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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6일(수) 10시9분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3. 2. 업무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업무보고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9분 개의)

◇위원장 이경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제2대 의회 개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앞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회의상 정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44만 동작구민의 대변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경륜과 지혜를 모아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였습니다.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성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경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업무에 수고해시는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1995년 7월 1일이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작됨에 따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에 대한 국고지원의 중단과 무이자 융자로 인한 자금부족 및 화폐가치의 저하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재산및기금의설치조항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 1986년 9월 4일 제857호로 제정된 내무부훈령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영규정과 1988년 5월 1일 제2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던 소득지원금은 1995년 5월 9일 내무부 훈령 제1042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영규정의 폐지와 함께 1995년 7월 1일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각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달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준칙안을 참고로 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이나 가구에, 마을은 1억원, 가구는 5백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지급하고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여 융자금 지원에서 상환까지 모든 과정을 구에서 관리하던 것과 발리 새로 제정된 서울특 별 시 동작구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는 융자대상은 일반가구 및 저소득가구로 구분했고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무이자로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던 것을 새 조례는 연 5%의 이자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과거 담당공무원이 자산운용과 관리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업무부담이 과중하여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조례는 대상자선정과 감독은 구에서 하고 자금대출 및 회수채권 확보는 금융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국고 및 시비 지원금,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을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저소득주민에게 무이자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지원하여왔으나 국고지원 중단과 무이자 융자로 인한 자금부족,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금까지 확보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과 자치구 예산에서 확보한 자금, 기타 독지가의 찬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조례안 내용중 제1조 목적에 기금설치에 관한 근거 법규를 명시함이 타당하고 제3조 융자대상에 있어서 제1항, 제3항은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융자대상으로 판단되며, 시행규칙 제정시에는 제3조제2항제3호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위원   먼저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이관수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관수 위원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자금의 개념이라 할 것 같으면 뭐를 얘기하는 것인지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고재천   이 조례안에 의하면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범위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규칙이 없습니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예,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후속조치로, 이 조례가 규칙에 위임하기 때문에 그 위임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른 복안같은 것, 시안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이 규칙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가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청장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송용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위원   어제도 제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는데 이렇게 자치법 제133조제1항, 제2항 하면 참고적으로 전조항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조항이 있었던 게 어떻게 신설되고 어떤 내용이 개정된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내용상 봤을 때는 잘몰라요. 전조항은 이런데 이번 조항은 이렇게 바꾸겠다, 아니면 신설하겠다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위원들이 이런 조항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 이런 조항은 이렇게 신설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걸 하나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예, 죄송합니다. 제133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기금을, 아무나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이번에 제안설명 드린 이 기금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 앞으로는 관계법규를 반드시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자료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제133조가 어떤 조항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제1항, 제2항에 어떤 사항이 발생되니까 구정이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이 딱 떨어져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는 어디가서 꿩을 잡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앞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김무 위원   우리 지역의 금고는 상업은행 상도동 지점이 지정이 되어있는데, 보니까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정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정금고라고 할때 새마을금고도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금고관계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융기관에 금고가 들어가지 않고 은행법 제3조, 제4조에 보면 신용금고나 일반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안된다 하더라도 구청장 재량으로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할 수 있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규정에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새마을지원자금도 꼭 금융계통에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예.
이관수 위원   우리 입장으로는 새마을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성질이 같은 계통이니까 거기다도 예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금리상으로 보더라도 제1금융권보다 많다니까 김 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하셔서 고려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예, 알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지금 가구당 2000만원과 1,000만원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구별 한계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5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저소득가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꼭 저소득가구뿐만 아니고 일반 가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구는 자립의욕이 강하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1,000만원까지 가능한 것은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자금 입니다.
송용현 위원   어떤 상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규정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 대상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해당자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자 하는 가구"입니다. "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성준영위원 말씀하세요.
성준영 위원   본동의 성준영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짤막하게 과거 얘기지만 하나 여쭙겠습 니다.
  과거에 나온 돈은 저소득층, 못 사는 사람에게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99.9%가 잘 사는 사람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을 과거에는 어떻게 해나갔으며 어느 식으로 나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소득지원금이 84년도부터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 있습니다만, 절차는 1년에 2번씩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4월경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각동에 시달해서 한 달간 홍보를 합니다. 반상회보라든가 기타 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신형을 해서 동사무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제2차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적격자를 가려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강희일위원 말씀하세요.
강희일 위원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지속사업으로 쭉 해오셨다고 했는데 상환시기가 도래된 혜택자들, 이 사람들의 상환실적을 좀 알아야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지금 1984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해소시기는 연2회입니다. 6월말과 12월말이 해소상환기간인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약 94% 정도 됩니다.
강희일 의원   여기서 불납결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신청할 때 보증인을 2명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망시나 갚을 가능성이 없을 때는 보증인에게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현재 불납결손된 것은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불납결손액은 없고요, 지금 체납액이 10년간에 걸쳐서 70건에 한 6,000만원이 됩니다.
이관수 위원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총액은 10억 5,300만원입니다. 국고하고 시비, 구비 합쳐서 10억 5,300만원 입니다.
이관수 위원   그러면 지방비에 손해간 것은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손해는 간 게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자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예, 과거에는 채권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연간 두달간을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소득지원조례를 현재 안정기금조례로 바꾸는데 채권관리에 문제점은 없습 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문제점이라고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융자대상자에게 보증인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야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별 문제점이 없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큰 문제점이 없다면 생각하지만, 자금이 앞으로 2,000만원까지 할 경우 자금수요가 많을 경우에 공급이 좀 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관수 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총 기금은 10억 5,300만원이고 1년에 활용하는 금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관수 위원   우리 구가 얼마나 보유하고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현재 잔고는 2,700만원 정도입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배동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지원자금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문제가 우리 주민에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을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만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두 사람보다는 한 사람으로 하고 대신에 관련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과거에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보증인을 1명을 세워도 가능했었는데 앞으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배동식 위원   그러면 관리인들이 체크를 안하고 그냥 놔줬다가 문제발생시에 보증인을 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수시로 체크만 할 수 있다면 보증인을 한 사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은 우리 조례가 확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탁관리 지정금고에 위탁계약을 해서 의뢰를 하면 각종 채납관계는 지정은행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제4조에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3인이라면 누구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이나 총무과장님, 또 한 분은 기타 과장님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길웅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구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조례안이 몇조 몇항에 뭐뭐 딱 나와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례를 승인해준 다음에 규칙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복안하시는 방법은 대충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융자를 해줬을 때는 동사무소의 심의를 하신 뒤에 다시 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구청장 한 분으로서 결정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각동에 1억이면 1억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금액을 결정해서 각동에 얼만큼 지원해주겠다 하는 내용속을 알려 주셔야만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동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는 곤란한 거고요,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각동에서 심의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 금액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이때까지 보통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정도 나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1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반기에 한 1억 상당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한정해서 인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웅 위원   그러면 내용이 복잡하게 되네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 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규정에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우길웅 만약에   백사람이라고 할 경우, 여기 규정된 사항으로는 열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억 5,000만원으로 열 두세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줄인다고 하면 액수단위가 너무 적겠고, 따라서 다음 2기 때 준다는 순번을 정하느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그것이 좀 애매 모호합니다만, 이번 시행규정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 말씀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아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나면 규칙을 따로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옳다, 타당하다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규칙을 그쪽에서 만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만 여기서 심의를 먼저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옳다고 할 때 하는 거지, 먼저 통과시켜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권낙중   조례는 세부규정까지 다 정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윤곽을 조례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해야 할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헌   예, 이관수위원 말씀하십시오. .
이관수 위원   조례를 지금 검토해 본 결과규칙이라든가 앞으로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 위원회 설치에 "위원회의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 항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구의원 2인이 위원회 설치에 참여해사지역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또한 규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이관수위원님께서 심의위원에 구의원 두 명을 넣어서 구성하자는 말씀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수정동의를 하고 재청, 삼청이 나왔으면 제안을 받아주고 찬반을 통과해야지 원안을 통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주셔야지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물으시면 됩니까?
◇위원장 이경헌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중 제4조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관계공무원 3인과 구의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부터 했어야하는데 위원님 두 분이 바쁘신 시간관계로 9항부터 처리를 하였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경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 김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대 우리 동작구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오늘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3실과 총무국 5개과에 대한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실은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로 조직은 3실에 8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2계, 감사실 3계, 시민봉사실 3계입니다.
  각3실의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의 공보계는 구정의 홍보관계 업무를 전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동작구소식 발간, 구보 발간, 홍보물 제작, 유선방송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계는 우리 구의 문화재 보존 및 문화창달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문화재관리, 문화행사, 음반비디오출판업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감사계는 종합 감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절업무, 특별감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계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청,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환경순찰 업무를 관장하고, 민원관리계는 주요 진정민원조사처리 및 통신민원, 즉 120번 신고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봉사실입니다. 시민봉사실의 문서관리계는 문서의 보관, 관인관수, 구동민원업무 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계는 민원서류의 접수, 제증명 발급, 외국인등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계는 호적등초본발급, 호적 제신고 및 수리, 호적편제, 신원조회업무 등을 관리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실의 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은 정원 56명에 결원없이 모두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은 12명, 감사실 16명, 시민봉사실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실의 보유장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무장비는 총 5종 18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감사실과 시민봉사실에 각종 전화민원 및 주민이 신고하는 각종 신고사항을 접수하는 A.R.S. 즉 자동응답전화기를 보유하고 있고 공보실에는 저희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와 영사기를 각각 한 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는 시지정문화재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사육신묘, 용양봉저정, 그리고 지적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로는 달마사, 지장사, 사자암 등 3개소가 있고, 공연장이 3개소, 출판사가 127개소, 음반비디오물 대여업소가 349개소, 그리고 동작케이블TV를 비롯한 유선방송이 3개사, 지역신문이 동작신문 등 2개사가 있고, 국내여행 알선 업체가 스타여행사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제작입니다. "노들나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명으로 우리구를 영상홍보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영시간은 17분으로 금년에 200부를 제작해서 각실과동,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서 우리구 홍보가 필요한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기(區旗) 및 동기(洞旗)제작입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구민의 결집력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구휘장을 활용해서 구기 3개, 동기 20개를 제작해서 구청 및 각동에 보관해서 구의 상징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뺏지 제작입니다. 역시 이것도 2,000개를 제작을 해서 직원의 소속란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의 휘장을 이용한 뺏지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책상에 견본으로 한 개씩 드렸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노들아가씨 선발대회입니다. 우리 구가 관악구로부터 분구된 지가 금년이 15주년이 되는 구민의 날 개청 기념행사시에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선전 하는 구민의 사절로서 노들아가씨 5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구의 각종 주요행사나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장소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미의 사절로서 활용할 계획으로 노들아가씨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음악회 개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해서 7월 29일, 즉 오는 토요일 오후 6시에 관내에 있는 중앙대학교 Y광장에서 관내 청소년 약 1,000명을 초청을 해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사회는 개그맨 엄용수, 그리고 서지원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초청해서 하루 청소년들에게 정서함양을 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상징물 홍보엽서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구상징물이나 명소, 문화유적지 등을 활용해서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또 우리 구에 관련되는 구민에게 구청에서 서면으로 답신을 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약 2만 5,000매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질씩 위원님께 견본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작구 사진전 개최입니다. 사진전에 공모를 해서 우리 구를 선전하기 위해서 각종 사진은 동작구의 발전모습이라든지, 우리 구 주민생활 표현이라든지, 기타 동작구내에 있는 것을 소재로 해서 7월부터 8월 말일까지 작품공모를 해서 9윌 중순에 심사를 하고 10월중에는 우수작을 선별을 해가지고 구청,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장소에서,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해서 우리 구의 모습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하반기 중에 실시할 주요행사로는 문화예술행사 3건, 시민축제 2건, 그리고 명소조성 2건이 되겠습니다. 행사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오는 10월에 전통민속공연입니다. 북청사자놀음이라든지, 탈춤 등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주요무형문화재 등을 출현시켜서 전통민속놀이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한마당놀이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국악인들을 초청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등에서 매 분기별로 명화를 엄선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축제로 먼저 광복동이 잔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광복동이, 즉 1945년생을 초청을 해서 이 분들을 축하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는 동별 약 300명씩 해서 약 6,000여명 가까운 광복동이가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노들한마당 축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오는 10월에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루를, 구민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통민속놀이경기라든지, 농악, 국악, 그리고 구민 노래자랑 등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소조성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지정 문화재인 사육신묘지에서 사육신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0월 9일로 날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례에는 저희구청장님께서 제관인 총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탐방교실로 주로 이것은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1회 약 50명씩 해서 우리나라 사랑,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선별해서 탐방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감사실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계, 조사계, 민원관리계등 3개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사계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공개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관리계에서는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절민원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려운 그러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명 전원이 근무하고 있고 장비는 컴퓨터 등 필요한 사무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올렸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윤리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모두 5명의위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대학교수 2명, 그리고 변호사 1명,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구의회 부의장이신 홍운철의원님께서 맡아 근무하고 계십니다. 기능은 잘아시겠습니다만,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구의원님들과 구청장에 대해서는 결과를 관보에 기재하는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의원님 30명, 그리고 구정장을 비롯한 구의 4급 이상 간부 8명, 그리고 실무공무원 중에는 특수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 직원과 세무관련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인. 이내의 위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사안별로 골고루 참여를 시켜서 어려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이 위원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의 상반기 중 주요업무 처리내용은 먼저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사회의 잔존부조리 척결과 취약 및 민원부서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주변의 자율정화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협회, 단체, 기업 채에 대한 자율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감사나 점검 결과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표창 등을 상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시민불편사항을 끼치고 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이나 관내 전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업무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점검이나 감사의 실적으로는 취약부서에 대해서 자체 부분감사를 4회 실시하고, 특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인천 북구청의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해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136일간에 걸쳐서 세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금을 적게 부과한, 과소징수한 지적건수가 589건에 2,142만 7.000원이 적출이 되었고 그리고 세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 177건에 1,719만 8,000원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등기소의 잘못이 되겠습니다만, 선등기후 등록세를 지연납부한 그런 것이 23건에 350만 6,000원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납 금융기관이 세금을 징수하고 난 뒤에 우리 구에 지연납부한 사례가 모두 23건 1,182만원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기타 행정적인 지적사항으로는 실사업무소홀 등 사무처리가 부적정한 것이 시정사항 6건이 적출이 되었고 부족징수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해서 직원훈계를 받은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 관내에서는 세금을 횡령을 하든지 유용한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징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출범하시는 2대 구의회에서 확실한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세무분야의 적정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7월 19일 구의회특별감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여기 계신 총무재무 위원님들이 주축으로 수고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은 지난 3월 해빙기취약시설 관리실태 점검, 종량제 규격봉투 수거실태 점검 등 모두 8회에 걸쳐서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상반기 중 처리한 민원처리실적은 총 7만 9,097건으로 이것은 1일 평균 약 500건 가까운 처리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호적민원이 4만 2,219건으로 1일 평균 225건, 건축물관리대장 2만 7,000 건, 그리고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이 9,692건으로 하루 평균 5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민원실을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역과 사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태평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 일일이 구청이나 동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출근길이나 혹은 시장 나들이길에 민원신청서를 교부받아서 민원신청을 하고 그 이튿날, 혹은 퇴근길에 처리된 민원사항을 찾아가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 적이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홍보가 되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허가 복합민원을 관련되는 과를 민원인이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시민봉사실에 접수만 해주시면 주관과에서 모든 관련되는 과에 내부적으로 협조를 거쳐서 처리를 완료한 후에 시민봉사실에 통보를 하면 민원인 이 지정된 기간내에 시민봉사실에서 찾아가는 이러한 편리한 민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생활법률, 세무, 건강상담 등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회 평균 67건해서 상반기중에 883건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퇴근하거나 쉬고 있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으로 A.R.S. 접수민원처리를 금년 상반기중에 2,755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가정에서 우리구와 통신을 하고 민원도 접수할 수 있는 PC통신 민원처리도 55건을 처리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PC통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구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구정의 잘못한 점을 시정 요구하는 이런 내용도 접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이 분들이 재직기간 중에 쌓은 시정에 대한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민원상담관제를 우리 구에 3명, 관내에 13명해서 모두 16명의 퇴직공무원이 민원상담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수당으로 1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돈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구정에 협조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시민봉사실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구현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는, 특히 새로 부임하신 김기옥 구청장님 오신 후에 저희 공무원들에게 복무지침으로 주셨습니다만,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전화 친절히 응대하기, 그리고 시민이 오시면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 그리고 외모 즉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는 교육을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복합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이것이 정착되고 확산되도록 그 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민원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창구민원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사례발표를 하는 이런 것을 해서 좋은 민원처리사례를 각동과 각기관에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문서관리, 실태평가는 상하반기에 각 1회에 합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문서관리실태평가를 해서 우리가 처리한 각종 문서가 잘 보관관리 되어서 앞으로 차질없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정이나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하고 기타 일기라든지 물가라든지 하는 생활정보, 이런 것을 수록하는 종합정보안내기를 지난 7월 15일 1,500만원 예산을 소요해서 시민봉사실에 설치해서 구정이나 시정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활용은 없었습니다만, 하반기에 활용정도를 분석해서 필요하면 제2민원실에도 확대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시민봉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각실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민원처리의 신속도라든지 또 구정에 대한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을 설문서로 작성을 해서 구청을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배포를 해서 구정에 대한평가를 받도록 하는 민원인 여론수렴도 11월중에 실시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구에는 총 5국 1소 3실 27개과 92계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건소의 3과 2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하부조직으로는 20개동에 동당 2개계씩 해서 40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의회에는 전문위원 2명, 3개계에 정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산하 인력으로는 총 정원이 1,480명, 그리고 현원은 1,497명, 이중에서 기능직, 고용직이 각각 43명과 31명이 정원보다도 과원으로있고 다음에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지금 행정직 22명, 세무직 15명, 기술직 24명해서 모두 6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과 결원을 상계하면 지금 우리 구에는 17명이 과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자를 배치하는 등 해서 곧 결원을 보충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환경미화원이 388명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인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국 정원은 303명이고 현원은 398명입니다. 이중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 결원이 2명이 있고, 생활체육과에 4명의 결원, 그리고 민방위과에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차선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과 고용직이 근무부서는 관계없이 기능직과 고용직은 소속이 모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고용직 106명이 과원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의 정현원은 부족인원을 상계해서 지금 95명이 과원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의 각과별 업무분장은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무과에는 인사, 보안, 선거주민등록, 지방의회 관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회예산과는 기획, 심사분석, 예산, 법제, 전산 및 통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을 관장하고 생활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관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및 비상계획업무, 그리고 국가사무인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사는 노량진2동 47번지의 2호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구청이 4,032평, 그리고 구의회가 별관 3층에서 5층까지 473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보건소는 신대방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임차건물 660평을 9,600만원 전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기간은 '96년, 즉 내년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옛날 공군사관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여기는 강당 176평, 사무실 274평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구민회관 관리를 위해서는 정규공무원 1명과 기능직 5명이 관리업무를 맡아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구청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그리고 구내연금매장 등 복지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내차량은 승용차 5대, 승합차 6대, 이중에는 봉고 4대와 버스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25인승 중형버스와 45인승 대형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 두 대는 아침 시간에는 직원들의 통근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화물차 15대, 그리고 이외 청소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96대를 별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총 432대로 구에 235대, 동에 197대의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경우에는 계 단위로 2대꼴, 그리고 동의 경우에는 동당 평균 1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직원 평균 2명당 1대꼴은 보급이 되도록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입니다. 민방위대원은 700대 6만 1,276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역대는 608대 5만 4,824명, 직장대는 91대 6,330명, 그리고 별도로 기술지원대가 1대 12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33제대 3만 5,739명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 역시 지역이 20제대 2만 8,280명, 직장 13제대 7,659명으로 편성운영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중 총무국 각과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희 구와 국제교류를 체결하고 있는 북경시 평곡현과의 자매결연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우리 구 자매결연 실무진이 결연협의차 중국을 방문한 바 있고 4월에는 우리 구 대표단이 북경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5박 6일 일정으로 북경시 평곡현 대표단 7명이 저희 동작구를 방문해서 체류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교환방문을 실시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우호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공용의 청사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구 장승백이 영도시장에 인접한 상도2동 175-10 소재 5필지, 3,045평방미터, 평수로는 약 92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총 3,000평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부터 착공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방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공군본부 이적지인 대방동 502-2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대지가 255평, 그리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29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6억 6,000만원으로 금년에는 역시 이것도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즉 '96년도 본예산에 신축비를 반영해서 내년중에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소요되는 255평의 부지는 대림아파트 건립시에 대림에서 기부채납한 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여태까지의 관료적이긴 형식적인 행정문화를 과감하게 개선하기 위한 직원행태 및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그리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질 높은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의 운영실적으로는 노후 동청사를 보수 및 도색하였습니다. 이것은 10개동에 7,000만원이 투입되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보관함(모빌랙)을 8개동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단위 문서이송함을 20개동에 2,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은 청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지역단위의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사항이 동직원들의 출장이나 휴가, 결근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적체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단위로 각종 민원을 분류해서 주민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말씀에 의해서 지금 20개동에 설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히 받기’ 및 '내가 먼저 인사하기' 이런 친절 운동도 적극 전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구동 할 것 없 이 근무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입니다. 아시다시피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는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원의 해외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지방화국제화에 부응하는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먼저 직원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해외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선 구정에 공이 있는 하위직 그리고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해서 약 60명을 동남아, 미주, 유럽 등 10여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분야에 대한 비교 시찰과 공로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는 모두 63개 과정 171명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또 직원 특별정신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직장 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에 우리 직원들 243명이 무료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8개월 과정이고 여기에는 전문 어학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매월 평균 15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회행정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조정 및 관리사항입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그리고 민원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행정쇄신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4월 30일에 행정쇄신추진위원회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오는 '98년 2월까지 기간이 연장이 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과제발굴이 335건으로 자체 개선이 108건, 그리고 상급기관의 법개정 등 건의한 것이 22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쇄신위원회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감축행정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기옥 청장님께서 기간중에 지역에 공약한 사항으로 감축행정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감축행정기획단을 구성해서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과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7월 5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사이에 기구 및 인력조정을 총 정원범위 내에서 재조정을 하고 예산은 경상경비 최소화 및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저희의 금년도예산은 854억 9,383만 3,000원 중에서 지난 분기까지 모두 6,282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배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당초 예산은 854억 9,400만원으로 간주처리가 3회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회기내에 심의요구한 추경재원은 모두 68억 8,600만원의 재원으로 의회에 심의요구를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부실공사와 각종 부조리를 배격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법무수행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소송 및 행정심판을 113건 접수해서 이중에서 44건이 완료가 되고 6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4건 중에는 승소율이 77%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총42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식으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바인더 식으로 교체해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헌   예.
김정식 위원   휴식시간도 없고 또 너무 지루하고, 이거 유인물로 대체하든가 해야지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유인물을 보고 읽는 건데 이걸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하는 것은 무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지요.
홍운철 위원   그러면 보고를 요약해서 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진국   요약해서 중점사항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및 통계조사 업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전산기를 설치해서 모든 구단위 업무는 앞으로 전산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금년에는 매 5주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중에 12일간 전가구 인구를 총조사하는 그러한 통계조사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복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념사업의 하나로 교양강좌 및 현장탐방을 5회에 걸쳐서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조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27가구 1억 3,500만원, 하반기에도 23가구 1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환경가꾸기사업은 특히 '내집앞 내가쓸기운동'을 전지역에 확산하면서 계속해서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여러가지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리에이션교실을 총 생활체육교실 7종목, 레크리에이션교실 2종목을 예산사업 또는 비예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으로 주로 이것은 강사수당과 운동에 필요한 용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중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28일이 서울시민의 날입니다. 여기에 시 단위의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9월에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시체육대회에 출전할 우리구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행사도 겸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름, 줄다리기, 육상 등이 되겠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단합하는 기회가 되도록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와 자전거대회도 우리 구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주변에도 여러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약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정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3,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나고 나면 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가 훼손되는데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종전에는 민방위가 전시대기 업무를 주로 관장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시방제체계로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오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1995년도 을지연습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8월 1일부터 통제부를 설치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을지연습기간 중에 저희들 훈련하는 모습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국가사무인 병무행정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에 지금 현재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7월 6일부터 7월27일까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정 3.600여명이 징병검사를 받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3실과 총무국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령없이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동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헌   예.
◇이동식 위원   문화행사 소요 경비를 보면 노들한마당축제 2,000만원, 국악한마당 2,000만원,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음에 해외연수 이번 60명이 가는 거, 기능직 직원이 847명 가운데 약 7%정도 됩니다. 이것도 5%정도 줄였으면 좋겠고, 비용을 너무 쓰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헌   배동식위원님, 그것은 내일 예산심의할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보고에 앞서 5분간 휴식을 하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재무과장 홍순영입니다. 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장님께서 부친상을 당해서 재무국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돼서 죄송스러우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보고는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많이 참고하여 주시고 저는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재무국의기구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등 4개과에 15개계가 있으며 직원 96명이 국공유 재산관리, 공사물품 계약, 자금관리, 구세입 총괄업무, 지방세 과징, 지적토지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토지현황은 총 4만 9,597필지로 1,634만 6,907평방미터이며 평수로 환산을 하면 494만 4,939평이며 이중 가장 면적이 큰 지목인 대지는 총 면적중 49%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토지는 총 5,699필지이며 165만 2,000평방미터이고, 이중 우리 구유토지는 2.568필지에 85만 8,000평방미터로 전 국공유지 토지중 51%에 해당되며 건물은 행정재산으로 108평 5만 471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여러가지 과세여건 중 주요 과세여건을 보면 과세토지는 구전체 면적의 47%인 770만 1,000평방미터가 있고 건물은 8만 9,020여동으로 연면적은 551만 2,00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금년 6월말 현재 645개의 법인이 있으며 그 중 영리법인이 608개소이고 47개소는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차량 6만 7,068대중 6만 2,731대가 과세대상입니다. 기타 각종 과세여건은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 총 960건에 8만 8,911매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재무국의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세수분야를 보고드리면 우리 금년도 세입목표는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시세 등을 포함해서 1,597억 9,700여만원이며 그중 시세의 세입목표는 809억 2,600만원, 구세의 세입목표는 182억 4,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의 징수실적은 시세 319억 1,800만원 징수했고, 구세는 25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시세 34.9%, 구세는 14.9%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현황은 금년도 목표 759억 7,500만원중 286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3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 세입전망을 보면 총 세입목표 1,597억 9,700만원 중 총 징수전망이 1,604억 6,000만원에 달해서 결산징수율이 100.4%로 예상되므로 목표달성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세목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정기분 주민세 균등할 예상되는 부과액 9억 9,700만원, 9월중에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예상액 83억 6,200만원, 그리고 10월중에 정기분 종합토지세부과예상액 103억 4,400만원의 과징업무를 앞으로 철저히 수행해 나갈 것이고 또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해서 금년도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 각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재무국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지방세는 '95년 말 현재 시세와 구세를 전부 합해서 총 128억 6,400만원으로 그중 금년도에 징수할 목표는 24억 4,600만원이 이중 7억 6,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현재 31.3%입니다. 앞으로 특별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각종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 구유 잡종재산 639필지, 8만 1,000평방미터이며 중 점유재산이 26%인 2만 1,000평방미터이고 기 비점유재산은 6만평방미터가 있으며 74%에 해당됩니다. 점유 구유재산에 대하여 앞으로 금년 11월안으로 실태조사와 대부 안내, 변상금 등 처리를 해나가겠으며 대부재산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점유되지 않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적극 활용대책을 강구하고 우선 9월 안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토지별 현황분석을 끝난다음 활용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들어가면서 10월 중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현재 우리 구 세출자금 현황은 202억 4,000만원으로 그중 199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중에 있으며 세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휴자금에 대하여 보통예금은 취소시키고 정기예금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를 계속해서 철저히 하고 일별, 월별 결산과 분기별 심사분석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남부기간이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금년도 목표액 27억 9,8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 남부예고통지를 완료하고 부과액 산출 등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도 591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고 관련되는 홍보사항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세무 부조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부과징수업무의 공정성, 수납업무의 일일결산, 각종 과세자료의 대장정비 및 정기적인 관리점검을 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감독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갖추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재무국 업무를 간략하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소관 집행부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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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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