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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6일(목) 10시1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 심사된 안건 ]
  2.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회복지과장 황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42억 4,227만 4,000원으로써 이중 사당복지관 부지확충에 따른 예산이 14억 2,500만원으로 33.6%이며, 취로사업비가 17억 600만원으로 40.2%, 영세민 법정구호비가 7억 6,491만 2,000원으로 18%를 차지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91.8%입니다. 또 사회복지관 보수비 및 길보강사업비가 3,518만 5,000원으로 0.8%를 차지해서 나머지 7.4%는 경상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금년도 취로사업비는 얼마정도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93년도 예산은 16억9,000만원으로 13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2억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취로단가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럼 작년보다 1,000원이 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93년도에도 1만 3,000원이었고, 일단 편성도 그 단가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만 3,000원 이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취로사업이 왜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도에는 취로단가가 '92년도 단가로 해서 '93년도 예산을편성을 해서 1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와서 1만 3,0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 인원이 숫자가 왜 줄어들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인원도 마찬가지로,
김성근 위원   '93년도에는 14만 5,000명인데 '94년도에는 13만명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대방동 같은데는 거택보호자, 생보자가 엄청나게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줄었느냐 이거야, 더 늘면 늘지.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17억 4,000만원인데 그때는 1만 2,000원씩 단가로 14만 5,000명을 했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16억9,000만원을,
김성근 위원   왜 딴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인원이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인원이 줄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취로인원의 증감현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필요한 인원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이 인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위원장 한근도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주시죠.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도 했고 토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도 하고 조건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우리 특별위원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지과는 봉사하는 곳이고 앞으로 복지사업을 많이 해야 지역에서 여러분들도 빛을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내년부터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노인유아복지예산이 25억 5,573만 1,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5,258만4,000원, 청소년아동복지예산이 4억 7,377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8,209만3,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695억 5,049만 3,000원의 약 4.4%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보다는 3,040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 잘하라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고광연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거기에 1,72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구립노인정 2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일이 생기면 이 금액에서 보수를 해줄 돈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라고 막 지정된 곳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형갑 위원   지금 어린이 집 임차료 인상분이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인상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현재는 이것이 '89년도 3월부터 임차료를 3,000만원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평수가 36평이니까 평당 83만원 폭인데, 우리 3,000만원을 인상을 해주더라도 평당 16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몇 세까지는 얼마받고 몇 세까지는 얼마로 규정되어 있습 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3세 미만하고 3세 이상이 다릅니다. 3세 미만은 10만 5,840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더 받는 것은 1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7만 1,000원입니다.
박형갑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일을 잘 하시라고 원안대로 통과가 됐는데요,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경로행사 합동회갑, 고희잔치 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합동회갑이나 고희잔치를 갖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동장님한테 추천하도록 합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숫자를 한정없이 받는 겁니까, 한정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각 동에 경로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춰서 인원수도 정합 다.
박형갑 위원   각 동에 40만원씩 예산배정이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박형갑 위원   그 40만원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실은 풍족한 금액은 아닌데 우리 예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더 올리시고 다른 부분은 내리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불쌍한 노인네들 위하는 것은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고광연 위원   결식노인지원이라고 해서 2,280만원이 있는데 결식노인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60명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 어디서 어떤 형태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몇 곳이 있고 상도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곳에다가 모아서 한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고광연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현재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게 좋지, 한군데다 오시라고 해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대방동 부녀보호소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없습니다. 그것은 직영사업소로서‥‥.
김성근 위원   아동들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시립 사업소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도 시립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한 건도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위원장 한근도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가계복지과는 사회보장제도측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여기지금 예산이 올라온 대로 하나 흐트러짐없이 신경을 써서 제대로 잘 봐주십사 하고 우리 여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그대로 다 통과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과장 홍순영입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93년도 위생과 예산이 6,900만원이었는데 명년은 4,400만원으로 많이 감축됐죠?
◇위생과장 홍순영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440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6,982만 1,000원에 비해서 31%, 즉 2,542만 8,000원이 감축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위생과에서는 1/3씩 감축해가지고 과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을 못딴 겁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우선 31%까지 대폭 감축된 사유는 예산편성방침상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올리려는 구 예산편성 부서의 의지가 있었고, 그 내용은 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가 줄어든 것은 단속활동 인원이 줄어든 것이고, 단속활동하려는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위생과장은 인원이 적어졌지만 정예인원을 편성해서 정예반을 특수활동으로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말이죠, 실적은 물론 좋으셨다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많고 아직까지도 퇴폐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적은 인원가지고, 물론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과연 근절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 ?
◇위생과장 홍순영   저는 이 문제는 인원을 대폭 투입을 했던 적게 투입을 했던, 그 효과면에서는 더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회현상을 볼 때 그 성격상 근절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시는데 예산도 없이 몸으로 때우시겠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경상비가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반기에 판단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도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네, 쪽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한근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갑 위원   위생과장님! 긴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셔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심야영업단속을 하시는데 있어서, 참고자료입니다. 심야영업 단속은 자정 이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12시 넘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위생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런데 9시를 기준으로 해서 11시 사이에 심야단속을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심야단속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다녀가니까 당신네들 마음놓고 영업을 하십시오' 하는 암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많이 못나가고 한두 차례 나가더라도 꼭 심야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홍순영   네, 위원님 도와주시는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 단속을 9시, 10시부터 나가는 이유는 업종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다루는 식품접객업 같은 것은 12시입니다. 그러나 전자유기장, 이발소 이런데는 9시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종별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출동하는 것이지,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형갑 위원   아니, 예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9시, 10시에 왔다가면 이제는 안올 것이니까 마음놓고 하자 해서 그렇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심야단속 하실려면 12시 넘어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다. 위생과장은 현재 심야단속이라든가 위생단속 등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에 1,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물론 여기서 올리자 내리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심야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실지로 전부 유리에다가 까만 것을 칠해가지고 전혀 볼 수 없게끔, 그리고 문을 딱 잠가놓으면 누가 봐도 영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상만 되면 다 잠궈놓고 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심야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고, 할려면 전부 무전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무전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안에 미리 들어가가지고 11시정도에 들어가서 무전기로 바깥에 연락해주고 이래야 심야단속이 되지, 무전기없는데는 심야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대개 80%가 심야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나하고 한번 같이 가면 내가 수 차례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심야영업단속은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영업단속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추경에서라도 반영시켜서 무전기라도 줘서, 전부 반수사요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야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10시에 나가가지고 문닫으면 영업 안한다. 영업 안하긴 뭘 영업 안합니까, 지금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심야단속에 철저를 기할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현재 보유된 정비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장비는 저희가 무전기는 보유하지 않고 비디오카메라하고 보호용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금년에 적발된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중에 심야퇴폐단속을 해서 적발된 총 업소수가 700여개소입니다. 전체 대상업소 4,000개중에서 700여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조치는 허가취소를 비롯해서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100%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위생과는 예산도 한 36% 삭감해가지고 없는 예산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줍시다.
박형갑 위원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세요, 무전기를 다만 한대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단속실적이 좋으면 더 구입하고 하세요.
◇위생과장 홍순영   김성근위원님 말씀 잘 기억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증액에 대한 권한은 없고, 다만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회에 지탄을 받을만한 그러한 퇴폐풍조업소, 이런 것을 전부 책임지고 우리 동작구만이라도 모범 동작구가 되도록 힘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사료되긴,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위생과에 대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서 심사에 응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저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0억 4,07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세출예산의 약 0.8%가 감소된 금액이었는데 그중에서 주요사업비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 일반경상비가 4,07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민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시 쥐약구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쥐약구입비를 금년예산보다 50%를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약값을 더 감축을 해가지고 약 330만원을 감축승인을 하셨습니다. 단지 소관 과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쥐약살포와 또 우리 구의 실적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어떻게 해서 쥐약이 감축이 됐는지 그것을 총무재무위원들은 잘 모를텐데, 그것 좀 설명 해주시죠.
◇산업과장 김용근   네, 보상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쥐약구입이 금년도에 13만3,000가구에 50%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쥐약을 투약을 안하는 가구를 감안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다세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25%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가구에 25%면 약 3만 3,000가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50%를 감축해서 330만원이 됐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중소기업출연금이 '93년도에 10억이 이미 나갔죠?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우리 동작구 관내에 사실은 중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 중소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공장부지이전 조건부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하실 같은데는 대개 조건부죠?
◇산업과장 김용근   네.
김성근 위원   우리 동작구가 대개 조건부로 공장설립을 인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중소기업자금을 보면은 자기가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산업과에서 이것은 육성시키라 했다 해가지고 돈많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 쓰십시오, 저거 쓰십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이 있죠?
◇산업과장 김용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없어요?
◇산업과장 김용근   네.
김성근 위원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난 돈쓰기 싫은데 자꾸 돈 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졌다, 이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그런직원이 분명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쓰기 싫으면 쓰지 말아야 될텐데, 쓸 사람은 못쓰고, 지금 대개가 이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지하실 50평, 60평 조그만 소규모 종업원 10명,1 5명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공장이전 설립해 준답니다. 실지 보면은 사실은 그런 사람들한데 이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푼도 못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입니다. 산업과에서 큰 공장 가가지고 좀 쓰시오, 쓰시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사실은 조건부로 공장이전을 해야될 사람들, 돈이 없어 공장이전도 못하고 있는 그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돈을 쓰라고 돌아다니느냐 그것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현재 122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형 업종이 69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전조건부는 53개 업체입니다. 그 이전조건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통과시켜 주신 조례규정이 이미 이전조건부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참여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대상업체에 전부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신청기간하고 조건하고 금액을 전부 한 다음에 신청된 업체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드린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으십시오. 한 것은 없고, 단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당초에는 11월까지 전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돼 있어 가지고 아이보리브러쉬로 A, B 선정하기전에 3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일부를 계속 안받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포기를 하면 다른 업체에 예비순서까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없는 분이, 계속 다른 A, B 후보자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A, B 후보자가 받을 기회가 되도록 추경까지 반영해서,
김성근 위원   그 얘기는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 맞는데, 실지로 그렇게 안돌아 가고 있어요. 실지면에서. 그러니까 0억이 또 배당되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된다면 이 10억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직원들이 공문을 돌리고 돈 쓰시오, 돈 쓰시오, 이렇게 자기 가까운 업체한테 돈 쓰시오 하고 돌아다니는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얘기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육성자금 10억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 때는 사실은 어렵고 곧 부도가 날만한 어려운 업체를 해주기 위해서 이 10억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지로 돈쓰는 사람들 보면 재력도 있고, 돈도 잘 돌아가고, 또 이자가 싸다 말이야, 은행보다 싸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택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실지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다 이거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다뤄야지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안그러면 이 10억이 가치가 필요없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충분히 보완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달에 시기금이 5억 1,000만원이 왔을때 저희들이 19개 업체에16억 1,0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120개 업체인데 조례상 금지되어 있는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한 69개 업체에 공문을 띄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19개 업체에 16억 1,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봄에 상은기금을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기금 10억을 대부할려고 할 때 신청업체가 15개 업체였습니다. 그중 조건이 미달되는 2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정통보했고 그와 아울러서 예비후보자도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   과장님하고 자꾸 말다툼하고 싶지 않은데, 여하튼 물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은 대개 중소기업에서 융자받은 사람은, 사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러면 중소기업에도 거래를 안하고 어렵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한데 단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나눠줄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좀 큰 업체라고 해서 1억씩 떼주고 5,000만원씩 떼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 10억을 책정해 놓은 것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장, 지하실에서 고 있는 그런 곳에 다만 1,000만원이라도 2,000만원이라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과연 정부가 잘하고 있다, 또 우리 구가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지, 1억씩 떼주면 10개 업체한테 밖에 못가는 겁니다. 물론 심의하는데 따라서 산업과장은 움직이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은 그런 뜻에서 나오는게 아닌데, 이걸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다만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500만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당시켜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김성근위원 말씀이 물론 감사나 구정질의에 속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이점 유의해서 어려운 사람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계획해서 비리와 연관된 그런 방향의 흐름이 없도록 차단을 철저히 하고 순수한 의미의 어려운 영세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배당이 가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용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여기 보면 비축연탄융자 388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비축연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고지대에 눈이 많이 와서 차로 배달이 안될 경우에 연탄을 제때 보급을 못해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7개소에 2만 4,000장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축을 했는데도 나머지 3,000장에 대해서는융자가 필요없다고 해서 185원씩, 공장도가격이 연탄 한장에 185원입니다. 그 금액만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내년 3월에 다시 전액 회수를 하는 자금입니다.
고광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기 쥐약관계에 대해서 332만 8,000원 그것만 감액하는 것으로 하고.
박형갑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스안전진단발견탄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가스발견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 탄입니다.
박형갑 위원   그럼 우리 구에 비축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구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나눠주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가스발견탄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을 해줘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일정비율로 동에 배정을 해줍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까, 특별회계로 돼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융자금으로 돼있습니다. 융자금은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매자 위원   쥐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쥐약은 사실 가정주부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전체가 한날 한시에 다 놓게 돼있는데 우리 동작구만 이렇게 양을 줄여버리면 이 쥐라는게 구를 나눠서 다니는 쥐가 아니거든요, 관악구에서도 올 수 있고 구로에서도 오고 영등포에서도 오기 때문에 쥐약만큼은 좀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93년도보다 절반 줄었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줄여서 했습니다.
장매자 위원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대신 또 가구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장매자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늘어서 쥐도 없고 또 개중에는 통반장네 집에서 사장돼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까지 혜택이 안가는 것을 왜 자꾸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도 보면 아시겠지만통반장집에서 썩고 있는게 많다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반으로 삭감한건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환원해 주더라도 산업과장께서는 앞으로 관리면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다 가야 의미가 있는거지, 놓지 않는 쥐약을 많이 갔다주면 뭐 합니까? 가보세요, 통장님, 반장님 댁에 다 쌓여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예산이라구요, 그러니까 만일 환원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고 집행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쥐약이라는 것은 많이 배정하든 적게 하든 간에 활용을 안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몇% 줄이고 안줄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줄일려면 전액 줄이고, 줄려면 전액 주는 것, 안줄려면 전액을 삭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배정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장매자위원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홍보가 중요한데, 한날 한시에 홍보를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사장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이것이 쥐를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이 어디가서 사장돼 있고 이렇게되면 본래 뜻에 맞지 않는 일이 되니까, 홍보를 겸해서 '구보'가 있고 '반상회보'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부활시켜 주자는 장매자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이 파견근무로 공석중이므로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나와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환경관리계장 명영상입니다. '94년도 세출관계는 전년과 별로 다름이 없고, 배상금만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연측정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수보고 액설러레이트를 밟으라 하면 살짝 밟기 때문에 매연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밟는 과정에서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와가지고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상해 주기 위해서 1년에 4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고광연 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환경보전시험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국민학교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학교라 해서 거기에는 환경에 관계되는 글짓기대회도 하고 또 여러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에 관계는 경비입니다.
고광연 위원   글짓기 같은 것을 하는데 돈이 들어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 시범학교에 저희들이 비디오데이프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고광연 위원   매연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지금 보면 매연단속하는데는 2종류가 있습니다. 일일이 영업용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워놓으면 여러가지 민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 판독기에 넣으면 이것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판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기계가 있고, 또하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고 해서 가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장비가 몇가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에 보면 세차장, 또 식품업소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죠?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김성근 위원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 청색, 백색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수거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김성근 위원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수거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 갔다 줍니다.
김성근 위원   해가지고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거기서 시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김성근 위원   시험비는 얼마 책정됐어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시험비는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무료로 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사실은 보면은 그것을 단속이란 것을 매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한다 그래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거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단속 안해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기사식당은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네요? 그리고 세차장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는데, 또 식품업소도 공장같은데 두부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그런 것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조치사항이 우리 구에 조치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대개 위법인데.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차장에 관련해서 기사식당 세차장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93년3월12일 회신온 것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가만있어봐요, 그런 단속비라는것도 하나도 없고, 물론 여기서 볼 때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과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문제를 엄청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속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모든 비용이 다 돼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쪼개서 쓰더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어떻게 방법을 구상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속의 결과라든가 모든 것이, 그 업소하고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세차장이라든가 식품업소라든가 또 기사식당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우리 먹는 물로 들어온다 이거야,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장 중요한 과에서 옳게 예산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사식당은 저희들이 세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정차나 주정차, 그 다음에 도로장애물 관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지 세차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법적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환경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보면은, 지금 총 요구액이 3,8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됐고, 매연차량단속 유지비해서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리고 파손차량배상금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검사를 하는데 액설러레이터를 밟아야 차에서 매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전기사보고 밟으라 하면 살짝 밟아가지고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액설러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런데 아주 헌차같은 경우는 확 밟으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도 한 건이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자기 차가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해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넣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비디오유지비 무슨 유지비해서 말도 못하게 많은데 이게 다 뭡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찍으면 필름이 우선 들어갑니다.
고광연 위원   필름말고 유지비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메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수장비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고장올 하나도 안냈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수선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의 잉여자금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고광연 위원   철저히 하세요.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과장도 없는데 계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환경과는 예방이 목적입니까, 적발이 목적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예방입니다.
박용준 위원   예방은 표시가 납니까 안납니까?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표시가 안납니다.
박용준 위원   표시가 없죠, 물론 적은 예산으로 고생은 하시는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 일단 오염이 되고 나면 이것이 원상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지, 물론 여기비디오 있고 기구도 많은데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실제로 보람있는,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때 아! 과연 환경과에서 우리 동작구환경오염에 대해서 않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이 표시가 나야지, 그런게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돈만 쓰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못돼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에서 이걸 또 삭감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잘 운영하셔가지고, 그 전에 행정감사때도 말했지만, 대기오염 예방게시판 같은 것이라도 우리 동작구에 하나 세워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하여튼 일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적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의미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UN의 환경보건기구에서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맑은 물 또는 맑은 공기 ,또 파괴된 자연을 다시 재생하기가 힘들다, 그런 뜻에서 한푼 안깍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아시고, 사명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더라도 환경과가 있는지 내가 안것도 얼마 안되고, 과연 환경과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인상을 내가 받은 적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하셔서 우리 동작구에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과가 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심의에 응해주시죠.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90억 4,496만 7,000원으 로서 '92년도 추경예산안 92억 596만 9,000원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쓰레기처리에서 2억원이 줄어들었고, 분뇨처리에서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쓰레기처리에서 줄어든 이유는 환경미화원 26명의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가 절약됨에 따라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서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오수처리를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시설 및 시설운영비를 부담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방침이 시설설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정화조에서 나온 오니처리는 자치단체에서 반영하라 해서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기준해서 2억 7,600만원이 늘어나야 되나 이번에는 1/2만 편성됐기 때문에 1억 3,844만 5,495원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연말을 기해서 11명의 결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게 적정편성하라 해서 9,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동작구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얼마가 깍인 겁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9,000만원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이 순수 인건비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네.
고광연 위원   그러면 상도4동이 민간인한테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깍아야지.
◇청소과장 김우식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처리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수거를 환경청 산하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왔는데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자치단체에 전부 이양을 하게 돼 있어서 당초에는 3개동씩 묶어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다시 추가로 2개동에 1대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3개동에 1대씩 해서 6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중간집하장까지 재활용품 수집하고, 그 다음에 난지도까지 저희들이 다시 운송하는데 중형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대에다가 8대가 필요한데, 이중에서 4대는 상도4동에서 온 차 4대를 활용하고 나머지 신차 3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도 났고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만 신차는 소형차가 2대, 중형차가 1대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해줬잖아요, 삭감을 9,000만원만 한 것은 인건비에서 절약이 되는 것이고, 상도4동이 완전히 민간인 업자한테 대행되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정원이 437명인데 26명이 결원되고 하반기, 연말에 또11명이 결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원을 다채웠다면 거기도 충분히 되는데 결원을 보충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상도4동이 빠졌으니까 상도4동이 빠진만치 예산절감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우식   인원이나 차량을 다른동이 부족하니까 채워준 겁니다.
김성근 위원   업무추진비, 청소분야 기능직공무원 목욕비에 보면 3,8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요원들이 목욕할 수 있게끔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휴게실을 전부 놓아줬지요. 왜 그걸, 놓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청소요원들이 일반 목욕탕을 가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래서 별도로 목욕시설까지 해서 콘테이너를 전부 놓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3,000만원 목욕비가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에는 노동조합과 서울시 사용자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
김성근 위원   콘데이너 시설안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고, 휴게시설이 되어 있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욕비 3,8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겨울철에는 거기서 목욕하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한 여름철에는 가능한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위에 거기서 새벽이나 야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측 사용자와 피고용자측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 당시에도 청소요원들은 목욕탕에서 안받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잠깐 한다고 그랬고, 휴게실을 만들면 휴게시설이나 목욕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우리 구의원들이 테이프 끊는데 참석까지 했습니다. 전기나 수도배선, 전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설을 다했는데 왜 또 여기에, 이중으로 목욕탕비 3,800만원이 나가는가만 얘기하란 말이야.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참 더울 때, 여름철에는 가능한데 겨울철에는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비하고 교통비하고는 노사협의회에서 미화원들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기본급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성근 위원   콘테이너 박스에 상수도는 있지요. 그러면 전기순간온수기를 하나씩 달아드려요. 그래서 갖다 오셔서 일부는 거기서 씻고 나가야지 목욕탕에서 받아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냄새난다고 차도 못타게 하고 목욕방도 못들어 오게 하는데 세면할데도 없이 그렇게 찬물로 하라는 것도 무리가 가니까 그런데 시설을 하고, 물론 노사협의회에서 정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인정이 안되지.
◇청소과장 김우식   거기에서 임시로 손발을 씻는 정도면 모르는데 1년중 4개월 정도나 가능하지, 목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매자 위원   큰테이너박스 속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비품도 새로 준비해줄 겸 들어가 봤는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안돼 있고 손발 얼굴 정도 닦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시설할 때부터 불충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욕이라는게 노동하고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푹 쉴 수 있는 목욕하고 샤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과에서는 시설보충을 좀 해주시고 이 안만큼은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여기 동력손수레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바퀴가 네개 달려 있습니다. 골목길에 0.5톤을 싣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톤까지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가져와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 동에는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총 11대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공중변소가 없지요. 그거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시설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김성근 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쪽으로 편리하면 자기 과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이쪽에서 편리 나쁘면 다른 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공동변소 의료보험료라든가 공동변소 미화원 교통보조금 등 전부 책정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불리할 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예산을 보면 전부 청소과에서 나오고, 그러면 어디가 주관입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예산편성이 전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건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공동변소도 그러면 공원녹지과 공동변소 따로 있고, 전부 따로 따로 있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예, 쉽게 얘기해서 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동식으로, 동작구의 영세민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으로 운영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것만 24기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우리 구의 잘못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걸 몇 번씩이나 지적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공동변소 담당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인건비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의 공동변소 청소는 청소과에서 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관리인들이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공동변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청소도 그 사람들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청소과 담당이라고 하고 공동변소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서로 미루고 청소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씩 감사때도 얘기하고 지적을 해주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공동변소를 담당을 하면 당연히 어린이놀이터 안의 청소까지도 그 사람이 관장해야 됩니다. 공원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과별로 다르니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업무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안되니까 서로 미루는 거야. 어디가서 이야기할지도 모르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각자 똑같은 내용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어디서 삭제하고 어디를 주고 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도 되는가 그걸 모르겠다 말이야. 어차피 인건비 나가면 청소까지 다해야 되는데 청소원 다르고 공원관리는 또 다르고, 다 달라, 어떻게 된 것이.
◇청소과장 김우식   말씀 잘들었습니다. 공원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육신묘안의 공동변소 등 모든 휴게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그렇고 각종 시설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장실은 문제가 없으나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은 없어져야, 공동변소라는것이 사실은 없어져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졌습니다만, 한번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여기 보면 가로차해서,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 시범학교 육성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쓰레기줄이기 시범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다니는 시절부터 재활용품을 분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육성하자고 해서 구청 단위당 하나씩 학교를 운영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시설하는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에 선별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가로차는 차량유지비입니다.
고광연 위원   차량이 네 대인데 유지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면 차값 다들어 가네요.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편성기준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유지관리비는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다른 과에도 보면 장비유지관리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거기에 편성해놨어요.
◇청소과장 김우식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고, 차량이 고장이 나봐야 아는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청소과장, 우리 청소과는 인원도 많고 업무양도 많지만, 우리 동작구 예산중에서 10%가 넘습니다. 막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알지만, 개중에는 아직도 청소에 대해서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인건비만 삭감할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원안통과해 주십사하고 부탁이나 드리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관 위주로 하는 행정을민간기업에게 전환하는 차제에 있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중장기계획, 민간기업에 대해 연도별로 어느 선으로 해서 이양을 하는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러가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수입 대 지출을 볼 때 16.8%, 약 17%밖에 자립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간에 대행을 넘긴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사실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 자체에서 할 때는 밑진다고 하면서 대행업체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서비스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앞으로 가로청소, 동청소할 때는 적정단가를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료가 나와서 앞으로 오물수거료 적정요금도 책정이 될뿐더러, 대행업체에 이관할 때에는 차량 및 인원을 이관할 때 따라서 어느정도 보조금을 주어야 될거냐, 그런 기준이 나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상도4동은 민간업체로 이양해주면서 주민의 원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옆 동에는 미안해요, 옆 동에는 어느정도 되는데 상도4동은 지금 아주 난리인데 이런건 관에서 미리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면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민간업체에 몇 %정도 이양한다는 계획은 서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우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26명, 연말에 11명하면 37명 내지 40명, 내년에도 자연감소율이 있을텐데 이렇게되면 3개동에서 5개동까지 미화원이 결원이 생깁니다. 서울시 방침은 미화원을 충원을 안시키고 대행업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많은 동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1개동을 선정했는데 우연히 상도4동이 되었다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2명에서 3명까지 빼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현재 청소과장이 변명하는 것도 여러가지 많지만 전에 보다 청소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광연 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차고 정비용 시설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아스콘을 쓰는 모양인데, 7,4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어디어디 입니까?
◇청소과장 김우식   대방동 차고에 지금까지는 평면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드러누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식으로 차를 위에 올려놓고 하고, 타이어 바퀴같은 것은 네 사람이 들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장비를 구입해서 끌어올리고 세차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지저분한테 아스콘을 덧씌워서 흙먼지가 안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고, 총예산에서 약 10%를 차지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또 미화원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쓰고 생각해준다는 걸 숙지하셔서 사명의식으로 보답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연일 계속해서 내년도 구정계획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한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관련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관련 예산은 그 대부분이 경직성 경상비적 예산으로 1993년도 대비 7.2%가 감소된 1억 6,430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검토후 원안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택과장을 위시해서 주택과 전직원이 효율적인 집행으로 주택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주택특별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특별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상에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택과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2건이고 재건축 민영사업이 24건, 도합 46건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6건 모두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의 크고 작은 민원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기백명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조정하는데는 관계기관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대책이 필요할 때, 사실상 소요경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부임을 해서 한 8개월동안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서 이번에 예산을 24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면 전 과장님도 그런걸 느꼈을텐데 왜 새로 오신 과장님만 증액을 요구하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존금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배상금 목에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이라는 것은 저희가매년 3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세입자들한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자금 지원이 시작된 해가 199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90년도하고 '91년도에는 이자율이 7.5%였습니다. 7.5%에서 5%는 본인부담이고 2.5%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보상금난을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신고가 작년에도 약 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근거를 어디에 두고 50件을 잡아서 계상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1만원을 잡은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3년도에는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신고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신고를 해주실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해주십니다. 주소나 신고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걸 밝히기를 꺼려하시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4년도에도 그럴 것이라고 해서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형갑 위원   작년에 50건을 편성해서 몇건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작년에는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금년도에는 50건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지요? 30건이 될지 100건이 될지도 모르는데 금년에 한 건도 발생이 안되었다면 내년에도 그러기가 쉬운 것인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무조건 50건을 잡은 것은 예산편성시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는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상회 등 각종 홍보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무허가 철거로 보상금 1,500만원과 주거대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무허가건물 철거장비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철거시 용역비가 나갑니다. 용역비가 나가는데 왜 또 철거장비가 필요한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한관희   시설비의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와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험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보상비를 줘야 되고 주거대책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풍수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매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은 저희 구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매년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정도만 예산으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재해가 있으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단 30%만 편성을 하자 해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무허가건물 철거장비는 저희 과 주택정비계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철거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데 사용하는 장비가 수년전에 구입한 장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점점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9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방동에 약 100여평되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편성을 해서 11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시기적으로 월동기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되기가 어려워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는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철거요원들이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은 월동기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   월동기 아닐 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철거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가도 그냥 가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이 출장비 2,400만원이라는 것은 필요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방동에 6,500만원을 들여 증축한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도 보면 노인들이 무허가로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있고, 그리고 137번 종점에 매표소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도 과일가게가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로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몇 차례 진정을 해도 그걸 지금 안들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철거요원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방동 100여평의 무허가건물은 구유지가 7평이 들어가서 건축허가가 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00평짜리를 세를 주고 들어가 있는데 헐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손해를 봅니다. 7평을 불하해 주면 원만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잘 처리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집을 지을 때도 우리 구에서 가만히 놔두고 단속요원들도 가만히 있다가, 실제 그걸 지었을 때는 우리 구 단속요원들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110평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완공될 때까지 우리 구동은 뭘하고 있었습니까? 지금와서 갑자기 철거를 한다면 우리 구도 손해고, 국가적으로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발생되는 문제는 단속요원이 있다고 하고 출장비까지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허건물 단속요원 출장비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단속요원들이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91년도 2차 항측하고 '92년도 1차 항측분까지 포함해서 500여동이 됩니다. 물론 원칙은 발생 즉시 철거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많은 물량은 발생 즉시 정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0여건 중에서 35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철거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어느 특정지역의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자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1987년에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 단속을 못한데 대해서는 그 당시 관련자들이 전부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월동기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내년 해동이 되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무허가건물이란 단속법상 용인이 안되지요?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동작구 전체에 10명 가지고는 모자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더 늘려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근위원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2,400만원을 없애는 것 보다도, 10명이 감시감독해도 인원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런 입장에서 감독감시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가 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익명으로 들어오는게 상례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한국 사람들은 이웃간에 친하기도 하지만, 싸움이 되는 결과가 되니까 이름을 밝히면서 싸움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항목을 정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한 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히 여기에 없는 것을 올려놓고 자꾸 불용액으로 처리하느니 이것만이라도 삭감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관련 과에 신고를 하면서도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은 절대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어느 누가 알려고 하더라도 비밀로 보장을 해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께선 신고를 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알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때문에 익명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각종 모임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지 신고제도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무허가건물 단속요원이 월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떠넘기는 역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에서 통담당이 있는데 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자꾸 홍보해서 확장시킨다면 주민한테 자기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순도 나오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이행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것은 지금 주민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청의 단속원은 단속원 나름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처 제때 발견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발견을 하시면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형갑 위원   일단 전액을 없애는 것 보다는 내년에는 금년과 같은 현상이라면 다음에는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그렇게 과중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도시정비계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먼저 도시정비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4년도 도시정비과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의 금년 '93년도 총예산은 9,484만 3,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589만 7,000원이 적은 7,8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를 절감해서 83%로 긴축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7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으로 과직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1만 6,000원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16명 및 광고물정비위원회 5명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비는 500만원으로 광고물 정비시 부상자가 속출하는데 병원치료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대상사업비는 75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었는데 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에는 도시정비과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일하겠습니다. 본예산소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고광연 위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사용인부 및 민간에 대한 보상치료비로 500만원을계상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보상금 및 치료비라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2층 3층에 걸려 있는 무단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행인들은 최대한도로 안전조치를 합니다만, 더러 행인들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500만원을 잡았지만 한명도 다친 경우가 없어서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한달에 한명 정도 다친다고 보아 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3,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20여개 동에 불법으로 발생되는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실상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반인부들 1년동안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고광연 위원   새마을취로사업 인부들이 주로 그것을 하던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직원들이 하는 것은 별로 못봤어요. 그러면 새마을취로사업 인부를 사용하면서 여기다 계상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곳이 광고물 현황판으로 제작되어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첨지류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 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에 불법으로 달리는 광고물들은 전기가 들어오고 형광판이 들어가는 대형이어서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벽에 붙는 첨지류는 취로인부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취로사업 인부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작업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고광연 위원   예를 들어 무슨 사원모집이네, 직원모집이네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경고를 하면 그런 것이 난립하지 않을 거예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그것은 사후조치인데요. 1년이면 수백건씩 고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조금전에 고광연위원이 얘기했다시괴 불법광고물 관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라고 해서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불법하고 대형불법하고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예산으로 인건비 3,180만원을 잡아놓고 또 750만원을 용역대행비로 잡아놨습니다. 3,180만원은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750만원은 불법지주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로수처럼 철주를 세워서 6m 내지 7m짜리 가로등식으로 되어 있는 간판들이 1년이면 100여개씩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할 때 산소개스통 같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박형갑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합해서 3,8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전에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광고물관리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도로나 보행, 차량주행, 도시미관 등에 않은 지장이 있어 '89년도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벌칙금이 1년에 어느 정도 수납이 되는 겁니까? 4,000여만원을 들여 단속을 하는데 그에 비해 잡수입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당연히 흑자입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신문광고난에 다른 과는 3만원을 책정했는데 왜 여기는 3만 3,000원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가정하면 서울신문광고료가 대개 lcm당 1만 5,000원 내지 1만 6,000원이 듭니다. 그런데 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여기서 한 절반정도 깍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돌출간판 등은 대개 허가를 다 내주고 있는데, 약 80-90%는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돌출광고물 단속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신문공고료는 1개 일간신문지에 1단 lcm로 할 때 약 1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한다든가 6m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낼 때는 신문공고료가 들어가는데 그때 1단 1cm가 약 1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해서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다른 과는 3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과는 3만 3,000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올해는 약 3만원씩 지급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약 10%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김성근 위원   다른 과는 '94년도 예산에다 3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오를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과는 약 10%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3만원 정도도 많이 책정한 것인데, 이것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과보다 더 책정된 것도 잘못이고, 여기에 대형불법광고물 단속에서 좀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웬만하면 다 허가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문공고료에서 절반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형갑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예산인데, 3만원으로 책정하면 얼마 삭감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7만 9,200원이 삭감됩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 다른 과하고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형갑 위원   시민건설자원회에서 걸러온 것이니까 그래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지요.
고광연 위원   잘못된 것은 다만 1,000원이라도 시정을 해야 되고, 그러고 불법광고물에서 좀 삭감하지요.
박형갑 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박용준 위원   1년에 4회는 꼭 공람공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올해는 6번을 했습니다만, 1년에 4회 내지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6회했을 때는 모자라잖아요.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예, 모자랍니다.
박용준 위원   이거 김성근위원님이 이해해주신다면, 이거 깍아봤자 7만원 정도인데 그냥 통과합시다.
김성근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과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과 고광연위원은 다른 과 공히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7만원 차이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통과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두가지를 표결에 부칩시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것을 표결에 부칠 성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 똑같이 하고 나중에 추경을 요청하든지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불법광고물 정비용역 7,5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 10%를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일단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지요. 고광연위원께서 대형불법광고물 정비 7,500만원에서 10%를 감하자는 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고광연위원의 안은 부결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공고료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3만원으로 통과가 되었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3만 3,000원으로 통과되어 올라왔는데 평형에 어긋나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3만3,000윈을 통과하면 다른 과도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수결로 결정하기 보다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도시정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연일 예산결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전체에 대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구조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심의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대로 1인당 3만원씩해서 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 주단속원 16명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해서 12개월, 46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6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월 10만원씩 줄었습니다.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정차 금지시설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며칠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발주분을 포함해서 전 간선도로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대방동 자전거전용도로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시책사업의 추진과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신대방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외제약, 보라매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동 레저용 목적으로 휴게소를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레저스포츠용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휴게소 조성비가 1,200만원, 안전시설기타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 총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위원장 한근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광연 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로 2,5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작구 전체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4,700만원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간, 해군본부에서 신대방삼거리, 상도로타리에서 약수아파트 가는 길, 이렇게 도로가 확장 또는 개설되면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8개소 설치분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훼손판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대형중기차들이 심야에 가다가 치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1,4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전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1년에 봄, 가을 두번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번 도색 세척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신대방동 자전거 전용도로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본만 가더라도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는 목적은 하나의 레크리에이션, 국민건강을 위해서 짧은 구간에 해보는건지, 전국으로 확대해서 교통난완화를 위한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의 취지는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해서 5대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동작대로, 현충로, 노량진로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 교통속도가 상당히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원래 환승목적, 예를 들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환승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여건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승목적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의 레저스포츠용으로 해서 자전거도 타고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지역교통개선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내용이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시민 교통불편신고에 의해서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이 중복됩니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시 지침으로 10월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고,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은 4억1,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 예산 15억 9,000만원중에 금년도에 적립금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1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순수하게 주차장 관련 집행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억의 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을 위해서 5,600만원, 기타 사무처리 경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기타경비 2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된 사유는 '93년도 결산예산 순세계잉여금이 5억 1,0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주차과태료 예상수입이 7억 8,400만원, 그리고 주차단속활동에 따른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수입이 2억 9,700만원으로 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이 11억이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이 순수한 세출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6m 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소통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왔습니다만, 반면에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소통이 가능하면서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은 금년도 2회에 걸쳐 4,804구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누락된 곳이나 추가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분 670만원, 기타 기존 그려져 있는 구획선의 보수비로 300만원, 기타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10군데 310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획선 재도색 및 정비예산으로 300만원,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 적립금 11억은 현재 주차시설 확보비율이 4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적립금으로 11억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재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주차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용금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5,300만원, 내년도에 7,8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생겼고 검사등록업무 등 본청의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일반행정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는 현재 과태료고지를 할 때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 부족하여 등기로 보내야 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일부 필요한 예산을 전용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대폭 증가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를 금년도에 6명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6명이 증가된 사유는 단속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입력을 빨리 빨리시켜 주차관리계에서 제때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이 없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2명은 관리를 해야 세입관리도 되고 전산입력도 단축을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주차단속요원이 15명이 있는데, 그동안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실적제로 주던 수당을 내년 1월1일부터는 여비로 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하여 20만원과 포상금 과목을 합하여 30만원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잉크제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고지서 중 체납독촉장 같은 것은 전부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출력시간도 단축을 하고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는 고지서를 인쇄할 때 본청에서 제3업체한테 고지서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갑 위원   국내여비를 보니까 불법주차단속요원 출장비가 있고 주정차 특별단속 여비로 1억 2,640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업무추진비에 불법주차활동 특수업무 추진비, 주차단속원 간담회비, 포상금에서 불법주차단속 보상금,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 주차질서 확립평가시상금 등 너무나 치우친 예산편성이 되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절감하여, 우리 구는 특히 주차난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립금이라도 많이 넣어 앞으로 주차장을 할만한 적재적소를 찾아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사실 이건 지나치게 예산편성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적립금이 11억이 넘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 주차수요가 많은 지점에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쓸 재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주차난이 심화되고 출퇴근 시간에 도로가 완전히 막힐 정도가 되어, 우리 구내에서 자동차를 타고 갈래도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지금 주차장을 확립하기 위해서 11억을 예치한다는데, 구 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건축을 할 때 주차장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각 건축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 지역교통과장님은 개인이 주차장을 갖도록 권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 자체에서 공동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의해서 쓸 적립금입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여 올라온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은 현재 상업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이자를 합하면 약 12억정도 됩니다.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시유지, 구유지, 구거부지를 전부 빠른 시일내에 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명년에는 친절대민봉사와 위법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명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보다 340만 1,000원이 감소한 4,23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9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경상비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하였고 운영수당도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가 매주 1회에서 2주 1회로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94년도 구청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의 관서당경비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각 실과로 이관되어 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 특수사업추진비로 월 20만원이 감소하여 총 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은 약 736만 1,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갑 위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기존 주차장이 불법으로 개조되어 임대 내지는 창고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주차는 매일 같이 늘어나는 원인이 그런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은 우리 관내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주차장이 대략 몇%나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한구   1,000평방미터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315동 정도가 적발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빨리 조사해서 전부 다시 환원시켜서,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영세민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차고가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자기 차고에 세우지 않고 다른 도로에 세운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신경써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한구   네, 연말까지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건축과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건축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지적과장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2,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저희 업무는 대부분의 예산성격이 일반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의 1,900만원에서 2,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시계획확인대장을 작성하는 예산이 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현재 저희과에서 증명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 발급업무를 개선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발급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착오발급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리 지번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복사발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정비업무는 '94년도에 본청계획으로 22개 전구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도면과 도면을 연결할 때 인근의 필지들이 맞지 않는 등 불비사항을 전부조사해서 정비를 해서 앞으로 도형지적도 전산화 작업에도 이것을 활용할 때 용이하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22개구 모두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가 236매인데 한매의 단가가 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하게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규모가 제일 작은 본동의 지적도 14매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목에서 23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정비국 주무과에서 일괄해서 책정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할당하였기 때문에 234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측량원도 보관함이라 하여 저희 지적공사에서 하는 모든 측량원도를 보관하는 함을 사는데 100만원 책정된 것이고 800만원 증액된 것은 지적서고의 철제서가가 상당히 노후하여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총괄로 3,400만원 증가되어 5,4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지금 지적과는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본동의 지적도 정비에 2,000 만원이 계상되는 것하고 철제서가 교체에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 정도인데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지적국정주의지요? 그런데 측량은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지요?
◇지적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경쟁업체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라는 단체가 원래 공익단체로 모든 수수료 인상같은 것도 전부 내무부의 주관부서 승인을 받아 실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기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측량을 신청했을 때 좀 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2의 단체를 모색해 보라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현대과학으로 어느 정도의 오차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현재 측량하는 입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말하자면 지적도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등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평판측량법으로 현행 측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량서에 오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공차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적원도도 그렇고 계기측량, 평판측량 여러가지 측량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자도 여름에 재는 것하고 겨울에 재는 것하고 온도차이가 있고 또 지적온도도 여름에 보는 것하고 우기에 보는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나갑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그것은 현재 측량과정에서 도각이라는 지적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도각의 크기가 0.5㎜ 이상 신축이 있을 때에는 보정계수가 있어 가지고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런 보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런데 지금 컴퓨터에 온도를 입력한다고 그러셨지요?
◇지적과장 김희영   네.
◇위원장 한근도   컴퓨터에 입력하면 컴퓨터에 의해서는 신축이라든가 여하한 오차가 안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희영   안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한국전산원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측량을 하게 되면 처음 측량한 것 하고 마지막 측량할 때까지 똑같다고만 그런단 말이예요, 어느 정도 오차가 분명히 있는데‥‥.
◇지적과장 김희영   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래서 이것은 대한지적공사 독점에 의한 횡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적에 대한 것은 서울시내에 경계관계가 엄청나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비도 엄청나니까 그런데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시정비과 신문공고료에서 삭감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시는 공고료가 1단 lcm에 1만 5,000원이고요, 타부서의 공고료는 4대 신문 즉 동아, 조선, 한국, 중앙은 1단 lcm가 5,000원이고 경향, 서울신문은 1단 lcm에 3만 1,000원이랍니다. 이것을 만약 깍아준다면 공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되니까 7만 5,000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환원시켜주는 것을 발의합니다. 계장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일단 통과가 된 것이니까 5분간 정회해서 간담회를 거친 후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고료 문제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공고관계를 전부 3만원으로 균일하게 일률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3만 3,000원으로 다시 하자는 박용준위원의 번의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번의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3만 3,000원으로 다시 환원해주자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계시면‥‥.
박용준 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묻되, 비밀투표로 해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그러려면 전 과를 다 해주어야지.
박용준 위원   해달라고 하는 과만 해주면 되는거지요.
김성근 위원   다 해주세요, 다 해줘 버려요.
◇위원장 한근도   그런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과는 3만원으로, 어느 과는3만 3,000원으로 해라, 이것을 같은 구에서 구위원들이 발언하는 것도 균형이 맞지 않는 말씀이고, 또 각 집행부의 실과 국으로 보아서도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여하튼 제가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박용준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곤란하다 하니까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여러분들이‥‥.
김성근 위원   3만 3,000원으로 그냥 올려주어요. 3만원으로 주장한 사람이 나니까 3만3,000원으로 그냥 해주라 이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이 동의를 하셨지만 전체 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가부 결정을 해야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용준 위원   아니, 김성근위원이 양해를 해준다면 본위원이 말씀드린 3만 3,000원으로 환원된 것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혼자 박용준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한다 해서 전체의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근 위원   아까 전부 통과된 것을 가지고 통과될 때는 아무 소리 안하고 지금에 와서 번의한다는 것은 좀‥‥. 통과는 이미된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한근도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는 많이 봐주고 어느 과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3만 3,000원을 전과로번의를 해서 다시 환원시켜 주느냐, 이렇게 해야지 어느 과는 봐주고 이러면 이거 위원들 체면이 안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과만 올려준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다시 3만 3,000원으로 환원시켜 주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박용준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답변 좀 해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예.
◇기획예산과장 조영준   예산계에서 근무하는 조영준입니다. 아까 공고료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하는 공고료는 1단 lcm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를 제외한 실과에서는 4대 일간지에 중앙, 조선, 한국, 동아일보는 1단 lcm에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3만 1,0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경우는 한 번은 4대 일간지에 내고 한번은 기타 3만 1,000원으로계상했기 때문에 그 중간치인 3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박형갑 위원   예, 이해갑니다.
◇위원장 한근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한 공고하고 도시정비과의 공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박용준위원의 번안동의에 거부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박용준위원의 번안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근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충괄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총액은 6억 6,342만9,000원으로써 '93년도 총예산액 4억 9,857만 8,000원보다 37.1% 증가한 1억 6,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관내 도로상 밀집되어 있는 노점잡상인 정비 예산 약 2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 예산은 '93년도보다 감소한 사항입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시설비중 미불보상금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 건설관리과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써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철거 사후관리 초소설치인데요, 이걸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한 건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끼리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구청에서 설치를 해주는 곳이 있습니 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동작구 관내에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로에 2개가 있고, 동작로에 3개, 그리고 시흥대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 집중지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통행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상주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게 됩니 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고용된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예산서에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 출장비, 특수활동비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특수활동비, 철거업무추진비,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보상금이 계상되어 있고 미불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지역의 밀집노점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지구 진입로와 동작대로 주변 총신대역 입구 두 군데에 있는 잡상인을 내년도에 약 2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예산 항목편성상 예산서에는 5군데로 분산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5가지를 모두 합치면2억 100여만원으로 사당4구역 아파트진입로와 총신대입구 잡상인 단속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사당4구역 지역은 제가 잘 압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인들이 거기 밀집되어 가지고 조합까지 형성되어 있고 기금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될 지목이고, 총신대역 앞에는 서민들이 장사때문에 그다지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녁시간에 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행인들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는 않으니까 그런 점을 좀 재고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 의사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민과 총신대입구 주변 주민, 그리고 일반 통행인들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강한 민원과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그러한 불법적인 노점상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굉장한 애로점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법질서확립과 통행인의 통행 그러고 차량소통을 위해서 이 작업을 일단 하는 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도를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미불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2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으로 삭감해서 1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1,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올라와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날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박용준 위원   반으로 삭감했잖아요, 50% 삭감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다시한번 미불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을 했어야 될 것이 보상안된 것이 미불보상 대상이 되고, 또한 소송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완료후 보상해야 될 것으로 확정이 된 그런 배상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민원인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해올 때 저희들로서는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차기 예산편성 때까지 미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보상대상이 확정되면 우리 구청에서 빨리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총액중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1,000만원을 미불보상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미불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에 2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성근 위원   일단 예비비로 놔둔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생이 안되지만 내년도에 가서 소송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의 집행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 지금까지 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소송이라든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집행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1억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럼 명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으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 예정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소송이 지금 5건 진행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내년에 토지소유주가 과거에 보상받았어야 될 것을 못 받았다, 그렇게 요구해올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보상해 주게 됩니다.
박용준 위원   저는 알기를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5%를 삭감해서, 1,000만원이 되었나 본데, 제가 분명히 말하기는 거기서 50%로 저는 알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건설관리과는 많이 깍았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오늘와서 보니까 아주 완전히 다른데요, 1,000만원 더 추가시켜서 1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날 결정된 것은 건설관리과 예산총액에서 1,000만원 삭감하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시민건설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럼 항목을 징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미불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깍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노점상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까도 고광연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노점상 밀집지역 철수활동비에서 2,0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되어있고 또 업무추진비에서 2,600만원 정도, 또 노점상밀집지역 철거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이 보상금은 아직까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예측금액인데, 3,012만 5,000원이 있고, 다음은 민간인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용역을 맡기는데 1억 2,500만원, 그러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구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이익이 얼마가 발생되고 이익이 어떠한 형태로 돌아오는가를 예상해서 하는데, 한해에 이만한 돈을 투자를 하면 우리 구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를 예측을 해서 이만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미불보상금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2억이 미불보상금이 있는데 이렇게 들여서 해야만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당4구역 아파트‥‥.
김성근 위원   이 미불금도 거기에 속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금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다른 것에서, 재판계류중이거나 그런거예요? 그럼 재판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진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는 것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니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 만약 졌을 때.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지는가 아닌가는 대개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우리로서는 이긴다고 보는데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진다고 예상을 하고 해놓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소송관계보다도 미불보상금의 큰 금액은 과거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보상 못받은 새로운 민원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그만한 효과,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점상정비는 법질서확립 차원과 통행인의 교통소통,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금전적인 효과보다 그이외의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노점상철거를 하는데 인건비 빼놓고 위탁금 준 것까지 합치면 2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만한 돈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안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래서 지난번 시민건설자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정비를 완전히 깨끗히 끝내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예산은 다른 노점상 집중지역에 투입을 하거나, 그래도 남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2억 1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흑석동 명수대앞 주차장 250평, 그것이 금년말 계약인데 그것은 안해주기로 되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년도 재계약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얘기한대로 그대로 좀 처리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계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강제로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강제철거를하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될텐데 2억씩이나 소모가 된다는 것은 아마 계도를 하시는 모양지이요?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도부터 최종 종결되어 가지고 또 그후 사후관리까지의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과장님께서 2억중 보상금 1,000만원을 다시 부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활요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미불보상금 말입니까?
◇위원장 한근도   네, 미불보상금 2억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정확한‥‥.
고광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고광연 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온 것이니까 저로서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를‥‥.
◇위원장 한근도   제가 말씀드리지요.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왔다고 해서 그것이 옳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예산특위조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단계에서 잘되었든, 못되었든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시‥‥.
김성근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미불보상금에서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노점상 밀집지역 철거 용역주는 것하고 해서 2억 100만원 되는데 거기서 5%만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하지요. 과장님께서는 1,000만원을 부활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김성근위원님은 미불금에서 20%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근 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저는 아까 원안대로 5%로‥‥.
박형갑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시지요.
박형갑 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20% 삭감하자는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정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표결처리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금 이것은 사업 당시에 지불되었어야 될 그런 돈인데 사업후 또는 몇년 지나가지고 요구해왔을 때 저희들은 민원차원에서 빨리 해결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대비해서 놔둔다고 한 것 아닙니까? 2억이 지금 발생된 것을 지불할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언제 발생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그만한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위원장 한근도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추산해서 이정도 선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지 뭐 우리 과장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요.
김성근 위원   모자라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또 지불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근도   그렇지요. 박형갑위원님 안대로 10%를 삭감하자는 안에‥‥.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5%를 삭감했으니까 앞으로 5%만 더하는 거지요? 또 거기서 10%가 아니지요?
박형갑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근도   손을 들어서 동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박형갑위원의 말씀대로 10%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의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2억 100만원에서 5% 삭감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고광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을 해보아야 아는 겁니다. 지금 현재 2억을 들여서도 정비가 될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단 1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돈을 쓰다 남으면 다른 곳에 쓰고, 그래도 남으면 절약불용액으로 남긴다 했으니 까, 지금 그것을 깍는다 더준다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성근 위원   놔두어도 관계 없겠어요.
◇위원장 한근도   절감해서 쓴다 이런게 아니고 예비비로 놔두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고광연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고광연위원의 말씀대로 노점상단속에 관한 2억 1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크게 도로건설비와 도로시설관리비로 대별됩니다. 도로건설비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 8건에 54억 5,100만원,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18건에 20억 2,900만원, 기타 5,600만원 총 75억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도로시설관리비로는 인부 18명에 대한 임금 2억 1,026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794만 5,000원,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 2억 2,406만 1,000원, 시설물유지관리비 4억 6,915만원,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구입비 5,000만원, 가로등개량 및 보안둥 공사 1억 8,000만원 등 총 14억 4,1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합계 89억 8,41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건설비에서 '93년 예산과 대비해볼 때 51억 2,539만 8,000원, 40.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원인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도시계획사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및 시설물유지관리는 구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94년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7,000만원 감액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는 질문에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질문에 임해주십시오.
장매자 위원   위원장님! 토목과 예산은 전부 지역개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엔 이것은시민건설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다룬 겁니다.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좋습니다.
김종구 위원   과장님! 이 보상비는 도로보상비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도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포장 내지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보상비 책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김종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네,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공시지가로 기준을 둔 것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겁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한집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긴 것은 몇 군데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안을 잡습니다. 실제 보상을 할 때는 위원님이 인지하고 계신대로 공인감정사 두 개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출평균 내가지고 감정가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고광연 위원   보상비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공시지가와 감정가 이런걸 다 통해서 나가지요?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정비라 해서 3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 보도블럭 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소규모로 파손이 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특별한 곳이 아니고?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비중 5,000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지금 100억 정도에서 삭감되었는데, 건설사업비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서성기   건설사업비 5,000만원은 상도2동 2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서 2,000만원, 사당3동 155번지, 162번지의 보상비에서 각각 1,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어느동이고 삭감 안된 곳이 없어요, 수억씩이‥‥. 그런데 유독 사당3동에 두군데만 보상금에서 삭감했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위원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상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럼 다른 데도 그럴 거 아니예요. 그럼 다른 데도 깍아야 되겠구만, 왜 사당3동만 보상비 깍이고‥‥.
◇토목과장 서성기   아니요, 상도2동 29번지에서 2,000만원이 깍였습니다.
김종구 위원   상도2동 보상비에서 9억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된거예요. 공시지가하고 계산을 해보더라도 사실 많이 책정이 된거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상도2동 29번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없는 것은 가장 싼 것이 86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180만원씩 잡았습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보상비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아야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하다말고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상도2동에는 9억짜리가 2,000만원이 깍이고, 사당3동에는 합이 6억되는데, 3,000만원 깍이고 그게 뭐예요!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판단을 해보았을때 그렇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형갑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직은 이 결정된 금액으로 전액 보상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입니다.
박형갑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 모자라는 것은 그때 처리할 문제고, 그러면 5,000만원은 거기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염화칼슘 구입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구입비에서 입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하수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94년도 하수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취수사업비와 하수사업비가 있습니다. '94년도 하수사업비는 총 20억 1,460만원으로 일반경상비 4억 3,540만원과 투자사업비 15억 7,9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18%가 감액된 4억 3,4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취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65만 8,000원이며, 직원출장비 540만원, 상용인부 급양비 280만원, 기타 6,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18억 7,498만 2,000원으로 상용인부 임금 2억 4,999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566만원, 상용인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 1,5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3,675만 4,000원, 시설비 15억 1,500만원, 기타 2,2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상액이지요?
◇하수과장 최완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 총예산이 20억이 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몸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까다로운 질문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20억씩 되는데서 하나도 삭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질이 부족했던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는 원래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박용준 위원   절감분이라도 자진해서 깍는다고 그러셔야지 우리 구청에서 세번째로 예산이 많은 과인데 20억씩 되면서 절감분도 삭감을 안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자진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10%로 삭감을 할테니까 자진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2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고광연 위원   총무재무위원회는 인건비를 제외한 다른 부대경비는 5%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절감분을 삭감을 하시지요.
김종구 위원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일체 질문을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진해서 말씀해 보세요.
◇하수과장 최완기   TV하수관리 조사에서 좀 삭감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TV하수관리 조사요?
◇하수과장 최완기   다른 것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여기서 얼마 삭감하자고요? 전체금액에서 1,000만원은 빼야지.
고광연 위원   준설량이라고 해가지고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준설량이 뭡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관을 파낼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이었는데 반으로 깍았거든요.
김종구 위원   준설기계가 몇 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12대가 있습니다.
장매자 위원   우기에만 하지 말고 1년내내 작업을 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수과장 최완기   예.
고광연 위원   천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천공기가 뭡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가정하수관을 본관에 연결하려면, 옛날에는 망치로 두들겨서 했기 때문에 관에 전부 금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관을 천공기로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가정하수관을 연결하면 누수가 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용준 위원   하수도가 막힌 것은 주민이 더 잘 압니다. 물론 기계를 넣어가지고 TV로 촬영해가지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어차피 막히면 주민이 먼저 아는데,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3,000만원만 삭감합시다.
◇하수과장 최완기   공사완료한 다음에 TV로 촬영을 합니다. 가정하수관을 잘 연결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준공할때도 업자들한테 필름을 받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막혀요?
◇하수과장 최완기   그럼요. 많이 막힙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시지요.
박형갑 위원   지금 여러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과장 스스로가TV하수관에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20% 즉 1,0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일을 하라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용준 위원   잠깐요, 1,000만원이면 너무 작고 준설량에서 금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최완기   4억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모자라요?
◇하수과장 최완기   모자라지요, 2억이면 반밖에 안되는데요.
김성근 위원   하수과는 예산이 남아도 다른 공사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놔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럼 TV촬영 5,000만원에 대해서 20% 1,000만원 삭감하는 안에 동의하시고 나머지 것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94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와 녹지관 리의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94년도 7억 1,631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92년도 대비 12억 1,50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금년도 대비 9,001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분야 총 금액중 경상비가 4억 9,60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투자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1.2% 감액 조치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긴축예산편성임을 참작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없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휴일근무수당 1만 4,300원씩 계상된 것이 617만 7,000원이 있고 그다음 산림병충해방지 물탱크 구입, 조림지 풀베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일반적으로 녹지대를 관리하는 상용자급 공원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내무부지침상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월보수가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에도 있고 토목에도 상용인부가 있지만, 거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인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예산이지만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는 일이 좀 쉽다해서 사실상 월급이 좀 작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했잖아요. 명칭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뭔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한달에 2일 정도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1.5배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 합해도 다른 도로시설물관리라든지 하수관리의 인부임보다 월 약 30만원 정도가 작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휴일근무수당이 안들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만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서 왜 그것이 들어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이 있고 도로시설물관리가 있는데 거의 월정액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일반도로관리 인부임이 2만원인데 비해 녹지관리인부임은 기본급이 1만 4,300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근무를 일요일에 많이 하다보니까 한 달에 2일을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취로사업 인부들이 거의 풀을 베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공원녹지과에 계상을 해놓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풀베기는 산불예방 작업이라 해서 주택지 주변의 일반 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취로사업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국사봉 일대라든지 그 맞은편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한 3년까지는 주변의 풀베기작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취로인부를 시켜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나무를 베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조림지 풀베기를 하고 일반 산불예방을 위한 풀베기 작업은 취로인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광연 위원   사당3동에 버즘나무 식재가 5 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경관녹지조성을 위해서 버즘나무 150주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과거부터 시설녹지로 묶여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설녹지가 일반 개인한테 점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공원후문 맞은편 CAR센터 앞의 공지가 저희 구유지인데 이 땅을 주차장이나 CAR센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땅을 찾아서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5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그 위쪽에도 가설건물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나 있어서, 사실상 그 지역도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로 조성하기는 어렵고, 그 밑에 빈 땅이 40, 50평 남아있는데 그것이라도 찾아서 일단 녹지로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편성된 것이 9,400만원인데 가로수정비 및 전지 260개 27주에 1,300만원, 지정호수 외과수술 및 안전대책에 3,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그렇게 예산이 소비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정비는 해마다 가로수를 신식, 또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는 많은 결주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7주 결주분으로 나와 있어서 27주를, 금년도에 보식을 하고, 물론 앞으로 더 예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결주가 된 가로수분은 27주가 되겠고 전지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노량진로에 버즘나무가 3년전에 전지를 실시해서 지금 수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지하고가 3내지 3.5m가 되어야 되는데 위의 가지가 밑으로 늘어져서 밑에 상가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로 버즘나무의 지하고를 높이는 전지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박형갑 위원   보식하는 가로수는 가로수명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한 주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은행나무가 한 주에 15만원에서20만원 정도 됩니다.
박형갑 위원   27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재료비 17만 900원과 노무비 4만 1,130원 해서 360만원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삼았고요, 은행나무는 재료비 즉 수목대가 17만 1,600원, 노무비 4만 1,130원 해가지고 200만원, 총 573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의한 제경비, 설계를 하다보면 이윤이라든지 제경비 설계를 합해서 설계액을 잡아가지고 총 1,300만원을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박형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라고 해서 횐불나방해 가지고 3,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병충해방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그런가 하면 가로수가 일반 가정집으로 넘어와 식수를 오염시키는 벌레가 있다는 예가 왕왕 있어서 전화도 했는데 그런 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1년전부터 상도동에, 아니 상도동 뿐만 아니고 가로수 병충해 소독하는 것 별로 못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해마다 가로수 병충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할때는 1억을 들여도 서울시내 병충해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횐불나방 종류가 없어지고 진딧물 같은 일반병충해가 심합니다만 가로수 병충해문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사당3동에도 사당4동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주변에 보면, 3.1공원 아파트쪽으로는 식수를 했고 이쪽으로 안했는데, 원래 도로 보도블럭을 놓으면서 나무를 심도록 해 놓고는 그대로 방치가 되어있고 또 공원쪽 가로수도 많이 죽었는데 지난번에 몇 주 심고는 지금도 가로수가 죽어서 공지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을 보수를 빨리 해야 될 것이고, 가로수를 심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년전에 가로수를 보식한 장소입니다만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곳으로 바닥 자체가 전혀 심을 수가 없는데 공사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에서 밑의 땅 지질을 모르고는, 가로수분을 설치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면서 좌측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과와 협조해서 내년에 땅이 풀리는대로 가로수분을 없애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결주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피해를 받은 결주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자는 거의 2년까지 걸리고 있는데, 사실 업자들한테 하자보식을 시키면 즉시 해주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나무가 가장 잘살 때 보식을 하려고 봄이나 가을에 보식을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한 적기에 보식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식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으면 바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김성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국정교과서부터 공군본부까지 현재 2,000미리 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전부 파헤치고 인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로수가 원래 대방동 시범도로인데 그 빼낸 가로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수도사업본부측과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고 배수관을 묻기 때문에 가로수 굴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수라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공군본부 근린공원에다가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식한 나무를 다시 이식을 해왔을 때 사실 고사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새로 그 위에 15cm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심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근 위원   예산을 우리가 받아 놓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지금 서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예치금을 받아 놓았다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위원장 한근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예산은 보건행정과장의 일괄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4년도 예산은 1억 200만원이 증가된 20억 6,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행정관리에 있어서는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본보수 인상에 대한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감소된 9,5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85%가 인건비이고 15%가 일반운영비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연막기가 400만원, 또 휴대용연막기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연막차라든가 휴대용 연막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연막기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량연막기인데 이것이 두대가 있고요, 휴대용 연막기가 8대가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2억 2,647만원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자산취득비는 모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무수행 정보비 120만원이 판공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정보비입니다.
박용준 위원   정보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한테 가는 거지요, 전부.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배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무슨 배상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것은 부작용 환자치료비로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났을때 그것을 치료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로서‥‥.
고광연 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용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이 되면‥‥.
고광연 위원   검사용재료가 있는데, 에이즈검사다 성병검사다 이런게 있는데, 금년에 우리 구에서 이런 환자를 얼마나 몇 명이나 검사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임질검사는 11월말 현재로 4.500명, 매독혈청검사는 1만 2,950명 간염검사는 1만 5,000명, 간기능검사는 5,000명 기타 수질검사 둥으로 해서 2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고광연 위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우리 동작구에도‥‥.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여섯명이 있습니다. 양성자로서 한 사람은 결혼했고, 다섯명은 미혼입니다. 다섯 명은 총각이고 기혼자가 한명 그래서 여섯명입니다.
박형갑 위원   분리수용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격리수용은 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씩 나가서 만나보고 동향을 살피고 석달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데려가서 검진하고 또 항체면역에 대한 검사를 시키고, 본인이 원할 때는 서울대학병원에 의료보호환자로 위탁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근 위원   과장님! 우리 동작구에 유흥업소나 식당, 이발소 전부 성병검사 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성별 발생율이 몇 %나 됩니까? 검사대상은 1년에 몇 명 정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금년도에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1만 2,000건입니다. 그중에 한 2%정도 됩니다.
김성근 위원   한 4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매독도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매독하고 임질이 나옵니다.
김성근 위원   매독은 몇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은 1.3%정도 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 된다는 얘긴데 지금 방역활동하고 있지요? 지금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 방역이 주방역이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차가 못 간다든지 취약지구로서 우리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동네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약하고‥‥.
김성근 위원   새마을지원금에서 약을 사가지고 차를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 방역을 하고 있다 말이예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약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약값이 안나온다고 동네 유지들한테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현재 과장 얘기하고 다른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약은 저희한테 오면, 언제든지 100%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100% 주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김성근 위원   똑같은 건데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또 1,200만원 편성한 것은 무엇때문에 편성한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김성근 위원   그럼 어디가 진짜예요?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진짜예요, 보건소에서 하는게 진짜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진짜 보건사업이고 이것은 공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주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김성근 위원   그러면 약을 주면 새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약값만 편성하면 되는데 1,526만 4,000원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방역활동비 이것은 여름에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김성근 위원   새마을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봉사활동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취약지구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렇게 일용인부를‥‥.
김성근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보았는데.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인건비를 제외한 것에서는 5%를 삭감했거든요, 그와 동질성,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5%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고광연 위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청 구입비가 아니니까 그런 곳에서 삭감합시다.
장매자 위원   보건소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올라 온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고광연위원님 말씀은 20억6,283만 3,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 절감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나름대로 계산해서 5% 절감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관계에서 전문적인 의학관계라든가 또는 의사들만 아는 관계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제 제의는 인건비성을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유영일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유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일 위원   저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원안대로는 지금 되어 있으니까‥‥.
고광연 위원   답변을 들어보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고광연위원님께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5%를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작년보다 적어 졌거든요. 올라간 것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이 보건소 문제는 조금전에 장매자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형평성 관계로 5% 삭감하자는 고광연위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장매자위원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사무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고재천   의정계장 고재천입니다. 저희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93년도 예산보다 3.4% 증액된 8억 6,8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비 예산은 사무국직원들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경비로 편성된 사무국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국운영 예산은 6억 1,8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3.9%가 증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인상요인이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직원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2억 9,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이 7,3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인쇄비, 행정장비소모품비, 홍보물발간비, 도서구입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9,3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국내여비가 4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44만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1,272만원,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가 7,874만 5,000원, 또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등의 비목인 보상금이 3,170만 9,000원, 컴퓨터 및 VTR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247만원 등 도합 아까 말씀드렸던 6억 1,809만9,000원으로 사무국예산이 편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에게 적용되어 집행되는 금액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편성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보상금이 2억 23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위원장 한근도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광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표창수여 경비가 있는데 그것을 5만원씩해서 6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의회사무국은 그동안 살림을 알뜰히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사무국의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총액은 3억 4,094만 2,000원, 상임위원회에서 5% 적용으로 삭감한 비목에는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에 준하는 일반수용비 및 조달물품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5%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새로이 삭감분을 산출한 결과 1억 6,024만원이 삭감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에 대한 예비심사 삭감총액은 1억 7,332만 8,000원이나 항목별 심사결과 1,667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9,000만원이 삭감액으로 결정되어 총 3억 7,069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이는 모두 예비비로 편입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결산안 및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750억 8,859만 7,000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은 43만 구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한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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