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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10월9일(수) 11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구의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구의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권성범의원 발의)

(11시18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에 걸맞는 완벽한 조례의 정비를 위한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정비를 위한 관련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상당수의 정비대상 조례가 발굴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위원별로 제출하신 개정 대상 조례에 대한 연구검토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에 대해 심의토론을 거친 후 개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위원님들의 연구검토 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 후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토론에는 집행부측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구의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 (권성범의원 발의) 
◇위원장 한근도   그러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관련조례검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의회 관련조례를 연구검토하신 권성범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조례 정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권성범의원입니다. 1995년 9월 2일자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에게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된 동작구의회 소관 조례를 검토한 바, 총 8개 조례중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두건의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과 개정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1조(목적)본문에 "그 소속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문중 "그 소속직원의 정원"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령상 제재가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과, 동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관계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이 당위원회 조례개정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제1조(목적)본문 개정의견에 대하여는 1995년 5월16일자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공무원정원을 동작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하도록 1995년 8월 1일자로 동조례 제4조를 개정한 바 있어 이에 저촉되는 내용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에서 증인 등의 출석요구시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령상 제재가 있음을 고지하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근거가 있고 또한 증언, 서류제출을 위해 출석하는 경우에 실비를 보상할 근거도 동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강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도 이를 채택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성범의원이 보고하신 구의회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권성범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법령상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됩니까?
권성범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 규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제재에 의한 고발조치는 해당의원으로서 직접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권성범 위원   구의회의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현재 우리 조문에는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권성범 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소관조례중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관하여 권성범위원의 개정의견을 당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위원께서는 심의결과대로 조례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 중지)

(11시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14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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