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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12월9일(수) 오전10시

[ 장  소 ]  :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받으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면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동작구가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와 재원 부담을 걱정하는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신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영태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91년도 결산안 전반에 걸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신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작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 650억8,772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4억7,214만4,935원이고 지출액은 486억9,309만1,060원으로 차인 잔액은 297억7,905만3,875원입니다. 차인 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89억3,838만6,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2,567만2,575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05억1,499만5,090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591억5,763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4억6,213만2,630원이며 지출액은 430억5,518만9,140원으로 차인 잔액은 294억694만3,490원입니다. 차인 잔액중에는 사고이월액 89억3,938만6,21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84억2,495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204억971만4,785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5억9,80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1,037만366원이며 지출액은 54억590만2,920핀으로 차인 잔액은 3억446만7,446원입니다. 차인 잔액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2억446만80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은 3,763만7,366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2억3,199만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9,964만1,939원이며 지출액은 2억3,199만9,000원으로 차인 잔액 6,764만2,93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액은 3억137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1,952만6,900원이고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액 중에서 불용액이 8,815만3,1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1991년도 동작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91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작구 전 직원은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관수위원님, 이두환위원님, 그리고 정두선 공인회계사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안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결산 총괄은 일반회계가 591억5,763만7,000원 특별회계가 59억3,008만7,000원으로 총 650억8,7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성을 보면 지방세가 93억7,438만3,000원으로 12.9%, 세외수입은272억7,072만7,000원으로 37.6%, 보조금이 358억6,702만3,000원으로 4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193.7%이며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이 예산액 대비 203.6%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유휴재산 매각수입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일반회계가 591억5,763만7,000원, 특별회계 59억3,008만7,000원으로 총650억8,772만4,000원이나 이중 일반회계는 '90년도 사고이월금 11억7,431만1,000원을 포함하여 603억3,184만8,000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은 515억9,395만8,000원이며 예산잔액 172억7,675만9,000원중 다음 년도 이월액을 제외하면 87억3,799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4.4%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모두 사고이월비로 36건에 89억3,838만6,000 원인 바 이는 원인행위분 85억3,876만9,000 원, 원인행위미필 부대경비 3억9,961만7,000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36건의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지연 등 공기부족이 25건, 보상협의 미계약이 8건, 용역기간 연기가 1건, 준공공사 미필이 1건, 부대경비 미지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59억3,008만7,000원이며 총 지출원인행위액은 56억3,790만2,000원으로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잔액은 의료보호기금에서 2억9,218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보면 총 예비비 6억7,179만4,000원에서 3억137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내역은 선거비와 의회운영비로 2억2,237만원, 지역개발건설사업비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과목별 순서로 진행을 하되 보건소 소관을 먼저 심의할 예정이오니 집행부측에 부탁드릴 말씀은 소속 과장께서는 대기하시어서 축조심의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을 때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방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윗 골목은 차량이 못 올라간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 차량이 주택가에 많이 있어서 좁은 골목에는 차가 올라가기 힘들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정수물품으로 소형차량 2대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적은 티코 비슷한 차를 두 대 사서 골목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각 동별로 방역기가 다 지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역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건데 소형차 1대 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대형차이고 내년도에 소형차 2대를 구입하기로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그러면 '93년도에는 고지대도 저지대와 마찬가지로 방역소독에 이상이 없도록 할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전기세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작년도에 월 5만원씩 해서 12개월을 잡았는데 실제로 지출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현재로 월 1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총 관리비입니다.
박원규 위원   방역소독을 하는 요원들 작업복이 지금 1만3,070원이죠? 이걸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3,070원을 가지고는 작업복을 못 삽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두벌 값을 가지고 한 벌을 사주는데 이걸 현실화를 시키세요. 그런데 지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건데, 1만3,070원가지고 가운을 살수가 없어요. 좀 현실화시킬 수 없습니까?
○위원장 신명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상정된 모든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해서 올라온 겁니다. 물론 우리 박원규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화시켜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늘릴 수도 없는거고 항목을 다시 바꿀 수도 없는건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셨으니 말씀하는데 여기에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결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1만3,070원짜리 작업복을 10명에게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1만3,070원짜리 작업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역요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옷을 사 입지 못해서 사유, 개인적으로 옷을 사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1만3,070원이 되어 있냐면 지침이 그렇다, 이 지침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작구에서 과감히 현실화를 시켜서 옷을 좀 사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사실입니다. 지금 10명중 기능직이 3명이고 7명은 일용직 입니다. 여름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7명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한테는 잘 돌아가지 못하고 10명분중 5명분 정도는 두사람이나 세사람분을 합쳐서 한 벌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원규 위원   보건행정과장한테 제가 한 말씀 지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 보건소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책상, 의자만 좋은 것 사달라고 하지말고 불친절하다는 소리 좀 안 나오도록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간염 검사를 내년에는 2,000명을 더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접종대상이 늘어났습니다.
박원규 위원   에이즈 검사장비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까 해당 과장님께서 이건 깍으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나 승인을 해줍시다.
최흥섭 위원   여태까지는 에이즈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에이즈 검사를 지금까지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검사를 원하는 환자가 오거나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면 시의 보건행정연구소에 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3cc정도 채취해 가지고 직원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결과를 받아오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또 가지고 가는 도중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1명, 2명 오는 걸 그때그때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런 단점이 있어서 보건소에 그 장비를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어지고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원규 위원   이걸 사면 보건소에서 완전히 에이즈 검사가 끝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1차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중에서 의심이 가는 환자,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국립보건원으로 보내서 2차, 3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도 양성이 되면 보균자로 분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정부 차윈의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6,000만원짜리 장비를 도입을 하면 에이즈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소중 시설이 좋은 편입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시에서도 검토해서, 여태까지 에이즈 장비 들어온 중에 제일 성능이 좋고 완전 자동이고 정확도가 뛰어 나고 검사자의 감염도가 없는 장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고가인 것입니다.
이만천 위원   적발된 환자가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이갑숙   동작구에는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약 6,000명을 검사를 했는데 모두 음성이었고 타구에서 검사한 환자 중에서 아마 4명이 저희 보건소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보균자 검사라는 것은 뭡니까? 에이즈 검사나 간염검사를 하면 보균자인지 양성환자인지 다 나오는 데 별도로 어떤 검사를 하는 겁니까? 하나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균자는 에이즈 보균자가 아니고 장티푸스, 콜레라 기타 다른 질병에 걸린 전염병 보균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문자 위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건 각 과의 사환 학생들 봉급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그러면 보건소의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예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 환자 등을 진료하고 받는 진료비가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항결핵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수수료 수입이 587만원이고, 각종 장티푸스, 간염, 뇌염 등의 유료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9,200만원이고 기타 가족계획사업에서 실시하는 콘돔, 피임약 등의 판매수수료가 73만원, 모두 합해서 1억2,000만원이 올해의 세입예상액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검진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함으로써 선천적인 질환을 가졌는지를 사전에 검사하기 위한 비용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보건소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실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섭 위원   방범원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범원들이 사표를 내면 일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사회복지 전문위원의 복지시설 사찰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이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해서 별정7급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작구에 18명인데 그 분들이 1년에 한번씩 복지시설 시찰하는 그런 겁니다.
박원규 위원   앞으로는 20명이 되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현재는 18명이고 TO승인이 본청에서 안 났습니다. 충원이 되면 20명입니다.
전동근 위원   소송공탁금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000만원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동작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소송하고 국가업무위임 소송해 가지고 진행중인 것이 46건입니다.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이것을 가압류공탁금을 걸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다시 들어오는 돈이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돈입니다.
이만천 위원   소송이 작년보다 4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소송에 지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졌을 경우에는‥‥.
박원규 위원   4배나 증가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종전에는 행정처리한 것을 거의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이익도 절대 개인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경향도 서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부의 일이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위헌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소송이 날로 증가할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증가할 그런 전망입니다.
박원규 위원   소송에 져서 이 돈이 상대방에게 귀속될 경우 잘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소송 결과 패소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관련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별도 감사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판결을 합니다.
박원규 위원   그러면 직원의 잘못으로 우리 구민에게 손실을 끼쳤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회계관계 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의 또는 중과 실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고의적이고 중과실이 있었느냐의 여부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힙니다. 중과실이 인정이 될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공무원이 물어냅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동작구소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동작구소식은 소위 반상회보입니다. 동작구소식을 월 2회 발행해오다가 지금은 25일 반상회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반상회보 발행비용입니다.
최흥섭 위원   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많이 줄었습니다. 반회보 배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예화하기 위해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타 브로이드판에서 4×6배판으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박원규 위원   전 문화공보실장은 이것을 폐간하겠다고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반회보는 전 구에서 공통적으로 반상회 개최일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폐간하기로 했다가 월 1회로 정했습니다.
박원규 위원   4,32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명균   이것은 우리가 '92년도에 재조정하자고 해서 줄인거죠?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금년에 한번 해보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4,320만원은 좀 많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금 반상회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작년 구정질문에서도 발언했지만 지금 반상회 자체를 안해요. 4,320만원이면 상당히 막대한 돈인데 반상회보가 통장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반상회 개최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개최 안됨으로 해서 반상회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발행하는 5만부는 전 세대 12만의 약 4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통반장이라든가 참여하시는 분, 또 주요 요원에게는 40% 수준에서라도 적정히 배정이 되도록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아니, 이것도 너무 많다고 봐요. 절반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봐요.
최흥섭 위원   반상회가 저조하면 저조할수록 더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걸 아주 줄이먼 안됩니다.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없애버리면 안되죠.
박원규 위원   이 안건은 본 위원이 예의 주시한 것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를 깍아도 충분하게 남아돌아 간다고 봐요. 그리고 추경이 또 있으니까 잘만 돌아가고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넣어주고 여기서는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봐요.
최흥섭 위원   지금 반상회가 박위원 말대로 잘못되고 있어서 다 배포가 되고 있지 않으면 반상회를 활성화시켜서, 작년에 월 2회 발행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였으니 정확하게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못하고 그나마 깍아버린다면 알리는 길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박원규 위원   최근의 반상회보를 좀 가져오십시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반상회보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구문인지 신문인지 .
○위원장 신명균   지금 반상회보를 가지러 갔으니까 검토한 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 고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구독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은 하십시오.
최흥섭 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0%를 깍았는데 그 취지가 통반장 손에 신문이 안 들어와서라면 신문배달을 정확히 해주는 방법으로 이걸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작구만 보고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전 구청에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10% 삭감된 이후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아마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10% 삭감된 원인은 조금 전의 최위원 말씀대로 신문을 배부하는 과정에 이것이 100%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작구에 서울신문이 3,334부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다 보급이 되면 좋은데 무질서하게 배부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10% 삭감된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원상복구 할 것인지 10% 삭감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일반 8면해서 30원씩 5만부 8회, 칼라 8면 65원 5만부 4회, 별지 7원 5만부 12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5만부는 매월 같은데 4번 정도는 특보, 예를 들어 신년호라든가 개청기념호라든가 할 때 4개월 정도는 칼라로 해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예산 운영과정에 꼭 필요치 않으면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는 잘 아시다시피 반상회보가 상당히 축소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홍보를 해야 될 인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가능하면 반상회보에 실지만 시간적으로나 지면상 별지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격에 맞추어서 발행을 하되 예산은 최대한 절감이 되도록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위원   추경이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살려줄 수도 있고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서울신문하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정액수당이나 그런 것은 손을 못 대니까 조금 절약해서 쓰고 필요하면 또 올려라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이번에 수용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반회보에서 조금 예산이 남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수용비로 집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박위원님,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소식 전면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를 실어서 반상회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심식사와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서울신문은 오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동근 위원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반장에 대한 비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통반장 숫자의 70%라는 뜻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그렇습니다. 통장님은 전부 드리고 반장님한데는 62% 수준정도 밖에 안 갑니다. 통반장은 모두 4,871명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지금 10% 삭감된 상태에서 통과하면 63%정도 배부되는 거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 70%정도 됩니다. 이것을 10%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 보다가 다시 추경예산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두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10% 삭감한 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위원이 세 분, 10% 삭감하자는 위원이 네 분으로 10% 삭감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 다.
최흥섭 위원   지역신문 광고비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지금까지는 중앙신문사 18개사를 포함해서 중앙 언론지에만 홍보활동을 해왔는데 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지역신문이 발행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한데 홍보할 사항은 지역신문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지역신문이라면 어느 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현재는 동작구민신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꼭 지역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을 것이 신문광고료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각종 구 홍보에 활용할 예산입니다.
박원규 위원   동작구 휘장제작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구 상징물을 금년에 결정했습니다.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구의 새, 나무, 꽃, 색 이렇게 4가지의 상징물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징물을 응용해서 각종 홍보화보나 각종 행사에 구를 상징하는 활용디자인을 하기 위한 용역예산입니다.
박원규 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해서 구청에 휘장같은 것을, 조형물을 하나 해놓을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현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감사실이 인원이 줄었습니까? 예산이‥‥.
○감사실장 임채우   예산이 줄어든 것은 관서당경비가 '92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93년도에는 1,429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92년도에는 포괄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 지침에는 실과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수당에서 '92년도에는 702만원인데 '93년도에 342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민원심의위원회나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 지침에는 주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예산을 다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느껴서 360만원을 감액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도 '92년도에는 1,236만6,000원인데 '93년도에는 899만7,000원으로 336만9,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새질서 새생활 업무를 감사실에서 취급해 왔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됨으로써 그 예산이 감사실에서는 줄어들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역시 '92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672만원으로 32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법질서추진특별비인데 그것 역시 새질서 새생활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기본 의미는 우리 구청의 1,600여명의 직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 그리고 동 행정비는 20개 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제수당, 쉽게 얘기해서 42만 구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직의 기름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주차타워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그것은 시공회사와 '93년 4월까지 A/S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A/S계약이 만료되는 4월 이후에는 저희 자체에서 별도의 A/S계약을 하고 보수를 수시로 해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93년도 4월까지는 시공회사에서 이것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단실업이 부도가 나 있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부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현재 상당히 재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주자타워는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주차타워가 상당히 부실공사를 해서 돈을 투자한 만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상당히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상설   위원님들께서 시의 각 구청을 다녀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22개 구청중에서 신설된 몇 개 구청을 제외하고는 현재 주차면적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타워에 대해서 절감을 못하고 이용을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앞으로 주차타워를 계속 가동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이나 우리 직원들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환경미화원 생일축하비도 내무행정비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네, 행사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축전지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그것은 변전실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비상발진기에 36개의 축전지가 있는데, 축전지의 수명이 4-5년인데 지금 있는 축전지는 개청 당시의 것이기 때문에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원규 위원   가로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설   제1한강교가 '93년도 1월부터 저희 구청 관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각종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적에 수시로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분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한강대교가 저희에게 옴으로써 거기에도 전부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행사를 하고 나면 5%정도가 훼손이 됩니다.
박원규 위원   저녁에도 그냥 둡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본래 가로기라는 것은 국기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의전행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이 주야로 2박3일이면 야간에도 계속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기는 일출시에 게양을 했다가 일몰시에 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직장이나 가정의 경우고 이와 같이 의전행사에 필요한 가로기는 야간에도 계속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93년도 세입을 말씀 을리겠습니다. 금년도,'92년도에는 주민등록과태료로 400-5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사실상 주민등록과태료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 전입 주민등록표가 동에 도착하면 며칠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신고해태 관계에서 3,600만원, 말소재등록 관계로 해서 960만원을 일단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보다 훨씬 작게 걷히는 것이 동 행정을 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오세주   금년도 예산은 4,53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관서당경비가 포괄예산에서 각 실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입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자산취득비에서 약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1,000만원 가량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의 세외수입중 호적과태료는 금년도에 2만원씩 1,800건 해서 약 3,960만원 목표로 했고 내년도에는 약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호적과태료규정에 의해서 5만원부터 1만5,000원까지 평균치가 3만4,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0-4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기본경상비에서 행사용 차량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청 버스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자연보흐, 새질서 새생활 추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 단위의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민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구청버스는 40명 인원이 한도인데 그 인원이 초과될 때는 임대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위탁교육 수송차량도 새마을 교육이 시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위탁교육을 보낼 때 8,000원씩 주었는데 불합리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없애고 차량으로 수송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숭환 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4,985만5,000원은 이동도서관 인건비, 운영비를 얘기합니다. 인건비가 4,056만2,000원이고요 운영비가 929만3,000원입니다.
박원규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각 마을로 돕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개소씩 때로는 3개소를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위원장 신명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전만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구 조례에 의해서 기금화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10억8,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년에는 1억1,800만원을 세입해 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8,800만원 세입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금년도에서 넘어가는 돈이 5,114만9,000원이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억3,056만4,000원이고, 잡수입은 기간내에 돈을 내지 않아 가지고 연 21%의 위약금을 내는 것하고 은행 이자수입에서 628만7,0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금년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내년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권성범 위원   생활체육동산 관리는 2명으로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사실상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이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체육동산에는 원래 '92년에는 1명이 있는데 2명으로 됐습니다. 그것도 150일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에 별도로 관리하는 기능직이 있으면 산불예방이라든가 체육시설파손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93년도에는 2명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체육회 어디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용선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체육회의 인원이 29명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민방위과장 송영길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세입내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송영길   민방위보조는 국고보조입니다. 금년도에 267만원을 편성해서 '92년도 대비 18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85만4,000원, 통대장 특별교육여비가 40만6,000원, 중앙민방위대학교 여비가 35만1,000원해서 총 267만원이 국고보조비 명목으로 해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사비교부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방부에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서 작년대비 45만6,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병무요원종사원 국내여비 및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 우편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비, 또 구 및 동 병사담당 급여 해가지고 합쳐서 총 3억3,211만5,000원이 국고보조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소관의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재무과장 김석배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재무행정비중에서 재산관리비목과 회계관리비목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목은 총 요구예산액은 2억908만7,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관리정보비에 252만원, 구유건물화재보험료에 864만758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로서 5,11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자체 교육강사 수당과 저희 재무국 직원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또 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 월액여비,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4개과의 특별판공비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비목으로서는 공부정리 인부임에 756만원과 물품관리인건비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물품관리가 전부 전산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행정집기교체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배   수용비 및 수수료로 1억2,72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인쇄비로서 125만원, 신문공고료와 등기부등본 발급, 그리고 내년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9,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흥섭 위원   재산관리하고 회계관리하고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석배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이고 회계관리는 회계업무로 계약계와 지출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세입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석배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3,015만7,000원을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대비해서 확실한 내용만을 계속대부와 신규대부를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는 확실한 것만 계상해서 6,639만4,000원을 세입추계로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내년도 약 5억원을 추계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이자세입추계가 현재 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보다 조금 하향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매각총액의 30%가 구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신청된 것중 확실한 것만 계상해서 1억9,95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유 및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역시 이것도 현재 매각신청된 것중 확실한 것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100% 다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9,9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작구의 표준지가는 평방미터당 1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임시수입중에서 변상금 수입이 있습니다. 변상금 수입은 '92년도보다 한20% 증가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은 '92회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만원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50% 내려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 위반행위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92회계년도보다는 100만원을 줄여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중에서 재산수입은 현재 매각계약을 하고서도 체납이 된 데가 있습니다. 이 수입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2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무1,2과입니다.
최흥섭 위원   특별판공비 180만원은 지난해에도 세무2과에만 되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180만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특별판공비의 성격에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최천주   세무2과장 최천주입니다.
  특별판공비는 서울시 22개 구청 공히 세무2과에 다 특별판공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구의 체납세중에서 세무2과가 차지하는 것이 7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징수에 세무2과 세목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판공비라 해가지고 채권확보 하는데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지난해에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무2과장 최천주   불용액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오히려 배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6개월분해서 배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동근 위원   세무l과에서는 특별판공비를 쓸 수 없습니까?
○세무1과장 성노영   세무2과에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과년도 체납이, 주민세니 면허세니 이런 5,000원씩 이렇게 받는 것이 한 1만여건이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적하고 그러는데 비용이 적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6개월분 180만원을 세워줬어요.
○위원장 신명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 듣고 나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설명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다.
○세무1과장 성노영   저희 예산관계로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180만원이 1과다, 2과다 합해서 기획예산과에다 그것을 올렸는데 지침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삭감이 되고 작년에 세무2과에 180만원이 있었으니까 180만원만 여기다 얹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고 또 문제는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을 월 16일간씩 줘가지고 세무활동을 하도록 1,2과에 줬었는데 그것도 지침에 없다고 해가지고 현재 삭감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지침에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지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세무2과로 해서 180만원 넣은 것으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1과, 2과가 180만원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조치를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그러면 통과를 해주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성노영   그냥 2과로 해주십시오. 180만원 같이 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2과로 배정된 특별판공비 180만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세무2과로 일만은, 지침으로 배정이 된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무1과장 성노영   세무1,2과에서 담당한 세입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24억3,7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금을 받아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18억8,000만원이 더 계상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면허세가 16억1,000만원, 재산세가 43억8,400만원, 종합토지세가 64억4,3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지금 각 구가 공히 인상분이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작구만 이렇게 인상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성노영   인상분이 다 같습니다. 시에서 똑같이 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더 받는 것은 인상분입니다. 지방세는 대장세이기 때문에 조금도 유들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세는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지방수입이 적어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한 20억 가량을 목표로 세워서 지난해에 미수된 것을 걷을 계획으로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덜 잡았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지난해에는 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물건을 압류를 했다가 해제할 적에 체납자에 대해서 3,000원씩 체납처분비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수입이 되는 것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상태   토지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의 금년 예산은 4,767만3,000원이었고 '93년 예산요구액은 4,8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 2,6%가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정보비가 지난해와 같이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서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은 저희 토지관리과에는 개별지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지가심의 때 출석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되겠는데 이것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에는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주무과인 재무과로 포괄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타재료비는 공부대조 그리고 지가조사 보조원에 대한 일용인부 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1,700만원이었는데 '93년도에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 300만원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1인당 인건비가 1만500원이었는데 1만2,600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금년보다 내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 동작구 개별지가가 약 4만3,000필지가 됩니다. 이 4만3,000필지에 대한 그 개개 토지, 소유자에게 지가가 결정 공고되면 그 내역을 알려드리는 내용으로서 엽서를 저희들이 내년에 보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엽서대금으로서 약 344만원이 늘어가지고 내년에는 4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상태   기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토지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1억7,300만원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토지개발부담금으로서 1억원을 잡고 그리고 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 3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의 개발에 의해 가지고 지가가 정상지가 이상으로 상승된 그런 지역이 되겠고 또는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주된 지가가 급등해가지고 덩달아서 지가가 올라갈 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내년도의 해당지역은 저희들이 예상으로 잡는 것이 중앙대학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에 약 2억원이 부과될 예정인데 개발부담금의 50%는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세입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초과소유부담금은 전국 6대 도시에 각 구당 200평 이상 또는 법인이 택지를 가지고 있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년에 약 23억원을 예상 잡았는데 여기의 15%가 자치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인 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가정복지과부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가정복지과장 이영숙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한번 검토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이것은 근거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보조가 구하고 동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근거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출연금의 교부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것이고, 인상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구는 470만원, 동은 16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정문자 위원   동의 부녀회에 연간 160만원 지원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나갑니다.
정문자 위원   가정의례준칙 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우리 관내의 호화예식이라든가, 식장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들이 파헤치고 또 가정의례에 대한 홍보, 즉 우리가 지켜야 할 일, 허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92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430만원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비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갔었습니다.
김숭환 위원   지역봉사활동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박원규 위원   수시로 캠페인도 하고, 노인들이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아침청소도 하고 그런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박원규 위원   경로행사에 있어서 합동회갑, 고희잔치 등이 800만원이 있는데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올해 처음 행사하는 것입니다. 각 동으로 전도돼서 동 나름대로 운영됩니다. 각 동으로 40만원씩 나갑니다. 나름대로 동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닙니다. 경로잔치는 했었는데 경로잔치만 하는 것보다도 그 일환으로 회갑도 좋고 고희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확대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각 동에 1년분 40만원씩 주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봐요?
○시민국장 김영득   4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동장님이 관내 유지들한테 더 해가지고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로잔치를 하라는 보조금 정도로 주는 것입니다. 100% 비용이 안됩니다. 동에서는 비용이 모자라 가지고 동네에서 더 많이 모아 가지고 더 크게 하는데도 있고 하여튼 이 금액이 모자랍니다.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2개동이 더 늘어나서 8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골목 할아버지 봉사료 4,160만원 이것이 지급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이것은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동당 네 분씩 주 2회 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오시는데 5,000원씩입니다. 네 분씩 20동해서 52주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 교통할아버지 두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할아버지가 뭘 봉사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골목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장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리시고,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도 하십니다.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지금 이것의 지불 자체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동에 위임해서 동단위로 하는군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동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4,160만원 있고 또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4,160만원 있네요?
○시민국장 김영득   교통할아버지는 건널목에서 아이들 등교 때 보살펴 주시는 것이 교통할아버지이고, 골목할아버지는 골목에서 파는 지저분한 것, 불량청소년들 계도 활동하시는 깃입니다. 경노효친사상으로 노인들이 집안에만 계시는 것보다도 봉사활동을 하십사 해가지고 보상해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하여튼 경노효친은상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되 각 동장들한테 분명히 연락해 가지고 불쌍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구의원한테 추천을 받도록 의뢰를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신명균   박위원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정문자 위원   청소년야간공부방 200석 이상 있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상도2동하고 사당3동에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100석에서 199석 3개소는 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것은 흑석1동, 사당3동, 사당4동 세 군데입니다.
정문자 위원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지금 거기는 1인당 100원씩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김숭환 위원   청소년지도의회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그것이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각 동에 작년까지는 10명이 있는데 지금은 4명씩으로 위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협의회까지 있어서 이 분들이 청소년 선도하는데 각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보조하려고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다.
박원규 위원   동 차원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민국장 김영득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까지 예산을 지원 못하던 것을 동별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수당도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이겁니다.
박원규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국장 김영득   청소년선도위원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청소년지도위원, 아동위원이 있습니다.
○권성범 위원   매월 개최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월례회도 합니다.
정문자 위원   동사무소에 청소지도협의회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금년에 처음 생긴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예산만 처음 입니다.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일 위원   노령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월 1만원씩 드렸었는데 이번달부터는 1만5,000원씩 드립니다.
정문자 위원   저소득층 노인들이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문자 위원   청소년공부방 지원하는 것은 연료비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평일에는 17시부터 23시까지 또 공휴일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월 20만원씩입니다.
정문자 위원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이지 월급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지요. 인건비가 따로 또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공부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차마비지요.
전동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사당청소년회관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많이 축소가 됐고 작년도 예산에서 얼마나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작년도에 지침이 없어 가지고 조금 많이‥‥.
전동근 위원   그것의 집행실적을 자세히 알려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흑석3동 시립노인정 매입 및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흑석3동에는 노인정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여기에 남, 여 노인정이 두 채가 지금 있는데 그 노인정을 흑석3동 관내에서 대지가 50평 내지 60평, 건물도 50평 내지 60평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반주택을 구입해서 수선해서 노인정으로 쓰고자 합니다.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60평으로 잡아서 보상금을 평당 5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2,400만원이 되고, 또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 평에 100만원씩해서 6,000만원, 총 3억8,4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명균   제가 감사 때 여기를 나가 봤는데 동청사하고 노인정하고 같이 쓰고 있고, 또 파출소가 그 밑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 잘하셨는데 인접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정을 따로 옮기고 파출소도 더 늘리고 그러면 동청사가 조금 넓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개인집을 사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개인 주택을 사야지요.
○위원장 신명균   흑석3동 시립노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구립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구립이 시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을 구립으로 수정해 주세요.
최흥섭 위원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어린이집예요. 아동 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면제자는 영아와 유아가 다 다릅니다. 영아는 10만840원씩이고 유아는 6만6,840원을 전액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소득이 6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반은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영아 4만7,600원, 유아가 3만1,560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것은 다 증명이 돼야 합니다.
최흥섭 위원   동사무소에서 증명이 있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가서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흥섭 위원   확실하게 지급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증명이 돼야 하지 안되면 보조 안 해드립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세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저희 수입은 국고와 시비가 있습니다. 다른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고수입은 6억7,899만3,000원이 있습니다. 100%로 왔을 때 국고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사업운영비는 국고보조가 20%이고, 노령수당은 국고보조가 70%입니다. 또 노인교통비는 4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시설 개보수비는 35%, 노인정운영비는 개소당 월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50%, 노인정난방비는 개소당 년 5만원입니다. 그래서 국고가 6억7,8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수입입니다.
  다음에는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6억6,4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운영비는 시비가 40%,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비는 개소당 월 5,600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시비로 21%를 받고 있고 노인교통비는 27%, 보유시설개보수비는 32.5 %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해서 총 13억4,332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유영일 위원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노인교통비를 시민건설위에서는 과장님이 15%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작년 것을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일 위원   그리고 노인정운영비 및 난방비에서도 그 때 얘기하실 적에 5만원이라 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도 먼저 검토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문자 위원   생활보호구호양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생활보호구호양곡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대방동에 내년 2월 내지 3월달에 입주하는 932세대에 저소득층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옵니다. 운송비가 9,150원에서 9,780원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문자 위원   자생노동시장연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이것은 사당2동에 1일 노동하는 사람들이 겨울철에 특히 많이 운집해 가지고 1일 노동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사당2동에다 자금을 전도해 줘가지고 거기서 동장님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문자 위원   우리 지역에서 장애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자 수용시설 방문격려금 30만원은 너무 작은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따로 각종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녹음테이프는 무슨 테이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남부장애자복지관에 지난 10월중에 점자도서실이 개설됐습니다. 1층에 20평 정도인데, 거기에 도서실에 테이프하고 도서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자도서가 상당히 귀하고 찾는 사람들이 희귀해 가지고 이것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서와 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동사회복지관운영 8,509만원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나서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 보조로 됐기 때문에 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흥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그렇습니다.
박원규 위원   본동사회복지관은 규모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부지는 140평이고, 건물은 302.79평입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하루에 250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태고종 불교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과장님,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유영일 위원   사당4동에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3억7,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당4동에 한 100여평 규모로 사당4동 종합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자복지관이 3개소이고, 일반복지관이 3개소입니다. 동작지역에 복지관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고 사당동에 한 곳이 있으면 저희 동작구내에는 복지관 기준이 맞을 것으로 사료돼서 사당4동에 100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 하반기쯤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부지는 봐 놓은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현재 조사중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사당4동 사회복지관도 앞으로 시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시민국장 김영득   운영은 100% 시비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앞으로 복지관은 모두 시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영일 위원   '93년도부터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예.
○위원장 신명균   3억7,400만원 부지매입비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나중에 부지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때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확실한 금액을 산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의료보호특별회계수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관함으로써 이자수입과 그리고 저소득층 2종 자활보호자한테 대부해 주는 의료비융자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10만명당 하나 다 이러면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시민국장 김영득   복지관 같은 것은 그렇지요. 많이 건립될수록 거기에 필요한 것이 100% 시비나 국비가 들어오니까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의료비반환금, 수당, 특별판공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물론 2종 환자분들 의료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반환금은 간혹 병원에서 더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반환해 주는 금액이고, 수당은 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수당이고, 특별판공비는 사회의료보호 담당자들의 간담액으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그것이 240만윈인데 244만원으로 끝에 4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240만원입니다.
  저소득장애자보장구보조는 국비가 50%, 자치구비 50%입니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 50%가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택보호자생계보호비는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의료비는 국비, 시비 각 50%씩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주택보호자생계보호는 국비, 시비, 구비, 취로사업비는 전액 시비보조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장 이택구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위생과도 일단은 검토한 다음에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일 위원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 2,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택구   이것은 상설기동 1반이 7명 운영하고 있고요. 2반 6명을 운영합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비로서 새벽 4시까지 단속한 직원들한데 1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전동근 위원   위생감시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일 19명이 활동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출장비입니다. 월액에 급여하고 같이 지급되는 출장비인데, 그것이 위생과로 계상이 옮겨왔습니다. 위생과 전원이 19명입니다.
전동근 위원   1인당 5만4,000원입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유영일 위원   특수업무추진시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택구   이것은 월 50만원씩 위생비는 특별히 위생업소를 폐쇄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 경찰의 협력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해야 되고, 직원사기앙양책으로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최흥섭 위원   개인 앞으로 나옵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과로 나옵니다.
정문자 위원   위생업무추진할 때 단속비 별도로 2,400만원 잡혀 있고‥‥.
○위생과장 이택구   그것은 위생과 직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원되는 모든 직원한테, 조금 전에 교통비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녁식사 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는 위생과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월 50만원씩 1년입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1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숭환 위원   위생업무단속활동비에서 감시계가 뭐고 기타계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감시계는 일선에는 감시업무만 하다 보니까 타 직원보다 3만원을 더 수당을 줍니다. 감시계 인원이 5명입니다. 5명한테는 월 6만원씩 나가고요, 14명기타 직원한테는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수당으로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최흥섭 위원   모니터요원 5,0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식사비입니까?
○산업과장 이비오   저희가 물가안정이 모든 경제정책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를 인상했는가 안 했는가, 물가를 감시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각 동별로 5명씩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했습니다. 그 분들이 간담회 할 때 식사라든지 음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원규 위원   쥐약 100원짜리를 13만3,000가구에 주는데 50%라는 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국시비가 50% 지원되고 저희 구비가 50% 지원된다 해서 50%계상했습니다.
최흥섭 위원   유급물가모니터 운영비는 유급제 입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저희가 지금까지 물가감시활동을 구 담당 계장들을 통해서 한 명당 5개 업소 내지 7개 업소를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업무수행하기도 바쁜데 현장에 가서 5개, 7개 업소 가격을 주마다 체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을 수당명목으로 1만2,600원씩 줘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두 개동에 한 명만 해가지고 물가를 인상했을 때 즉시 즉시 알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저희가 생활체육과, 위생과 등 관계 과를 통해서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터요원들 중에서 엄선해 가지고 10명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흥섭 위원   금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예.
박원규 위원   비축연탄융자는 내년 2월달쯤이면 된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이택구   4월10일까지요.
박원규 위원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택구   에,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 그러니까 '93년의 경우 1,85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과장 최광수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라면 모든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단속을 하다가 법에 위배됐을때 배출부과금을 부과를 하는데 보통 5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입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10/100이 교부금으로 우리 구 예산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환경관계 의식이 고취돼 가지고 위배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건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역시 목표를 20만원 그대로 잡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환경게선부담금은 처음 생겨서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평균 건당 약 30만건으로 계산하라고 해서 한참 관내조사를 하고 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세외수입 전망을 통보해 달라고 해서 약 600건은 되지 않겠는가 추측을 했는데 515건밖에 안나와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금액 역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10/100이 징수교부금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3,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환경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법을 위반했을때 부과를 해가지고 구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금년에 목표를 5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현재 실적이 총 5건에 205만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사건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잡을려다가 비디오카메라를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 예산이 꽤 많습니다. 85억2,050만원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일용잡급이 46억6,7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46억5,800으로 약 95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하루가 적습니다. 금년이 366일 이어서 액수가 좀 많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3억4,100만원에서 4억7,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과목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시설장비유지비로 2,28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어난게 동력손수레 10대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상용피복비, 급양비, 특별판공비 항목으로 돼있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 급양비가 금년에는 1,1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2,4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4월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목이 달리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1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나 기능직 공무원 야간 급식비로 월 10만원씩 서울시 22개구 공히 같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환경운전원과 정비원 목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간집하장, 쓰레기압축기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요금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연료비도 청소차고, 집하장, 미화원휴게실, 난방용연료비 등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보험료, 퇴직금, 국민연금 금년에 새로이 처우개선 일환으로 환경미화원의 교통보조금 월 2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비해서 약 4억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92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809만원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무이자상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역시 금년에 3억7,7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으로 3억3,700만원의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오히려 감편성이 됐습니다. 특별판공비는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추석, 연말격려금, 체련비 등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는 3,000원 지급하던 것을 '93년에는 5,000원 체련비 역시 2,500원 지급하던 것을 5,000원으로 서울시 공히 인상시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하는데 필요한 쓰레기감량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상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1,100만원이었는데 '93년에는 4억3,300만원으로 3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민과 학생 시찰하는데 약 900만원과 학생견학이 270만원 특히 이게 액수가 늘어난 것은 재활용품수집소 각 동 10평 규모로 재활용품수집소 우리 관내 흑석2동 재활용품 수집선별로 추진으로 각 동 하나씩 설치해서 쓰레기 감량화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동일하게 각 구에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이 1억2,600만원이 금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역시 우리 관내를 13만2,000세대로 보고 연간 한세대에서 55kg의 재활용품이 배출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20원씩 계산한 것이 1억4,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각 구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5,4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거는 오물수거료가 통합 공과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과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인건비, 수용비, 수수료를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금년에는 4억4,600만원인데 '93년에 9억5,300만원으로 대폭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에 있어서 흑석동 중간집하장 아래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공간 일부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500만원 편성했고 대방동에 국철 옆에 중간집하장 분진방지시설 500만원 재활용품수집선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체계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금년 11월 1일부터 김포해안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월 약 6,900-7,000만원을 쓰레기 반입처리비로 각 자치단체별로 납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월 약 7,000만원에서 년 약 8억3,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 분뇨처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의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역시 공중변소가 세 곳이 늘어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 역시 2,700만원에서 '93년도에 2,9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용피복비 역시 근무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70만원 늘어났고 공공요금은 내년에는 감편성을 시켰습니다. 연료비는 공중변소 세 곳 증설에 따라서 '93년도에는 320만원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약 2,300여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역시 공중변소 소모품 소독약품구입, 수리비 등으로 2,300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금년에는 발효식 화장실을 세 곳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18기 1기에 약 600만원씩 해서 18기를 설치하는데 1억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서 예산편성 요청했습니다.
최흥섭 위원   시설비에서 이번에 왜 600만원입니까?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청소과장 김대철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4기가 '92년도에 동작동 산11번지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동절기에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한 연후에 내년도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조금 구조가 다르고 재선된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기에 6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흥섭 위원   18기에 1억800만원인데 이것을 한 12기 정도만 금년에 실시해 보고 만약에 이게 좋다면 6기를 더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넣더라도 6기만 빼면 어떨까요. 3,600만원을 뺏으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김대철   저희 관내가 저소득집단지역이 유달리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라든가 구정기본방향이 저소득집단지역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는데 가장 손쉬운 공중변소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 보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지금 최위원님 말씀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하는데 하등에 이의는 없고 다만 이걸 2단계로 나눠서 차기에 승인해 주는 걸로 해서 전번에 4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청소과장 김대철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명균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대철   오물수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출이 85억2,050만원에 비해서 세입은 극히 미비합니다. 전체 세입 오물수거료가 14억2,70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는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쓰레기와 일반사업장쓰레기와 다량사업장쓰레기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쓰레기는 금년 '92년도와 '93년도에 비교해 볼 때 약간 늘어났습니다. 오물수거료부과기준은 건물면적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9등급으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일반사업장 역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상가나 점포를 가지신 분들이 내주시는 오물수거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등급이 6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사업장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0,7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량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량사업장은 일반사업장보다 규모가 크고 쓰레기배출량이 하루에 300kg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약 3,500여만원이 '93년도 세입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과년도체납된 오물수거료에 대한 징수 목표를 1,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역시 '92년도나' 93년도 금액은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징수를 할까 하고 목표를 세워서 세입을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균   청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를 오전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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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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