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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10일(목)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동작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신명균   제1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명균   먼저 도시정비국장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근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흥기   이것은 도시정비국의 예산을 포괄비로 주택과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 직원들이 내년도에 사무용집기, 책상이나 의자라든지 86명에 대해 필요한 것으로 86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리 주택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국 전 직원들이 사용할 집기 구입비입니다.
최흥섭 위원   특별판공비는 주택과만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92년도까지는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편성이 돼 있다가 '93년도부터는 국 주무과에 포괄비로 편성해서 각 과에서 배정하도록 편성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과장들 5개 과장의 정액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무허가건물감정수수료가 작년에는 2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0건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흥기   우리 동작구는 산동네 불량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풍수해라든지 수해가 났을 시에 위험건물을 철거한다는 예상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중에 보상비가 나간 게 없죠.
○주택과장 김흥기   작년에는 수해가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93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위험건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해서 조치를 많이 하는데 이주대책을 원할 때는 건물은 보상해 주고 주거대책비 주고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 하나 주고 우리가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위원장 신명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위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대형불법광고물정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그거는 금년에도 l,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간선도로에 불법지주간판을 모두 66개 철거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지주간판이 아니고 돌출간판에 대해서 대형불법간판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라든지 장비만 갖고서는 고층에 있는 거는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박원규 위원   신문광고는 각종 사업계획 신문광고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인원   도시계획을 저희가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하면 신문공람공고를 14일간 2개 신문에 냅니다. 그걸 4회 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위원   정보비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직원활동비로 나가는 게 각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도 나가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나갑니다.
○위원장 신명균   불법주정차단속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우리 과에 주차단속 전담 여직원이 16명 정원이 있습니다. 이 단속보상금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단속실적에 따라서 최대 20만원씩 매월 자율적인 실적을 거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최흥섭 위원   춘추복이 작년에는 208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104만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춘추복하고 파카는 원래 서울시 지침에는 전부 한 벌씩 해주게끔 돼있는데 저희가 숫자를 줄인 것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춘추복하고 파카가 많이 많거나 소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왔습니다.
유영일 위원   국내여비도 5만4,000원씩 매월 지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이거는 여자 주차단속원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박원규 위원   시설비가 2억1,000만원이죠. 금지시설 설치로 4,000만원, 시행을 하다 보면 상당히 절약이 되죠. 여기에서 조금 깎읍시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1억3,000만원이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사항이 있습니다. 판반사지교체의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말에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시도에서 도로표지판을 일제히 개설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시흥대로, 대방로, 노량진로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21개소의 개설을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나머지 전 간선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로표지 121개소를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에서 지정된 대로 모양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각 구에서 일제히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돈은 이미 조달청에서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판별로 단가가 1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줄이면 내년도 우리 간선도로 중에 어느 도로는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에 벗어나는 도로표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시가 일제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1,9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관내에 시설보유자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만 이것은 구수입이 아니고 시수입 입니다. 그대신 시수입으로 우리가 받아서 들어가는 돈 대신 본청에서 10%에 해당되는 교부금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교부금 1,900만원을 우리 구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1억2,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는 그 성격이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처분되는 대상인데 금년도에는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증가시킨 것은 우리 과에 금년 7월 1일자로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소이전 과태료라든가 계속검사 과태료 등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많아졌고, 또 이에 따라서 과거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0-20배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면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만 금년도 7월 1일자 이후에 이 과태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1억2,000만원 정도는 들어올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항상 불법주차를 단속하면서 과태료부과하는 대상인데 이것이 1억8,000만원하고, 5억8,900만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달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주정차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예산이 7억6,900만원으로 보는데, 현재 10월말까지 6억3,500만원 정도인데, 이와 똑같은 추세로 본다면 내년도에 7억6,9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성범 위원   몇% 거둬들였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홍순영   징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중의 하나가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 현재 저희 구는 징수율이 52.3%, 서울시 전체 평균은 46%에 이릅니다. 저희가 현재 징수하는 실적은 각 구 대비 4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태료로 2억600만원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이번에 법이 6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축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실행할 때까지 년 2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2억60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이 47건을 부과를 했는데 총액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하면 한 2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해서 2억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93년도 예산에 지적과태료라고 해서 건당 2만윈 해서 5건이 책정돼서 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신청을 안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93년도에는 5건 이상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비국 소관 심의에 앞서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상임위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93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에 일용잡급은 통상적으로 저희 가로환경정비요원중에 상용잡급에 대해서 나가는 수당 내지 상여금, 기타 이런 비목으로 이것은 법정액으로 2,1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내무부에서 나온 것으로 금년도에 신설된 항목인데, 저희 과에 가로정비기동단속반 중에서 기능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야간 노점단속에 대한 1일 1만원씩 20일 해서 2,400만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내년도부터 국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또 특별판공비는 저희 건설국 4개 과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에 보상심의위원 수당은 저희 과에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심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위촉하는 외부 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석을 하면 주고 참석을 안 하면 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역시 과년도 체납징수 보상금도 동작구보상금지급조례에서 100분의 3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편성을 안 했지만 '93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의 급양비, 국내여비 비목 역시 가로환경정비요원들한테 나가는 작업복입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부족한데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편성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에서 노점상밀집지역정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3,47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사당4구역 1공구, 4공구에 4,5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돼서 현재 남성시장, 기존 노점으로 점거되어 있는 노점을 정비하는 예산인데 이것은 우리가 소요예산 판단을 할 때 1억9,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내년에 입주민들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보상금은 저희 과가 통상적으로 법상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 과에서 사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공공용지 일제 전수현황측량해서 5,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3,8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들이 담장이나 건축물 일부 형태로 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측량이 '75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변동사항, 예를 들면 무단점유를 했다든지 초과점유를 했다든지 하는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적정히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신규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서 4개년계획에 의해서 2차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3,800만원인데 '93년에는 단가가 좀 오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용지 차원에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용품대는 가로정비에 필요한, 현장정비시 사진촬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저희 과에서는 특수업무로 동작구 전 관내의 가로환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기동단속반이 1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도 있고, 상용잡급도 3명 있고, 일용인부도 있고 해서 전 가로에 대해서 주야간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블법시설물이라든지, 포장마차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가로정비계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로정비하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 그대로 올려서 360만원이 되겠고, 보상업무특수시책추진비는, 사실은 저희 과 역시 24개 사업에 531억원을 저희 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 완료가 돼야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업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치밀하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특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야간 급식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희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한 상용인부 부상 치료비, 예비비는 아닙니다만 그런 성격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고 또 가로정비 특별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불 및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한 추가보상인데 이것이 사당동 56-21호, 여기에 1심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패소가 된 내용입니다. 일부는 패소했습니다만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면 사용료가 나가서 이것을 매수해서 우리 소유토지로 만들어야 사용료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이것이 전부 83제곱미터인데 그 중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 20제곱미터, 패소한 것이 6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6,000만원은 감정평가를 시킨 금액입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건설관리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호준   저희 과의 세입은 사용료 세입으로 도로부지, 하천부지,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사용료수입 예산편성액이 3억1,300만원이고 '93년도에 세입예산 편성된 금액이 3억5,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계속도로점용료가 9,400만원입니다. 계속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저희 과에서, 아까 공공용지 일제측량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구거부지, 도로부지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등급평균가격으로 해서, 전체 점유면적 해서 요율을 곱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여기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도로 점용료는 건축공사장 점유라든지 기타 도로굴착, 저희 과에서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다 보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포괄해서 다시 넣은 것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가스도로점용료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및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정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면제가 되어 왔었는데 총리실 조정회의에서 이것이 확정이 됐는데,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50%는 감면해주게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50% 감면해주고 50%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금년도에 가스점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1억 정도는 저희 구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 해서 합해서 3억5 900만원을 저희 과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역시 작년도에는 9,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9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하천은 국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입이 시수입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시로 전부 이관이 돼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여기 하천부지사용료는 하천이 아니고 구거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합해서 저희가 4억 정도는 저희 구 사용료수입으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시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우리 구재원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2,9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억4,500만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이 8,400만원 해서, 이것은 시에서 저희 과의 시수입 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조 차원에서 30%를 저희 구수입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한 사항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하천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면 체납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전년도 징수실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하천사용료가 1,200만원, 과년도 기타 도로사용료 해가지고 2,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현년도 사용료 수입하고 과년도 체납분징수 사용료 하고, 그리고 본청 교부금해서 합해서 6억 정도는 저희 수입으로 저희 과에서 매년 징수할 수 있는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주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투자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흑석동 숭실대간 도로확장공사 등 14건에 총 96억1,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6억1,300만원중에서 61억9,000만원이 보상비가 되겠고, 순수한 공사비는 3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사업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억7,05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차도 경계선이나 도로시설물이 일부 훼손이 됐을 때 주민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각 보수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서 2,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보험료와 터널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대종을 이루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로서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집행하게 되는 제설대책 직원에 대한 급양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6억1,524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자문단 운영, 도로시설물 인부임과 보안등, 가로등 보수하는 인부에 대한 우의, 침구 등이 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라디오 재방송 설비 유지보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상도터널이 있는데 차량을 운행하다가 터널내로 들어가면 라디오 방송이 안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도터널에는 10개의 방송이 청취되고 있는데 AM이 6개 방송, FM이 4개 방송이 청취되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비는 서울시에시 아남이라고 하는 전자회사에 보수비를 산정해서 각 구청에 내려주는, 각 구청 공히 똑같은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그럼 이거 한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지오?
○토목과장 서성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점검하는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에서 재료비기타는 도로유지관리재료구입비,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자료구입비가 대종을 이루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으로서 이것은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터널에서 사용하고 있는 터널관리 전화료 등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제설자재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2월 1일부터 다음 해인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염화칼슘과, 모래, 모래함 제작, 염화칼슘함 제작 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 한 포가 5,016원이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1만포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214만9,000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제설대책기간중에 지하보차도와 아니면 각 창고 사무실 이런 데에서 쓰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산출한 근거는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1,047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위험물 경고판이라든가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면서 도면 만드는 작업, 여기에 필요한 드레싱지, 각종 양식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수신기와 투광기를 사는데 있어서 1억7,4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투광기인데 투광기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주민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웬만한 공사는 직영하는 측에서 야간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을 비추는 것이 투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억5,,87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부분이 지하보차도 설비보수와, 상도터널 소화설비자동화, 관내 노후가로등 분전함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기타 제수수료가 '92년도에는 58만7,000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147만7,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기타 제수수료가 터널관리 청경 무전기검사와, 전기안전검사 등이 있는데 터널전기안전대행료라든가 내년도에 오를 것을 감안해서 10%정도 더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올릴 것을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까?
○토목과장 서성기   예.
○위원장 신명균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장 들어가시고 하수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93년도 치수사업비는 21억5,9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하수사업비는 10억9,426만원과 지역개발비 12건에 16억1,100만원을 합해서 27억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5억4,288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비는 1억4,216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953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767만원으로서 806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유리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353만6,000원이 증액됐으며, 관서당경비에서 수해대책급양비가 금년에는 기획행정비, 기관운영비, 관서당경비로서 총괄적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항목이 변경돼서 4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5,75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41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흑석동 유수지에 270마력짜리 디젤엔진펌프와 50마력짜리 2대의 분해정비작업을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비는 20억1,9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11억46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6건이 지역개발시설비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도 6,105만7,000원으로서 983만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기동반 인부와 준설인부의 퇴직금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맨홀뚜껑 외 1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이것은 보수용 자재로서 맨홀뚜껑과 흄관을 사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동 23번지 외 3개소 하수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으로 흄관 개량공사를 하는 것인데 450미터하고 600미터 해서 1,0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불량하수암거가 있는데 5개소로 사당1동 1,045번지에서 1,030번지 사이하고, 사당동 316번지에서 사당동 1,008번지로 넘어가는 하수박스, 동작동 127번지에서 동작동 86번지로 넘어가는 암거, 동작동 71번지에시 동작동 79번지로 넘어가는 암거, 노량진2동 235번지에서 한냉 뒤로 나가는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구조물보수공사는 긴급히 파손되거나, 상수도나 최신 케이블이나 그런 공사를 할 때 불량하수관을 개량공사하는 것으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준설은 기계준설과 인력준설로서 2억7,000만읜을 계상했습니다. T.V암거조사는, 불량하수관을 개량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데 T.V를 집어넣어서 일부 구간만 보수하기 위해서 T.V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강 현대아파트 앞에, 흑석2동 파출소 있는데서 현대아파트까지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횡단할 수가 없어서 관 추진식이 있는데, 추진식으로 관을 매설하는 것으로 6억이 되겠습니다.
  노량진동 260번지 주변 외 2개소 하수포장공사는 개량공사로서 450mm 500M가 되겠고 예산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장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50%가 삭감이 되어서 작년 13억3,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에서는 공국관리와 녹지관리 두가지 세항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3억3,577만8,000원이었는데 금년 '93년도에는 여러가지 동작구청 재정여건상 3억1,930만9,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공원관리에 대해서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 드리면 일용잡급은 작년도 보다 금년이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5,962만9,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618만9,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건설본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군본부 이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량진 제2근린공원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동작구로 근린공원이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상용잡급 4명을 증원을 한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공원관리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동작주차공원, 사육신공원, 삼일공원이 되겠습니다. 세군데에서 음수대라든지 담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해마다 파손이 돼서 보수하는데 6,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4개소가 되겠는데, 지금 흑석2동, 상도3동, 노량진1동의 시설물이 많이 낡아서 미끄럼들이라든지 어린이가 이용을 하는데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대방3공원 조성공사에, 즉 말하자면 공군본부 이적지 뒤편이 되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빈 나지 상태로 방치를 했다가 대림아과트에서 빈 나지에 자재를 적치했다 하여 700만원의 변상을 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8,000만원 소요가 됩니다만 우선 급한대로 울타리하고 복합 놀이시설을 갖추는 정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개소의 어린이공원에 수양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눈병이라든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어서 수양버들을 전체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수양버들을 벌채를 하고 느티나무를 갱신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작년도에 9억6,798만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억이 삭감이 되고 3억6,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녹지관리 투자사업비는 작년도에도 지정보호수 안전대책으로 해서 외과수술을 일부 했습니다만 지금 사당4동에 있는 지정보호수가 작년에 하다가 말은 외과수술을 해야 되고, 그 밑에 건물 철거한 곳에다 녹지를 설치해야 되고, 그 외의 기타 간판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총신대 앞에 녹지대를 보면 실제적으로 녹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반보도블럭이 깔렸고 버즘나무가 세워져 있는 나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사봉 일대에 '89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1억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상 우선 국사봉 일대 아카시아나무, 고사목만이라도 베고 일반 수목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히 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많고 일반 경상비도 상당히 많아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토목과나 하수과의 기반시설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보다 50% 삭감이 돼서 금년에는 6억8,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금액이라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숭환 위원   아카시아나무는 죽은 나무제거 하는 비용입니까? 4,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국사봉 일대하고 민가주변 일부 위험 수목만 제거하고 전반적인 고사목은 전체적으로 제거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종 변경은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주로 느티나무를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이것은 어느 어린이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이것은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시설물보수를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각 동에다 전도자금으로 해서 동에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럼 동으로 이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어린이놀이터 보수관계는 분기별로 해서 각 동에다 전도돼서 지금 소규모 보수를 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그럼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비에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일반 소규모사업비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관계만 별도로, 소규모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도자금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정문자 위원   국사봉 쪽에는 땅이 구유지가 아니고 지덕사 땅이 일부가 있어서 마음대로 식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임야들은 대부분 사유지이면서 사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공원법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소유주한테 나무를 베라고 해도 베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로 지정이 안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시라든지 명령에 이행을 하고 있는데 공원용지로 묶여서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제거를 안하고, 또 수목식재를 지시해도 수목식재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목을 제거한 후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일반 택지상태로 돼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쪽에 전부 협의가 돼서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저희는 별다른 세입은 없습니다만 공원사용료가 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작주차공원내에 매점하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매점하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361만원의 세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대비해서 3,6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1,700만원은 작년에 목표계정을 잘못 했습니다. 공원법에 있는 사용료 요율이 있는데 그 요율을 계산하지 않고 재작년도에 있는 법을 적용해서 작년도에 1,700만원인데 금년도도 5,3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시정하기 위해서 공원법 조례에 있는 요율을 곱해서 금년도에 5,300만원,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해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구청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고재천 의정계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93년도 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역설명에 앞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된 의정활동 항목과,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분리로 편성된 의회운영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 예산항목은 '92년도보다 41.6% 증액된 2억4,496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회운영 각목 예산은 '92년보다 2,9% 증액된 5억9,074만2,000원으로 의회비 예산총액은 '92년도보다 11.5% 증액된 8억3,5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항목 예산편성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일비로 지급되는 수당은 1인 1일 3만원, 회기중 오찬, 만찬, 다과비로 지출되는 회의비는 1인 1일 2만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공적 의정활동에 지출되는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의원 21인 이상 30인 이하의 경우 월 130만원, 세미나, 간담회, 여비부족 등 충당금의 경비로 지출되는 의원 기타부대경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회의중 의회참석시 지출되는 여비는 의장, 부의장이 1일 5,000원, 의원이 4,500원이며, 역시 회기중에 지출되는 식비는 의장, 부의장이 1만1,000원, 의원이 1만500원, '93년도 신설된 항목으로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측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경비인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산출단가를 참고하셔서 다음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일비인 수당은 28명이 1인당 3만원씩, 임시회 30일, 정기회 30일 도합 60일분 5,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회의비 1인당 1일 2만원씩 60일분인 3,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공적경비는 월 130만원씩 12개월분인 1,560만원으로 도합 4,9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기타 부대경비 2,800만원, 여비 762만원, 식비 1,770만원, 금년에 새로 신설된 의정활동비가 4,704만원, 해외시찰비가 4,200만원, 의회표창경비 300만원 등 도합 1억4,536만원이 의정활동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의원의정활동비가 뭡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만 금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1인당 연간 168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곳은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의원별 지역구 간담회, 의정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합니다.
최흥섭 위원   연가보상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이것은 의회가 다른 부서보다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이것은 전 공무원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같은 내용입니다.
최흥섭 위원   건물유지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작년까지만 해도 의회청사를 구청과 같이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불편한 점이 다소 있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내부 보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자료관리 및 상임위원회운영보조는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저희가 전문위원실 옆에 자료, 즉 각종 책자라든가 이런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실 관리하고, 상임위원장실에서 심부름하는 특별한 인부가 없어서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자료실을 관리하고 또 의원님들이 오실 때에 각 상임위원장실을 보좌하는 일용인부 고용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이것도 다른 의회하고 똑같습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같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에어콘디셔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정계장 고재천   작년도에 저희가 에어콘을 각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를 다 했는데 지금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이 세 군데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속기사실, 운영위원장실에 에어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전동근 위원   명패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정계장 고재천   명패제작은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것들인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이런 분들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는 숫자는 하나의 예정치 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정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심의하신 예산의 계수조정 문제로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한 결과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기획행정비, 기획관리비, 문화공보비, 수용비 및 수수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를 10% 삭감한 금액 1,971만9,000원, 사회복지비, 일반사회복지비, 사회행정비,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본동 사회복지관 운영비 8,509만원을,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청소환경비, 분뇨처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이동식화장실 개선 18기를 12기로 감축하여 3,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감액이 1억4,08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의회비, 의회운영비의정활동기본경상비, 보상금 1,4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 수정안을 승인하고, 삭감한 예비비로 편입하되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결사항을 간사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1년도 결산안 및 '93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0만 동작구민을 대표하여 644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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