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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4년2월28일(월) 11시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O 사무국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4.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5.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11시6분 개의)

○의장 유성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의장 유성형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국   사무국장입니다.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108호구유재산매각신청에대한청원,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촉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 2억 3,839만 4,000원이 내시되어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성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9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회기를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고광연의원과 이두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의장 제의) 
○의장 유성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1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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