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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 11월 15일(수) 11시48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
  6. 5. 본회의목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6.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8. 6. 의장선출일자의건(의장 제의)

(11시4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동작구의희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46회 동작구의희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30일 유영일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 및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폐회기간중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부과징수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가 왔기에 1995년 10될 26일 전의원들께 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통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부족분에 대한 시비보조금 8억 4,421만 9,000원이 교부되어 부족분에 대한 1995년도세세출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는 유영일 의회운영위원장외에 여덟 분께서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박 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 지방의회운영 전반과 레드훅 하수처리장 및 토론토 폐기물처리장 등 해외 비교시찰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동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소관상임의원회별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및 본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희 희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정문자의원과 강희일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153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기내에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의) 

(11시54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및활동기간연 장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랄 동안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와 함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간사이신 권성범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1995년 7월 31일 동작구의회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99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되어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와 함께 문제점이 있어 정비대상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재 마무리짓지 못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에관한건을 상정, 동료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995년 9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동작구 조례 총 79건에 대하여 각위원별 검토대상 조례를 배분하였으며, 1995년 10월 3일까지 위원별로 자료를 수집, 연구검토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1995년 10월 4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조례정비를 위한 회의진행은 조사검토한 위원별 검토결과, 개정의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부측 해당 실과장의 의견청취, 질의토론을 거처 심도있게 심의하여 특별위원회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거 1995년 10월 9일 제3차 조례정비특별의원회에서는 권성범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고, 1995년 10월 16일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정수만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안, 배동식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 정안, 서올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 김정식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안, 성준영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소속지역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진홍협의회조례중개정안에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의 안을 채택하였고, 1995년 10월 18일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수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이승완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안, 이준지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재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1995년 10월 20일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전동근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강희일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고, 1995년 10월 30일 제7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이관수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 박상배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수방운영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하해진의원이 보고한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조례들로서 상위법의 취지, 조례입법 한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는 법적, 입법, 기술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안이 제기되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을 1995년 12월 29일까지 연기하자는 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위활동 기간중 열심히 조례정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22개의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므로 뿌듯한 보람을 느끼면서도 아직 마무리 짖지 못한 조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특위활동이 깨끗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1995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고자 하는데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도 특위활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조례정비특별위원활동경과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별 자세한 개정내용은 정기회의시 상정하여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권성범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5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11원 16일부터 11월 17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선출의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장선출일자의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다음 회기내 의장선출 일정의 번복을 가져오게 되어 의장 직무대리로서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공석중인 의장선출일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의원 여러분들의 간담회에서 조정된 1995년 11월 25일에 의장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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