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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13일(금) 10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예안에대한수정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예안에대한수정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0.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예안에대한수정안(전진명의원외 2인 발의)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예안에대한수정안(박상배의원외 1인 발의)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세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배동식의원외 3인 발의)

(10시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식의원외 5인 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원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 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합시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경진   잠시 5분간 정회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여기서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사보고서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경진입니다. 이번 제4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의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995년 6월 10일 제정된 국외여비규정에 맞추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여행지별 숙박비와 식비를 인상하고 여행대상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박경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예안에대한수정안(전진명의원외 2인 발의) 
3.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예안에대한수정안(박상배의원외 1인 발의)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 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전진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전진명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전진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개의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43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의안번호 432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려는 내용이 조례에 정해진 과태료의 처분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었으나,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조례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437번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제16조제2항은 그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되므로 예산집행상의 경직성이 우려되어 수납된 사용료 또는 이용료 등은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되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438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은 위원희 구성원으로 2인의 구의원이 사회복지사업 및 주요사항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이 있었으며, 세 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민·건설위원회의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전진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세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 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문자의원 나오셔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간사 정문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문자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 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희에서 우리 구의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부정이나 비리, 위법 부당한 사례를 발본색원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의원 열네 분이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여일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조사위원회에서는 조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난해의 수차에 걸친 감사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세목별로 조사범위와 착안사항을 정하여 조사활동의 능률성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회의진행식의 조사활동을 지양하여 회의는 다섯 차례에 그쳤으나, 조사일정의 대부분은 서류조사를 위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서류조사는 각세목별로 약 6만 건에 달하는 각종 공부 대조작업과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대표적인 대형건물 3개소를 선택하여 현지 답사하고 공정한 과세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지방세 과세처분건중 1994년부터 1995년 7월 31까지 비교적 고액으로 생각되는 30만원 이상의 감액내용을 분석하여 본 바, 총 건수 452건 중 443건이 착오 및 이중과세 등으로 감액의 원인이 대부분 구청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에 대한 채권 확보대책인 압류상태를 살펴보면 건수로는 35%, 금액으로는 59%선에 머무르고 있음은 세수 증대의 허점으로 파악되었고, 체납세액을 장기간 징수하지 못한 까닭으로 시효가 소멸되므로써 1994년도에는 1만 6,190건에 2억 3,600여만원과 1995년도에는 2만 3,184건에 3억 4,400만여원의 세액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납세금의 징수과정을 살펴보는데서 비교적 고액으로 생각되는 체납자를 압류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와 압류처분된 체납세액도 장기간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지 않아 부동산 경매시 세액의 일부만을 교부청구 징수하는 등, 과세처분시 사전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과 체납세액 관리 및 압류처분에 대하여 미흡했던 점을 지적사항으로 적출하였으나, 우리 구의 전반적인 지방세부과징수 과정에서의 부정이나, 비리 또는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청렴하고 공평무사하게 세정에 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는 것과, 제도적인 개혁으로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행정풍토의 마련과 함께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전체 조사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본세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예의 검토하시어 제출된 보고서대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조사보고를 마치면서 또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정문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배동식의원외 3인 발의) 

(10시36분)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의안 모두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헌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의사진행 차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경고성 발언을 한 마디 하시고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오늘 빚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내부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이경헌   총무재무위원회 이경헌의원입니다.
  이번 제45회 동작구의희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의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 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총 여섯 건으로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각종표창장 도안이 서울시 상징도안으로 되어있던 것을 동작구 상징물이 들어가는 도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감축행정관련 의안인 네 개의 안건은 작은 집행부, 능률적인 집행부 실현과 수준높은 행정서어비스 제공을 목표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구청의 두 개과의 보건소 한개과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재조정하고 부서간 기능별 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위원회 구성을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여섯 명을 당연히 포함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위원회가 소관의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홍운철   이경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대한 포부와 설레임속에 제2대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지 어느덧 백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던 의정활동에 대해 돌이켜 반성해보며, 아울러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게 과연 옳은 선택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44만 구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깊은 자기성찰과 의원간 화합을 통한 성숙된 의원상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우리 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의회, 의회와 집행부, 우리 모두 거듭나는 동작, 새로 태어나는 동작만들기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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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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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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