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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9월1일(수) 14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46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현행 우리 동작구 자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 후 그 동안 부분적으로 개정정비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가 1988년 당시의 행정사무를 바탕으로 내무부에서 마련해 내려준 조례준칙을 별다른 수정없이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열리게 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약 2개월간에 걸쳐 현실상황과 맞지 않거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자치조례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조례정비 작업은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및 개정권이 우리 구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미비된 부분이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동작구 자치조례 전반에 걸친 이번 조례정비 작업은 구의회 개원이래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대내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바람직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의건(위원장 제의) 

(14시49분)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업무추진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범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권성범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동작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근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 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조례정비 업무는 동작구 자치행정의 준거가 되는 79건의 자치조례를 연구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조례로 가다듬는 중차대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한 내에 바람직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동료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조례정비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79개의 조례를 부서별기능별로 분당하여 1995년 9월 30일까지 연구검토한 결과를 1995년 10월 2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고위원회에서는 1995년 10월 4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 위원별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심의토록 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계획의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권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이관수 위원   세부추진계획서에 위원명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한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신 고전문위원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고재천   고재천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은 간사이신 권성범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79건인데 이 79건을 막연하게 심사한다는 것이 비능률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위원님들의 사회 경칩이라든가 사회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하셔서, 뒤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급적 본인의 의견을 참작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의 주된 내용은 위원님별로 자기가 맡아서 하고 싶은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라든가 위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과나 자기가 맡은 것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언해 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한 위원님이 79개의 조례를 모두 다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별로 일단 5개 내지 6개 정도의 고유의 조례를 맡아서 세밀하게 상위법령과의 관계, 또 균형과 조화있는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공부도 하셔야 되고 관계 참고도서도 보셔야 되고 이런 절차를 거처서 각자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시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조언할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해당위원과, 또 해당위원이 옆의 동료위원이 도와주시겠다는데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분 한분이 본인이 연구검토한 개선안을 10월4일부터 열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 자리에서 한건 한건을 본인이 설명하시고 ‘나는 이런 취지로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 성의를 거쳐서 우리 특위의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 한 10분간만 잠깐 정회를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내가 아는 대로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리지요. 조례가 현재 시에서, 내무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우리가 지금 각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각구마다 획일적으로 조례가 시행돼서 내려와서 쓰여졌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가, 의원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과거의 조례를 우리 특성에 맞도록 개정하는 권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가져보자는 의도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79개 조례안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손을 보고, 또 여기에 걸맞게 우리위원들이 '이런 조례도 우리가 삽입해서 넣어봐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곁들여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우리 특성에 맞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거기서 '나는 이 부분을 맡아보고 싶다' 서로가 한 13개 분과로 해서 하시고 또 아까 '딴 계통에 대해서는 조언할 수 없느냐' 이렇게 배동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다만 절차상 전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 부분을 맡겠다' 또 조언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잠시 후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맡았으면 좋겠다'해서 이걸 열세 분이 서로가 하나씩 맡아서 수고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잠만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나 전문위원 이야기는 이것을 1인당 분야별로 맡아서 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저도 상식이 없지만, 종합적으로 한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즉 말하자면 예산심의 하듯이 종합적으로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들어 가면서 검토하는 것은 쉽지만, 한사람이 자기 분야, 물론 아니까 그 분야를 맡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전문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아서 했을 때 그것을 능히 전체적으로 하겠느냐 의문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 하나를 한 시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정하면서 넘기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좋은 말씀이신데, 간담회 시간에 제가 나가서 별도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께요.
이관수 위원   그러면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안을 통과를 좀 해주시고,
이관수 위원   그거는 제가 반대합니다. 자유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좋다고 할 때 그때 통과를 해야지요.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배위원님.
배동식 위원   방금 이관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찬성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도 안된다면 한 3개 분야정도 묶어서 3, 4명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많을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지요.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의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업무추진계획의건을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대로 검토대상 조례 79건을 권성범위원은 구의회 소관 조례 8건, 정수만위원은 문화공보실감사실시민봉사실 소관 조례 5건, 배동식위원은 총무과 소관 조례 13건, 김정식위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6건, 성준영위원은 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 소관 조례 4건, 전동근위원은 재무과 소관 조례 4건, 이관수위원은 부과과세무관리과지적과 소관 조례 6건, 최영수위원은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 소관 조례 4건, 이승완위원은 산업과 소관 조례 6건, 이준지위원은 청소과 소관 조례 6건, 하해진위원은 주택과건축과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5건, 박상배위원은 교통지도과교통행정과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 소관 조례 6건, 강회일위원은 동 및 보건소 소관 조례 6건으로 각각 분담지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일정에 의거 199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활동은 위원별로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수집및 연구검토 활동을 하고 1995년 10월4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는 위원별 연구검토 결과보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각 분담된 조례를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여 동작구 행정발전과 주민권익이 보호 내지 신장될 수 있는 자치조례가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995년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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