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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9일(토)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 의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태일   주택과장 김태일입니다. 주택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예산편성 요구액은 2,058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도시정비국 직원에 대한 부족한 급량비, 국내여비분 1,950만원과 저희들이 자산취득비 중에 각종 고지서발급 전산화에 따른 잉크젯프린터 구입비 108만 4,000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1995년도 도시정비과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추경예산이 560만원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적기구입비 부족분 76만원하고 책장구입비 50만원해서 12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원불교회관에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철거 용역비가 1,5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공고료 등 300만원이 증액되고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비가 3,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구도시 기본계획 용역비는 건축과에서 반영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원불교회관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500만원, 이 내용이 뭔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88도로에서 보면 원불교회관 벽면에 전자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전자광고판이 불법입니다. 이 사유는 1990년도부터 시작된 사유이기 때문에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법광고물인데 허가기간이 지났습니다. 허가기간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가지 조치를 했지만 결국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근절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철거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할 예정입니다.
강희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원불교회관 뿐만아니라 타처에도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왜 원불교회관만 이렇게 추진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다른 불법광고물은 예산까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데리고 있는 일용인부들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원불교는 전자계등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광고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찬학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교통행정과장 한기경입니다. 저희과 소관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이면도로정비(경정) 8,004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당초 저희가 기정예산에 금년도 상반기 6개구간 이면도로를 개선키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5월에 시에서 도로관리유지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삭감하고 보조된 예산을 쓰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중 1995년 3월 1일자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되어 인원이 증가되었고 교통전문직 2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레이저프린터기 3대를 구입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최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전용차선 단속공익요원 중식비, 이게 지금 27명인데 인원이 증가된 인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 사항은 바로 뒤의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그 때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에는 지역교통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3월 1일자로 분과되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가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교통지도과장 박영출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 전용차선 실시, 공용주차장 건립, 영업용 버스택시,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은 종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 28명과 공익근무원 70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했고, 교통특별대책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98명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인력 147명에 대한 용품비, 제반경비, 단속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주차수요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용봉정 근린공원내에 체육 및 복지센타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이용 주민과 인근 주택가 및 상가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은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예산실정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억 5,037만원으로 이번에 2억 1,3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대중교통의 우선통행을 위해서 관내 6개 노선 12.8킬로미터에 걸친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단속용품 1,718만원, 단속원의 춘추복을 비롯한 피복비 603만원, 버스전용차선 단속활동비 1억 5,375만원으로 한 사람당 1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 부분은 하반기에 들어오게 될 공익근무원 27명에 대한 중식비 1,215만원, 교통비 284만원, 동하복을 비롯한 피복비 8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총 예산액이 58억 5,119만원으로 이번에 34억 8,40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용봉정 근린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주민과 인근 주택가 및 상가주민들의 주차수요를 해결하고자 사유지를 포함 347평의 주차장 매입비 5억 7,350만원, 기계식 주차방식 등 건축비 3억 8,72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가 주차수요와 교통상황을 감안 주차구획선 폐지 및 설치, 관리 보수,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래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출하던 불법주정차 여직원과 공익근무원의 봉급 및 수당을 이번부터 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 봉급 및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등 2억 6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 584만원인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전용통신회선 이전보수비와 창문봉투 등 659만원과 하반기에 증원될 주차단속 여직원 피복비 449만원, 출장비 960만원, 특수활동비 144만원,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급량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한 사람당 하루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된 주차과태료 체납정리 일용직 근무요원인상분과 부족분 3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분은 공익근무원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 6,579만원이며 하반기에 증원될 단속여직원에 대한 보상금 480만원과 과년도 체납보상금 450만원, 연금부담금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 과가 금년 3월 1일부로 신설되어 부족한 행정장비 구매 및 내구기한이 초과된 장비의 대체취득에 따른 예산이 3,1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과태료 전산입력 단말기 2대, 과징금 전산입력 단말기 2대, 다기능사무기기 4대, 전자복사기 2대, 레이저프린터 1대, 잉크젯프린터 2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성 있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일명 워키토키 10셋트, 티코 1대가 추가로 이번에 구입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주차단속요원, 전용차선 근무요원, 이런 식으로 보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현재 인력은 버스전용차선이 120명, 공익근무요원이 41명,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 18명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이 10명이 증원될 계획이며 버스전용차선은 공익근무요원이 27명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29명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 및 여러가지 제반경비가 추가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게 충원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예, 충원계획입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전용차선이 아까 얘기로는 12.8킬로미터라고 했는데 과연 150여명정도, 만약에 충원이 돼가지고 정원이 됐을 경우에. 150여명인데 이러한 인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12.8킬로미터면.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본청의 계획은 단속의 구역을 500미터당 한 사람씩 목지점을 정해서 단속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버스전용차선의 효과를 어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좀더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감축기획단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감축기획단에서 지금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인원을 늘려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일단은 충원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있어서 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그 때 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미터당 1명씩은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초창기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됐고 또 나름대로 자가운전자라든지 질서의식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초기에 정착이 되지 못한 관계로 되도록 단속구간을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효과를 보고있기 때문에 구간을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 위원   구간을 늘리게 되면 사실 감축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보상금 문제랄지 각종에 대한 수당,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필요치 않은 인원이 있을 경우,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축나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문제랄지 각종 정복, 방한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앞으로 인원을, 필요 적정한 인원만 이렇게 있을 정도로 해서 과감히 삭감할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수만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한 가지 물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반기에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하고 이런 보상금 제도로 해서 지나친 단속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지, 사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보상금 제도도 좋은데, 이걸 적정하게 해서 단속을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전에는 다소 주민들로부터 과잉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 7월 10일자로 5분예고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분동안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지고 이동을 안했을 경우만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분예고제를 지난 7월 10일자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건도 과잉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흥보를 통해서 앞으로 5분예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상반기 중에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관계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을 150건 단속했을 때 기본적으로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건당 1,000씩해서 2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직원들이 보상금을 위해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집행은, 지금 저희가 한 정확한 금액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한 반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이 본예산에 책정된 걸 다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상금에 따라서 여직원들이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송용현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10부제 과태료로 1억 8,8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주차교통관리 단속으로 해서 지출되는 게 3억해서 9억 2,7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입으로 잡은 1억 8,800만원이 지금 징수된 것인지 앞으로 징수할 건지, 현재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10부제 단속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소관이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끝냈는데, 송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상, 제가 봤을 때 말이예요, 1억 8,800만원에서 주차관리단속만 했었는데 9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된다는 게 조금 우리가 예산편성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어디 관할이라요?
◇위원장 이관수   송위원금, 송위원님 오시기전에 이미 교통행정과 예산은 통과를 했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런데 교통민원심의위원 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교통민원심의위원들은 대개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위원장은 저희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실무를 맡고 있는 운수지도계장, 그리고 운수관련업체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주로 버스협회, 택시협회 이런 데서 충분히 교통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올 경우는 여기에 따른 수당이 이번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구노선조정협의회 위원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이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 위원들이 대게 누구로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구노선조종협의회 구성은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그리고 위원이 저희 구청의 각국장, 그 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동장, 그리고 해당동의주민 대표, 주민대표는 이번부터 각동의 시의원, 구의원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구노선조정협의회는 아직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앞으로 조례를 구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 조항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특별회계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특정목적을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저희 과는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비 중 일반운영비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심의수당이 당초 월 10명씩 책정되었으나 건축심의위원회가 2-3주마다 개최하고 예고심의위원 14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지만 심의위원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월 10명씩 책정된 것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72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건축업무추진비는 월30만원씩 6개월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따라서 각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상정해 심의한 결과 주거지역 등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동시에 계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놓고 기존 도로와 지적도상에 그대로 난립되게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용도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도시설계지구와 같이 굴어서 지구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토록 하려고 서울시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곳이 충 6개지구입니다. 6개지구면적이 26만 8,700평방미터로 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는 9억 9,778만원이며 그 중 5억원을 금번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72만원이 책정이 되였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에 건축심의위원회가 대충 몇 번이 열리며, 또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안이 몇 건 이상이 되어야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사업추진면에서 1건이 들어와도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긴박하고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기본용역비 5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자치구의 과감한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지역 확대라든가 여러가지 용역이 필요할 걸로 아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심의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주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균 1번 개최 때마다 15건 내외가 되어 월 30건씩 연 36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심의건수가 작아서 심의를 지연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방학 때는 교수분들이 하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근 한달 동안을 하계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때놓고는 이제까지 건수가 작다고 해서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전체 26만 8,700평방미터, 약 8만평됩니다. 이 전체에 대한 각 필지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상세계획을 하는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억 9,778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5억원만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더 안계십니까? 용역비가 작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아닙니다. 이제까지 저희 구는 도시설계 구역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1980년도부터 한 20개 구역에서 지금 진행중이거나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처음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풀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필지마다 용도라든가 기타 모든 건물이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2, 3필지를 합쳐서 짓는다는 둥, 벽을 같이 짓는다는 둥, 건물 높이를 낮춰서 짓는다는 둥, 각 필지마다 하나의 통제가 됩니다. 또 혜택도 있고요. 이것이 도시설계를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건설관리과장 노종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19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건설행정관리 비정규직보수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로 일용인부인가로 환경정비원 기본급 인상분으로 1995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 기준결정에 따라서 3,700원에 대한 인상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등은 기본급 인상에 대한 부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급량비중 기본급꼭비 5,000원에 대한 20명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격차량 단속에 따른 단속요원 추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3만 5,000원은 과적차량 단속요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임과 공공용지관리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기준결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적차량 단속요원분입니다. 보상금 중 가로환경정비에 대한 의료보험, 국민연금부당금은 이것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추가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등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따라서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보험금 보상업무관련공무원보험료는 저희가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중 가로환경정비인부 퇴직금과 가로환경정비인부 재해보상금도 부가적인 추가인상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중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용역비가 5,300만원으로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토목과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에 대한 감액경정은 장승백이부터 대방동까지 12미터 폭의 1,350미터를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계획으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위치한 상도2구역 재재발구역이 사업활성화로 인해서 부분에 선영과 기부채납으로 해서 우리한테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해서 동작구에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그 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330미터만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5억 4,000만원은 1993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진행중인 대방동 국정교과서간 도로개설공사 폭 15미터 길이 650미터 구간중에 현대연립 68세대 재건축추진과 관련해서 보상보류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대연립은 전체 68세대 중에서 8세대만 도시계획구역사업에 저촉이 됩니다. 추가보상비 5억 4,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현대연립이 1993년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조합원들간의 지분문제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금년 6월 20일 일단 조합측의 승리로 끝났는데 다른 반발 세력이 다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걸로, 항소준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할 전망이 아닌가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이게 보상이 추진 안되고 현 공사구간만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15미터 도로가, 현대연립이 철거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3.5미터 구간만 도로개통이 가능하게 돼서 도로기능을 거의 상실할 지경에 있습니다. 시설비 도로유지관리보수비, 미끄럼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설치, 관내난간교체공사는 하반기에 저희가 발주할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청에서 교부된 10억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경정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진일정에 따라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간의 분쟁이라든가 상세한 측량을 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도로시설관리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이 인부들에 대한 기본중인상과상여금인상 등 전부 금년도 임금의 인상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지하보차도 기타 제용품은 부족분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인상분입니다. 재료비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 제설용모래 및 제설자재구입비 등은 금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와 터널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 도로시설물관리인부임도 인상분입니다. 시설비 보안등유지관리수리비와 가로등기구 및 가로등 세척 등은 아까 말씀드린 본청교부금 10억원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 또 하반기 사업추진 일정에 따란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레이저프린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보안등유지관리수리비에 한 가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동마다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전에 소규모 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설치할 때는 빨랐는데 현재는 상당히 느려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을 가급적 각동에 다 환원시켜서 동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안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유지관리는 현재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서 모든 것을 설치하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동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는 현재 동에서 하고있는데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다 하면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 사항은 상도동 뿐만아니라 각구 전체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왜 이 수리비 5,900만원을 삭감합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본청 시비 토로유지관리비 10억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구비를 안쓰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렇습니까?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시설비도 지금 시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예.
송용현 위원   시비가 얼마 나온다고 하셨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10억을 현재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현재까지 쓴 게 약 1억 3,000만원을 썼습니다. 그건 교통행정과의 뒷골목 유지하는데 1억 3,000만원을 썼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한 8억 5,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경정시켜놓은 게 약 3억 8,000만원입니다.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별도 다른 사업이 있으면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토목과장, 이번에 10억이 시에서 내려온 것을 자체적으로 전용하는데, 토목과 도로시설관리비로 10억이 내려온 거지요?
◇토목과장 천석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그 10억을 지금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복지정책에 쓰는 돈으로 전용돼서 하는 걸로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10억 교부금은 확실히 도로유지관리비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고 대신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비, 구비는 전부 토목과 예산이라든가 교통행정과의 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빼가지고 그런 용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도로유지에 필요한것은 10억원으로만 쓰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이런 것은 이런 데서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 뭐뭐 인들은 지금 10억 내려온 것을 주민들한테 홍 보하기를 노인정이라든가, 탁아소를 짓기 위해서 돈 10억을 가져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흥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비 10억과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구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위원장 이관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목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하수과장 권오종입니다. 저희 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6,198만 9,000원이 증가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하수시설 관리인부 22명에 대한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연월차 유급휴가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흑석1동 103의2에서159의2간 하수관개량공사, 140미터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하수도가 대단히 노후되어 있고 구배가 맞지 않아서 해마다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간선도로 빗물받이 개량입니다.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간선도로변에 우수받이가 부족해서 노면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지구가 많고 또 주민들도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전부 할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우리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4,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85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토 임시보관함 입니다. 35개를 구입을 해서 각동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간선도로에 배치를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도 준설을 하면 금방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도로에 방치해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35개를 구입해서 이번에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전진명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준설토 임시보관함, 앞으로 35개, 각동에 시범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하수과에서 한 준설토를 보관하는 중간집하장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또 35개씩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 까?
◇하수과장 권오종   보관함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설을 해보면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조 안시키면 중간집하장까지도 갈 수 없는, 또 인력도 부족하고 이래서 금방금방 치울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해놓으면 굉장히 좋지 싶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전진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조금씩 조금씩 준설한 토를 물기도 빼고 하기 위해서 모아놓는 장소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걸 해가지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거든요, 주거지역이 아닌 조금 한정된, 악취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격리해서 준설토를 모아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수해 때 준설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동도 있는 것같은 데요, 금년에 현재 준설실적이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산에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준설 실적은 민영하고 직영하고 해서 우리 계획보다는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적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초목표보다 넘는다고 하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이번에 비와서 침수예정되고 하수가 막히는데, 준설하지 않아서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다고 친다면 내년에는 좀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수해 방지는 제가 왔을 때는 준설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하수관이 불량해 가지고 교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관의 내부에 있는 준설토를 많이 꺼내는 것만이 하수의 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 시설비 본예산이 1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가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본예산은 다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획상 잡아놓으신 겁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본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되었고 단지 집행이 안된 것이 대방역사 통하는 횡단하수도인데 그거는 지금 8월 1일 본청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딴 거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이 안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계획은 언제 세워서 하는 건지.
◇하수과장 권오종   흑석1동은 몇 년전부터 계속 만원이 제기되어 와서 저희들 구내에서는 최고 우선순위 1번으로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대방역 하수관 개량만 끝나면 본예산 편성은 다 지출이 된 걸로 됩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다 집행이 됩니다.
송용현 위원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은 혹석1동 하수관 재량만 남았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1건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하수관개량 예정은 단 곳은 없어요?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한 것은 이거 1건밖에 안됩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 현재 민원을 받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만, 소규모로 조금씩 고쳐달라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규모 구조물 보수비를 3억을 상정시킬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구 전체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곳이 몇 곳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지금 민원접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1억 정도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몇 십만원 들여서 보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토목과장은 시로부터 도로시설관리 10억이 내려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하수과장 권오종   저희들은 도로시설물이 아니고 하수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그건 사용을 못합니까? 시설관리기금 10억 내려온 것을 하수관 개량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도로관계인데?
◇하수과장 권오종   그 관계는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안된 사항입니다.
송용현 위원   건설관리에 대한 지원금이라면 하수과나 토목과나 일관되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청에서 10억 지원한 돈은 예산과목상,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설이라든지 그런 데만 사용하지 하수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항간에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을 텐데요. 가령 도로포장을 하는 것도 하수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포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항간에 변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건?
전진명 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 재량을 위해서는 보도블럭도 거둬야 되고 또 콘크리트는 깨서 부숴야될 것이고 아스팔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쳐서 하수관을 개량하고 나서 도로유지관리 보수로 포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러니까 하수관 개량에 따른,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은 전부하수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도로상태가 나쁜 걸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도로유지보수로 해서 하수관을 개량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사용하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거지요. 꼭 도로보수만 사용하라 해서 지정해서 내려왔다니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본청 도로시설관리비는 저희한테 10억이 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자꾸 목적가지고 얘기하는데 목적이 하수개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도로상태가 너무 완벽해 가지고 도로보수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하수개량한 데가 도로상태를 그렇게 감안한다면 우선 타이틀을 도로상태 포장이라든가 다른 무엇으로 해서도 하수개량을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은 하수개량으로 비롯돼 가지고 도로 아스팔트를 하는 것은 하수사업비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잘 알겠습니다. 예. 강회일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하수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동별로 소위 하수관 연혁, 시설된 도면을 저희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돼 있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권오종   예. 있습니다.
강희일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 하수관에 대한 연혁을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어느 구간에는 지금 고장이 났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인지, 또 옛날에 한 것은 현재용량이 맞지 않아서 역수를 한다든지 이것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답변자료도 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할때 지역에서 참고로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하수과장 권오종   하수관이 몇 년도 설치됐는지는 최근에 설치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 다.
강희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최근 것이라도 알아서 지역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수관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김정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대방2동 같은 데도 이 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민원은 하수처리가 안된 것, 지금 우리동네도 360번지 9통 3반, 4반, 이 동회 뒤에 거기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30년전에 하수관이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집 밑으로 지나갔단 말이예요. 집 짓기전에 하수관이 지나갔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수관을 집 밑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처리가 곤란하다 해서그것을 이번에 동장님을 시켜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온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공사밖에 접수된 것이 없다 그러시는데 이 공사는 내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권오종   지금 저희들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유지토지의 소유자가 승낙이 없으면 사실상 저희들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집주인들이 자기들 불편하니까 자기들 담을 뚫고라도 해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사유지 주인이 허락한 사항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사아닙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지금 대개 보면 사유지소유자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고 보통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땅을 팔고 다른 데 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이건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이 그런 피해를 봤으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방을 허물고 해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보고가 안돼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권오종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해로 입은 재산피해는 지금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하수과장, 다음 주에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권오종   예. 전부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도시장비국장하고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위원님들이 각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역민원이 하수과하고 보안등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께서는 명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 가지고 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하수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공원녹지분야 199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공원관리, 복지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공원관리하는데 일용인부가 12명 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당초의 기본급에 대한 인상분 1만 5,000원의 기본급이 3,700원 인상됨에 따라서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2,687만 7,46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대가 많은데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일간을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7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1993년. 1994년, 1995년도 3년간 시내조경, 도시조경하는 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출품할 액자 8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2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 시설된 것이 22개소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안내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아번에 일절 다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80만원입니다. 저희들 근린공원에 공원안내판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낚았고요. 그래서 4개소에 이것을 새로 정비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아까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저희들이 부담하는 이런 것들하고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옛날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적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5년, 날짜를 소급해서 5년간 무단사용한 것으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 변상금의 100분의5를 보상금으로 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정한 것이 120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이라는 것은 아까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재보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하다가 공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24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에 상도1동 햇님 어린이공원 화장실 철거라는 것은 상도1동에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 안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화장실이 위험하다 주민들이 수차 철거를 해달라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철거하고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5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저희들 녹지대가 21개소에 29만평방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병이라든가 나무 전지를 하기 위해서 자동정전기가 그 동안에 낚아서 수리를 계속하고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대를 살려고 합니다. 88만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그다음 녹지관리 인부가 29만평방미터에 인원이 16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인상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들 관내 지정보호수가 다섯 그루에 4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낡아서 보기 싫다고 하기 때문에 4개소를 다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공익요원 무전기사용에 관한 수수료가 12만 3,000원입니다. 여기 일용인부의 보상금이 의료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이 추가로, 퇴직금 인상이라든가 인부재해보상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주민의 민원이 많았던 저희 관내의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산목제거라고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에 비산목이 4,700루에다가 실제 급히 잘라야 될 것은 1,700그루입니다만, 주택가에 우선해서 주택가에 아주 민원이 많은 지역부터 이것을 금년에 제거를 하고 나무수정갱신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익요원이 8월달에 또 오기 때문에 필요해서 무전기를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김정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지금 물가루 제거를 위해서비산목제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위치, 장소가 각동마다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우선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주택가 여섯 군데를 책정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더 조사를 해가지고 열 군데도 좋고, 스무 군데도 좋고 우선 주택가 먼저 위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림천변 주택가하고 사당5동 까치산 주택가, 동작동하고 혹석동 현대아파트, 달마산, 상도동 터널주변 녹지대주택가, 이렇게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 직원을 다시 내보내 가지고 어디 주택가에 제일 급히 필요한가, 이것을 다시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신대방1, 2동도 공원, 그러니까 보라매공원 주변에 사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저희들이 비산목이 1,700그루인데 주택가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되는 대로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정식위원의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꽃가루 비산목제거를 사전 답사라든가 사전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고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예산이 떨어지면 나머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비산목으로 조사한 것이 1,700그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가 1,700그루인데 이것은 이 예산가지고 다 자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계산 범위내에서 주택가를 우선해가지로 컽저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예산을 더 확충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지 예산범위에서만 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확충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 내년 예산엔 더 확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 소관 보고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됐던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제안설명은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어제 문제가 됐던 특위활동비와 자산취득비는 위원님들께 자산취득비 특별위원회 활동비 및 조달 방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과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정예산을 4억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지금 의정계장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근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7월 3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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