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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3년5월10일(월) 오후1시30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고 총무재무위원회도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의 본위원회는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의회상을 여는 뜻깊은 의회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화로 탄생된 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흐르는 세월은 잡을 길 없고 무상하기가 곽이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에 우리 의회가 구민을 위하여 그간 무엇을 하였는지 지난날을 더듬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방의회가 이제 겨우 정착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보여지나 아직도 구민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한없이 미흡하다고 볼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구민을 위하여 주어진 본연의 임무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계시는 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부에 앞서 많은 구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 뜻에 어긋나 실망을 하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다가오는 잔여 임기동안 주어진 업무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심기일전하여 더욱 더 분발하셨는지 구민들은 우리를 예의주시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공존하고 있는 행정당국은 전보다 더 더욱 과감히 알찬 민주행정을 해주도록 촉구할 것이며 바라는 바가 클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공존하고 있는 의회나 행정당국은 다같이 구민을 위하여 과감하고 알찬 행정과 복지를 위하여 맡은 임무에 전보다 더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더욱 노력 혼신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본인도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맡은 임무에 충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한번 다짐을 하면서 도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인의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1.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l항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까? 앞으로는 국장이 안계시면 타국장이 나와서 해주시던가 아니면 부구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국장이 없으면 과장이 하고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나 일개 직원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격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안계시면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재무국소관과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줄 사료되옵니다마는 제가 여기온지도 얼마 안되고 또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 못한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국장님께서 양해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 의안 9건중 취득 3건, 매각 6건이 되겠으며 매각 6건중 3건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의에서 결정유보된 사항이고 3건은 새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사항을 말씀드리면 삼성복지재단에서 상도1동 159번지 403호의 20필지에 상도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3충 건물 지하 1충,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152.74평방미터 약 348평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의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5조와 동시행령 제82조 그리고 동작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으로 매입부지는 상도1동 706번지 건물 79.5평방미터와 대지 101.98평방미터이며 상도터널 남쪽 로타리, 현 상도파출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 총 175.5평방미터중 경찰청지분 3.52평방미터 그리고 장쾌성 사유재산지분 101.98평방미터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장쾌성의 사유 지분 101.98평방미터로 매입후 복합건물을 건립, 공용의 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유지매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205번지 88호 외 2필지 대지 679평방미터 약 205평은 지난 제20회 임시회의시 결정유보된 사항으로 본동 제 2-1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노량진1동 218번지 대지 40평방미터는 정진학원 남쪽 약 350미터 지점에 있고 정진학원에서 대림쇼핑간 도로확장공사의 준공관 12미터 도로에 접해 있는 직사각형의 소규모의 비점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동 368번지 5호 건물 352평방미터는 장승백이에 위치한 구상도2동사무소청사건물로 현재 상도2동 새마을금고에 대부한 재산이며 건물 연면적 352평방미터중 161평방미터가 약수로 확장공사관계로 도로에 편입되고 나머지 부분으로서 법규매각이 되겠으며 잔여 건물 191평방미터는 '68년도에 축조된 노후 건물로 보수사용이 불가하여 공개경쟁입찰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사유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본동 2-1지구 재개발지역내에 있는 노량진 205번지 88호의 2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영 제95조제2항 20호에 의해서 매각토지이며 노량진 218-35호 대지 40평방미터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 및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 신청인에게 매각 가능한 토지입니다.
  끝으로 상도동 368-5호 건물 191평방미터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일반공개입찰매각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이것은 재개발 단지내에 있는 거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게 좋겠습니다.
한근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재개발지구내에서 발생하는 쓸모없는 구유지를 매입을 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 조합장 안나와 있습니까? 조합장이 보낸거니까 조합장이 나와서 타당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될게 아니예요.
◇위원장 이관수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제가 늦게 오게 된 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한근도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노량진 1동이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봐주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기공식을 할 때 주민들이 전부 참여했고 제가 알기로는 유성형의원과 우리 지구당 서청원의원까지도 전부 기공식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정지작업이 시작이 되고 매매 관계도 주민들 간에 전부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계약체결이 거의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석배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임천식 위원   안했지만 내용은 일단 주민들 간에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김석배   네.
임천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성형의원이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참여를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지에도 제가 가 보았고, 가보게 된 동기는 저는 사무적으로는 법률고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줬고 실제 작업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민들과 구청간에는 벌써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해서 기금조성이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정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정지작업 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것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재무과장께시는 여기 있는 우리 땅을 어떻게 해서 팔 것인가 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꼭 팔아야 된다는 그 요건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은 꼭 팔아서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읽는 것으로 끝나니까 위원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세밀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 없이 읽는 걸로 끝나서는 일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기가 재개발지역이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여기는 땅을 팔아야 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위원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이관수   김성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박상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지금 의안번호 172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보면 주변 사업 여건이 제대로 이해가 안갑니다. 재개발지역 단지내의 필지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도면 바로 앞에 접해 있는 부분이 현재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 양쪽이 다 재개발지구인지 아닌지도 이해가 안가고 현재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봐서 도로폭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또 주택 단지내도 주차난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 모양처럼 길쭉하게 되어 있는, 도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로 인접 필지를 굳이 재개발조합에 불하할 이유가 있는지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대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 재개발지역 주변의 사업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좀 듣고 불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해당 사업부서 주무과장께 지역사업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런데 이 안건이 지금 20회도 아니고 19회 임시회에서부터 끌어온 안건입니다. 물론 의회가 시일을 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벌써 이게 수개월동안을,
박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이 집행부측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관수   아니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재개발이라고 하면 벌써 거기에 수백명, 수천명이 연관된 것인데 그걸 참작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고요.
조래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관수   조래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조래준 위원   과장님께서 이거보다 큰 챠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위치를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석배   네, 그러면 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성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지금 불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재개발을 이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이 있고 일약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이니까 우리가 땅을 팔아야 한다 이런 명분은, 물론 전례는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운 대방동의 국정교과서 주변, 공군본부 이런 등등해서 우리가 의원 생활하면서 땅 많이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이 지금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종이때기만 갖고 와서 우리보고 땅 팝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팔게 되면 누구에 게 이익이 가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 문제는 현지답사를 가서 일부 위원이라도 알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재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땅 같으면 팔아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땅이라 팔지 않을 것 같으면 팔지 않아야 되고 이런 확실한 확인이 없는 한은 이것을 가결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은 이것을 팔지 않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고 김성근위원과 조래준위원, 박성수위원은 현황을 잘 몰라서 다시 설명을 해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광연위원과 임천식위원은 매각하는 걸로 현재 이론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여기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지답사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연후에 본위원회에 보고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임천식 위원   제가 보완말씀을 좀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벌써 정지작업까지 다하고 건축설계도 전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거를 매각하지 않으면 건축설계에 의한 재개발을 할 수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임천식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하셨고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여기 지금 매각을 원하는 사람이 조합장 김성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지 않으면 재개발을 못한다든가 무슨 타당 근거를 여기다 제시해야 되는거지 관계공무원만 딱 와서, 지금 재무과장이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망이를 두드리느냐 아니냐 타당근거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와서 배경설명을 하고, 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의 발전이라든가 집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건데, 이 필지가 지금 구거도 아니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양해를 좀 구한다는 뭐가 있어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총무과장이 배경설명을 글씨 그대로만 읽고 방망이 두들기냐 안두들기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 한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여기 매수를 원하는 조합장이 와서 배경 설명을 충분히 좀 해달라는 얘기, 이거 먼저 안이니까‥‥
◇위원장 이관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찬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5명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위원   위원장님, 의제를 제안하는 것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을 해야지 왜 위원장이 마음대로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 말자 합니까?
◇위원장 이관수   내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이 안을 가지고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재론하지 말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소위원회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위원회에 보고해서 처리하자는데 그 안이 나쁩니까?
박상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제안해야 위원장이 하시는 거지 위원장이 하자 말자, 찬반 묻자 말자 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께서,
◇위원장 이관수   지금 내가 물으니까 반대하면 일어나면 될 거 아니예요.
  이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소위원회 구성에 반대하시는 위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근도 위원   내가 정식으로 발의하지요.
  지금 구유지 매각 문제는 우리 43만명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이익이 가는 것은 안되겠고 우리 전체 43만 구민에게 유익한 일이 될 때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앞으로 구유재산 문제는 그 타당성 근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임기안에 책임을 지고 구현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그 타당성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 우리가 매각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건이 여러 건 나왔는데 여기서 소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했습니다.
신명균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호, 한근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 여러분들도 도면만을 보고서는 현황을 잘 모릅니다. 실무진에 있는 담당공무원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한근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역시 현장을 나가서 심도있게 파악을 해봐서 이것이 재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토지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매각을 승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특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한근도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에 재청이 들어왔으므로 정식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안건 의안번호 172호, 195호 '93연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소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한 후 가결처리하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는 몇명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균 위원   5명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께서 5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위원회 위원을 여러분께서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겠습니까?
  (「위임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주변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상도1동의 박형갑위원, 노량진2동의 박성수 위원, 상도2동의 한근도위원, 흑석1동의 조래준위원, 그리고 신명균위원 5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그 지역 해당위원이 하시지 말고 해당위원 아니신 신명균위원께서 맡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소위원회의 신명균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는 해당공무원들과 현지답사를 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24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이 안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나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새마을문고협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의 이동도서관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와 직원임용 등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8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동작구지회장에게 위탁하였으며 운영비의 보조는 새마을구지회장의 신청으로 구청장이 예산에 반영 보조토록 하고 직원임용은 구청장의 요청으로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장이 임용토록 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은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지부장이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조례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은 1986년5월20일에 설치되었으며 직원은 3명으로 사서 1명, 사서보 1명, 운전원 1명 입니다. 차량은 25인승 버스를 개조한 특장차로 써 약 3,000권의 책을 적재하고 현재 우리 지역내의 23개소를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600권의 도서구입과 약 3,000권의 책을 수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순회지도도 일부조정하여 전구민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86년 5월 20일자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 주관으로 서울시 전 구에서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직원으로는 사서 1명, 사서서기 1명, 문고별정 1명 모두 3명으로 돼있으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장 소유로 되어 있는 문고차량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24개 순회지역을 지정하여 동작구 관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3권내지 5권을 무료대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공원내 구민회관에 서고를 설치하여 2만2,5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시민독서진흥 운동을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지부에서 관장하던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현재 산하 구단위 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동작구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이를 지원코자 함이 본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연 위원   제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약간의 과다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특출나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 20여곳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각동에 어디어디 돼있는가 이 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22개 지역을 순회하며 하는데 주거지역이 12군데, 아파트가 10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2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도면에다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은 이미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설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례로서 개정하는 걸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김성근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먼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반대하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인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수경력직인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본인이 희망시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5급 상당인 경우에는 61세, 6급 상당 이하인 경우는 58세로 근무상환 기간 및 근무상환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정년퇴직할 경우에 경력직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퇴직예정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3개월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공직자의 복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복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동조례중에는 공무원복지 및 근무개선차원에서 휴가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휴가제도에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2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특별휴가제도에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이 퇴직예정일전 3개월기간의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상 근무상환 연령이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적웅되지 않아 형평을 잃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의 퇴직후 사회생활 적응 차원에서 마련한 본 규정의 취지에서 볼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저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 중에 제1항을 개정한다든가 또 개정 안한다든가 할 때에 이 조례 전체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주고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달랑 이 조례하나만 내놓고서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한테 이렇게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 관련 조문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래준 위원   지금까지는 별정직에 대해서 희망을 해도 3개월간 휴가를 안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데 대해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그 자리를 3개월간 앞당겨 채울려면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잡고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모든 공무원들은 정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별정직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3개월동안 휴가를 간다고 해서 없는 동안에 다른 정원을 추가로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그 별정직 공무원이, 저희가 여름 하계휴가 때에는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그 자리를 다른 직원을 대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같이 근무하는 인접직원이 3개월동안 대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추가로 소요되는게 없습니다.
고광연 위원   일반공무원과 경력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할 때는 그 근무기간이 많이 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몇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나 퇴직할려니까 휴가 3개월간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휴가비라든가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여기에 제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현재 저희가 별정직공무원개정조례안을 내어놓은 안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3년하고 그만 두는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반드시 정년을 채워서 나가기 3개월전 그다음에 2,3년전에 자기가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기 3개월전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간에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일반직공무원도 오늘 근무하다 내일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3개월 봉급은 나가지 않죠. 단 이것은 정년퇴직을 했을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네, 맞습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균 위원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할건 납득했고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더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간략한 인쇄물을 놓고 심의한다는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부담이 옵니다. 좀더 우리가 건설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서류를 좀더 보강해서 차기에 해주시면 일단 저희들은 유보로 해봤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성근 위원   아까도 총무과장이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번만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과를 안시킨다는게 아니고 좀더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그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지금 조래준위원과 김성근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고 신명균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되 현재 이 안을 볼 때에 불성실한 인쇄물을 가지고 통과한다는 것이 석연치 않으니 다음 회기로 넘겨서 가결을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한근도 위원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정규공무원이 있고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별정직공무원이나 정규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동안에 별정직공무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 이러한 것도 규정공무원에 맞춰서 별정직공무원도 대우를 해주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하다해서 하는 거니까 별정직공무원도 의기가 양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신명균위원께서는 더 좋은 안이 없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얘기가 조금 비약되는 것 같고 일단 별정직공무원도 정규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하자는 데서 찬조발언으로 얘기를 한겁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한근도위원께서도 현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반대, 찬성 두 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알겠습니다. 재적위원 중 한분만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찬성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이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간 인접 관악구와 저희 구간의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 및 구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도동지역과 보라매공원후문 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검토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1년 8월 23일 제5회 임시회의와 '92년 12월 7일 제17회 정기회의시 우리 구의회에 상정되어 이미 의견이 수렴되었던 사항이나 시에서 종합 검토결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치구간 경계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데 따른 우리 구의회 의견수렴을 반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91년 7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 부터 봉천제1구역 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동일아파트 단지내 26개동중 상도제5동관할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하여 달라는 요청을 시점으로 해서 '91년 8월 12일 저회 구에서는 보라매공원후문 상업지구개발 지분경계를 가시적으로 조정 우리 구로 편입해 달라고 서울시와 관악구에 또한 검토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자치구간에 의견대립으로 본경계조정사항이 보류중에 있었으나 계속되는 주민 불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서울시의 중재로 동작구와 관악구의 일부 지역을 수정검토한 결과 당초 안보다 약간 수정된 안으로서 지금 접합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상도제5동관할아파트 4개동을 관악구로 편입시키고 보라매공원 후문지역중 신림로를 따라 당초 조정하려던 당초안에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 일부를 관악구로 관악구 주택지역만 988평방미터를 동작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상업지구내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자치구간경계조정 문제는 '92년도 2월경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상도5동 아파트를 관악구로 해달라고 하고 우리 의회로 협조 공문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발의해서 상도동의 아파트를 관악구로 그쪽으로 주고 현재 보라매공원 관악구로 돼있는 것을 우리 동작구로 바꾸자 해서 본인이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해서 시에다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서 조정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관악구의회와 동작구의회간에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조정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갑 위원   그때 다시 5동,1동 분할이 안돼 있을때 이런 사항이 발생했었죠. 저는 그때 임시회의에서 강력히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지역이 조정이 돼서 우리 지역은 별첨의 도표와 같이 편입을 시켜 준다고 하면 양해할 사항도 있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특별위원이고 뭐고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상도1동에 있습니다마는 상도1동이 됐든 5동이 됐든 제 관리이고 제 동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입장으로는 전체 없던 걸로 백지화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형갑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동작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내막적인 형태는 제가 설명을 다 안해도 어떻게 발전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악구의회와 동작구의회간의 시로 협조를 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갑 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구간경계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과연 어느 구에서 이익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고 구태여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간없는 위원들을 불러다놓고 결국은 되지도 않고 다 말소를 시켜야 될 그런 처지인데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박상배 위원   박형갑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물론 그것 자체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입니 다.
  저희 구에서 요청했던 조정안은 지금 현재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과거에 관악구의회에서 저희 구에 협의요청했던 것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형갑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처음부터 종전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금 여기 향후절차안을 보면 저희 구의 의견수렴을 거처서 다음달초에 서울시의회에 이 안이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무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경계조정을 공포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관악구는 6개월전에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우리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저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안은 거의 반영이 하나도 안되고 관악구의회에서 요구한 안만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관악구하고 동작구 면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 동작구보다 약 1만3,000입방미터 이상이 저희보다 큰 구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라매공원후문에 있는 상업용지가 저희 구로 편입이 됐을 때는 향후 예상되는 세수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또 도로 여건으로 봐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분리돼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이고 타당한게 아니했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 의견을 원안대로 유지하더라도 저희의 강한 의사전달이 필요하고 또 김성근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제안했던 안이 반영되더라도 저희 구의 강한 의사전달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김성근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0고광연위 저희가 '92년도이던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서 올린 것이 있지요. 그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방금 박상배위원 말씀대로 시에서 중계역할 때문에 내려온 것 같은데 구의 전체적인 이익과 또 한편 행정 구역상으로 볼 때도 저희가 작년에 가결해서 올렸던 그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제 개인적인 의사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고광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 당시에도 이런 것이 제의되어 왔는데, 지금 박형갑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형성한 하나의 블럭입니다. 한 블럭내에 한쪽은 동작구고 한쪽은 관악구고 이래서 이 아파트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행정상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악구로 되든지 동작구로 되든지 하는 것은 여기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보라매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관악구에서는 이것을 뺏기지 않을려고, 재정수입 관계로 상업지구가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래서 관악구에서는 이것을 뺏기지 않을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은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를 짤라서 관악구로 뺏어야겠다 이거는 지양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구의 경계를 이렇게 짤랐느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동작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걸 자기네 잇속이 있다고 해서 사선을 그어서 잘라서 간다 이런 거는 또 딴시각에서 볼 때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우리가 기왕에 이것을 의회에서 다룬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동작구 상업지역이든 일반주택지역이든 형편상 이거는 동작구에 들어와야 되는 걸로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동작구에서 그걸 요구하는 걸로 되는 거지 관악구에서는 이거 애당초부터 우리대로 하자, 우리 동작구가 요청을 하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절충이 안될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거 왜 뺏기겠어요. 안뺏기겠다는 것이 처음부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협찬를 하라고 시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우리는 그냥 있을게 아니고, 여기가 숭실대학교 맞은펀인데 거기 한 블록을 반을 갈라서 이쪽은 관악구 이쪽은 동작구다,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관악구로가든지 동작구로 오든지 해주고 여기는 또 부분적으로 잘라 가지고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도 분명히 이건 관악구에서 뺏기지 않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보라매공원이 수익성이 있든 없든 그거를 동작구로 하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자신이 있으면‥‥
◇위원장 이관수   박상배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하십시오.
박상배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즘 드릴께요.
  지금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당시 상도1동의 아파트단지 일부를 관악구로 주는게 타당하다고 하는 목적에 보면 단지 중심이었습니다. 소위 생활권 중심, 단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넘겨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저희 보라매공원 후문쪽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지역이 단지중심이 저희 동작구입니다. 거기다가 박형갑위원님 말씀대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자 하신다면 건물을 지어놓고 반은 동작구 반은 관악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대치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시간을 좀더 할애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라도 저희 구민복지나 세수증대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권고적 사항으로 내려오는 현행 안대로는 수용할 수가 없다는 의지를 여기서 결의해 주시고 상도1동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주되 보라매공원에 한해서는 관악로를 중심으로, 개천을 중심으로 저희 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희망한다는 그런 의결을 거친 후에 거기에 대한 관철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박형갑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형갑 위원   어떻게 보면 박상배위원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결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1동 관계는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그러지 상도1동에 있는 이 아파트단지는 분명히 그 사이로 8미터 도로가 있고 한쪽은 관악구 봉천동이고 다른 쪽은 상도동인데, 그리고 그 사이에 차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떨어져서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지은 한 아 파트단지니까 4재동을 같이 붙여주시요 하는데 그거를 행정상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절충안을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처음에 우리가 요구했던 원안대로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준다 하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조금씩 붙여 준다는 것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결의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꼭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까?
김성근 위원   다시 한번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의는 하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거는 지금 현재 관악구의회와 동작구의회가 조정이 될 거 아니냐, 타협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신명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신명균 위원   지금 박형갑위원님 말씀이나 박상배위원님, 김성근위원님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다만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부결로 하고 특위구성 문제는 좀 심도있게,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차기 회의때 꼭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특위 구성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관악구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시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내소란)
◇위원장 이관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관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성근위원과 박상배위원 두 분께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한자는 안을 내셨고 박형갑위원과 고광연위원, 한근도위원께서는 제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안대로 처리하자는 발의를 했습니다.
  임천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임천식 위원   제가 기축발언을 하려는 겁니다.
  지금 회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재청이 있어야 안건으로 성립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김성근위원이 동의를 하고 박상배위원이 재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의견, 발언해서 동의, 재청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을 안건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서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동의, 재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조금 전에도 보면 동의, 재청에 의해서 안건이 성립되었는데 어느 위원 한 분이 개인의견을 내니까 그 의견도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가부를 묻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의안 다루는 과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과정에서 그 점을 좀 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박형갑위원 얘기나 고광연위원 말씀, 아까 김성근위원의 동의에 박상배위원이 재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안건이 일단은 반대를 하든지, 여기에 찬성을 하든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론구성을 해서 우리는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안에는 이거를 받아들이자고 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계획은 특별위원회에서 하기로 하고 다만 정확한 내용을 좀 만들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그 촛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박형갑위원이나 고광연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지난번에 부결한 그대로 하자고 하는 그 얘기 자체도 그걸 부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들더라도 특별위원회에서 이론을 정연하게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상정안으로 만들어 놓을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구성을 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론을 만들어서 서울시의회에다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상관없이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에 동작구의회 의결을 제안하더라도 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균위원께서 좀 두고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시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일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시에서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계획을 보류해 달라고 그러면서 붙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을 구성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을 가부를 물어서 여기서 결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임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한다면, 아까도 위원회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위원들한테 의사를 들어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지, 이 안건의 중요성이 없다면 동의, 재청으로 표결에 붙여서 끝내버리면 간단합니다. 회의방식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위원회는 모든 의사를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뜻은 없습니다.
임천식 위원   이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조래준 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합시다.
◇위원장 이관수   조래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래준 위원   작년에 이 문제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도동 아파트 문제와 이거와 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돌산이라 할 때 관악구의회에서 이것을 달라고 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악구의회에다가 도덕성의 문제아니냐 해가지고 우리는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해야겠다 하는 결의안을 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근도 위원   잠깐 부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천식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어떤 의제가 나오면 질의와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거는 없어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지금 보라매공원에 속해 있는 지목은 현재 관악구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뺏어오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안뺏기겠다고 해서 이만큼이라도 양보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건 지금 이미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관악구 봉천1동으로 되어 있어요.
고광연 위원   한위원 말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상도5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4동은 분명히 그것도 우리 동작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자는 건데 그걸 관악구로 달라고 할 때는 우리도 그쪽에 있는 것을, 지역이 불편한 것을 경계조정해달라 이겁니다. 그런 말씀은 모순이예요.
한근도 위원   지금 숭실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현대아파트는 이리 오든지 저리 오든지 관악구에서도 생각컨대 큰 도움이 없다 이렇게 보고, 다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뺏기지 않겠다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옛날서부터 관악구 봉천1동이고 현재도 관악구 봉천1동으로 되어 있어요.
김성근 위원   지금 한위원님께서 관악구 봉천1동 거를 뺏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추호도 안 갖는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로 거기에서는 그 중간 길이, 운동장입니다. 현재 봉천1동이 1만2,000평입니다. 그런데 이쪽 우리 동작구 땅이 얼마냐면 약 1만4,000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가로 나 있는 1만2,000평을 우리가 받아오고 현재 관악구와 우리 동작구의 경계선은 상도동입니다. 그거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교환하자는 얘기지 뺏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이 안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정특별위원회를 본위원회에 상정해 구성해서 조정하여 시의회에 좋은 안을 을리든가 또 관악구의회하고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꼭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배 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상도5동에 아파트단지 달라는 것도 우리 것만 달라는 경우가 됐고요, 지금 현재 보라매공원 후문도 대지 일부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관악구에 편향적인 사항이고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들의 뜻에 합목할 수 있는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토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형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갑 위원   제 발언은 수정동의로 받아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발의할 때에는 이 안건 자체가 무의미하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없는 걸로 결정하자 하는 것을 동의를 했었는데요. 수정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안은 부결시키고 특별까지는 붙일 필요가 없고 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선임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바라던 그대로 돌려준다 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이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 구청측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안은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구간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 발의로 하여 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회의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합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외 보고를 듣고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한시간 전인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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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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