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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17일(목) 11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5. 4.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4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4.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시11분 개의)

◇의장 유성형   먼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예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시민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11월 14일 개회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따른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치료경위서 등의 사본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교부할 때 수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제한 규정의 대폭적인 완화사항으로서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완화 방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설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지금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부시장님께서나오셔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제35회 동작구의회가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0분 가량 늦었습니다. 사전에 국장님들께서 참석이 어려우면 사무국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홍운철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운철입니다. 1994년 11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작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재선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기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1995년도 예산심사에 대비하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2월 3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3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각 동을 감사하되 총무재무위원 1인, 시민건설위원 1인이 편성표대로 2개동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 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994년도 주요시책 및 주요현황과 예산집행 등 관련사항 , 1995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점 착안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감사방법, 진행순서 등은 각 위원회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비판하여 그 잘못을 시정 촉구함과 아울러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각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각소관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수고하셨습니다. 홍운철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홍운철의원외 5인 발의) 

(11시2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안은 홍운철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운철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제2기의원들과 더불어 단체장도 주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전개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구현되어 자치구 구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이룩하려면 충분한 재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력 없는 지방자치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그 단체의 존립기반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동작구는 구세 및 세외수입확충 등 재원 조달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왔으나, 주요 구세 둥의 신장추세의 답보로 재원조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제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으로 타구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이나 환경대책, 저소득충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투자소요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여건과 지역발전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특별시나 직할시의 기초단체인 자치구도 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같이 현행 지방세법상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원을 자치구세로 귀속시켜 자치구재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중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삭제하고 제6조의2 구세에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의원의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   :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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