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7일(목) 10시5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배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재무국 소관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총무재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들께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재무국 소관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가 5억 9,300만원, 세외수입 10억 1,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7억 6,600만원 등 총 53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한편 감소된 세입은 재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12억 8,800만원과 세외수입 3,0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무국재무국 소관 세입은 우리구 일반회계세입 41억 1,800만원의 99.1%인 4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기정 예산중에서 예산절감이나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의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의 씀씀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마무리사업과 당면한 사업의 최소경비지원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생산적경비로 전환하고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41억 1,800만원정도이고 총무국재무국 소관 예산은 17억 6,300만원으로서 그중 증가된 내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공무수행여비 6,800만원, 방범원 36명의증원 등 인건비 4억 5,600만원, 그리고 구청의 주전산실 설치비 5억 4,900만원, 직원들의 야근 및 특근 직원급량비 부족분 5,000만원 그리고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취득을 위한 물품구입비 1억 4,000만원 등 총 2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삭감된 예산내역은 직원 초과근무수당 2억 8,700만원, 시민자율경찰운영비 9,900만원, 선관위위탁금 보전경비 2억 2,100만원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총 8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5년도 총무국재무국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및 동행정수행에 꼭 필요한 인건비, 행정사무지원비 등 기본적 경비의 성격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토의하여 주시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총 규모가 764억 7,900만 2,000원이었으나 각종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확대, 법규재정, 추가세입재원발생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68억 6,605만 2,000원 규모의 변경요인이 있었는 바, 그중 27억 4,824만 4,000원은 당초예산에서 절감이 가능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것을 삭감하여 확보하고 41억 1,780만 8,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등 추가세입재원으로 확보하여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1억 1,780만 8,000원이 증액된 805억 9,6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지방세법 재정으로 면허세, 종합토지세 및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5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음에도 재산세에서 12억 8,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결국 6억 9,5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시세징수교부금 증액 등으로 50억 7,896만 5,000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내시액 변경으로. 3억 8,054만 7,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정재원은 보조금사용잔액에서 1억 1,4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실 및 총무국재무국 소관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 424억 3,953만 1,000원보다 17억 5,222만 2,000원이 증액된 441억 9,1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비정규직 보수로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요금 인상분, 전산운영 및 시설비 등의 반영으로 4억 2,246만 2,000원이 증가되고 공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구입비, 홍보장비구입비 등의 반영으로 3,215만 9,000원이 증가되고, 내무행정비는 선거관리예산 집행잔여분, 시민자원 경찰운영비 등의 삭감으로 조정된 반면, 급여인상분, 구민회관 신축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부족분, 생활체육시설비, 특수시책 추진비 등의 반영으로 7억 3,578만 2,000원이 증가되고, 재무행정비는 과다 책정된 측량수수료, 토지관리과 통폐합에 따른 관련 예산 등을 삭감조정하고, 각실과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 및 운영경비,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 등을 반영시켜 5억 8,20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11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재순으로 하되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완료후 다음과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과의 편성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예산서상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신 뒤 바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이경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규모는 3.2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목별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2,445만 3,000원과 관서당 경비 16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업별 내역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제작비가 300만원,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구독료추가분 2,125만 5,000원, 홍보물 도서구입비 240만원과 자산취득비 550만원 그리고 정사진카메라 구입비가 250만원, 사무현대화를 위한 사무용 자동기기레이저프린터기 한 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의 취지와 내역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배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지역신문 구독료 추가분으로 1,850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보면 가판신문, 시정신문, 서울시정신문, 각각 6만원, 29만원, 64만원인데 각통반장들이 실지로 지역신문보다는 일간지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신문을 보는데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배동식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간지에 나오는 시정신문과 홍보물은 1,000원씩 오른 것이 3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각신문사마다 다른데 서울신문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타 중앙신문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은 종전에 반상회보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반상회보를 전가정에 배부하다 보니까 3분의1정도는 전부 쓰리기통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번에 민선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제안하셔 가지고 반상회보는 종전에는 4면이었는데 1면으로 작성해서 나가되 지역신문에다 각종 구정에 사용되는 홍보물을 홍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문인 동작신문과 합의를 해가지고 각유관기관과 각과에서 나오는 홍보물을 동작신문에 홍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종전에 우리가 650부를 사던 것을 반상회보 대용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인상사유는 통장들이 609명인데 종전에는 12매를 덜 주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추가분을 합해 가지고 14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모두 4,629명인데 여기에서 3분의1을 책정해가지고 1,542명을 2,000원씩 단가를 계산해서 1,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발전과 우리 구 홍보를 위해서 책정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무 위원   이거 시정신문을 꼭‥‥‥
◇위원장 이경헌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시정신문을 꼭 봐야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관내에만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25개 구청이 똑같이 배부가 되어서 흥보가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 구민홍보를 안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무 위원   전에는 안보던 것인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시정신문은 전에도 쭉보고 있었는데 서울시정이라는 것이 다시 생겨 가지고 오늘날까지 무료로 보다가 계속 무료로 볼 수 없으니까 7월부터 앞으로 6개월분을 책정해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배동식 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말씀하여 주세요.
배동식 위원   그러면 이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반상회 홍보물 대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만약에 대용으로 하는 거라면 반상회보에 나가는 비용과 이 지역신문의 비용을 비교해 보셨는지와, 둘째는 상의해서 적당한걸 책정하셔가지고, 물론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셨다지만, 밑에서도 안좋으면 '않좋습니다' 건의할 수 있어야 되니까 반상회보비보다 더 절감된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위에다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배동식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7월 반상회에서 한 걸 정리해보니까, 반장과 통장들에게 반상회보를 1면씩 해서 홍보한 결과 전체 6,000부가 나왔는데 단가가 총 14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반상회 회보사항은 반상회가 정기적으로 옛날처럼 25일에 일률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금년 7월부터는 자율적인 반상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반원들을 모아서 반회보를 읽어주도록 하는데 그 홍보내용은 구청에서 아주 긴급한사항,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인 동작신문은 한 달에 두 번밖에 발행이 안되니까 시간이 안맞으니까 25일을 기준으로 한 반상회보는 국정 주요사항과 구청 주요한 홍보사항의 아주 긴급한 사항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작신문은 구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이 수십 건이 됩니다. 지금 대충 한달이면 유관기관과 우리가 홍보할 게 700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상회보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활용적이고, 예산절감의 차원에서는 동작신문이 낫겠다해서 동작신문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질의있습니다. 흑석3동의 우길웅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을 자세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반상회보를 배부한 것이 엄청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민선 구청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동네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데 관변단체 이름을 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반상회보도 마찬가지로 만일 여당 선전을 하기 위한 모임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이고, 또 동작신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8면으로 나와서 볼 때, 과연 그 기사내용이 우리 동민들한테 피부에 닫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 문제를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또 반장까지 간다칩시다, 그러면 반장들이 보셔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진짜 얘기를 하겠느냐! 과연 우리가 지금 반회보를 만들어서 볼 때, 물론 훼손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본 사람들이 이웃에 안보신 분에게 연락도 할 수 있는 매체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반장에게 보내는 것은 폐지시키고 전에 그대로 반회보를 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반회보가 장수가 많으면 내용을 간략히 써넣어서 하면 비용도 많이 절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우길웅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검토해서 우길웅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구청장님이 지시한 대로해서, 동작신문으로 해서 구청의 발전상황을 홍보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중 나은지, 아니면 먼저 했던 반회보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분명히 해주신 다음에 판단을 해주셔야 할 일이지.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상회보로 했는데, 지금 7월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지금 당장 말씀을드리라 하니까 연구검토해서 다시‥‥‥
우길웅 위원   연구검토하면, 이미 예산결정되면 동작신문이 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죠. 구청장님이 한다 해서 구청장님 말씀이 꼭 옳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관선구청장 시절에는 반상회를 25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가지 반상회를 개최하되 25개 구청이 똑같이 4면으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규정이 있지만 지금은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7월에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상회 회보를 1면으로 줄이고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방법으로 전물량을 소화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우길웅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장이 신문을 보신 다음에‥‥‥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관수 위원   잠깐만요, 무조건 정회를 선포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수 위원   지금 질의토론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도 번거롭고, 저희들도 번거롭습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위원이 처음에 관등성명만 말씀을 하고, 속기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게 해줘야지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시간관계상도 지연되고 번거로우니까 그런 절차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우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해명하시는데 본예산 1,680만원이 지금 현재 반상회보 예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 위원   1,680만원하고 1,560만원, 그러면 그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사감을 하고서 이쪽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반상회보를 줄인다면 나중에 틀림없이 예산이 남을텐데 그럼 나중에 또 불용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주무과에서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나서 예산과에 돌려서 처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그냥 예산은 예산대로 놔두고 절감차원이라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남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타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
이관수 위원   무슨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반상회보비 1,680만원 6개월치는 다 값을 테고 앞으로 절감차원에서 동작신문으로 한다면 그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남은 것을‥‥‥
◇문화공보실장 이   이관수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면으로 나가는 반상회보비를 지출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해서 남는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절약해가지고 조치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무슨 예산절감이예요, 절감이 지금 그 예산을 놔두고 별도로 책정하게되면 증액이 돼버리는데.
김무 위원   위원장,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경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착각을 한것 같은데, 반상회보는 나가고 그 다음에 추가 구독료로 알 있습니다. 아까는 반상회보가 중단되는 걸로 알았는데, 남은 것을 이쪽에 이월시키는 것으로 하고 삭감해야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을 발전시키는데 이것이 몇몇 사람들에게 편중되게 다루지 말고 우리 지역 골고루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고, 다음에 예를 들면 1면은 우리구정을 홍보하는 걸로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할 수 있으면 줄여가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배동식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동작신문의 구독료관계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반상회보 예산은 그 예산대로집행이 되고 동작신문은 동작신문 대로 예산이 별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작신문을 구민이 전체적으로 구독할 수 있으면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구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이상 질의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서정순   감사실장 서정순입니다. 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일반운영비로 재료비 54만 5,400원과 감사 특수활동비 228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추가 편성한 사유는 감사실은 각종 진정민원 전산관리와 민원신고센타, 이것은 시민불편민원신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 사무보조로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의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당초 하루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5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00원의 인상분에 대한 54만 5,400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 특수활동비를 추가편성한 사유는 내무부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보안지침이 작년에 이미 금년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달이 되였는데 종전의 감사실직원 일인당 5만원씩에서 6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22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95년도부터 감사실직원 세무분야 직원들이 재산등록대상자를 추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퇴직자, 타부서로의 전수자에 대한 변동사항, 이런 것을 심사처리함에 따라서 위원회를 더 소집해야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추가로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증액편성한 총액은 3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실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시민봉사실장 김흥기입니다.
저희들 시민봉사실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봉사실에서는 당초의 기정예산이 1억 7,692만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에서 2,54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총 규모는 2억 2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2,540만 3,000원에 대해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2,24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서식인쇄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서식은 동안의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신규서식이 생겨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산소모용품 구입비가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PC가 여섯 대가 있습니다. 여섯 대에 대한 소모품비의 부족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복사기수리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복사기는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호적등초본을 복사를 해서 증명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복사기 다섯 대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복이 3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민원실, 2민원실의 총 민원담당 공무원이 7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동계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민원상당관의 근무복으로 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민원상담관이 3명이 있고 동에 14명이 있습니다. 이 민원상담관들의 동계피복비가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1.0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요금중 우편요금이 현재 우리 구 각실과에서 업무처리하는 각종 우편물을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일괄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의 송달료 부족분 888만 5,000원과 우편물의 등기반송료 163만 2,000원해서 관서당경비가 1,03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구는 실과동이 총 51개 부서가 있습니다. 51개 부서의 관보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보구독료 인상분 6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은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시민봉사실에서는 호적등초본을 복사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복사하는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일용직인부가 있습니다. 이 일용직에 대한 노인이 당초 예산편성시 일일 1만 5,300원이었습니다만, 5월 1일부로 노임단가가 2,700원이 인상되어서 1만 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38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레이저프런터기 120만원, 이것은 시민봉사실에 현재 오래된 장비인 도트프린터기가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불량해서 교체장비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책장구입비가 18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어제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7월 15일부로 구정 종합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옆에 책장을 설치해서 약 70질이 되는 각종 법령집과 민원편람, 주민들이 시민봉사실을 방문하셔서 참고될 정보자료 독서실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책장을 구입하는 매입비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봉사실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2,54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232만 3,000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민봉사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행정서어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우편료가 지역교통과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은 총괄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우편료를 일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세무과나 그런 데는 별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많이 나가는 특수부서인 지역교통과와 세무부서는 과에서 별도로 예산 배정이 되고, 기타 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것을 일괄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주관하면 안됩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워낙 물량이 많아서 업무의 능률성을 위해서 많은 과에서는 주관과에서 하고, 일반 과에서는 경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별도로 하는 부서가 어느어느 과입니까?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세무부서와 교통지도과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부서는 일반행정이라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소관분야 추경예산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분야 총량규모나 편성방향 등에 관해서는 이미 총무국장께서 보고말씀 올렸기 때문에 준비된 예산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조직,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의 일반 살림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종류는 많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 올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보다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13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금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 주차관제소, 소위 구청과 시청의 광장을 유료화한데 따른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청사, 변전실 이런데 관련용품비가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정화조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그리고 인사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이 인사운영수당이 늘어난 것은 과거에는 인사운영위원회의 민간 참여가 두 분밖에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은 총1명인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공무원들이세 분이고, 민간인이 두 분이었는데 이번 1월 1일부터 자치행정을 하는, 실질적인 자치를 하는 마당에 민간위원이 더 많아야된다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민간인이 한분 더 추가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관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역시 주차관제소 설치에 따른 주차증 등 용지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인의 노임단가가 종래의 1만 5,300원 하던 것이 1만 8,000원으로 올라서 자동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경비로는 공무원의 관외출장여비가 300만원 기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1,480명인데 이제 새로운 봉사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이 보다 견문을 넓히고 선진지역의 우수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장비를 3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여기서는 5,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정의 기본방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는 변함이 없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과거에는 어떤 시책이 정해졌을 때,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민에게 이해시키고 관계단체나 조직, 주민에게 설득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의 공감과 시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적 경비가 많이 듭니다. 쉽게 말씀올려서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타구에서 난 삼풍붕괴사고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부 뜻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구조를 하고 하는데 3,500명의 식사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 각구가 돌아가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날 때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로 고도의 정책판단으로 해서 이런 때는 도와야 된다,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쓰는 건데 그런 경우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가 처음 동을 순시할 때 과거에는 동장님들이 그냥 특정한 관계 주민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보고하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관계주민 뿐만 아니라 구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후보자님들도 전부 모시고 동정이 돌아가는 바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그러한 일에 비추어서, 관계 주민이나 유지나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건의가 필요하다해서 이러한 건의는 꼭 해야된다든가 하는 이러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서 추경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은 학자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있지, 꼭 얼마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연 두 차례 1월과 7월에 통보를 해줍니다. 귀기관에서 학자금을 얼만큼 탓다, 그래서 이번에 얼만큼 보내야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보에 의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민회관과 보건소 등 공용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지금 보상업무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 설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왜 늘어났느냐, 당초에는 9,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잘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안전사고나 대형참사가 계속 나고하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얼마 이상의 설계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건축법제21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약 3,200만원이 모자라서 그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토지매입비는 역시 지금 말씀 올린 구민회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보상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들걸로 해서 내년에 부분보상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땅이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기면 더 많은 시민에게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만 추가계상을 하면 금년에 보상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토지보상을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주차관제소에 현재는 요금계산기가 한 대만 있습니다. 많은 이용시민이 출입하는 과정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설치해서 구청을 찾는 시민이 편히, 신속히 출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요금계산기 장비를 하나 더 구입하고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 구 통신시설과 노량진 전화국간에 선로가 갑자기 이상이있을 때, 미처 알지 못해서 행정 시스템이 전부 두절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상유무를 점점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전부 갗추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책상과 소파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민원보조관실을 새로 만들어서 시민이 와서 대기할 때 답답하지 아니하도록 책상과 소파를 구입하고 필요한 신문이나 잡지를 비치하기 위해서 필요장비 비품을 구입하게 한 겁니다.
다음은 방범원 관련으로 전부가 급여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방범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과거에 143명으로 운영하던 것이 179명으로 3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람들에 대한 봉급과 거기에 관련된 상여금, 기말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쭉 포함이 되어서 계상이된 것입니다. 법정경비라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범원관리도 방범원의 특수활동비인데 하위 공직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먼저도 추경에 1기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증원된 사람들의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처우개선비인데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이분들의 직원 생일축하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련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얼마씩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 늘어난 사람의 정액급식, 가계보조, 효도휴가 등등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상금은 이것도 퇴직할 때 주는것과 의료보험부담금으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지도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행정비는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
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내무부 기본지침에 의하면 72시간까지 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는 전부 반영을 하자해서 72시간으로 반영을 했는데, 서울시가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만들면서 25시간으로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25시간을 초과한 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가 4,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 전산과 관련한 전체통합시스템이 금년 2월부터 새로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몇 푼 안됩니다만 각통에 동단위로 들어가도록 설치한 문서우송함이 2,18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의 내용은 청사환경개선부담금과 경유차량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서 160평방미터 이상은 환경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경유차량 역시 같은 법률에 준해서 환경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직원의 근무복인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에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제복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름철에는 그날 저녁에 빨아서 입어도 되지만 겨울철에는 그날 빨아서 다음날 입을 수가 없어서 동계복장 170명분을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와 중량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역시 아까 말씀한 동직원들 단축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감축이라면 위생원 20명과 검침원 15명에 대한 감축상황은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소요경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정부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올라서 동장의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선거관리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후보자님들의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가는 경비를 사후에 보전을 받게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각 선거구마다 5대1은 될 것이라는 계산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과가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의 설명이 다소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서무관리를 비롯해서 소관사항 보고말씀을 다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길웅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이 왜 증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특정인들을 모아놓고 구청장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번에 민선되신 구청장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본인도 그 자리에 가있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을 오지말아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과거에 참석했던 분들은 무슨 뜻으로 대우하고 여당을 지지하는 어떤 특정인으로만 생각하느냐, 말씀을 잘못하셨고, 따라서 이 5,000만원이라는 것이 왜 늘어났느냐, 제가 어저께 저희 동사무소에 갖더니 동장님 생일이라고 해서 화환을 보내 주셨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과거에 없던 것이 동장님한테 했다고 해서 그런 경비로 들어가는 건지, 따라서 주민에게 애경사자 있을 때 구청장님께 연락을 주면 본인이 직접 못가셔도 아마 촌지를 보내는 어떤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 그런 경비를 여기다 쓰셔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업무추진비로 동장에게 10만원씩을 지급했던 것을 5만원을 인상했는데 5만원은 왜 인상을 하셨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당 1명분을 왜 늘리느냐 하는 것은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구성요원이 과거에는 민간인, 외부인사, 공무원이 아닌 인사를 2명을 두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는 3명을 두어라, 이렇게 개정이 되였기 때문에 늘어난 관련경비입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상 설명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의 표현기법이 잘못된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절차상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무적인 절차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쉽게 애기해서,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서 공무원은 잘아시다시피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신을 가슴에 안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공무원의 사기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충성과 절대봉사만 요구하고 공무원은 일요일도 없고, 토요인도 없고, 아침저녁 없이 일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선 기관장이 좀 도울 수 있는 건 없느냐, 사기를 좀 돋구어 줄 수 없느냐 해서, 지금 어느 동장의 난초를 보셨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난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부님들 생신에 나무를 보냅니다. 그것도 경비에 들어갑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기관장이 정책판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위민이 되는 것은 판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나중에 물을 수 있겠지만 특수한, 고유한 권한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고 또 기타 아까 말씀한 소위 동정보고회 같은 때도, 과거에 그렇게 음식 준비하고 한 일이 지난 1년동안 없었지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모처럼 주민을 모시고 동정을 보고하고 구정의 방향을 설명할 때에 물 한모금 혹은 과일하나 놓고 하는 것이 좋고, 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신뢰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분위기가 편안해야 참석하신 분들도 의견개진하기 좋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생각한 끝에 그런 게 좋다는 우리 전 간부들의 의견들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도 포함이 되고 또 삼풍사고와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그 밖에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 정해져 있어서. 이런 때는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 이번에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증액되지 않겠느냐는 저희들 집행부판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장 5만원 주는 것은 이것은 저희구나, 서울시만 주는 게 아니라 동장이 기관장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관장, 구청장의 분신이고 지역 종합행정 기관장인데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로는 조직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동장의 경우 일선행정 책임자인데 5만원은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5만원을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구만 독자적으로 인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올립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질의하세요.
배동식 의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 한 동에 100만원씩 나간다해도 20개 동이면 2,000만원입니다. 책정이 너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5,000만원씩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까 말한 실시설계비에서 말씀은 3,200만원 했는데 3억 2,000만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총무과장 정현식   3억 2,000만원입니다.
배동식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체력단련비가 3,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추가로 3,800만원 들이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은데 이것도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 동장 업무추진비 5만원 추가비용, 이거는 현재 10만원씩 가지고 계속 잘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시설계비가 3억 2,000만원이 늘였다, 왜그러냐 이 말씀인데 당초 구민회관 실시설계비는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 관련규정법이 개정돼서 50억이상, 다시 말씀드려서 감리를 행하는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50억 이상 공사인데 이 경우는 설계비가 얼마여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배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건축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과 계산요인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따로 작성해서 보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증원된 36명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다른 1,000여명 기존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을 이 분들에게 주지 않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거는 경직성 경비로 저희들이 판단이나 조정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장 업무추진비 5만원 인상된 것, 이거는 정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일선행정 책임자인 동장은 월 15만원씩 주어야 된다는 정책에 의해서 공히 5만원씩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유독 동장의 처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큰 틀속에서 계상한 것임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우길웅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데요, 아까 특수활동비에서 구청장께서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많은 것을 동장님 5만원 주실 것을 10만원씩을 더 인상을 하시고 이쪽 거를 삭감할 수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자치구에서 정하는 의견이 가장 소중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국정의 통일성이라는 게 있지요. 전국에 통일된 '기준을 우리 구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장을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많다 하시는데 그건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말씀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고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의견을 소중히 알고, 과정 하나를 생각하면서 냉정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다 적다는 것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평가하고 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각에 따라서는 일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현실적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본예산이 1억인데 그걸 다 썼습니까? 얼마 남았어요?
◇총무과장 정현식   그건 송구스럽지만 쓴금액은 제가 전혀 준비를 안해서, 필요하시다면 따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기관장의 판공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구태여 특수활동비까지 책정을 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총무과장 정현식   특수활동비 책정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느 특정한 지역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기관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는 경우에는 조직의 책임자는 이 정도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없겠습니다만, 비목 자체는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정해준 비목입니다.
송용현 위원   쓰는 용도는 이해가 가는데 기관장들이 자기 구 자체를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기밀비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구테여 이번에 와서 별도로 5,000만원을 책정을 해가면서까지 어떤 조처를 했어야 하느냐, 깊은 내역을 좀 들었으면 해서‥‥‥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송용현위원님께서는 좀 실무적으로 조금 소상히 듣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민선이 취임하신 지가 1달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거는 제 입장, 제 수준을 넘는 말씀이 될는지 몰라서 매우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위원님들은 제가 혹 잘못 말씀해도 아끼는 마음에서 크게 꾸중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과거에 구정은 시에서 하나의 지시가 내려오면 우리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만 만점으로 실행하면 우리 구정이 아주 우수하다해서 1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시민이 인정을 안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잘한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민이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과거에는 설명회를 1번해야 할 것을 지금은 설명회를 2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설명회하지 아니해도 
것을 지금은 설명회를 해야한다, 주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절차상 일들이 더 많아졌다 그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주민 상대를 위한 특수활동비를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씌여지는 방법이 앞으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번과 같이 아까 우길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동별로 100만원씩 책정돼서 나갔을 때, 그게 구민들 몇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느냐 하는 것까지 참작을 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가 진정 처음에 이루어졌던 뜻대로 주민을 위한 그런 활동비비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입니다.
선임 과장께서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예산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인데 이것은 우리 전체구 직원에 대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수가 청원경찰이 5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용차선 단속이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2월 4일자로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 근속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은 한달에 급여가 1만 3,900원인데 당초에 52명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61명이 더 오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를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장기 근속수당, 다음에 체력단련비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구청 청사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인상분 1,800만원,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청사 환경개선부담금과 저희 전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직원들에 대한 특근매식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2억 9,000단원을 직원들 특근매식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서울시에 금년 2월 1 일부터 해가지고 5개월 가까이 세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급량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차선제가 실시돼서 전용차선 단속원에 대한 급량비가 서울시 통일적으로 하루에 만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약 1억 3,0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분을 예상해서 5,000만원, 직원 야근할 때 쓰는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대민활동비가 3만원인데 이거는 일선기관 사기앙양을 위해서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런 직원에 대한, 서울시 전체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과적차량단속원이라든지, 버스 전용단속원에 대한 추가인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아까 동장님은 5만원씩 인상이 되었고 이것은 1995년도 내무부 추가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동장 외에 2급 공무원은 20만원에서 35만원, 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 4급 공무원은 20만원에서 25만원해서 5만원 증액했고, 5급 공무원은 5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는 4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신규직원 3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채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 경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업무수행경비는 739만원이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총무과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전부 주차단속이나, 전용차선단속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사무실에 캐비넷과 서랍식 캐비넷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각 실과 추정분을 23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은 추가로 신규 채용된 2급 공무원과 부속실 직원 3명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상여금은 기말수당 추가분과 정근수당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초과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을, 아까는 동직원에 대한 거고, 이거는 구청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수당에서 부속실 직원 3명외 부족분인데 이것은 인쇄가 틀린 것은 아닌데, 부속실 직원 3명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가족수당 등은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9,000만원은 일반 직원들에 대한 것을 상반기에 지급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9,000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거를 급여관리수당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기획관리 기획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기 전에 우리 기획예산에 지금 주전산기 설치로 인해 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주전산기 설치계획의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지역정보 중심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자치구의 전산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세무행정 EDI, 전자문서교환사업 추진으로 세무비리를 근절하고 선진세정을 구현하며, 청내 통신방 구축으로 각부서 및 기관장의 전산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주전산기를 설치합니다.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전산실을 설치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세무행정 EDI 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산실 시설공사 및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도입설치, 운영프로그램 시험가동 및 업무적용을 위해서 소요예산이 5억 4,899만 5,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내역은 진산실설치 2억 6,900만원, 주전산기외 기타 자산취득비 3억 2,300만원,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내용을 뒷장에 요약을 해서 적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본청에 전자계산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지방세 관계가 여기서 자료만 입력하고 본청 전자계산사업소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거를 전부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 가지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방세 8개 업무가 자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 EDI 사업인데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구청에,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시행이 되는데 일단 EDI시스템이 구성이 되면 납세자가 구청이나 세무서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거를 보고서, 사업자가 보면 세액을 산출하고 고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도 일일이 신고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구청에 가지 않고 공무원이 시민을 방문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납세신고를 하고 컴퓨터에 의해서 납세부과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도 지불 계좌번호만 입력되면 거기에서 전부이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납세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서 은행에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내 각실과에 근거리통신망이 구축이 됩니다. 근거리통신망이 구축이 되면 각사무실과 사무실에서, 서류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게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획예산과에서 건설관리과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컴퓨터에 그 과의 자료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도 앞으로는 이게 설치가 되면 의원실에서 무슨 자료를 얻고 싶다고하면 각과의 과장, 계장 부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컴퓨터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의원실에서 출력을 원하면 그대로 자료가 출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전산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일반운영에서 우선 행정자료실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과 저희가 겨울철에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석유히터를 하나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전산운영에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을 해본 곁과 고문변호사 수당이라든지 소송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등이 남기 때문에 1,075만원을 감액조치했고 상반기에 기초통계조사라든지, 통계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급량비가 남았습니다. 1,450만원을 감액시켰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은 2만 2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대금을 추징해서 편성했고 가제료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라든지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남았기 때문에 전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비도 감액조치했고, 연구개발비, 아까 말씀드린 주전산실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5,6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저희가 상반기 운영결과 남을 것 같아서 5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시설비는 주전산기에 대한 설치비가 1억 6,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소송수행하기에 각직원들이 편리하도록 법원공보판례편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걸 계상했고 법령집 추가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주전산실 설치에 빠른 컴퓨터용기기 도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관공통운영과 기획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김미라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주전산기운영프로램하고요, 주전산기 설치비용 해서 1억 6,900만원이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
이것을 어느 업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 문의를 하고 책정된 금액인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이 산출은 중구청하고 은평구청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한 10개 구청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각구청의 자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이관수 위원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을 각실과만 하지 말고 의원들한테 하나씩 해줄 의향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지금 의원실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령집이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이관수 위원   의원들 전부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그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부속실직원외 3명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1억 정도를‥‥‥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쇄가 제목은 부속실직원외 3명부족분인데 부속실직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이 6개월분 해서 약 800만원정도 되고요, 나머지 9,000만원은 전직원 807명에 대한 배우자 가족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을 본예산에서는 좀 모자라게 잡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게 약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동식 위원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본예산에서 어느정도 가깝게 책정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면 예산책정하는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회예산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우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공중 시민자원경찰 운영수당 및 피복, 장비비 9,892만 3,000원의 삭감건에 대해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석 전후로 해서 엽기적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시민경찰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민경찰대를 작년 11월 9일에 발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운영토록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법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등 질서제도 활동을 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공익자원봉사진흥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토록 했습니다만, 6월 27일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시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하는 여론이 제기되어 내무부에서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실정에 따라서 판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와도 비교해 보고 우리 자치구에서도 판단해 본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12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우리 과에는 현재 컴퓨터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가 한 대있는데 도트식이 되어 가지고 구형입니다. 낡고 활자가 희미해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활계획추진본부가 감사실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5월 10일자로 소속이 변경되어 업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를 구입해서 업무의 신속과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입니다.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를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경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생활체육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경정과목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은 2,37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각 세목별로 예산을 운영해본 바, 각 세목중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560만원을 추가하여 2,931만 1,000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구민체육대회 홍보비용으로 50만원, 생활체육교실 홍보비용으로 100만원 흑석동 다목적 체육시설 조감도로 2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 부족 예상분이 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당초 3,33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53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동체육생활교실운영을 극비 50%, 구비 50%로 편성운영하였으나 내무부 보조금이 축소되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53만 6,000원, 운동용구 지원금에서 200만원을 부득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8,200만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체육시설주변 축대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여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시설비로 공원시설비가 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걸 제가 보면 매년 책정이 되고 추진이 되는데, 보수공사를 실지로 보면 얼마 하는 게 없어, 그 자리에 페인트 한번 칠하고 그러는 것 밖에 없다고, 내가 하는 얘기는 먼저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니까 이번에는 빼지요, 빼고, 왜냐하면 내년에도 책정이 돼서 나오니까요.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변한 게 없다고 느끼신 점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그만큼 변함없이 유지보수공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 공사의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의 시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역 시설들의 대부분이 산에 있어서 인부들이 직접 모든 재료들을 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난공사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요,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현재까지의 시설비 내역을 장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200만원중 3,000만원은 동네뒷산체육시설 유지보수 공사비로 상반기에 1,500만원을 집행했고, 1,500만원은 남았습니다. 나머지 3,200만원은 서달산외 3개소 체육시설 정비공사비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공사내역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배동식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전중후사진과 모든 자세한 자료들을 제가 직접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시설비 내역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는 1주일에 이틀씩 담당직원과 함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직접 돕니다. 그 결과 여러가지 시설면에서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여태까지 방치되었느냐 하면, 물론 예산이 부족한면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행정의 측면이 어떤 전시행정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체육과장 직위를 받고 나서 안전점검을 꾸준히 해본 결과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입니다. 주민의 안전없이 체육활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할 2,000만원으로 축대 및 여러 배수공사 그리고 아주 위험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물량조사는 아직 안했지만 8월31일까지 물량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제가 위원님께 직접 물량조사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이번에 추가되면 내년 예산에는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그것은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물량조사를 해서 가장 위험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둔다음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성준영 위원   본동에 성준영위원입니다. 저는 산꼭대기의 체육시설을 전문가입장에서 왔을 때, 이게 진짜 운동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전시효과로 하는 건지, 뺀지 프레스 같은 것도 운동이 안됩니다. 정말이 예산대로라면 전문가를 데려다가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운동하기가 불편해요. 이를테면 역기를 들어도 제대로 닿아야 되는데 좁고, 역기는 고정되어 있고, 물론 도난맞을까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고견 감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역기문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양시에서 역기문제로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내에 있는 역기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음 역기가 도난이 잘됩니다. 그래서 도난이 많아서 그런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의 고견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집행 때는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국사봉의 역기시설 문제로 협회장을 만나본 결과 시설물의 설계를 보니까 민간기업인 서경스포츠센타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안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땜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경스포츠 담당자 및 사장하고 그런 점에 대한 통화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 협회장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 질의하세요.
우길웅 위원   흑석3동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세 군데가 있어요, 말하자면 흑석1동, 상도1동, 본동하고 겸해 쓰는 산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영삼대통령이 대통령되시기 전에 뜀을 뛰시던 곳이 있는데 즉 시설하고 앞면에 보면 달마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달마사에는 시설면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허리돌리는 것이 작동이 잘안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지역에 볼 수 있는 것하고 시설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흑석2동으로 가면 그쪽에도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면이 상당히 부족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아마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예산을 확보해가지 어느 한쪽을 편중되게 많이 하지 말고 골고루 똑같이, 어느 특정인이 잘산다라고 해서 그쪽에만 투여를 해준다 하면 이건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흑석3동에는 그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가 자리를 물색해서 한번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고견 감사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편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주민의 숫자에 따라서 시설을 해왔는데 앞으로 편중된 현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말씀하세요.
배동식 위원   국사봉위에 보면 역기드는 것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우길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더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면 추가로 돈이 안들텐데, 거기보면 매달리는 것도 있고 시설이 많이 있는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멘트로 된 재래식 역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협회장하고 얘기해본 결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개별적으로 협회장들이 각기 역기시설을 설치를 한 협니다. 그래서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들이 전문 역도인으로서 그런 시설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는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주의하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강회일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일 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우길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야산의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조사를 8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물량조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상의드려서 꼭 설치할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일 위원   그때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우길웅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흑석3동에 노인정이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쪽을 비교를 해보면, 허리돌리기 같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구인데, 사실 꼭대기까지 올라갈 힘이 없어서 못가시고 노인정까지 가시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 있는데요, 노인정에 여가가 있는 땅이 있으면 하나씩 배치하셔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30번씩만 허리운동을 하시게 되면 통증에 관여되는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고견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왔던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힘들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길웅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 위원   동네뒷산 체육시설유지 보수공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16개 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특수 지정된 국사봉이나 흑석동 이런 데 이외의 장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방성은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서달산외 3개소 공사를 다했고, 다음 16개소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 16개소 공사를 할 때 서달산외 3개소 지역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방성은   민방위겸직과장 방성은입니다.
아까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1월 7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온 국고보조금 내시에는 병역근무자 여비로 9,377만 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1994년 12월 27일 1995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통보에서는 병역근무자 여비로 9,377만 4,000원보다 2,118만 4,000원이 줄어든 7,255만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에서 수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국 소관 해당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재산관리 예산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세출예산중 당초 기정예산은 2억 8,979만 1,000원에서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457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목별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측량수수료 2,7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감편성된 이유는 작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던 예산은 금년에 한 5,0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상반기에 의뢰한 것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측량을 대량으로 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습니다.
다음 측량수수료는 줄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야근을 거의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야근에 필요한 특근 매식비를 5,000원씩해서 27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정부 노임단가의 인상에 따라서 재산관리 공부정리 일용인부임, 전산관리보조 인력경비 등의 인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공유점유재산에 대해서 실제조사와 등기확인, 또 각종 공부확인 등 제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비점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부 하반기에 끝내서 활용방안은 별도로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을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억 5,000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하반기에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세수를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동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 회계관리분야에 대해서 잇달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바인더 9만원은 소요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회계업무추진 일용인부임 상승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 4억 1,595만 9.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각실과동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을 일괄 계상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렸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사항으로서 1억 1,43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추경에 계상해서 시 또는 국고에 반영조치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지난번에 재무국장이 측량을 전부 완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투입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작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해서 일제 측량을 했고, 금년도 제가 재무과로 와서 누락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말에 추가분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수수료는 일반적인 수수료가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는 매각, 취득, 이런 여러가지 관점에서 항시 수시로 측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측량수수료를 책정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관수 위원   아니 먼저번에 1대 때 재무국장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국공유지재산을 완전히 측량을 완결하는 걸로 해서 2억을 책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완결했다고 했는데 아직 덜돼서 할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실태조사를 개별토지에 대해서 해보니까 측량이 완성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점유하고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측량의뢰해서 나온 면적이 자기가 생각하는 면적과 상이하다는 민원이 종종 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한 결과만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측량을 해야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측량 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것뿐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구유재산만, 단순이 관리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점까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측량을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장조사를 해가지, 또 토지면적이나 형성상태를 한번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먼저번에 측량을 한번 했으면 끝나는 거지 왜 두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지난번에 한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국유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구비가지고 국공유지측량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2,700만원은 시보조금입니다. 시보조금으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재산관리 전액의 한 50%는 보조금으로 합니다. 구예산만 가지는 집행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질의하세요.
배동식 위원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100분의 5라고 했는데 이것이 100분의 5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물론 포상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살림살이를 우리가 하는 거니까 좀 줄일 수 없는가 하는 점하고, 또 다기능 사무기기는 동에 지금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 한강교량 과적차량통제 경상보조 3,800만원은 지금 매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지만,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밖에 나와 서있는 사람이 없어요.
◇재무과장 홍순영   예, 제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님니다만, 세외수입분야도 여러가지 각도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공유재산 변상금징수 포상금은 상당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변상금의 성격이 설득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단독으로 어떤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 수입분야와 마찬가지로 저희 세입징수보상금지급조례와 별도로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또 우리가 징수한 것이 많으면 많을 수록 상응한 대가를 받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각 실과별 다기능 사무기기는 전부 부족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발전해나가려면 여러가지 기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따른 기술이 계발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있던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대교 과적차량통제경상보조 사항은 1994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이런 돈이 당초에 우리 구의 순수한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쓰지를 못해서 반납한 겁니다. 차량통제를 하는 실질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저 재무과장이 잘 몰라서 답변을 못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미라위 원님 질의하세요.
김미라 위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취득비 2억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인컴퓨터를 말해서 중앙시스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종인지를 알고싶어요, 두 번째는 항온항습기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김위원님 말씀하신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컴퓨터설치 사업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이 죄송한 말씀은 이것이 자산취득비의 목으로 저희 재무과에 연관되는 예산항목에 잡혀있고, 여기에 대한예산의 타당성 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각실과동이 제각기 필요한 것을 집합해서 올렸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각 과장들이 예산을 설명할 매각 소관분야를 개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올리는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2억 6,000만원에 대한 것을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입니다.
김미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치구 주전산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내역은 전체 소요예산이 5억 4,892만 5,000원입니다. 여기의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5억 4,800여만원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합해 가지고 5억 4,892만 5,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와 항온항습기 같은 것은 주전산실 설치에 필요한 기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작은 PC가 아니고 주전산시스템인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5억 4,800여만원이 분산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홍운철 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전산실에 고가격의 기계가 들어가서 항상 똑같은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경헌   이관수위원 질의하세요.
이관수 위원   반환금이 1억 1,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주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국고보조와 시비보조금은 그 목적이 뚜렷이 되어 있어서, 목적이 딱 집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덜해서 그런게 아니고 사용하다가 다른 데로 사용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 측량비도 측량을 예산의 계획대로 해서 쓰고 나서 남은 돈은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내가 왜 묻는고 하니, 복지과에 시설운영이라든가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는 구실하에 현재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남아서 3,400만원씩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조금은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항목 이외에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쓰러져서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어도 예산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꼭 항목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거하고 보조금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됩니다.
배동식 위원   2억 6,000만원의 컴퓨터는 구입을 할 때, 각사 즉 삼성이니 대우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과정입니다만 고를 때 보다 좋은 것으로 택해야 되는데 실지로 보면, 중간에 누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행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만 결과를 받을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두 개 구청이 설치가 되어 있고, 10개 구청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저희 구에 맞도록 산출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 계약하고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재산관리 시비가 재무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재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재무과에서 어디에 쓴 건데 1,300만원이 남았어요? 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1,300만원씩 남을 턱이 없는데.
◇재무과장 홍순영   저희가 199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당시에 조목조목 떨어지게끔은 사업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수 위원   1993년도 것은 없고 1994년도 겁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네, 1994년도 겁니다.
이관수 위원   우리 동작구 실정으로 봐서 실지로 전체적으로 1억 1,400만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큰 손해인데.
◇재무과장 홍순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실 사업을 열심히 해서 예산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유가 있거나 게을러서 집행을 못하면 반납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바로 그 다음 해에 배정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해 매년매년 집행하는 부서에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수 위원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께 물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보조금을 1억 1,400만원을 반환을 하는데 작년 총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복지비 계통은 전부 합치면 7,000여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보조를 받아서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작년의 보조금 총액이 50억 6,300만원이 됩니다. 올해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반환액을 확실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노력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1995년도 당초 기정예산은 1억 5,149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874만 8,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 내역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에 재산압류를 위한 체납자 소유부동산 등기열람 추가분 2,000건에 대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통지서 발송, 압류예고통지 및 과오납부자에 대한 통지 등을 위한 보통우편 추가분 1만 7,000건 221만원 및 등기우편 추가분 1만건 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다 단정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무종합 민원실에 동절기용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13만 5,64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설치되는 부동산 체납세전산망 전용회선의 유지보수를 위해 새로이 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상분 218만 1.000원은 일용인부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것이며, 다음 세무공무원의 특수활동비 인상분 792만원 역시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안지침상 3만원이 인상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필요경비적인 성격의 최소한의비용이 계상된 것이오니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원장 이경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세무관리과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석배   부과과장 김석배입니다. 부과과의 주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우편요금은 1995년 3월 1일 직제개편으로 자동차세 및 주민세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과세건수 증가에 따른 납세고지서 우편송달료로 725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 민원실 근무자 34명의 동복 구입비로 175만 5,08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장정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일용직원의 노임단가 인상지침에 따라서 .하루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어 이의 소요예산으로 272만 7,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무담당 직원과 동세무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활동비의 인상지침에 따라서 구동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계획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세 OCR전산고지서 발급용 잉크젯프린터기 구입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부과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덕희   지적과장 김덕희입니다. 저희 지적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아시다시피 감축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자로 구직제개편에 따라 토지관리과와 통합된 과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뎨산안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본래 8,200만원이었는데 과를 통합함으로써 약 660만원이 증가하여 8,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의 대부분은 토지관리과의 과목을 지적과의 과목으로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증액되는 것은 재료비에서 노임단가의 인상분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금년에 처음 발족됨으로써 위원수당과 운영비 112만원이 증액되고, 그외에는 전부 과목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지적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1995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안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이경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총무과장 정현식입니다. 오전에 이어 관련 조례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상관성에 비추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해서는 현행 서울특별 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구본청과 동, 그리고 보건소를 한데 묶어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414명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서는 의회사무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6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단일 인사권자의 임용권에 의해서 운용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두개의 조례로 나뉘어서 관리되고 있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5윌 16일자로 우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일치시켜 인사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서 “직원의 정원” 즉, 사무국 정원을 삭제하고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서울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한다”라고 고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작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1,440명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구본청이 901명, 의회사무국이 26명, 보건소 75명, 동 4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는 관련 조례를 단일화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두 가지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 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제21조제1항 "정원의 규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정하던 동작구의회사무국 공무원정원을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 개정되어 그동안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의거 정하던 동작구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수를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414명에서 의회사무국 정원 26명을 추가한 1,440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만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명하게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에 관한 구청장의 관장사항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실상 동장이 해오고 있던 주민등록과 관련한 여러가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실제로 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구청에 보고해서 직인 찍어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왔습니다. 이것을 과감히 생략해서 권한 자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권한과 책임을 동장에게 일치시키자는 것이고 또 한편 행정의 능률도 올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병상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에서 제외토록 규정된 현행행정권한위임조례를 주민편의와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청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원이 회기중에 직무로 인한 상해나 또는 사망의 경우, 그밖의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모법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9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개정에 의해서 종래에 표현하고 있던 개념의 일부를 다른 말로 바꾸었습니다. 종래의 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던 "일비"를 지금은"회의수당"으로 고치고, 그다음 상해로 이미 지급을 했을 때 그다음의 추가적인 사유로 인해서 다른 것을 더 받게 될 때 기왕에 낸 것을 공제하고 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심의결과통보 양식의 일부를 고친 겁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 하위법체계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사무적인 서식을 일부 고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올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운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라는 용어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고 또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당초 지급사유에서 보상금 지급금액이 더 큰 사유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 급에관한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기   문화공보실장 이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와 관련서울특별시 관광사업중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권한 재위임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광진홍법 제19조제3항, 즉 과징금의부과징수에관한단서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교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남부기한 장소를 명확히 한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거 통지하여야 하고 둘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셋째, 과징금 남부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안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특별시장이 관장하던 관광사업자의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가 199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흥기   시민봉사실장 김흥기입니다.
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서는 현재 각종 출생, 사망 등의 호적신고시 신고의무를 해태했을 경우 과태료 산정기준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고하여 5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종전 과태징수액의 경우는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모호한 점이 있어서 주민의 해태신고서 작성시에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문제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시비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6월 5일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민원인과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소지를 배제하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5만원의 범위내에서 차등부과하는 기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동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시민봉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이번에 징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호적법에 규정된 신고 또는 신청의무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태기간 40%, 해태지역 20%, 해태사유 10%, 신고의무자의 학력 20%,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10% 등을 참작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는 최고 5만원까지, 신고의무를 최고(催告)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자에게는 최고 10만원까지 부과징수하던 것을 1995년 6월 5일자로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해태기간만 적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복잡한 부과기준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인 해태기간을 적용토록 한 것은 호적과태료 부과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규모의 화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대한 포상금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제2조에서 포상금지급대상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중에 징수에 직접 종사한 특별공적, 즉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였으며 그 지급범위도 제3조제1호에서 과년도미수액중 1년차의 미수액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을 종전 100분의3에서 100분의1로 하향조정했으며 또한 제3조의2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1건당 30만원 이하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하여 지급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공액은 종전 1건당 3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편 제4조에서 미수액징수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어 엄격한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징수한 미수액이 환불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개정 조례안은 종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경우보다 그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 금액, 절차 등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구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충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안은 제도개선, 세원발굴, 체납구세징수 등으로 세무행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신독작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이 되고 1993년 7월 13일자로 제1차 개정된바 있으며 본재원의 제정이유, 조세규모의확대, 과세물건별 과세금액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징수포상금의 고액화, 지급대상범위의 불합리성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개선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 기준비율에 의한 건당 및 월별 지급한도액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포상금의 반환규정, 시행규칙 제정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수 위원   1993년 7월 13일자로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 실적이 대충 몇건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1994년도의 포상금지급 규모로는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관수 위원   몇 건이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건수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했는데 36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리고 1995년도는요?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1995년도는 현재 362만 1,000원 나갔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건수를 파악할 수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다음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제4조제3항에 소관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 이상으로 위원이 되는데 과장급 이상이면 대게 어느 과가 들어갑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소관과 과장이 주로 참석하는데 제4조제5항에 보면 위원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 정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지금은 정리계가 없고 세입총괄계가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전에 이것만 담당하는 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그것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3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이 과에서는 주무계가 없군요.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징수3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세입 전체적인 총괄에 대해서 세입총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전담하는 계원을 상주시켜서, 1인을 배치시키는 안하고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안하고 두 가지로 볼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전담하는 징수독려반이 운영되는 거와 함께 포상금 지급규정도 같이 두면 직원들이 아주 힘써서 열심히 일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관수 위원   그게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우리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주무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걸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배치가 되든가, 배치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 이 규정을 두고서 계원을 두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는 과정, 이 두 가지 안으로 볼 때 과장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효율성 있게 행정처리를 잘 하겠느냐 이 말씀 이예요.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지금 현재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징수3계에서는 현직원이 전달하고 있으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으로 받잖아요. 월급 받아가면서 주무 직업이 그건데, 그렇게 하면서 포상금 또 받고.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아까 제무과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과년도 체납징수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과년도 체납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보아지는데 조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길웅 위원   이관수위원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994년도, 1995년도에 포상받으신 분들이 있지요.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무슨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건, 무슨 과에 계신 분이 몇 건, 그리고 포상금 대상자중 가장 액수를 많이 받았던 분이 얼마, 그리고 이름은 안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명으로 해도 되니까. 그리고 1994년도에 270 얼마인가의 딘상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1995년도에 350 얼마라 말씀하셨지않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예.
우길웅 위원   거둬들인 총 금액이 얼만큼인지를 좀 알려 주시게 되면 저희로서는 상당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보상을 해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료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예, 구체적인 내역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3회 동작구의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