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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2월22일(목) 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

  1. [ 심사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김성근의원 소개)

(10시3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1년동안 총무재무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la들과 집행부측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청원을 처리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히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동작구청장제출) 

(10시4분)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가지 감면조예를 통폐합하여 한 개의 단일조례를 제정하며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는 감면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딘일조례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구세감면시한이 1994년말, 1998년말 또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법상의 감면기한인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사업지 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는 1994년도 내무부 지방세감면조례 정비지침에 의거 감면기한인 1994년 12월 31일로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또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를 과세하고 사업소세는 전액 과세토록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전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격의 100분의7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3 이상일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면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3으로 일률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과세대상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 등 사유나 수익 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동작구의구세면제및불균일과세 등의 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15개 조례로 산재되어 각각 제정되어 있었던 바, 이중 10개 조례는 1994년12월 31일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1개 조례는 자동폐지되므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이 남아 있는 4개 조례는 부칙으로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이 있는데 마을버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마을버스는 자동차로 시세이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김성근 위원   원래 해당이 안된다고요?
○세무1과장 김석배   네
○김 무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종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김 무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있습니다. 제1항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이 이외에는 면제가안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김성근의원 소개) 

(10시1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응은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은 금년 2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오늘 재차 상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청원내용에 대한 소개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동작구 대방동 32의6호 김춘자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대방동 32의6호 의 퇴락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인접한 구거부지 68의54호 21제곱미터를 불하받아 건축할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기다리던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구거부지 매수를 전제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구거부지매각처리가 지연되어 합법적인 건물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 무허가건물로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되어 과태료 1,800만원까지 납부하게 되었으며, 여러번 관계당국에 진정 및 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위법한 사전 건축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을 먼저 철거한 후에 매각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1994년 9월 18일부터 23일까지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그후 재차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불하관계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조속히 청원인에게 매각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의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철거를 하고, 세들어 있던 6세대가 건축을 못하고 있어서 전부 셋방과 여관에서 전정긍긍 집이 신축되기를 기다리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하셔서 이 애타는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인과 동작구청측의 구유지매각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춘자씨는 1989년 4월 18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매수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용도폐지신청을 동작구청측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9년 8월 12일 동작구청측에서는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결정되어 용도폐지가 결정,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25일 구유재산에 대한 매수안내를 청원인 김춘자씨에게 발송하였고 1990년 9월 3일에 재차 매수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원인 김춘자씨는 1990년 9월 17일 구유재산매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에서는 1990년 9월 19일에 관계직원과 각과의 합의를 통해서 현황조사를 한후에 매각키로 당시는 결정을 하였으나, 1990년 12월 20일에 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매 본토지의 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년 12월 29일자로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류가 반려 되었습니다. 이후 청원인 김춘자씨는 수차에 걸쳐 매수신청을 하였고 1994년 1월 15일에는 동작구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정비후 매각을 검토한다하여 모두가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 김춘자씨는 이러한 구청측의 방침에 의해서 1994년 9월 17일자 동지상 불법건축물을 완전 철거한 후에1994년 9월 26일 제4차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1994년 11월 22일 매수신청서류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반려사유는 향후도로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진경위를 살펴보건데 1994년 9월 17일 이전 즉, 불법건축물 철거이전에는 매수주체인 청원인이나 매도주체인 구청측이 모두가 상기 구유지의 매수 및 매각 의도가 확실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의 위법한 사전 건축행위로 인하여 블법건축물 정비후에 매각 결정키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김춘자가 위와 같은 구청측의 방침에 응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본건물을 완전 철거하여 재차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향후 도로로 활용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하여 매각할 수 없다함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매각대상토지 일부가 도로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면 본토지를 우선 매각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정문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원인의 입장은 굉장히 딱한 입장에 있지만 저희가 구의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도로변의 구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쨌든 도로변의 구유지는 팔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난다든지 할 때는 싼 값에 팔고 비싼값으로 매입을 해야 되니 팔지 말아야 된다고 정한 것 같은데, 지금 도로로서 어떤 활용가치가 없다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의원들이 현장답사도 나가 보고해서 여기는 코너를 돌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코너를 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분이 이 땅을 사지않고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땅을 사서 집을 조금 크게 짓겠다는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토지를 우리 구의원들이 팔지 않기로 했으면 그대로 하든지 해야지, 그게 한번 전례가 되면 다른 지역도 매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변에 접해있는 조그마한 땅들이, 그러니까 이땅을 매각하고 만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한 이야기에 어떤 책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집을 지을수 있는데 굳이 그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런게 궁금합니다.
고광연 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김성근의원의 제안설명에 불법건물을 철거하면 매각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측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 어째서 했습니까?
김성근 위원   집행부측의 공문이 갔습니다.
고광연 위원   공문이 간 거라면 집행부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불법건물을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으면서 철거를 했는데 했으면 책임을 지고 의당히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형갑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이만천 위원   우선 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집행부측의 생각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관수   정문자위원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어떤 데는 팔지 말자고 하고, 어떤 데는 팔자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로부지 주변에는 일체 팔지 않기로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도4동도 사실상 8미터까지 쪽 들어간 곳인데도 오목현상으로 매각을 하지 못하고 부결시킨 예가 있기 때문에 정문자위원님께서 특별히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청원건으로 일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성근의원님의 청원소개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전물철거 후 매각방침 결정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다는의사 표시를 했고, 불법건물을 철거한 후에 매각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지, 불법건물을 철거후 매각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 구청장 고유의 권한사항이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매각을 한다, 안한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은 못합니다. 다만 행정목적에 쓰여질 가치가 없다면 매각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993년 10월 26일에 보낸 공문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중 위원 간담회에서 본 청원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조정이 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동안 총무재무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마지막 열정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6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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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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