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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2월23일(토)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
  3. 2.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계속)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하해진의원 발의)

(11시5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 등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과·건축과 순으로 관련 조례심의가 있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위원별로 조례연구 검토결과를 보고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측 소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1.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계속) 

(11시6분)

◇위원장 한근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택과 관련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 관련조례를 연구 검토하신 하해진 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연구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동작구 자치 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해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위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 소관의 5개 조례에 대해 연구 검토한 바, 그 중 동작구주택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재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에대한 개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청산방법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및 제30조를 살펴보면 도시 재개발법 상에서 재개발사업 완료 후 청산방법을 재개발사업시행전의 토지가격과 재개발사업 완료후의 토지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그 차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의 토지가격은 사업 시행 전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비용을 합산한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조례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사업방법을 자력 재개발과 공영재개발로 구분하고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만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재개발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청산하도록 하고 자력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법상의 청산방법인 토지소유자의 권리면적과 환지 확정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그 증감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가격의 증감이 없어도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조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하였고 또한 동조례를 근거로 부과된 청산금 부과처분도 취소판결을 딴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동 조례 제29조 및 제30조를 배부하여드린 개정의견과 같이 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용지 확보 및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공의 복리에 기여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 동작구주택개량사업시행조례는 도시재개발의 잘못된 해석과 부당한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 지역 주민에게 부당한 고액의 청산금을 부과하여 주민생활의 안정에 중대한 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산금에 관한 문제는 재개발사업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법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는 총 70여 개 지역의 자립재개발 사업이 있으나 그 중에 응암4동, 동작본동, 중림동, 충정동, 흑석동 등이 청산금 관계로 시행자 측과 법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흑석동 재개발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1973년 12월 1일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1974년 5월 13일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1981년 6월 26일 행정관리처분계획인가로 사업이 시행되었고 1987년 1월 20일 재개발사업의 사무가 서울시에서 동작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1991년 2월 18일 분양처분고시가 되었고 1991년 9월 18일 청산금이 고지되어 현재까지 교부 또는 징수중에 있으며 징수금 90여 억 원, 교부금 4억 5,000여 만원 중 일부는 주민과 해결되었지만 청산금 대다수가 현지 주민들과 치열한 대립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에서부터 가격 평가 등 청산금 산정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33-99번지를 예로 들어본다면 징수금 8,000여만원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교부금 300 여만 원으로 바뀌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교부한 교부금도 상당 금액을 환수해야 하는 상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수 차례의 민원과 진정으로 개정 요구하였으나 시행자는 현행 조례를 이유로 재 청산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주민승소 판결, 즉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 제30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명백히 받아 놓은 상태라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재개발사업을 주관해 왔던 시행자인 서울시는 1987년 1월 동작구로 사무를 이관시켜 그 예산의 관리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서울시와 구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금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러한 부당한 청산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실을 게재하여 사회문제로 부상되어 불법한 청산금을 재청산하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당시 시행자였던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재개발법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는 도시재개발법 정의에서 보듯이 자력재개발사업 후 청산금 문제는 시행청이나 어느 쪽도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도시재개발법의 입법취지와 주민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부당하게 징수 또는 교부된 청산금을 재 청산토록 하여 주민생활의 안정과 서울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부터 검토해 들어가겠습니다.
  조례명 제4장 사업의 완료조치 제29조(청산방법) 제1항 제1호, 제2호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항은 먼저 상정한 조례 개정 내용과 약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문구상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어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문구를 변경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경 전 내용은 "자력재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환지 토지는 환지 확정 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환지부 지정 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의 구역의 공통감보율을 적용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로 되어 있는데 변경후의 내용은 "자력재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환지 토지는 환지 확정 면적 가격이 종전 면적토지가격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환지부 지정 토지는 종전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이유 관련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에 의한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53조는 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재개발 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받은 대지가격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시행자는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그 가격 평가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의 공사 착수전의 가격을, 재개발사업으로 분양 받을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착수전의 가격에 당해 공사로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 토지면적의 면적 차이만을 대상으로 그 차이 면적에 대한 분양처분 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분양토지가격과 종전토지 가격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하되 그 가격의 평가는 종전토지가격을 종전 토지면적 전체에 대한 공사 착수전의 가격을, 분양 토지가격은 분양토지면적에 대한 공사착수전의 가격에다 사업시행에 소요된 일정한 비용을 가산한 가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명 제4장 사업의 완료조치 제30조(청산금의 결정) 제1항, 변경 전 내용 “제29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 평균치로 한다. ”를 변경 후 내용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일(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가격 등의 평가는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시행일, 즉 관리처분 계획 공람 공고일 지가와 분양처분 고시일 지가는 지가가 상승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흑석동의 예를 든다면 사업 시행일은 1981년 6월인데 분양처분 고시일은 1992년 2월입니다. 약 1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년간의 땅값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 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62조 제2항에서는 시행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처분계획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청산금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우선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3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청산금은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일(사업시행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청산금은 관리처분 계획 공고일(사업시행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로 한다”를“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로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보다 우선하여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시행령 제60조(분양예정 대지 등의 가액평가 등)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평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분양예정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은 당해 재개발을 관할하는 시(서올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 또는 군에 설치되는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조례 제30조제1항의 2개의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치가 아니라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 위원회가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에 의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므로 “법률의 규정에의한 2개 공인 강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의평균치”를 “서울시에 설치된 가격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결정한 가액에 의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구에는 토지가격평가위원회가 없는 실정이며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평가하면 평가방법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토지가격평가를 일괄적으로 담당하여 가격평가에 대한 주민의 의혹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60조제4항에 의하면 가격평가위원회는 해당 주민이 위원회 위원수의 30%를 참여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례명 제4장 사업의 완료조치 제30조(청산금의 결정) 제2항, 변경 전 내용“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를 변경후 내용 “제3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환지확정 면적의 가격은 당해 지역에 소요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일정한 배분율에 의하여 가산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3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이라는 것은 분양지 체비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분양지라는 것은 시유지, 국유지 등을 점유로 인해 환지해서 분양하는 것입니다. 체비지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한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지 및 체비지 등 환지 확정면적 가격은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면 정확한 법정 약정 기준이 없으므로 계약 시 적용 금액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명 부칙 제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본 항은 먼저 상정된 조례개정안 내용과 약간 다르므로 본 개정안을 중심으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에 대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재 청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으나, 청산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A안, B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B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청합니다.
  A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공포 이전이들 이후든 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이나 교부중에 있는 청산금은 개정된조례에 의해서 재청산토록 한다. ”, B안 “본 조례 개정 당시 징수 또는 교부 중에 있는 청산금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청산한다. ”라고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 대법원·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밝혀졌듯이 현행 조례가 모법(도시재개발법)에 상치되었으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 청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기 교부하거나 징수한 자에 대한 행정상 처리가 복잡함을 감안하여 B안건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A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 공포 이전이든 이후든 본 조례가 청산기준이 되었으므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재 청산토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B안은 본 조례 개정 당시 현재 기교부하거나 징수한 자에게는 개정 조례를 적용치 아니하고 현재 징수 또는 교부 중에 있는 자에게만 개정 조례를 적용하여 재 청산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명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청산방법 현행과 개정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산의 법적 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68조를 참고로 하였고,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현행 청산방법은 자력재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 고시 후 환지 토지는 면적이 권리 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처분계획에서 종전 토지가 대장 면적 280㎡, 권리면적 224.8㎡, 환지면적 263.9㎡, 징수면적39.1㎡라고 가정한다면 현행은 263.9㎡ 빼기 224.8㎡, 그러면 39.1㎡의 증 환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징수면적이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청산금의 결정 방법은 분양처분 고시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2개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균치로 한다 에서 청산금은 205만원 곱하기 39.1㎡, 약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정 후 도시재재발법에 의한 청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개발법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청산방법은 제53조(청산금 등)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재개발사업의 완료 후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에 시행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토지가 280㎡이고 환지 토지가 263.9㎡라고 한다면 종전 토지면적 280㎡ 곱하기 관리처분계획 시 헤베당 시가 빼기 환지 면적 263.9㎡ 곱하기 관리처분 계획 시 헤베당 시가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을 빼주면 되는 것이지요.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 교부금, 마이너스가 되면 징수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담액이 얼마이고 종전면적과 환지면적이 얼마 차이인가에 따라 교부와 징수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흑석 제2구역재개발사업지구(동작구 흑석2동 산83번지 일대)의 예를 들면, 조례 개정 전 징수금 8,000만 5,000원이 조례 개정 후 교부금 299만 6,000원으로 바뀌는데 차액이 7,300만원입니다. 조례 개정전 교부금 5,000만원이 조례 개정 후 교부금 2,6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2,480만원을 적게 줍니다. 기타 사항을 보면 재개발사업 주민이 총 4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상자가 352건, 총 징수금 90여 억원 중에 10 내지 15%가 기 납부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매매를 하거나 집을 잡혀서 융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교부대상자 60건, 총 교부금 4억 5천여 만원 중 99%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득이 되니까 빨리 찾아가 버렸겠지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정 의견은 관계 법규,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 마련한 것이지만,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누어 모법의 취지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하해진의원님, 아주 세밀하고 자상하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그 동안 수차 논란되어 왔던 청산금과 관련한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해진의원님이 발의하신 현행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항, 부칙에 대한 개정의견을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시행전의 토지가격과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지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고 종전 대지 가격 평가는 공사 착수전의 가격을, 공사완료 후의 대지가격은 공사 착수 전 가격에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사업에 조사, 측량, 설계 및 감리비용, 대지조성공사비, 공공시설 부당 비용 등을 가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제2조에 도시재개발법 상 근거가 불명확한 자력재개발사업 및 공영재개발로 구분한 후 청산방법을 자력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환지확정 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에 해방하는 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지가격에 증감이 없어도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에 증감만 있으면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 규정의 입법성을 이유로 동작구 흑석2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이 1993년도 시행자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청산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원고인 흑석2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주민들이 패소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인 1995년 4월25일자 대법원 판결에서 동 조례가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 환송되어 마침내 1995년 10월 25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9조, 제30조는 모법인 도시재개발법 제53조 규정 취지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규정이 되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개정되는 동 조례에 의하여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도시재개발법은 시행방식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입법적 불비라고 사료되며 자력개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감별에 의한 토지의 증감이 발생하기 마련인 바, 증감은 권리면적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지 종전의 토지에 비해서는 감소 면적만 있을 뿐 증감되는 면적은 없게 되어 시행자는 청산금을 교부만 할 뿐 징수하지 못하여 사업비 충당은커녕 시행자의 부담만 가중되므로 이 조항의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환지부지정 토지는 환지를 받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3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 개정당시 징수 또는 교부중에 있는 청산금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재 청산함은 소급 법 금지의 법리 정신에 부합되는 조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살펴보건데 이 사안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우리 구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편 타당성이 있고 객관성 있는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해당 과장이신 주택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오늘 휴무인 관계로 해서 오늘 출근을 못해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해진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은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여 검토하는데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하고 나서 위원님들께 검토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검토의견이 사실상 준비가 안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하해진의원님이 보고하신 주택과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신설내용, 청산금을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관건인데요, 그러면 대법원하고 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이 났으면 행정적으로 판결문에 의해서 이 조례에 대한 직권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판결문, 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최종 판결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하고 “이에 행정처분은 법에 위반되므로 취소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것은 당연 무효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당연 무효는 아니어서 위법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는데, 다만 당연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외에는 재 청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무효인지 아닌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해진 의원   아니 판결문에는 무효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 대해서 가급적 다음 기회에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하해진 의원   지금 제가 법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합동판결문을 보면 이 조례가 분명히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효의 판결을 가지고 시행청에서는 본 조항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구청 쪽에서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구로 재개발사업 위임 사무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임 사무만 부과를 받고 직권취소 위임은 받지 않았는지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참고로 이 청산금 관계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각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구만리 구역에서 일단 행정처분취소 확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효확인 소송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재 청산토록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재 청산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하해진 의원   지금 여러 군데서. 만리동이니 뭐 10여 군데에서 지금 계속 법정투쟁을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서 맨 처음으로 고등법원, 대법원에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먼저 조례 개정에 임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작구가, 흑석동에서 승소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타 구청보다 이 조례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잘못된 법을 빨리 고치든지 이 법을 직권취소를 빨리 하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주민의 편에 서서 같이 힘써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지 위원   방금 하해진의원님이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과 같습니다. 우선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부과를 틀림없이 동작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청산금 납부 부과를?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맞습니다.
이준지 위원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돼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동 조례 제29조, 제30조는 무효라고 분명히 판결돼 이 세 사람은 구제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준지 위원   이 세 사람들은 법 제53조에 의해서 구제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명단에 안썼기 때문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이 세 사람의 밑에 보면 대표라고 써서, 352명 대표로 세 사람 이름을 썼어요. 세 사람만 됐다고 하는 것이 우선 편법이고, 또 부과하는 권리가 있으면서 부당하다고, 법이 무효라고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는 왜 못하느냐 이거죠. 저는 우리 동작구가,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이 서울시의 하수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동작구 의원들은 서울시에 놀아나는 무슨 그런 사람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개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개정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깁니까, 그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우리 지방자치구에서 알맞게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서울시에서 왜 간섭을 하느냐 이거야, 뭐 때문에.
배동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하세요
배동식 위원   이준지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에 놀아 난다는 말은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지 위원   아니 의원들 조례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왜 들어 보지도 않고 그래요? 일단 발언을 시작했으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우리가 서울시에 갔을 때 동작구에서 그 법이 제정되면 서울시 전체에 영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현재 권위자들이 모여서 제29조, 제30조를 심의중이니 거기서 개정할 때까지 제발 조금 보류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봐요, 우리 의원들이 당신 네 하수인이냐 말이야, 우리 위원들은 동작구에 맞는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당신 네가 보류해라 마라 왜 하는 거냐 말이야,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작구에 현재 일어나는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5년, 6년 동안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동작구에서 잘못된 법을 적용해 압류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럼 바로 즉시 무효가 됐을 때 국장님은 직권취소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직권취소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 이긴 사람들, 이대로만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제53조에 의해서 부과하면 직권취소를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요.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다가 이게 몇년 내려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2개월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자꾸 미뤄서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할 때까지 바라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지금 잘못된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얘기해 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만 개정해서 수정해서 개정해 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서론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하해진의원이 제안한 안중 B안으로 채택할 것을 본인은 동의합니다.
배동식 위원   물론 하해진의원이나 이준지위원님께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위헌관계는 헌법재판소에서만 하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소 지역에 대한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 지역에 대한 판결이 났으면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촉탁 등기로 해가지고 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것은 우리 구 행정에서 되도록 자꾸 위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관계는 항상 한즉이 피해를 입으면 한쪽이 도움을 받는 상반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 같으면 이 법을 과거의 것은 전대로 따라가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일 만큼은 시행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배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가장 기술적이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법안이다 보니까 의사 개진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하고 와서 다시 했으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재 동의한데 대해서 가부를 표결을 붙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동의했으면 채택 여부를 해주셔야지, 찬성 발언이 나왔는데‥‥
◇위원장 한근도   동의를 했는데, 일단 배동식 위원이 지금 반대 발언이 나오고 했으니까 잠시 의사개진 좀 해요, 점심시간을 일단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이관수 위원   표결 붙여서 끝냅시다. 자꾸 시간 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저께부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정도...
이관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동의한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한근도   지금 그걸 묵살하는 게 아니고 잠시 한 10분 동안 의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배동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게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걸 읽어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하해진의원이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솔직한 말씀이 이건 전문적인용어입니다. 전부 다 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전문적 용어, 또 우리 건설국장님도 전문가면서도 이걸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우리가 10분 동안 휴식을 취해 가지고 토의해서 결론짓도록 할 테니까 한 10분 간만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
  (12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지금 한 이틀간 여유를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전원 동의를 얻고 오는 27일날 청산금에 관한 조례를 다시 토의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하해진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건축과 관련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관수 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동의한 의견에 대해서 보류한다든가무슨 말씀이 계셔야지.
◇위원장 한근도   그대로 보류가 되는 거죠, 27일날로.
이관수 위원   그대로 연속하기로 됐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그렇지요.
이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연구검토 해주신 하해진의원께서 그 동안의 조례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먼저 그 동안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 소관의 5개 조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바, 그 중 동작구 건축조례는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 준칙을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도처에 산재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건축조례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배부해드린 개정의견과 같이 대폭적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특히 건축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이미 상정안을 발표한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5개 안건은 이미 상정한 안건중 집행부 측에서 충분히 회의 토론하자는 내역을 발췌하여 정리를 한 것입니다. 건축법이나 조례나 도시미관과 기능을 좌우하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정말 심도 깊은 토론과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안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건축 제1항 건축위원회 제4조 제1항,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라는 것은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담당자들과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로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건축법령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면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기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있고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및 건축물의 부수 시설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변경후의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구 의원 2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및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화학, 조형예술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타 자치구 시행내용을 보면 서초구에는 구 의원 4인을 포함한 7인 내지 25인 이내로 돼 있고, 노원구는 9인 내지 30인 이내, 성북구는 5인 이내의 구 의원으로 돼있습니다. 중랑구에서는 구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건축에 관한 사람을 건축위원회로 넣게 끔 되어 있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2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9인 내지 30인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30인 이내로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항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폭넓은 전문지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각의 전문분야를 명시했습니다. 각각의 전문분야를 명시하지 않으면 전문위원들이 편중하게 구성돼서 폭넓은 각 전문분야를 심의하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명 건축 제5항 제1절 풍치지구의 건축물, 여기서 풍치지구라는 것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풍치지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을 최소화한다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0㎡로 한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나 주변대지의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변경 후 내용은 ?600㎡?를 ?300㎡?로?200㎡는?150㎡?로 변경코자 합니다. 타 자치구의 시행내용을 보면 영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을 최소화한다는 제4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600㎡로 한다?로 지금 현재 타 구청에서도 변경된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개정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풍치지구의 대지면적은 타 지역의 풍치지구와 달리 대부분 면적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 맞게 적용할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적용시켜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600㎡?를?300㎡?로 단서조항의 '?200㎡는?150㎡?로 완화 적용하여 개발을 촉진시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개정 전후에 건축가능 필지를 보면 흑석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현행 600㎡에서 개정후가 300㎡로 보면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30%에서 50%로 훨씬 늘어납니다. 바로 이 뜻은 조례가 개정되면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말씀드리면, 풍치지구라는 것은 그 용도제한이 주거지역에 따라 법 제정근거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주거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본다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주거가 60평, 27평, 27평, 90평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한계 범위를 볼때 우리 흑석동의 풍치지구 면적은 너무 크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참고적으로 미관지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말씀드리자면 1종, 2종, 3종이 있는데 600, 300, 300, 200, 250정도 됩니다. 그 미관지구는 폭 20m 이상의 대로변에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은 도시가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풍치지구의 제정목적은 도시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큰 필지들로 구성된 구역을 경계로 해서 지정인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흑석동 풍치지구의 실례를 든다면, 풍치지구내 세대수의 20% 정도만 큰 필지로 구성이 되어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 80%는 협소한 대지들로서 건축조례상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제한, 층수제한, 건축물 용도상 제한 등의 복잡한 조례 때문에 주민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일제 때 지은 낡은 적성가옥과 대지가 적어 건축을 하지 못해 쓰러져 가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민이 풍치지구를 해소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행정상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어려워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지구제정은 그 지방, 그 지역특성에 맞게 그리고 먼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러한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제정이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명 제5장 제2절(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3조(건축물의 규모) 제1항 미관지구의 변경된 내용을 보면 6층 이상 건축을 할 때 적용사항입니다만, 제4종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앞면길이 12m, 건축물의 옆면거리 6m에서 변경후의 내용은 건축물 앞면 길이와 옆면 길이를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미관4종 지구를 어떤 곳에 지정하느냐 하면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미관4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의 이 본 항 시행내용을 본다면 노원구에서의 제4종 미관이 변경 후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원구도 우리 동작구처럼 작은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동작구 미관4종의 미관도로면은 현실적으로 대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토지이용도를 높여야 할 상업적인 차원에서 협소한 대지에 전면 건축물 길이가 정해졌다,옆면길이 6m 이상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건축 제한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비록 건축심의에서 완화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대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현 시청에서 적용이 곤란한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이 조항은 개정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가까운 실례를 들자면, 현재 동작구청 앞 장승로 일대가 미관4종으로 협소한 대지들로 구성되어서 본 조례안을 적용하여 건축을 할 때 거의 40% 이상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특성을 무시한 건축조례들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명 제6장 대지와 건축물간의관계, 제43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그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에서 외벽 각 부분 노대 및계단을 포함한 것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 수평거리 3m,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거리 수평거리 2m를 변경 후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3m를 2m로, 2m를 1.5m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타자치구 시행내용을 보면 강북구, 도봉구, 즉 동작구와 비슷한 지형적인 곳에서 2m, 1.5m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이 부정형적이고 50평 이하의 소규모대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연립주택은 서민주택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과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 취지로 볼 때 대지 경계선에서 외벽처리 적용시 거의 3m이상을 이격한다는 것은 대지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건폐율 적용시 거의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이며 법정 조경폭 1m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1.5m 이격거리에 면한 건물 벽체는 대부분 개구부가 없는 부분으로서 거주인의 채광 및 일주 통풍관계는 거의 무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연립주택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정거리는 3m에서 2m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는 2m에서 1.5m로, 동작구지형여건상 수정·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보면 건축조례에서 정할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기준범위는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작구의 협소한 대지들을 감안한 상위법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건축 제1항 건축위원회 제5조(기능)제19호 본 안건은 먼저 상정한 내용과 약간 다르므로 본 안건 문구대로 수정·변경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2층 이상 굴토시에 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를 변경 후 내용은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 10m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타 자치구 시행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에는 지하 l0m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변경 후 내용과 똑같습니다. 기타 자치구에서는 변경전 내용과 동일하지만 현재 이를 조례개정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의 용도가 다양화되므로 인해서 지하1층이라도 10m가 넘는 건물이 많으며, 지하 2층이라도 층고 2.5m 곱하기 2개 층하면 5m 정도의 굴토길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층수를 규정하기 보다도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므로 굴토하는 총 깊이 l0m로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규정상은 지하 2층 이상 굴토시에는 토목기술사가 흙막이판 구조도면을 작성해야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 1,000만원 이상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가져오며, 공사에 투입해야 할 공사금액이 이 수수료로 지출되므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모든 공사의 공정에 대한 설계감리는 건축사가 책임진다는 것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개정의견은 본 위원이 평소 건축현장 실무경험과 관계법령을 연구검토하여 마련한 정을 감안하여 동료 위원들께서 본 위원의 개정의견에 적극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하해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하해진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작구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 개정은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하고 주민생활 편의에 도움이 될 뿐더러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개정안으로 법령상의 해석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해당 과장이신 건축과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동작구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하해진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검토해 주신 개정안은 대부분 우리 구 건축발전과 구민의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대부분 이의 없이 수용하였고 일부견해 차이가 있던 개정안에 대해서 재검토한 의견 결과를 각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4조(건축위원회의 구성)에서 건축위원의 구성에서 “위원회를 9인 내지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라는 항목에서 “9인 내지 50인이내”를 “구 의원 2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으로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의원님 2명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고 그러면 너무 비중이 어긋나기 때문에 “구의원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30인 이내”로 하든지 아니면 구 의원은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25조 풍치지구안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변경전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600㎡”로 한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변대지의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00㎡”를 “200㎡”로 고치고 “200㎡”를“15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풍치지구가 흑석동하고 대방동에 두 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풍치지구의 해제를 요망하고 대지면적이 협소한 지역여건상 많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00㎡를 150㎡로 하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풍치지구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600㎡를 300㎡의 내용으로 고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굳이 한다면400㎡ 정도까지는 그런대로 풍치지구 지정에 대한 의의가 있고 하니까 모르지만, 반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면 생산녹지지역에 포함되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지역은 150㎡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33조(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에서“건축물의 앞면길이 12m,옆면길이 6m”에서 이것을 앞면길이와 옆면길이를 아주 0으로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조항은 제4종 미관지구안의 6층이상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5층까지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2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로 등에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도시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건물이라도 우리가 도시미관에 큰 지장이 없으면 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구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는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43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3m를 2m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2m에서 1.5m로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해서 저희 구나 위원님들은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은 물론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민원인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200평만 넘으면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린 구 여건 현실상 1.5m나 2m로 낮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 제5조(기능) 제19호에서 지하 2층 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 막이의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를 지하 l0m이상 굴토시 흙막이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다만 지하 2층까지는 괜찮은데 실지 시공은 어려운데 지하 3층을 억지로 9.9m로 설계도면 상 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2층 이하로서 지하 10m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로 내용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해진의원이 보고하신 건축과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의원   하해진의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 의원 2인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17명이고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루어지는데 통상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수가 10명이내입니다. 그 중에서 구의원 2명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둔다는 것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거나, 또 저희 내부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너무 비중 상 많다는 것입니다.
하해진 의원   아니, 지금 말입니다. 30인 이내에 2명을 두자는 것이지 참석하는 10명 이내에 2명을 두자는 말은 아니거든요.
◇건축과장 황혁철   그런데 실지 건축심의위원회를 강남 같은 경우는 건축에 대한 신청건수가 많기 때문에 30인 정도를 구성하더라도 A, B로 나누어 가지고 격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그렇지 않고 2, 3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 이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인원은 15인 이상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반수이면 보통 7, 8명 참석하는데 구 의원 2명은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해진 의원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 9인 내지 50인,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내부인원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하해진 의원   17명만 해놓으니까 그렇죠. 17명에서 10명 정도 참석한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건축과장 황혁철   7, 8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해진 의원   반수 참석하는데, 구 의원 두명이면 반수이니까 한 명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런 원리라면.
◇건축과장 황혁철   구 의원 두 명 요?
하해진 의원   구의원 두 명을 포함시킬 때, 17명에서 10명 오니까 구 의원 두 명을 포함시켜 놓으면 한 명만 참석할 것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한 명만 하면 거의 참석안할 수가 있으니까.
김정식 위원   구 의원 두 명을 해 놓아도 경우에 따라 두 명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승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이승완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승완 위원   조례 30명 이내로 한다 했는데 실지 17명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 폭넓은 전문인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구 의원 두 명까지도 너무 많다, 지금조례에서 5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축소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17명으로 구성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황혁철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운영상 사실 30인도 많습니다. 30인도 많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한선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15명 정도의 위원을 선정해서 7, 8명 정도가 참석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심의의 효율성이라든가 기타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 인원이면 충분히 심의를 다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황혁철   네. 지금 장소도 부구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구 의원은 동작구구민의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전체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해진 의원이 이렇게 2명으로 선정한 것은 우리 전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지적하신 것, 미관지구에 대해서 축소하는 것이 일반주거지구의 개념과 똑같아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 토론해서 하나씩 넘어 갑시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 '구 의원을 2명'으로 하해진 의원이 안을 제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하해진 위원은 우리 동작구의 인구밀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상 600㎡를300㎡로 줄여서 하자는데 과장 말씀은 그렇게 되면 일반주거지구의 건폐율하고 거의 맞먹는 것이 아니냐, 그럼 미관지구 자체라는 얘기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황혁철   아닙니다. 저희는 풍치지구에서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200㎡를 150㎡로 낮추는 이것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600㎡에서300㎡이든, 400㎡이든 낮추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나 또 생산녹지 같은 녹지지역이 없습니다, 풍치지구와 같이 연결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200㎡를 150㎡정도 낮추자는 것이고 600㎡를 300㎡로 낮추는 수치는 우리 구 여건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400㎡ 정도로 낮추자는 것 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여기 지금 하해진의원 이 안을 내놓은 것, 최소한의 150㎡는 그대로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400㎡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황혁철   네. 그렇습니다.
하해진 의원   건축과장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소리입니다. 600㎡에서 300㎡이면 2분의1로 줄였는데, 사실 즘 약간 무리한 면은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전용주거가 200㎡이고 일반주거가 90㎡입니다, 90㎡ 그런데 주거지역하고는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주거지역보다 더 많은 200㎡보다 300㎡를 저희는 개정을 했는데 300㎡나 400㎡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이것을 하해진 의원도 양해를 하셨으니까 400㎡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면 400㎡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미관지구내의 건축물 앞면길이 12m, 건축물의 옆면길이 6m인데 변경 후에는 전부 제로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해진 의원 또 반론을 제기해 보시죠.
하해진 의원   사실 우리 구청 앞의 장승로를 보듯이 동작구의 지형은 정상적인 도시계획의 필지가 바둑판처럼 그려진 것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있다가 도로가 뚫려있는 상태라서 큰 도로를 뚫고 나면 짜투리 땅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모가 나고 삼각형되는 땅들이 장승로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볼 때 정상적인 바둑판처럼, 사각형처럼 된 대지에서나 앞면길이 12m, 옆면길이 6m가 나오지 삼각형, 부정확한 짜투리 땅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물론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되고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만, 설계를 하는 입장이나 주인의 입장이나 상당히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은 거의 다 지금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없애자 이런 뜻입니다.
김정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지금 6층 이상만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적이 6층 이상 올라갈 그런 땅이면 전면 12m, 옆면 6m라는 것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나오는 땅에서 6층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전원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아무리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도로상에 너무나 조잡스러운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6층 이상만 이것이 적용되고 6층 이하 5층까지는 적용이 안된다고 그러면 변경 개정의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
하해진 의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위원장 한근도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김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 6층, 지하는 뺀 숫자입니다. 지상 6층 이상 건물에만 대상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건축과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하해진의원 말씀, 또 김정식위원 말씀이 계셨는데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중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5충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점을 우리 위원님들, 딴 의견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의 의견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은 상정이 안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 가죠.
◇위원장 한근도   다음 흙막이 관계가 문제가 있었죠?
김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 10미터를 하게 되면 지하 3층도 그렇게 조잡스럽게 할 수 있다니까 단서를 붙여서 지하 10미터와 지하 3층 이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제가 지금 보니까 지하의 개념을 앞면 도로에서는 1층이 되고, 뒷면으로 보면 지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건축·토목관계의 흙막이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옆집에 새로 지은 건물도 균열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산을 깍아서 집을 지은 지역은 괜찮은데 낮은 지역은 흙으로 메꾸어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대로 기초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피해가 간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점은, 물론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건축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날림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우리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강화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하해진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항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땅을 팔 때 흙막이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이지 층수에 한 개념이 아니고 굴토 깊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몇층 몇층의 개념이 아니고 땅을 몇 미터나 파느냐의 개념입니다. 층수도, 물론 지하 3층 이상도 좋습니다만, 이런 층수에 대한 개념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굴토 얼마로 했을 때 흙막이를 어떻게 버티게 설계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배동식 위원   한근도 하의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 옆집에 어떤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해진 의원   그거는 없지요.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하해진의원 말씀이 저로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깊이가 중요한 거지 층수야 별로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해진의원의 안에 이의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하 10미터 이상 굴토시 흙막이판의 구조 도면의 심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하2 층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미터, 7미터를 까면서 흙막이 구조 도면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라든가 설계사무실에서 굉장히 부담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첨부시켜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미터 이상 굴토시만 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지만, 건축주나 설계자는 지하 3층을 누가 보아도 10미터는 파야 되는데 9.9미터로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은 많습니다, 10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 10미터 이상, 지하 3층 이상을 첨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조잡한 설계도면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하 10미터, 지하 3층 이상으로 하자는 말씀이시죠?
하해진 의원   물론 좋습니다만, 흙막이판 구조도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층을 설치하기 위해서 흙을 팔 때 흙막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도면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층수가 지하 몇 층이 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깊이를 얼마를 파서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흙막이를 막아주느냐 하는 개념인데 층수로서 개념을 짓는다는 자체는 정말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10미터를 파가지고 4층도 만들 수 있고, 2충도 만들 수 있고, 단층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흙막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흙의 토압을 인접지반의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흙막이 도면을 내라는 건데, 그래서 땅을 얼마를 파느냐에 따라서 토압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건데, 땅을 파서 몇 층을 설치를 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하 굴토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공법입니다. 안전상 가장 중요한데 저희 건축민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하를 파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공사자가 속된 말로 하면 짜게 하고 있고 그것을 소모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웃에 피해를 주게 되면 엄청난 그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주나 설계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하 2층이 무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0미터로 고치는 것은 찬성이고, 다만 지하 3층을 넣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심의 도면이라든가 건축허가 신청서가 누가 보아도 지하 3층 정도 하려면 10미터 이상을 파야 되는데 그것을 9.95미터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하위원님 말씀은 지하 4층도 팔 수 있다고 하시지만 최소 규정이 있어서 지하 4층은 안되고 지하 3층도 10미터를 파야 되는데 그것을 숫자상으로 9.95미터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해진 의원   그러니까 9.95미터로 해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만들지 않고 실제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12미터로 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정식 위원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하 3층 이상 팔 정도면 일단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상.
◇위원장 한근도   시공자나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완화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입장일 테고 인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집이 생길 때 상당히 겁이 난다는 거죠.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논을 메꾸고, 모래로 메꾸는데 흙막이판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 다 빠져 나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주라든가 시공자가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경비 절감만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 짓는 집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집도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해진 의원   지금 시공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흙막이 구조도면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시공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구조도면을 그리려면 설계소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토목기술사가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토목기술사한테 가서 그려달라고 하면, 이전의 법은 지하2층만 파도 그랬는데, “지하 2층 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되는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가 있거든요, 변경전 내용으로 본다면 지하 2층만 파더라도, 땅값이 얼마인데 지하 2층을 다 파려고 합니다. 지하 2층을 파게 되면 구조기술사한테 가서 흙막이 구조도면을 그려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 도장을 찍는데 1,000만원, 1,500만원 합니다. 그 도면도 몇 장 안 되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그리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위원장 한근도   지질검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 예요?
하해진 의원   없지요. 그래 가지고 1,000만, 1,500만원을 들여서 도면을 해 가지고 심의를 넣습니다.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구조기술사가 와서 땅파는 것까지 와서 보고 감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도면을 그렸으니까. 그런데 도장만 찍어 주고 감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감리자가 가서 감리를 하게 돼죠. 우리가 그리는 거나 자기가 그리는 것이나 알고 보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꾸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지하 2층 이상 굴토시에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1,000만원, 1,500만원을 토목기술사한데 거저 갖다 주는 거예요, 도면 몇 장에 도장 받아내려고, 그렇게 되면 공사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감리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돈이 도장 받는데 다 갔으니까 돈을 아껴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현실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 후의 내용은 지하 3층 이상도 좋습니다만, 지하 10미터 이상 굴토시에는 흙막이판 구조 도면의 심의를 이렇게 바꾸자는 그런 뜻이죠.
최영수 위원   통상 지하 3층 정도면 상당히 높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텐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해진 의원   원 시공의 형태상으로 본다면 지하 10미터 이상 굴토를 할 때에만 흙막이판 구도도면을 하라는 얘기지, 지하 3층 이상이라는 층수를 넣는 개념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땅파는 깊이하고 층수 규정하고는.
◇건축과장 황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상적으로는 깊이만 규정을 하면 맞습니다만,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9.9미터로 해 오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런 지하문제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다시피 서초동에서도 공사도중에 무너져서 인근 피해가 있었고, 또 구로동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해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안과 건축과장의 말씀대로 지하 10미터와 지하 3층 이상의 건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전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오는 2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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