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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11일(화) 10시


  1. [ 의사일정 ]
  2.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3. 2. 회기결정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4. 2.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5.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6분 개의)

◇의사계장 오일균   지금부터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사계장 오일균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 김영득입니다. 제2대 동작구의원으로 선출되어 오늘 첫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30명의 의원이 새로이 선출되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원구성을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회기결정의건 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후 15시부터는 개회식을 거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전동근의원님을 의장직무대행으로 모시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전동근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동근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전동근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동에서 당선된 전동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셨습니다. 오늘 동작구의회를 개의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선거를 위한 짧은 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9분)

◇의장직무대행 전동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써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권성범의원, 정강섭의원, 전진명의원, 이준지의원, 최영수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후 호명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먼저 의장부의장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의장의 선거방법에 준해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나누어 드리는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기법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되시는 의원님 순서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2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동의합니다. 이름도 잘모르고, 한 20분간 정회합시다.) 
  그러니까 처음 투표용지에는 의장 한 분만 하는 겁니다. 부의장은 당선된 의장님이 사회를 봐서 부의장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합시다J하는 의원 있음)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의사계장 오일균   의장님이 표결을 선포한후에는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아니, 초선이라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나 하는 의문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용지란이 있다라는 얘기도 해본 일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분이 유능한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정회를 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과연 우리 동작구의회 의장이 44만을 대표해서 잘 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칠 때 좀 심사숙고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투표함도 검열을 안하고서 어느 의원을 나오셔서 투표를 하라고 하니 이런 무식한 방법으로 해서 되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 - 2, 30분간을 정회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영득   정회관계는 다수의원의 의견이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서른 분 모두가 의장이 되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입후보자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의장한테 잠깐 정회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20분간 잠깐 정회합시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지금 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장직무대행 전동근   지금 한 분 말씀하고 계시니까 말씀 좀 듣고서 말씀하십시다. 정회를 원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부동수로 의결에 부처요」하는 의원 있음)
  사실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우선 1차 투표라도 하고 나서 정회를 요청하게 되면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근도 의원 의석에서-여기 동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부를 물어서 의장은 해주셔야 됩니다.)
  (「의장님 뜻대로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어떻게 오늘 첫 날부터, 첫 시작부터 이렇게 이상스럽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제 자신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선포를 하고서 정회를 원합니까?
  (「맞습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회 진행에서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포를 하고 난 후니까 1차 투표를 하난 후에 정회를 원한다 하게 되면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우선 이대로 진행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다시 좀 주세요.
  그러면 선포하기 이전에 제가 요청해서 말씀하신 대로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해주셨지않아요.
  그러면 재선한 양반들은 아시겠지만 초선한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의장으로서 도리였고, 사무국장으로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 설명을 세밀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7일자에 의장선거가 오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책자가 준비가 안되는 바람에, 사실상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께 교재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과분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의장님이 당선되신 후 오리엔테이션을 상의해서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우선 급하신 대로 오늘 실시되는 의장선거 방법에 대해서 유인물로 드렸고, 책자를 가급적 보셨으면, 아마 바쁘신 관계로 그간의 내용을, 또 그날 제가 선거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선거가 있는데, 의장선거나 부의장 선거는 입후자가 나와서 내가 되겠다 하는 발표가 안되겠습니다. 의원 서른 분 모두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입후보가 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서로간에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날 시간을, 여러분들이 상호간에 모르기 때문에 그날 사실상 시간을 드리면서 교류를 가져 가지고 다음 월요일 나을 때 어느 분을 내가 의장으로 하겠나 하는 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7일 소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로 내가 누구를 모른다 하시는 것은 그 본인이 의장출마를 안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셨다든가, 또 그런 게 있는 길로 알고 오늘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이나 투표용지 기입요령에 대해서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지난 번에 첫 날 만났을 때는 인사를 하는 거고, 오늘 만났을 때는 서른 분이면 서른 분 다 나가서 한 2분 스피치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는 분명히 안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날 자기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의회에서 정견발표나 내가 입후보 발표하겠다 이런 시간은 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셨거나 그날 아셨거나, 자기가 아셨던 의원의 이름을 쓰시거나, 본인의 이름을 쓰셔도 되는 겁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 -초선의원들이지 지금 재선의원이 몇 명 없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선출방법만 모르시면 질문받고, 의장 진행하세요.) 
  (◇김무 의원 의석에서-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1기에는 각종 선거 할 때 이쪽부터 나갔었어요. 1기에서는. 2기부터는 이쪽부터 나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는 편제순에 의해서 동별로 해서, 책자에 이런 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나가나 저쪽으로 나가나 의장선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동근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셔서 투표를 실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전동근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30매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수한 바,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박원규의원 16표, 박상배의원 10표, 한근도의원 3표, 배동식의원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박원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된 박원규의원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의장 박원규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것이 미숙한 저를 제2대 상반기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1년 반동안 의장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할 것이며 44만 동작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가진 자보다는 못가진 자, 높은 자보다는 낮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록 제가 의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동작구의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더욱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의장선거에 경선하셨던 우리 박상배의원님과 한근도의원님께 고개 숙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제가 1년 반동안 의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조언해주시고 충고해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협조있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번 6월 27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분명히 정당출신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화속에서 견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당이 같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저는 무조건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 본래의 사명이 집행부측의 견제기능이라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면서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동근의장직무대행, 박원규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 박원규   그동안 사회를 맡아주신 전동근의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다섯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의장! 다시 한번‥‥‥.)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의장! 발언 좀 주세요.)
  잠깐만,
  (◇우길웅 의원 의석에서-아니, 발언 좀 달라니까 왜 안주시는 겁니까?) 
  의장의 고유권한이예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앉으세요. 우선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앉으세요. 협조하세요.
◇사무국장 김영득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원규   우길웅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 의원   흑석3동의 우길웅입니다. 의장선거 때와 같이 분위기가 딱딱치 않고 부드러운 가운데서 할려면 정회를 30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원규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료 우길웅의원께서 원활한 부의장선출을 위해서 30분동안 정회를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 다.
  의원 여러분, 우길웅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30분동안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섭 의원 의석에서-나 감표위원 안할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시오. 안한다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못해?) 
  예. 알겠습니다.
  네 분이 감표위원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감표 위원 감표석에서 - 없습니다.) 
  예.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호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배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의장 박원규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배 의원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방금 의장선출에 따라서 당선되신 우리 박원규의원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첫번째 회의 진행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을 다섯 분으로 하는 건 감표결과에 따라서 이의가 있을 때, 서로 찬반을 감표위원들이 할 때 동수였을 때를 판단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홀수로 감표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숙지를 못하시고 네분으로 그냥 하도록 진행하신 것은 회의진행상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의장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우리 박상배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1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2, 3인 내지 4, 5인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관행상 홀수로 하는 것이 관행이 돼있지만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상배 의원 의석에서-분쟁이 있을 때 정리도 안돼요.)
  분쟁이 있을 때, 여기서 우리 감표위원이 분쟁이 없으리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시지 말고 꼭 홀수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이거죠. 관행상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관계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이 투표에 임하도록 호명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박원규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시2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의원수와 같습니다.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몇 석입니까? 30석 입니까?)
  의원 숫자를 모르십니까?
  (◇배동식 의원 의석에서-아니, 다 아는데 정회하고 빠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30매로서 의원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홍운철의원 11표, 이관수의원 11표, 김무의원 3표, 이탁규의원 2표, 박상배의원 1표, 배동식의원 1표, 무효1표, 모두 30표가 되겠습니다.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셔서 수고하신 감표위원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득   투표방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11시33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박원규   의원 여러분! 투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4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패함) 
  투표를 다 마치셨으므로 개표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수한 바 30매로서 의원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수한 바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나오는 대로 곧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매중 홍운철의원 16표, 이관수의원 11표, 김무의원 1표, 정문자의원 1표, 배동식의원 1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흥운철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흥운철의원께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의장에 당선되신 홍운철의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운철부의장 당선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부의장으로 명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심부름도 해드리고 또한 우리 동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원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임시회 회의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로서 원구성을 위하여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양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박원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의거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가 김미라의원과 이남신의원을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식이 거행되겠으며 개원기념 축하간담회가 개회식이 끝나는 대로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3시에 거행되는 개회식에는 의원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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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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