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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5월16일(화) 11시4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안위임조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안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빛나는 5월의 햇살 아래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활기찬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안위임조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43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행정권한을 하부기관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할 때는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나 지금까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위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1994년 12월 20일에 제정되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대통령령이 1995년 2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전면 조정하였으므로, 따라서 우리 구도 시장이 위임한 행정권한위임조례상의 권한을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조례에서 권한 위임된 총 60개 개별사무중 30개 지방사무는 조례를 존치시키고,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11개의 사무를 추가하여 총 41개 사무를 조례로써 권한 위임하였습니다. 나머지 30개 사무중 21개 사무는 새로 제정될 규칙으로 이관하고 9개 사무는 법령에서 직접 권한 위임하였거나 업무처리 부서가 보건소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어 조례에서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로 위임된 사무를 수임기관별로 말씀드리면 약국에 대한 사무 등 34개 사무가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었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사무 등 2개 사무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되었으며 주민등록사무 등 5개 사무가 동장에게 각각 위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재정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주민복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하급 행정기관 등에 위임할 경우 종전에는 국가사무지방사무 구분 없이 행정권한위임조례로만 위임하였으나, 행정 권 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방사무는 종전대로 행정권한위임조례로, 국가사무는 행정권한위임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전문개정하고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을 새로 개정하여 위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작구도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로 권한위임된 60개 개별사무 중 30개의 개별사무는 계속 존치시키고, 11개 사무를 근거법령에 의거 새로 추가하여 총 41개 사무를 조례로서 권한위임하였으며, 나머지 30개 사무중 21개 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9개 사무는 근거법령에서 직접 동장에게 위임하였거나, 근거 법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존치사무는 인장업에 관한 사무 등 30개 사무이고 신규 11개 사무의 내용은 약국에 관한 사무를 비롯해서 11개 사무가 새로 추가되었고 그 동안 조례로 되어 있던 건축사업법 시행령 제 117조(권한의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 사무는 직접 동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건축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등 건축 관련분야 3개 사무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독물및독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판매업 등록 및 허가의 5개의 업무가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구청장의 권한을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구분없이 조례로만 위임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 및 제4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서울특별시조례 제3144호)에 따라 지방사무는 조례로, 국가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관계법규가 정비되어 우리 구도 이에 맞추어 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통령령이라든가 또는 규칙하고, 또 지금 보건소장이나 구청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으면, 또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지, 조례안까지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예요?
◇전문위원 고재천   상위법률이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그동안 국가사무, 지방사무 구분없이 조례로만 위임하던 것을 우리 동작구권한위임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빼고 넣고 하는 작업입니다.
한근도 위원   대동령령이 우선이고 규칙이 우선이라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뭘 개정안을 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시행령이나 법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다시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정해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뿐이지 그 자체로 위임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근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통과 안시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고재천   못하는 거지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요식을 갖추자는 얘기 아니예요?
◇전문위원 고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서영관   세무관리과장 서영관입니다.
  항상 우리 구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도 지방세법의 내용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납기한의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종래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이 인정되던 것을 지방세의 모든 신고, 신청, 기타 서류의 제출 및 신고 남부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지방세의 기한연장신청의 처리기한을 서울특별시조례 내용에 맞추어 "14일"에서 "7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17조, 제29조, 제33조에 의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19조, 제28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 및 제24조의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조항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는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천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94호에 의거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를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문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종래 용어를 정리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에 관한 일반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 신청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41조의 개정에 따라 제9조의 제목 "징수유예신청"을 "징수유예등의신청"으로 하여 사유발생시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륵 하고, 지방세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 제292조, 동법 시행령 제231조, 동 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작구세조례 제17조, 제29조, 제33조에서 감면세 신고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66조 계3항 및 제4항의 규정 신설에 따라 동작구세조례 제19조, 제28조의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령 부동산에 대한 조문정리를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삭제에 따라 관련조레 제24조를 삭제하였으며, 기타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2조의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동작구세조례중재정조례안은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94호에 의거 개정된 지방세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세법에 동작구세조레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히 제7조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구세의 모든 신고, 남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을 일반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 기한연장 신청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도 지방세법에 맞추어 삭제 및 용어정리를 한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납기한의 연장"하고, "기한연장"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르고 그 효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전문위원 고재천   "납기한의 연장"하면 납부기일이 지정되어서 고지되는 그런 세고지에 대해서 그것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기한의 연장"하면 일반적으로 지방세 동작구세에 관한 모든 신청, 제출, 납기일을 정해서 보내는 것 이외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천채지변이 발생한다거나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 가족에게 중대한 변고가 있어서 도저히 기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비단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세액뿐 아니고 신고의 의무, 제출의 의무 등에서도 일반적으로 기한에 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납기한의 연장"하면 의미가 한정적이고 "기한의 연장"은 의미가 포괄적으로 넓어져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방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근도 위원   "7일"로 딱 못을 박는다는 얘기아니요?
◇전문위원 고재천   이 얘기는 과거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자가 연장신청을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결정해서 통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민의 편에서 기한을 7일로 줄임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속하게 가부 여부를 주민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 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순영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흥순영 입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건은 모두 4건이 되겠으며 그 중에 취득승인요청 2건, 매각승인요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270번지 12호, 대지 50평방 미터, 건물 19.75평방미터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토지는 사당로변 영아아파트 맞은 편의 주택가에 위치해서 12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로 우리 구 투자사업의 하나인 사당동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내 취득한 사당동 268번지 2호외 3필지의 바로 남서쪽에 위치하고 기 취득한토지에 바로 경계를 이룬 인접한 토지로서 위치상 건물이 약 11.06평방미터 정도 미리 취득한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마저 취득해서 사당동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내에 필요한 부지로 판정되어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취득요청건은 흑석동 45번지 1호, 대지 360평방미터, 건물 158.35평방미터로 현충로변 흑석2동 사무소 남측 약 50미터지점에 위치해서 약 6미터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1995년도 교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금년도 예산으로 본토지를 매입하고 흑석2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매각승인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동 151번지 18호, 대지 공유지분 252평방미터 중 우리 구 소유지분 33.2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본토지는 노량진동 중앙학원 옆 폭 35미터 도로변에 위치해서 매수신청인의 사유토지 노량진 151번지 10호와 바로 인접한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로 252평방미터 중 33.2평방미터가 우리 구 소유지분입니다.
  두번째 매각요청건은 상도1동 418번지 8호, 대지 49.9평방미터로서 관악로면 상도1동 415번지 상도교회 부지 방장내 뒤의 본관건물과 교회 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1994년도에 용도폐지 되어서 지목변경된 토지로 사유 토지인 상도1동 415번지와 418번지 2호 사이에 위치하여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두 건의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재산의 형태, 위치, 규모 등으로 보아서 우리 구에서 건축 등 제반 활용하기에는 적합치 아니한 소규모 점유토지에 해당되고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구공유재산심의회도 거처서 판단컨대 우리 구에서 관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각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노량진동 151번지 18호, 이게33.2/252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홍순영   그것은 우리 구 소유지분이 33.2평방미터로서 다른 사유인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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