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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9월23일(목) 오전10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회기결정의건
  3.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7. 6.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1. [ 심사된 안건 ]
  2. 0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요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6.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식)

○의사계장 고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 재무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구간부 소개)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13회 임시회가 폐회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도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길이며 주민들의 뜻인가를 헤아리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고재천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분 폐식)

(10시6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0 보고사항 
○의사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받은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재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회기는 9월 23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 구 직제 개편에 따라 산업과에 가스계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스계장에 복수직렬로 화공, 기계 또는 별정직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별정직으로 임용시, 현 조례에 별정직 6급 상당 가스계장의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현재 임용자격기준이 동일한 7, 8급 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임용자격기준도 7급 상당과 8급 상당으로 자격기준을 각각 분리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의 위험물 취급분야의 임용자격기준 중 별정직 6급 상당 가스계장의 임용자격을 가스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나, 가스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가스행정 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자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또한 현재 7급 및 8급 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의 동일한 임용자격기준을 분리하여 7급 상당 고압가스관리기사의 임용자격은 가스기사 1급 소지자나, 가스기사 2급 소지자로 당해 분야 4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하고 8급 상당 고압가스 관리기사의 임용자격은 가스기사 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 화학기능사 2급 소지자중 당해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등으로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상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성완입니다.
  방금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 행정체계에 대응키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제가 '92년 6월 29일 동작구규칙 제121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고 가스계장은 지방 화공기사, 지방 기계기사 또는 6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개정되어 본 조례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스계장으로 보직될 수 있는 6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을 소정의 자격자로 기준을 신설하고 종전의 고압가스관리기사 임용도 등급별로 따로 따로 임용기준을 정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이 본 조례안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본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전성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요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1건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최영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 시에 우리 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를 두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지난 6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건설부령 제507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수수료징수조례중 해당 조항인 제3조의 별표1의 나항 4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35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수수료 조례는 지난 6월 1일 제정된 건설부령 제507호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대한규칙 제11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일 제정된 건설부령 제507호에 의한 현행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민원수수료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은 500원, 건축물관리대장초본은 400원, 건축물관리대장열람은 200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사회교육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시설에대한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 면제대상의 제6호를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추가로 신설하여 구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는 동작도서관, 시립청소년회관도서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총신대학교 도서관 등 다섯 개의 도서관이 있으나 아직 사설도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차후에 신설되는 도서관 신축에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준칙안에 따라 제안하게 돼있습니다. 과세면제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그리고 그 구속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면제방법은 신청을 받아서 면제 해 주거나 직권으로 면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는 해당의료기관이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설립될 것에 대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영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이신 위원여러분께서 이상 설명드린 조례가 제정되면 뜻 있는 종교단체나 뜻 있는 사설도서관을 설립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어서 본 조례안을 우리 구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최영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완 전문위원으로부터 3항에서 5항까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완   방금 최영태 재무국장님의 세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가지를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91년 5월 20일 법률 제4381호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각 건축물별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 관리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자로 건설부령에 의하여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 규칙 제11조1항은 건축물대장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과 열람에 관한 수수료규정을 제안설명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항에 수수료는 당해 시, 군,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기 시행되고있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350원 규정은 이와 상치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 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조례 제2조에는 사회교육시설로서 구세를 면제하는 대상을 5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 3월 8일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도 과세를 면제코자 함이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민법 및 의료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료업을 할 경우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보았습니다. 동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건축물 및 그 구속토지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코자 함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건을 상정합니다.
  성노영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노영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요청한 내용은 매입이 한 건, 매각이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토지매각대상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본동 344의 27호 매각대상면적은 37㎡, 평수로는 11평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가 총 2,200만원이 나와 있고 평방당으로는 60만원 또 평당으로는 2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별지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매각할 때에는 승인이 나면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 토지를 본동 190의 6호에 사시는 조상옥씨의 건물로 점유되고 있는 소규모 재산입니다. 뒤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절고개 입구의 12m와 8m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 가운데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은 상가와 일반주택으로 혼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여건으로 봐서 이 땅을 혼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진정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도동 126의108번지 61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87평입니다. 이건 개별지가가 5억676만원 평방당은 82만원이고 평당은 2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서울시교육청 직장주택에서 직장조합아파트를 지으려고 근처의 땅을 매수한 중에 도로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이 지역은 숭전로타리에서 우측 8m 도로로 올라가는 산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다 주택조합에서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지으려고 매수한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4m도로가 있습니다. 4m 도로를 직장조합에 팔아 주도록 건설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매수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매각토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매수취득에 대한 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득토지는 상도동 299의16호 476㎡입니다. 평수로는 144평이고 추정가액은 6억 9,900만원 평방당으로는 147만원 평당으로는 4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532.77㎡으로 평수는 161평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 593만원 평당가격은 1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44평 위에 161평의 건물이 있는 땅은 상도3동 동사무소가 현재 협소해서 동 행정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고 양태석 전 의장님의 저택입니다. 이 저택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저희 구청에서 '92년 2월에 각 동사무소 위치를 또는 대상토지를 전부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본 결과 상도3동에서는 대상토지가 셋이 있었습니다마는 고 양태석 전 의장님의 가옥이 제일 적합하다 판정이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돼 있는 땅이며 또 여기 있는 건물은 수리를 해서 그대로 동사무소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하는 판정이 나서 매수하려는 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나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서 잘 심의하셔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성노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대강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도3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하게 된 경위와 현 실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림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도3동 청사는 '78년도 12월30일에 건축한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대지가 62.7평에 건평이 116.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 청사 현대화 계획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상도3동 청사를 새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전체적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이면에 임시청사 3개동, 그러니까 분동된 상도5동하고 사당5동 그 다음에 동작동은 재개발 구역내에서 신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3개동을 빼고서는 17개동 중에서 15위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청사 면적이라든지 직원 1인당 청사현황을 따져보면 16위는 사당4동 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당4동 청사가 가장 나쁜 청사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불편한 청사가 상도3동 청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당4동 청사는 지금 현재 현지에다가 저희가 새로 신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쁜 청사가 상도3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상도3동 청사를 저희가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 연초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 후보지를 놓고서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 자리를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터하고, 현재 대명도장 건물 이렇게 3군데를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건축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등 기술적 관계 과장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현장답사를 하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괜찮은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바람직한 것이 사회복지법인 청운종합복지원의 테니스장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 공공법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국가의 공익사업을 하는 그러한 법인이고 또 그쪽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 동사무소 옆에 상도동 322의19호가 있는데 평당 1천만원씩에 달하고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 그러나 대지면적은 다른데 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현재 대명도장 건물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대명도장 건물을 상도3동 청사로 내정을 하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동 청사로 저희가 확정해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명도장 건물이 지금 현재 지하가 22평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1층은 63평, 2층이 44평, 3층이 32.5평으로서 총 건물 건평이 161.7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건평이 116.7평밖에 안되고 또 건물이나 주변 환경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가지 검토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안으로서 지금 대명도장 건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한 대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명도장 건물을 상도3동 청사로 내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가정집으로 되어있는 건물을 과연 동사무소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층63평에다가 민원실을 꾸미고, 2층에는 사무실, 동장실, 회의실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3층에는 서고나 식당, 회의실로 저희가 쓴다고 하면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실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청사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게되면 약간의 보수를 하게 되는데 철거하고, 칸막이하고, 미장, 도장하는데 한 5,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   여기 개별지가가 평방미터로 나왔는데 우리 일반인이 알기 좋게 평당 얼마씩 입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땅값은 485만9,000원이고 건물값은 127만9,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사기 위해서, 이것은 개별지가가 아니고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감정한 가격을 가지고 주인하고 얘기가 돼서 그 가격이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상정을 했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주인하고 타협이 된 것 입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예.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팔겠다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일반 시가보다는 싸게 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1층의 63평을 가지고 민원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63평을 가지고 민원실을 한다는 것은 좀 작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번째로는 주택이기 때문에 개조나 변경구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지금 동사무소 민원실 표준기준이 200평 기준해서 80평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3평이기 때문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칸막이라든지,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한 5-6,0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 위원   5-6,000만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이미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거의 트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층 올라가는 계단을 조금 확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상도3동 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확보될 예산이 12억을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면에 9억 정도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5-6,000만원,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보니까 한 5-6.000만원정도로 그것을 수리를 하면 동사무소 기능으로서 부족함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측량하고 전부 견적을 받아보면 소요예산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신청이 들어온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발언권을 드리고 궁금한 점은 추후에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위원 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유성형위원 하고 본 위원이 상도3동을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 청사가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뒤로 앉아서 민원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동 청사가 이래가지고 과연 민원인들이 왔을 때 친절히 대하고, 또 민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보실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위원하고 저하고 논의해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빨리 동 청사를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이 잘 되면 좋은데 우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상도3동에 권성범위원이 있으니까 권성범위원님한테 우선 의견을 들어보고 좋은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형 위원   노량진1동의 유성형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박용준위원과 상도3동에 나가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의 동사무소로서는 협소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억이 우리 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는 가장 좋은 곳이 공공법인이 사용하는 대지가 있었는데 그곳은 공공법인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차선책으로 동사무소 옆에 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1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고 양태석 전 의장의 건물을 사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구청에서 여러가지 각도에서 동 청사를 구입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좋은 곳을 두 군데 제쳐놓고 고 양태석 전 의장의 건물을 세번째로 선택했다고 했을 때 좀 더 아쉬운 점은 앞으로 주민들이 첫번째 두번째를 놔두고 세번째로 갔다고 얘기하면 지역상으로나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게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간이 가더라도, 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동사무소만큼은 한번 짓게 되면 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적지에다가 동사무소를 구입하고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듭 참고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가격여하를 떠나서 꼭 필요한 곳에 동사무소를 지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출신지역 위원들의 발언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병룡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씩 넘어가야지 매입 매각을 한꺼번에 다 해버 리면 혼동이 돼 가지고 처리하기 힘들잖아요?
○위원장 박영희   그러면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병룡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병룡 위원   현재 상도동 126의105호 187평 매각 문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려야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대지는 서울시교육청주택조합에서 오래전부터 그 부근의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는 곳인데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하면 6,409평이 주택조합에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산 지대이기 때문에 공원용지가 돼서 주택조합으로서는 불과 2,860평을 사용하게 되고 기부채납이 오히려 3,548평이라는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6의108호 187평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지적도를 보시면 숭실대학교 로타리에서 남쪽 골목으로 약 200m 들어가서 주택조합의 건설계획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지는 그 부지내의 중간이 긴 띠처럼 쓸모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계획 부지안에 있는 이 긴 띠처럼 되어 있는 이 땅은 우리 구로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겠고 주택조합으로서는 필요한 땅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숭실대학교 로타리 진입로가 8m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좁아져 있습니다. 이 대지를 조합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 8m 도로는 계속 연장해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대지는 상도5동에 속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정문자위원입니다. 위병룡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세 수입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제 주택조합에 매각하기 전에 숭실대학교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관악로와 사당로의 혼잡한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또 여기에 몇 세대가 들어서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도 못 하니까 저의 의견으로는 교통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땅을 팔아 줌으로 해서 주택조합측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도로를 완전히 만들어 주고 난 후에 매각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병룡 위원   주택조합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이 대지를 구입함으로 말미암아 8m 도로가 계속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문자 위원   주택조합이 이것을 건축하기 전에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몇 세대가 들어서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위병룡 위원   이것은 기존도로로서 주택지 안에 진입하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균 위원   정문자위원님 말씀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택조합의 부지로 봤을 때 몇 세대가 들어가는지 조합측의 말씀을 듣고 매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병룡위원님 말씀대로 8m도로이면 사실 교통난 해소가 잘 안됩니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전의 정문자위원 말씀대로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정문자위원님과 신명균위원님의 의견은 현장 답사를 먼저 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용준위원의 발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   본동의 박용준위원입니다. 본동 190의6호 조상옥씨가 신청한 대지는 본동 344의27호 도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상으로 보시기에는 평면이고 큰 도로변으로 보이지만 총 대지가 120평 중에 11평이 사유지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1평을 불하신청을 낸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절개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운데 길은 낭떠러지이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도면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지이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종은 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확인도 해보고 본인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조상옥씨가 건축허가를 1984년에 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상옥씨 아니면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불하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주위 여건상 민원의 야기가 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옥씨가 신청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감정가가 약하다면 다시 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하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본동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고광연 위원   신청자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라면 이것은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성범위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범 위원   상도3동 권성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본 위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협소한 상도3동 동 청사를 인근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코자 취득승인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상도3동 주민들은 동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직원들도 아래 위층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간 동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동 청사 건립을 위해 대지를 물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299의16호, 대지144평에 연건평 161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서 사방이 도로로 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대지입니다.
  금번 구청측에서 제출한 대지 및 건물매입 승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도3동 동 청사 매입 승인 요청안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권성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해 구청측 제안설명과 출신동위원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므로 산회를 선포하고 위원 전원의 현장 조사와 주민여론을 듣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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