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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2일(수)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동작구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관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0일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지 조사한 결과를 신명균 소위원장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균 위원   활동경위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매각 3건은 노량진동 205-8호, 215-399호, 222-100번지로 총 지적은 679평방미터로서 본동은 2-1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에서 매수신청한 토지입니다. 본동2-1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73년12월1일 아파트 구역지구로 지정을 받아 '85년 6월 25일부터 본사업이 추진되어 '90년 6월 16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901세대 입주 예정으로 용적률 297%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 구유지매수가 필수적으로 동 구유지상에 30세대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무허가 가건물주와 자체 입주권을 교부키로 하고 사업종료후에 6미터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에 승인되어 재산취득 3건에 1건은 상도1동 159의 403호외 20필지상 건물은 삼성복지재단에서 건축하여 '93년 4월 30일자 개원한 상도어린이집 기부채납건으로 취득승인이 자체에서는 이의없으나 동 필지상에 '91년 9월 상도동 복지회관 건립으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를 시행하지도 않고 삼성복지재단에서 건립토록 하여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서 설립하게 된 경위설명이 꼭 필요하기에 한근도위원, 박형갑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본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경위설명을 듣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 3건중에 2건은 상도1동706 번지 건물과 대지로서의 공용청사신축부지로 매입한 건으로 상도동 706번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도로에 접하고있는 현 상도1동 파출소가 철거되고 일부 잔여건물이 남게 됩니다. 동 번지내에 소유하고 있는 장쾌성씨 소유 가옥은 철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소유지 및 가옥을 강제 수용함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이므로 '93년 5월 27일 판결시까지 매입승인을 보류하였으나 보류해야 한다는 박형갑위원의 동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시기적인 시급성으로 인해 소위원회에서는 토의한 결과 매입승인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고 투표에 붙인 결과 3대 2로 매입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매각 3건중 1건은 노량진동 218번지 35호 지적 40평방미터인 바 이는 도노개설에 따른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른 잔여 토지로서 민원인에게 매각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하였습니다. 재산매각 3건중에 2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일부 철거되는 구상도2동 청사건물로서 현재 상도2동 마을금고가 임대하고 있는 바 동건물 살거에 따른 잔여건물 연면적 191평방미터에 대하여 제정법규상 일반공개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인법인인 마을금고 사무실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근도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각승인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임천식 위원   지금 소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장에게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토논을 거쳐서 소위원회 의견을 결정하실 건지 아니면 의견으로만 듣고 소위원회 결정을 전폭적으로로 수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5월10일 우리가 소위원회구성을 해서 현지답사 심사결과보고에 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가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   소위원회에서 조사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좀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건 일단 소위원회라는 것은 찬사보고를 하게 돼있는 겁니다. 결정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결정이 아니라 심사결과보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시라는거 아닙니까?
김성근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결하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긴데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명균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금성근위원께서 가결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박형갑위원, 박성수위원, 한근도위원, 조래준위원 그리고 본인 다섯분이 현지답사를 해서, 물론 소위원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줄 압니다마는 5명 특위위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현지답사 모든걸 검토한 나머지 소위원회 특위위원들이 의견을 맞춰서 가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토의 안건으로 해서 결정을 짓자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된다면 보고사항으로 들으시고 참고를 하셔서 다시 논의할 문제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할 문제는 없다고 봅니 다.
◇위원장 이관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형갑 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천식위원이나 금성근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께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입니다. 대부분 가결이 되고 그중에서 1, 2건, 심히 이것은 현재로 봐서 조사 내지는 대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5명이라는 위원을 선임과 동시에 위임해 줬기 매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조사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만 제기시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박형갑위원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서 가결시킬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이것은 뭐 특이한게 없기 예문에 소위원회에서 가결한데로 결정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안번호 195호 이거 한번 재무과장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먼저번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 당시에는 내막을 잘 몰라서 옳게 답변도 잘 듣지 못했고 또 재무과장이 옳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의안번호 195호 이 건물은 상도2동 마을금고가 현재 세로 있는 청사건물입니다. 그리고 땅도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건물내막과 형태를 압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건물은 근 20연전에 주민들에게 전부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청사를 지은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석배   네,'68연도에 축조가 됐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래서 구에다가 기내채납했죠.
◇재무과장 김석배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건물로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석배   기부채납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68년도걸 조사해 본 일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석배   '68년도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만 했습니다.
김성근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68년도에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그 동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개법인이 마을금고를 사용하고 있고 공개입찰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마을 금고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공개입찰을 했을때‥‥
◇재무과장 김석배   네, 그럴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대개 우리 주민들이 땅을 시유지나 구유지나 사용하고 있으면 우선권을 불하해 주는데 거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우선권이라는 것은 법령상에 보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럼 마을금고도 사용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세를 내고 있고 사용료를 전부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건물의 소유권과는 별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바 같이 '81년 4월 30일 이전‥‥
김성근 위원   아니 현재 연고권이라는 것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상례가 돼있지 않냐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석배   법령상으로는 우선권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우선권으로 그 사람들한테 불하해 주는 건 지금 상례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석배   그거는 불하해 주라는게 아니고‥‥
김성근 위원   마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각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이거는.
김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고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분한테 우선권으로 불하해 주는건 지금 상례로 진행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지금 저희가 여기에다 매각한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95조에 의해서 ‥‥
김성근 위원   아니 지금 딴거 묻지 않고,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상례로 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위원장 이관수   지금 금성근위원은 개인들이 구유지매입승인을 할 때 우선권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4년 4월 30일 이전부터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우선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마을금고도 마찬가지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석배   마을금고의 재산이 구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김성근 위원   아니 연고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를 해주고 있는건데 마을금고도 연고권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연고권은 계약서에 의해서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마을금고와의 임대계약서에 보면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임대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슨 축조를 한다든지 임의적으로‥‥
김성근 위원   그러면 마을금고가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 까?
한근도 위원   돈을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글쎄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면 최고가격자에게 낙찰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성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매각승인보류라고 돼 있는데 한없이 보류해야 되겠냐 이 거죠.
◇위원장 이관수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자 이거죠.
김성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방법이 없다면서요.
◇위원장 이관수   여기서는 재무국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재무국장 최영태   주민들의 성금에 의해서 동사무소 건물을 지어 구에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했던 재산이기 때문에 구유건물로 지금 둥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임대료를 내고 사용했기 때문에 연고권을 줄 수 있느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장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유지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무과장이 안된다고 그러는 것은 국공유지상에 어쨌든간에, 주민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유 건물이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수의계약대상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을금고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매각승인해 주게 되면 구청에서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 마을금고의 갈곳은 어디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이나 관재계장 얘기로는 수의계약 사항이 안된다고 그래서 시 관재과에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 가각정리함으로 해서 일부 수용되는 잔여건물을 구청에서 기술상 보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의 건물을 철거해야될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마을금고가 정말 갈 곳이 없다, 마을금고는 정부에서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보호육성해 줘야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채산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시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실무자인 재무과장이나 관재계장이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재무국장선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면 매각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좀더 검토해서 마을금고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가 틀 수 있다면 매각하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마을금고가 걱정이 되셔서 이것을 보류를 하신다면 바꾸어서 승인을 해주시고 그 집행방법을 재무국장인 저에게 맡겨주시면 구청장과 상의해서 마을금고 아닌 다른 기관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공개입찰 밖에 매각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보류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거죠.
◇재무국장 최영태   공개입찰로 매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성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청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지은 지가 한 30여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가각정리로 인해서 일부가 수용되기 때문에 잔여건물을 건축과에서 기술상으로 보수하는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가각정리를 하다 보면 완전히 이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마을금고가 어디로 갈 곳이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마을금고에다 이것을 해가지고 마을금고에서 기둥을 세워서 보수해서 쓰도록 하자는‥‥
김성근 위원   지금 그 뜻이 아닙니다. 잠깐 앉으세요.
신명균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그날 현지답사를 해서 여러가지 여건, 또 주변 등 모두를 감안하고 검토한 결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해서 마을금고가 가각정리로 인해서 남는 토지는 평수로 약 40평정도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금고가 꼭 필요로 해서 그 위치에다 마을금고를 신축할 수 있다면 우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입찰이다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면 개인도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법조항에 마을금고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특위위원들은 여러가지 중의를 모아서 이것을 보류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재무국장님 말씀은 일단 매각승인해주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하고 상부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마을금고가 쓸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잠시 보류로 놓아두고 청장님하고 시의 자문을 얻어서, 질의를 내셔서 꼭 마을금고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 그 때 확실한 답변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차기 회의 때 이걸 가결해서 마을금고에서 꼭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해서 보류로 남겨논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형갑 위원   조금 전에 금성근위원님께서 언제까지 보류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고 알아본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당분간 보류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의뢰했을 때 마을금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입찰경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논의가 될 거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여기서는 그 문제는 보류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도 위원   저도 상도2동의 마을금고 이사로도 있었고 저도 거기서 한 20연간 직접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금고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애착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마을금고라고 하게 되면 개인의 마을금고가 아니고 상도2동이면 상도2동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용청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마을금고가 마을금고창설법에 의해서 창설된지가 오래인데 그 때부터 마을금고가 후면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를 말씀드리면 '68년도 상도2동 동청사를 짓는데 주민, 관급보조금 이렇게 해서 모아서 지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청사를 옮긴 지가 몇 해 안됩니다. 몇해 안되고 그 후면에 있던 마을금고가 전면으로 나와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무과장이라든가 재무국장님이 저희의 의중을 십분 고려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꼭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을금고에 꼭 떨어지게 하자 하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그래서 잠시 보류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동청사가 이전을 하고 마을금고가 있는 지는 불과 한 4년요, 4년 이쪽 앞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마을금고에 되도록 수의계약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여기 보게 되면 마을금고에서 임대하고 있는 거는 연고로 간주할 수가 없다, 거기에 단서가 그렇게 있다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잠시 보류로 했다가 지금 차기에 우리 국장님이 시와 숙의를 하셔서 꼭 마을금고 범위내에 해 주십사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천식 위원   재무국장님에게 잠깐 하나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재무과장의 답변을 보면 도대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걸 매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마을 금고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기왕에 연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새마을금고의 재산으로 주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지금 현재로 보면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동작구청에서 20여년전부터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로부터 지금 새마을금고에 이르기까지 연고권을 가지고 임대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계속 받아오고 그런 관제가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기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금고의 재산으로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서 승인요청을 하시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과장은 금성근위원의 질의에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뭐 때문에 승인요청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말이예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최영태   임천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최영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시에서 정신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참석을 못해서 제가 제안설명이나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이러한 혼선이 빚어지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천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을금고를 위해서 매각하려고 의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매각을 함으로 해서 세입증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 시유 재산은 가능한한 매각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자 하는 기본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각정리를 하다 보면 그 건물을 일부 철거해야 되는데 건물구조상 일부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 건축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세출 예산이 필요하고 보수를 안하고 가각정리를 하려면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세수증대도 하면서,
김성근 위원   토지가 국유지인데 어떻게 매각이 됩니까?
◇재무국장 최영태   그것도 매각승인 요청을 시에 진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좀 절감해 가면서 마을금고가 여태까지. 쭉 임대료를 물고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 기회에 마을금고 재산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길을 터 달라는 마을금고 이사장님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마을금고에 매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은 안하기로 하고 마을금고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매각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마을금고에 매각할 수 있을 때만 매각을 하고 마을금고에 매각이 불가능 할 때에는 매각을 아니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일반 공개경쟁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다면 괼요 없는 자료를, 안 드려도 되는 자료를 기술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빚어지도록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을금고 아닌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는 매각을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 다.
◇위원장 이관수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어폐가 있는데 여기는 공석입니다. 국장님 공매처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상해 가지고 마을금고에서 천만원이 들어왔고 개인이 1억원으로 들어왔을 때 국장님 어느쪽을 책임지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설득력도 없는 말씀을 자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매입찰을 안시킨다면 모르지만 공매입찰을 시키는 과정에는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명균 위원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안에 일반 공개입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지답사에서 다 조사한 結果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이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마을금고에다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입요청서에 일반 공개입찰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잠시 보류를 했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중앙에 자문을 얻어서 마을금고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을 때는 차기 임시회 때 결정해도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무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부승인이 안됩니다.
◇위원장 이관수   가부를 묻겠습니다. 소위원회 신명균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래준 위원   위원장 발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11시에 본회의인데 지금 10분 남았습니다.
조래준 위원   재무국장님께 하나만 여쭤 볼려고 그러니까 발언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국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게 할 수가 있으면, 
  (장내소란)
  조래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래준 위원   재무국장님께 여줘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는데 있어서요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는 건지 승인을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하는데 이익이 있는지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보류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우리가 빨리 승인을 해줘야 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찬반을 묻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조래준 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박상배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박상배 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말씀하시지요.
박상배 위원   먼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신명균위원장께서 수고하시고 또 위원들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선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우리 위원회 회의시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서 노량진동 205-88호 본동 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서 요청했던 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업지역 단지의 상황설명이 부족하고 단지내 주변에 인접해 있는 도로상황 여건이 명확하지 않다 해서 이것은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처음 주었던 자료나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로 봐서도 대체 불하 받고자 하는 대지의 지목의 주변 사업설명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업종료후 6미터 도로를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책각승인함이 가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대지의 주변을 보면 현재에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그 위치에 접해 있는 도로의 폭은 몇 미터이며 ,
신명균 위원   6미터 도로입니다.
박상배 위원   현재 도로가 6미터 도로지요?
신명균 위원   아니, 기부채납할 땅이.
박상배 위원   현재 도로가 지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근도 위원   거기는 지금 전부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배 위원   현재 그 지목 215-399 구거지의 인접에는 분명히 지목상으로 도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폭이 몇 미터로 지목이 되어 있는 건지를 알아야 현재의 도로 6미터를 두고 딴 6미터를 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2미터인데 6미터로 늘려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설명이 있어야한다 이거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위원 여러분, 이미 지난번에 모든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박상배 위원   그 예도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소위원회에서도 나가 보니까 현재 벌판이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지요.
박상배 위원   여긴 도면에 보면 분명히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한근도 위원   아까 신명균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한 200평 돼요. 한 30채 정도의 무허가건물이 들어 있다가 다 철거하고,
박상배 위원   그걸 못 알아 들은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관수   가만히 계세요.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배 위원   이의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의 있다는데, 왜 설명에 대한 답변도 안듣고 방망이 처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수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지요.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박상배 위원   뭐를 생략하자는 거요. 도대체가 지금 뭐하는거요, 회의하는게.
◇위원장 이관수   지금 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들어야 되겠습니까? 본회의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박상배 위원   아니, 질문한 걸 답변을 듣고 해야 될거 아니요.
◇위원장 이관수   가만히 계세요.
박상배 위원   왜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이관수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생략해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다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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