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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7일(수)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
  3. 2.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계속)
  3. 2.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23일 서울특별시동작구주백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하해진 의원의 연구검토 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측의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계속)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과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라서 주택과장 대신에 도시정비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배동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회의장에는 외부인은 참석을 안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이준지 위원   그 외부인은 바로 오늘 조례개정과 관련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데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다른 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이 조례 개정을 방청하러 왔으니까 본 위원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직접 그 분들이니까 방청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안보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방청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동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하는 겁니다. 청장이나 집행부, 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면 하는 건데, 어떻게 오늘 하필이면 그 분들이 알고 오시는가 저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못 오게 제선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조례개정을 하는 날 이렇게 오게 끔 만드시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지 위원   제가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이 묻는데 저로서는 그 관할 의원으로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일날 개정하게 된다는 것을. 오고 안 오고와 상관없이 그 주민이 궁금해서 묻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해줍니까? 또 비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일이 문제이지. 그럼 주민이 묻는데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조례 개정한 것을 안다면 그 때 당시의 주민의 대표인 저는 뭐가 됩니까? 주민들이 항상 물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지 누가 동원시킨 겁니까?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주민 대표자 한 분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방청하고, 우리가 가결을 한다든가 할 때는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 대표자 한 분만 방청을 해주세요.
하해진 의원   하해진 의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하해진 의원   물론 조례개정을 하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자유스럽게 하려면 외부인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중에 결정되는 관계에서 주민이 청취를 하도록 하면 좋고, 그 전에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행부와 위원들만의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일단 집행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하니까 대표자 한 분만 경청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강희일 위원   원래 이 청산금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판결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청의 집행부 측에서 직권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논의해왔던 제29조와 제30조는 무효가 되는 거고, 모법인 제53조에 준해서 우리 하해진의원께서 심사숙고 검토 연구한 B안을 우리가 채택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쭉 회의의 결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 측의 직권취하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구청장이 고지서를 발급한 것을 취하하고 약 800억이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직권 취하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의 집행부 측 입장을 우리가 일단 경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정회시간에 잠깐 의사개진을 하고 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 대표자 한 분은 들어 오셔서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하해진의원님께서 연구 제안해주신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개정 조항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력재개발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력재개발은 다른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개발지구로 일단 지정을 합니다. 그 지역은 어떤 일정 바운더리(boundary-경계)가 재개발지구다라고 우선 지정이 된 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 여기는 도로를 놓고,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사업시행인가가 나갑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그 다음에 그 사업지구내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은 누구한테 주고, 이 땅은 누구한테 준다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갑니다. 이것은 소위 분양하고 똑같은 건데요, 관계처분계획인가가 나간 다음에 공사착공이 됩니다. 공사착공해서 공사완료 시점에 거의 임박해서 확정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몇 평을 주겠다 했던 것을 확정측량을 하면서 정확하게 당신 땅은 몇 평입니다. 여기는 몇 평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확정 측량을 한 다음에 공사완료공고가 나가고 이 확정측량 결과를 가지고 분양처분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처분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그 다음에 A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환지 해 준 토지의 가격차이를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사업시행자가 돈을 줘야 될 거면 주고, 돈을 받아야 될 거면 받고 해서 징수 또는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요, 먼저 동 조례 조항별로 살펴보면 제2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환지 확정 면적,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처분공고를 한 다음에 환지 확정 면적이 결정이 되면 환지 확정 면적과 당초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서 감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감보율을 적용해서 공공시설이나 도로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종전토지 면적에서 감보율을 계산한 면적, 이것이 현행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권리면적입니다. 환지 확정 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이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을 하게 됩니다. 면적에 차이가 없으면 징수나 교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현행입니다. 그런데 하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정안은 환지 확정면적을 면적으로 하지 말고 환지 확정면적 가격, 즉 ?환지 확정되는 면적의 평가가격과 종전토지면적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토록 한다?로 개정안을 제안하셨는데, 첫 번째 이것은 환지 확정면적 평가액과 종전토지면적의 평가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 청산을 한다는 점에서는 앞의 면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청산을 한다는 현행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권리면적, 당초에 현행 권리면적으로 했던 것을 종전토지면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로 등 이런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감보율이 반영이 안되도록 개정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자, 이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데,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로나 공공 시설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원천적으로 곤란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지토지는 ?환지 확정면적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평가액에 비해서 증감이 있을 경우에 증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29조제1항 제2호 개정안대로 환지부 지정토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추후에 보시겠지만, 청산금 산청기준을 현재 분양처분 고시일 기준에서 공사착수 전 가격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에 평가 단가가 하락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통 감보율을 적용하던 것을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30조 청산금의 결정 제1항에서 현재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29조제1항 제1호 그리고 제2호에서 규정한 차이면적, 그러니까 환지 확정 면적과 권리면직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고시일 당시에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착수 전 가격보다는 분양처분고시일 기준가격이 훨씬 높다는 것은 토지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금번에 법원의 위법 판결에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53조제3항에 따라서 종전 토지가격과 환지 확정면적 가격을 분양처분 고시 일이 아닌 공사착수 전 가격, 즉 여기서 공사착수 전 가격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공사착수 전 가격은 관리처분계획 공고 일로 하자는 것이 우리 개정안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도 서울시의 가격평가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력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계획인 관리처분계획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이것을 공람 공고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아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함으로써 그 기준 일을 인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기준 일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가격평가위원회는 그 기능이 심의기구이지 전문적으로 개별토지를 감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기술적인 기구가 못되기 때문에 그 평가기구는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30조 청산금 결정 제2항은 제29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결정방법에 대한 것으로 제29조제1항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력재개발 지구내의 종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지구내의 체비지, 일명 분양지라고 하는데 그런 체비지나 국?공유지를 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지구내 국?공유지 무허가건물 소유주 등 이런 주민들에게 일단 예정면적으로 해 가지고 매각, 그러니까 불하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고 나서 분양처분고시와 함께 확정 측량된 면적을 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 확정분양 면적과 예정분양 면적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재개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의, 사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이 정산방법을 규정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계약자체가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매매계약 자체를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법에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칙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안은 소급시점이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청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까지 재 청산해야 하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점이 있고, B안은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그 동안에 납부를 완료한, 그러니까 청산을 받거나 징수를 완료한 사람들은 재 청산을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 징수납부하지 않은 사람들만 대상으로 재 청산을 한다는 것은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징수 중, 교부중의 개념은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해석으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대로 하면 이것은 소급적용이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흑석동 청산과 관련해서 각 구의 재개발조례는 구 조례가 아닌 서울시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시의원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에서 동 소급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과거에 이루어진 사업지구에 있어서 우리 구와 타구의 청산방법상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차이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으로 인해서 위법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지 우리 집행부 의견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정복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개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안건이 하해진 의원이 제안한 A안과 B안, 두 가지가 있는데 A안은 우리가 논하지 않고, B안을 논하는데 적용에 있어서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붙이는 안하고, 대법원에서 53조에 기준한 동작구 안, 원형은 이의가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1안, 2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해진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1안은 우리 동작구조례 제29조, 제30조만 개정하느냐, 2안은 제29조, 제30조도 개정하면서 부적 B안을 신설하느냐, 그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비밀투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13분 투표개시)

(15시16분 투표종료)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1안을 원하신 분이 네 분, 2안을 원하신 분이 다섯 분, 제2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하해진의원의 개정 의견을 당 위원회의 개정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5시20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지도 4개월로, 마감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본 특위활동은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현재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특별위원회로 남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 모두는 참으로 많은 열과 성을 다하였고, 동작구조례 총 79건에 대한 정밀검토를 한 결과 총 24건에 대하여 제안을 마련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1996년 새해를 며칠 앞으로 바라보며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199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생하고 노력하신 조례정비활동을금일로 마감하고 그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중 중간보고를 1995년 11월 15일, 제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1건을 제4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집행부 측에 이송하였습니다. 또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일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이신 권성범위원께서는 오늘 심의한대로 해당 조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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