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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9일(월) 10시4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장불신임의건
  5. 4. 의장선거의건
  6. 5.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의장불신임의건(우길웅의원외 9인 발의)
  6. 4. 의장선거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7.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39분 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희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원 29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계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추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립사회복지관직영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 모두 10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 10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1995년 세입세출예산 총칙 제9조 규정에 의거 1995년 예산으로 간주 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0월 7일자 우길웅의원외 9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2분)

◇부의장 홍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3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권성범의원과 이관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장불신임의건(우길웅의원외 9인 발의)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의장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불신임의건은 의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공개 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비공개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장불신임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4. 의장선거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 13분)

◇부의장 홍운철   그러면 결원된 의장에 대한 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은 박경진의원, 정강섭의원, 이탁규의원, 김정식의원, 강희일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바로 의장선거를 곧바로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막중한 일을 의원 서로간의 의사토론도 없이 바로 투표를 한다는 것이,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한 뒤에 다시 개의하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의원 여러분! 이관수의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간담회에서 의논된 대로 의장 선출은 다음 회기로 미루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다음 회기가 아니고 오늘 지금 의장이 사임하고 며칠간, 다음 회기보다 13일까지 회기니까 13일까지 시간을 두고, 그날 13일 정도 뽑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 선출방법은 몇명 정도 후보가 나와 가지고 자기의견도 묻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 의장이 사임된 데에 대해서 제가 꼭하고 싶은 얘기는 그 원인 제공, 고발한 사람을 저는 좀 어떻게 수사해 찾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들으셨습니까?)
  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법상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는 내세울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기중 본회의 제2차에서 의장을 선출하고자 하는 배동식의원님의 말씀에 의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말씀하십시오.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 -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중대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금년 회기까지는 부의장의 대행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바른 판단하에 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의 순서가 안좋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건 안되지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안과 다음 회기에 선출하는 안, 두 가지로‥. 13일 이전에 선출하는 안과 13일 이후에 선출하는 안으로 어떤 안을 채택하실는지, 네, 하시죠.
  (◇성준영 위원 의석에서 - 13일 이후에 합시다.)
  13일 이후 다음 회기에 하늘 것으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로 미루어서 의장 선출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31분)

◇부의장 홍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상정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부분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희회의규칙 제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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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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