예요, 보상금을.
하해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축허가를 득해서 도로를 후퇴했다면 분명히 법에는 특별법으로 이것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사유지인 대지같은 도로, 그것도 시장군수가 과거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집들이 허가가 난 것이고 그것은 시장군수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포장을 해주고 도로보수 관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도로법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도로법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아까 하해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1,000평을 사가지고 개발해서 돈을 벌고 주변도로는 전부 기부채납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로 해가지고 우리 관에 맡긴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안된 상태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거든요. 현재는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공도라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겁니다. 그리고 또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요. 만일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일정한 지분을 얻을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화되지 않는 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권리행사를 한다든가 토지사용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해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구거지 복개도로도 있습니다. 구거지에 대한 것도 일방적으로 점유해 가지고, 구거지가 굉장히 넓은데 지역상으로는, 현지에 가보면 다 점유를 해서 나눠진 그런 것,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인 도로 이런 것, 또 건축법상에서 후퇴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사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적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20년 이상 세금을 안냈으면 강제적으로 이것은 도로화를 만들든지, 지목변경을 공고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처분해서 교통행정이라든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것, 소방차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서류상으로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런 행정체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영수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가지고 우리 도로로 만드는 것이 공사비가 싸고 예산이 적게 드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포장을 해버리고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 비용주고 재판 비용주고 보상주는 것이 싼 것인지, 어떤게 더 예산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윗 분한테 약속을 드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를 일방적으로, 남의 도로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가져와서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으로 일방적으로 잘려 있는 도로만 도로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일반 대지, 사유지인 도로도 건축법상 후퇴하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라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엄연히, 도시계획도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토목과장 천석현   하해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축법상 사도 개념이 제가 알고 있는 도로법상의 개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게 맞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제가 연구검토해 봐야 되는데,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인력이라든가 저희과의 수준이 그렇게 방대한 작업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이게 당장 내년에 해결된다, 그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건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방대한, 저희 사유지 저촉이 40%, 50% 맞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현황도로가 사유지로 돼서 포장을 못하는 게 4, 50% 되는데 이걸 전부 조사해서 밝혀 내서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수준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나 하나 나오는 대로 그 때마다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탁규 위원   지금 도로굴착 승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지금 도로굴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한 바도 있는데 그게 잘안되고 있거든요. 사실 도로굴착 승인을 내줄 때 상수도나 도시가스, 전화, 전기, 하수관 관계를 같이 묶어서 앞으로는 같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도로가 말도 못해요. 그야말로 2중 3중으로 파제끼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굴착 승인을 연도에만 해준다면 이상이 없을 것인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 연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해줘야 될 것인데 그걸 안해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보면 말이죠, 하수관이 묻혀 있는데 그 하수관 위로 도시가스관이 가기 때문에 하수관의 일부분을 깨지 않으면 도시가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보면 빼버렸더라고, 그냥 깨고 비닐을 덮고 공사를 하는 길 내가 봤어요. 그거 시정을 해가지고 함석이라도 대고 콘크리트라도 대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만 감시를 할 것이 아니고 구청 직원들도 하수도 공사가 있다면 마무리지을 때 한 번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도로굴착 승인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한전하고 체신, 상수도, 도시가스, 우리 구청내에 있는 하수과, 공히 굴착을 1미터라도 파게 되면 전부 구청장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근거해서 그 권한이 발생했는데, 도로를 포장을 한다든가 조성하고 3년 이내는 못 파고요, 보도 부분에서는 1년입니다. 3년 이내에는 거의 못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거의 3,000건 이상이 나가는데, 소규모 가정용 하수관이나 가정용 수도까지 합쳐서 3,000건이 나가는데 만일에 불가 되었다면 두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통제기간 3년 이내 다시 파지 못하게 하는 법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여름하고 겨울에는 못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촉되면 못파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승인이 불허가 나갔을 겁니다.
이탁규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야 허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장 재량으로는 3년안에도 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굴착에 대한 민원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법에는 3년동안 못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되는데 판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고 등제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런데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 그런 경우는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하는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 3년 이내는 못파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따로 들어가 도로가 많이 망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토목과장으로 지난 3월에 와서 지금까지 토목과장직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막아 보려고 조정회의를, 물론 법에는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면, 가령 수도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기간에 임의대로 못합니다. 각유관기관에, 한전, 체신, 가스,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파는데 앞으로. 당신들은 3년 이내에는 못판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있느냐를 반드시 물어서 확인 받아 가지고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종을 1년에 두 번을 해주고요, 1월하고 8월 두 번을 조종을 해주고, 또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기관도 일이 원만히 잘 처리가 안되 가지고 갑자기 계획에 없는 사업계획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그 기관이 책임지고 각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도장을 받아와야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중굴착이라든가 하는 것은 강력히 막을 생각이니까 만일에 그런게 발견되시면, 위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 즉시 우리과에 좀 알려 주십시오. 강력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3년 안에 굴착이 다들 되고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개월 있으면 3년이 되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승인을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말고 1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파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민의 편의를 봐서 해주는 건 좋은데 똑같은 혜택을 봐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분명히 한쪽에서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그걸 하고 나중에 옆에 걸 또 파요. 물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그간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주민의 민원이고 80% 이상이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오늘 토목과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강섭위원 질의 한번 더 받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정강섭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할 첫 번째 질의는 우리가 도로율이 약하니, 도로거리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방도로를 낼려고 해도 기존의 구획정리가 안된 곳은 3m도 잘 안나옵니다, 2m짜리 3m짜리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건축을 할 때에 건축주가 후퇴해서 중앙선에서부터 2m 후퇴한다, 또 2m 후퇴한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4m 될 것이 아닙니까, 소방도로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후퇴시켜서 허가를 내준다 이겁니다. 물론 건축과하고 서로간에 보완해야 할 문제이겠지만 그럼 나중에 준공검사를 갖다가 담을 안치고서 준공검사를 맡은 다음에 내 땅이라고 또 담을 치면 매일 똑같은 2m 라는 얘기예요. 이 거리는 안쓰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확실히 받아 가지고서, 관에서 법을 집행함으로써 힘이 막강한 것인데, 그런 때는 어디가 숨어있고 일진이 뭔 가 하면 또 몽둥이 들고 딱 서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건축과하고 상의하고, 과거에 보면 11월까지가 굴착허가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데,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서, 그 정도는 제가 좀 압니다. 예산집행을 한다는 미명아래 과거에는 연말에 가서 공사가 한목에 발주가 되가지고 사방에 많이 파헤치는 것을 많이 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겨울에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이 거칠어집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포장을 할 때 보면,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뭐 삼촌 벌초하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뭐요?'하니까 할 얘기도 없고, 그것 좀 바뿐중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거에는 위에서부터 상명하복식으로 명령이나 했고, 자금이 남으면 다시금 또 이것을 반납해야 되고 그랬지만, 지금도 그대로 하는가, 상부에서 받은 자금을 지금 지방화시대에서도 금년도에 못쓰면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 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자립도가 약하니까 위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함께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버리죠.
◇위원장 이남신   그럴까요? 그것이 낫겠어요? 우리 김영곤위원도 질의해 주세요.
김영곤 위원   지금 현재 도로포장중인 것이 금년 월동기 안에 공사가 끝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조기완공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요즈음 신문지상에 의하면 금년 겨울은 10년만에 가장 춥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일환으로 염화칼슘을 각동으로 통장이나 구의원집에 예를 들어서, 한 포대, 두 포대씩 비축해서 배포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토목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도로의 빈번한 굴착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 전기, 전화, 상하수도등에 이런 지하매설되어 있는 공동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기왕 도로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도블럭이나,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더 거리의 미관과 활성화를 위해서 색감을 색다르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콘크리트 포장이면 전국이 똑같은 콘크리트포장, 또 보도블럭이면 똑같은 색깔입니다. 그리고 어떤 획일적인 맛보다도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주도로와 간선도로와 주택가의 소방도로와 어떤 구분을 지어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적인 감각있는 행정을 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 위원   아까 보안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보안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년에 보면 보안등 수리라든지 그런 것이 동에서 할려고 하면 단가가 너무 낮아서 업자선정을 못하는 애로가 많아서 수리가 잘 안됐다 하는 것이 책임자들의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목과장님께서는 굉장히 미관상도 보기 좋고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 예산이 잘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종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먼저 정강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물이 후퇴해서 소방도로가 후회한 부분에 연해 있는 개인 사유지 문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준공전에 이것이 기부채납하게 될 수 있는지, 사용하게 될 수 있는지 건축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12월까지는 굴착공사가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물공사가 불가능하고 만일 공사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했다고 하면 즉시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제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한두 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날씨를 봐서 12월초까지 넘어가더라도 영하 5도 이하가 되면 절대로 공사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이 말씀하신 도로포장 월동량을 적용한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2월까지 유관기관 굴착은 통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 현재 늦게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 한두 건에 대해서는 절대 날씨가 추우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급하게 금년안에 끝낸다는 것보다는 날씨를 봐가면서 하다가 안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금년에 눈도 많이 오고 춥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덤프 두대하고 그 다음에 유니목 두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구청에나 비슷합니다만, 저희가 면적에 비해서는 장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일부 장비를 임차해서 페로다 한대하고 덤프 두대를 더 보강시켜 가지고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염화칼슘은 저희가 1만대를 지금 먼저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구나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염화칼슘 확보를 못 해가지고, 신문에도 난 얘기입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제품생산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입니다. 안주고 싶은 사람은 안주고, 이쁘고 좀 잘해주면 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먼저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염화칼슘 재고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105군데에 염화칼승 보관의 집을 이면도로나 산꼭대기에다가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약 30대가 동장한테 배부가 됐어요. 그래서 30대를 염화칼슘 보관집에 다가 한 7, 8대씩 우선 나눠주고 또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만일 각동에 염화칼슘이 더 필요하다 하면, 항시라도 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것은 있는 만큼 해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도 다 소비를 하면 바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해진위원님이 도로굴착의 빈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구를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사업부서의 과장을 한 1년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따는 데도 아주 노력하고 상당히 힘써 가지고 된 것인데, 공동구를 만약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차후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그런 안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 미관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스콘하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에 색상을 넣는 것은 현 우리 도로기술로서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콘크리트 도로에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현재까지는 품질에대해서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색깔을 넣는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재로서는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 것으로 보고, 도로 보도블럭의 획일적인 것은 금년부터 시정할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전부 여러분이 보시면 U타입 그래가지고 전부 회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도 다 그렇고 어느 구를 가든지 간에 회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어 가지고 하여튼 저는 회색하고 빨간색 보도블럭만 보면, 제가 토목과장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이 봅니다만,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굉장히 저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색깔 부분에 대해서는 모양을 많이 넣고, 또 돈이 약간 비싸지만 보도블럭 제품값은 많이 안드니까, 가령 몇 백m 정도 5, 600만원만 들면 색깔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금년 이후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미 연초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멘트 가공조합의 남품처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 이 이후에 구매하는 것은 그것을 전부 바꿔가지고 색깔을 다양화시킬 생각입니다.
  정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등 예산은 충분합니다. 만일에 보안등 예산을 저희가 적게 잡으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예산은 신설 및 개량 예산은 충분하니까 내년도에 위원님들 혹시 주변에서 민원을 받으시면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시면 즉시 가능하게 끔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리단가가 낮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것은 너무 적은 물량을 너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우리가 5개 업체가 20개동을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물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낮더라도 업자가 하기가 좋은데 물량은 적은 데다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하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업체심사를 금년 연말에 해가지고 좀 잘하고 실적이 많은 업체를, 업체수를 줄여 가지고 각동에 배분하면 훨씬 더 수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토목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를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으나 사실 짧은 일정관계로 해서 가급적 실질적 감사에 대한 질의와 양보다는 질적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구정질문 형태로 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해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입니다. 주택을 신축하고, 지하철을 설치하고, 지반의 하수관을 기존의 하수관으로 연결하려다 보면 기존의 하수관이 너무나 얕게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는데 우리 주택가에 있는 하수관의 굴토 깊이, 관 상단부가 어느 정도 묻혀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네. 하수시설 기준에 보면 보통 하수관을 피토 1m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구배가 맞아야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주택가의 일부분을 깊게 묻는다고 해서 주위의 관이 전부다, 간선하수관이 높게 되어 있으면 사실상 물은 안빠지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면이 있어서 조사해 보면 대개가 그 주변의 간선하수관이 구배가 안맞아 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관을 더 낮추면 역시 정체되어 있다가 넘어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은 단순히 주택가의 얕게 물혀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전부 조사해 보아야 더 낮춰도 될 하수관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할 하수관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하수관 설계를 할 적에 전체적인 매인관의 깊이하고 분기하수관의 깊이가 지형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각각 따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관 상단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m가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서울 중부지방의 동결선이 1m이기 때문에 관 안에 흐르는 물이 얼지 않도록 상단부가 1m 이상 들어가도록 규정을 정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1m가 최소한의 깊이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관 깊이와 매인관 깊이를 갖다가 계상해서 설치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지금 반 지하주택을 지으면 자연누수가 되는 것이 주민생활을 위해서 편리하고 상당히 좋은데 지금 비만 오면 역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네. 지금까지 비단 동작구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도시는 전부 똑같습니다. 이 하수구는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간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구배를 맞추어야 되는데 사실상 군데군데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이 유기적으로 되지 않고 나중에 접합을 시키니까 서로 안맞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긍 동작구의 하수도기본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1984년도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보면 사실상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배같은 경우에는 유기적으로 전부 맞아야 되는데 어떤 데는 너무 낮아가지고 안빠지는 데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들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구는 차츰차츰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를 묻는다는 자체는 아주 간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반의 물이 빠지냐 안빠지냐, 비만 오면 역수가 들어와서 방안에 물이 차냐 안차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얼마 깊이로 하수도가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과 상당한 애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빨리 조사해서 좀더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먼저 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선의 경우 하수관이 상당히 직경이 작아 가지고 생활하수가 같이 어울려서 나오는 과정에서 큰물이, 말하자면 홍수에 대비할 때 역류가 되어서 집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1996년도 계획에 노후됐다든가 하수관이 작다든가 하는 것을 교체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 지금 금년도 문제되었던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곳만 되었다 그 말입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제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진 위원   네.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름 우기철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방대책으로는 관내의 침수예상 지역 소재지 파악과 침수예상 정도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또 침수예상되는 지역의 원인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하수과에서 계획한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제가 하수과에 와가지고 우선 수방대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여름을 지나면서 문제가 있었던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앞으로 그 지구만 철저히 대비하면 우리 동작구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하실 침수가 있습니다. 지하실 침수된 집을 보면 대부분 분명히 대지보다 반지하나 완전 지하로 내려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지하실로 물이 들어 올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시설이 안돼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라든지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보면 그 책임이 전부 구청에 돌아옵니다. 하수관이 적다, 하수관이 잘못 되었다, 구배가 잘못 되어 있다, 준설을 안했다, 심지어 준설이 안됐다는 노량진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설팀을 보냈는데 실제 뚜껑을 보니까 준설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준설을 안해서 그런 것은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일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주민들 계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대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한근도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근도 위원   하수과장님 어려운 과를 택하셔 가지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우리가 서구든가 조금 전에 하해진위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구를 만들어서하는 것이 지금 학설이나 정설로 나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 하수를 담당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관계에서 오는 것, 지금 겨울에 얼지 않게 해야 되는 심도문제, 구배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준설관계도 대개 보면 구청직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고 이래가지고 오는 난맥상도 내가 많이 보아 오고 1기때에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작구에도 보면 노량진역 앞이라든가 대방동 지하터널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고 수방대책은 언제든지 우리가 신경을 게을러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지금 관도 제가 볼 때는 매인관도 마땅치 않게, 관악구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적은 것을 쓰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도동 도로를 보게 되면, 지하철을 하니까 언젠가는 제대로 놓아지리라 믿고, 지금 그 지하에는 가스관, 또는 전선주 이것이 지나가는데 하청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준설관계도 막혀 있으면 우물우물해서 해치우고 말고, 또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것까지 봤는가 하면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넘어가는데, 전신선이죠, 아무리 준설을 해도 막히고 해서 그 케이블 묻는데 보니까 한 200mm, 300mm 정도 되는 하수관에 6가닥의 케이블이 지나가더라 이 말이예요. 이것은 하청에 하청을 주고 감독부주의로다가 타공사하는 사람들이 대강 하수관을 메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준설공사할 때 지하에서 보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많이 쉬워지리라 보는데 이런 것 하수관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하수관을, 도면도 그렇고 실지로 막혀 있는 하수관들이 없나를 조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매인도로의 하수관들이 타기관에서 지하에 굴착을 해서 전선케이블도 관통해서 지나가고, 그러면 물이 빠지다가도 헝겊이 걸리고 완전히 막혀서 나가지도 않는데 준설공사하는 사람들이 해주어야 되는데 우물우물하고서 일당 받고 간다 이말이예요. 이러한 예가 허다하다는 것을 하수과장은 아셔 가지고서 매인관 같은 것이 막힌 데가 없나 수시로 점검하고 준설공사 같은 것도 자주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생활에 상수도, 하수도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방대책 관계도 그렇고, 이런점 철저히, 하수관계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흘히 하지 말고 아주 신경써서 봐주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앞으로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공사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수관을 통과해서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 통신관로가 지나간 궤선은 지금 현재까지 84군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완전히 옮기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신규발생이 될 때는 강력하게 고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CCTV로 계속 촬영하게 되는데 계속 발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는 것은 빨리 옮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리고 가로수 위치가 대개 하수관 위치가 되는 데가 많아서 가로수 뿌리가 내려서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정비를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금 12시가 넘었고 아주 긴요한 얘기가 아니면 또 서류감사가 있으니까 최위원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수 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이남신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를 감사하여야 하는데 점심시간이 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감사 중지)

(13시32분 감사 계속)

◇간사 전진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인 본인 이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마지막 과인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간사 전진명   이승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입니다. 가로수중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가로수가 많은데 꽃가루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로수를 조치해줄 방안은 없는지 시급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에는 비산목이 없습니다만, 녹지대나 주택가 주면의 임야내에 현사시라고 꽃가루가 날리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약 5,000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택가에 인접하여 있는 수목 850주를 12월중으로 제거를 하려고 공사발주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주택가에서 밀리 떨어져 있는 나무부터 점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수종갱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약 1,000여주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내년에 1,000여주를 제거를 하면 약 4,000여주가 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연차적으로 예산관계상 수종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임야내에나 주택가 주변에 한꺼번에 자르면, 주택가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되지만 임야는 다 잘라버리면 산이 민둥산이 됩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자르면서 수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공원녹지도 그렇지만 가로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 제거를.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가로수는 현사시나무는 없고 수양버들이 약 여남은 주가 있는데 그것도 바꿀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4,227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것은 수양버들이 있는데 이것도 흑석동의 국립묘지 건너편 현대아파트 옆에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이준지위원입니다. 주차공원은 국립묘지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이준지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임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팔각정식당 따로, 뒤에 있는 정구장 따로, 또 주차장 따로 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임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은 보증금이 얼마, 식당은 얼마, 또 정구장은 얼마인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가 바로 흑석동과 인접한 곳인데 현시가로 봐서 저렴하게 임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주차장 관계는 죄송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금년에 일반공개를 근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점은 1994년부터 3년간을 기 허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일반공개를 해가지고 연간 4,200여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1995년 12월말까지는 당초에 시설을 했던 분이하고, 금년에 11월 21일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현재 낙찰가가 1억 2,110만원에 현재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한 그 사람에게 테니스장을 위탁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주차장만 아직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또 다른 위원,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도심에 자연심기라고 해서 원두막 설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금년에 저희들이 도심에 자연심기라고 해서 주로 시민들이 향수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시골에 옛날에 만들었던 원두막을 만들었습니다. 위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섯 군데를 말씀드리면, 사육신공원에 한 군데가 있는데, 모양은 시골의 원두막 그대로 지붕에 볏짚으로 이엉 얹고 밀에는 마루바닥으로 해서 놀러오신 분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면적은 약 1.5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공원에 두 개가 있고, 도림천변 제약회사 앞에 한 군데가 있고, 대방역 앞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정문자 위원   사업계획에 위치 표시를 해주었으면 저희가 잘 알고 주민들한테도 흥보가 되지 않았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박도 심고, 수세미도 얹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전진명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린다면요, 그런 것을 각동의 유휴공간에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공원 근무자 현황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수감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량진공원, 주차공원, 삼일공원, 사육신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공원은 36개소가 있는데 공원 근무자가 있는 곳은 네 군데밖에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저희들이 인력난도 있지만 어린이 공원은 원래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지원은 합니다만, 어린이공원 관리규칙에 동장이 관리추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인력은 배치를 못하고 시설된 근린공원 네 군데만 인원을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두 번째로 동작주차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상당한 평수의 테니스장, 기타 등등의 많은 공원필지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이러할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작구의 세수를 위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기법을 살려 세수에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유치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서 테니스장보다는 더 나은 미니골프장을 만들면 수입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변경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테니스장 수입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테니스장을 일반에 공개할때도 1년간만 기간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만들 경우는 3년을 해주었다가 나가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1년간만 해주었습니다.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말씀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동작주민들 건강증진 차원에서 등산로의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실시했으면 그 결과인 검사일시나 양호판정에 대한 분석을 표지판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연 단위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게 7개소이고, 생활체육과에서 6개소를 관리를 했는데 금년 11월 1일부로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던 6개가 넘어와서 13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수질검사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서울시 의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하고 있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때 그때마다 현장에 가면 안내판이 있기 때문에 적합부적합 여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구민건강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행정처리 절차상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보건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네 번을 실시를 하고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적당부적당을 안내판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강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강섭 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표시판이 많이 안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주시하는 문제고, 표시판을 보려면 기웃거려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잎이 떨어져서 괜찮지만 여름에는 순회하셔 가지고 표지판을 가리는 나무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를 들어 가로표지판, 이정표,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저희들 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여름에 빨리 빨리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이정표라든가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표시판을 관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혹시 손이 미처 못가서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버즘나무가 너무 우거졌기 때문에 12월중으로 일단 전지작업을 일체할 계획입니다.
◇간사 전진명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우리 동작구에 그린벨트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저희 관내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린벨트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소유의 공원용지, 그러니까 나대지 빈방을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겠다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것이 해당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네,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전진명   공원녹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공원녹지를 허가낼 때의 용도와 맞지 않는, 에를 들면 허가낼 때는 야적장으로 내놓고 실제 사용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지도감독적발조치사항이 있으셨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제가 와서는 허가를 해준 적도 없고, 또 공원용지에는 개인이 활용하기 위한 허가를 사유지라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제가 항시 불만스러운게 사유지를 다 활용을 못하게 하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다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은 국가사정이고 미시설공원 용지에 대해서는 일체 허가를 내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준 적이 없고, 옛날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미시설 용지는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안됩니다.
◇간사 전진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경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이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도2동의 상도터널위에 구민회관자리 옆에 공원식으로 만든 쌈지마당으로 휴식을 하도록 휴식처를 여러 군데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 자체가 우리 보통 앉은키 이상을 넘어서 확실히 미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좋지 않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많은 비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래 전부터 이 담을 철거해달라, 아니면 사람이 앉아 있더라도 허리부분까지 보이도록 해서 거기서 비리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는 받으셨고, 또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박경진위원님께서 언제 거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근도위원님한테 건의를 받고 금년 10월에, 그 담장 높이가 1미터 50센터미터인데 50센터미터는 남겨놓고 1미터는 잘라냈습니다. 밖에 있는 울타리 담장은 놔두고, 왜냐하면 거기는 또 애들이 놀다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곁의 담장은 놔두고 안에는 다 헐었습니다.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박경진 위원   10월 몇 일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추석지나고 했으니까 10월 10일경부터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1미터 50센터미터 중에서 1미터는 잘라내고 지금 현재는 의자 높이 만큼만 남겨 놓았습니다.
박경진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국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과장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에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조항이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식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지방의무서기관 김성식 지역보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양희 보건의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인원 보건행정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곤 보건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명위원장!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 원님 ! 1995년도에는 많은 지도편달로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를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도 한결같은 많은 지도와 성원을 바라옵니다. 우리 보건소는 2과 1실 6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간단히 현황 및 업무를 말씀드리면, 보건행정실은 서무와 회계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과는 가정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과 방문간호업무 및 예방접종 업무를 주로 하며, 보건의약과는 의무, 약무행정 및 진료업무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시 각과장님께서 추가로 상세히 본고 드리기로 하고 소장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은 정원 77명, 현재는 74명으로 현재는 3명이 부족합니다. 다시 직류별로 보면 의사 7명, 약사 4명, 간호사 26명, 의료기사 9명, 기능직 18명 등 기타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이나 장비시설을 보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만, 전직원이 단합하여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사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액 22억 1,570만원으로 지출이 17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현재 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료실적 및 이용자 현황은 연인원 28만 5,000여명이며, 방역소독 및 보균자 색출은 방역소독이 101%, 보균자 색출정사가 1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동진료 및 실적은 주1회 매주 금요일 계속 관리하는 대상자는 방문간호사에게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연 48회 계획에 38회 821명을 진료하였으며 환자발견은 35명입니다. 환자내역은 고혈압 33명, 당뇨 1명, 간암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를 한의사회와 협조하여 실시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료일시는 주1회 14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매주 목요일 한방침구 및 무료 약 한방건강진단을 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무료검사를 민원인중에이즈 검사를 희망하거나 신분의 노출을 염려하여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에이즈 검사 희망자에게 연중 익명으로 무료검사를 실시 통계자료를 추진하고 전화상담을 통한 철저한 홍보로 감염자로 인한 에이즈 전파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중 마지막으로 무료 간염 예방접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이환됨으로써 진행될 수 있는 각종 간질환의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는 150명으로 간염 검사후 해당자에게 3회 접종하여 간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96년도에도 43만 지역 구민을 위한 건강관리와 보다 나은 방역활동 및 진료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밝은 동작구를 위하여 77명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 올립니다.
◇간사 전진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소장에게 직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도 있는 질의는 각 해당과장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지역보건과장 최양희입니다.
◇간사 전진명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대중목욕탕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그것은 보건의약과소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약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중목욕탕에 관련된 사항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위생과에서 목욕탕을 의뢰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45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건이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대중목욕탕 수질에 있어서 목욕탕 물의 질을 높인다고 양잿물을 사용해가 지고 주민들이 피부병이 발생하는, 우리 동작구 관내에 일어났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대중목욕탕 수질을 검사한 바가 있는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모든 목욕탕에 대한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저희들에게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의뢰 오는 것만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45건을 했고 그 중에서 한 건 양성판정을 받아서 그것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물을 채수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검사실에서 검사를 해서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판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결과를 위생과에 다시 통보를 하면 위생과에서는 사후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양잿물을 사용했다거나 그런 것은 조사과정에서 발견 못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음양 적부 여부만을 판정해 주는 10개 항목중에 목욕탕검사에 대한 것은 5개 항목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잿물이 들어가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채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특수검사를 해야 압니다.
김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지역보건과장인 최양희 과장님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방문간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에 상도2동 3개통이 있습니다. 9통, 10풍, 29통 이 분들 명단을 저한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끝난 후에 드릴께요 지금 명단을 안가져왔거든요.
박경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진명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지금 각지역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일단 주민은 나가 있는데 집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지역별로 그러한 곳을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역대책 같은 것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그중 저희 지역보건과 해당은요, 대방동 일대 임대주택이 그 동안은 재개발로 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서 현재 주민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동진료나 방문간호는 다 실시하고 있고 방역대책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쪽발골 같은 재건축지역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진료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노인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만, 왜 하필 이 10군데만 선정이 되었는지, 이왕이면 환경이 열악한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니까 아파트쪽 노인정만 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세민들이 모여 있는 쪽의 그런 노인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최양희   저희 관내 노인정이 제가 알기로는 55개 되거든요. 이 노인정에 대한 무료진료를 연초에 계획할 때 각 노인정으로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수요자를 파악을 하고 하는데 10개 선정된 곳, 그곳은 대상 노인들이 많아요. 다른 곳은 가보면 진짜 대상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빼놓고 10곳을 선정했습니다.
◇간사 전진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의약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을 고지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고지대 방역장비는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먼저 방역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방역은 3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용 차량을 이용한 20개동 전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고지대라든가 취약대상 시설 지역 같은 곳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휴대용 분무기라든가 휴대용 연마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고수부지라든가 주차공원이라든가 적환장 같은 넓은 지역은 저희들이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지대 지역은 취약 집중 대상지역으로 9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집중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께서는 지금 구석 구석에 장비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주민 민원에 의하면 산동네 구석구석 방역소독은 사실은 형식적인 방역이다 이런 주민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지에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정도고 고지대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게 일명 산동네 사는 주민들이나 고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이 직접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역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 보건소 직제가 11월 1일자로, 방역계가 과거에는 보건행정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건의약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절기 때 집중방역을 할 당시에는 제가 직접 현장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자 이후에 실시한 방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취약지역에 대해서 현장순찰을 나갔는데 그동안의 방역일지라든가 복명서상으로 왔을 때는 계획서상에서 주당 1일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험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하반기에 실제 방역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사실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산동네에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를 주민여론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자료가 있는 것인지, 자료가 있다면 산동네는 어떤 식으로 방역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간사 전진명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방역소독 및 보균자 색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회수 247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균자 색출검사에서 장티프스, 콜레라, 에이즈, 3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보면 목표액을 훨씬 넘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율은 높은데 보균자 색출에 대한 %가 없네요. 어느 정도 보균자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좀 명시되었으면 싶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장티프스하고 콜레라 양성자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1만 7,326명중에서 양성자 3명이 나왔습니다.
하해진 위원   에이즈는 만고의 불치병이라고합니다만, 보균자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현재 익명 형태의 환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에이즈가 굉장히 익명을 요구하는 사생활문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면 관리번호에 의거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개인 명세에 대한 모든 것을 작성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월 1회씩 상담교육을 시키고 6개월에 한 번씩, 혈액중에 에이즈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이 감소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 검침을 의뢰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결혼을 한 분들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현재 기혼자가 6명, 미혼자가 2명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렇게 행정상 관리는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 행동면에서 일단 자유성은 줘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 전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도 그 부분이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상담교육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건강문제라든가 가정생활 문제라든가 부부생활문제라든가 이런 목적도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 관리 범위내에 있느냐 다른 데로 도망을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월 1회는 면담이든 유선이든 꼭 확인을 합니다.
◇간사 전진명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아까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욕탕 수질오염 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질 오염검사에서 가성소다 성분을 측정을 못할 정도면 거기서는 수질오염 검사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허가목적의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년에 사장된 법인데 음용수법에 의해서 음용적부 여부만 판정해주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순도, 탁도, 대장균수, 그 다음에 일반 세균수,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 칼륨, 증발 잔여물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 편익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허가목적에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에서 해주고 있는 수질검사는 그 중에서 5개 항목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같은 것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대중들한테 유해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원인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1995년도에 45건을 수질검사를 했는데 ‥‥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리고 음용수질검사에 적합한 판정을 받으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국립보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항목, 38개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되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해주는 적부검사로는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전진명   정강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반대신문을 하겠습니다. 방역의 뜻이 무엇인가 그 정의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방역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또 각동에서 방역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 구청에서 하는 방역은 전시효과 정도로 그친다고 판단됩니다. 약 같은 것은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살포하는데 드는 부수적인 경비는 어떻게 조달되고, 그 약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기와 파리를 퇴치한다고 할 때 며칠에 한 번씩 어떻게 쳐야만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정도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방역의 뜻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역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방역 뜻은 일단 살균 살충의 뜻입니다.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균을 멸살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균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살충은 파리나 모기같은 것을 없애는데 완전히 없애는게 아니고 다만 빈도수만 줄이는 겁니다. 이거는 먹이사슬에 의해서 자연환경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가 있으면 50마리 정도로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의 뜻에는 그 이외에 급성전염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 대해서 방제하자는 데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파리, 모기, 구충들도 내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내성으로 인해서 살포를 해도 잘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방역소독약품을 구입을 했을 때 그 즉시 국립보건원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살포했을 때 어느 정도의 구충 비율을 나타내는지 성분검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을 할 때 사용하는 약품들은 어느 정도 잘 듣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약품 살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방역약품에 연막소독품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 부대적으로 희석용 경유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 구입비용의 약 40% 정도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유, 이런 유류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95년 방역약품 예산으로 봤을 때 살충소독약이 1,600만원 정도고 살균 소독약이 약 2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도합 약 1,8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류비용이 약 90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 900만원은 방역차량에 소요되는 휘발유라든가 경유비용이 아니라 희석용 경유하고 비축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모기, 파리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며칠에 한 번씩 쳐야 되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모기, 파리가, 아까 내성을 말했지만, 내성이 강해서 안 죽어요. 제가 실지 금년에 해봤습니다. 해보고 자금도 지원을 해봤고, 지금 경유를 싫어서 방역을 해야 되니까 차량, 오토바이를 이용한다거나, 갔다와서 목욕을 한다거나 할 적에 내가 구 의원 입장에서 조금 보조를 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좀더 거기에 대한 경비가 충당이 돼서 거기에 맞는, 요즘 고임금 시대인데 누가 자원봉사하기도 참 힘들어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고, 모기를 내가 보건소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보니까 안 죽어요. 거기에 4배정도 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치면서도 겁이 나는 거라, 음식물에 나중에 뒤가 잘못될 때, 유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걱정이 돼서 내가 이번에 실지 실험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집에 나무가 몇 종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모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해봤어요. 새마을 근무하는 회원하고 해보니까 느낀 그대로니까, 이것을 1996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비율을 혼합해서 살충할 수 있는 것을 좀더 분명한 시책을 내려줌으로써 방역을 한 번, 두 번해도 효과가 있지 그저 그냥 형식에 그치는, 모기가 냄새를 맡아도 전혀 느낌이 없는 방역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실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박경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 우물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 동작구 관내에 우물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경진 위원   현재 우리 상도2동에 있는데.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되겠네요?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그렇습니다.
박경진 위원   현재 그 우물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데가 여러 군테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경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동마다 애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애견들이 아침하고 저녁에 상당히 환경에 위생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전부 길거리에 나와서 볼일들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보건소에서는 규제방법이 없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의약품 재고량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약품 재고량이 과다하게 참아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과다하게 의약품이 재고로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들은 대개 일차 진료나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입니다. 정확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들이 한 5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약품 55종중에서, 과거에는 구입을 할 때 전량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요량이 많고 구입량이 많은 약품을 선정해서, 약 55종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년 소요량을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한 업체가 아닌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 약품들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 발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양을 발주를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필요가 없이 그때 그때 따라서 사용할 양만 구입하기 때문에 관리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품들을 빨리 순찰을 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고량에 대해서는 월별로 재고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고 사용부서에서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런 목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김영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내용에 222건, 약수터, 지하수, 수영장, 민원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222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222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222건 중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문제 건수가 약 17건이 있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 기록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수질검사를 222건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양호했다든가 불량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받는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죄송합니다.
◇간사 전진명   부족한 자료는 따로 자료 요청을 해주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 위원   일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수질검사를 222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녹지과하고 생활체육과에서 저희들에게 약수터 정체의뢰가 온 건수가 69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세균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1건도 의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은 과거에는 생활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105건이 검체의뢰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검사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의뢰가 왔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러면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1년에 공원녹지과에서 몇 건이 옵니까? 감정 의뢰가.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수질검사는 관리부서에서 저희들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은 분기별로 연 4회를 의뢰하고, 하절기 때는 월 1회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김영곤 위원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보건소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조 체제가 잘되는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진명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꼭 의뢰가 와야, 보건소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합니까? 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까? 특히 우리 동작구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가 그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의뢰해야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능동적으로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검사실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리검사 중에서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위생과, 약수터 같은 곳은 공원녹지과, 이런 관리부서에서 저희들, 원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검채를 의뢰하게 되면 그 때마다 수수료를 꼬박 꼬박 내야 되니까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하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구민들이 적어도 이것만은 꼭 방지를 해야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곤 위원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을 위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뭐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보건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창출해내고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의약과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진명   보건의약과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나 내용은 서류감사시 심도있게 감사하시기로 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감사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서류감사가 시작되면 퇴장해도 좋습니다. 집행부측의 서류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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