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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22일(월) 16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6시5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아주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편 본안건의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의 경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때에 미리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합니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본조례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금년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선거한 구청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래의 우리 구청장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지방정무직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저희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종래의 900명에서 90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관계법규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관계법 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6조제1항에 의거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청장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규정에 의거 현재 900명으로 되어 있는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무직 1명이 증가된 901명으로 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구청장과 관련되는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지금 정원이 900명에서 구청장이 민선으로 되어서 1명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900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899명이라고 해야지, 1명이 차이가 생기는 건데, 글쎄 제 생각에는 점차적으로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형국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모든 것이 전산화해서 점차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실정인데, 정원이 900명인데 정무직으로 된다고 해서 1명이 추가되면 제가 볼 때는상식밖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에는 구청장까지 넣어서 900명인데 그것을 빼고 900명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지금까지의 구청장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한근도 위원   그러니까 6월 27일 이전에는 구청장까지 넣어서 900명인 것 아닙니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1명이 추가된다는 얘기는 있으나마나 한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선거로 인해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의 정원이 1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식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청장이 지방정무직으로 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명이 늘어난 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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