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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9월1일(금) 14시 4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위원장 제의)

(14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동작구 세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활동에 임하게 된 것은 민선 구청장의 취임에 따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행정의 실현과 밝고 투명한 세정을 확립함으로써 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분적인 세무행정을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만, 시간적 제약과 세무행정에 대한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감사활동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성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세정에 관하여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 공교롭게도 본위원회가 조사활동에 임하는 기간이 동작구 세수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 징수준비작업을 하게 되는 9월과, 수납을 하게 되는 10월에 중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 여러분의 조사활동이 우리구의 세수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항시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면서도 능률적인 조사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사활동의 범위는 1994년도에 네 차례에 걸쳐 취득세등록세의 감사한 부분을 제외한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기대와 함께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위원장 제의) 

(14시49분)

◇위원장 김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작구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조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지방세 과징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데 대하여 본인을 포함한 우리 세무공무원 모두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정과세와 신뢰세정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자성을 해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아래 우리 동작구세무공무원 모두는 지방세 과징업무가 선진화돼서 정착되는 기회로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세 과징업무와 관련해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실시한 바 있는 서울시감사와 내무부대행감사 그리고 의회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던 모든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번조사 대상기간인 1991년부터 1995년 7월31일 현재까지 지방세 과징실적과 향후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수감결과에 대해서 총괄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1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해서 수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 감사실에서 작년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중 부천시 세무비리사건이 발생되어서 감사가 중단이 되고 내무부 합동감사가 착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내무부대행감사가 1994년 10월 28일에 시작을 해서 11월 24일까지 27일간 계속됐습니다. 이 때에 감사인력은 135명이 투입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취득세부과 56건 2.639만 4,000원이 누락된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 1월과 2월 수시분으로 모두 부과해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세입산출 착오 1건 147만 6,000원이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 1월 수시분으로 추징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등록세 감산착오가 7건 1,147만 9,000원이 지적이 돼서 역시 금년 1월 수시분으로 추징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부과 누락 1건 648만원도 지적이 돼서 작년 12월 수시분으로 추징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1994년 12월 22일부터 금년도 1월 28일까지 38일 동안에 걸쳐서 구의회의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넘어 오는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인 누락이 82건 있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측에다가 모두 영수필통지서에 수납인을 잘 찍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영수필통지서와 세입 일계전대사 확인관계가 소홀하다해서 지적이 된바가 있었고, 또 등록세 영수증 변조 및 횡령세액 165만 4,000원 추징지연과 고발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2월10일 모두 추징을 완료했고, 김정호 법무사에 대에서는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특별감사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1995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28일 동안에 걸쳐서 수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법무사 불법 선등기로 인해서 등록세 납부지연 및 가산세가 누락된 것이 23건 350만 5,000원이 지적이 돼서 금년도 7월 수시분으로 추징을 했습니다. 또 2차 감사로 금년도 2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70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감사에는 연인원 700명이 모두동원이 됐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등록세 부족 징수과표 차이가 있었는데, 단독주택의 구축물 미과세 또는 공유면적에 미포함된 것이 538건 1,964만 3,000원이 지적이 돼서 7월 수시분으로 추징을 완료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전산요원도 대조대사하기 위해서 1,938명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족징수 즉, 옥탑의 미과세, 과표차이, 장부가액 미적용, 면적차이 등으로 인해서 50건 175만 9,000원이 누적돼서 7월 수시분으로 모두 추징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5회에 걸친 감사에서는 모두 취득세 106건, 등록세 571건해서 모두 677건 7,239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감일수는 170일, 감사 연인원은 3,914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별로 수감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기구는 4과 15계입니다만, 여기서 실제 지방세를 관장하고 있는 과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인력은 모두 96명, 현원 93명, 부족인원 3명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과징 직접인력은 2개과 56명이 됩니다. 다음에 과세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토지는 1,634만 6,000㎡입니다. 이중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은 770만 1,000m, 약 47%가 됩니다. 나머지 53%는 도로, 하천, 국공유지 등으로 해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두 890만 2,000㎡, 평수로는 8만 9,707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세하는 것이 약 99.2%인 851만 6,000㎡과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건물 또는 학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건물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수는 모두 645개 법인중에서 608개 법인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총 14만 3,095세대입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제외한 99만 7,000세대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법인균등할은 5,746개소입니다. 이중에서 4,146개소를 과세를 하고 있고 연소득 3,600만원 미만 1,600개소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수는 6만 7,068대입니다. 자동차 중에서 지체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공공용차량을 제외한 99%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면허세 대상은 9만 308건이고 지역개발세 대상은 9개소입니다. 마권세 대상은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부과징수 및 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1년부터 보고를 드리면, 1991년도에는 목표가 506억 6,000만원인데 결산을 122.6%, 징수율 96.2%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에는 목표 대 징수가 74.5%, 징수율 94.2%로서 1992년도가 1991년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시세가 결산율 69.4%로 극히 부진했던 해입니다. 다음 1993년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는 결산을 106%, 징수율 95.4%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결산을 116.1%, 징수율 95.1%, 그리고 특히 시세는 결산을 118.8%로서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최우수 구로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말 현재 추진진도가 목표 대 징수 53.1%, 또 현재 징수율 94.8%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총괄보고만 드리고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과 세목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 및 채권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155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채권 확보율은 57.9%입니다. 현년도가 이중에서 28억 7,700만원, 과년도가 12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세가 총 체납액중에서 122억 6,300만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 구세가 33억 1,8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중에서 현년도는 모두 4억 6,900만원이고 28억 4,900만원이 모두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구세중 과년도의 채권 확보율은 73.7%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및 목표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체납액 127억 400만원중에서 이것은 과년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목표가 24억 1,700만원입니다. 7월말 현재 9억 9,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4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년도 체납은 특별정리 추진기간을 8월과 9월달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은 10월과 11월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서울시 일원이 다 똑같습니다. 또 체납정리방침은 전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사유별 또는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체납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후에 압류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내무부 전산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인허가에 대한 제한 또는 취소 등 제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9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기분 자동차세 과징목표는 8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예상은 현재까지 자료조사에 의하면 83억 6,200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대비 2억5,300만원, 3.1%가 목표보다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11월 1일,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일정은 11월 24일까지 최종 과세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부 및 고지서 수령은 12월 6일까지 해서 12월 10일까지 모든 고지서 송달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예년이나 현재의 1기분 상황으로 봐서 약 91%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징목표는 99억 7,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부과예상은 103억 4,400만원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구세 지방세에 대한 목표가 175억 4,700만원인데 이 종합토지세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은 6월 1일로서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미 저희가 최종 과세자료를 7월 10일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및 내역서 검토를 9월 15일까지 마치고, 10월 5일까지 고지서와 내역서를 수정한 다음에 10월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종합토지세에 대한 징수율도 약 90%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탈루세원에 대한 발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에 대한 세원발굴 목표를 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6억, 특정분야에 관한 세무조사를 해서 2억,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활동은 모두 조사대상이,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45개 법인인데 조사시기는 5월 1일부터 12윌말까지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방향은 서면신고의 지도과로 비리소지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볼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만 직접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직접 세무조사시 실시 10일 전에 사전 예고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8월 17일 현재 785건 6억 724만 3,000원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정분야 세무조사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분야는 부동산관련 지세분야로서 미준공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자료와 공공기관매각자료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법인시공 개인건축물을 조사해서 추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비과세 감면 적정처리여부를 조사해서 추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세 등 기타 제세분야에 있어서는 세무서에 직접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하고 각종 장부를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부조리 예방 및 근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전예고제 및 과세 자료공개를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표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고, 또한 중과세 대상을 과세 전에 예고한 후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납업무의 1일 결산을 확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금고명세송달서와 납입필통지서 대조 후에 세입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납입통보서상에 세입금액과 수납부상의 금액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소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전표에 의해서시구 수입별로 세입일일결산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세자료의 대장 정비 및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납부분 대장 등재, 이중부과 문제 또는 과세 누락방지를 위해서 계과장이 직접 확인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통보된 관련 과세 금고자료와 정기적으로 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특별정신교육을 재무국장이 매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특히 국장은 봉사정신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직무교육은 과장과 계장이 매주 1회 이상 세목별로 착오과세하기가 쉬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교육하고, 또 민원의 응대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과세실명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과세 담당자 명의를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은 지방세과세에 대한 책임 소재와 한계를 명확히하고 과세 실무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게 하며, 정확성을 기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은 세목별, 지역별 또는 과세 담당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전산입력 및 부과고지함으로 인해 사고 처리가 소홀히 되고, 착오과세가 빈번하고, 책임의식도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교체시에는 인계인수 소홀로 해서 민원이 반복이 되는 사례도 있었고, 담당자를 몰라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 고지하는 모든 세목의 납부고지서에 과세 담당자성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8월 21일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로 인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수감했던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그리고 지방세 과징업무 현황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재무국을 대표해서 채무국장이 해주시고, 국장이 선서를 할 때 소속과장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계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홍 순 영
  지방행정사무관 서 영 관
  지방행정사무관 김 석 배
  지방행정사무관 김 덕 희
◇위원장 김무   그러면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였다가 조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이신 정문자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대한조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자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문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문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   정문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희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응오 전문위원으로부터 앞으로의 조사활동에 대한 방향 및 세부추진개요에 대한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세부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 위원장님, 정문자 간사님과 함께 마련한 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틀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활동 조사기간에는 충분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조사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이 열네 분이나 되시고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기준없이 시작을 하면 능률도 농률일 뿐더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활동의 방침을 정해왔는데 세목별로 위원님들이 담당반을 편성해서 몇개씩 나눠가지고 조사활동에 임하시면 그 활동이 보다 능률적이고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에서도 대응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시세와 구세의 종목이 14개 종목이 됩니다만, 우리 구에서 사실상 그 세목이 미미하고 과세를 하는데 별 영향이 없는 농지세, 경주마권세, 또 액수는 많습니다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와 지역개발비세는 이 조사계획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액이나 비중이 있는 10개 세목만 보시는 것으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1반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보시는 방향과 제2반에서는 재산세, 토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세목은 네 가지입니다만, 재산세와 같은 고지서내에 병과가 되는 세금이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3반은 종합토지세하고 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세분야로 반을 나눠서 보시면 능률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반별 인원구성은 예를 들어서 5명, 5명, 4명 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따가 자료요구에 의해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건수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조정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조사담당별로 해당 세목을 서류심사하는 것으로,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대화식으로는 감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받은 자료,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통고 있는 자료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만 그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현지를 답사하신다든지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은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시고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들 생업에도 또 일출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타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토요일은 안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보신 것을 반별로 반장님이 그 실적을 수합하셔 가지고 그날그날 정리를 하셔야 오랫 동안 조사하신 기간의 총집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신 결과를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반장님들이 그날그날 보신 분야에 대해서 집계를 수합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목별 조사범위는, 아까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지만, 지난 연말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감사를 본 분야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분야는 무려 4개 기관에서 6개월 동안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네 번씩 본 분야를 또 비능률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 가지고 199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도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만 조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취득세 1,900건, 등록세 2,100건해서 약 4,00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차량등록시 1가구 2차량이 중과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과세가 됐느냐, 이 분야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도 199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까지 명의변경을 하면서 파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그런 명의변경을 해주면 거의가 세금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변경을 해줄 적에 제대로 밀린 세금을 받고서 명의변경을 해줬나,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도 약 3,600건이 됩니다. 금년 것만 가지고요. 그리고 재산세는 그 세액을 개인이 50만원이상, 법인 100만원 이상만 간추려서 본다해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보시는데 약 3,500건 정도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도 화재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두 배를 중과하게 돼있습니다. 그 건수를 대충 예상해 보면 약 450건 정도, 그리고 종합토지세를 과표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이렇게 해서 덩어리가 큰 것만 보려고 예상했습니다만,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 약 4만 5,0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런 면이 있고, 그리고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세목별로 30만원 이상 감액된 금액을 이것이 정당하게 감액이 됐는가, 큰액수니까 30만원 이상을 감액한다는 것은 어떠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상해보니까 이것도 한 800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뒤에 보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대충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건수를 예상해 보니까 약 5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보시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운영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사활동에 막상 임하시다 보면 세무업무를 잘 이해하시는, 본래 공무원을 하신 분들도 안 계신 것 같고 이것을 어떤 분야를 어떻게 봐야할 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착안사항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 분야를 꼭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가액, 사실상 취득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제대로 사실상 가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분야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이것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방세법 개요를 제가 발췌해서 8절지에 횡으로 철해 드렸는데 보시는 동안에 세법을 전혀 모르시고 하시면 사실 이것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세목별로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사람이 내는 것이냐, 과세 대상은 어떤 물건에다 하느냐, 또 과세표준액은 어떻고 세율은 몇%로 하느냐, 또 납기는 언제 과세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는가, 그리고 또 비과세 된다든가 감면하는 것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뽑아 놨는데 이것은 양도 많고 이것을 금방 다 암기하실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 조사하실 때 옆에 다 펴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가지고 다니시면서 나오실 때에 꼭 가지고 나오셔서 착안사항하고 이것을 옆에다 펴놓으시고 조사활동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에 만족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정도로 제가 짰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수정해 가지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희의 조사활동에 대한 방향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조사 하다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전문위원 최응오   예, 그때그때 말씀하시면 제가‥‥‥.
◇위원장 김무   조사활동하면서 질의하시면 미진한 점은 우리 최응오 과장한데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의사진행상 상당히 바쁩니다.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양해해 주시고 능률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의 질의는 또 차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위원   이경헌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감사원 감사를 며칠간 하고 또 시감사까지 한 서류를 우리가 중복되게 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 최응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위원장 김무   등록세, 취득세는 안합니다.
이경헌 위원   다 했죠?
◇전문위원 최응오   등록세, 취득세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1994년 12월말까지는 제외하고 금년 것만 합니다.
이경헌 위원   1995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전문위원 최응오   예 
이경헌 위원   예. 그래야지 전문가들이 봤는데 우리가 또 볼 필요 없죠.
◇위원장 김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조사활동 세부추진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반별 담당위원과 반장 등을 선임하기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조사할 제1반에 송용현위원, 우길웅위원, 김명기위원, 이경헌위원으로 하되 우길웅위원을 반장으로, 재산세, 사업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조사할 제2반에 김무위원, 김미라위원, 전진명위원, 김영곤위원과 반장을 김영곤위원으로, 종합토지세, 면허세, 주민세를 조사할 제3반에 정문자위원, 유영일위원, 이탁규위원, 박경진위원, 이남신위원, 정강섭위원과 반장을 정강섭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계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9월 4일 10시에 개의해서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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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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