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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3월4일(금) 17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영희의원외 1인 발의)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5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의장 유성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박형갑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박형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박형갑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개회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과 청원 1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완이므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근도의원을 대표로 하여 조래준의원, 정문자의원, 이만천의원, 신명균의원 등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 매각처리 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위원회에서는 그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8-108호 구유지 매각관련 청원을 검토하여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나 청원인의 위법사항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청원인의 요구대로 청원을 수용하여 구유지를 매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업무에 나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안심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박형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영희의원외 1인 발의) 
5.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7시1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권성범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권성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권성범의원입니다.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개회한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당위성과 그 실질적 기능 및 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 토론하였으며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10인 내외로 규정한 것을 15인 이내로 확대조정하고 지방의회 의원도 2인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재활용품의 수거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대민홍보가 우선해야 된다는 점과 재활용품 사업자 등에게 장려금이나 보상금이 확대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성형   권성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유성형   조금 전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을 좀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할것이 있습니다. 가결된 것은 승복을 하는데 지금 보고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보고서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유성형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두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서 고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유성형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가결된 사항을 개정할수는 없고 신상발언만 하도록 하십시오.
이두환 의원   이두환의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내용 중에서 심사결과란을 보면 '수정안 의결, 재적 14명, 출석 10명, 찬성 10명, 반대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날 분명히 찬반 여부를 거수로 결정을 했는데 저와 동료 김종구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대가 없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김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간사가 허위보고를 했네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허위보고를 했어요.)
○의장 유성형   이 안은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안 내용과는 별도이고 심사보고서의 숫자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박원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때 이두환의원님과 김종구의원님, 두 분이 반대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어떤 중요한 하자가 있었던 것 은 아닙니다. 우리가 허위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간사가 전원이 찬성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스프린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심사보고서에서 숫자만 고치도록 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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