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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8일(금)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 더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보다 발전된 동작구 자치행정 구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이 선출한 민선 구청장이 처음으로 공헌한 동작구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을 위한 소방차 행정으로 시작하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성 있는 감축행정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에 따른 추경예산안인만큼 본위원장을 비롯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추경은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은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이며 의사진행에 있어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혹 의사진행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헤아려주시기를 사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추경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통보된 것으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 전반에 걸쳐 계수조정 심사작업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작구민의 바라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총무극장 나오셔서 추경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심의에 연일수고가 많은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5년도제 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1억 1.800만원과 특별회계 34억 9,500만원으로 충 예산규모는 76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규모는 19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9% 증가한 규모로 이중일반회계는 인건비 증가분 및 주전산실 설치비 등이 포함되어 5.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등이 반영되어 3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어제까지 각상임위별로 소속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개별심의를 거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당초 의결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확정해 주시면 저희 구 살림살이를 건실하고 안정되게 운영하면서 보다 살기좋은 동작 건설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여러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는 764억 7,000만 2,000원이었으나 각종 사업의측소 또는 확대, 법규 개정, 추가세입 재원 발생 등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총68억 6,605만 2,000원 규모의 변경요인이 있었는 바, 중 27억 4,824만 4,000원은 당초 예산에서 절감이 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확보하고 41억 1,780만 8,000원을 전년도 이월분 등 추가세입 재원으로 확보하여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의 예상보다 41억 1,780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9,681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는 면허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지방세법 계정으로 재산세에서 12억 8,800만원 감소로 6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이월분, 시세징수교부금의 증액 등으로 50억 7,896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3억 8,054만 7,000원에 감소되었으며 지정재원에서 차액 발생으로 1억 1,4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내역을 살펴보면 총 추경규모로 86억 6,605만 2,000원 중 약 68%인 46억 7,000만원이 구의원 의정활동비,인건비성 경비부족 등 관서운영 급량비, 주전산기용 컴퓨터 구입 관련경비, 정수물품구입비, 취로사업비 인상분,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전용차선 단속원 활동비,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경상사업비에 증액 반영이 되고 약 32%인 21억 9,600만원이 국정교과서-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상도동 노인정 및 유아원 건립보상금, 구민회관 및 보건소 신축 설계비, 흑석1동 지역 하수관 개량, 공중화장실 개량보수,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정비등 투자사업에 증액, 반영한 반면 지급기준변경으로 과다편성된 근무수당, 선거관리예산잔여금, 국비 및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 기타 불요불급하거나 절감 가능한 예산에서 27억 4,824만 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이 63억 9,771만 1,000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0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64억 845만 6,000원으로 변경 편성하고, 증액분 1,074만 5,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이 23억 6,712만 2,000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34억 8,4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58억 5,119만 5,000원으로 변긍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증액된 부분은 토지매입비, 시설비, 적립금, 주차관리등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측 예산안을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예비심사한 바,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집행부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별로 세입세출의 각목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서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내역에 있어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중복되는 질의를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임소상   의정계장 임소상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 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추경예산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도 예산 편성 후 1995년 6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월정액 의정활동비 월 35만원과 공무수행 예비항목에서 6,800만이 증액되었고, 기존에 편성된 의정활동비 연 168만원과 해외시찰비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편성된 상임위 및 특위활동비, 의회비교 연구비에서 7,342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사무국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명의 인건비 1,699만원을 감액하고 경상비 성격의 일반운영비 등은 2대 의회의 개원으로 원활한 의사운영과 미비한 시설장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3,333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 증액된 순수증액 총 1,092만 8,000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각항목별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목 순서대로 사무국 운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예산에 기본급, 봉급, 상여금은 예산절감으로 1명의 급여 1,120만원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현황판제작비, 소파세탁비, 연료비, 자료실 관리인부임 등 원활한 사무국운영을 위하여 91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항목은 직책급 월정액 업무추진비가 4급이 5만원, 5급이 2만 5,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을 편성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보상비항목은 인건비 성격으로 1명의 급여 감액으로 인하여 각각 289만원과 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비 성격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항목은 미비된 회의장 등 음향시설장비와 부의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층 위원실과 3층 상임위원실이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이 불량하여 석유난로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본회의장좌석배치 변경으로 회의용 책상 구입비 등 499만 3,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국 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하여 1,6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편성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활동비와 보상금에 의회운영비교연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당초 편성됐기 때문에 1991년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66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한 편성으로 지적되어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보상금 1,450만원을 각각 감액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재정되어 지급기준이 변경 폐지됨에 따라 선진의회시찰비 1,200만원과 의정활동비 3,192만원의 집행 잔액을 감액경정하였습니다. 의원활동비는 예산집행지침상 매월 구의원 기준 35만원을 월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의원 공무수행여비는 의정활동관련 공무출장시에 소요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의정활동 예산은 532만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필요한 최소경비만 증액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저 경비임을 감안해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송용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보상금중에 의회운영비교연구비라고 했었는데 의회활동을 통한 교수연구비입니까, 의원들의 연구비입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의원들의 연구비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연구비를 이렇게 되돌려 줄, 그동안의 1대때 연구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네,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 이거 두었다가 우리 후반기에 의원들의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외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송용현 위원   앞에서 의정활동비로 1,500만원을 되돌려주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사무국에서 업무추진이 지연됐다든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업무를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 업무규칙상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다시 연구해서 재조정했으면 합니다.
◇의정계장 임오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저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정계장이 검토하셨다고 하면 검토 내용상의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의회운영비교연구비는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한다는 비목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이게 내무부편성지침 외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검토해보겠다는 거면 가망성이 있다는 건데, 현재 우리 동작구의회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동작구의회는 감사 안하구요, 다른 지방의회라든가 서울시에 표본 추출해 서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각의원들이나 의장단에 혹시 사전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의정계장 임오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의회사무국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고 의원들에 관한 사항인데 사무국 직원이 보조는 못할망정 임의적으로 깍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정계장 들어가시고 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의정계장이 지금 말한 것 중에 검토사항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이 나왔고 더구나 의원에 관계된 이런 예산관계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물어본다든가 또 서로 숙의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직원들하고 국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곁들이겠는데 자산취득비 현재 이 예산가지고 의장단에서 요구하는 집기같은 것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현재 저희들이 감액한 거, 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돼 가지친, 의장님 결재 맡아서 집행부에 감액을 했는데, 후에 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감사특별조사를 해달라는 거하고 또 의장님이 조례계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는 사실상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서 이것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직접활동하는데 필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잔여금액이 남는다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2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에는 보상금에서 소요경비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고드리고, 또 하나 부의장님실과 의장님실, 각상임위원실의 가구,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총무국장으로부터 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타예산에서, 실지 필요할, 당시 필요하다면 타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하는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합의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을 통과해 주신다하더라도 소요되는, 2개 특별위원회 소요되는경비와 자산취득비는 타예산에서 우선 확정된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액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사무국장 말씀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우리 의원들이 예산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 심의과정인데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삽입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중에 총무국장한테 가서 굽신거려 가면서 돈을 전용해 달라고 사무국장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사실 당초 새로 2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선출됐을 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미처 계상하지 못해서 추경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본안의 책자가 나온 이상 사실상 수정한다면 집행부에 동의를 받는 것이 또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부측과 협의를 해서 타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수정하지 많아도 업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사무국장 얘기를 들어보세요. 집행부의 동의를 받느니 이러니 저러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집행부측으로부터 예산을 더 달라는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전용하든가 고치면 되는걸 왜 이걸 확정시켜 놓고서 다시 가서 딴 예산에서 편법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일단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2개 상임위에 대한활동비와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는 연출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도
◇위원장 이관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수정하세요. 계수조정 관계로 한 10분간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송용현 위원   잠깐만, 의정활동비 자체가 주어져 있던 것을 추경예산 세우면서 집행부와 합의없이 했다는 그 자체에도 잘못이 있고, 지금 와서 다른 예산에서 항목간에 변경을 해서 도와주셨다는 그 얘기 자체도 잘못돼 있구요, 지금 이게 질의가 됐을 때 예산안 자체를 다시 추경으로 바꿔서 반환하지 않고 돌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시키세요.
◇위원장 이관수   사무국장 말이에요, 지금예산추경 올리기 전에 의장이나 의장단에서 아마 조례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서둘러서 수정을 하도록 집행부에 통보를 해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뭐 이러니저러니 변명을 하시니 사무국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렇습니다. 잘못은 했는데요, 업무추진비로서는 일체 편성하지 말라는, 내무부 지침외에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되는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예산에서 제외돼야 됩니다. 다만 보상금에서 위원님들이 특위활동같은 걸 위해서 실질적으로 경비가 생기면 그러한 소요경비는 보상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계상해서 있는 예산액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지금 나온 거에 일부는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약 1,000만원 이상의 돈이 여유가 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 일비나 수당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활동할 때에 식사, 즉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수정을 하거나 요구를 할 예에는 사전에 의장단에서도 사무국에 얘기가 갔을 텐데, 이것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서류상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하십시오. 사무국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영득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구요.
◇위원장 이관수   총무국장님, 지금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홍운철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십시다.
◇위원장 이관수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일부 본안을 잠정 연기하자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본안건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총 예산규모는 3,2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에서 2,445만 3,000원, 관서당경비가 16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비가 300만원,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구독료추가분 2,125만 9,000원, 홍보물 도서구입비 240만원과 자산취득비 550만원, 그리고 정사진카메라 구입비가 250만원이 되겠으며 사무용 자동기기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료 추가분해서 1,864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얼마를 추가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통장이 모두 동작구 관내에 60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받는 사람이 이번에 12명이 추가됐습니다. 통이 증설되면서 추가로 12매가 증설되고 우리관내에 반이 4,629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을 하면 예산상으로 전체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3분의1을 해가지고 보니까 1,542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1,542명에 대해서 2,000원씩 단가를 하니까 모두 1,8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작구 관내에 통반장 전원의 숫자가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반장이 4,629명이고 통장이 609명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제 의향은 지금 우리가 자치시대로 돌아왔고 민주화시대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지역신문을 돕고자한다면 동작신문이 됐든, 다른 신문이 됐든간에 그 신문에 의정활동란을 부여해주면서 전체 통반장에게 전원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것은 지금 일시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증편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동작신문이 1991년도 5월에 창간이 됐는데 6개월간 무료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실과에 배부를 하다가 실과에 배부수가 증가하면서 실과, 통장까지 다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해서 도저히 홍보물이 너무 많고 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해가지고전체적으로 단수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한3분의1 했다가 다음에 더 확대되면 전체적으로 그 예 단계에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시에 말이예요, 제가 반상회 매 가보면 그 반상회회보가 돌아오는데 그 반상회 회보만 가지고 동작구청 행정란이나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수시로 연락이 안돼요,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따라서 기왕에 지역자치신문을 활성화시킨다면 지역자치신문을 통해서 우리 주민행정을 주민들에게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그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신문의 역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송위원님,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강회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지방신문활용에 대한 문제를 거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용현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방신문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토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번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이렇게 잘못된 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봉사실장이나 우리사무국에서는 의원활동비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다시 지역신문에 주어서 다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전진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동료 송용현위원님과 강희일위원님의 내용에 일단 저는 동의를 표하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지역신문에 바램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신문에 구정란을 하나 개설해서 해주시고 동작구의회란도 하나 만을 만들어 가지고 구정의 돌아가는 사항과 의회활동사항을 신문이 정확히 보도를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신문이고 활성화가 되어야 할 언론이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구정과 의회를 동시에 견주어가면서 알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사주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전진명위원 좋으신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지금 동작신문 사장님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신문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작신문사장 한길전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송용현위원, 전진명위원, 강회일위원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신문에 구정란이라든가 의정란을 1면씩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작신문사장 한길전   예, 그것은 앞으로 구정란하고 의정란을 우리가 특별히 배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 호부터는 구정란과 의정란을 배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럼 그 사항을 문화공보실장하고 상의하셔서 앞으로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신문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예, 신문사하고 협조하셔가지 고해당부서 공무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최영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각종기기를 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부분 레이저프린터 300만원짜리가 있는데, 한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다가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기종이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기종별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나온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300만원짜리 한 대를 이야기 한 겁니다. 공보실은 특별하게 인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해가지고 책정한 겁니다.
최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송용현위원의 말씀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감사실장 서정순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감사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재료비 54만 5,400원과 감사특수활동비 228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추가로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실에서 각종 진정민원 전산관리 확보와 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따라서 사무보조원을 일용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 정부의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금년도 5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의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 인상분 54만 5,4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감사특수활동비가 종전에는 5만원에서 1만원이 인상되어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 22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운영비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감사라든가 세무분야 직원들이 재산등록대상자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등록대상자에 대한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운영비로서 9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소관예산외에 추가편성한 것은 총 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특수활동비중에서 감사업무수행비 1만원씩 상정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금년 1월달부터 다시 소급해서 그럼 1만원을 드렸습니까?
◇감사실장 서정순   예. 그것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이 금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5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늦게 시달됐기 때문에 6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 추가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 직원 19명에 대해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니까 추가변경돼서 내려온 달이 그럼 몇 월달입니까?
◇감사실장 서정순   12월 23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된 거죠?
◇감사실장 서정순   예.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몇 월달부터 시행됐는데, 17일로 가산했습니까? 9월로 구상이 돼있는데 및 월달부터 이것이 운영된 겁니까?
◇감사실장 서정순   이것이 매월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금년부터 감사실 직원, 그 다음에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재산등록대상자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원 19명하고 세무직분야 종사원 63명이 금년도부터 추가로 등록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윤리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송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다면 감사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시민봉사실장 김흥기입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의 금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봉사실에서는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이 총 1억 7,69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서 2,540만 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 총 규모는 2억 232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서 824만 5,8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민원서식인쇄비가 200만원, 전산소모용품구입비 부족분 60만원, 복사기가 현재 우리 과에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호적등본 등을 복사하는 복사기 5대가 있습니다. 5대에 대한 수리비 100만원과 구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우리가 1민원실, 2민원실에 총 민원공무원이 73명 있습니다. 동계피복비 376만 8,000원, 그 다음에 구동 민원상담관의 근무복, 구의 민원상담관이 3명, 동에 14명해서 1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동계피복비 87만 7,000원 해서 총 824만 5,8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0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이 808만 5,000원, 등기반송료가16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웅은 각과의 우편물을 봉사실을 통해서 발송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관보구독료가 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각실과동에 관보를 한 부씩 구독하고 있는데 봉사실에서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 다. 다음에 재료비가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없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봉사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호적 등초본을 복사해서 발급하는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일용 인부의 노임단가가 당초에는 1만 5,300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단가가 1일 1만 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봉사실에 레이저프린터가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한 120만원과 저희 책장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책장은 저희 1민원실에 현재 각종 법령집과 편람, 주민들이 민원실에 오셔가지 정보자료를 열람하고 확인하시는 책장을 구입해서 정보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책장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봉사실에서는 총 2,540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의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죄송합니다. 송용현위원입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으네요. 예산을 잡을 때 하복, 동계복 예산을 같이 잡지 않고 분기별로 예산을 잡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아닙니다. 것은 동복을 당초 본예산 때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부족분 같은 것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은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럼 예산편성 때 하복 .예산만 편성하고 동복은 아주 추경예산에 잡을라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예. 예산규모가 적어 가지고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송용현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산편성방법은 아마 1년 예산편성에 근무복을 처음부터 동복, 하복을 같이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하복 따로 하고 동복 따로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아요?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예.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동작구 예산규모가 원체 적어 가지고 예산부에 사정을 할 때 경상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해서 편성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해서 전액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실장님, 그건 앞으로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의결 안해준다그러면 동복을 못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왜냐하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추경예산에 넣어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편성시에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시정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예. 내년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민원실장, 예산이 없어서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예산가지고서 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예, 이번 추경에서 보완되면 봉사실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 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민원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현식   예,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9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인사위원운영수당, 관서당경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과거에 없던 주차관제기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이고 운영수당은 인사위원회가 1인 위원이 증가됨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는 민원안내 직원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므로 그 추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보고말씀 올리는 소요예산은 글자 그대로 법정경비로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어제 소관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원을 구정시책추진비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국고대여학자금 부족분을 연금관리공단의 통보에 의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구민회관 건축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던 것을 관계범령에 의해서 요율계산을 다시해서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역시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차관제기, 계산기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출입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응답전화기라 해서 우리 통신선로 이상유무를 자동적으로 확인점검해서 유사시에 대처하도록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관리비입니다. 방범관리비는 종래의 방범원이 143명이었던 것이 179명으로 36명이 늘어남에 따른 급여를 비롯한 관련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인데 이것은 반공초소가 축소운영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21개소에서 88개소로 줄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직원 36명이 늘어남에 따른 대민활동비,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금 말씀올린 증가된 36명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역시 새로 늘어난 사람 36명에 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늘어만 36명의 연금부당금을 계상해서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행정운영에 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당의 초과근무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직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관련경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생원 20명과 검침원 총 35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전산관리에 관해서 누진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5,800만원이 되겠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제가 어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릴 때는 다르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정해서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말까지는 서울시가 전구에 통신장비비를 일괄부담해서 물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자치구인 25개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경비가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장에 대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종래의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월5만원씩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님들이 각종 법정경비 쓴 것을 사후에 보전된 것인데 저희들 예상은 후보자가 적어도 5대1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예산을 뽑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호응이 적어서 남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중 비정규직 보수는 올해부터 전용차선을 12.8킬로미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인원이 타구에서 많이 전임되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경찰 전용차선 단속요원 5명이 1995년 2월 4일자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사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을. 월 300만원씩 6개월분 1,8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저희 구청사가 당초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담대상이 안되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담금을 반영을 했고, 청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근매식비 부족분 5,0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쓰는 급량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용차선 단속원의 수당이 당초 예산에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된 세무감사 5개월 동안의 강사요원에 대한 급량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가서 앞으로 직원들이 특근을 할 때 급량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특수활동비는 이번 버스전용차선과 과적차량단속원의 증가된 인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와 부속실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 이 대민활동비 3만원은 올해부터 하위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5급 이상의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내무부의 추가지침에 의해서 2중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 4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급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로, 직장예비군 중대장은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론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도 추가인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사무실의 서랍식 케비넷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다음 급여관리는 추가로 증원된 2급과 부속실 직원 3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초과근무수당이 반영되었고, 마지막의 정액수당은 부속실의 직원 3명과 저희 직원 700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의 부족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전에 자치구의 주전산실 설치비가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주전산기는 지역정보 중심체제를 구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세무행정의 E.D.I사업추진과 청내 통신망구축을 위해서 당초에는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년상반기중에 추진될 사업으로 올해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중에서 지금4개 구청은 이미 완료되었고, 10개 구청은 본예산에서 편성되었고, 나머지 구청이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내역은 전산실 설치비가 1억 6,900만원, 주전산기, 주변기기 및 기타 자산취득비가 3억 2,300만원, 다음 주전산기운영프로그램이 5,680만원으로 총 예산이 5억 4,892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비와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자료실의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반영했고 월동기에 직원들 야근 시 필요한 석유히터 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에서는 당초에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인지대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계해서 잡아놓았는데, 상반기에 운용을 해본 결과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계조사를 했는데 통계조사에서 남은 급량비를 감액조치했고,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은 단가가 2만 2,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4,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가분이 편성되였고, 장비유지비와 통계조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됐습니다. 다음 여비도 통계조사를 기 실시해서 남은 6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연구개발비는 아까 설명드린 주전산기용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5,68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주전산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인상분을 반영했고, 자산취득비는 주전산기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진명위원 말씀하세요.
전진명 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급량비가 당초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었으며, 이렇게 부족분이 5,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그 내용이 특근매식비라고 했는데, 특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또 어떻게 당초 예산이 있을 텐데 5,000만원 정도나 부족한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넘어온 사항인 줄 알 있습니다만, 여기 예결위원들은 시민건설위원들이 다소 많으니까 이미 드린 답변이라도 잘알 수 있게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직원들의 중량비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2억 2,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지금은 7,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반기에 많이 쓴 이유는 지금 전용차선 단속원을 추가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을 전 서울시 전체로 하루에 1만원씩 한 달 25일분에 대한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로 방범원들의 봉급이 3,40만원 정도가 전용차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25만원 정도를 주는데 이것이 급량비에서 일부인 1억 3,0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각종 세무비리 감사라든지 차출된 인원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씩 지불을 했는데 이 돈이 1억 정도되는데, 특근매식비는 주로 이런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만다고 하면 대기를 해야 될 때, 또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 청사에서 직원들이 다섯 명씩 밤을 새게 될때, 또 을지연습 때라든가 그럴 때 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산불이나 수해가 났을 때 인원을 투여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며, 최고의 책임은 누가 맡고 있고, 부서의 장은 누가 해당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것은 사안별로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수해다 하면 물론 구청장님이 총 책임자가 되겠지만, 건설국 소관이니까 건설국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소관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가지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왜냐하면 예산은 전 직원들이 쓰는 것을 각과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하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럼 각과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됩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연중에 일이 일어날것으로 예상해서 추측을 해가지고 설정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매년 저희가 지급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한 5%정도 증가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전진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   예.
◇위원장 이관수   최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이번엔 민선 구청장님이 들어서시면서 하시는 공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축행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교통단속요원이랄지 각종 주차단속요원 이런 분들이 이번 예산을 보면 추가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린 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과도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이런 인원들이 과연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어쩔 수없이 그분들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거의 다 주차단속요원이나 교통단속요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축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것은 지금 감축행정기획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의 총괄적인 문제를 지금 감축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8월말이면 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은 그전에 이미 했던 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1월부터 본예산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일단 6개월분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던 다른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대체요원으로 쓰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런 인원이 아니고요, 전용차선단속원 때문에 사실 인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전용차선 구간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온 것이 아니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발령을 받아서 저희 구에 왔기 때문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추가분에 대한 것을 본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곧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감축기획관리단이 운영되어서 8월말쯤이면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인원이 줄었을 경우에는 여기서 삭감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지금 감축행정의 본뜻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은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자른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부서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과거에 구청장님이 각종 선거운동할 때 그 때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오후에 그냥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과감히 뭐해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긴축행정이나 감축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시책방향이라든가 다른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고 예산 계수관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중 시민자원경찰비 9,892만 3,000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삭감이유는 법질서 계도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인력부족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국회 사정상 시민자원진흥법이 입법이 되지 못했고, 또 6.27 지방선거에 의혹이 있다는 여론제기에 따라서 전면 폐지됨에 따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 있는 현재의 도트식 구형 프런터기가 아주 낚아서 활자가 좋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신속한 업무수행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생활체육과장 방성은입니다.
  생활체육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경정과목은 일반운영비, 보상비, 그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2,3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60만원을 추가하여 2,931만 1,000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구민체육대회 홍보비용 50만원, 생활체육교실 홍보비용 1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조감도 200만원과 전기요금부족 예상분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당초 3,3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63만 6,000원을 감배정하여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을 국비 50%, 구비 50%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이 축소되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53만 6,000원, 운동용구 지원금에서 200만원을 부득이 감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8,200만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체육시설의 주변 축대,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흥보비가 1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경정 353만 6,000원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데 뭔가 이빨이 맞지 않는, 즉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일을 과연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홍보를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꼭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시설비중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를, 저는 어제 시민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알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친실과 동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저희들 구비 예산으로 순수히 운영되는 것이고 여기서 줄어든 보상금은 바로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입니다. 이동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되어 온 것으로 국비 50%, 구비 50%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이 줄어든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1994년 4월 4일자 문화체육부 지침에 의하면 9개 동으로 예산이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생활체육핀실운영비와 운동용구비 등으로 해가지고 각각 9개 동으로 982만 8,000원, 540만원이 잡혀왔었는데, 1995년도 2월에 문화체육부의 관리지침에 의하면 5개 동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배정된 액수는 각각 4개 동 감배정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항상 공사를 하기 전에는 물량조사를 한 달정도는 하는데 아직은 정확한 물량조사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과 일주일에 이틀씩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해 본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일단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우선은 서달산 배드민턴장 근처 그리고 흑석2동의 배드민턴장 위입니다. 이곳은 지금 흙으로만 되어 있어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유출되어 주민이 운동시에 안전이 염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되겠구요 그다음 토사유출방지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마게이트볼장입니다. 여기도 토사유출이 심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주민들이 게이트볼 하기에 아주 어려운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곳이 공사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역기도난방지시설 및 역기운동 시에 안전을 위협받는 시설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리돌리기도 잘안돌아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하고, 의자와 계단도 역시 낡은 것은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보수 내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기존에 편성된 6,200만원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의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뒷산의 체육시설 유지공사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500만원은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지금은 1,5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역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사의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도색 및 배수관 매설, 그리고 모래포설 등 여러가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아니, 6,2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현재 얼마가 지출이 되었는지 그. 내역만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6,200만원에서 3,200만원은 4월에 서발산외 3개소 체육시설공사시에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3,000만원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로 상반기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은 1,500만원 기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송용현 위원   현재 1,500만원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송용현 위원   그러면 2,000만원하고 3,500만원이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시설비중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관내의 동네뒷산 체육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를 주시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동네뒷산의 체육시설이 있을 텐데, 이런 시설에 대한 불량, 신설 또는 간단한 체육시설을 요구하면 생활체육과에서 시설해 주실 용의는 있는지, 앞으로 또 그런 것을 적극 장려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뒷산의 체육시설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각시설들의 현황판 및 모든 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잘 볼 수 있도록 한 곳에 마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담당자를 시켜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전진명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는데요,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는 생활체육과에서 조사 파악한 자료인지, 혹시 신고가 안되어서 현재 체육시설이 있는데도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경로에서 파악이 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한 것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시설한 것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봉에 있는 역기시설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다른 지역에 의자들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그것들도 같이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요구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들의 시설설치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먼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용인구를 감안해가지고 편중을 방지하는 상태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받아 들여서 설치가능하면 설치를 해드립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합니다.
최영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이것도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더 첨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이전에, 퇴근 후 출근 전에는 주로 체육시설을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낮에 주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면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항상 잘 갖고 있다가 다음에 시설할 때 어린이 시설도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생활체육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방성은   민방위과장 방성은입니다. 작년에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온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시에는 병역의무자 여비가 9,373만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나 작년 12월달에 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서는 병역의무자의 여비가 당초 가내시액 9,373만 4,000원보다 2,118만 4,000원이 줄어든 7,255만원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곡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중식시간이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후 13시30분에 다시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9억 8,137만 9,000원 중에서 그보다 5억 8,2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액 15억 6,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 재산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457만 8,000원이 감편성된 2억 8,521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산관리에서 감소된 사유는 측량수수료에서 2,700만원을 감편성했고 대신 증가된 것은 재료비로서 일용인부임, 특근매식비, 특수활동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80만원, 보상금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항에서는 5억 3,098만 6,000원이 증가된 기정예산액 2억 4,444만 7,000원보다 7억 7,543만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관리에서 5억 3,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우리 구동 전체에 다기능 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가 4억 1,595만 9,000원으로 대폭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1,439만 755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면에서는 5억 3,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용현 위원   과별로 편성을 하는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 물론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지만, 특근매식비나 이런 매식비 같은 경우가 거의 증액이 되고 있던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액이 되 있죠?
◇재무과장 홍순영   특근매식비는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4일분 이렇게 매일 특근을 하는데 따른 급량비인데요, 저희 재산관리의 직원들은 거의, 제가 4월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매일 야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저녁이라도 먹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는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올렸습니다.
송용현 위원   근무를 하는데 직원에 대한 모든 복리후생은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데, 근본적인 예산에 편성했을 매 추정을 해서다 그런 직원들이 금년도에는 얼마만큼의 특근이 있겠다 하는 예상을 하고 했었을 텐데 거의 과마다 보면, 꼭 재무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거의 중간특근비니 매식비니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9명이 60일을 했다하는 얘긴데 그걸 지금 다 사용한 겁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이 산출기준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앞으로 할 예산입니다.
송용현 위원   국공유재산변상금징수포상금관계가 있는데요, 보상금 관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의 재산 보상관계도 이미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어떤 행정업무가 발생을 하고, 어떤 국고의 재산에 대한 처분관제가 분명히 예상이 되었을 텐데 중간에 이거 추경예산을 1,250만원을 추경한다는 것은 예산 잡을 때 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어떻게 이런 변동사항이 나왔는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계측이 가능하면 다 됐어야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마는, 당시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을 2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안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사업계획이 확정 변경됨에 따라서 변상금이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가 자료에 포착됐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저희가 더 징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 계상도 따라서 관계조례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1995년도 국공유재산변상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했는데 중간 추경예산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것 만‥‥‥
◇재무과장 홍순영   그거는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저희 재무과에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럼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재무과장 홍순영   예, 그 당시에 변상금 재원을 포착할 때 그 포착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롭게 발생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이것이 재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별도로 알려 주시구요, 다음에 반환금관계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 편성 당시에 전혀 예상을 하지 않았던 반환금 사항인지, 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순영   기정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것은 작년도 편성 당시에 그 자료를 저희가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봐야 됩니다.
송용현 위원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항목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럼 이런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
◇재무과장 홍순영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반환금은 1993년도 집행예산에 대해서 금년도에 결산을 해봐야 반환 국고 시비보조 받아서 잔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말까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환금 잔액이 결산 결과 수치가 나왔기 예문에 추경에 계상을 시면 시,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송용현 위원   1994년도에 발생했던 걸 1995년도에, 현재 1995년도 중간결산 결과에 따라서 반환금액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홍순영   이 반환금은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집행한 예산 같으면 1995년도에 들어와서 결산을 해봐야 사용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하시고 또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요, 1994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을 의회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잘못 집행해서 한 것에 대한 반환금인지 그게 정확히 분명하지 안잖아요?
◇재무과장 홍순영   요거는 집행을 잘못해서잔액이 나온 게 아니구요,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집행상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송위원이 묻는 사항에 실지로 어떡해서 나온 사항을 모르니까 각과별로 온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느 과에 해당하는 건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해당과의 주무과장한테 추궁을 해야지 재무과장은 모릅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그것은 예산서에 반환금 1억 1,439만원, 그 난에 1994년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다음에 그 밑으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노인건강진단,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공부방운영 등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될 항목이 과별로 쭉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관수   주무과를 얘기해봐요. 어디서 주관하는지 그 항목별로 그 주무과를 얘기 해 봐요.
◇재무과장 홍순영   여기서 보육시설운영 및 노인건강진단, 청소년 어울마당, 야간 공부방 운영, 노령수당 요런 것은 가정복지과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회전문요원 인건비,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요것은 생활체육과입니다. 병무행정반환금은 민방위과입니다. 재산관리 시비경상보조금 요것은 재무과입니다. 중앙민방위 학교위탁교육 요것은 민방위과입니다. 버스전용차선제사영 요것은 교통행정과 사항입니다. 과적차량 한강교량통제 경상보조금은 토목과사항입니다.
송용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집행하다가 남은 거라면 말이예요, 국비보조를 받았던 것 중에서 남은 것을 반환시켜 준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1994년도 결산시, 이미결산을 봤을 때요, 남은 잔액은 결정이 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결산 당시에.
◇재무과장 홍순영   저희 결산은,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도의 집행분은 1995년도에, 들어와서 6월말에야 결산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년말 결산이 아니고 항상 6월 결산으로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요 사항은 나중에 감사할 때 지적해서 정리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최영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최영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네, 최영수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추적분석이 있는데 정확히 인원에 대한 활동비인지, 아니면 어떤 행정처리의, 행정자료에 대한 그러한 활동비인지, 이게 현장에 투입을 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활동비인지 아니면 우리 청사내에서 의원활동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순영   요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둘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재산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단지 안에서 서류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은 못 되고 현장과 또 사무실안에서 작업을 동시에 연관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활동비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비용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물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복안까지 올렸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영수 위원   형식상 탁상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관습을 깨어나서 처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보다 더 낫지 안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네, 좋은 지적을 끈 주셨는데, 저 자신이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국공유재산은 바로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에 대상 땅이 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관리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겸해서 측량도 철저히 해 가지고 관리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여력이 좀 딸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관리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든지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숙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할려고 지금 합니다.
◇최용수 위원   됐습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 한 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전진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국공유지무단점유 추적 그건에 그 국공유지가 우리 관내의 현황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전위원님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세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1995년도 당초 예산은 1억 5,149만 1,000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2,8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8,02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일반수용비에서 등기열람 건수 추가분 2,000건에 대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등을 위해서 보통우편 추가분 1만 7,000건 221만원과 등기우펀 추가분 1만건에 대해서 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서 세무종합민원실 근무복 22명에 대해서 113만 5,640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금년부터 설치된 구동간 체납세 전산망 통신전용회선 유지보수비로서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218만 1,600원은 일용인부노인단가기준 인상에 따라서 반영된 것이며 특수활동비 인상분 792만원 역시 1995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안지침상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필요경비 성격의 최소한의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 피복문제가 나오는데 하복인지, 동복인지‥‥‥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네, 동복입니다.
강희일 위원   이것을 피복을 한벌로만 하는건지, 추가되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까부터 각과에서 피복문제가 나올 때마다 혼선이 옵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부되는 것인데 보다 단정한 자세로 민원인들에게 서비스하고자 지급되는 유니폼입니다. 그러므로 전직원에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배부되는 것입니다.
강희일 위원   피복은 한벌씩 보유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네, 남자직원은 상의한 벌이고 여자직원은 상하의 같이 한벌 입니 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면 세무관리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부과과장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석배   부과과장 김석배입니다.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은 1995년 3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업무이관에 따라서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료로 725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의 근무자 34명의 동복 구입비로 175만 5,0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장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용직원의 노임단가 인상지침에 따라서 하루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27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과 세무담당직원과 동 세무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 인상지침에 따라서 2,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화계획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세, OCR 전산용지 발급료, 잉크제트 프린터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부과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난 3월 1일자로 구 직제개편됨에 따라 토지관리과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과 같이 토지관리과의 예산과목을 지적과로 대부분 변경하는 것이고 거기서 순수하게 증액되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저희가 금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운영비하고가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증액분은 109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촬영비와 수당이 112만원이 순수한 증액이고,그외에는 토지관리과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것뿐입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서 특수사업추진여비라 해서 부족분이 있는데 특수사업추진여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죠?
◇지적과장 김덕희   그것은 전체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지적과로 변경하면서 저희 인원에다 8명을 플러스 한 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봉급 성격이 될 겁니다.
송용현 위원   토지관리과와 합병을 하면서 거기에 있던 여비들 가지고 넘어와서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김덕희   그게 저희가 8명을 받았는데요, 8명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용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전부마치고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사회복지과장 임한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정예산은 35억 3,747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 요구액은 3억 4,150만 4,000원이며 그 중 5,615만 6,000원이 삭감되어 실제 증책분은 2억 8,534만 9,000원으로 총 예산은 38억 2,2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구비 5,61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407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동작 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2,207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도서실 운영비로 125만 4,3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토지매입비는 사당 제4동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로 대지 50평방미터에 6,498만 7,000원이며, 건물보상비는 건물 37.29평방미터 11.3평입니다. 1평방미터당 18만원으로 671만 3,000원으로 총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 3,600만원은 상수도공사 4건의 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관 공사하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218만 5,000원은 시민봉사실 취업정보센타 전산망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937만 5,000원은 생활보호자 구호양곡 및 피복비로 구비 25%를 부담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2억 1,800만원은 취로사업비가 당초에 1일 1만 5,000원이었던 것이 1995년 3월 1일자로 2.000원이 인상되어 1만 7,000원이 되었으므로 인상분 2,000원에 대한 취로인원 10만 9.000명으로 2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218만원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에 대한 1%를 부대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비, 의약품, 보리차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1994년도 자금배정액 63억 4,385만 6,000원중 63억 3,311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74만 5,000원은 결산잉여금입니다. 1994년도 결산잉여금 1,07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에 반납코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 위원입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의료보호기금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의료보호기금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우리가 치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의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송용현 위원   진료비 부담관계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진료를 신청했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 행정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능한한 그런 절차를 줄여서 거택보호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예산편성이나 행정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의료보호특별회계관계는 전액 시비로 보조됩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시비로 보조가 되는데 거택보호자나 영세민들이 의료혜택을 받고자 해도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나오고요, 또 그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사무소행정을 봤을 때, 그런 어려움을 거치지 않고 가능한한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들이 바로 아팠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홍보나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거택보호자하고 자하보호자가 있는데, 그 거택보호자, 자하보호자는 의료보호진료중이 전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증만 가지고 1차 병원에 가시면 전액 무료로 해주시고 2차 병원에는 자비가 20%, 시비 80%해서 진료를 해주게 됩니다.
송용현 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취로사업 인상분 있죠, 시설비에서.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편성됐던 예산인 것 같은데 10만 9,000명을 다시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데는 어떤 뜻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10만 9,000명, 이것이 금년도 3월 1일자 총 1995년도 취로인원이 13만명입니다. 13만명 중에서 1, 2월달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10만 9,000명입니다. 3월 1일자부터 2,000원씩 인상되어서 1만 7,000원이 됐기 때문에 그 2,000원에 대한 10만 9,000명으로 곱하면 2억 1,8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자와 거택보호자, 그리고 취로인구의 동별 인원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동별 인원수요? 그것은 각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끝나고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것은 12월말로 기준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12월말에 조사할 것입니다.
강희일 위원   그러시고 두번째로 아까 송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의료보호기공 잉여금을 반납하는데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볼 때 꼭 불요불급했던지 아니면 근무태만으로 일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까운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로 우리한테 예산배정이 되면 의회에서 간주처리가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간주처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병원에서 매월 청구를 하는데 병원에 지급하고 결산한 나머지가 1,000만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결산잉여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금도 시비기 때문에 시로 우리가 금년 예산에 넣어서 반납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작년도의 300만원도 마찬가지 금액입니까? 지를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에 반납한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특별회계에서요?
◇위원장 이관수   예. 그것도 잉여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것도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잔액인데, 그것이 잉여금인지 아니면 집행하다가 못한 불용액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반납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왜 돈을 남깁니까? 거택보호자나 기타 생활보호 산하 단체가 많이 있을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왜냐하면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6만 4,810원 그러면 총 인원에 대해서 지급하면 남는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딱 들어 맞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줄 때요. 학자금을 주는 저소득층 인원이 많았다 줄었다, 전출갈 때는 줄어지고 편입할 때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차액이 남습니다. 결산하고 꼭 안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아까 강희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회복지단체 수, 지원대책에 대한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면 복지관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이군경인라든가 미망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국가유공자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첫째, 상이군경의 서울시 동작구지회가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480명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최정대씨고, 둘째로 전몰군경유족회 서울시 동작구지회가 있는데 회장이 최병용씨입니다. 이것은 회원이 380명입니다. 또 전몰군경미방인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지회가 있는데 정옥수씨가 회장님이시고 회원은 360명입니다.
최영수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억도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현재 출현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5개 단체입니다.
최영수 위원   5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최영수 위원   5개 단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끝나고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기정예산액은 58억 4,538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763만원이 증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59억 1,301만 1,000원입니다. 1995년도 본예산보다 주요증가내역은 노인정, 어린이집 매입비 6억원, 노인정 개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청소년시설인건비 인상분 1,080만원 등이며 주요감소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 5억 8,397만 5,000원, 독서실 폐쇄에 따른 지원금 감소 642만원, 어버이날행사 간소화로 기념품대 및 노인정 위문비 절감액 45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되어 어린이집과 노인정 환경개선부담금 1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립노인정 개보수비는 1995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상반기중에 기 집행하였으므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버이날행사 간소화로 456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결식노인지원비 중본예산에 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변경 보조되어 예산에 편성된 국비 4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교육시설운영비 5억 8,397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1995년 본예산 편성시 보조금지원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그 후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확정되어 차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상도동 성대골 주변에 노인정이 없어 차고를 임시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건의가 있어 노인정 및 어린이집 매입예산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도3동 성대노인정개보수비와 샛별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부족분 8,3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연꽃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이 노후해서 개보수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복지 중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시비보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금이 감해져서 차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642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상도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상도2동 독서실이 1995년 6월 30일자로 폐쇄되고 하반기지원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인상분 70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당청소년회관위탁보조금 인상분 376만 9,21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봉급이 인상되어 이로 인한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6,7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삭감된 예산은 경로사상하고 청소년문제만 유달리 많이 예산을 깎았는데요, 사실 저희 동네에도 노인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노인정에 들를 때 마다 노인분들께서 우리 노인들을 너무 대우나 대접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였을 때 저도 하나의 지역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의회에 가서 반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여기의 예산삭감은 과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안할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꼭 예산을 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쓰는 예산은 더 연구해 가지고 깍지 말고 가능하면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제 위원으로서의 바램이고, 청소년 문제도 그렇습니다. 청소년들도 사실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쉴 공간이라든가 청소년들이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일부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상당히 큰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놀아야 할 장소를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데를 활용하고 있을 때를 지나가다 보면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저런 청소년들도 자기들의 시간, 공간을 가지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한번 해야되지 않는가, 물론 돈이 들어가 예산이 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런 문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가지 그런 정책을 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비용이 감소된 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노인정 위문비를 연간 4회를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어버이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추석하고 연말하고 설하고 해서 4회를 정했는데 지난 5윌달 어버이날 행사시에는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만 격려를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노인정 방문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감해졌고 또 기념품대, 경로행사를 할 적에 노인들한데 기념품을 드릴려고 책정했던 기념품대를 안쓰다 보니까 이것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에서 감해진 것은 재개발지역에 현재 독서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개발로 인해 독서실이 철거가 되어서 1년 예산중에 6월 30일자로 폐쇄가 됐기 예문에 하반기 6개월분 지원금이 감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저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들에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108만원이 감해진 것은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시비보조 50%, 구비 50%인데 시에서 지난 4월에 3개 구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22개 구에 보조하던 금액을 4월이후 9개월 동안을 25개 구에 보조를 하니까 시비보조금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50%, 50% 비율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9개월분하고 합쳐서 108만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 가정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별 예산확충에 대한 내용설명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깎지 말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정책을 펼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깎지 않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을텐데 굳이 꼭 한 건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그 사용을 안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충분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진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상도동 노인정 및 유아원 건립에 6억이 잡혀있는데 상도 몇동이며 평수는 몇 평이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지역은 성대골로 상도3동과 4동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도4동쪽으로 물색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정은 40평이고, 어린이집은 60평으로 평당 600만원씩 잡아서 6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최영수위원 말씀하세요.
최영수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이번 공약사항으로 각 동네에 탁아소 두 개씩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탁아소와 유아원의 개념이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다릅니다.
최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탁아소를 각동마다 두 개씩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노인정과 더불어서 유아원, 유아원과 더불어서 탁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말이죠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할 거라면 그런 것까지 같이 계상을 해서 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전에는 유아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1991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생기면서 구립유아원을 전부 어린이집으로 바꿨습니다. 유아원은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교육이 목적이었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이 목적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전부 어린이집인데 우리 구는 총 28개소로, 20개동에 평균 한 동에 한 개 이상은 다 됩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두 개 동이 있어서 금년에 어린이집을 두 개소를 신설하는 걸로 예산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이야기가 아니라 어차피 상도동 노인정 및 유아원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유아원과 탁아소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거기다가 탁아소를 더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시장님이 증설하시겠다고 한 것은 탁아소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아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는데 있어서 6억 얼마인가를 삭감하려 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감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초에 준다는 보조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데, 이 어린이집의 보조금은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주겠다고 하던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현재 5억 8,000만원을 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위원 말씀하세요.
송용현 위원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가 작년도에 2억 2,200만원이 분명히 예산편성이 되었었는데 다시 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넣은 이유하고, 또 사당청소년회관 위탁문제가 1억 540만 1.790원이 편성되었는데 376만 9,210원을 증액편성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4년도에 내려온 19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청소년 독서실 인건비를 5% 내지 10% 올리는 걸로 지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인상율이 10% 내지 17%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금액을 증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당 청소년회관도 거의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송용현 위원   청소년 독서실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23명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럼 회관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8명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산편성 당시의 인상율이 1995년도에 와서 인상폭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을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송용현 위원   23명과 8명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예를 들면 독서실 지도교사가 1호봉일 때 1994년도에 우리한데 지침으로는 본봉이 32만 2,000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은 37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5% 인상이 된 게 됩니다. 그래서 각직종에 따른 인상률에 의해서 전부 합산하니까 이 금액이 됩니다.
최영수 위원   예, 증액에 의해 편성되었다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립노인정 개보수비 부족분인데 여기 부족분하고 샛별어린이집의 부족분이 있는데, 처음에 예산을 예측못했기 때문에 추가를 했겠지만 구립노인정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5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노인정 7계소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1,793만 5,000원이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것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고, 제일 많이 나간 곳은 사당5동 노인정을 구입하는데 일반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비로 489만 5,000원이 나갔고, 또 북대방노인정에 난방보일러 공사가 59만 4,000원, 또 삼익노인정 407만 7,500원, 강남노인정에 370만원, 이런 식으로 7개소에 지원되어서 벌써 편성액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쓸돈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부족분 이외에 또 추가되어서 다음 예산에 또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 금액안에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상도동의 노인정 및 유아원의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매입은 시가감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기준시가표준액에 의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샛별어린이집의 인상액은 도시가스 공사비와 상수도 공사비입니다. 도시가스 공사비가 700만원이 필요하고, 상수도 공사비가 220만원이 필요해서 합계 92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관에는 120만원만 있어서 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건 제가 알겠는데 상도동의 노인정 및 유아원의 6억 책정이 시가감정에 의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 인근의 땅값을 어림잡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 6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봐서 예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과장님께서 어림잡아서 책정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예산 세웠다가 그 가격에 사지 못할 때는 불용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니까 지금 지정은 안되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상도동 271번지, 257의 23호 두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곳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려하셔서 살 수 있도록, 매년 보면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것을 가끔 보았는데 이번만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송용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유아복지에 민간위탁금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5억 8,397만 5,000원을 반환되게 되는데 이게 국고로 반환되는 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전진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율에 의해서 국고는 20%, 시비는 40%, 구비 40%이기 때문에 국고가 1억 1,679만 5,000원이고 시비가 2억 3,359만원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럼 시설운영비를 운영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뜻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환을 시키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1994년도에 1995년도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설 수와 어린이 수를 쓰지 말고 총괄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국고하고 시비를 합해서 9억 6,983만원을 줄테니까 편성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구비 40%인 6억 4,655만 8,000원을 합해 가지고 총 예산 16억 1,639만 5,000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으로 9억 6,983만 7,000원을 준다고 한 것이 그보다 적은 61만 9,452원을 주겠다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비율을 따지니까 확정액이 10억 3,242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16억 편성한데서 10억 3,200여만원을 빼니까 감액해야 될 돈이 5억 8,397만 5,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의 감사 때 보면 가정복지과 같은 데서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 예산은 특별히 고려하셔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전액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진만   환경과장 김진만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운영비에서 환경업무 서식부족분 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무공해 비누제조기 구입비용 4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청소사업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예산은 쓰레기처리와 분뇨처리로 구분 편성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소사업비 추경은 주로 환경미화원 노임인상에 따른 추가비용과 금년 시행된 종량제 업무 추진에 따른 제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8억 8,014만 6,000원에서 6억 9,611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7,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6억 9,611만 6,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억 4,061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594만 7,000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3억 4,000만원이 아니라 3억 500만원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분뇨처리인부임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종량제 각종 홍보 및 인쇄비가 2,674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 5,5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봉투는 2개월 내지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1996년도 2월까지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4,6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청소차량유지비가 80% 밖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번에 0% 더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다음 새로 신설된 환경개선부담금이 I76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전기설비 등 시설장비 부족분이 5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세계화사업추진 물품구매비가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28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4,612만 4,000원이 편성되됐는데, 먼저 환경미화원의 교통보조금이 2,2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배출용기로 목적변경을 해서 이미 2,286만원 기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방침에 따라서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326간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치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 4월에 인상된 인상분입니다. 다음 출연금이 5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명이 추가되어서 부족분을 편성했는데 전문대생 5명, 일반대 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9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휴업보상금 부족분 2,85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보상금 및 일시보상금의 대상자가 발생치 않아서 3,093만 5,000원을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유족보상금 부족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3,200만원은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근무중에 교통사고로 순직을 했습니다. 그 순직자에 대한 유족보상금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4,00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재활용품 집하장에 압축기 및 선별작업대 설치비 4,000만원과 전화기설치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5,09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가 감량되어 매립지 반입료 6,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정폐기물 운반처리비 6,706만 2,000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대형냉장고, TV, 가구류, 소파 같은 대형 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로 6,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뇨처리 민간이전비중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2,2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62,000킬로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467킬로비트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비의 추가경정 예산은 청소행정 수행에 부득이 추가해야 할 예산과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 한 가지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할 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주었으면 그것에 따라서 설명을 하셔야지 과소관대로 작성해서 이쪽 저쪽을 왔다갔다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유인물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청소차량 유지비가 26대 10%, 54대 10%라고 했는데 10%라는 것이 어떤 것에 준해서 추경예산을 잡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차량유지비는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대당 가격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로 100% 편성을 해야하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80%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를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80%밖에 안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송용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이 부담금은 금액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 4월에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환경미화원 몇 명에 관계없이 총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저희가 금액에 맞추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금액에 맞추어서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금액이 딱 들어맞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예, 맞습니다.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쓰레기종량제의 규격봉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상당한 숫자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봉투를 구입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좀 원활히 보급을 해주셔야 되겠고, 질이 저하되어 터져서 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원가가 문제겠지만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규격대로 납품받아서 하는데, 사실 규격에는 사양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집어넣을 때는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할 때 다른 것보다 좀 두껍게 만들어 달라고 특별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시정되도록 하겠으며, 조달구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2.3개월씩 여유분을 가지고 납품을 시키고 있는데 일부 동에서 조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품절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조치가 다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최영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위원입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소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부가가치가 너무나 없다고 해서 강매를 한다는 인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피해의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중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는 당초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숫자에 맞추어서 적정숫자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 지침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많은 숫자가 좋다 해가지고 각통별 두 개소를 기준으로 판매소를 지정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695개소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익배당도 적게 돌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개 업소에 월 3만원 정도밖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규격봉투의 판매이율을 저희가 높이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봉투값이 오름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판매소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수혜를 준다는 입장에서 판매소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판매이윤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조례상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집하장 압축기 선별작업대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압축기가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압축기가 지금 재활용집하장에는 캔을 압축할 수 있는 기계가 1개 있고 페트병을 압축할 수 있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대형플라스틱이라든가 대형 캔이라든가 이런 깡통 같은 거를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다량으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요번에 이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 금액이면 살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네, 이것이 이 금액이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장없습니까?
◇청소과장 유중원   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청소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급 1,800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정원이 80명인데 우리 직원이 현재 71명입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봉급은 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 8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의사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못해서 다시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쓰례기봉투용 96만원은 우리가 봉투를 사야 되는데 여태까지 사지못해 가지고 요번에 8만원을 12개월해서 96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자기계, 정비월정료는 모두 우리가 세콤장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16만 5,000원씩 6개월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추경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4급 1명은 1995년 1월 1일부터 15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소장님 것이 18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나머지 5급 과장 세 사람에 대한 것 12월분이 9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간이교환기 전자키폰시스템설치비 이것은 350만원인데 우리가 현재 전화기가 옛날전화기이기 때문에 회선이 하나, 두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화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선이 많은 키폰전화기로 바꾸려고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구급차가 942만원이 기 책정되어 있는데 그 차에 대한 에어컨을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어컨을 계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에어컨까지하자해서 이번에 95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간이교환기 설치는 350만원이 새로 책정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반납하게 된것 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과장님 발언하실 예 좀 천천히 하십시오. 속기사가 속기하는데 너무 빨리 하면 지장이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구입 요거는 차량용 연막 400형 자동이 1대, 우리가 그동안 2대가 있었는데 한 5-6년을 쓰다 보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2대는 다 살 수 없고 1대만 153만원에 하나 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도 우리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역시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계획했습니다. 수동식 분무기도 2대를 사게 됐습니다. 1대 13만 3,000원인데 2대를 이번에 새걸로 사서 방역소독에 열심히 할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서세단기는 정수 물품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쓰레기를 그냥 태워서 없앴는데 매연관계 여러가지 문제, 비밀관리에 있어서 쓰레기를 버릴 때 세단기로 부셔가지고 버리고 보건소에 없는 걸 이번에 사게 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세탁기 요거는 물리치료실, 담요, 수건 같은 것을 자주세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한데 제공하기 위해서 역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식 지시저울, 의약과 소관인데 이거는 정수물품으로서 먹는물을 새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기계를 200만원에 하나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요것은 간염 백신을 우리가 4,528명분을 추가로 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장티푸스도 역시 5,500원씩해서 4,850명분을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박약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우리가 국비, 시비를 50%, 50% 잡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를 갖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다시 이것을 마이너스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리 일반수용비에서 인쇄비, 삭감하는 것도 역시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인쇄물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보건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컴퓨터간섭흡입 치료기도 물리치료실에 최신식 기계로 새로 도입해서 물리치료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피신경자극치료기 1대 커텐, 물리치료침대, 현재 2개가 있는데 이것도 환자가 조금 늘기 때문에 3대를 추가하고 빨래건조대, 담요, 옷걸이, 환자베게, 침대시트 카바, 그 다음에 수욕조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새로운 사업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관수과장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연막소독기구입 차량용400형 자동, 휴대용150형 자동 그것은 값이 1대 값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연막소독 차량용은 큰 거기 때문에 1대 값이구요. 휴대용150형은 2대 값입니다.
전진명 위원   2대 값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전진명 위원   그리고요. 현재 각동에 나가있는 소독분무기, 그게 몇 대씩이나 각동에 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20개 동에 다 있는데요,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동장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약만 대주고 기술적인 것만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기계는 지급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전진명 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각지역 동에 사실분무기, 연막기, 그게 아마 구에서 1대씩 정도는 관급으로 지급을 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가질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우리가 작년에 사실 우리가 그 관계를 올렸었는데요, 아직은 시기상조라 해가지고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구의원님들한테 특별히 좀‥‥‥
전진명 위원   결국 그러면 자체적으로 동에서 어떤 특별한 인사들한테 돈을, 기금을 추렴해서 그냥 사라, 그런 들이면 구에서 그것도 보건행정이 하나의 민폐를 끼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은 방역을 안해 준다고 여름에 그 각동에 아우성하는 모양인데 사실 기계가 제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구입한 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데는 기계가 1대 있어도 성능이 나빠서 사용하지도 못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이 정도 해가지고 방역이 안된다고 그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 걸 귀를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조금해 가지고, 아까 두 대에 91만 3,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40만원 정도면 돈 예산이 얼마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번에도 사실 5대, 3대씩을 올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한 대, 두 대 이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또 반영해서 더 올리겠습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뇌염백신, 유료, 무료가 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잔량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뇌염백신의 잔량요?
송용현 위원   네, 1만 8,000명분의 예산을 잡았는데 상반기에 지금 얼마나 몇 명분이 됐고 몇 명분이 남아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것은 제가 답변을 지도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용현 위원   네, 좋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지도과장입니다. 저희가 1만 8,000명분을 계획했는데요, 사기는 1만 7,900명분을 샀습니다. 현재 세출은 됐지만서도 이미 세입은 됐어요. 놔주면서 받았기 때문에 세입이 된 것이 1만 7,221명분, 5,855만 1,400원이 세입되구요, 679명, 230만 8,600원은 1996년도로 이월될 겁니다. 왜냐하면 7월 8일 까지만 놓고 안봤거든요, 원 계획이 6월 30일까지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놔줬어요. 그 이상은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유효기간이 1996년 9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뇌염접종은 4월부터 실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쓰려고 이월했습니다.
송용현 위원   뇌염백신 무료는 지금 얼마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무료는요, 그거 시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송용현 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배정해줬어요. 저희가 270만원 지금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그거 하나도 안 썼습니다.
송용현 위원   무료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배정분을 썼습니다, 시에서.
송용현 위원   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올라 온 게 간염백신하고 장터푸스인데요, 간염백신이 9,000명을 잡은 것 중에서 지금 얼마를 사용했기에 추경에 더 필요한 건지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1995년도에 간염백신은 예산을 다 잡아놨었는데 일본뇌염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간염예산을 전용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염예산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간염예방접종을 전용해서 쓰고 그걸 다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왜냐하면 1994년에는 일본뇌염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995년에는 3,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어요.
송용현 위원   3,400원으로.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그래 가지고 차액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예산도 없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간염예산으로 우선 일본뇌염을 쓰고 일본뇌염은 한시접종이기 때문에 기간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염을 전용해서 쓰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래서 간염예방접종이 올라간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 추경된 2,400만원이 간염예방접종으로 가져왔던 돈 중에 부족분을 그걸로 해줬다.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장터푸스백신이 예산을 1,000명을 잡았었는데 추경예산에 어떻게 4,085명이나 올라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요것은요, 시에서 목표 5,700명을 줬습니다.
송용현 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목표. 무료목표를 줍니다, 시에서요.
송용현 위원   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그래서 그동안 1994년까지 무료분은 시에서 모두 배정돼어 줬어요. 그런데 1995년부터는 자치구예산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5,700명인데 지금 잔량이 848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놓으니까 4,000 몇 명이 된거죠. 나머지를 사게 되는 거지요.
송용현 위원   잔량이 844명 있었던 것 중에서,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848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5,700에서 빼고 나머지를 올린 거죠.
송용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장티푸스 금년 예산을 잡았을 때 1,000명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을 잡을 때 여유있게 안잡고, 그러면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서 그렇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1,000명은 유료로 처음부터 돼 있는 거구요. 무료는 5,700명 목표를 따로 주면서 그동안은 저희는 시에서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배정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995년부터는 자치구예산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목표는 주고 약은 안줬습니다.
송용현 위원   약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약은 안 준답니다. 이제 자치구 예산에서 사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송용현 위원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사업을 좀 확장해 가지고요, 특히 영세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접종관계를 활성화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관수   보건무슨과장이죠? 지도과장 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예.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보건소 예산 지금 보조했는데 한 2,000여만원 이걸 감액처리하는데 간이교환기 이게 필요없습니까? 왜 놓으라고 돈을 주는데 안놉니까, 이 걸?
송용현 위원   전자키폰시스템으로 바꾸는 바람에 ‥‥‥
◇위원장 이관수   바꾸는 바람에 안했다.
송용현 위원   간이전화기에 220만원 감액조치된 것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데요, 그걸 자산취득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나가지고 이번에 시설비로 350만원을 잡으면서 그걸 다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네, 시설항목을 잘못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신박약 예방사업에 465만원을 지금 이것도 감액하는데 우리 동작구 관내에 정신박약자가 없습니까? 조사를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이건 지도과장이 더 잘아십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이것도 시에서 목표를 줍니다. 처음에 시에서 목표를 634명에 1인당 검사비 1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것이 재조정되면서 목표량은 늘고 검사는 줄었습니다. 8,000원으로 되면서 8,000원도 극비 50%, 구비 50% 해가지구요, 4,000원만 구비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생겼죠.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니까 구비는 반납하는 거다, 요거는 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네. 50%, 현재는 구비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남은 2개국 소관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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