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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  시민국,도시정비국


[ 일  시 ]  :  1995년11월 27일(월)~1995년12월 3일(일)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기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방자치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감독하며 자치행정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사의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반 업무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고도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시민국도시정비국건설국보건소의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개국 업무보고 후 포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고 답변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에 대한 질의는 직제건재순에 의거 한 과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끝나면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관국을 대표하여 해당 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해당 각과장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또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떼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국을 제외한 각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보고순서가 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엄한 감사를 위해서 선서를 받을 때에는 전위원님께서도 일어서서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시민국장 지방행정서기관 유지만
  사회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일
  가정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진순 
  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태봉
  산업환경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이랑 
  청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철
◇위원장 이남신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지만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보고에 앞서 시민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
  먼저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정기회를 맞이하여 시민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저희 시민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와 편익중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 그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지도해주시면 향후 업무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생활 관리 및 어려운 일들을 지원하는 행정수행 등에 미진함과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시민국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국 기구는 5개과 17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11명에 현원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국가보훈자, 시설보호자, 노인정 등 61개소 2,049가구 6,527명에 난방비, 김장비, 피복비, 학자금 융자, 취로사업 등27억 7,800만원으로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지원을 하였으며, 사당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말 개원을 준비중이며 1996년 노인정 신축을 위한 부지 3건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시민생활 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방문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일상 업무 이외에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장애인 자립복지 증진, 그리고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상담활동 및 불우이웃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정 3개소를 신축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건물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기구감축 및 통폐합으로 노인복지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으며 시설은 노량진 어린이집외 89개소에 인원은 4,23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샛별어런이집 신축외에 어린이집 부지 3건을 매입 추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및 성로원아기집 등 14개 시설에 11억 6,200여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교양대학교 운영 등 사업으로 35회에 1,3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운영과 불우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행정 강화와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신축 3개소 시설 확충에 지도 및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려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해서 총 6,3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14개 단체로 회원수는 3,810명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위생업소 인허가 및 신고는 1,422건을 처리하였고 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은 4,45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학교주변 유해업소, 심야 퇴변태업소 337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고발,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는 총 81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89개소를 허가취소, 영업정지 조치하고 유해식품 1만 1.983킬로그램을 압류 폐기하였습니다. 제품수거검사도 385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4개업소를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절별 취약 위생업종과 품목을 선정하고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유해 제품을 수거하고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예방에 힘쓰겠으며, 불법운영 접객업소 관리도 계속 추진하여 심야 퇴변태행위를 근절하고 무허가 업소를 강력히 단속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일 통폐합된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백화점 1개소와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17개소이며 중소기업체는 133개 업체가 있습니다. 노정업무로는 노동조합 16개소가 구성되어 있고,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보급 총 대상 11만 3.569가구중 8만 9,735가구를 보급하여 총 보급률이 79%에 이르러 서울시 평균 66.6%보다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배출업소는 78개소가 있으며 기타 생활소음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업장이 926개소로 이를 관리지도하여 단속할 장비는 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 6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화점 및 시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안전점검을 실시 현지 시정 32건, 시정지시 8건을 하였고, 특히 월동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가스소방 등 각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추진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금년에 10개 업체에 10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7개 업체에 7억 4,000만원을 대출 절차중입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는 부적합 업소 953개소를 조치하였으며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실시해서 41억원의 직거래가 이루어져 주민생활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1,18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도시가스보급사업기금으로 금년에 2억 6,734만 2,000원을 수용가 및 공급시설에 융자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 훈련으로 131명에게 훈련비 3,903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757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밝은 공기 보존을 위해서 대기배출업소, 공사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단속하여 개선명령은 30개소, 경고 12개소 등의 조치를 하였고 폐수배출업소를 132회 지도점검하여 3개 업소를 개선 명령하였으며, 또한 생활소음원을 단속,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2만 8,164건, 12억 5,191만 1,000원을 부과하여서 2만 1,708건, 10억 6,37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분에 대한 독려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자금 13억원을 지원토록하고,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5,000가구 보급을 목표로 도시가스시설융자금 지원도 기금 7억원을 활용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요시설물 특별안전점검 및 연탄가스 안전진만 업무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도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활 악취 배출사업장과 폐수배출업소, 생활소음 발생사업장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우리 생활 주변의 공해예방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1일 쓰레기 평균 배출량이 617톤으로 청소인력은 대행업체를 포함해서 모두 578명에 청소차량은 89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바,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루 제작 공급은 2,182만매를 제작해서 10월말 현재 1,792만 매를 배부하였으며 판매소는 68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량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보다 28%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은 40.1%가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매주 수토요일을 수거의날로 지정 수거하고, 분리 배출용기 11만매를 제작하여 각세대에 1매씩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50대, 전담미화원 280명을 수거전담반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구 기동반 20명을 별도로 편성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청소차 4대, 운전원 4명을 편성해서 11개 노선 125.2킬로미터를 주야간 청소에 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세계화시범사업 추진은 충 12개소중 1개소는 개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개소는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화장실은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106개 모두를 개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쓰레기 무단 우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여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러수거 방법을 개선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작업장도 개축해서 작법환경을 개선하고 청소업무를 연차적으로 민영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철저한 지도와 저희 시민국 전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하여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한근도 위원   우리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 문제가 나왔는데 28%가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에 가는데 구체적으로 위에서는 동작구에서 재활용품이라든가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김포매립장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방금 한근도위원님께서 의문나시는 점 이라든가 재삼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가 28%가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은 40.1%가 증가된 상태인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쓰레기의 처리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일반적으로 각가정에서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은 수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일반 쓰레기는 그 외 날짜에 수거를 해서 일단은 흑석동과 대방동에 있는 수집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압축할 것은 압축하고 재활용품은 다시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 판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된 쓰레기는 김포매립장으로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는 쓰레기의 여러가지 사항, 말하자면 산업쓰레기라든가 이런사항이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게 되면 김포매립장에서 다시 이걸 반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출입정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요하게 되고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각 쓰레기를 수집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쓰레기수거 자립도의 약 70%는 저희가 사실상 타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처리비를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민영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요한다고 그러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 찌꺼기 문제하고 쓰레기 봉투값을 관악구도 내년부터 인상을 한다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하고,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김포매립장에 묻는 건지, 재활용품으로 퇴비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청소과장님이 얘기를 해주든지, 내가 알기로는 분리수거를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하는데 분리수거가 상부로 올라 갈수록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접해 들었어요.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가 안 되었다고 해서 벌금까지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실어가고 재활용품도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내가 접해 들었는데 청소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세밀하게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책임과 실과장의 답변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한테 질의하실 때는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지금 한근도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수집에 있어서 분리를 해놓아도 혼합해서 수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지역에 대해서는 5가지로 분류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지만 일반주택가에서는 종이류와 기타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나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 사항은, 사실상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전동근위원입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문제는 과거부터 즉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해가지고 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주방쓰레기 같은 것을 봉투에 넣고서 조금 다져서 갖다 내놓으면 전부 터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보강해서 그런 터지는 예가 없도록 하는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데 봉투만 갖다 집어올리고 하니까 그 밑에 떨어지는 것이 전부 쓰레기로 노변에 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전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두께가 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실 때 보다 많은 양을 담아서 넣기 위해서 눌러서 담다 보면 간혹 터지는 예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결부시켜서 그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견고하게 만들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가적으로 말씀 올리면 쓰레기봉투의 질을 단단히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두께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작할 수가 없는 문제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측의 문제를 감안해서 주민이 사용하는 봉루의 두께를 적절하게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두께를 높여서 또한,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그 제한된 두께의 범위 내에서 제작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현재 묻고자 하는 모든 제반사항은 국장한테 묻고 있지, 과장한테 묻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진행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실과장들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하해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시민국장에게 여쭙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의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사항의 업종별 단속실적 사항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가 있는데 기타 사항에는 어떤 업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하해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종별 단속실적의 기타난에 분류된 사항이 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타난에 31개 업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과점, 즉석 판매업소, 이런 사항입니다.
하해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퇴폐풍조일소라는 차원에서 각종 대학교 앞이나 학원가에 산재되어 있는 신종업종인 비디오방에 대한 단속을 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네. 비디오방 단속은 사실상 시민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하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지난 번 조례개정 때 사회복지관을 그간에는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직영처리를 하기로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관장이나 임직원은 그 법인내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인정되는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동 사회복지관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탁을 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세입을 막는 경우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위탁 업체를 운영하는 과장급이 월 70만원 정도, 또 전문위원이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전문위원들도 한 5.60만원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운영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경우에도 법인체에 분담을 시켜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본동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질 문제와 또 직영처리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 생각은 사당4동 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직영처리를 해서 개관이 되니까 한 1년, 2년 후에 이것을 직영처리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이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본동 사회복지관을 직영처리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본동 사회복지관은 사당4동 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을 해보고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복지관 직영처리를 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번에 직제개편과 여러가지 사항으로 해서 그 잉여 인력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사실 공무원들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지금 본동 사회복 지관을 포함해서 사당동 사회복지관은 당초부터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본동 복지관에 대해서는 관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위탁운영체에서 현재 운영하는 체제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쪽 위탁체에서 그렇게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본동 사회복지관도 직영체제로 사당4동과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계인수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갈이 직영체제로 하면 여러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더 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서울시 내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도 그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운영비가 덜 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꼭 운영비가 더 든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탁규 위원   아니 우선 말이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을 필요로 해서 하는 곳인데 과연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시책에 의해서도 전문요원이 필요한 곳은 계속 양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리고 또 사실은 사회복지관 법인업체에서는 원래 그 뼈대만 시나 구에서 지어주었지 내부시설은 전체 금액을 법인에서 분담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물론, 우리 구청직원들도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직원들도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1년. 2년 정도 여유를 주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동 사회복지관은 사실상 5년간의 위탁기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요원이라든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 전문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일반직들이 가서 대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부분 그리고 가정복지 부분에 있어서 1996년도 전체 예산의 비율을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 또는 가정복지시설이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통폐합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행정의 경영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각지의 비싼 땅을 매입해서 1층, 2층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고층화해 가지고 그 안에 예컨대, 노인정, 어린이집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위생과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청문회 제도가 즉, 업주에 대한, 이를테면 권익보호 그리고 업소에 대한 청문제도를 통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번복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_행정번복이 되는 그런 사 례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몇 가지 정도가 있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영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영업 단속업소수가 4,454군데라고 그랬는데 사실 아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야영업을 하면서 아직도 단속을 받지 않고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부업소들이 있는데 중점적으로 업종별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는 앞으로 석유판매, 석유통 함량 미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소과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가 되었고 또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쓰레기처리 대행업체의 위탁수수료 산정방식이랄지, 위탁수수료 대행예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감 부분을 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들의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에게 포괄적인 사항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들에게 묻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 진행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최영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각 시설의 통폐합운영이라든가 이런 기법을 전환해서 여러 가지를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어느 건물 어느 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되 고층화해서 이것을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사회복지관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등도 일종의 경영기법을 변환해 보는 그런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각시설을 고층화한다는 문제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그 기초만은 튼튼히 해서 위에 고층화할 수 있는 여력을, 앞으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의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문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위생업소의 사실상 권익보호를 위해서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꼭 거쳐서 행정처분하기 때문에 행정소송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심야영업 단속을 해야 할 업소가 많다는 말씀과 이에 따른 업종별 단속사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석유통의 함량 미달 이런 사항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산업과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검정을 해서 석유통 함량미달이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과 문제로 폐기기물 발생이 감소가 되고 재활용품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행업소에 대한 위탁수수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대행업소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분, 김명기위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은 초선위원으로서 배우는 자세로 본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처음 시작하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호기심과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임하면서 혹시 저의 질의에 실수가 있거나 조금의 잘못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과 달리 우리 시민국 소관 업무는 시민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국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번 김기옥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기를 소방차행정을 펴겠다하고 말씀하셨는데 소방차행정에 대한 시민국의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구청장님께서 소방차행정, 소방차행정하시는데 시민국 입장에서는 소방차행정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소방차행정은 말씀그대로 불이 났을 때에 즉시 찾아가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출장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소방차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상도2동 영도시장 부지에 앞으로 구민회관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수노인정이라고 하는 노인정이 한 23년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설정과 동시에 이 장수노인정이 현재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노인정도 도리어 만들어서 노후, 글자그대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 현존하고 있는 노인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 동작구에는 3개소밖에 지금 현재 예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없어진 노인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유지만   박경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노인정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 짓는 그 자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구민회관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말씀과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정 부지를 선정하고 다시 짓고 하는 절차가, 물론 예산과 직접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시로 즉석에서 말씀드릴 그럴 사항은 못됩니다. 단지 각동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이런 노인정을 여기에다가 지어주시오'하는 그런 안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것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 부지를 구입하고 그리고 노인정을 짓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도2동의 이 노인정에 대한 안은 일단 발의는 되어서 왔습니다만,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경도 있을 것이고 또 금년에 도저히 안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한근도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조금 전에 이탁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본동 사회복지관 직영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직영체제라는 것을 능률과 전문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직영을 피하는 입장인데, 굳이 직영을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물론 득과 실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서도 각위원들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진정서에 지금 우리 구청의 행정관계 직제를 축소해서 남은 인원은 소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정서 내용이 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아문제라든가 사회복지문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점차적으로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어비스를 받을 국민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영을 하면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지금 한근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본동 사회복지관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능률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더 낫지 않느냐 그것을 구태여 왜 직영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하느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동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인 5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료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다른 위탁업체에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 그대로 존속하느냐, 우리가 직영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본동 사회복지관이 종료될 그 즈음해서 저희가 직제개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유휴인력이 남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활용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민간법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면 능률이나 전문성 문제를 고려해서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직에 대한 것만 저희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직영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가 그전보다 후퇴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직영체제를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열심히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다른 일반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점에서는 저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직영체제로 이번에 전환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자립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여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놓고서 서울시 전역에서 장애인들을 입주시켜 가지고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도 우리 자립복지에 1억 4,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장애자립복지에 동작구에서 지원할 한도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이 2개소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이며, 거기서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자치적으로 작업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작업장을 하나 마련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이승완위원님 질의에 대 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저희 대방동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집단거주 지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여러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라매 공원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입니다. 역시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작업장 문제는 저희도 지난번에 동에서 건의를 받고 여러 가지 대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작업장을 짓자고 하면 대지가 필요합니다. 대지가 필요한데 대방동 임대아파트 지역내에 작업장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부지내에 작업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장 선정을 하려면 일단 부지마련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들이 사실상 자생적으로 우리 동작구에서만 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오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에 대한 보호 문제는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건의도 본청에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지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지원하고 있는 예산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의료비 지원이 연간 147만 4,000만원, 생계보조 수량이 1,464만원, 그리고 보장구 지급 등 해서 156만 2,000원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복지 증진을 위해 228명에 연간 1억 4,943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승완 위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유지만   한도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승완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본청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좀 지원을 해주셔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장을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취로 사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 계획이 13만명, 1인 일당이 1만 7,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유지만   그렇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런데 실적에 들어가서 10만 9,000명인데 10만 9,000명에 대해 1만 7,000원을 곱하면 그 액면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 18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수가 맞는지 한 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지금 연간 13만명 계획에 10만 9,000명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11월, 12월 동안 할 취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만명을 전부 실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앞으로 12월 중에는 나머지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근 위원   계획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13만명에 대한 계획이 21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민국장 유지만   그건 계산해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해당과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직제건재순에 의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 질의를 하실 위원 제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까 취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 원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취로 사업은 1월부터 2월은 월동기 취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또 정상 취로사업입니다. 11월부터 12월은 또 월동기 취로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가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계산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작년에 1월부터 2월 사이는 임금이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임금 수준에 의해서 2만 1,000명을 곱한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노임임금이 1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승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모르는 일 같은데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방주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이승완 위원   이곳에 일반 건축물 대장이나 여기에 설계상이나 처음부터 이런 설계변경없이 다른 아동 놀이방이나 이렇게 변경해도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가 노인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아동들 놀이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인정을 취소시키고, 노인정을 구석에다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설계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대방동 종합사회복지관이 당초 건축물대장이나 설계상은 노인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초 설계대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대방동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노인정 자리에 어린이집을 지금 개설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재직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수 차례의 건의도 했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노인정에 알맞는 시설을 갖추어 달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자리가 어린이들 보육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내보내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형태가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많습니다. 맞벌이를 나가기 때문에 애들을 낮에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조금 그보다 평수는 작습니다만, 1층에 노인 시설을 2개방을 다시 꾸미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우선 그쪽으로 가서 안거하십시요, 어린이들을 당장에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은 임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기간은 5년입니다. 그건 구 건물도 아니고 시 건물도 아니고 주택공사 건물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게 명칭이 대방주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방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 주민이기는 주민이겠지만, 그러나 이건 엄연히 대방주공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못이 박혀 있는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주공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뜻을 따라주는 게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임대가 끝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올 봄에 지금 어린이방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번에 또 취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미 어린이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 부모를 위하여 어린이 보육시설이 이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알맞는 규모로 타장소를 제공을 하겠다,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끝난 겁니까? 지금 민원실이 있는 쪽으로 낸 노인정을 기존 노인정으로 인정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취로사업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인원 13만명, 일일 평균 452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고 또 올해가 거의 다 가다시피 하고 내년이 1996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보면, 취로사업자가 진짜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로 나가서 일일생활비라도 벌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취로사업자로 선정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김명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가깝다거나 동하고 가까워서 선정되는 예가 본인이 생활하다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사회복지과장님이 훌륭한 분이 다시 오셨으니 앞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아서 진짜 우리 구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취로사업이라도 시켜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예, 미진한 힘이지만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해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일반사회복지관 5군데가 있습니다. 동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은 건물인지, 일반이 지은 것인지, 또 시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이 있고 일반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관 5군데를 말씀드리면 동작종합사회복지관은 대방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립입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본동에 있고 구립입니다. 동작 숭실사회복지관은 동작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구립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대방동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를 넘을 때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주공아파트 소유입니다. 다음에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상도1동에 있고 이것은 구립이 아니고 개인복지법인에서, 기독교 성결교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복지관입니다. 이상 5개가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대방동, 본동, 동작동, 그리고 또 대방동, 상도1동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우리 구의 복지관 시설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동별로 균등하게 안배가 되었는지 이걸 묻기 위해서 동별을 물은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동작동은 1개 동입니다. 본동도 1개 동입니다. 이런 걸 볼 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흑석동은 1,2, 3동이 있는데도 이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대방동은 2개입니다. 이렇게 해서야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복지관은 여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들 원성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1대 초대때 위원들 나온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딴 데는 있는데 어떻게 3개 동이 있는데 하나도 없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지을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개인의견을 물으시면 제가 공인으로서 개인 생각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옛날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흑석동 지역하고 사당동 지역에 복지관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당동은 지금 짓고 있고 흑석동 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관형태를,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일종의 커뮤니터센타, 그런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도 해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석동에서는 다른 형태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어차피 그 시설이 갖추어 있으면 저희들이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활용하면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지금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나와 있는데 내무부에서 8억이 책정되었는데, 4억 7,500에 샀는데 지하는 1층 주차장, 지상은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지에 용도변경을 해서 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땅을 사지 말고.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체육회관 자체가, 지금 커뮤니터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지관입니다. 프로그램만 도입하면 훌륭한 복지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지역의 영세민들에게 소위 지원금, 즉 영세민 보호기금이라든지 의료보호대부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료신청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의료보호대부금문제, 영세민 복지기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관내 지역에 지원 기금을 융자 또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되며 이에 대한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취로사업 지원방법은 앞으로 장래성, 그리고 지속성있는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향후 계획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회운영비지원,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각 노인회별로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시민국장님께도 말음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인정, 기타 어린이집물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하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화를 한다고 했을 경우 산재하지 않고 한 곳에 통폐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찾아가기도 힘들 뿐더러 혼란이 옵니다. 따라서 그런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화를 더욱 이루려면,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료보호대부금 문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영세민복지기금, 세 번째는 생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의 계획, 네 번째는 앞으로 취로사업의 정책 구상, 다섯 번째는 노인정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원책, 여섯 번째는 경영마인드 도입과 산재해 있는 복지관의 종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부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공적부조가 1종입니다. 생보자나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질병이 났을 때 국가가 진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1종 보호와 2종 보호가 있습니다. 1종 보호는 거택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행려병환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종보호자는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자를 2종보호자로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1종보호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진료비, 외래이건 입원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종보호자는 1차 진료시 의원급에 해당됩니다.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서 나옵니다. 2차 진료시입니다. 병원급입니다.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역시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금 문제가 바로 2차 진료시 병원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10만원 이상 초과시는 초과진료비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내지 12회에 걸쳐서 3개월마다 균등분할해서 상환토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의료대부금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의료보호대부금을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을 제가 10월 현재 뽑아보았습니다. 1종은 3,925명입니다. 그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550명, 시설보호자가 2,574명, 국가유공자가 7,065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36명입니다. 기타는 월남귀순자, 지금 저희 관내에 약 1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문화재가 5명이 있습니다. 새대수가 아니고 명수입니다. 5.18 관련자가 19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종은 2,827명입니다. 그래서 총 6,752명이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최영수 위원   금액을 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인원수로는 6,752명 그리고 금액으로는 65억 2,811만 8,000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지금껏 의료보호대부금제가 있은 이후로 총 인원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아닙니다. 금년도 10월 현재까지입니다.
최영수 위원   네, 금년도 우리 구비쪽에서 하는 부분은 한 푼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액 시비국비입니다. 복지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현황에 대한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자료가 요구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류감사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간과 계획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복지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 부분에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수립 이 부분 이후로부터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알았습니다. 취로사업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경노무사업에 해당하는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자가 노약자와 병약자이기 때문에 심한 노동을 요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적부조 형태입니다. 그냥은 할 수가 없고 어떤 형태든지 조금 그에 대한 노무가 따르고 그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취로사업이 전부 시비에서 지원보조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작년에는약 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가고 구비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또 공적부조 형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심한 노무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잘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생활보호자 숫자가 약 9%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며칠 안됐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뽑아 보니까 약 9% 정도가 감소추세였습니다. 그 감소추세에 맞게끔 저희들도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더 하실 말씀계십니까?
최영수 위원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우리가 복지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복지예산 지원이 과연 우리 구 예산 전체의 비율에 몇 %냐고 물었을 때, 저는 지난 연도 것도 보고했습니다만, 10% 미만인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면 약 15%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에서 했는데 방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말씀하셨던 오히려 취로사업부분, 이런 분들은 생활거택보호자 그야 말로 아주 영세민들인데 이런 분이 9% 정도가 감소추세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에 계시는 소위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영세민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자는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복지부분, 가정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노인정 운영비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근도위원님 간단히‥‥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아까 마지막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소위 경영마인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복지관 이런 부분을 산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최영수위원님께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데 놀람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국 복지수준 예산하고 또 전체 액을 저희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정책적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인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취로사업은 구비부담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을 국비 내지는 시비에서의 부담율이 높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보고서라도 보사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 감소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국비부함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요, 분명히. 점점 감소추세이고 시비도 금년도에 얼마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노인정운영비 지원문제는 시설,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인원수가 아니고 시설, 평수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네.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난방시설이 잘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이 약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5평 이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부분입니다만 8만원, 6평에서 10평 이하는 8만 5,000원, 11평에서 15평 이하는 9만원, 16평에서 20평 이하는 9만 5,000원, 21평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재해있는 종합복지시설을 경영마인드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경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감입니다. 단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화도 좋지만, 특히 어린이집 문제는 소형단위로 많이 만들어야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화된 것이 어린이 교육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어린이와 1대1로 할 수 있는 소형 그룹형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종합화해 가지고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남신   죄송합니다.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좀더 듣도록하고, 위원 및 관제공무원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많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근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마무리짓는 입장에서 한 말씀 포괄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우리 최영수위원이 심도있게 질문을 다해서 세밀하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고 지금 시민국이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고 5개 국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사회주의가 패망일로에 있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잘 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장점이자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GNP대비해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수준에 와 있느냐, GNP가 1만불이라고 할때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GNP대비로 보자면 우리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제일 바닥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노인복지만해도 그렇고 지금 솔직한 말씀에 산업화, 핵가족화 이런 마당에서 노인관계에 대한 효친사상이 퇴조되어 가고 있고, 또 맞벌이부부에 대한 입장에서 탁아문제가 선결문제로 나타나고 이러한 여러가지 측면으로 블 때,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나 시보조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 해서 열악한 우리 재정가지고는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GNP대비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우리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아까 이준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작구에 22개 동이 있는데 복지관이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시고 GNP대비, 또 우리 총 예산대비 몇 %는 중장기대책을 세워서라도 점진적으로 선진국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연차대비 몇 %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예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중장기대책 문제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각 개동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일   제가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본주의하에서 제일 부실한 면이 바로 그 평균사회복지 측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야 우리 제도 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주민복지가 아울러서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하는 문제입니다만, 특히 앞으로 산업사회가 되면서 노인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 증가 추세가,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인구대비 약16%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노인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장기대책 노인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체 산업사회화와 복지대책 문제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중장기 대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NP대비 어느 선까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명확한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수준은 하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 따르면서 우리가 그의 힘 을 입어서 저희 구에서는 중장기대책은 저희들이 세워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까 일부 지적하신 복지시설문제 이것은 중장기 대책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복지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도 좀 하고 열심히 배워서 여러 위원님들 뜻에 맞추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지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지 위원   오전내내 시민국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거의 다 대충은 파악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서류감사 때 세밀한 것을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구한다면 짧은 일정에 자료요청에 의한 서류감사가 산적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인 질의는 그때 해주실 것을 재삼 강조드립니다. 또 요령있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아원들의 증가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수용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방안의 강구, 그리고 복지사업 시행시 합리적인 계획수립,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선정의 선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최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 어린이집 증가추세에 대한 장기수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어린이집은 지금 총29개소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 동에 1개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6인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놀 이방이 47개소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집이 많은데 금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3개동에 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대지에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필요한 동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여성단체가 20여개 단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 등 여성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교실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학교 어머니교실이라든가, 자원봉사교육이라든가,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갈 계 획입니다. 또 복지사업 시행시의 합리적 수립에 대한 말씀으로는 현재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복지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아 선정기준은 어린이집의 대상은 저소득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 이러한 가정의 자녀를 먼저 수용하고 자리가 남을 때에 일반 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아선정에도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최영수 위원   어린이집이 타구에 비해 많다고 했지만, 사실 각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달, 석 달, 다섯 달 이상씩 기다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영세민 아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물었던 것이 증가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수용대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유아 선정기준시 어린이집의 유아들은 분명히 월수입 8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 배움을 한다는데 영세민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비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청한 바 있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사업시행시 합리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복지사업시설부분이랄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립을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9개소는 타구에 비해서 시설수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저소득가정과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그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점차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최영수 위원   유아선정 부분의 영세민아동과 일반아동 비율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이거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에 대해서 학비지원 76명이 있고,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모 자가족들 임대아파트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알선해 주고 계신데 우리 동작구에서 몇 가구나 혜택을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임대아파트 신청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확실한 대상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괄만 알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몇 가구 안됩니다.
이준지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지 몰라도 모자가족, 남편없는 분들,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주는 모양인데 동작구는 아직까지 혜택받은 분들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작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 가구수를 알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여성단체연합회 활성화에 있어서 알뜰장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알뜰장운영을 9회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구 전체로 할 경우도 있고, 또 동별로 운영을 할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하해진 위원   운영 후에 남는 이익금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기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웃돕기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해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합니다.
하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우선 업무 현황보고를 좀 받지요. 아까는 전반적인 것을 한 거고.
◇위원장 이남신   포괄적으로 시민국장님께서 업무 현황보고를 했는데, 미홉한 점의 보충을 위해서 우리 위생과장이 간단명료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 총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로는 6,363개소가 있고, 식품위생업소는 4,85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1,512개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분류별로는 식품접객업소 3,303개소, 식품판매업소 1,246개소, 제조, 기타 302개소 이렇게 해서 4,85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발소 213개, 미장원 604개, 숙박, 욕탕, 유기장, 세탁, 위생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생관리업소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청소대행업소, 이것이 19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련 직능단체는 식품분야가 8개 업소로서 다방, 식음료, 축산, 제과, 요식, 염소가공, 한국유흥, 식품가공, 이렇게 8개가 있고 공중위생분야에는 이발소, 미장원, 숙박, 욕탕, 전자, 세 탁,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4,454개소로 유흥업소 196개소, 단란주점 747개소, 일반음식점 3,205개소, 휴게음식점 179개소, 이미용업소 28개소, 전자유기장 68개소, 기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337개소를 적발해서 유형별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96개소, 미성년자 음주제공 33개소, 시설기준 위반 38개소, 무허가 영업 27개소, 퇴변태 영업 21개소, 영업정지중 영업 5개소, 기타 117개소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 108개소를 더해서 기타 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73개소, 고발 27개소, 허가취소 84개소, 시정지시가 5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입니다. 총 106건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통보된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유흥업소가 3개, 전자유기장 88개, 숙박업소 15개 이렇게 돼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한 것이 17개,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17개를 추진해서 정리하고 이것이 1995년도에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까지 종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업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17개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있어서 점검업소가 총 781개소, 적발업소가 80개해서 행정조치를 80개 했습니다. 압류폐기는 1만 1,983킬로그램인데 이것은 농심라면에서 수입한 레몬쥬스가 미국에서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폐기한 것입니다. 행정조치는 허가취소가 3개, 영업정지 22개, 시정지시 55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수거 검사는 총 385건수로 해서 381건이 합격이고 4건이 불합격되어 시정지시 3건, 영업정지 1건, 영업정지는 역시 농심식품에 대해서 영업정지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별 취약위생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면, 육수, 음용수, 이런 것을 145건을 수거검사하기로 했고 681개소는 자판기, 어패류판매소, 생선횟집 이런 것을 위생지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봄가을에는 욕조 수질검사, 절임식품 수거검사, 이것이 101건, 그 다음에 예식장 주변음식점을 37번 지도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때와 달라서 수입식품에 대해서 42번 검사하고 36개 지하업소 위생검사를 요즘 실시해서 안전검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유해 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업소 32개소를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서 퇴폐변태를 근절시키고, 무허가업소는 우리가 24개인데 한 군데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 23곳이 우리 등록대장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음식점 17개, 휴게음식점 3개, 단란주점형태가 3개 있습니다. 이 곳을 1단계, 2단계로 해서 강력히 조치해서 무허가업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생과장의 보충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굉장히 톤이 빠르다 보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신 분이 몇 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를 시민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대중목욕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목욕탕의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수질검사는 우리가 직접 못해서 보건소에서 합동으로 나와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학교주변유해업소 정비차원에서 대상업소 106개소해서 업종별로 본다면 유흥업소 3개소, 전자유기장68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아까 국장님말씀 대로는 신종업소인 비디오방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유태봉   비디오는 부정불량 분류는 공보실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사실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차원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비디오방이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비, 조사하는 부서를 분리시키지 말고 조사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한개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좋은 말씀이신데요,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학교 주변 관계는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실제 업소 위생감시반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나 그런 것만 거기서 하고 있지 단속관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해서 본청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차원에서 비디오방 운영실태 같은 것을 참고로 조사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현재 우리가 106개 업소, 이것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교육부에서 명단 온것 이것 가지고 목표량이 정해져서 1996년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해진 위원   지금 현재 비디오방이 문란하게 허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비디오방이 있는 그런 골목에서는 인접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허가기준에 의해서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인, 총괄적인 차원에서 같이 합동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공보실하고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해서 연말에 다시 체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박경진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제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공업소, 유흥업소, 이것을 여기에 보니까 92건 내지 293건해서 조치한 건은 시정지시가 3건하고 유통식품에서 영업정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수거 검사는 식품제조업소,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나간 업소하고 유통판매업소, 그냥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식품제조업소는 우리가 92개 건수를 검사해서 89건은 합격이 되었고, 3건은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해서 부적합하여 시정지시를 했고, 유통식품 판매업소에서 293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나 일반 제조가 아닌 그런 업소에 우리가 나가서 293건을 검사했는데 아까 농심식품 수입식품 판매업소 여기서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정지한 건수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박경진 위원   이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획대로 하고, 또 본청이나 어디서 지시가 있거나 우리 관내에 뭐가 발생되었다 하면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어떤 건수가 발생되었을 때만 한다고 하면 평상시 피해 입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평상시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400건인데, 목표량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본청 지시가 있거나 우리 관내에 식중독이 발생되었거나 뭐가 생겼다 하면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최영수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민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85년도부터 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교 업주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청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처분이 번복된 경우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획일적인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좀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개선방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현재 관내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혹시 해보셨는지, 했으면 어떤 결과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행정처분이 번복된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제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번복된 경우는 건수까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알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을 제기해서 청문에 참여를 해도 위생업자들이 거의 행정처분이 번복된 경우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시설 기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에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는 시설기준에 딱 맞아야지 허가를 내주지, 보사부령에 있는 시설기준을 우리가 완화하거나 강화하거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런데 법과 현실이 안맞을 때는 좀 탄력성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법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좋습니다만,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다면 탄력성을 줘서 시설기준을 적게 좀 할 수있게 끔 그러한 탄력성 부여를 좀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그러면 우리가 시설기준에 대해서 법조문을 빼가지고 이거를 본청에 건의하고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검사해 본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동판매기 숫자가 610개나 됩니다. 사실 숫자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온 지 한 달이 안돼 가지고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있다 끝나자 마자 별도로 실적을 빼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영수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진짜 위생과 본연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 특히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계절별 취약업소 중점관리로 되어 있는 내용중에요, 수거검사와 위생지도 점검이라고 이렇게 따로 난이 나와 있는데요, 수거검사는 여름봄가을겨울해가지고 물종류 수거가 중점적으로 대상이 되고, 겨울철에는 식품이 또 있네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생지도 점검에서 회집이라든가 또, 어패류 판매소, 자판기 이런 것은 지도점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검사라고 한다면 사실 물질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위생에 정말로 확실한 어떤 검사가 되지만, 위생지도점검은 사실 전문가가 나가는지 어떤 분이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가서 지도해 가지고 점검한다. 문자그대로 점검해 가지고 무슨 위반시 어떤 제재라든지 조항이 있는지,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것인지, 사실 알고 보면 위생적인 차원이라면 위생지도점검보다는 수거검사가 훨씬 더 확실한 검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관계를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감사합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위생지도 점검은 어패류판매소, 생선회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생경사도우리가 꼭 나가서 종업원의 건강진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것의 여러가지 위생지도도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검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패류판매업소하고 생선회집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콜레라균이 우리나라에 왔다든가, 장티푸스가 발생했다든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나가서 생선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채취해다가 검사 의뢰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패류를 계절별도 없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나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발생됐다 이런 때는 우리가 나가서 당연히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렇죠. 전염병 발생 시에 나가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서, 어패류는 연에 여름철에 한번 정도 위생과에서 위생지도 점검차원의 일정이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여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두번을 우리가 나가서 샘플검사해서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네. 전동근위원입니다.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종별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기타난에 단속업소수가 31건, 위반업소수가 6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위반유형별 내역 기타난에 117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각업종별로 나열을 해주시면 파악하기에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말씀좀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심야 퇴폐업종별 실적의 기타에 대해서는 역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해서 하려고 하니까 난이 너무 길어서 기타난에 묶어서 나누었는데 이것은 세탁소라든가 수입식품 이런데서 위반행위, 사행위 화토를 친다든가 이런 것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는데 31개소에 대한 것은 제가 보고 끝나는 대로 별도로 상세하게 해가지고 올리겠고, 그 다음 117개소 이것은 우리가 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열 흘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계산을 해서 1년치의 매상고를 징수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하루에 6만원 곱하기 10일간, 30일간 이렇게 해서 매기는 과징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117개가 있고 기타 몇 개는 딴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종별로 해서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리고 위번업소수의 6개는 뭡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31개중에서 6개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따가 세분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동근 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있습니까? 김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감시감독을 보면 업종별 단속실적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 3,20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어떤 업소가 무슨 이유로 단속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일반음식점 영업은 대중음식점으로 우리 관내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대중식당에서 영업시간위반이다, 이런 것이 3,205건입니다. 다음에 위반업소수 195건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안나왔는데 명단까지 제가 이따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갖다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면 문서로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유태봉   네. 195개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김명기 위원   195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3,205건에 대한 것하고 195건에 대한 것을 따로 따로 구분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유태봉   그러니까 3,205건에 대한 것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알아보기 쉽게끔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생과장의 성의 있는 답변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고,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단속을 연 1회 이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지도점검을 연 1회, 2회 정도 하게끔 되어있고요, 생활소음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환경공해 오염방지 차원에서, 소음과 오염은 매일 매일 배출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때 연 1, 2회씩 정기점검을 한다기 보다도 매분기별로 혹은, 좀더 강화해서 정기점검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산업환경과장이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음과 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동작구 감축행정 일환으로 11월 1일자로 산업과 업무와 환경과 업무를 통폐합해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진위원께서 1996년도 주요 추진계획에서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고, 생활악취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생활소음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1회 내지 2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업무계획에 보면 연 1회나 2회로 되어 있느냐고 말씀하시던데, 사실상 서울에 대기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은 하해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 2회 수시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관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전부 연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시가 그 앞에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과 업무가 11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만, 환경지도계와 관리계는 자리에 거의 붙어있지 않고 매일 나가서 지도점검 해가지고 일일 복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 연 2회 혹은 수시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거의 사무실에 붙어있지 않고 나가 가지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해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생활소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중 소음에 관해서 민원을 받으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건축현장의 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을 산업환경과로 조사의뢰를 한 바가 있는지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건축현장의 소음에 관해서 조사해 본 바가 있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김명기위원님께서 건축현장이라든지 주택가 소음에 대해서 행정조치한 실적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있었는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수시로 구두민원 사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민원이 오면 현장에 우리 담당 직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취하고, 소음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가 현장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건축현장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합니다. 생활소음지도 점검사항은 대상업소 3천개소에 점검횟수 365개소, 행정처분 내용은 시정조치 6개소, 조치명령 4개소, 사용금지 14개소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바로 건축현장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민원사항 접수후에 보면 이것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건설에 있어서 많은 소음을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산업환경과에 조사해 보라고 이첩한 사례가 있나 하는 그런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이첩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 11월 1일자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회신을 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청하면서 몇 가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 업소수, 전문공무원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가스사용 업소수 902개소, 그중 LPG 795%, 도시가스 107개소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 수는 한 명입니다. 이러한 902개소에 대한 전문공무원이 겨우 한명이고, 장비현황도 가스누설 검지기 XP702- A 이거 한 대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902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고, 두 번 째로 안전시설물 또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대방1동에 보면 도시가스관이 담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담밖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교통난 때문에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런 쪽은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왕복운행을 할때 담밖에 있던 도시가스관이 만약에 부딪쳐서 폭발이 되면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안전진단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지방화, 세계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무조건적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매촉진 또 해외시장 개척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내 흥보차원 내지는 중소기업육성차원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최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위원님이 우리한테 서면으로 가스사용 업소수하고 전문공무원 및 장비현황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대한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그 처분실적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내 가스사용업소가 LPG 795재소, 도시가스 107개소 합계가 902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명이고, 장비는 가스누설검지기 1대를 가지고하고 있는데 가스업무 담당자는 행정직이 한 명이 있고 별정직이 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화공직 직원은 별정직이 하고 있고, LPG 관장은 이번에 새로 교체된 행정직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업무와 인원관계는 확실하게 인원이 행정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T.O관계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의 여러 가지 조직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험시설 안전진단이 미흡해 가지고 신대방1동에 도시가스가 배선 이 잘못 깔렸다고 하는 사항은 다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품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계획이 없느냐,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산업과장으로 와가지고 관내 중소기업 공장 전체를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에 공장대표자 회의를 소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제품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타구와 같이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종로구와 같이 특별한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 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 못하고 홍보차원 문제는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이 되거나 별도의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동작구에서 제조하는 물품이 생기면 별도의 홍보계획을 마련할까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관내의 업소들의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안전시설물에 관한 전문공무원 특히, 가스사용업소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별정직 한명하고, 행정직 한명 T.O를 말씀하셨는뎨, 사실 지난 해 마포가스폭발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항시 예비 점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공무원 T.O에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한 인원, 충분한 장비를 보유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도 신대방1동 관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그 전에 지하매설을 하는데 있어서 약 50cm, 제가 알기로는 1m 이상 깊게 파야 되는데 50cm 정도밖에 안판데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번에 신대방1동 600번지 일대에 상수도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한 도시가스관 매립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하셔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있으시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최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산업환경과 소관중 상당히 주요한 부분이 물가단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귀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물가단속을 상당히 경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예요. 특히 월동기를 맞이해서 지금 수준이 높은 분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석유와 연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에서는 차제에 서민들이 쓸 수 있는 연료용 석유값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마을에 가보면 석유판매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용량이 60% 내지 65% 정도밖에 주고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기름을 쓰면 주유소에서 사용하겠습니다만, 각가정들은 가까운 곳에서 한 말, 두말 사다 쓰기 예문에 용량이 제대로 안되고 용기가 정상적으로 18리터짜리 용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지금 소흘히 처리한 것 같아서 차제에 서민들이 월동기를 맞이해서 각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경유와 석유 그리고 연탄 가격과 용량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박원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석유와 연탄에 대해서 월동기를 대비, 용량을 이번에 일제히 계량기 검사를 또하고 연탄의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경유용기를 꼭 좀 체크를 해주세요. 통이 적어요.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똑같은 5,140원인데 주유소에는 18리터가 나오면 여기는 13리터밖에 안나오니까 그 가격이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맞습니다.
박원규 위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정문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이번에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석유판매업소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석유판매업소로 주유소 허가 기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다가 석유판매업소 소매상들을 보면, 지나가다가 담배불이라도 던지면 위험할 정도로 불안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하고요, 실제 석유통들을 요즘 보면 석유를 넣어가지고 밖에 그냥 그렇게 내놓고, 제가 지금 이야기 듣기는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 22지역, 23지역, 흑석동은 어느 지역, 상도동은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다니면서 가정에 불법적으로 시설을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주방하고 보일러하고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원래 보일러는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집들 같이 붙어 있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각 가스업소마다 우리가 자료요청을 좀 해가지고 그런 집도 저희들이 그 업소에서 단지 일반 가스 파는 목적만 있지, 도시가스 쓰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밸브 연결해 준 것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석유판매상에 우리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그 통들이 보면 일반 시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보다는 그 통들이 작아요. 그 통들을 수거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용량을 담아서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석유판매소에 대한 허가규정을 한번 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주유소가 아닙니다. 소매상들 규정이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없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정문자위원께서 석유판매 현황이라든지 허가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그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문자 위원   일반 소매상이 아니예요.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우리 직원이 주유소로 알고 자료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업 현황하고 허가기준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유통이 용기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스를 파는 판매업소가 지도단속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월동기를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단속을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요, 일반 가정에서 가스버너가 고장났을때 그 부품을 교체하는데 굉장히 부당한 요금을 받아간다는 주부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스렌지에 쓰는 부품을 갈았을 때에 규정된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역마다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참고가 된다면 그런 부품, 어떤 부품을 갈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라는 그런 것도 하나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일반가정 주부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정문자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그 분야를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분야가 흥보가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생활소음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소음은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전파상이라든가, 종교기관, 차고지, 공장 및 작업장등 여러가지 소음이 발생되는 요인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작업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비산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작업장으로 지하철 공사장, 특히 제가 그곳을 잘 다니고 또 많이 지켜본 남성역에서 살피제 구간의 709현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곳은 대형차들이 다닐 때 보면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데,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측정을 한번 해가지고 일반 사업장처럼 공문이나 보내고 또 경고 정도로 그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정치를 위반했을 때의 강력한 제재조치라든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요, 또 생활소음으로 지하철 공사 지하굴착공사시 발파를 할 때의 소음 충격이 일반 가정집에 인근 몇백미터까지 소음이 있어서 발파를 할 매는 깜짝깜짝 사람이 놀래고 또, 어떤 때는 집이 균열도 간다고 하는 주민들의 진정이 왜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환경과에 문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어떤 관리, 감독, 지도, 측정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공사장에서의 소음관계, 야간작업을 하면서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지와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기존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진명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가 금년으로 다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하철 본부에 공문도 보내고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전진명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음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를 야간에만 넣어서 발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넣어서 어느 구간까지 발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밤에 사람들이 잘 때 많이 하려고 두 개, 세 개씩 무리하게 넣어 가지고 발파를 해서 주민들한테 진동을 많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환경과에서도 그런 것을, 그 다이나마이트 타가는 것을 실제로 경찰서에서 타갑니까? 지하철 본부에서 타갑니까? 어디서 타갑니까?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그것은 지하철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경찰서에서 많이 조사를 하는 현황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현장마다 언제 발파를 해서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았는지를,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무리하게 다이나마이트를 밤에 많이 넣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예, 알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 결과를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그 계획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도 좋고, 저 개인에게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지금 전진명위원님이나 정문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제가 산업환경과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원들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주택과, 건설과 이런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접수대장을 보면, 거기서 자기네 일도 아닌데 자기들이 적당히 처리를 하고 마는 일들이 여기 서류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환경과장께서 이것을 과끼리 협조를 잘 하셔서 조사를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이게 전부 지하철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지금 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중에 자동차소음, 분진들이 말도 못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산업환경과장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대부현황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회사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저한테 하나 갖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김명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재개발사업 등 주택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비산먼지라든지 환경차원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사항은 그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현황은 명단까지 내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명기 위원   1995년도 것만 회사별로 기록을 해서 주시면 되고, 자료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임이랑   서면으로 1995년도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강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지하철 공사시 발파를 지도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흔히들 알기는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발파시의 진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감사가 나오면, 구멍을 예를 들어 1미터를 뚫고서도 화약장진을 하나만 넣습니다. 감사가 안나오면 둘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고 행정부서로서의 소신으로 근거자료를 남기는 정도로 해야지, 밤낮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없고, 산업환경과에서 가서 볼 수도 없는 문제니까 앞으로 점점 시민의식이 제고되면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업환경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에 재삼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과의 전반적 업무현황은 지도감독에 관한 위원님들의 염려에 의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 안전과 쾌적란 환경을 갖자는데 기본 의의가 있는 것 같기에 서면 답변에는 꼭 소홀함이 없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산업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의 마지막과인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청소과에 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청소과가 시민국의 마지막 감사입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끝나고 나면 한 10분 정회를 할거니까 우선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들어왔던 김포쓰레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수도권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동작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지금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솔직히 부수입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전혀 이런 부수입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안고가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임금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판매금액의 약 6.6%에서 7.3%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금은 담배 판매수익금 10%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들이 봉투판매가 부진하고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한 판매수익금이 담배 수익금의 한 10%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물 발생량 감소추세 및 위탁수수료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네, 우리 최위원님께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쓰레기 매각과 소각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1993년부터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약 65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매립지는 80% 이상매립이 완료되어서 앞으로는 2단계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123억을 5년간 부담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32억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456톤이 전혀 소각되지 않고 전량 매립되고 있는데 한 달에 5,670만원이라는 매립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우리 재정에 미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한 우리 자체내에서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변두리인 것 같으면서도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부지를 선정하는데 주민들의 저항도 예상되며 적당한 위치선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내에는 적절한 소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1, 2년 내에는 소각장 건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팁이 없어졌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옮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105억 7,800만원입니다. 여기서 환경미화원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65억입니다. 따라서 저희 청소행정에 지출되는 비용중에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환경미화원에게 1년간 1인당으로 계산하면 1,780만원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달에 120만원내지 130만원이 됩니다만, 순수한 임금은 아니고 부가적으로 지출되는 여러가지 수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1,78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 팁이라는 게 사실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의미로는 온정적인 뜻으로 시민들이 환경미화원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팁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의 팁도 본청 차원에서 노사협약이 매년 서울시장과 노동조합장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르는 폭만큼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보수를 인상해 드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이 6%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담배 소매업소의 판매대금인 10% 정도도 채 못된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봉투 판매수익금의 인상계획은 있느냐, 앞으로 어떤 폭으로 인상을 할 것이냐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저회가 규격봉투값이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내의 25개 구가 각기 다 다릅니다. 20리터를 기준으로 할 때 저희는 240원인데 인접한 관악구는 210원이고, 어느 구는 270원, 또 280원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최소한 어느 선까지 인상을 해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05억이라는 지출에 비해서 수익은 규격봉투의 판매대금이 12월말까지 전망해서 약 30억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연간 75억이라는 돈을 다른 일반 재원에서 끌어들여서 청소행정을 감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가격을 내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상시에 규격봉투 판매업소의 수익금도 6% 수준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 이상 더 올려야 되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수료인상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핵심파악이 안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감소가 된데 따른 쓰레기 대행업체의 위탁수수료 변경액수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했고,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추세로 인한 변경액수를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전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운데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감소량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가 약 28% 정도 감소된 반면 재활용가능품목 배출이 약 4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는 저희 관내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만, 이 대행업체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은 없으며,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에서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의 다량 배출처의 쓰레기 처리와 또 우리관내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은 순수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수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좀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영수 위원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서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정도까지인가 그 때까지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구비로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청소과장 김대철   예,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월 5,670만원이라는 거금이 매월 동작구에서 쓰레기 매립비로 지출이 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돈이 월별로 저축이 됩니까? 쓰레기량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것도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대철   소각과 매립에 대한 편익분석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5년후 이럴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대책을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별로 나눠줬던 캔 압축기가 상당히 위험하다해서 방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대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캔압축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각동에 한대씩 캔압축기를 동재활용추친협의회를 통해서 사용토록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만, 캔압축기가 사용이 잘되는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는가 하면,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사용 및 관리여부를 점거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캔압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하시는 도중 자료요청을 한 부분과 자세하고 정확한 질문은 28일, 29일 감사일정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도록 하고 포괄적 사항만 질의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김장철을 맞이해서 청소과장님이 수거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리수거를 주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화원 아저씨들이 분리수거하는 것을 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고, 재활용 문제를 각동에서 수거를 해서지금 구청으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걸, 팔아서 일부분은 각동 미화원의 어떤 자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씩 재활용품을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월수입이 되고 각동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그러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이탁규위원님께서 주민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분리수거를 할 때 한꺼번에 혼합해서 수거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께서 성의껏 분리배출해주신 재활용품을 현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수거 역시 분리해서 하도록 열심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저회들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 반입 사정에 따라서 그 날짜가 안 지켜지는 지역이 극히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현장에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이 가능한한 짧은 시간내에 일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혼합수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흑석동에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수집장에서 전부 일괄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차마다 일일이 재활용품 수거를 제대로 해왔는지, 혼합수거가 아니고 분리수거를 해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을, 구체적으로 소위 불이익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계속해서 분리배출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이나 운전기사들도 열심히 분리해서 수거해 오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동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고 민간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구동 재활용추진과 관련돼서 수거된 양에 대한 판매대금을 말씀올리면, 10월 30일까지 6,220만원을 판매해서 이중에서 1,9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금액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여러 가지 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금은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4,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생활쓰레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직영과 민영체제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충 보니까 공동주택은 대행업소, 일반주택은 직영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대충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가 같은 곳에 쓰레기가 대문앞에 많이 보인다고 주민들이 어떨 때는 '위원님, 쓰레기를 어떻게 안치워갑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현 수준으로 쓰레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민영으로 대행업소를 늘릴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중간집하장을 혹시 늘릴 계획이 없는지, 세 번째는 민영으로 실시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는지, 또 민영으로 실시하는데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점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전진명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민영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의 민영화율이 53%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지역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재 3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50% 이상 민영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 올린 수입 30억대와 지출 105억의 차액 75억을 좀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기존업체로 하여금 현재 공동주택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을 동단위로, 지역단위로 나누어서 대행을 시키고 아울러서 신규업체를 2, 3개 정도를 참여시켜서 자유경쟁을 시켜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고 청소를 제대로 하게 해서 민영화율을 내년도에는 50%, 1997년도에는 가능한한 100% 수준으로 올려서 청소만은 이제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집하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저희 중간집하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노량진 전철역과 국철역 사이에 900평되는 중간집하장과 두 번째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이 1,120평 정도됩니다. 세번째는 혹석동에 중앙대학교 입구에 약600평 가까이 되는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되는 하루 쓰레기양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465톤인데 압축을 이 약 31.5% 정도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하고 '나면 321톤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앞으로 주민들 의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면 이 세군데서 충분히 압축해서 처리될 수 있고 2000년 정도에 우리 자체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굳이 중간집하장을 더 건설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영화 실시 연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저희의 민영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에 쓰레기 대행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1979년도에 1개 업체가 설립이 되었고, 1980년도에 1개 업체. 1986년도에 1개 업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일반 대행업체에서 청소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소위 공공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성 측면에서는 거의 제로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소위 적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약 70억 이상이 적자가 나는데, 저희는 인력과 장비를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근무시간이 좀 적습니다. 민간기업은 공공성도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기업성이 중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장비를 최소화하면서 대행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은 쓰레기 정일수거라든가 서비스 측면에서는 구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이 앞으로 대행이 확대되면 될수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진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청에 보급되는 가격과 쓰레기 봉투 소매 판매상한테 가는 가격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봉투값을 올리면 실제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외식도 많이 하고 식구수도 적고, 대개 우리 산동네 가보면 쓰레기 봉루값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 봉투값을, 아까 청소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단속반에 걸려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들은 기존에 나오던 봉투를 써서 내버리기 때문에 위반이 되는데, 그런 봉투는 큰 것도 저희가 가까운 수산시장에 가면 100장 단위로 해서 2,000원, 2,500원에 사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쓰는 것은 10장에 20리터 짜리가 2,800원, 50리터 짜리가 4,8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잘 찢어지는 이유는 대개 주부들이 돈을 버린다는 생각에 자꾸 많이 넣다보니까 잘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녹는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실제 그 쓰레기 봉투안에는 기존의 검은 봉투, 흰 봉투 별거 다 싸서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겉만 관에서 권하는 봉투를 쓰지 그속안에는 녹지 않는 그런 봉투를 쓰게 되는데 굳이 이 쓰레기 봉투를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고요. 저도 시중에 가서 사면 검은 봉투 같은 것 주면 거기 찌꺼기 같은 것 싸서 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녹지 않는데 이걸 여기다 넣어서 되나, 그렇게 속안에 그런 봉투가 많이 들어가도 그거는 위반이 아니라고 쓰레기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수산시장이나 어디 가면 상인들이 쓰는 큰 봉루 2,000원, 3,000원 주면 사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안에 녹지 않는 쓰레기 봉투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치워준다는 자체, 그래서 위법이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 지역은 개인 민간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정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많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넣어서 해도 미화원 아저씨들이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보고, 그 지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청소과장 입장에서 기존 봉투를 만들지 못하게 하든지, 굳이 위반을 해서 안에 그런 봉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생각해 봐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참 이치에 안맞는 얘기예요. 쓰레기 봉투 10장하면 쓰레기 많이 나가는 집에는 열흘 정도면 돈이 그냥 없어지는, 쓰레기 수거료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실제 시중에 파는 쓰레기 봉투를 업자들한데 녹는 쓰레기 봉투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싼값에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 지금 쓰레기 봉투 내년 1월 1일부터 210원짜리 봉투를 300원씩 올린다, 이러고 TV에 나오는데 그게 서민생활에는 굉장이 부담을 주고 어떤 위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아까 최영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2,400원에 6%밖에 이익금이 안된다고 했는데 20리터 짜리가 2,400원에 오면 판매소에서 2,800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도 더 남지요. 그 현황표를 한 번 참고로 좀 만들어주세요.
◇청소과장 김대철   정문자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쓰레기 봉투 가격이 판매업소에는 얼마에 구청에서 나가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240원에는 6%의 이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원이라면 225원에 15원이라는 이익금이 포함돼서 240원을 받습니다. 10개를 한 장으로 한다면 2,250원에 150원이란 수익금이 더해져서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는다면 부당한 요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문제와 관련해서 두께를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질을 높여야 되겠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규격 봉투, 쓰레기 봉투 속에 일반상품 구입시 주는 봉투를 넣어서 겉포장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저도 집에서 사용하면서 실제 이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왔고요, 쓰레기 양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물건 사오면서 주는 까만 봉투에 쓰레기를 가득 넣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겉포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심코 지나갔는데요, 정문자위원님께서 생각지 못한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이 됩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는 쓰레기 봉투가 가급적 두께가 얇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두께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봉투값 인상문제가 일반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일반세금으로 청소행정에 투입되는 비용을 더 많이 끌어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버리는 만큼 봉투값을,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종량제의 본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봉투값을 몇 % 올린다, 내년도에 올린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구의회에서 최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가격을 인상하게 되니까 여기에 계시는 전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가운데서 결정해주실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및 % 올린다,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러면 시중에서 일반 상품을 넣어주는 비닐봉투는 싸도 잘 찢어지지 않거든요, 그거는 얇아도 잘 찢어지지 않고 싸도 찢어지지 않는단 말씀이예요.
◇청소과장 김대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존차원에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일반 사기업체에서, 중소기업체에서 만들어낸, 단순한 물건 구입할 때 넣어주는 봉지이고.
정문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규격봉투에는 속에 그 봉투가 들어가서 환경차원으로 보면 기존 그런 봉투를 만드는 업체도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 쓰게 되니까, 자꾸 환경을 얘기하니까 제가 따지는 거지, 이치가 안맞지요. 안에 그 봉투가 들어가고 끝에 규격봉투가 들어가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지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지금 정문자위원님에 대한 보충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 봉투값이 너무 비쌉니다. 비싸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봉투 문제도 구청에서 검사를 해서 경쟁을 붙이면 더 싸질 것 아니냐, 그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그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면 광고비로 그런 것을 충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작구내에 있는 업체를 넣든가, 쉽게 얘기하면 이삿짐 센타에서 전화번호를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사실 일반 봉투는 그렇게 싼데 이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까 정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리터를 240원에 판매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270원, 280원 판매가 실제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광고게재 문제하고 업자를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인하시키고 해야지, 무조건 안되니까 올린다는 이런 생각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 중지)

(15시5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이남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증인의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처벌규정이 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지방행정서기관 위정복, 주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노종희, 도시정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찬학, 교통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석배, 교통지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율상 건설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혁철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시민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국 각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중에 주택건설관리 분야, 도시계획 및 광고물 정비분야, 건축업무 분야 그리고, 교통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1995년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1996년계획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에는 주택, 도시정비, 교통행정, 교통지도, 건축 등 5개과에 15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 인력은 231명으로 그중 9급 이상 일반직은 85명, 기능직, 방호원 기타 고용직을 포함한 인력은 146명으로 이들 기능직과 방호원들은 무허가건물 철거정비 9명, 불법광고물 정비2명, 전용차선단속과 불법주정차단속 업무인력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공익요원 78명이 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먼저 주택분야에서 주택건설,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그리고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업무가 있고, 도시정비분야에서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 광고물 설치허가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설계 심의 허가 그리고 불법건축물 시정조치 및 관내 영선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서는 구 교통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교통질서 위반사례의 단속활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쾌적한 주택건설 관리를 위해서 추진중인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현재 총 29개소에 51개 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건설업자가 짓는 주택의 경우 7개소가 있으며, 입주민 스스로 기존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재건축조합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의 직장 및 지역주백 조합 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연중 상도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등 5개소에 대해서 사용 검사를 완료하였고, 기타 임시 사용 승인 2건, 사업계획 승인 4건, 조합설립 인가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현재 총16개 지역에서 추진중입니다만, 그 중에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중 처리내역을 보면 상도 3구역,4구역, 6구역에 대해서 구역을 추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건이 지금 현재 시의회에 상정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본동1-3과 2-3 구역의 사업계획 결정 건도 시의회에 전달되어서 지금 시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공사중인것이 흑석3-1 지역 한 군데가 있고, 사용검사해서 입주한 지구가 신대방2-1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준비중인 곳이 흑석3-2 지역이 있으나 흑석3-2 지역 주민들이 지구 해제를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중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73개 단지 총 321동중에서 47개 단지 215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고 판정된 곳이 38개 단지 또, 계속 관찰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공동주택 7건, 재건축이 필요한 곳 2개 단지로 파악되어서 현재 후속조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한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71개 단지 313동 중에서 우선 1단계로 자진 원상복구를 1995년 10월 31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에 동사무소 직원이 호별 방문해서 자진 원상복구해야 될 그러한 불법 개조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지금 현재 구청과 건축전문가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합동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3단계로 내력벽 등 주요구조에 대한 원상미복구 세대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미시정세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저희 주택분야에서 민원이 많은 무허가건물 정비문제는 철거반원 8명이 매일 동별 순회, 순찰을 통해서 예방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391동을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주택개량재개발 수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서 금년 여름에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추진 및 광고물정비에 관한 보고입니다. 1995년중에는 지난 1991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입안한 구도시 기본계획중에서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추진해서 1995년 지난 5월 15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이 건이 장기간 계류중에 있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 11월 9일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돌출간판 점용료부과, 불법광고물 행정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996년중의 도시계획 업무는 우선 신대방사거리에서 노량진간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비롯한 3건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세기 동작구 중심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중심지역개발은 노량진역 주변과 장승백이 지구 중심주변 등 6개 지구중심에 대해서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과 아울러 상업중심의 기능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고 숭실대와 보라매공원 등 4개 생활권, 그리고 삼거리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 주변지역은 대학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해서 소위 삼각문화 벨트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작품공모후에 도시설계 용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총 건축허가 건수는 584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진정서처리 건수도 다소 줄어든 경향으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건축 심의는 총 177건, 그중에 140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는 재심 또는 분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은 총 59건에 대해서 등록 취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1996년에도 일반 건축물을 철저히 하고 사설위험시설물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차질 없이 건축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끝으로 질서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중 추진한 교통특별대책은 우선 상습 정체지점인 유한양행 앞 등 6개 지점에 대해서 신호체계 정비 차선도색 등 차량이 순조롭게 유도될 수 있는 차량유도시설 정비를 통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겠고, 기타 혼잡정류소 개선사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을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5분예고제를 도입해서 사전경고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수입의 증대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량진 정수사업소 그리고 동작동 갯마을, 동작주차공원 3개 지역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해서 총 수탁금 5,910만원의 구수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996년중에는 교통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우선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소위 TIP사업을 2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방동지구는 10월말경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청 주변에 대해서는 약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주면에 대해서 설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학교주변 안전지구 개선에 대해서는 영화국민학교, 문창국민학교, 신남성국민학교 그리고, 남성국민학교등 4개 국민학교 주변에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관내의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교통소통 안전지점범진여객앞, 정씨문중길 입구 5개소에 대해서 횡단보도를 조성하고 가각정리나 통행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정류소시설을 개선해서 주민이 버스를 손쉽게 탈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6,500만원을 들여서 일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의 주차 구획선 그리고, _노상주차장 표시판 이런 것들을 4,75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교통개선 및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 동작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교통정비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며, 동작구 종합교통관리시스템 추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교통시설물 관리 그리고, 교통량 분석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겠으며, 소요예산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하는 것입니다만, 주요지점 교통량 및 행태 정기조사를 우리구 교통전문직 조사원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조사를 통해서 교통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도로 및 교통관련 사업시 활용하고자합니다. 또 관내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수적으로 구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도2동 전용주차장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작구 상도2동 지하철 7호선 역이 생기는 장승백이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대방동 TIP설계가 타당하다고 제시된 성남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인 용봉정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동시에 건립하도록 해서 흑석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동 30-17외에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5개소 등 주택가 주차난 확보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정비국업무보고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도시정비국의 포괄적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28일, 29일 실시되는 서류감사에서 세부적 질의와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은 첫 감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다른 위원보다 좀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료신청을 하면서부터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항의성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국이나 과에서 분량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들은 본위원에게 상의해 오면 수정해주고 융통성도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1, 2개 과는 상의해서 수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에게 상의나 수정 요구 없이 한 국이나 과에서는본위원에게 자료 전부를 제출해야 되는데도 오늘 이와 같이 199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불가 이유도 안쓰고 책상에 딱 던져놓는 이런 수감 태도야말로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자료에 대해서 28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1995년도 건축과의 진정 탄원 등민원접수현황, 주택과, 건축과 등의 건축분야에 근무한 건축직 공무원행정직공무원을 구분해서 적어주시되, 건축직 공무원은 건축직의 경력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내 설계사무소감리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건축물 중간검사시 적발건수, 구청에 의해 고발징계된 업체별 징계내용 및 증류, 구청에 의해 고발된 설계사무소 및 감리사무소 업체명, 관내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시 시정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나 그것은 여기에다 기재하지 않고 위의 자료는 28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만이 합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김명기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에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8일 오전 12시까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일이 오래걸리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1996년도 계획부분에 21세기 동작구 중심지역 개발계획 추진에 대한 사항의 주요내용에 보면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등 대학주변지역에 대학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기본구상과 개략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삼각문화벨트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구청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제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문화와 예술이 관련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청소년 대학생들이 즐기고 자기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 거리로 만듦으로서 3개 대학이 위치한 이 지역을 보다 특색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구상은 저희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서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모한 작품의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도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해진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기 이전에 기본 아우트라인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유익한 그런 시설을 거기에 유치하고 청소년들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하해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를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진위원 질 의 하십시오.
박경진 위원   네. 박경진위원입니다. 정말 제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도2동 전용 주차장에 대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확보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경진 위원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정이죠?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대상중입니다.
박경진 위원   이것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확실히.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좀 어렵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위원   계획만 세워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해보겠다‥‥
박경진 위원   이것 꼭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장승백이 일대가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 우리 구민회관이 들어오면서 많은 차량이 한 50대 가까이 들어섰던 골프장의 그 차가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승백이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네.
박경진 위원   네.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돌출간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때 1994년도, 1995년까지 확실히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의 명의로나 또는 현지 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세무행정감사 때 시정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하해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하해진위원입니다. 질서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석1동 한수파출소 옆에 143번지 일대 대로변에 일반 버스정류장에다가 약 2개월 전에 좌석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용정류장이라는 표지판만 설치되어있지 좌석버스는 현재까지 정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의 크나큰 블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차해야 할 곳에 서지 않는 차량의 단속은 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좌석버스가 정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석버스가 정류 안하는 지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장 현장에 출장을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이탁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우리 총신로에 보면 범진여객 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잘 아실거예요, 그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는데, 제가 알기는 정씨 문중쪽에 땅을 매입을 해놓고 주차장으로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을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잠깐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세워놓은 것을 무작정 딱지를 끊는데 이것 에 대해서 정비를 왜 안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여객 지역은 저희 구에 유일한 시내버스 여객으로 그 지역의 범진여객 시내버스의 야간 무질서 박차에 대한 것은 오랜 기간동안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범진여객측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학원앞 땅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나 그 선결요건이 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지역을 해제를 해야 주차장이 들어설 수가 있는데 공원지역은 해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시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사당로를 동서축으로 하는 40미터 도로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진여객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영수위원 질의하세요.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21세기 동작구 중심지역 개발계획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로 우리 동작구가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그야 말로 심도있게 개발계획을 추 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견고하고 웅장한 한국적 특색을 가진 그러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시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특히 장승백이 주변은 우리말 어감에서도 나오듯이 한국적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앞으로 건축물에 한국적 특색을 갖출 수 있는 웅장하고 견고한 건측물이 될 수 있도록 작품 공모를 할 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 처리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건설부에 의뢰를 해서라도 조속히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우리 신대방1동쪽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노선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대방2동쪽의 모여객이 그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연장노선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주차면적의 부족으로 무질서한 주차는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네에서 주차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아주 있어서도 안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아까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성남고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 운동장의 지하 등을 이용한 주차장 건립계획은 어떤지, 또 도림천변을 비롯한 복개공사쪽에 주차장 건립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즉 우리 동작구 관내의 주차난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동작구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우선 성남고등학교 지하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들어셨을 경우에 저희들이 투입한 비용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고, 기타 중대부여중 지하 주차장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도림천변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과와 협의를 했는데 복개를 했을 경우보다 큰 수해 우려가 있고, 또 하천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995년 초부터 추진한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작구 관내에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이런 것을 우선 200평 이상을 전수조사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11건의 주차장 위치 가능지를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가능한 몇 재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하나씩 하나씩 재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대방1동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까지의 노선 신설문제는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 후에 장기 미준공 건물을 양성화하는 문제는, 물론 우리 구청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성화를 해주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책결정자와 충분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직접 나오셔서 질의를 드릴 사항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국장에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내일 28일과 29일 실무 서류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집중감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 다. 제가 자료제출 불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내용도 전혀 쓰지 않고, 자료제출 불가면 왜 그런지를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책상에 갖다 놓은 것은 이것은 본위원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아니면 본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까? 이것을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 갔길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자료제출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8일 오전 8시까지 가급적 ‥‥
김명기 위원   그 자료는 여기 있는 이것이 아니라 따로 써온 자료고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시면 뻬드릴 수도 있는 자료였는데, 자료제출불가라고 했으면 자료제출 불가에 대한 이유를 써서 갖다놓아야지, 자료제출불가라고만 했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택과, 도시정비과 이런 태도가 말이 됩니까? 자료제출불가면 자료제출불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는 건지, 자료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내용이 있어야 본위원이 내용을 이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자료제출 하나하나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가, 아니면 본위원을 무시한 처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못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소관 실국장과장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방금 제가 진행상 국장께서 해명을 제대로 못하신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침 8시까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제출 그 문제는 여기 있는 자료가 아니고, 또 자료제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료제출 불가라고 해서 내용도 안쓰고 고압적인 자세로 본위원한테 한 마디 말도 없이 딱갖다 놓았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을 무시하거나 본의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박원규 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요, 여기 과장들이 배석을 해 있으니까, 무슨 자료예요?
김명기 위원   자료내용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 여기 과장이 있으니까 과장한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면 되지요.
김명기 위원   아니, 도시정비국 해가지고 왔으니까 도시정비국장한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니까 김명기위원이 어떤 내용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뒤에 있으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이남신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제출불가 문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료제출이 저희들이 어려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곤란한 사유를 명기를 해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이건 잘못된 건이니까, 국장이 죄송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고 이 따 과장한테.
◇위원장 이남신   국장께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간관계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명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명 위원   회의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좀 분위기를 돌려서 저는 이런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다 누구든지 추구해야 할 그런 하나의 인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실상 TV수신을 해야 할 권리가 있는 데도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방해를 받고 있는 점이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들어온 경우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파관리법에 보면 제119조제2항에 "방송수신의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은 TV방송을 말하는 거고요, "방송은 수신을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전파관리법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실제 그런 건축물로 인해서 난시청이 발생되었을 때 주민이 허가기관에 신고를 하면 허가 기관에서는 건축물 시공자에게 통보해 가지고 그 해소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허가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 보면 케이블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TV를 시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필요한 돈을 줘가면서 유선 케이블을 설치해서 TV를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진 것이 있는데, 실제 그런 건축물 소유자에게 우리 허가기관에서는 통보해 가지고 그런 장애가 없이 조치하도록 하는 실적이 있는 건지, 또 그런게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해소를 좀 해주실 수 있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본동2-1 재개발 지구와 본동2-2 재개발 지역에서 그와 유사한 사례로 근처 수백명의 주민들이 난시청으로 민원을 호소해왔습니다. 그래서 조합측과 협의해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식 안테나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본 사례가 있고, 사실 저희들이 구에서 그것을 꼭 중재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민간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중재를 해서 난시청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간단하게 이승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이승완입니다. 전진명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TV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건축하는 업체가 안테나를 설치해가지고 3-4년 가량은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안테나가 노후되어 다시 난시청이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기존 아파트의 주민들이 TV난시청을 호소하면 처음 시공자가 준공과 동시에 모든 시설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안테나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첫 시공자가 구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이것을 시정을, 수리를 해주겠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예전에도 진정을 주민들이 넣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시공업체한테, 그 시공업체가 우리 동작구내에서 여러 군데서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난시청 안테나를 설치할 때 이것은 몇 년후에는 수리한다는 이런 것을 구에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진정이 들어온 것이 아직 접수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사당4구역인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 준공을 내줄 때 시설유지관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위치가 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공자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사당동 뿐이 아니고 우리 대방동에 대림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대방동 15통. 16통이 지금 난시청 지역이고요,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1통, 12통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통, 12통에서 구로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접수가 안되었는지.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접수는 되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승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시정을 해가지고 처음 시공자가 안테나가 노후되었을 때 계속 수리라든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직제 건재순에 의하여 각과별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다른 동의 실정은 잘 모르고 저희 동작동의 실정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허가가 불가한 불량주택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건축법에 의한 길이 없어요, 길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네 가운데 있는 소형 불량주택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우리 주택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불량주택으로 이미 고발이 되어서 과징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는데 그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이겁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도로 문제는 저희 주택과가 다루고 있는 것은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 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최소한 도로가 6미터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 지금 불량주택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주택과에서 통보가 왔다니까요. 강제이행금 부과나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장 노종희   무허가 건물입니까?
박원규 위원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 부담이 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신축허가도 앞으로 안 날거고, 건축과도 물론 그렇겠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동작구에 상당히 많지요?
◇주택과장 노종희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공동주택을 짓지 않고 일반 단독이나 빌라를 짓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사업성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지어야 자기네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공동주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박원규 위원   그런데 수리허가도 안난다고 그래요.
◇주택과장 노종희   수리허가는 불가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829건이 있는바, 이중 391건을 철거하였고, 아직 철거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431건이나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상습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는 없는지 등 이런 것을 조사하고 파악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노종희   불법무허가 건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것 뿐만아니라 신발생 연도, 면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저회가 그때그때 새로이 발생한 것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거용은 좀 나중에 처리를 한다든지, 어차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네.
김명기 위원   이것도 무허가건물인데요, 무허가 건물의 과태료부과 건수는 85건, 금액 1억 2,052만 6,700원중에서 불납결손 그러니까 이의 제기해서 결손처리한 사건이 10건이나 되는데 금액으로 1,896만 8,800원이고, 미납 건수는 69건, 금액으로는 9,502만 3,490원입니다. 이렇게 미납된 건수와 미납액이 많은 것은 무리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닌가와, 그리고 불납결손 이의제기 한건수가 액수로도 상당한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잘못 돼가지고 다시 못받게 되는 건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장 확인 없이 항측한 것만 가지고 나가서 부과해가지고 결국 소송을 해서 져서 한 10억 돈을 못받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주민들 불편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노종희   예, 불납결손을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은 저희가 과태료를 절대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 제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국가세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김명기 위원   아직 미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택과장 노종희   그것은 불가피하게 자진 철거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안하기 때문에 과태료나 강제이행부당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강제징수하자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되어서 강력히 추진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는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체납을 압류하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이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8일과 29일 사이에 서류감사가 있습니다. 물증을 가지고 서류를 보면서 감사를 해주시는 게 낫고, 사실 여기서 구두감사라기 보다는 직접적인 감사라해도 여기서 어떤 확실한 명쾌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에 신발생 불법건축물을 철거시킨 현황표 뒷장에 보면 무허가건물 발생 현황, 이렇게 있는데 연도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연도입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죄송합니다. 1995년도입니다.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 약 720여건에 발합니다. 이러한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조치를 했는데 720개중에서 334개, 거의 50% 밖에 안되는데 조치를 이렇게 못한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동별 전월세 융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자료를 냈습니다만, 사실 동별 전월세 융자금 전체 지원금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발생되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소득층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관하여 재산세 1인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주택금융보증보험의 보증서로도 대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맞습니다.
최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우리 저소득층 서민들이 많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후 불법 건축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 옥탑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네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지금 무허가 건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희들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법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좁은 공간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본인들이 무엇이라든가 이런 것을 넓혀서 세를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보면 무허가가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앞으로 동장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무허가에 대한 사항을 근절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융자금 관계는 사실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된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청비 예산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달라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평균적으로 여기서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1996년도 동별 전월세 보증금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상액의 평균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어느 정도 목표 예상이 되어야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노종희   그것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수 위원   아니죠, 예를 들면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일단은 1996년도 우리 동작구 관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융자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박원규 위원   상반기 때 얼마 나오잖아요.
최영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저소득층 전세입자들이 이왕이면 구비, 시비, 국비를 보조받아서 원만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
◇주택과장 노종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본청비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거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준공검사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지금 시간 관계상 사실 오늘 도시정비국 감사가 끝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수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걸 해요.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영수 위원   자꾸 그렇게 압박을 주니까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남신   제가 말씀중에 죄송한데 서류감사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사항을 이자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분류해서 서류감사 때 하고 개인적으로 물을 사항에 대해서는 물으시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또 구정질문도 있고요.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 위원   28일하고 29일에 서류감사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흑석1동에 공용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버스가 주정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 서지 않는다면 철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버스정류장을 우리 구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지요? 또 만약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지금 상도터널에서 나오는 좌석이나 일반버스가 상도터널 빠져 나오면 바로 횡단보도 앞에, 신라명과 오기전에 거기서 서는데 그게 전부 봉천동으로, 사당동으로 넘어가는 차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차선으로 빠져 가니까 교통장애가 엄청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도터널 들어오기 전에 한강대교 건너서 정류장에 한 번 서고 그 다음에 돌아서 거기 정류장을 폐쇄를 하고 상도1동 입구에 어디에서 서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정문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관계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거는 현장 답사후에 한 번 심의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지금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버스전용차선을 약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듯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대방1동 쪽에서 보라매공원 가는 쪽에 2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있어서 소위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신대방1동 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 다른 곳에도 이러한 곳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셔서 2차선에서의 전용차선은 좀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맡게 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2차선의 버스전용차선 조정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답변 다 들으셨습니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서류감사 때 하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마을버스랄지, 지역에 우리 구에서 허가 낸 버스업자들이 많은데, 원래 마을버스들이 다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런데 보면 차고지 없이 마구잡이로 저녁에 거리가 다 주차장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야간에 주차단속을, 단속이야 교통지도과에서 하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마을버스가 주차장으로 안들어 가는 문제를 조사하고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석배   저희 과에서 마을버스 차고지 이외에 주차하는 것을 점검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금명간 마을버스 사업자를 전부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위반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사실 요즘 주차스터커를 안떼서 주민들이 좋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면도로에 주택가 골목은 화재라든지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가 골목길은 저녁에 엄청나게 차들이 다 막고 있는데 그게 아침에 9시, 10시되어도 전혀 딱지를 붙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지 않은 주민들이라든지, 또 생각이 있는 주민들은 밤에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무척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처럼 하루에 10장정도 뗀다면, 자꾸 없는 서민생활에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차 딱지 좀 떼어 가지고 그런데 좀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이면도로에는 우리과장님 한 번 나가 보시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지금 주차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선 청장님 이후에 조금은 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7월부터 5분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5분 동안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면도로상에는 구에서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단속이 좀 느슨해져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들 단속 시간이 오전 8시부터저녁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밤늦게 주차하는 문제는 단속이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제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차량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미납 차량 처리현황이라는 것을 보면 금액 단위를 기재치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1995년도 5만 628건에 175만 5,370원 이란 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단위가 천입니다.
최영수 위원   앞으로 자료요구할 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예,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건이 총 1992년도 이전부터 연도별로 따져 보니까 지금 현재 47억 5,258만 8,000원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체납율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체납징수율을 높일 방향에 대한 대책, 이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았습니 까?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 문제는 채권확보를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 압류라도 우선적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체납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 등록 업무를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통행하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러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딱지를 끊고 내일 내나 오늘 딱지를 끊어서 3년 후에 내나 똑같이 4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으로 주정차하는 지역이 흑석동 명수대 시장, 숭실대 후문, 신림로, 대방동 복개천, 사당동 구원외과 옆길, 대방동 조흥은행, 대림국민학교 앞길, 정진학원 대림쇼정센터 앞,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주정차 단속요원이 이 지역밖에안가는 것이 아닌지 그걸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지역은 다 다니고 있지만 주로 여기가 상습체납지역으로 많이 적발되는 곳으로 발췌가 된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교통지도과하고 본위원의 의견이 다른데요, 이 지역말고도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조사를 다시 해봐서 상습으로 주정차가 되어서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역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율상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아까 무지의 소치로 주택과장님한테 준공검사후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이 옥탑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 대책을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검사후에 옥탑을 다시 증축하든지 또 주거용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신문에 옥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을 늘려서 증축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옥탑은 우리 1층 바닥 면적의 8분의1 이상이 되면 층수가 가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분의 1을 넘기지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넘기기 때문에 층수가 가산되면 기타 건축물 바닥 면적에 포함되고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준공검사후에 발생되는것은 신발생 무허가라고 해서 업무상으로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후에 하는 것은요.
최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데 주택과장님은 그렇게 나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내가 분명히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준공검사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과장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속기록에 내가 무식한 놈으로밖에 나오지 않겠어요, 소관 부서도 모르면서 질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왜 위원들을 하나 하나 병신들을 만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혁철   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을 받아서 준공검사 후인지 중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준공검사후라 그랬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준공검사 후는 신발생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아주 비슷할 때는.
최영수 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후라고 분명히 애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위원들의 명예에 굉장한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셔 가지고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 부르세요. 주택과장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
전진명 위원   일단 주택과장 오면 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받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주택과장을 불러 가지고 해명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검사가 났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구청 건축과에서 상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준공검사 후에도 3개월 이내는 건축과 소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규 위원   2년 이내까지 상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닙니다. 그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에, 만약에 3, 4분기면 7, 8,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에 7, 8, 9월에 준공되는 것은 10월에 우리가 상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 8, 9월에 준공났을 때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위반 사항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지, 새로운 신발생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신   아까 그렇게 해명을 하셨으면 별 하자가 없을 텐데, 우리 하해진위원이 더 법률 상식이 많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해진 위원   하해진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와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건축법에 보면 막다른 도로 규정에 10미터 미만 막다른 도로는 도로폭 2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10미터에서 35미터 미만은 3미터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35미터 이상 막다른 도로는 6미터가 확보되야만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박원규위원님께서 말씀드런 그 부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건축법의 단서 조항이 있듯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막다른 도로에는 상기 말한 도로폭을 확보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그 도로를 별도로 지정하면 상기 도로폭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동작구에는 지형적으로 볼때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계단도로나 경사도로에 막다른 도로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협소한 대지들은 사실 6m나 3m 이상을 후퇴하고 나면 집 지을 땅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축법에서도 단서조항이 있듯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계단도로나 막다른 경사도로를 동작구 관내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폭으로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조항을 제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조항이 미달되었을 때에 후퇴선인지 또, 아니면 새로 지정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검토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방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흑석동 지역, 동작동 일부 지역, 사당4동, 5동 꼭대기 지역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신축허가가 안난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해진위원 말씀대로 그 도로가 폭의 길이에 따라서 구청장한데 허가의 재량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몰라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이나 건축과 직원들이 건축허가를 안내준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번 감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여쭤 볼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서 가급적 자기 땅 25평, 30평이 있는데 그 길이 좁은 것도 서러운데 건축신축허가가 안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면 이것을 감사 차원을 떠나서 건축과장께 주민들의 복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면, 건축과장 오셨으니까 최영수위원이 방금 전 것을 다시 한번 물어서 해명을 듣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세요.
최영수 위원   신대방1동 565-21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우성스포츠센타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받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성스포츠센타 건축분야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분명히 아까 주택과장께서 최영수위원에게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만 듣고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택과장 잠깐 나오셔 가지고 최영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말씀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남신   말씀하세요.
최영수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데 준공검사후 불법건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대부분이 옥탑위반이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소관부처 이동관계로 인해서 정확히 업무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사실 옥탑에 대한 증축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이고, 또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 건축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옥탑쪽으로 주로 발생이 되는데 단속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즉, 그 동네에 어느 정도의 유지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웬만한 사람은 처리를 하고 이러한 행정단속 처리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실려면 하고 안할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노종희   네.
◇위원장 이남신   건축과장, 주택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건설국보건소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건설국보건소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 까?
  (「없습니다J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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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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