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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11월10일(목) 10시 30분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5. 4. 본회의휴회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1994년도행감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6.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4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진국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3일 홍운철의원외 아흡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회부하였으며 1994년도행감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은 제2차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안건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박용준의원과 조래준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행감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3일이내" 이던 기간이 "7일이내"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재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제36조제1항에 규정한 점이 크게 달라졌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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