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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12월15일(수) 10시15분

[ 장  소 ]  :  동작구의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근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44만 구민의 조세부담으로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함은 물론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식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결산안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작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작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액 835억5,22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4억7,792만 8,750원이며, 지출액은 666억 1,089만 2,550원으로 수입액으로 지출액을 제한 차인잔액은 288억 6,703만 6,200원입니다.
  차인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9억 3,75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47만 1,990원이 포함되어있어 순세계잉여금은 188억1,406만 4,21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771억 6,63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0억 1,908만 9,670원이며, 지출액은 604억 5,221만 210원으로 차인잔액은 285억 6,687만 9,46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99억 3,75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419만 2,790원이 포함되어있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86억518만 6,67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62억 6,787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 7,664만 1,430원이며, 지출액은 60억5,868만 2,340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1,795만 9,090원입니다. 차인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9,127만 9,2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667만 9,890원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1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8,219만 7,650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억 8,219만 7,650원인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사고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 신청액은 2억 1,956만 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1,155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801만 400원입니다.
  앞으로 구, 동 전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결산정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형갑위원님 박영희위원, 그리고 정규선 공인회계사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 771억6,633만 8,000원, 특별회계 63억 8,587만 9,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수납액 890억 1,908만 9,000원의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 13%, 세외수입이 44.7%, 보조금이 2.8%, 조정교부금이 39.5 %을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89%를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1.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총괄을 보면 일반회계 771억 6,633만8,000원, 특별회계 63억 8,587만 4,000원으로 총 835억 5,221만 2,000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91년도 사고이월비 89억 3,838만6,000원을 포함하여 861억 472만 4,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행위액은 700억 1,063만 4,000원이며 예산잔액 256억 5,251만 4,000원중 '93년도 이월액을 제하면 160억 9,40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예산현액대비 18.6% 입니다.
  불용액 160억 9,409만원중 원인행위미필부대경비 3억 7,907딴 6,000원을 제외하면157억 1,501만 4,000원이 실제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며 불용액발생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8.7%,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40%, 예산절감이 8.6%, 예산집행잔액이 29.5%, 보조금집행관액이 0.1%, 기타 10.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월비결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39건에 99억 3,750만원으로 원인행위분 99억5,842만 4,000원, 미필부대경비 3억 907만6,000원의 합계이며 사고이월 39건의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의 공기부족이 26건, 보상협의지연이 10건, 사업 목적변경이 1건, 시기미도래 등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개종으로 총 예산현액은 63억 8,587만 4,000원인 바, 총 지출원인행위액은 61억 5,868만 2,000원으로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잔액은 2억 2,719만 2,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결산을 보면 총 예비비 8억 1,412 만 4,000원에서 2억 1,956만 3,000원이 지 출결정되었습니다. 지출항목은 의회비 1,269만 9,000원, 일반행정비 1억 7,869만 4,000원, 지역개발비로 2,8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92년도 결산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모두 이의없이 승인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성준   부구청장 이성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근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심도있고 최대의 효율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고하심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집행부측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삭감안중 정수물품의 경우 조달청 구입에 있어서는 조달구입가격에 따라 결정되어 있어서 이를 삭감하실 경우에 물품구입에 많은 차질이 있음을 아울러서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각 실과의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올리겠습니다.
  구와 의회와의 관계는 협조체제이고 한 방향으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에 민주주의의 기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시예산과 일부 구예산도 삭감보다는 오히려 세입을 찾아서 늘려 집행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확립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예산의 보다 많은 확보와 효율을 위해서 매년 저희 시에서는, 정부차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확립된 예산의 5%내에서 최대한 절감운영을 몇 전부터 벌이고 있음은 그다음에 활용하는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5% 절감하는 운동이 정부차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동작구가 어느 구보다도 화합과 효율적인 구정이 빛나는 지방자치의 구안이 될 수 있도록 합심, 협력이 이루어져서 명실공히 찬란한 민주주의의 기초열매가 결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울러 앞장서서 하겠고, 또한 이런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는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부구청장의 입장에서, 이 지역에서 오래 살고 연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도 오히려 다른 구에서 근무할 때보다도 더욱 애착이 갑니다. 우리 의회와 구가 협력해서 민주주의의 찬란한 꽃이 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듭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도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부구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1994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근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7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4년도 예산안은 총 756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1993년도 최종에산안 769억 5,000만원 대비 1.7%감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695억 5,000만원, 특별회계에 6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체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6개의 세세항으로 성질별로 분류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사무국운영, 의정활동의 순서로 기능별로 분류되었으며 예산과목도 71개 목에서 41개 목으로 30개 목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756억 5,900만원으로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예산총액의 3%인 22억 6,900만원으로 하였으며, 금년도와 같이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 계속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봉급,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배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대해서 연도중 예산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예산이용하여 대체토록 하고 회계년도중에 내실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695억 5,0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안 총 649억 6,300만원 대비 0.1%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우리구에서 조달되는 자체재원은 358억 1,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1.5%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337억 4,000만원으로 48.5%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 358억 1,000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이 14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1.3%를 차지하며 세원별로는 면허세 19억 1,500만원, 재산세 45억 7,400만원 종합토지세 74억 2,400만원, 사업소세 7억 5,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0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0.2%를 차지하며 세원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6,200만원, 도로점용료등이 6억 8,400만원, 보건소 진료비와 일반폐기물수집, 운반등 수수료 수입이 23억 6,900만원, 징수교부금이 23억 1,8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25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3,8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5억 7,400만원, 자동차과태료 등 잡수입이 1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년도 대비 12.4%가 증가되었으나 이는 부동산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구민이 특별히 부담하는 세액의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존세원 337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보좌하기 위한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은 313억 4,5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45.1%를 차지하며 보통교부금이 302억4,5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은 11억이 내시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민방위, 병사업무 등 국가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보조금은 23억 9,5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3.4%를 차지하며 보조금은 '93예산대비 9.1%가 감소돼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95억 5,5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0.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사업등 주요투자사업비는 16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개발 및 확장을 위해 국정교과서에서 대방로간 도로개설에 17억원, 상도3동 283-14에서 293구간 도로확장에 11억 4,000만원 등 총 8건에 5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에는 상도1동 388-2주변외에 큰크리트포장 등 18건에 20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정비에는 대방동 영화국교길 가로등 개량공사 등 6건에 3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분야에는 총 32건에 7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흑석3동 171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관개량공사 등 총 9건에 1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확충을 위하여는 사당동 지역 종합복지관시설확충에 14억 2,500만원, 노량진2동 동청사 어린이집 설치에 1억 2,300만원, 사당5동 구립노인정 매입에 3억 6,000만원, 상도3동 동청사 독서실 전환에 1억 600만원 총 4건에 2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사업으로는 사육신공원 정비에 8,000만원, 상도5동 어린이공원외 9개소 시설물정비에 1억 등 총 8건에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동네뒷산 체육시설 보수공사에 4,500만원, 까치산외 2개소 체육시설정비에 3,000만원, 대방동 청소차고 시설보강에 7,4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용 소각기 설치에 8,000만원, 신대방역에서 보라매공원까지의 자전거도로 설치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동 포괄복지시설비에 12억원, 미불보상액에 2억원, 저소득시민 보호를 위한 취로사업비와 기타 부대비에 17억 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위한 융자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 일반경비로서는 의회운영비에 8억6,800만원, 기관공통운영경비와 구동직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342억 7,100만원, 청소사업비 90억 4,500만원, 민방위비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1억 9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안 74억 8,700만원 대비 18.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요인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보조금은 '93년도 예산대비 21억 4,400만윈이 적게 내시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에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는 저소득시민 의료비에 저소득시민을 위한 소득사업융자금을 2억 5,000만윈을 계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충 15억 9,300만원으로 그 주요편성내역은 주차장 구획선설치 등 시설비에 5,600만원, 주차시설을 위한 직립금에 11억 6,800만원, 교통관리운영비에 4억 1,2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그 주요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전개됨에 따라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표출되며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향상 추세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속히 팽창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건실하고도 알뜰한 구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예산편성의 취지와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한 이 예산이 확정되어 집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구민을 위한 구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695억5,043만 9,000원, 특별회계는 세개의 계정으로 61억 8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21.3%, 세외수입이 30.2%, 조정교부금이 45.6%,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3.4%로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선회계의 새출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의회비가 1.2%, 일반행정비 49.3%, 사회복지비 27.7%, 산업경제비 1.5%, 지역개발비 19.2%이며, 민방위가 0.2%, 예비비 0.9%로서 일반행정비의 점유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대비하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민방위비, 예비비가 증액되었으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은 '94년도 공무원처우개선비 반영, 정도 600연을 맞이하며 각종 행사와 홍보활동 등이 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에서는 금년도보다 감소편성이 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감소원인은 법정영세민 이외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감소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시설을 위한 적립금 편성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3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임차료 2억원 계상분을 1억원으로 삭감함과 아울러 각 세항별 부서예산에서는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기타 제세, 기본급 여비, 추당, 보상금 등 인적경비를 제외한 일반경비에서 항목 지정없이 5%를 적용하여 총 3억 4,094만 2,000원이 삭감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과 일용인부임 9,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7,73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액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건재순으로 하되 한 실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완료후, 다음 실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실에 이어 총무국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가 끝나고 질의가 있는가 묻지도 많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그것은 각 실과 국으로 다시 분류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검토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물어 봐야지요.
◇위원장 한근도   각 실과 국으로‥‥.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문화공보실장 박현호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서울 정도 6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저희 구청에서는 이 600주년을 주민화합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문화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저희 과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 5억 5,105만 4,000원으로 이것은 지난해 4억 902만 7,000원보다 1억 4,20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 예산중 1,947만 1,000원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의 뜻에 따라 1,947만 1,000원을 삭감할 경우에 전체 예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일부를 축소 내지는 취소를 해야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전액이 부활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형갑 위원   삭감액 1,947만 1,000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이런 경우에 저희 주무과의 의견은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던 직장노래자랑 그중에서 수용비 200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번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외에 저희 수용비의 반회보 편집도안비에 7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도 반회보의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안이 필요한데 저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절감토록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외에 부족한 부분은 통반장 신문구독비에서, 천상 다른 사업은 경상비에 준하기 때문에, 통반장 신문구독비를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통반장에게 지급되는 절대수량이 7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경우에 더 많은 통반장이 혜택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통과하는 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형갑 위원   실장님께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1,947만 1,000원중에서 어느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우선은 제일 긴요한 것은 직장노래자랑 입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특수한 사업을 지금 저희가 정도 600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부만 삭감된 상태입니다. 직장노래자랑 200만원 그것만이라도 부활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에, 말씀하세요.
고광연 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 걸러서 올라온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여기서 다시 갑론을박하다 보면, 시간만 지연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또는 고광연위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대로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박용준 위원   박용준입니다. 이의라기보다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를 걸러왔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5% 삭감하면 1,9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항목만해서 한 900정도 삭감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 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직장노래자랑하고 '동작구소식' 편집도안비 720만원 그거지요?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자기 살림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참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물론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일률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개중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살릴 것은 환원시켜주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박용준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직장노래자랑이라는 것이 새롭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일을 벌리는 것도 좋겠지만 구민노래자랑속에 직장노래자랑 이렇게 같이 겹쳐서 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해서, 따로 구민노래자랑, 직장노래자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서울신문이 통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누어주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누어준다,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느 통장은 받고 어느 통장은 못받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니까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얘기대로 다 논해가지고 을라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다시 재론을 하면 시간만 자꾸 끌게 되니까, 이미 신문에 대한 것은 전부 그 당시에도 논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차 여기서 논할 성질이 아니고 지금 사실 보면, 우리가 지금 미숙한 점이 있다면 '동작구소식' 편집도안비가 720만원이 책정되는데 사실 도안은 우리구에서 못하고 외부에서 해야 됩니다.
  책을 만들든가 편집을 하든가 할 때 도안비는 나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이미 다른 사항은 걸러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편집도안비 이것은 참작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께서 720만원의 도안비 그 문제만 논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른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720만원에 대해서 대개 도안비는 한 건당 약 10만원정도 나갑니다. 대개 우리가 편집해 보면, 10만원정도 나가는데 여기에서 총 몇 건을 생각하고 720만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72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한 200만원 정도만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고광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말씀하세요.
고광연 위원   일간지구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반장에게 지금 현재 구독되는 것이 70%정도 된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킬려면 다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래야지 이게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형갑 위원   저도 고광연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전액을 삭감하든가 안그러면 삭감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양단간의 결정이 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 통장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통반장에게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약간 삭감한다면 문제점이 있고 안그러면, 원액 그대로 지급을 하든가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박용준 위원   박용준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말입니다. '동작구소식' 도안비하고 직장노래자랑 해서 합이 900만원 정도만 삭감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다 살려주면, 일간신문은 물론 통장님들이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 받아보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일간신문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통장님들을 차별하는 것밖에 안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드리지는 못할망정 소식도 못듣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예의가 아니니까 일간신문은 부활해 드리고 900만원 정도만 삭감해가지고 통과시키는 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그러면 정리를 하지요. 하나하나 김성근위원님의 도안비를 200만원만 삭감을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고광연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안비가 7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예, 저희가 내실을 기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가부를 결정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일간지, 일간지가 5%가 삭감되었는데 그렇게되면 우리 통반장님한테 욕을 먹는 것 아니냐, 완전히 삭감해서 안보게 되면 괜찮은데 어느 통장은 보고, 어느 통장은 안보고, 통장들의 균형 문제가 있다 해서 전부 통과시켜 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고광연위원님 또 박용준위원님 박형갑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고광연 위원   그러기 전에 실장님! 현재 들어가는 숫자가 70%지요?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네,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을 전액통과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계상하기를 예산편성을 잘못했어요.
  위원장! 재가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이게 60%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70%인데, 그렇지요? 금년에 10%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 의견은 그래요, 5%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대로 하든가 60%로만 그대로 넣어주든가 그렇지 많으면 예산자체를 계상을 잘못했어요. 이거 5%를 삭감한다는것은 그래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넣어드린 그 숫자만 넣어드리면 그래도 그런데로 불평이 없을텐데, 거기다 5%를 증액을 해서 넣어준다 해보았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아니,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릴께요. 항목을 변경한다든가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지자제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밖의 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온 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고광연위원, 박용준위원, 박형갑위원의 말씀을 듣고 여기네 동의하느냐? 안하나? 이것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100% 올린다, 이것은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감안하셔서‥‥.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액을 넣자는게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작년수준인 60%를 보급하고 10%만 감액을 하자는 얘기지요.
◇위원장 한근도   10%를 더 삭감하자고요?
고광연 위원   예.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박형갑위원님도 그런‥‥.
박형갑 위원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한근도   원안대로, 여기 올라온 금액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박형갑 위원   예.
박용준 위원   가부를 물으세요.
◇위원장 한근도   예, 그러면 우선 박형갑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지요.
  (거수표결)
  박형갑위원님의 의견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실장 김주년   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액규모로 8,654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내용이 116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산취득비가 118만 2,420원이 있는데 이것은 조달물품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5% 삭감을 했을 때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에 해당되는 게 5만 9,121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내용중에 6만원을 부활해주셔서 그 기기를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때 삭감액이 얼마예요?
◇감사실장 김주년   116만 4,000윈인데요, 그중에서 자산취득할 수 있는 돈 5% 삭감 한 것을 다시 부활해 달라는 그게 6만원입니다. 그 6만원을 부활을 해서 110만 4,000원을 삭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조달물품이라고요?
◇감사실장 김주년   네, 조달물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깍아 놓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감사실이 116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서 6만원만 부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6만원 부활시키고 나머지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감사실장님이 애절한 말씀으로 호소를 하셨는데 위원님들! 정수물품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부활시킵시다」하는 위원 많음)
  자산취득에 대한 6만원은 부활시키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율사실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시민봉사실 내년도 총 예산은 1억 8,4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보다 2,301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구 전체 '94년도 예산 695억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0.25%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과목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보상금의 네 가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5% 삭감해 가지고 결정된 금액이 503만 8,000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중에서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에 우리 시민봉사실의 일용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계산한 것으로는 35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추가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절감액이 350만원인데 그걸 수정을 요구합니다. 재료비라는게 인건비적 성격인데 지난번에 심의하실 때 빠졌습니다. 이걸 추가하셔 가지고 시민봉사실 삭감액 503만 8,000원을 3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김성근 위원   일용직 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네 일용인부입니다. 호적창구에서 등초본 복사하고 또 가옥대장 복사하고 하는 일용인부입니다.
박용준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를 재료비에 넣었어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면 깍을 수 없는데, 재료비 그러니까 삭감했는데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지난번에 계상할 때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재료비를 추가시키면 3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박용준 위원   시민봉사실장님은 그러면 어느 항에서 좀 깍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고광연 위원   재료비가 지금 3,076만 5,000원인데 그것이 5%면 어떻게 350만원이 되요? 계산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 계산해보세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350만원이 된다는데 총액이 3,076만 5,000원인데 거기서 어떻게 5% 제하면 350만원이 되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2,286만원이고 관서당경비가 3,228만 7,000원, 국내여비가 540만원, 보상금 2,292만원의 합계가 8,346만 7,000원입니다. 총 예산 1억 8,4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1억 76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 5%가 503만 8,000원인데 여기에 8,3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하면, 나머지가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의 5%이니까 3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김성근 위원   삭감한 것은 얼마예요?
고광연 위원   잠깐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재료비에 한해서만 5%를 삭감했던 것을 부활시켜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그 재료비가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 3,076원 중에서 5%를 삭감한 내용 금액 그것만 삭감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이것은 재료비가 인건비적 성격이니까 추가되어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고광연 위원   지난번에 다른 인건비적 성격으로 계상된 것은 전부 제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만 5% 삭감했는데 이것이 제외가 안된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예.
고광연 위원   이 재료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만 부활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다시 좀 추가해달라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3,076만 5,000천인데 이것이 5%해도 350만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5%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그 숫자적인 계산은 나중에 정확히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에서는 인건비적 성격은 5% 범위내에서 제외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재료비라는 것이 사실상 인건비니까 제외가 안되었으니까 이점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예.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인건비라고 하면 부활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도서구입비, 관보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000만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관보구독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이 관보는 우리 동작구 각과, 각 동에서 관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보에는 각 법령, 각종 시행령, 규칙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김성근 위원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관보가 매년 바뀌는 깃도 아닌데 작년에도 '93년에도 보면 이 책 구입비가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가로 1,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우리 동작구 각 실과 동에서‥‥.
김성근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보라는 것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령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법령집이 아니고요.
김성근 위원   법령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관보라는건 각종 법령이 수록되고, 시행규칙‥‥.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법령집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닌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구입해서 보았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계속, 앞으로‥‥.
김성근 위원   자꾸 딴말하지 말고, 작년에 봤지요? 샀지요? 책을 구입했지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앞으로 계속 발간이 됩니다. 법령집이 아니고‥‥.
◇위원장 한근도   제가 추가말씀을 드릴께요. 그럼 성격은 지금 매번 매기마다 법령이 수정되거나, 보완되거나 하는 것을 편철해서 자꾸 붙여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예. 앞으로 자꾸 발간되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그럼 얘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삭감할 성질이 아니예요. 재료비가 인건비에 해당이 된다면 저도 부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민원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가 5% 삭감에 계상되었으니까 이걸 다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민봉사실장 서정순   예, 그걸 포함해서 나머지 것을‥‥.
◇위원장 한근도   됐어요, 그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시켜주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다시 부활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박형갑 위원   지금 회의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503만 8,000원에서 350만원은 부활시켜주고 2백 얼마는 삭감한다, 이렇게 해서‥‥.
고광연 위원   그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재료비에 한해서만 부활 시키기로 했으니까, 아까 하고 민원실장하고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부활시켜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다 됩니다.
박형갑 위원   그런데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실장이나 과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거기서 100만원 삭감시켜 가지고 올라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박용준 위원   예산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지요? 거기서 정리하고 계신거지요? 그렇겠지요.
유영일 위원   시민봉사실장이 350만원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부활을 시켜달라는 얘긴가‥‥.
고광연 위원   350만원이 금액이 아니라니까, 금액 갖고 따지지 말고 재료비 3,0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5% 삭감하지 말고 전액 통과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사실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거기에 부속되어서 일하는 인건비는 5% 절감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금액은 따질 필요 없고 금액이야 5%범위에서 벗어 남으면 그건 일반공무원의 봉급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박형갑 위원   그런데요, 나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1,500만원인데 거기에 5%라면 75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깍을 것도‥‥.
◇위원장 한근도   해가 말씀드릴 것은 인건비 이외의 재료비가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된 것일 때는 감액에서 벗어나지만, 거기서 운영비조로 들어간다든가 필요경비 이외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말씀이예요.
박형갑 위원   그래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면 자의대로,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그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1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재료비에 한한 것 이것만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삭감없이‥‥. 그러면 되요.
◇위원장 한근도   예, 되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예,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인건비를 제외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다시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만 부활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살림을 사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 310억 400만원 중에서 인적경비 287억1,700만원을 제외한 22억 2,800만원의 예산에서 5%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2억 8,000만원중에서 예산안을 보시면, 종합청사신축비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억은 서울특별시 특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살려주십사하는 말씀과, 노량진2동 청사부지매입비 2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5,200만원은 노량진2동 청사부지 총 매입비가 9억 9,074만 8,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재무부하고 계약할 때 연차적으로 2회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5,200만원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어야만 될 잔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 삭감을 했는데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다음 방범원관리, 복리후생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 삭감에서 제외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억2,767만 8,885원 입니다.
김성근 위원   총무과는 다 살리네요?
◇총무과장 이상설   그리고 실지로 총무과에서 삭감하도록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에서 50만윈하고 그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비에서 78만원, 임차료 1억, 동행정관리에서 3,5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삭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면, 저희 총무과에서 삭감대상 금액이 1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비라든지 특히 동정관리에서 각종 시설보수 유지비, 리고 청사 증개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특히 많이 깍이는 부분이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라는 것은 일상생활하면서 각종 비품과 또한 각종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플랭카드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 직원들이 동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또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해에 따라 그런 것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지만, 저희 자체 내에서도 또 5%를 절약을 해야 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또 5%를 삭감하고 이렇게 되면 10%가 실질적으로 절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 것은 꼭 부득이 하시다면 보건소청사 1억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네,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보건소 임대문제를 추경에 꼭 다는 조건을 내셨는데 그런 조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구민회관 위탁운영문제가 시우회 1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50% 삭감시키면 되겠군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상설   그 문제는 그러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김성근 위원   계약한 근거도 없고‥‥.
고광연 위원   내년에 하는 거니까‥‥.
김성근 위원   또 아직 계약한 단계도 아니고, 시우회의 문제는 시에서 각 구별로 압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탁관리비로 이만한 금액을, 사실 다른 구민회관보다 우리 구민회관은 좁고 여러가지 활용도 옳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50% 삭감을 요합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박형갑 위원   총무과 삭감에 대해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하고 사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총무과장이 '2억 테두리 범위내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건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서 5% 한다면 많은 액수가 나오기 때문에 2억 데두리내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과도 지금 부활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김성근위원 발언과 같이 거기에서 5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다 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정리를 하지요, 그럼.
◇총무과장 이상설   한 말씀만‥‥.
◇위원장 한근도   잠깐. 자꾸 얘기 해보아야 그게 그얘기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구민회관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위원님들 한 번 가보십시오. 예식장관계라든지 구민의 교육관계로 쓰고 지금 현재 7명의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김성근 위원   그건 시우회에서 주는 돈이예요.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상설   아니, 구민회관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하나의 감사나 이런 차원에서 보완을 해주셔야지, 현재는‥‥.
고광연 위원   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예.
고광연 위원   아까 노량진2동 청사부지 매입하고,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하고 또 우리 종합청사 신축, 이 세 건은 부활시키고 나머지는 종전 했던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안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김성근위원님 또 고광연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종합청사 10억에 대한 시비보조나 제가 보기에도 국고보조는 많이 따올수록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부활해주고, 그다음에 노량진청사 이것은 총체적으로 9억 얼마에서 1월 31일 잔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삭감되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할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세번째는 방범대원들 인건비에 따르는 후생비 이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김성근위원님?
김성근 위원   그것은 살려주는 걸로 하고, 구민회관 위탁운영 문제‥‥.
◇위원장 한근도   그러니까 박형갑위원님께서 2억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쪽 것을 도와주자면 저쪽 것을 감하자 이런 안도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세 가지 고광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시키고‥‥.
고광연 위원   그것은 부활시키고, 이것은 제 의사입니다. 종전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규정했던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1억밖에 안 깍입니다. 1억밖에 없어요. 1억하고 한 몇천만원 됩니다.
고광연 위원   이까 수용비에서 나온게 있으니까‥‥.
박형갑 위원   그러면 절충안으로 보라매공원 그 관계를 30%를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실질적으론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운영해오던 그런건데 어느날 갑자기, 일반회사도 예를 들어서 반으로 감원하는 것도 시간적인 유보가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깍아버리면 그 사람들을 감원을 하게 되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가 꼭 참고로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지만 예산만큼에 있어서는 5%선에서 말씀하신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총무과하고 동행정운영비하고 해서 얼마가 삭감이 지금 된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이 약 1억 5,000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박형갑 위원   1억 5,000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다 부활이 된다면 얼마가 삭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어떤 것을 부활을‥‥.
박형갑 위원   세 가지 부활을 시키면‥‥.
◇총무과장 이상설   세 가지 다 부활을 시키면, 1억 5,0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세 가지 부활을 시켜야 1억5,000 정도가 된다고요?
◇총무과장 이상설   예,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 그 세 가지 사항을 부활을 시켜주시면 1억 5,1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동행정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증축 이부분을 부활을 시켜 주시면, 우리 과에서 절감되는 것이 약 1억 2,85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설   예.
고광연 위원   1억이라는 것은 보건소임대료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이지 무슨 소리하고있는 거예요? 2천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김성근 위원   2,000도 안되요.
◇위원장 한근도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에 구민회관운영비가 연 1억 2,642만원이지요? 거기서 우리가 몇% 절감하기로 했어요?
김성근 위원   원래 5%인데 다른데서 살려주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손을 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상대적으로 여기서 손을 대자, 총체적인 숫자는 우리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던 것을 한번에 그렇게 하시면 운영에‥‥.
김성근 위원   시우회에다 돈을 주는건데 조금 적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개인회사도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것은 김성근위원님께서 이해를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성근 위원   총무과장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시우회가 마장동 골프장도 하고 있지, 우리 구에서 1억 5,000만원 나가는 것도 있지, 22개구 나가는 돈만 해도 한 3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전부 이권에 관계되는것은 시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깍는다 해도 우리 시 예산이라든가, 구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구민회관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만한 돈을 지불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 1,600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두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관리하는데‥‥.
◇위원장 한근도   정리하지요. 우선 고광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환원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 10억 들어오는 것, 그리고 노량진청사 잔금, 방범대원 후생비 이것세 가지는 살려주는 방향으로 일단 우선 동의들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총체적인 절감에 대해서 이것이 빠지니까 좀 불필요하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도 시우회가 운영하는 구민회관에서 한 30% 절감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광연 위원   동의합니다.
유영일 위원   제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유영일 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30%에서 저는 15%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15%안이 나왔고, 30%안이 나왔는데, 그럼 30%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지요.
  (거수표결)
  다음 유영일위원님의 15%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는 부활시키는 것으로 가결되었고, 동작구 구민회관 운영비 1억 2,642만원 중에서 15%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과장 이상설   정식핀언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이상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인식하고 있기는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15%를 삭감하고 나머지 기타 1억 5,000만원 깍았던 모든 사항을 전부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계셔서 아침에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은 저희 총무과 예산중에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내용들은 모두 부활시켜주고 오직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15% 삭감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보건소하고‥‥.
◇총무과장 이상설   보건소 1억, 구민회관 15%, 그 나머지 동 행정비서 2,300만원하고 서무관리에서 50만원, 이런 것은 전부 살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왔다 갔다 혼선이 있어서요 위원장님이 좀‥‥.
◇위원장 한근도   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 종합청사를 짓기 위한 10억, 이 10억은 시 보조금이니까 더 타오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노량진청사 잔금 문제는 원래 계약조건에 위배되지 않나 해서 1억5,000만원 1월 31일 잔금지급을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는 5%가 곤란하다, 그 다음 세번째는 방범대원들의 복리후생비 이것은 5% 삭감에서 제외한다, 5%를 제외해주는 대신에 구민회관에서 나가는 인건비에서 15%를 삭감하고 또 보건소는 1억만 깍고 이 세가지를 부활해주는 대신에 삭감은 구민회관 운영비에서 15%를 삭감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동 행정운영비가 있습니다. 동 행정운영비에서 3,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세가지하고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운영비 15%를 제외해놓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1억 5,000만원인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동 행정운영비 3,5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감해야 될 것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동 행정운영비 3,500만원은 부활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 한근도   여기에도 정수물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조달청 구매가격 이것은 우리가 감안해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감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 외에는 무조건 5%에 적용된다, 이렇게 봐야죠?
◇총무과장 이상설   동 행정운영비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주로 동 행정시설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청사 증개축, 보수 이런데서 절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다 살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되었다, 아까 그런 말씀들이 계셔 가지고‥‥.
◇위원장 한근도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상도2동의 500만원, 상도4동에 증축문제, 이것은 깍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니까 동에 관한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이외의‥‥.
◇총무과장 이상설   동 행정은 사실상 동직원들이 하는건데 동에서 다 올라와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이 앞에 계시지만, 참으로 원망스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전부 많이 깍아가지고 이것은 전부 동에 내려주는 돈인데 동에 내려가게 되면 동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이 되는 문제입니다. 동 행정비는‥‥.
  그래서 차라리 서무관리에서도 구 관리운영하는 데에서, 기관운영비에서 50만원 정도하고 복리후생비 제잡비에서 100만원, 시설설계비, 뭐 해가지고 깍는데 실지로 동 행정운영비에서는 살려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 집행부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왕 위원님들께서 크게 돌봐주시는 입장에서, 총무과에서는 전년도에도 사실 일원도 안깍고 원안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빠듯하게 깍아내리고요. 또 봉급도‥‥.
박형갑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떤 것이 동 행정비이고 어떤 것을 깍자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동 행정비에서 깍을 대상이 뭐냐하면 일반수용비 수수료에서 5% 를 깍아야 되고요,
김성근 위원   2억 5,000만원중에서? 이걸 깍는다고 한거예요?
◇총무과장 이상설   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원칙에 의해서 5% 깍은 것이고요, 그다음 연료비도 마찬가지고 5% 깍는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구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4,490만원 이것도 절감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시설비도 5%절감 대상이 됩니다.
박형갑 위원   이건 전부 통과를 시킨건데 왜 5%에 해당이 되요?
◇총무과장 이상설   아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토의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깍자, 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포괄적으로는 인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5% 깍는다는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시설비도.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보관함, 책상, 의자해서 이게 전부 각 동에 사주어야 될겁니다.
박형갑 위원   조달구매에 왜 하필이면 5%를 깍는 것을 넣어왔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아니요. 인적경비외의 것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니까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러드린 항목 보면 전부 동 직원들이 사용하고 동 청사에 책상, 의자 비품 사주는거고 동 직원들이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박형갑 위원   간단히 얘기 합시다.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보건소 임차료 추경에 편성해주기로 한 1억하고,
김성근 위원   편성하는 조건이 없다니까.
◇위원장 한근도   조건 붙여서 통과는 할 수 없습니다.
박형갑 위원   조건을 붙여서 통과는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그 1억을 삭감한 것이고, 나머지 구민회관 15% 외의 나머지는 전부 통과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과도 시설비라든가 여기보면 흑석동, 사당동, 상도동 등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서는 전부 깍게 되어 있어요. 어느 과든 다 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만 자꾸 이러면 그냥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 버리지 뭐 그럴거 없잖아요 그리고 보건소 임차료 25% 인상분 그것만 깍자는데 지금 그게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설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돈 10억에서 1,820만원 삭감한다면 이건 너무 하지 않소!
고광연 위원   그리고 무조건 절감이 능사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설   물론 그렇지요.
고광연 위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데서는 얼마든지 질감을 할 수가 있는거예요. 절감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총무과장 이상설   예, 아까 그‥‥.
고광연 위원   조달비품이라면 불가불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 아까는 왜 이 말을 안해요? 의자같은 이런 것도 조달청에서 받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다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케비넷같은 것도 조달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고광연 위원   그럼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박형갑 위원   얘기를 했어야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걸를 때 다 뺏을 것 아니오! 이제와서 조달품이라고 하면 말이 엇갈리잖아.
◇총무과장 이상설   그 날은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과 하실 때 말씀이 계 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조달구매 문제가 거론이 안되었었습니다.
고광연 위원   총무과 것이 재무과에도 들어와 있이요. 총무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재무과에 들이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설   예, 컴퓨터같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재무과 심의할 때 총무과장 나오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상설   그런 심의 해주셨어요. 그런데‥‥.
◇동정계장 이종영   재무과에 편성된 것은 구청에서 쓰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에서 쓸겁니다. 장비유지비 5% 삭감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10개 사줄 것을 8개 사주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책상이나 의자, 케비넷 이런 것도 전부 조달구매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고광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어야지.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빗자루 같은 것도 조달품목이예요?
◇동정계장 이종영   제가 동정계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편성된 것은 우리 전체 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 동 행정예산은 전액 동사무소로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5%가 삭감되면, 만약에 시설비에서 삭감되면 동청사를 크게 지어야 할 것을 작게 축소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때 금년 예산서를 안놓고 우리가 감사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동에 의자, 케비넷이 몇 개 필요하다 하면 진짜 이것을 해준다면 가서 현장조사 해야 되요.
◇동정계장 이종영   다 하는 거지요. 사실 저희가 의자가 100개가 필요하다 하면‥‥.
고광연 위원   그러면 동정계장 가서 다 확인해 보았어요?
◇동정계장 이종영   다 해본겁니다. 저희가 시설비 필요한 것, 장비 필요한 것 다 수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보기에는 100을 다해주었으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을 다해도 100억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줄 이자 해가지고 나온게 현재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줄어든다면 동에다 그만큼 더 적게 사주어야‥‥.
박형갑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위원장 한근도   정리 좀 합시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뭐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구청의 모든 물품은 5%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도 우리 구예산중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달청 구매가 아닌 것은 5% 적용하고 조달청 구매를 하는 것은 5% 적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 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논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5억 1,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예산에 비하면 3,400만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인적경비를 제외하고 기타 경비중에서 약 5%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5% 정도가 2,000만원 정도 규모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때 2,000만원 규모를 배상금 2억에서 2,000만원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배상금의 사용용도는 소속업무에 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에서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업무는 민사소송으로 우리 동작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이 계류중인 것이 8건에 5억 5,000만원의 배상금 청구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억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은 너무 많고 한 1,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1,000만원이면 얼마나 삭감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지금 우리 5% 규모가 2,000만원 규모인데요, 2,000만원 다하지 말고 1,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무리없이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전혀 배상금을 안놔둘 수는 없잖아요.
박형갑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을 1,000만원만 삭감에서 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한근도   다른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억 배상금 중에서 2.5%를 삭감해서 한 1,000만원만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흥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의 총액에서 5%를 삭감하여 총 1,565만 3,000원의 삭감액을 결정하였는데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 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인쇄물, 홍보물, 행사용품, 사진용품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빗자루도 있고 사진용품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5%씩 깍게 되면 저회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항목을 보면 새마을 이것도 5%씩 깍게 되면 마찬가지로 상당한 애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비 항에 보면 승용차 함께타기 육교간판하고 어깨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가지고 450만원인데 이것을 완전히 깍아버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국토대청결운동 민간단체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300만원인데 이것도 없애버려서 저희 과에서는 7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면 내년에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김성근 위원   예, 김성근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에 사회기강확립 기초질서업무지원에 5,000만원인데 20% 삭감하는 것으로 결의했고, 국토대청결운동활동 지원금 약 6,650만원 중에서 20%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주고, 그대로 20%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아까 두가지는 100% 공제한다고 했고 국토대청결운동 민간단체활동에 300만원 공제하면 이거 합치면 결과적으로는 5% 공제 안해도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광연 위원   그런데요, 여기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지원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는 국토대청결운동 민간인단체활동지원입니다. 사실 민간인 단체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깍으나 마나예요.
김성근 위원   이것은 깍는 것이니까 국토대청결운동활동 지원금이 6,550만원인데 합계가‥‥.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5%인가‥‥.
김성근 위원   20%깍기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6,650만원중에 20%깍기로 그렇게 결정했지요.
고광연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깍으나마나 마찬가지라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할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안대기로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특수활동비에 손을 안댄다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예.
김성근 위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한근도   아니, 제가 잠깐 참고의 말씀 드릴께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명균위원이 번안동의를 제의해서 50% 절감한 것에 대해서 20%만 다시 하기로 그렇게, 그런 사항을 과장 아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최종심사에서는 결론이 좀 바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계장 심대섭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 과 소관 홍보물비 450만원의 50%, 255만원과 특수활동비 5,000만원중 20%인 1,000만원과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6,565만원의 20%인 1,320만원,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 인적경비를 제외한 부분중 5%를 삭감하기로 11일에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13일 다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과 재심을 하시는 과정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소관 202항 여비, 203항 특수활동비, 204항 업무추진비, 301항의 보상금을 제외한 인적경비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액 3억 1,307만 8,000원에 대한 5% 삭감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소관과 예산중 약 1,565만원을 삭감의결을 해주신바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래서, 이것이 박형갑위원과 고광연위원님이 번안동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결을 본 것인데 뭐, 그만하면 된 것 아니예요?
  과장 말씀은 이걸 번안동의한 것을 또 번복을 해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한 것이라든가, 바르게살기의 어깨띠나 현수막을 완전히 없애도 좋다,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다양한 항목이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를 항목별로 삭감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근도   예, 말씀하세요.
고광연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번안까지 해가지고 2차에 걸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니까 먼저 한 결정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한근도   고광연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박형갑 위원   이의있습니다. 12일날 그렇게 원안대로 가결을 했다가 13일날 신명균위원이 번안제의를 해가지고 삭제된 것으로 됐는데 삭제가 되지 않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얘기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13일날 통과된 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그것이 전부 삭제가 안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증액이 안되고 다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그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새마을계장 심대섭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2일날은 저희 과 소관예산중 2,500만원이 삭감대상이었는데, 13일날 신명균위원님이 다시 동의발언을 해주셔서 1,565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1,000만원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과장님 얘기는 민간이전액에 대한 포괄 5% 삭감을 해주신다면 인적경비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750만원만 해주시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1,656만 3,000원에서 750만원을 더 삭감해달라 그런 얘기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네, 그렇습니다.
박형갑 위원   지금 과장님이 초임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일을 잘하라는 뜻에서 1,565만 3,000원에서 750만원을 삭감해 주고 처리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고광연 위원   질의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한 것은 뭡니까? 그분들의 체면도 생각해 봐야지, 위원들이 그때 다 동의해서 가결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형갑 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랬지만, 일단은 위원장님 표결에 부쳐주십시오.
◇위원장 한근도   두 개 안이 나왔는데, 내가 잠깐 말씀드리죠, 원칙은 어깨띠나 또는 이렇게 자꾸 부활, 부활하게 되면 다른 것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안이 두가지 안이 나왔으니까 지금 박형갑위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고광연 위원   그러면 그날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가결을 했는데, 지금 그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신 분들 세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간사가 3차 번안제의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거면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맙시다. 아니,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의 상임위원들이 결정한 뜻을 이제 계수조정에 와서 과장 말한마디에 이걸 또 엎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상임위원 12명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박형갑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고광연위원 발의에 대해서 반격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계수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은 시민건설위원회가 됐든 총무재무위원회가 됐든 일단은 올라왔더라도 거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꼭 거기에서 올라왔으니까 전액 올립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얘기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또 초임지고 해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과장이니까 다시 우리가 고려해서 750만원을 삭제를 해주면 더 일을 잘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처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고광연 위원   한마디 더하겠습니다. 승용차함께타기하고 어깨띠 하는 것을 전면 삭감했던 것을 그날 20%를 부활을 시켜줬습니다. 일을 해보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말은 그걸 없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의욕을 가지고 일해보겠다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영성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영일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한근도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1,565만 3,000원에서 1,000만원만 삭감하자는 중재안이 나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주민건강이나 복지증진, 지역주민의 화합,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외 일반운영비 1,255만원, 민간인 경상보조 500만원, 시설비 해서 9,200만원중 5%인 460만원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93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생활체육과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즘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시는 것을 좀 보류해주시고 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500만원, 여기에서도 500만원인데, '93년도나 '94년도나 500만원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5% 삭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생활체육과를 위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비 7,500만원, 시설부대비 67만 5,000원 해서 7,567만 5,000원은 내년도에 동작구 일대 동네뒷산체육시설을 보수정비할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 주민들에게 모든 편의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과가 지금 말씀드린 9,283만원에 대한 5%인 464만 1,506원을 삭감하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안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얼마 삭감하기로 돼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를 삭감하기로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상임위원회에서 464만 1,506원 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런데 이 464만원도 삭감하지 말자?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이것은 삭감할 항목이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원회 통과된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저도 한말씀 드리죠, 지금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5% 절감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축정책 또는 내무부 지침 이런데 따라서 우리가 고려를 했고 또 작년도 총체적인 예산에서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커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볼 때 5%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린건데, 각 과 전체가 5%를 감액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만 5% 이하를 적용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김성근위원님의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광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오늘 지금 전부다 부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과는 부활해주고 어떤 과는 부활을 안해주면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한번 숙고해 봅시다. 상의 좀 해보고요.
박형갑 위원   전액 부활은 어렵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생활체육과에서는 조달청에 정수품목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시설비라고 하면 시설비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일반운영비 1,200만원내에는 공공요금 또 심의운영수당, 연료비, 연료비는 테니스장 연료비입니다, 그것이9 9,000원입니다, 1년내내 쓰는 것이 9만 9,000원입니다. 이런데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수물품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수당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연료비가 포함이 돼 있고 또 동네뒷산체육시설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전부 편의를 주는 겁니다. 주민들한데 편의를 주는 것이지 무슨 행사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걸 좀‥‥.
◇위원장 한근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봐줬으면 좋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일반운영비 1,255만120원에 대한 5%, 동네뒷산시설 부대비까지 합쳐서 7,567만 5,000원에 대한 5%, 그래서 만일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5%를 적용한다면 민간인경상비 500만원에 대해서는 5%는 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만원 절감하겠습니다. 25만원만 절감시켜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생활체육과는 460만원이 5%로 감액됐다는거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과는 460만원을 예산에서 깎는다는 건데, 그걸 깎지말자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것은 너무 하는 거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서 5%를 감액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저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를 전혀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근 위원   거기서 이런 얘기도 다 나오고 모두 결정된 사항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왔다갔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여기에서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460만원 깎는 것도 못깎는다는 형태라면 거기서 할 때는 아무소리 없다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근도   지금 막연하게 464만 1,506원에서 5% 감축하는게 나왔었는데, 그걸 다 환원하고 두가지 항목만 감해주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 건에 대해서 5%를 하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것만 감하자?
유영일 위원   464만 1,000원에서 25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달라고요?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금액으로 따지면 너무나 미미해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부끄러운데, 사실상 생활체육과는 삭감할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100% 통과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돼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감할 항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엉뚱한데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동작구민들하고 내년에 행사할 항목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안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의 말씀에 대해서?
고광연 위원   아까 의견 나왔잖아요, 김성근위원 안하고 제가 제안한 거하고, 두 가지 안을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근도   일단 인건비와 수당을 제외한 예산에서 5%를 적용하여 464만 1,506원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좀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박형갑 위원   안건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고광연 위원   안도 같이 부쳐야죠.
◇위원장 한근도   고광연위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연 위원   다른 과도 전부 부활을 시켰으니까 생활체육과라고 미운 털 박힌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부활시켜줘요.
◇위원장 한근도   전부?
유영일 위원   유영일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액 464만 1,000원 중에서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게 25만원, 민간경상보조 500만원에 대해서 5%니까 25만원만 삭감하고 440만원을 부활시켜달라는 그 말씀이죠?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네,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표결에 부치세요.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25만원만 남기고 전부 부활하자는 안하고 두가지 안이 있는데, 그러면 25만원만 삭감하고 전체 부활하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좀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민방위과장이 공석이라서 계획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과 예산은 거의 다가 교육비, 교육훈련비, 병사업무비 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병사업무비는 국가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자산취득비가 995만 3,000원인데, 거기에서 5%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49만 7,500원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내용은 자산취득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장비가 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교육에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근도   총체적인 금액이 일마인데 얼마를 삭감하기로 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김형국   전체예산은 1억 6,500만원 입니다. 삭감액은 49만 7,5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부 민방위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라서 교육훈련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광연 위원   조달물품입니까?
◇교육훈련계장 나정석   특수장비라서 조달물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해주시죠.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민방위과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죠.
◇위원장 한근도   5% 절감하자는 안?
박형갑 위원   네.
◇위원장 한근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한근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작년도 예산보다 2억 5,228만원이 줄어든 7억 3,75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5%삭감키로 된 내용중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말아주십사 요청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기타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문공고료는 무주부동산이라든지 공매재산에 활용할 신문공고료이고 등기부등본발급, 열람, 보존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토지등록 전환수수료, 토지감정수수료, 이 감정료는 임대감정, 또 지가감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을리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재산관리공부정리 인부임과 물품관리 전산보조인부임 이것도 5%를 절감토록 말씀이 계셔서 재고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용품구입에서 지출계산서작성 보고용이 있습니다. 다시 전부 각 실과에 해당되는 포괄경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입찰공고료가 있습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르면 공사의 경우는 3억, 제조의 경우는 1억, 물품용역 기타의 경우는 5,000만원 이상일 때 반드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입증지 인쇄는 동작구 수입증지가 13종이 있습니다. 10원권에서 1만원권까지 고액권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각 구청의 양을 모아서 일괄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를 해주시고, 불용품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2번, 불용물품을 3월과 9월에 나눠서 일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불용품을 처분하지 않게 되면 불필요하게 각 실과동에서 보기 흉하게 뒹구는 물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단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감정을 거쳐서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1회에 20만원씩 2번을 계상했고, 불용품매각처분경비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처분하게 돼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쓸모없는 물품이 될 때는 오히려 운송하는데 처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2회, 한 번에 20만원씩 두 번 계상을 한거구요, .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동작구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지명경쟁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1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수당과 저희가 '94회계년도 예산결산검사를 받게될 때 외부인사 한 분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또 재료비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5%를 절감토록 했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구매비입니다. 이 단가가 '93회계년도 조달청 단가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재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입찰공고료가 3만원에 3단 8cm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한번 내는데 72만원, 10번 내면 720만원, 그러면 2개지에 내면 1,440만원이 되는데 1,584만원 계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계산 잘못한 것이고, 맞아요?
◇재무과장 김석배   거기에 l.l을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아니, 3단에 8cm라고 했잖아요, 24하고 30,000원 계산하면 72만원 돼요, 10번이면 720만원, 2개지니까 1,440만원, 계산잘못된 것이고, 맞죠?
◇재무과장 김석배   맞습니다. 뒤에 l.l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김성근 위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속하시죠.
김성근 위원   다 올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뭐 정수물품이야 결과적으로 조달가격으로 계산됐다는 얘기는 아까 나온거고, 재료비도 그렇고, 재무과장 얘기한대로 한다면 전부 다 살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장 한근도   재무과에서 총 예산액이 얼마 계상됐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상임위원회에서는 3,200만원이 나왔었는데‥‥.
◇위원장 한근도   전부 계상된 금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김석배   7억 3,756만원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래서 경직성 경비라든가 인건비 제외하고 얼마가 감액된 것으로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는 3,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에 준하는 비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해 주십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재고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재무과장 김석배   271만원이 나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신중히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이것을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재무과장 김석배   271만원이 나옵니다.
유영일 위원   3,200만원 중에서 271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활해 달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석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한다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진복사 및 현상료, 전산소모품 구입비에서 5%씩 하고 회계관리에서 인쇄비, 전자복사기 수리비, 기타용품 구입비, 전자복사용지 구입비에서 절감을 5%선에서 하면 271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이상 절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포괄경비가 많기 때문에 각 과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지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시 검토를 해본 길과 대개 경직성 경비 또 조달은 정수물품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한 결과 정수물품은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깎지를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271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른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천주   세무1과장 최천주입니다. 저희 과는 총 예산이 1억 9,7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 9,760만원중 201항에 일반운영비가 8,288만원, 그다음에 202항 국내여비가 894만원, 또 203항 활동비가 9,938 만원, 그다음에 204항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301항 포상금이 460만원으로 돼가지고 1억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02항과 203, 204, 301항 즉 국내여비나 활동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01항목에 대해서 5%를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도 인건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재료비나 운영수당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가 저희가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해 가지고 시민봉사실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경직성 경비로서 이것은 삭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인건비에 해당되는게 문제가 되겠죠?
◇세무1과장 최천주   네, 인건비이고 또 경직성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를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8,288만원입니다. 8,288만원에서 지금 제가 빼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3,846만원을 빼면 나머지 대상이 순수한 일반수용비 4,442만원이 남습니다. 4,442만원에 대한 5%면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형갑 위원   그러니까 222만원만 삭감을 해달라는거죠?
◇세무1과장 최천주   저희는 세무부서로서 수입을 받아야 되는 부서로서 빡빡하게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깎을 데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런데 피복비 같은거야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피복비 같은 것은 정수물품중에서라도 조달청 가격으로 옷을 맞춰입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세무1과장 최천주   저희가 시민봉사실 수준으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정수물품을 취득해야 되지만 피복비 같은 것은 정수물품으로 취득을 안해도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여기 피복비 계상된 것이 딴 과에서 피복을 해입은 그 가격으로 한 겁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네, 그렇게 쳐서 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위원장님, 제 생각인데요, 시민봉사실도 피복을 해입게 돼 있고,세무1과도 피복을 해입어야 된다면 시민봉사실에서 단가를 낮추면 세무1과 것에 대해서도 단가를 낮춰서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맞출 것이고, 세무1과 것은 예를 들어서 3만원으로 깎고 시민봉사실은 4만원으로 한다, 그러면 과 사이의 형평 문제가 있으니까 맡겨주시면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광연 위원   시민봉사실하고 똑같이 한겁니까?
◇세무1과장 최천주   네, 그렇습니다.
고광연 위원   그럼 똑같이 맞춰주죠.
◇세무1과장 최천주   편성할 때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은 세무1과만 상정했습니다.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5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부활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근도   우리가 항목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250만원.
유영일 위원   네.
고광연 위원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삭감해야 할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세무1과장 말씀대로 222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원하시는 222만원만 삭감하자는데 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문상   세무2과장 김문상입니다. 세무2과 '94년도 예산은 총 1억 5,125만8,000원 입니다. 이는 '93년도 예산보다는 2,192만 8,000원이 증액되어 16.9%가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원인은 첫째,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와 동을 온라인시스템으로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5,760만 9,000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부족에 따른 전산입력 보조요원 인건비로 858만원을 계상한 것이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일반운영비중에 피복비와 재료비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중에는 공공요금분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하고 공부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경직성 경비로 볼 수 있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도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돼가지고 이것도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도 전산화에 다른 경직성 경비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538만 4,000원을 절감을 하라, 거기에는 공공요금과 경직성 경비의 성격인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수용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2,2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5%가 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중에 5%를 잡는다면 113만 5,000원이 됩니다.
고광연 위원   그것을 부활시켜 달라는 것이죠?
◇세무2과장 김문상   그것만 5% 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형갑 위원   그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부활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유영일 위원   420만원 부활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무2과장 김문상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공공요금도 포함돼 있고, 전산화에 따른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공요금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5%에 공공요금은 저희 우편 관계하고 체납컴퓨터 개설사용료, 이런 등등입니다. 그것이 5%에 포함돼 있고, 또 시설 장비유지비도 주변기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설치라든가 주변기기 케이블을 한다든가 이것이 컴퓨터에 관련된 경직성 경비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자산취득비, 이것도 컴퓨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에뮬레이터라든가 잉크젯트프런터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컴퓨터에 부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직성 경비로 재고를 해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김성근 위원   세무2과장! 없다던 장부가, 장부대장은 왜 이렇게 많아, 감사할 때는 장부가 전혀 없다면서요.
◇세무2과장 김문상   장부는‥‥.
김성근 위원   재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세무2과장 김문상   이것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비에서5%를 절감을 하면 1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우리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토지관리과장 송영길입니다. 사지관리과 금년도 총 예산이 8,273만 4,000원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1,509만 6,960원의 5%를 삭감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09만 6,960원의 5%면 75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재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300만원, 지가조사자문평가수수료 262만 2,620원, 이항목도 경직성 경비로서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경직성 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만 저희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하고 262만 2,620원을 합하면 562만2,620원을 1,509만 6,960원중에서 빼면 947만 4,340원입니다. 이에 5%면 47만 3,000원입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토지관리과 작년예산은 5,091만원인데 금년에 3,264만 3,000원 더 요구한 것이 어떤 항목에 있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3년도에는 468만 2,386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364만 5,000원을 계상해서 2,896만 2,63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금년까지는 공시지가 통보를 우편엽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공시지가통보도 행정처분의 일환으로서 공신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엽서통보는 통지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전부 다 일괄 4만 2,000건을 710원씩 등기료를 계상해서 2 ,982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2,896만원의 공공요금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엽서에 대한 것은 삭감이 돼야죠.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엽서도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1차 계산이 나오 면 주민들한테, 해당토지지주들한테 1차 엽서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해가지고 최종결정된 공시지가를 등기로 통보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통지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박형갑 위원   위원장님!
  토지관리과 소관에 75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47만 3,000원을 부활시키고28만 1,000원을 삭감해 달라는 과장님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얘기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사 수당, 지가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이것도 인건비성 경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때 75만 4,000원 중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47만 3,719원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이 점만 봐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죠?
◇토지관리과장 송영길   네, 그래서 그 두가지 항목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삭감액이 당초에 75만 4,000원을 예상했었는데, 47만 3,000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47만 3,0000원만 삭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으로 총무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시민국 등 소관관계 예산은 12월 16일 10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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