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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7일(목)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남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을 묶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 유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이 총 41억 1,700만원이 증가된 바,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세법개정 등에 따라서 6억 9,5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37억 6,600만원을 비롯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6억 7,8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총 50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국시비보조금 3억 8,000만원이 감액되고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1,4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정예산 중에서 예산절감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므로서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 사업과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 지원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생산적 경비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충 41억 1,700만원 중 시민국 소관 10억 4,900만원이 순 증가된 바, 증가내역은 취로사업 노임단가 인상으로 2억 1,800만원, 사당동 종합복지관 토지매입 등 1억 800만원, 상도동 유아원 노인정 토지매입비 6억원, 환경미화원 인부인 인상분 3억 4,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 5,600만원 등,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 6,000만원 등 총 17억 8,9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5.600만원, 교육시설운영비 5억 8,400만원, 쓰레기운반수수료 6억 6,000만원,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6억 7,000만원 등 총 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국 소관은 6억 5,800만원이 순 증가된 바, 증가내역은 전용차선 단속활동비 1억 5,400만원,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5억원 등 총 7억 6,8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 이면도로정비 8,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은 5억 9,800만원이 순 증가된 바, 증가내역은 국정교과서-대방로간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5억 4,100만원, 건설도로하수공원녹지관리 인부임 인상으로 1억 8,400만원, 도로시설관리 재료비가 6.100만원,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용역비 5,300만원, 흑석1동 103-2에서 159-2 하수관개량공사가 1억 4,500만원 등, 총 10억 8,300만원이며 감소내역은 대방동, 노량진 도로개설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원, 도로유지관리보수비 1억 7,200만원, 관내 난간교체공사 7,800만원,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 1억 3,500만원 등 총 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074만 5,000원이 증가되었고 같은 액수를 의료보호기금 결산반환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이 34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29억 5,000만원이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잡수입이 3억 8,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건립 토지매입비 5억 7,400만원, 주차장건축 및 시설비 4억 5,700만원, 적립금이 21억 5,200만원, 주차단속관리에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민, 도시정비,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시설과 지역개발, 기관시설 건설,
  그리고 구 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와 행정사무지원비 등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 유태봉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은 본예산대비 4,3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증액이 7,946만 6,000원이며 감액은 3,567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정원미달 및 사업계획 변동 등으로 인한 불용액 미사용이며 증액부분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에 한정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분야에서는 1,60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서 195만원과 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 및 시설비에서 35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787만 9,000원이며 감액은 2,882만 6,000원으로 기본급에서 1,800만원과 비정규직 보수에서 800만원 및 자산취득비에서 282만 6,000원으로 총 1,27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지도분야에서는 예방접종약품에 대하여 5,15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중에서 4,6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4,692만 7,000원 이 증가됐습니다. 의약관리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22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1,18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96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유태봉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협조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문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분석하면 경정예산세입재원 41억여원중 본시민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따른 세입재원은 1,700만원에 불과하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약 57%인 23억 5,000여만원으로서 그 비중이 막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위원회 소관 업무의 성격이 사업의 시행부서로서의 특성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만의 총 예산규모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문의 기정예산액은 92억 3,580만 3,000원에서 약 0.2%인 1,711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5,292만 1,000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부문에서 약 4%인 2억 8,17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및 시비보조금 부문에서는 약 12.1%인 2억 6,464만 8,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기정예산액은 320억 1,087만 3,000원에서 약 7.4%인 23억 5,465만 8,000원이 증가한 343억 6,553만 1,000원으로서 이를 예산과목의 장별로 나누어 보면 사회복지비 분야에서 5.3% 12억 38만 3,000원과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13.8%인 11억 5,427만 5,000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8%인 3억 5,297만 9,000원, 보건위생비가 1.9%인 4,338만 8,000원, 공원녹지비가 10.4%인 1억 790만원, 청소사업비가 7%인 6억 9,611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의 세출 증액 대부분은 영세민 생활보호비 및 노인정 및 유아원 토지매입비에 투입되고, 보건위생비는 예방접종 약품비로 계상되었으나, 공원녹지비와 청소사업비에서의 세출증가는 경직성 경비인 비정규직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많은 부분이 증액 경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 13.8%의 증가분 11억 5,427만 5,000원은 도시개발비가 88.5%인 6억 6,437만 9,000원, 건설사업비가 4.8%인 2억 7,205만 7,000원, 최수 및 하수사업비가 11%인 2억 1,783만 9,000원이 증액 경정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 중 5억원은 1994년에 확정한 구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시행계획용역비로 편성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도시, 인간이 사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정방침의 구체적 실천의지가 당겨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행정비 부문에서는 도로건설시설비로 국정교과서부터 대방동간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이미 진행중인 사업에 뒤늦게 토지매입비로 5억 4,100만원을 증액 경정한 것과 도로유지관리 보수와 난간교체공사 등 6건의 사업취소로 인한 2억 4,936만원과 도로시설관리중 보안등 유지관리수리 등 2건에 1억 3,514만 2,000원을 감액 경정한 것 등은 건설행정의 문제점이 하닌가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기정예산액은 63억 9,771만 1,000원이었으나 순세계잉여금 1,074딴 5,000원을 증액한 64억 845만 6,000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세입부문 23억 6,712만원에서 152.4%인 34억 8,407만 5,000원이 증액 경정된 58억 5,1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자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한 자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서 10억 3,073만 2,000원과 적립금 21억 5,238만 2,000원을 경정 계상하였고, 주차단속관리비로서 3억 9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재순으로 하되 각과장들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완료후 다음 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의 해당과장은 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에 따라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임한북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과 소관 1995년도 기정예산은 35억 3,747만 3,000원으로 보조금이 5억 6,12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3억 4,150만 4,000원이며 그 중 5,615만 3,000원이 삭감되어 실제 증액분은 2억 8,534만 9,000원으로 총 예산 38억 2,2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시민봉사실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는데 전산망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산망운영에 따른 회선설치비가 15만원이 소요되며, 다음 특수사업추진여비로 부랑인 단속하는데 여비가 36만원이 소요됩니다. 1인당 월 1만 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구비 5,61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본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가 3,407만 8,000원이 삭감되었고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2,20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로 책정되었으므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점자독서실 운영비로서 12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매입비는 사당4동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로 대지 50평방 약 15평에 1평방당 취득가액이 129만 9,750원으로 6,498만 7,000원이며 건물보상비는 건물 37.29평방 11.3평에 해당됩니다. 1평방당 18만원으로서 671만 3,000원으로 총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는 충 3,600만원으로서 상수도 공사비가 463만원, 도시가스 공사비 1,100만원, C.I.P.천공 토공비 1,330만원, 엘리베이터 기계실 공사비가 635만원, 당장공사비가 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시민봉사실 취업정보센타 전산망프로그램 구입비로서 218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금 937만 4,000원은 생활보호자가 17가구 33명이 추가되어 구호양곡비 및 피복비로 구비 25% 부방인 650만 5,000원이며 거택보호자 자녀학비로서 구비 25%를 부당하게 되므로 그 수는 중학생이 입학금 6명하고 수업료가 4명 있고 실업계고등학교 입학금 2명, 수업료 13명에 대한 예산이 286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 2억 1,800만원은 취로사업비가 당초 1인 1일 1만 5,000원이었던 것이 1995년 3월 1일자로 2,000원씩이 인상되어 1만 7,000원이 되었으므로 인상분 2,000원에 대한 취로인원 10만 9,000명으로 2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부대비는 218만원으로서 취로사업 시설부대비로 사업비에 대한 1%를 부대비로 계상하여 행정비, 의약품, 보리차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당과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영수 위원   신대방1동의 최영수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삼풍백화점, 기타 이런 여러가지 재해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대방1동은 도림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약 네 가구, 그것도 영세지역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단 우리 신대방1동 뿐이 아니라 .노량진2동, 상도동 각처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대책 방안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이런 재해 또는 수해를 당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수해나 재해에 관한 것은 재해대책비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구호로서는 적십자에서 구호품이 와가지고 그것을 동장님이 이것은 구호를 꼭 해주셔야 되겠다하는 구호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구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수해관계는 우리한테 구호를 요청하신 2개동에 대해서는 제가 신대방2동에 대해서 세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고 동장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적십자사로 피해사항 보고를 팩시를 해주시면 즉시 거기서 검토해서 구호를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적십자사에서 세 가구에 대해서 구호를 해줬습니다. 노량진2동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피해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튿날 보고가 들어와서 30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라면 두 상자하고 모포 한 장씩을 구호를 해줬습니다. 기타 동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직접 보고가 없었고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를 했지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구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일이 지난 어제에야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85가구에 대해서 구호를 안했는데 그 사항을 조사해보니까 별로 구호해 줄 대상이 안되어서, 그리고 그 구호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면 구호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적십자사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시기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구호를 이번에는 못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호를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고, 구호물품이 비품 보관된 것이 다소 있습니다만, 구호를 특별히 해줘야 될 경우에 적십자사라든가 우리가 비치한 구호물품에 대해서 구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근도 위원   상도회관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상도회관이라는 것이 1동에 있는 겁니까, 2동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상도2동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면 거기 노인회관도 있고 어린이회관도 있는데 회관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노인정하긴 2층 강당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도5동 인가에 있는 것도 상도복지관이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상도복지관은 상도1동에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혼동이 되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괄호를 처서 해주든가 해서..
◇위원장 이남신   그 문제는 다음 가정복지과로 넘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기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명기 위원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상도3동에 성대노인정이라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친별어린이집 신축 문제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것도 가정복지과 소관이예요.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문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토지매입비에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7,200만원, 이것은 또 어디 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나요? 지난 번에 사당4동의 토지매입비,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것도 같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문자 위원   그것은 지난 번에 끝났지 않아요? 토지매입해서 지금 신축중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토지매입비는 15평을 그 때 승인해주셨지 않습니까? 15평에 대해서 지난 번에 승인해주실 때요. 15평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
  어가지고 이번에 건축물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지난 번에 예산이 전부 없는 상태에서 취득승인만 얻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우리 정강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강섭 위원   사당1동 정강섭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문자위원이 얘기한 것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다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하고선 밑에는 또 같은 명목인 복지관을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땅값이 비싼데 7,200만원 가지고 무슨 땅을 어떻게 살 것이며 3,600만원의 부족분 추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금부터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알겠습니다. 본동 민간에 대한 위탁금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본동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3,407만 8,000원이 당초에 구비로 책정해줬던 것인데 또 그 다음에 동작숭실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라고 2,207만 8,000원을 당초 예산에 구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이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를 시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을 토지배입비는 지난 번 분과위원회에서 취득승인을 얻은 인근 대지 15평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신축중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신축중에 있는데 그 때 취득승인만 해주고 토지매입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다는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지난 번 토지는 1994년도 예산에서 이미 토지매입비는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주차장 입구 옆에 있던 건물이 15평이 50평방이 있고50평방에 대한 건축물이 11평 있습니다. 그 건축물 11평에 대한 보상하고 대지 15평에 대한 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보상해줘야 지금 그 복지관이 원활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일부를 1층 올라가는데 1m50을 띄어야 되는데 건축 지장물 때문에 50%밖에 못 띄었습니다.
◇한근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한테 한 말씀 물겠는데요, 지금 건축중에 있다고 게 되면 벌써 모든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 가지고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건데 이제 와서 15평을 더 사서 짓는다는게 말이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15평이라는 게 지금 애당초에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건물이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15평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건축물만 짓는단 말이예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맞지 않는데. 지금 모순성이 있는 얘기 아니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예. 그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8억 1,1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이후 1층 골조공사 옥외 슬라브까지 지금 처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5평까지 작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토지주가 완강히 거부해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토지주한테 그 토지 15평을 사회복지관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용도변경을 하 그 분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가 매도를 하겠다고 승락서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5평을 매입해야만이, 그 지하에 주차램프가 있습니다. 주차램프를 지나가는데 그 토지를 매입 안하게 되면 상당히 지장이 있고 건축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장 건물이 실제 가옥대장상 평수는 6평인데 당초 1970년도경에 지을 때 11평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평수가 5평 있죠.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려고 소송을 걸면 몇 년이 걸리고 그래서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복지관을 원활하게 건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분이 승낙을 하셔가지고 그 토지와 건물을 보상해주친 매입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요.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게 되면 모자라는 땅을 다 사서 넣고 져야 되는 것이지 모자라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불법건물을 짓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꼭 이것을 사서 넣어야 건물이 완성된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것을 사서 넣고선 무슨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건물 먼저 짓고선 이 15평을 꼭 사서 넣어야만 된다는 타당 근거가 어딘냐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그래서 그것은 토지취득 승인을 지난 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만 통과시켜 주시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 우리가 가결할 때 가건물 3평 정도가 우리 구역 토지로 되는데 이 지장건물 3평이 있으므로써 건축물이 제대로 못들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평을 사서 이것을 복지관 부지로 해야만 그 복지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으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한근도위원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사항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5평을 매입하지 않으면 취득승인은 났지만 우리가 이 토지가격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15평을 매입해서 그 돈은 후불을 하기로 하고 이것이 매입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대로 지주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주가 여태까지 승낙을 안해서 감정가격해서 이번에 승낙을 해서 이 추경예산만 주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종전에 복지관 짓는 건물은 건축법에 위법이 없어서 그대로 짓고 이 15평은 별도로 더 주차장을 한다고 사는 것인지 저희가 알자 하는 것은 그런 명확한 이야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주가 그 때 승인을 안해서 지금 감정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승낙을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해야된다, 그러면 건축법에는 어떻게 되며 이것이 지금 후불로 돈을 주기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명확한 대답을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당초 설계는 .여기 도면과 같이 이 부분으로 이렇게 당초에 매입토지가 돼있습니다. 됐는데 그 건물 3평이 침범됐어요. 이 3평이 침범되어 가지
  고, 이 침범된 건물은 1970년도의 기존 무허가입니다. 이것을 철거를 하려면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로 안됩니다.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평을 철거를 하
  면 기존 이 땅을 안사도 되는데 이 3평을 우선 철거도 못하고, 복지관은 속히 져야 되겠고, 소송하려면 1년 이상 걸리고 그래서 15평을 사서 완전히 건물을 철거해야만 이 공사를 제대로 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이 미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종합복지관 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만발했는데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장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관 건물은 당초에, 이 도면을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당초 대지가 여기까지 전부 다 됐는데 이 건물이 건축을 하려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천복씨 땅의 건물이 일부 침범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사야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야되는가,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그때 이 건물을 사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15평을 사서 복지판을 원활하게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근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설명을 자꾸 하실려고 그러는데, 지금 15평이 문제가 되는거죠? 그렇죠? 15평이 문제가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것을하지 마시고 지금 전제로 집을 것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설계가 다 끝나고 건축법에 맞도록 해서 지금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집을 짓는다면. 그렇죠? 건축법에 맞춰서 전부 설계를 해서 짓는 건데 어떻게 짓다가 말고 15평을 더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승인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과를 해드리면 취득이 되는 것이고, 통과를 여기서 안해드리면 취득이 안되는 거예요. 안되면 불법건물이 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임한북   당초 설계와 건축물은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된것인데 측량을 정확하게 해보니까 이천복씨 건물이 3평 정도가 우리 구에서 구입한 땅에 침범됐습니다.
박상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박상배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박상배 위원   사당4동의 박상배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예의가 아닙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당시 과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아직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못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 공정은 약 4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법은 전혀 위반하지 않고 진전이 되고 있고 현재 바닥면적의 평수는 전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집이 사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없을 뿐이지 우리 설계상의 건축물 평수가 줄어들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숙지를 해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저희 임시회의 때 이 출제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땅을 사야되겠는데 사서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사지 않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 상정했을 때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땅을 사도록 해서 복지관을 원만하게 짓도록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근도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건축법이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도 위반하고 있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저도 매일 확인할 정도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남신   다음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말씀해 주세요.
전진명 위원   전진명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어서 약간 이해가 됩니다만, 당초에 건축을 하려면 설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친다면 땅이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가 완벽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될 수 있는가, 그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땅의 부족한 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지하주차장의 통로가 막혀버린다고 친다면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것 있지 않는가. 주차장은 분명히 모든 땅의 공간면적과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하의 차량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전진명위원님,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이미 매입한 땅은 지적상 도면을 놓고 설계를 하면 분명히 지하램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미 1970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위 건축을 대장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땅으로 무단으로 점용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실측을 해보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에도 설명할 때, 또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소위 시공하기 위해서 실측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점용했다는 것을 알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 땅을 사서 지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때 당시 상황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해진 위원   하해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말씀해 주세요.
하해진 위원   부지매입 과정에서부터 측량을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설계전에 측량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구청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후 시공과정에서 인접건물이 침범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행정처리절차상에 모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과장의 설명부족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부족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안과는 약간 무관한 것 같아서 사실 1안을 처리하늘데 한 30분 이상을 처리하다 보면 앞으로 많은 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분명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안을 처리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한근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안돼죠. 이의가 있어요. 이것이 말이죠,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것은 매입을 해서 등기부등본을 완전히 이전해 놓고서 끝나든가 그런 절차가 없이 이것이 지금 여기서 통과안되면 저것이 불법건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통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이의가 있습니까하고 통과한다는 건 얘기가 안돼죠. 이건 분명히 가려놓고, 가려놓고선 통과를 시킨다든가 그래야지.
이준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박상배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40%까지 지금 진척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짓다가 또 안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짓다가 또 안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7,200만원, 이것만 있으면 준공까지 아무 하자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40%까지 공정이 진전됐는데, 물론 불법이고 아니고는 구청에서 법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문제는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40%까지 공정이 되어 있는데 7,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또 손해를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키고 자세한 사항은 끝난 후에 과장님한테 물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남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만 통과하게 되면 완공까지 아무 하자없이 집행부에서는 하리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만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 오셔가지고 현재의 진척, 앞으로의 공정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기정예산액은 58억 4,538만 1000원이였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763만원이 증액되어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은 59억 1,301만 1,000원입니다. 1995년 본예산보다 증가한 주요내역은 노인정, 어린이집 매입비 6억원, 노인정 개보수비 2,000만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2,000만원, 청소년시설 인건비 인상분 1,080만원 등이며 주요감소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비 5억 8,397만 5,000원, 독서실 폐쇄에 따른 지원금 감소 642만원, 어버이날행사 간소화로 기념품대 및 노인정위문비 절감액 45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유아복지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신설되어 건평 160㎡이상인 구립어린이집 14개소와 구립노인정 11개소의 환경개선부담금 12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립노인정 개보수비는 1995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상반기중에 7개 노인정 보수비로 기 집행하였으므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비 중 기념품비 300만원과 노인정 위문비 156만원을 사용하지 않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결식노인 지원비 중 본예산에 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변경 보조되어 예산에 편성된 국비 4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교육시설 운영비 5억 8,397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1995년 본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교육시설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지원 가내시액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후 국시비보조금이 적게 확정되어 차액을 보조비율에 의해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상도동 성대골 주변에 노인정이 없어 차고를 임시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 이 지역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건의가 있어 노인정 및 어린이집 매입예산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상도3동 성대노인정은 개인주택을 구입한 것이므로 수선이 필요해 개보수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샛별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중 도시가스공사비와 상수도공사비 부족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입니다. 연꽃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이 노후해서 놀이를 시설공사 및 부대공사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상도회관 2층 강당에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할 때에 필요한 청소용품 구입비 12만원과 온풍기 유지 연료비 15만 2,145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시에 필요한 책상과 칠판구입비 210만원
  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아동복지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당청소년회관 환경개선부담금 2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8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는 시비보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1995년 4월부터 증설된 3개 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이 장해져서 구비를 포함해 감액하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비 642만원을 감하자 합니다. 상도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상도2동 독서실이 1995년 6월 30일자로 폐쇄되므로 하반기 지원액을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인상분 70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당청소년회관 위탁보조금 인상분 376만 9,21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1995년 본예산 편성시 급여 인상률을 5내지 10% 예상하였으나, 시달된 급여인상률이 10내지 17% 인상되어 이로 인한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상도3동 성대노인정 개보수비 관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대노인정의 구입과정과 여태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이유를 과장께선 알고 계신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상도3동 사립 성대노인정은 무허가건물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새로 지어줄 것을 건의를 해서 1994년도 연발중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한 건물이 개인주택인데 거기에 난방이 연탄이 있고, 도시가스가 있고,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리를 해줘야지 들어가시지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동장님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셔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하려고 해서 지금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알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들어가시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인분들이 수리를 해줘야만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아직까지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예. 그런 관계는 개인건물을 노인정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못들어간 것이 사실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도 노인정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년 동안 방치해서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연탄난방, 가스난방, 석유난방, 이렇게 여러가지로 구분이 돼있고 현재 가정집을 갖다가 노인정으로 사용하려면 많은 개보수가 필요할텐데 과연 이 500만원을 가지고 개보수를 완전하게 다음에 손 안대도록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더 들어간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보수를 해서 다음에 손을 안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우리가 1994년도말에 상도3동 노인정과 사당5동 노인정 두 곳을 개인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당5동은 500만원 이내에서 49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도3동 성대노인정에 대해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들이 완강해서 금년에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구청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필요한 사업은 많이 있고 해서 금년에 부득이 500만원 범위내에서 급한 곳을 수리하고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도 완전하게 개보수를 해서 다음에 다시 개보수를 안해줘도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난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난방이 한가지로 통일이 안돼서 불편은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노인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상도3동 전 동사무소 자리에 구립도서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김명기 위원   건축 증축과정도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동사무소하던 자리 말씀입니까?
김명기 위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건축은 우리가 건축부서에 의뢰를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건축이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은 잘 모르 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건축은 그것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동사무소가 새로 짓고 이사를 가서 우리가 거기다가 독서실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과에다 설계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건물은 단층 건
  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한층 한층 올려서 지금 3층 건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자체가 기초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마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부하다가 상풍백화점처럼 그런 붕괴가 되면 어쩔까하는 동네주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저희도 이번에 삼풍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1차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이 건물도 동사무소가 이사갈 적에는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 민방공훈련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치우도록 관계기관에다가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가지고 독촉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회시가 왔는데 현재 새로 이사간 동사무소 옥상으로 옮기겠다고, 곧 치워준다는 회시도 받았습니다. 제가 또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가하고 동사무소에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와서 동사무소로 옮기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민방공시설이 철거가 되면 조금 덜 위험할 것이고 또 그 건물 자체에 어디 손을 봐야 될 곳이 있으면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가 본데, 건물 자체가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단층으로 돼있던 건물을 필요에 의해서 1층, 2층해서 3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고 지금 가서 보시면 벽에 상당히 균열이 가 있어요. 그래서 싸이랜 올라가서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축과에다 한번 의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 회시가 지금 당장 그렇게 급하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고, 물론 헐고 다시 지으면 좋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제가 한 말씀 올리겼습니다. 이 회의석상은 예산집행관계외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하셔가지고 예산관계, 또 만약의 경우 건물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배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상배 위원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난 해 우리 고생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지난 해 연말에, 그렇게 정말 삭감해 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하시던 가정복지과장께서 이렇게 반 년도 안돼서 집행도 하기 전에 이렇게 민간이전비 같은 것이 5억 8,300만원, 또 어버이날 기념품 같은 경우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적했는데 정말 경로사상, 효친 운운 해가면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집행을 안한 거였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당시에 이런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된다고 할 때는 그렇게 애절하게 호소를 하시던데 오늘 이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정복지과를 운영할 것인지 복안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먼저 보육시설 운영비 감하는데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국고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로 편성이 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지침에 시에서 이 보육시설 운영비는 시설수, 아동수를 쓰지 말고 일괄해서 보조금 9억 6,983만 7,000원을 보조해 줄테니까 여기에 따른 총액의 40%를 구비로 편성을 해라해서 우리가 시비 40%, 국비 20%, 이 60%에 대한 9억 6,983만 7,000원에 대한 구비 6억 4,655만 8,000원을 더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16억 1,63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시에서 9억 6,983만 7,000원을 보조해 주겠다던 금액을 6억 1,945만 2,000원을 보조해 주겠다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 프로수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금액을 구비 2억 3,359만원과 국시비 포함해서 3억 5,038만 5,000원을 합한 금액 5억 8,397만 5,000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품비와 노인정 위문비는 금년도에 시에서 어버이날 행사는 아주 간소하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만 격려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하되 기념품은 사드리는 것을 안사드렸고 또 노인정 위문도 아주 어려운 저소득층만 위문하도록 돼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노인정 위문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박상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민간이전비를 노인유아복지에서는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조정했다고 하니까 좋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아동복지의 민간이전은 또 눌려주고, 그렇게 다 민간이전비 프로테이지를 조정했는데 왜 청소년 민간이전비는 인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 민간이전비는 독서실 직원들에 대한 봉급액이 인상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상분을 올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났습니다.
박상배 위원   1년에 몇 번씩 올려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1994년도 연말에 1995년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와가지고 사회복지사종사자보수규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규정이 우리한테 시달된 후에 그 금액에 의해서 지출하려 보니까 작년에 편성된 금액보다 금년에 오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전체 인원수대로 계상한 것이 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 인상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이탁규 위원   사당3동 이탁규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10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사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청소년들에 대한 어울마당을 왜 어떻게 해서 삭감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청소년회관이 지어져있는 입장에 주차장이 없어요. 제갈 사실 구의원이 되기 전에 왜 주차장이 없느냐, 관에서 지어져 있는 건물인데 어떻게 주차장이 없느냐고 해서 질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질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들이 집을 질 때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면서 어떻게 관에서 짓는 그런 큰 건물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후일에라도 그 주차장 문제를 한번 생각하셔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마당 108만원에 대한 삭감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하면 놀 데 없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놀게 해주는 것이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1회씩 1년에 12번을 하되 예산은 한번 할 적에 100만원이 소요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만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50%를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만원씩 12달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 4월달에 3개 구가 새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보조금을 22개 구를 주던 것을 25개 구로 9개월 동안을 나눠서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시 보조금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만원이 한 달에 8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2만원 곱하기 9개월 하니까 그것이 108만원입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긴 108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주차장관계는 우리가 청소년 시설은 당초에 오래전에 지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 지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독서실이 있고, 컴퓨터를 배우고, 여러가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때 당시에 지을 때만 해도 주차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예측을 못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서 청소년회관 밑에 올라가는 입구에 삼각으로 된 그들을 주차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언제 한번 권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탁규 의원   제가 가서 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관계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현재 그곳은 주차장으로 할 곳이 아니라고 해서 못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탁규 위원   고려를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예.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는 하셨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없으십니까?
◇한근도 위원   상도2동 독서실이 없어져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상도2동에 노인정하고 독서실이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립으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대책이 지금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상도2동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헐리는데 현재 거기에 건물은 건평이 기존에 132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건물을 재개발지역에서 신규 지어서 구청장창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평수는 202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0평을 늘려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 때 건물이 지어지면 장소에다 다시 독서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진만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따른 환경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경과장 김진만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을 보살피시느라 수고많으시고 특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과 1995년 기정예산액은 4,739만 4,000원이 있으나 4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4,699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즉, 환경업무서식 부족분에 대한 360만원의 증액과 무공해 비누제조기 취득비용의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995년도 2기분부터 환경개선비용부방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설물부과대상이 종전 1,000평방미터 이상 비주거용 건물에서 160㎡이상 비주거용 건물로 변경됨에 따라서 부과대상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조사표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각종 인쇄비 및 기타 소모품이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용역비하고 과태료신고서 양식과 기타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360만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무공해비누제조기에 관한 것인데 저희 과에서는 가정이나 소규모 치킨집 등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집해가지고 무공해비누를 제조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공해비누제조기 4대를 일괄구입하여 가지고 동사무소로 관리이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입한, 작년에 구입한 건데요, 두 대를 주부환경봉사단 등 직능단체에서 시범사용해 본 결과 교환상태의 불량 등 제조기 기능상의 결함이 나타났고, 제조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폐기물로 환경 오염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고, 더우기 실사용자들인 직능단체중에서 구입중지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올린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중원   청소과장 유중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청소사업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비 추경은 주로 환경미화원 노임인상에 따른 추가비용과 금
  년 시행된 종량제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8억 8,014만 6,000원에서 6억 9,611만 6,000원이 증가한 105억 7,6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6억 9,611만 6,000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로서 환경미화원 인부 노임이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억 4,0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5,594만 7,000원으로 먼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비가 1억 5,582만 5,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 2월까지의 추가제작분을 포함한 규격봉투 가격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각종 홍보 및 인쇄비로서 2,674만 5,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유지비 부족분이 4,67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본예산 편성될 시에 80%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10% 증액해서 10% 절감효과는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 신설된 환경개선부함금이 87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기설비 등 시설장비 부족분 599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세계화사업추진 물품구매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비입니다. 기타 28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4,612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이 2,2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가정의 재활용품 배출용기가 이미 구매돼 가지고 각가정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교통보조금으로 목적변경해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 방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집하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326만 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용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이 597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명이 추가됐습니다. 8명에 대한 부족분 597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2,9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휴업보상금 부족분 2,85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환경미화원 공상자가 1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 환경미화원 4명이 공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장애보상금 및 일시보상금 대상자가 발생치 않아 가지고 3,09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까지 발생이 안될 것으로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족보상금 부족분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족보상금 부족분 3,200만원은 금년에 우리 환경미화설이 가로상에서 근무를 하다가 순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보상분이 3,200만원이 더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회 흑석동 재활용품 집하장에 압축기하고 선별작업대 설치가 긴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4,000만원과 이 장소에 또 전화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화기설치비는 아까 일반수용비에 전화기설치비 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화기 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5,09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쓰레기량이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지 반입량 6,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6,706만 2,000원은 삭감했습니다만, 대신에 대형생활폐기물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형생활폐기물 파쇄처리비로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비입니다. 분뇨처리비중에서 분뇨처리 민간이전비중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 부족분이 2,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만 2,000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 작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5,46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사업비 추가경정예산은 청소행정수행에 부득이 추가해야 할 예산으로 필요한 경비만 꼭 계상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 심의의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
  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까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민국 추가경정예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순서에 의해 도시정비국 소관 해당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태일   주택과장 김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과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택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예산편성내역은 2,058만 5,000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도시정비국 직원 135명에 대한 관서당경비 중량비부족분 816만원, 국내여비부족분 1,134만원, 계 1,95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행정업무폭주로 인해서 프린트기 1대가 필요합니다. 그 구입비 10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태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도시정비과장 박찬학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추경이 56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구도시 기본계획용역비로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도시기본계획이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중 신문공고료가 당초에 1,0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한 700만원 가량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금액 32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료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신문에 공고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노임부족분 5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구적기가 당초에 우리가 100만원을 잡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7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시정비과에는 각종 법전이 많이 있는데, 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장을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책장구입비 50만원 해가지고 126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당초에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불교회관에 보면 벽면간판이 있습니다. 벽면간판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계도하고 청문도 하고 철거 지시를 했고 단전까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근절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 500만원 잡혀 있고, 플러스 1,5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 2,000만원 갖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기 위원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모르는 내용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원불교에 보면 88도로를 타다 보면은요, 돌아가면서 하는 큐빅전용간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인에게 의뢰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집행받아 갖고서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소유자한테 다시 구상하게 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원인자한테 부담을 한다는 말이죠?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원인자 부람이 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원인자는 누구예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원인자는 성룡기업공사라구요, 대표 성정애씨로 돼 있는데, 요새 아주 문제가 많은 간판입니다. 동작구에는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에 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박상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불교하고 무슨 협의가 돼서 광고물을 붙였을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그렇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럼, 원불교는 지금 광고를 붙여주고 돈을 받을 거란 말이예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그렇습니다.
박상배 위원   그럼, 원불교하고는 무슨 충돌 예상이 없어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그것을 감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갖다가 설치한 그 자체도 불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박상배 위원   광고물을 달 때 허가를 받고 그 광고물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광고판을 그 외형광고판 허가를 받고 하지 허가를 안받고 무허가란 말이예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이게 무허가가 아니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아주 복잡다단합니다, 이 내용이요. 정 필요하시다면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이것을 설명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1991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내용이. 그래가지고 벌써 몇 번의 재판 절차를 거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이라도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준 광고물 간판을 강제철거를 했을 때, 그쪽에서 허가권자한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가 허가를 내줄 때 자체도 잘못돼 있지마는 그 다음에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처분들어가 갖고,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광고물 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일단 3년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재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불법이기 때문에 재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전동근 위원   유효기간이 3년이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3년입니다.
박상배 위원   맞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영수 위원   아니 그렇다면 나중에 그 쪽에서 1,500만원을 다시 받습니까?
정강섭 위원   왜 2,000만원이지 1,500만원이예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받습니다. 2,000만원을 받습니다.
정강섭 위원   나중에 무슨 골치아픈 문제는 없겠죠?
◇도시정비과장 네?   
정강섭 위원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 소위 의원들이 심의까지 해가지고서 통과했다는 등 그렇게 같이 우습게 되는 그런 경우는 안된다 이거죠.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불법광고물을 우리선에서 예산까지는 편성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금액이 얼마 되느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20억 내지 30억 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제작비가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제작비가요. 그래서 옮겨라. 그 설치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옮겨달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옮길려고 지금 그 쪽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박상배 위원   도시정비과장말이죠, 일반운영비의 수용비에 말이죠, 구도시 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을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것을 삭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감하게 된 동기하고, 당초에 이걸 예산에 반영했던 구체적인 용도 목적있잖아요,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가 하고, 취소가 되므로해서 구도시기본계획이 다 완성이 됐었잖아요, 작년에, 완성이 됐는데 이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를 별도 3,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던 목적하고, 이것을 다시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과에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시민을 모시고서 동작구 구도시기본계획해서 8월말중 시간을 잡아서 브리핑을 해 드릴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책자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동작구에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구역으로 굴어서 같이 입안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시에 의해서 1995년 5월달에 저희들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동작구입니다, 위원회에서 12군데가 되는 것을 용도지구를 변경입안을 했습니다. 변경입안하면서 상업지구하교서 도시설계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하면서 도시설계지역 아니면 상세구역 이렇게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설계지구나 상세구역으로 묶은데 대해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거기까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정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올해 1995년도에 과연 이 지구지정이 확정될지,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입안만 하고 시설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확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3억정도 잡을 수가 없다. 그래갖고는 일단 예산 명목만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자 해서 3,000만원 정도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 잡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일단 저희들이 또 입안해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갖다가 건축과로 이전하는 걸로 하였고, 이번에 건축과에서 한 5억정도 편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박상배 위원   아니, 우리 구도시기본계획을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정비과에서 완료를 했잖아요, 완료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데 다시 똑같은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3,000만원을 취소하친,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똑같은 항목으로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5억을 건축과 건축지도에 연구개발비로 5억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내용상으로 저희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산출기초의 항목으로 봐서 도시정비과에서 구도시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삭감하고 건축과에서 똑같은 용어에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5억을 계상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이말이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구도시기본계획용역의 한계는 어디에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건축과의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정비과의 기본계획하고 상이한 점, 다른 점을 우리 위원들한테 남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봐요.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기본용역은 용도지구를 갖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을 갖다가 준주거나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여기에 도로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공원이 필요하다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테두리로 묶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저보다 건축과장이 더 밝으신데, 건축과장한테 답변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건축과장님이 5억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속기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꼭 좀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네, 정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강섭 위원   네, 지금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건축과할 적에 통과가 된 겁니다. 된 것을 갖다가 다시 건축과장한테. 또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 보고,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건 주택과입니다.
정강섭 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그래서 5억을 내가 질문을 하려다가,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아니, 그건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정강섭 위원   글쎄. 여기에는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일반수용비에 가서는 3,000만원을 취소했단 말이예요. 같은 글자에 같은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저도 질문을 하려다가 박위원님이 한 거니까, 저도 보충질문을 다시금 요청하니까 한번 통과됐더라도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주택과 소관이 아니구요, 건축과에 5억쯤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를 1992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은 그 밑의 상세한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구역만 묶어줍니다. 그걸 갖다가 일단 기본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갖고서 한국종합기술개발 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갖고 여기는 상업지구로 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 다음에 여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를 갖다가 내주는 게 좋겠다, 여기는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확장을 해주셨다, 이런 거를 금년 2월달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기본용역을요. 그런데 여기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기본용역인데요, 우리가 그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묶을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도시설계나 상세구역으로 묶으라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예를 들으면 노량진지구 상업지구는 도시설계지구, 이렇게 묵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설계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건축과에 들어가 있다, 겁니다. 제가 맨처음에 그 기본용역을 상세지구나 도시설계지구로 하는 거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감했고, 건축과에서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정강섭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과장 박찬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달증명 34만 2,3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배달증명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3일부터 아마 10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있었기 때문에 기정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 배달증명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구노선조정협의회 위원수당 36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노선조정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해왔고, 7월 1일자로 1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한된 시내버스하고, 2개 관할구역에 걸친 시내버스노선조정인허가업무가 시에서 구로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부서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지급됐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여태까지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금년도 3월 1일자로 저희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서운영추진비는 1개과만 편성이 돼었었습니다마는 증과로 말미암아 부족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입니다. 이 사항도 3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원된 인원에 대한 특수사업추진 여비입니다. 특수사업추진여비는 관내구역외에 출장하는 여비로서 보수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이면도로정비 8,004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요이면도로라 그래서 25개간을 선정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 상반기사업으로서 6개 구간을 저희가 개설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사중입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은 쓰지 않고 본청에서, 토목과로 배정된 10억중에서 우선 쓰고 저희가 자치구예산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우리가 레이저프린터 2대, 잉크젯프린터에 대한 취득비인데 레이저프린터는 저희가 교통전문직이 쓰는 특수기기 1대하고 일반직원들이 사용하는 일반사무용 레이저프린터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가 3월 1일자로 교통과가 될 때에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가 저희 과로 넘어오지 많았기 때문에 저희 과가 굉장히 부족하고, 세 번째 잉크젯프린터는 고지서발급용으로서 세금비리를 막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지서로 작성한 고지서를 전부다 전산화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요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차고지관련고지서 발급용도에 쓰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필요 부분만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행정과장 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기위원.
김명기 위원   상도3동 출신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탁이랄까요,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마을버스를 이렇게 보면 세차도 안하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면 좀 깨끗이해서 관내 주민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배 위원   지금 시설비에 보면 이면도로 정비 8,004만원을 경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 추경예산 개요를 보면 투자중점사업의 첫 번째로 이면도로개설 및 정비, 간선도로 확충이 중점사업중에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고 이렇게 개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중점적으로 편성되어야 될 수가 없는 예산도 더 계상을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텐데 기편성돼 있는 이면도로정비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물론 내용적으로 또 타당한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편성한 개요의 목적과 이 시설비를 삭감하는 거하고는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 견해로는 그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이쪽에서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할 것을 안하겠다고 예산을 취소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 8,004만원은 현재 우리 자치구예산은 삭감이 됩니다마는, 이 대신 본청에서 상반기에 10억 정도 토목과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치구예산을 쓰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박상배 위원   이면도로정비는 10억 가지고도 안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 10억은 저회 이면도로정비에 전액 관련된 본청비가 아니고 본청에서 토목과로 자치구로, 제가 정확히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비로서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가 자치구예산은 나중에 더 쓸모있는 용도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일단은‥‥‥
박상배 위원   아니, 토목과에서 그러니까 10억을 더 들여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를 정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토목과에서 설계 모든 걸 하는 겁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토목과예산으로는 10억 정도를 본청에서 나와서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건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나타나 있지도 않는데, 그 내용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분명히 투자중점사업으로 이면도로개설정비를 하겠다고 해놓고, 진작 정비해야 될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면도로개설 정비예산을 삭감하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요. 이건 토목과에서 관리할 일이고 교통행정과 얘기만 하자 이거예요, 토목과는 놔두고.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 예산이 토목과에 만 쓰라는 예산이 아니고,
박상배 위원   그러면 왜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편성을 해야지 왜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아니 당초에 이것이 편성이 돼있는데 저희 예산 쓰는 거보다 본청비 내려온 예산중에서 우선 쓰기 위해서 제가 삭감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더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면도로정비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이쪽에서 취소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에다가 이면도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 예산을 다시 살려서라도 이면도로를 정비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6개구간하고 하반기 19개구간을 정비해서 25개구간 이면도로정비를 전부다 마칠 예정입니다.
박상배 위원   예산 다 죽여 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마쳐요? 예산이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상반기 10억하고 하반기 10억 정도 본청비가 배정된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박상배 위원   앞으로 될 거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박위원님께 설명을 나중에 드릴 기회를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앞으로 예산이 나을 것을 예상을 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아니 지금 10억은 상반기에 기 배정된 예산중에서 제가 발주를 했고 하반기 계획은 나중에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중의 일부하고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에서 그걸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박상배 위원   이거 취소하고도 이면도로정비를 착실히 해낼 수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있습니다.
박상배 위원   믿어봅시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진명 위원   지금 교동행정과장님 설명 중에 아까 박위원님이 다른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면 그걸로 종결을 짓겠다는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교통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면도로정비라는 게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정비는 토목과의 소관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는 뭐를 이면도로정비인지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항목이 토목과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지역교통과예산은 토목과에서 병행하니까 아마 예산을 죽여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중복되니까 예산을 반납하는 건지, 지금 얼른 납득이 안간다는 내용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이면도로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토목과하고 병행이 돼가지고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그 관계를 확실히 말씀을 수월하게 해주시면 얼른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 도로관리부서는 저희 구청 토목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면도로정비라는 거는 기존의 도로중에서 교통소통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소통이나 안전된 시설이라는 거는 현재에 있는 도로가 파손돼서 저희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 덧씌우기를 한다던가 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한다든가, 또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실제공사는 경찰청에서 합니다마는 실선, 노면표지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과에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는 토목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의 기본유지 관계는 토목과입니다마는 저희는 교통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니까 여기 8,000만원에 대한 예산삭감은 중복되고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서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당초는 할려고 했는데, 그 관계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당초에는 저희가 그 기정예산으로 해서 상반기 6개구간을 해서 8,004만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추진할 거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상반기에 10억이 포괄비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 예산은 나중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본청비부터 우선 쓰자, 이런 식으로해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전진명 위원   일은 시행하구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영수 위원   신대방1동에 최영수위원입니다. 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거의 인적구성에 대한 추경예산만 돼 있습니다. 사실 본연의 임무인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과속방지턱이랄지, 주차구획선이랄지, 노면구획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연의 임무는 별로 없고 거의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비인 것 같은데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사실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학교앞이랄지 골목에 차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은 그게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신호등도 지금 점멸기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신대방역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 전에 신대방역쪽에 교통신호등이 지금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각지역의 어떠한 실정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점멸기를 이용하는 곳은 신호등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전반기에는 의원이 아닌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인적자원에 대한 추경예산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일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참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사항은 저희가 사업을 안해서가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시설비는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번에 추경에 올린 거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월 1일자로 갑자기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족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신호등 그 다음에 여러가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교통시설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인원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상 개선할 것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과가 분과된 지 이제 한 4개월되고 또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력 가능한도내에서 그 점에 중점을 둬서 시정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동근 위원   네, 사당3동 전동근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덧씌우기공사는 아스콘덧씌우기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같은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 또 이미 다루고 있다고 하게 되면 예산까지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서는 안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받아 가지고 또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해주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덧씌우기공사나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을 앞으로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된다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전액을.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설치유지관리는 토목과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으로 지금 덧씌우기, 과속방지덕,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교통소통이나 안전차원에서 금년도에 25개구간을, 저희 관내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간선도로에 교통보조기능을 하는 이면도로를 25개구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개선을 해서 저희 관내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자하는 그런 저희 교통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덧씌우기나 과속방지턱 자체는 그 행위는 사실상 토목과에서 하는 거나 저희 과에서 계획세운 거나 똑같습니다마는 목적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8,004만원이 삭감된 것도 저희가 당초 계획을 취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당초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하되 예산은 본청에서 10억을 써라, 그러한 돈은 우선 쓰고 나머지 그 8,000만원은 저희가 나중에 부족하면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쓰겠습니다마는 저희 과 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청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삭감을 하고 저희 당초 목적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정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문자 위원   네, 정문자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저희가 도로정비에 있어서 교통지도과에 저희들이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차선이라든지, 또 주정차금지를 하는 그런 차선을 그어달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했어요. 7월달 추경을 받아서 해준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25개 지역을 많이 이면도로정비를 해서 주정차는 못하게 선들을 많이 그어놨는데 거기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또 주민이 요구해서 이면도로를 다시 정비해야 될 때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하실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본청에서 우리하는 예산이 내려왔다고 그러셨는데 본청에서 저희들 8,004만원에 대해서 쓰지 않는 예산이 어느정도로 확보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한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는 얘기를 안할 수 없도록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말씀하세요.
이준지 위원   한마디로 이 말씀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을 모두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본청에서 10억이 나온다고 그랬죠?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예.
이준지 위원   그러면 그걸로 지금 이 8,004만원 이것을 대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지 위원   이거 하나가지고 이걸 애초에 하려고 했던 목적을 못한다고 하면 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확답을 받아야겠어요. 정문자위원 말씀이나 우리 이준지위원님 말씀도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결론은 과연 이 예산을 취소하고도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나 지역에서 이런 이면도로정비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리겠습니다하는 일은 없지 많겠느냐, 그 얘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나 지역에서 이면도로정비를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얘기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네, 저희 고통행정과 소관 이면도로정비관계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말씀하세요.
최영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이 최대한으로 발로 뛰는 그런 일꾼으로 발돋움할 건데 우리 구의원들이 아까 박상배위원님이나 정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경   부족한 사람이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덧붙여서 실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심의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본예산심의에서는 더욱더 심도있게 논의가 될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 여러분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교통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심각한 교통문제를
  되도록이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버스 및 택시 운행질서 확립, 공용주차장 건립 등 주요 교통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총 2억 5,037만 2,000원으로 2억 1,395만 1,000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2,269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으로는 각종 양식유인물이 418만 4.000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실시에 따른 단속용품인 필름, 사진인화료, 사진현상료, 카메라 건전지, 카메라 수선비, 지시봉 건전지, 교통지시봉, 완장 등 단속용품이 1,7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택시버스단속에 따른 법규위반 단속 사진용품 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과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교통민원심의 수당 3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전용차선 단속원 123명에 대한 피복비로 춘추복, 장갑, 모자, 마스크 등 602만 7,000원이 되겠으며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5만원, 전용차선 단속활동비 한사람당 1만원으로 1억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이번에 2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불법주정차란속요원 특수사업추진여비로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30만 8,000원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교육 및 간담회비로 30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총 2,373만 3,000원으로 이번에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하반기때 새로 들어오게 될 공익근무요원 27명에 대한 중식비 1인당 월 7만 5,000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1,215만원이 되겠으며 공익요원 교통비 2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피복비 8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정복, 방한모, 단화, 요대 및 바클, 우의, 명찰 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총 예산액이 58억 5,119만 5,000원으로 이 번에 34억 8,4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 5,000만원이며 이번에 29억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순세제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 잡수입은 13억 2,007만원으로 이번에 3억 8,4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불법주차 과태료가 지난 3월 1일자로 승용차 3만원에서 4만원, 승합 및 4.5톤 이상 화물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억 1,200만원이 되겠으며 체납처분비 1,800만원, 주차장사용료, 여기는 본동 고가 밑에 저희가 위탁을 해놓은 주차장이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 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임차불이행 귀속금 55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5억으로 이번에 1억 5,000만원은 불법주정하고 위반 과태료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총예산액을 58억 5,119만 5,000원으로 이번에 34억 8,40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토지매입비는 이번에 5억 7,35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흑석동 용봉정근린공원 주차장 구입에 따른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헤베당 50만원을 책정해서 약 347평을 이번에 구입하게 됩니다. 위치는 원불교회관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4억 5,7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아까 최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부분, 주차구획선 부분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지난 7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제거에 따른 750만원, 주차구획선 보수에 2,250만원, 주정차금지 시설설치로 주정차금지표지판 2,000만원, 견인지역 표지판 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건축비로 3억 8,7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계식 주차장 건립방법과 주차구획선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치방법이 도입되겠습니다.
  적립금은 38억 5,432만원으로 이번에 21억 5,23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앞으로 연차적인 주차장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불법주정차 여직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을 이번부터 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대한 기본급은 9,39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요인은 불법주정차 여직원 28명에 대한 봉급 6,333만 6,000원, 상여금 3,061만 2,000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수당은 692만 9,000원이 되겠으며 초과근무수당 566만 8,000원, 정액근무수당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앞으로 29명이 추가로 하반기에 더와서 70명이 되겠습니다. 70명에 대한 보수로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1,117만 5,000원으로 이번에 2,133만 4,000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659만 2,000원, 여기에는 전용통신회선 이전보수비 150만원과 창문봉투 375만 1,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증원될 주차단속 여직원 피복비는 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복, 하복, 춘추복, 파카, 모자, 구두, 부츠, 가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인당 5,000원으로 6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정리 일용직 근무인원에 대한 인부임 인상분과 부족분으로 387만 8,000원이 이번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에 1인당 1일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이번에 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증원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출장비로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하반기에 증원될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144만원 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많은 단속인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증원될 인원까지 포함해서 245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단속 여직원 28명, 교통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70명,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110명, 버스전용차선 공익근무요원 27명해서 총 245명에 대한 교육, 간담회, 위로 및 사기진작 등 직원 유지관리 및 품위유지로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309만 4,000원이 이번에 특별회계로 제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여직원 28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344만원, 가계보조비 1,176만원, 효도휴가비
  140만원, 체력단련비 1,319만원, 연가보상금 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8,1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주차단속공익요원 70명에 대한 중식비 3,150만원, 여기는 월 7만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 735만원, 공익요원 제복비로 동복, 하복, 춘추복, 방한복, 정모, 방한모, 단화, 요대 및 바클, 우의 등 총 2,6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원된 단속 여직원에 대한 포상비로 480만원, 과년도 체납보상금 450만원, 연금부담금 6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3,13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 은 저희 과가 지난 3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되어 부족한 행정장비 구매 및 내구기간이 지난 장비의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주차과태료 전산입력 단말기 2대 308만 6,000원, 전자복사기 2대 600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은 교통과징금 전산입력 단말기 2대 308만 6,000원, 다기능 사무기기 4대 617만 2,000원, 레이저프린터 1대 112만원이 되겠으며, 잉크젯프린터 고지발급용이 되겠습니다. 2대 220만원, 그리고 기동성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일명 워키토키인 무선장비 세트 10세트로 520만원, 그리고 차량단속용인 티코 구입비 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진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전진명위원입니다. 세입난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9억 5,000만원 예산액이 기 시행할 예산을 10억을 설정해 놓고 증액이 2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발생시켰는데 물론 구세 수입이 들어와서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당초 10억으로 책정해놓고 2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왔을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결국 그게 또 우리 구 주민들이 내는 부담되는 액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시행과정까지 완벽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차장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적립금 21억 5,238만 2,000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적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흑석동 주차장건립으로 해서 5억 7,35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선정에 지역교통과에 올리면 앞으로도 다른 지역도 이렇게 주차장 매입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첫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상에 다소 시행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은 통장에 있었는데 사실상 예산과목으로 그거를 책정을 못했던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하고 세입부분에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산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이번에 다시 증액돼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 습자가 이번에 새로 발생돼 가지고 금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 1993년 7월 이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발생이 됐습니다. 처음 생겨서 즉 적립해온 돈을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과 세출을 맞취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잘 지적해주셨고요, 두번째 주차장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통전문위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일단 건립할 만한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이번 달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과 지역주민, 여러가지 교통현황과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건립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역에 안배해서 수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책위원회에서 건립방식이라든지 연도, 부지선정까지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배 위원   흑석동 원불교회관 옆에 주차장 매입하신다고 그랬지요? 원불교회관 옆이 어떻지는 정확하게 도면을 안봐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원불교회관 옆이라고 하면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데 효율성이 투자에 비해서 주차장의 이용가치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주택가의 주차장 해소책의 일환으로 특별회계를 하는 건데 가능하면 주택가 안에 해서 주택가에 있는 주차난 해소도 하고 아니면 상가가 밀집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전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다 해서 투자에 대한 효과도 우려가 봐야 되겠는데, 주차장 하나 만들어놨다. 전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비교를 하자면 다른 과의 얘기지만 어느 지역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투자를 하면 복지관이 하나 있다는 것은 전시효과가 있는데 이용하기는 아주 불편한 데가 있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복지관이 저희 지역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도 역시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는 지역이라야 되는데 지금 원불교회관 옆이라고 하면 낮에 보면 무료로 하고 있는 원불교회관 마당도 텅텅 비어있습니다. 물론 밤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연 원불교회관 옆에 같은 데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할 만큼 적절한 지역인지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본 결과를 한번 좀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용봉정근린공원 주차장 건립관계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국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5억이 내무부에서 지원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합적인 체육시설과 복지센터를 함께 그 자리에 건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주로 시설 이용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 인근주민들에 대한 주차수요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 입니다.
박상배 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주차수요까지 해결을 해줘야지, 덜렁 사업만 주고 나머지 수용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그것은 주차장 수요를 위해서 지원해준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서‥‥‥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5억을 보조를 해줬는데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동작구 어느 지역에다 하나 해라 할라면 그걸로 인한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해소도 해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덜렁 그거만 해주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5억을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한데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 내무부에서 우려를 도와줘야 되는 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부담주는 행위 아니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시설 설치에 따른 부수격인 주차수요을 감안하고 또 거기에
  인근 주택가라든진 상가가 흑석동에 상당히 있습니다. 런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으로는 지금 30억 규모로 해서 시비지원 받아서 장승백이 전철역에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비 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박상배 위원   흑석동 거기에 효율성 검토를 해본 견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여기에 대한 거는 더 좀 검토를 해가지고요, 충분한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예산통과되면 건립되는 건데 앞으로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지 부지하고 일제 전수조사하고 이것도 플러스해서 대책위원회에서 더 좀 심도있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정 타당성이 없다하면 변경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박상배 위원   이걸 부지를 확정을 안하고 주차장 만들 수 있는 예산만 해달라는 겁
  니까? 사업지역은 지정하지 않고 다른 데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일단 5억을 금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5억을 안쓰게 되면 반납이 되지 않습니까?
박상배 위원   그건 말이 안맞아요. 앞뒤가 전혀 안맞잖아요. 거기다 검토를 해서 안되면 다른 데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지역을 흑석동이라고 명시하지 말아야지요. 공용주차장 건립부지 5억 이렇게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도 거기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차수요나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거기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주차수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일단 체육시설이나 복합적인 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시설 이용 주차수요만 해도 상당한 수요가 나옴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인근주민까지 주차수요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건립을 한건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실정을 잘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정도 타당성이 없으면 앞으로 더 협의과정을 갖겠다 이 얘기지요, 그거를 변경한다,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문을 다른 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정문자위 원 질의 하십시오.
정문자 위원   지금 흑석동 원불교옆에 주차장건립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주차장건축비하고 하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박위원이 하는 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대지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며, 앞으로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수익이 있다든지, 또 체육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체육복지관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오늘 알았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어느정도 규모고, 또 대지가 어느정도에 우리가 매입을 하며, 또 평당 얼마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무부에서 5억이라는 돈 내려오는데 그 돈을 안쓰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막연한 얘기같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그러면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주관해서 복지센타건립 문제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저희는 주차장시설 이용에 대한 주차장 건립만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요,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사업계획서 첨부해가지고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네.
정문자 위원   그럼 이거 예산통과가 안되죠, 추경예산통과를 못해주죠.
박상배 위원   사업계획서도 없이 뭘 보고 통과를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은 위원들 전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이준지위원님.
이준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원불교 옆에라면 그 밑의 현재 재활용품수집장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일부는 지금.
이준지 위원   거기가 지금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대한체육회 땅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배 위원   그게요, 어디예요, 위치도 모르고
이준지 위원   동작구 전체 재활용매립장 한강변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박상배 위원   거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맞습니다.
이준지 위원   네, 위치가 거기죠? 그러면
  대개 평수가 대한체육회 땅까지 다 사는 겁니까? 몇 평에, 거기가 상당히 이용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몇 년전부터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상당히 놀고 있어요,
  동작구에 그만한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걸 해놓으면 저희들 얘기는 거기다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밑에 주차장 만들고 또한 여러가지 시설을 만들려고 몇년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7, 8년전 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구청에 얘기한 것이 방달호씨 있기 전부터 국회의원 박실씨부터 얘기한 건데 그 비싼 땅을 왜 놀리느냐, 동작구에 이와 같이 엄청난 넓은 땅이 있는데, 지금 그 대한조정협회에서 쓰다가 미사리로 갔기 때문에 그게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동작구에 재활용품 수집장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안 가지고 와요, 전부가 어떻게 된 건지 그 미화원들이 가져와서 수요일날 토요일날 팔아서 재활용수집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게 돼 있는데, 돈 될만한 거는 전부 미화원들이 팔아, 돈 안될만한 거는 전부 가지고 와, 페트병이니 이런 거만. 완전히 쓰레기장이예요, 쓰레기장. 거기 아마 평수가 몇 만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그 좋은 땅을 서울 시내에 지금 그런 시설 만들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땅을 왜 썩히고 있느냐, 이걸 뭔가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지 해서 7, 8년전부터 아마 동에 상당히 진정서도 많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가장 거기가 후보지 매입한 거죠, 땅을? 매입한거죠? 현재는.
정문자 위원   아직 매입 안 했죠. 매입비로.
이준지 위원   매입할 돈이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지금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준지 위원   그럼 인제 대한체육회하고, 시의회하고, 국유지니까 거기서 절충중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매입하면 가장 효율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것은 뭐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이게 예산심의가 됐을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나서 예산심의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동작구내에 그러한 넓은 땅이 없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또 싸고 한강변이나, 먼저도 비가 와 가지고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이니까 전부 쓰레기가 떠내려갔어, 강에. 그 얕아요, 지대가. 할려면은 상당히 매립도 해야 될거예요, 명수국민학교처럼. 그래서 그 돈이 드는가 본데 제가 볼때는 구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택한 것 같습니다. 흑석 1, 2, 3동 전체가 거기다 아마 시설이 될거요.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관한 사항이 좀 여러가지로 의견들이 많으신데, 의견 조정도 할 겸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세요.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우선 질의에 앞서서 여러가지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봉종근린공원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관계를 간략히 설치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지위원님께서 위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불교회관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쓰레기 집하도 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는 평수는 1,570헤베로서 47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로서 에어로빅 등도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주민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들어서겠습니다. 그래서 건평 규모는 445평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설이용 주민에 대한 주차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347평을 이번에 매입코자 지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는 주차장 수용가능댓수는 한 70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은 2단식 기계식 주차장방법이 되겠으며, 노면은 콘크리트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취지는 지금 생활체육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확보측면에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정강섭 위원   지금 475평이라고 했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물론 여기에 대한 매입가는 감정가를 2개 감정기관에서 산술평균해서 나중에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거는 헤베당 50만원 정도 지금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평당 16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그 생활체육과하고 같이 공조한다는 얘기인데 그쪽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두가 이 마스터플랜을 짯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했고 또 이에 관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냐, 그런 것은 이미 확정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강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할 적에 여기에 대한 그 건물이 몇 평이 있으면 거기
  에 대한 수용 인원은 얼마만큼이고, 거기에 대한 주차는 몇 대나 해야 된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건물은 뭐하고 주차에 대한 이쪽에서 하고‥‥‥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위원님, 일단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요, 일단 거기에 대한 건립검토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침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여기에 대한 거는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정강섭 위원   이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뭐 어떠한 목적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인적구성은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디에 뭐해서, 내가 거기다 나중에 자본이 얼만큼 소요돼 가지고 부과가치가 어떻게 되겠다 하는 모든 게 정말 선 다음에 자금을 요청한다거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어떻게 무엇인가가 약간 질문하면 뒤에 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지, 원가가 질문자가 김빠지는 그런 식의 답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볼 적에 바람직하지 않고, 저는 오늘 이번 2기에 처음 나온 위원입니다마는,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좀 광활합니다. 이것이 내용이 광활한데 요것을 저희한테 준적도, 얼마 안됐는데 또 검토도 불충분한데다 몇 페이지다 또, 한 다섯장 넘겨서 몇 페이지다 쭉 읽어내려가는 식으로 하고서 통과해 주시오 하는 바가 있는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지도요원 세미나 한다 해가지고 30 몇 만원 책정된 것도 있고 뒤에 보면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백만원. 그런 식으로 나가고서는 이렇게 광활한 게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하루정도라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앉아서 세미나 않더라도 토의해서 뭐 이런게 있습니다라든가 좀더 설명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더 공부하는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거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무리다, 제가 왔을 때도 도대체가 잘 이해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이 보면은 문자도 어렵고 무엇인가 만들어지는 말인지 그런 수식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그걸 찾다보면 또 흘러 넘어 가니까 뭔가가 우리도 몰라서 못 묻는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네, 최영수위원님.
최영수 위원   주차단속관리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전진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세입세출면에서 이런 세출에 대한 주차단속 관리요원을 충원을 했을 경우에 그에 반하는 상당한 또 세입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세말로 과거에는 순사보면은 무섭습니다마는, 요즘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주차단속요원들이예요, 그래서 민선구청장님이 오시기 전만해도 사실 과잉단속이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요즘에 저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주차단속요원 28명, 계도요원 70명, 또 8명은 뭡니까? 8명.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요원이, 여직원이 정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증원할 계획이 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계도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앞으로 29명이 증원돼서 70명으로 앞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명에서 8명이 늘어가지고 28명이 되겠습니다, 여직원은.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가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과 또 과잉단속이라는 많은 오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민선청장님 취임과 동시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지난 7월 10일부터 5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사항입니다마는, 5분 동안 여유를 둬 가지고 이동하지 않을 때만 단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외지역도 있습니다. 보도위라든지, 건널목,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소방전 이런 데는 바로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들로부터 비판이 한 건도 없도록 가능한 과잉단속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세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단속요원이 총 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현재는 59명입니다. 그러고 여직원이 18명, 공익요원이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명이고,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29명, 여직원이 10명이 더 증원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교통지도과장에게 제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주정차 과태료부과로 인한 세수화보가 어느 구청보다도 많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선구청장에게 주정하고 과태료 부과예고제를 실시해달라하고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여를 기울이면서도 집행부에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그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매입에 관한 자료보고도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서도 아직 충분히 경토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책정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감안하셔서 다음 본예산안 심의 때는 보다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라고 9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여직원이 건당에 따라서 일정건수 이상 했을 때 건당 500원씩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한도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주차단속을 과잉 단속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그 전에는 평균 일일 800건 정도 단속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도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불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5분예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지금 200건 수준으로 실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에 따라서 오히려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지역은 오히려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단속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불편이 없었는데,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단속해 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골목길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 재난을 당했을 떼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도 확보가 안된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이 뒷골목이라든지 주택가는 상당히 크게 소통의 지장이 없는한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단속해 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기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핵심을 피해 나가시는데 포상금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그 단속요원이 과잉단속하게 만든다 이거죠,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요원에게 포상금을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렇다보니 이것이 결국 과잉단속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930만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에 고통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소의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원까지 최고한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건수로 계산하게 되면, 과잉단속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20만원 한도를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도에서 그치는 한에서 소통도 되고 그런, 소통기능과 주차기능을 동시에 이렇게 균형있게 조화스러운 그런 단계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단속건수에 따른 보상금이 없게 되면 또 너무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생활이라든지, 또 이런 생계에 큰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위원님의 여러가지‥‥‥
김명기 위원   주민편의 위주로 해야지 실적위주로 해서 보상금을 만들어서 과잉단속하는, 그렇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5분예고제를 만들어났지만은 결국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결국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단속을 해야 되고, 숨어서 단속을 하고 몰래 단속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과잉단속하게끔 만드는 어떤 한 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의 얘기가 납득이 잘가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영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습교육과 여러가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과잉단속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미진한 점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추경을 다루는 데에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건축심의위원회수당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이 지급되는 위원이 총 14명인데 올 예산에 예정된 건축심의위원회수당은 한 사람당 3만원 해가지고 수당에 월 10명씩 12월로 해서 360만원입니다. 그러나 건축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내지 3주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 심의위원 과반수 이 찬성해야만이 심의위원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월 10명씩 책정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서 올해 72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심의위원 및 직원 업무추진과 식사비 등 사기진작으로 지급되는 건축업무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 6개월분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991년 하반기부터 책정돼서 1993년에 월 50만원 1994년에 월 3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해 오다가 1995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축행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본 건축업무추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구도시기본계획용역비 5억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따라서 각 구별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상정되어서 심의한 결과,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를 동시에 계획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놓고, 기존의 도로와 지적도상에 그대로 난립되게 건물이 들어서고, 건물용도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도시설계지구와 같이 묶어서 그 지구의 도시계획에 외해서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따라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토록 할려고 서울시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반 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예정인 곳이 총 6개지구입니다. 이 6개지구 면적이 26만 8,700㎡로서 과학기술처 기술용역대가기준 10ha당 도시설계용역비는 3억 8,900만원으로서 우리 구 6개 지구 전체에 대한 도시설계용역비는 9억 9,778만원입니다. 글중 이번에 5억을 금번 199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전진명위원 질의하세요.
전진명 위원   조금전에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는 대목인데요, 구도시기본계획에 5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건축과에서 실시하는 구기본계획은 제가 아는 바로는 1994년도에도 혹시 시행하지 않았는가?
◇건축과장 황혁철   1994년도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금년에 구도시계획을 5억을 책정한 것을 몇 년에 한 번씩 각
  부서마다 그렇게 도시정비과에서도 도시계획을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도시계획을 용역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가, 그 점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래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은 구나 시 전체에 대해서 각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또는 공원, 도로, 기타 여러 관계의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어디는 상업지역, 어디는 준주거지역, 어디는 주거지역, 어디는 풍치지구 또 이렇게 묶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책정해 놓고 그대로 거기다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해주면 이 시가지가 난립되고 약간 취약되는 그런 방향이 발전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시설계지구를 묶어놓으면 도시설계지구는 각 필지마다 한건 한건씩 계획이다 세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지구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책정된 26만 8,700㎡로 약 8만평됩니다, 이 지구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계획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건물층수도 낮출 수 있고, 건폐율은 20% 가산될 수 있고, 어느 때는 녹두가 설치되고, 출입문은 어디가 되고, 각 필지별로 하나하나의 세부 상세계획입니다.
전진명 위원   그러면 계획해 가지고 연도별로 즉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혁철   지금 동작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80년도부터 약 한 20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강남구에 있는 테헤란로나 공항가는 공항로 이런 거를 이제까지 했고, 목동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중심축, 목동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 이런 거가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0군데 넘게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우리 구는 처음이다, 그 말이죠?
◇건축과장 황혁철   네, 처음입니다.
전진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남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건축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업무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노종희   건설관리과장 노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공용지관리, 과적차량단속, 토지보상, 리고 가로환경정비를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관리비중에서 가로환경정비원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도 일용인부노임단가기준결정에 따라서 1994년도에 결정된 1만 5,3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3,7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인상분이 되겠구요, 근속가산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수당, 년월차유급휴가수당은 기본급 인상에 대한 초과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중량비기본급식비인데 거기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20명에 대해 당초에 책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7월부터 넣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부즉분 중 기본업무추진비 3만 5,000원도 과적차량 단속요원 20명에 대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임, 공공용지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린 노임단가 인상 기준 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중에 특수업무추진여비 부족분도 과적차량 단속요원 추가에 따른 1만 5,000원에 대한 6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가로환경정비 보험료, 국민연금 보상금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등에 관한 과년도 체납징수보상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무단사항에 따른 부담이득금에 대한 포상금액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 중 가로환경정비 인부퇴직금하고 가로환경정비 인부재해보상금도 인상분에 대한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중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당동 남성시장 노점상 정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4개월분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마는 저희 안대로심의가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토목과장 천석현입니다. 토목과에서 상정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용역비 감액경정은 제가 금년에 장승백이에서 대방동까지 12m 도로를 1,350m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코자 금년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에 상도2동 구역 재개발지역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서 현재 급속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단지기반 시설과 건물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제가 그 부분의 표고차이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서 그 부분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방동쪽 산지부분도 같은 선형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제외를 했고, 330m만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토지매입비 국정교과서-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증액상정했는데, 1993년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진행 중인 국정교과서-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 15m, 650m 구간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9월 30일까지는 거의 마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3년도에 보상기간 중에 현대연립 68세대가 재건축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연립 재건축 측에서 지분문제로 단독주택과 현대연립 27세대간의 지분문제가 벌어져서 민사소송 계류중에 금년 6월 20일날 선거공판이 있어서 조합측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반대측에 있는 27세대가 다시 항소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분쟁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장기간 보상이 안되면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로가 거의 도로 기능을 상실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도로선형이 개통되는 부분이 저희가 15m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약 3.5m만 개통이 되는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해서 추경에 지금 상정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판단을 재개발, 재건축측에서 굉장히 장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저희가 이게 빨리 끝난다든가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상추진을 병행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2억 5,000만원의 감액경정은 아스팔트포장보수, 미끄럼방지턱 및 과속방지턱, 난간교체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저희가 지원받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비, 도로유지관리비입니다.
  10억으로 대치하기 위해서 이번 공사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아스팔트포장보수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이 되겠는데, 일단 여름에 장마가 끝만 다음, 또 태풍이 지만 다음에 아스팔트포장이 많이 손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이걸로 포장을 새롭게 해 드릴 생각으로 있고 미끄럼방지턱 및 과속방지턱도 계속 중요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로 연간 단가 중에 있습니다. 난간교체공사도 연간 단가공사중에 있으니까, 계속 물량이 발생되면 저희가 공사를 계속할 겁니다. 시설부대비 감정평가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5억 4,000만원 현대연립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로 저희가 상정했으며, 측량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개소의 도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주민하고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공사상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돼서 편성됐습니다. 일용인부임 부분은 전부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인상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구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지하보차도 기타제용품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보차도 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품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인상분인데, 인상분에 대해서 상정했으며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보도블럭의 기동반이 쓰는 유지재료 부족분을 지금 2,000만원 계상했고 제설용모래 및 제설자재 구입도 부족분입니다.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유지관리도 이것도 저희가 소모품인데 이걸 금년도에 년말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상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도 금년도 18명의 우리 기동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부담금이 인상분입니다. 시설비 보안등유지관리수리비 및 가로등기구 및 가로등주 세척공사 금액도 1억 3,000만원은 이것도 10억, 본청교부금 형식의 10억원 가지고 대치하기 위해서 감액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안등유지관리수리비는 분기마다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이 예산을 써 가지고 고용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기구 및 가로등주 세척은 금년 전반기에 했고, 이건 하반기 물량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레이저프린터를 하나 사기로 계획을 해서 이걸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토목과장 수고하싫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완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이승환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승완 위원   대방동 이승완입니다. 대방15의14, 거기에 도로개설비 삭감은 재개발용역비가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이승완 위원   그럼 재개발이 시작될 때, 이걸 같이 시작하겠다. 그럼 거기도 재개발측에서 도로가 기부채납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 친부분도 약 460m의 단지내 상도2구역은 저희한테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거기도 재개발 때문에 이게 보류됐고, 거기도 재개발측에서 기부채납되게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이승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질의하실 위원연 안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강섭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겠습니다. 시설비 항목하고요, 또 뒤에 가서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린 10억 가지고 대치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도 10억을 가지고 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의 명세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좀 알 싶습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갑자기 뭐 하다보니 통계를 다 금방 낼 수 없으니까, 10억을 시에서 내려줘 가지고 토목은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요철 갖다가서는 감액을 시켰고, 아까 무슨 교통 뭐 그 쪽에서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남았는데, 계속 앞으로 이것이 삭감돼서 업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10억내에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계속한다라는 이걸 갖다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명세를 이것이 통과된 후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번씩 이 명세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알겠습니다.
이승완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말씀하세요.
이승완 위원   대방동 이승완입니다. 국정교과서 대방로간 도로를 5억 4,000만원에 연립주택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5억 4,000만원 가지고.
◇토목과장 천석현   네, 저희가 그 토지가 약53평 정도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구요, 연립주택은 2개동에 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하기 전에 제가 개략으로 뽑은 건데요, 건물비가 약 3억 4,000만원, 토지비는 약 2억 8,000만원 정도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전체는 68세대입니다.
이승완 위원   연립 두채 아닙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네.
이승완 위원   두채면 8개가 16채가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닙니다. 1개동에 4채씩 8세대입니다.
이승완 위원   그러면 반토막만 주겠다는 얘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아니요, 전체 다 철거해서 완전 철거하는 걸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이게 만약에 합의돼 가지고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만일에 금년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민사소송 판결문 정본을 오늘 승낙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14일, 2주간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항소를 하게 되면, 이게 또 1, 2년 끌거고 그
  이상 갈거고, 만약 항소를 안한다 하면은 저희가 확정된 걸로 해서 재개발조합측과 강력히 이 부분의 우리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게끔 빨리 추진을 시켜서,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안쓰고 도로의 제기능을 발취할 수 있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작돼 있는데, 왜 이런 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사 이것을 추경예산에 집어넣는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천석현   그게 1993년도에 재판이 계속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이번 6월 22일 1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금년 6월 22일 재판이 끝났는데, 그 재판결과를 저희는 기다리는 거고요, 그 재판이 확정되는 거를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재판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고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나갈려고 계속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그 재개발조합측이 움직이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한두 달 차이입니다. 한두 달 차이로 저희가 앞을 예측할 수 없거든요. 물론 행정이 몇 개월 이내를 못보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저희들도 부끄럽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이 하도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4일 지나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우리가 앞으로 재개발조합측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우리 구청이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하는 가를 때가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우선 안 세워놓고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도로가 거의 기능을 못하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재개발조합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자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영수 위원   일하고 싶은 의욕보다는 일단은 지역주민들간의 어떠한 마찰이 관과 민사이의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입니다. 이런 밀어부치기식의 어떠한 공사랄지,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반발심리도 있고, 또 아까 같이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몰지각한 그런 분들은 이 마당에 좀 긁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보면은 결국은 100만원, 한마디로 삽으로 막을 것 갖다가 가래로 막아야 하는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면 보상을 할 것 갖다가 1,000만원 보상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그런 충분히 토지매입과정 이랄지 그런 거를 갖다가 한 다음에 공사의 진척을, 이런 것이 피차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지역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 어느 일부분 사람들한테만 돈이 많이 나가고 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의 세금이 옆으로 흐르니까, 앞으로는 그런 밀어부치기식의 그런 식의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토목과장 천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하수과장 권오종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비정규직보수 6,198만 9,000원이 증가된 것은 하수시설 관리인부 22명에 대한 증감분 편성으로 발생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흑석1동 103의2-159의2간 하수관 재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하수관이 노후되었고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투자를 해서 해결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빗물받이 개량 4,500만원은 지금까지 이면도로라든지 저희가 판단할 때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추가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4,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085만원은 하수도 준설토 임시보관함 35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도 매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흙이 물기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흙을 금방금방 치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에 2, 3일씩 놔두었다가 치우게 됩니다. 그럴 때면 냄새도 나고 민원도 생기고, 대단히 위생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35개를 구입해서 각동에 하나씩 배정을 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중요한 곳에 배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많은 양을 확보를 해서 미관도 좋고, 위생상도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3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네, 김명기위원입니다. 상도3동의 283의64호 지역은 상승적으로 하수도가 막히는 지역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알고계십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몇 번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럴 매마다 철사나 갈쿠리를 가지고 와서 부시다 가고 그러는데 이면에 비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빗물을 튀기고, 앞이 침수가 되핀, 보행자가 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니까 좀 살펴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올 지도 모르니까,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를 근본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문제는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에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도로에 물이 괸다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하수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하수과장 권오종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당 동의 직원들이 많게는 세 개동 적게는 두 개동씩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비가 그친 지가 며칠 되었는데 지금도 도로에 물이 차서 보행하기가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그런 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이탁규위원 말씀하세요.
이탁규 위원   이탁규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사당3동에 대립아파트 부분하고 또 대립아파트 후문쪽 주택가에 보면 하수도에서 냄새가 아주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마 주민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보통 악취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문제를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준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말씀하세요.
◇이준기 위원   오늘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동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과장님들과 직접 상의해서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전동근위원 말씀하세요.
전동근 위원   지금 이준지위원님의 말씀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지루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엉뚱한 예산심의에 나오지 않는 얘기를 하시면 너무 피곤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의를 시켜주셨으떤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좋으신 말씀이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네, 최영수위원 말씀하세요.
최영수 위원   저는 사실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게되면 사실 어떤 인적구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근무수당이라든지 인적구성에 대한 것은 어느 곳을 보아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하수과는 일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더 여기에 첨부를 하고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하수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도림천 부근이 되기 때문에, 하수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지역에도 오셨습니다만, 빗물펌프장도 시설이 굉장히. 좁아서 넓혀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것도 없고, 또 이번에 대천교회앞도 흙이 무너지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에 3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관으로 하는 것을 추경에 넣을 줄알았는데 그것도 빠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일하는 쪽으로 많이 좀 잡아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권오종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 1996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고, 그 대천교회 밑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만 해결되면 추경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보수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공원녹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이 10개소, 면적은 378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녹지대는 21개소 29만평방미터입니다. 가로수 13개 노선에 4,83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전체가 28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12명이 하고 녹지대, 가로수 관리를 16명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청소, 풀베기, 나무가꾸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는 턱부족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2만여 명을 취로사업인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겨우겨우 메꿔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관리 인부 12명에 대한 추가인상분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쓰는 봉투구입할 돈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경정을 했습니다. 650원씩 계산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심에 자연심기 액자제작이라는 것은 1993년부터 3년간 도심에 조경시설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액자로 만들어 놓도록 지시사항이 되어 있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런이 공원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노량진 제2어린이공원"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백로공원"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공원의 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근린공원에 안내판이 있어야 주민들이 알 수가 있는데 네 개의 시설 공원중에 두 개소가 없고, 또 거기에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보상금 관계는 인부 28명에 대한 추가 인상분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상도1동에 약 25년 전에 지어진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하다 해서 주민들이 수 차례 철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철거를 해드릴려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나무정비하는 게 오래되어 망가져서 사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고 녹지 관리에 대한 것은 16명에 대한 추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관내의 보호수가 다섯 주에 네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오래 되고 낚아서 보기 흥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이것을 새 것으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예방이라든가 임야관리하는데 무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 구청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전기 이용국검사 수수료가 책정이 안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녹지관리시설비에 꽃가루 비산목 제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비산, 꽃가루 날리는 현사시나무와 수양버들이 4,700여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것으로 주택가의 여섯 군데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림천변, 사당5동, 동작동, 흑석동 2개소, 현대아파트등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의 326주를 일단 제거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돈이 남으면, 그동안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각동에서 수없이 위험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가 왔어도 저희들이 다 못해주었습니다. 지난 번에 1,000만원 예산받아 가지고 겨우 제일 급한 것만 제거를 해드렸는데, 우선 주택가에 있는 것 제거하고 남으면 그것도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여기 나무자른 데의 수목관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익요원이 아직은 한 사람 밖에 안왔습니다만, 8월까지 네 명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올 것을 대비해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안내판을 네 군데를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노량진 근린공원, 동작동 주차공원, 삼일공원, 사육신공원입니다.
정문자 위원   공군본부뒤의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것은 노량진 근린공원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공군본부자리가 노량진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이 왜 대방동에 자리하고 있는데 노량진 근린공원아냐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서부터 노량진 본동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재개발하고 뭐하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추진을 할 때 변경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조금 감안해 주실 게 뭐냐하면, 서울시공원조례상에 10만평방미터 이상은 시공원이고, 10만평방미터 이하는 구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분할이 되면 대방동쪽에 있는 공원은 손해가 없지만 본동에 있는 쪽은 7만 7,000평방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유지를 보상할 때 전부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됩니다. 시공원은 시예산으로 보상을 받지만 구공원은 구예산으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득실이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제가 여줘보는 이유는 안내판 만들어 붙인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대방동인데 왜 노량진으로 되어 있나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동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동근 위원   시설비 꽃가루 비산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금년 예산으로 몇 개동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아까 말씀드린 여섯군데로 도림천옆, 사당5동 까치산 주택가, 동작동 주택가, 흑석동 달마산 주택가와 현대아파트 주택가, 상도터널의 주택가, 여섯군데 입니다.
전동근 위원   잠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은사시나무 꽃가루에 대해서 작년에도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고, 금년에도 수차례 전화로 말씀을 드렸고, 주택가에 위험수목 아카시아 나무가 2미터가 넘는 것이 서있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며칠전에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집을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거를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사당3동의 현사시나무 제거는 안들어값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사당3동 주택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동근 위원   180번지 일대, 175번지 일대, 178번지 일대가 쭉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 철사시나무가 4,700여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꽃가루를 날리는 암나무가 1,700여 그루가 됩니다. 그걸 다 자르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주택가에 우선 급한 것 326주만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전동근 위원   내가 지금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몇 번씩 녹지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작년에 꽃피는 나무에다가 주사까지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당3동에 산불이 두 번이나 난 걸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꽃가루에 다가 학생들이 라이터불을 그어대니까 확 올라붙어서 불이 두 번이나 나서 그 주변 주민들과 소방관들이 동원이 되어서 난리를 겪었는데, 그러한 것을 몇년전서부터 추진해 온 건데 사당3동이 안들어간다는 게 이상하네요. 제가 전화도 수차례하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제가 오기 전에는 잘모르겠고, 제가 오고나서 제 나름대로 과감하게 한다 해서, 금년에 위험수목도 청장님한테 사정해가지 158주도 잘랐습니다.
전동근 위원   위험수목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과장님이 나하고 전화상 대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당3동의 전동근의원입니다. 위험수목이 어디어디 있어서 위험하니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산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다 해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예산말씀은 제가 안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한 것 같고.
전동근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말씀이 틀리더라구요.
이탁규 위원   물론 거기 여섯 군데도 시급하겠지만 봄에 보면 꼭 눈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2,000만원 가지고 그것이 안된다면 예산을 더 넣어서라도 이게 꼭 처리가 되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사를 한 게 꽃가루 날리는 것이 4,700여 주가 되는데 그것을 다 자를려고 예산을 올리면 이면 추경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선 주택가에 있는 것 먼저하고 내년 본예산에 상정해서 내년에는 1,700여 주를 다 자르려고 합니다.
이탁규 위원   아니, 위치로 봐서 어떻게 여섯 군데를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급한 곳이 그쪽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잠깐만요, 회의를 오래하다 보니까 회의의 위계질서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자 역시 질의에 답하는 문답형식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동근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예.
전동근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사시나무 때문에 구정질문이나 과장님들게 쫓아다닌 것을 과거 1대 구의원들도 몇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꽃가루 때문에 제가 신경을 보통 쓰는 게 아님니다.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꽃가루가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심하다고요. 그걸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안질이나 안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구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했더니 예산범위내에서 전부 제거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빠진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 또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이남신   이번 추경에서 다루지 못하면 다음 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 전동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드리겠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추가로 조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최영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최영수위원 질의하세요.
최영수 위원   꽃가루 비산목 제거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거기가 공간이 빌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이번 추경에는 안들어갔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럼 어떤 나무로‥‥‥
◇공원녹지과장 김용문   거기 현지에 맞도록, 주로 유실수라든가 꽃나무인 화목류라든가 가능하면 그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신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 중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1,602만 9,000원을 증액하고 2,88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27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서 1,8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정원대비 현원의 미달로 인한 보수차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비정규직보수에서 800만원도 결원으로 인한 차액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비수용비 부문에서 쓰레기배출용봉투 구입비 96만원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봉투의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므로 금년도부터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전자기계정비월정료 99만원은 무인경비 세콤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나, 매월 월정료가 미편성되어 추가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270만원은 1951년 1월 1일부터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으므로 인상 차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3,500만원은 본예산 자산취득비목에 간이교환비, 전자키폰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구비에 관한 예산액이 1,3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치에 대한 시설비가 없어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급차대체구입 부족분 95만원은 본예산에서 구급차대체구입비 924만 5,000원이 계상돼있으나 에어콘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대체해금분으로 에어큰 및 파워스트링대금이며, 간이교환기설치비 중에서 282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설치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연막소독기 구입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각각 1989년도, 8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서 너무 노후되어 하절기 방역작업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수동식분무기도 1986년도 구입품으로 잦은 고장 및 부품의 품귀로 작업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용 1대와 휴대용 연막기 2대분, 244만 3,000원과 수동분무기 2대분, 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1대 100만원은 비밀문서 등 각종 보안서류의 파기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에는 문서파기시 소각처리하였으나, 현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소각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탁기 1대 120만원은 의약과 물리치료실에서 대형담요와 물리치료실용 타월 등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며, 전기식 지시저울 1대 200만원은 수질검사, 흙미량첨가잔여물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1995년도 5월 1일부터 먹는 물 검사 수질방법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분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 위원   네, 흑석동의 하해진입니다. 그 흑석동, 상도동 등에 약수터가 많은데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추가예산에 상정을 과감하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업무분장상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곤 위원   공원녹지과요?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만‥‥‥
◇위원장 이남신   다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직원 인원이 상당히 결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는 사실 구청 밑에 있는 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우리가 지금 80명인데 71명으로 돼서 9명이나 부족됩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상당히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애로사항을 보고하는데도 사항이 관철이 안돼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마 될 걸로 알 있습니다. 감축행정으로 인해서 관철이 되면 이번에 정장님이 아마 보건소를 보충해 주실 걸로‥‥‥
최영수 위원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이번에 각부서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도 조금 봤었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하면 소위 인구억제, 산아제 한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실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지금 충원되지 않고 결원돼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식생활개선을 하는 그런 전문인을 해서 보건복지에 전념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계획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향길입니다. 가족계획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향길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 복지보건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쓰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과정의 업무도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게 없는데 관악같은 데도 보건복지과가 새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서 보건복지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시고.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본 예산은 1억 5,934만 9,000원에서 일반운영비 중 예방접종비가 5,15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상금에서는 425만 2,000원이 감액되므로 보건지도과의 1995년도 총 예산은 2억 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유로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단가가 1994년에는 500원에서 1995년에는 3,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600원으로 1만 8,000명분을 책정하였으나 단가 인상으로 5,006만원의 부족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염예산에서 전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티푸스 무료분은 그동안 본청에서 배정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자치구예산에서 확보하라는 지시에 따라 4,850명분 2,66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티푸스 무료목표는 본청에서 준 것이 저희가 5,700명인데, 그 중에서 본청의 배정분이 15% 약 840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비가 5,15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감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본예산은 1,357만 9,000원 중 선천성대사이상정사비가 당초 목표 633명에 검사비 1인당 1만 4,000원씩 887만 6,000원이었으나 1995년도 본청의 목표량 및 검사비 재조정으로 목표는 1,056명에 1인당 검사비가 8,000원인데, 국비가 50%이고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4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지도과 1995년도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건지도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최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국   의약과장 김인국입니다. 의약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약과 1995년도 본예산은 9,350여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중 마약홍보책자 및 홍보전단제작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지 않아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물로 대치하여도 홍보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려 되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간섭흡입치료기 외 8종 1,065만원은 물리치료환자의 증가로 신규장비의 구입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욕조 1종 120만원은 먹는 물 수질경사법 개정으로 추가정사항목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의약과 검진내역 상으로 볼 때 965만원의 증가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장시간 19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진지하게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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