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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6월10일(수) 오전10시


  1. [ 의사일정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6.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9.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
  10. 10.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질문답변
  11.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 부의된 안건 ]
  2.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
  3.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4.'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5.'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질문답변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방달호   지금으로부터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순으로 각각 배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 

(10시03분)

○의장 방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1992년 5월 29일자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구의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공적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외국인에 대하여 동작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코자 하는 것이 본 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 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표창의 종류로써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에 해당하는 패로서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번째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의회 의원 또는 구의회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공적대상자의 공적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단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의결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고 동작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수시로 행할 수 있도록 신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표창대상자의 소속기관 또는 소속직장에도 통보하여 표창사항을 널리 홍보토록 규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용준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숭환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도 7월 1일자로 자치구 분동계획에 따라 우리 구 분동지역의 동명과 동 경계를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상도1동 관할지역을 상도1동과 상도5동으로 하고 종전 사당4동 관할지역을 사당4동과 사당5동으로 분동함에 따른 동 명칭의 결정과 동 경계구역 조정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 8일자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상도1동에서 분동되는 동사무소 명칭을 상도5동으로 정함에 대하여 위병룡의원외 1인의 동의로 상도5동을 상도본동으로 하는 동명칭변경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동명칭조사소위원회를 본 의원 외 4명으로 구성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92년 6월 9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소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임용관련법령이 '9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장을 제외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년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분보장을 기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자격 기준도 승진소요연수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상환하여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산관련별정직은 전산직이 일반 및 기능직으로 이미 전환함에 따라 전산별정직에 대한 조례가 필요가 없어 이를 전부 삭제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김숭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숭환의원님이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박형갑의원님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왔습니다.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심의를 올려놓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한 분도 안 나왔어요. 심의하고 안건이 처리되는 것을 참석해서 봐줘야지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상정해 놓고 말이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박형갑 의원 의석에서 - 해당된 과장만 출석시켜요.)
  (◇고광연 의원 의석에서 - 과장이 뭐예요. 국장이나 청장이 나와야지요.)
  (장내소란)
○의장 방달호   그것은 말이죠. 지난 분과위원회에서 이미 전부 논의하고 토의해서 이게 올라 왔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박형갑의원님의 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형갑 의원   상도1동 박형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몸이 좀 불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몸도 불편하고 가급적이면 이 발언대에 안 올라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꼭 한 두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올라 왔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구의 주민대표 3인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오늘 의회에 나가셔서 발언을 꼭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 오후 2시30분경 상도1동 분동되는 동명 때문에 총무재무위원중 5인으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도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주민대표 10여명을 출석시켜 여론 청취를 하는 자리에 모 과장이 배경설명을 하고자 모인 자리에 들어 왔는데 모 의원께서 매서운 눈초리로 미운 개 내쫓듯이 호통을 쳐서 밖으로 내보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랬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인이든 개개인의 인격과 자존심은 다같이 있는 건데 대중이 보는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위상이 그렇게 당당하느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인격과 자존심이 생존하듯이 그 사람도 수십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과의 책임자로서 인격과 자존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불쾌한 생각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서는 치고 박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대중이 보는 앞에서는 피차간 상호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의원의 누가 되지 않도록 참고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여 참고하려고 한다면 양 동 대표자를 따로 따로 불러 놓고 양편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양편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 결국 양 동 주민대표간의 편싸움으로 악화시키고만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동명과 동 경계는 결정되겠지만 앞으로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는 이런 허점 등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상도1동 분동에 따른 문제점을 간략하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이 그 지역 주민 다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모든 행정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있다면 구태여 동명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상도본동이든 5동이든 결국 법정동은 상도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행정동명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수 동민의 의견이 상도본동으로 원한다면 주민의사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분동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상도1동은 44개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 분동계획은 44개통을 반 잘라서 22개통으로 나눠서 분동경계선을 설정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떤 주민도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상 일방적으로 분동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행정부측 말에 의하면 변경 이유는 통 경계 능선을 따라서 동 경계를 설정하게 되면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 경계 능선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상 4m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쪽 경계선이 같은 소방도로 중심으로 설정이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봉천동으로 넘어가는 관악로를 중심해서 우측 경계선은 4m 도로중심으로 하고 좌편 경계선은 소방도로가 없는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공평성이 결여됐고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통 수는 상도1동 지역은 20개통, 분동되는 지역은 24개통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면적, 인구수는 더더욱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상도1동 지역은 인구가 약 1만7,000여명이고 분동되는 지역은 약 1만9,000여명이 되며 5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완공되는 내년에는 약 680세대가 증가되어 인구수는 약 2,000여명이 증가되면 분동지역 인구수는 2만1,000여명이 되며 상도1동 지역에 비해 4,000여명이 인구수는 차이가 나고 두 파출소가 관할하고 있는 경계선과 동사무소 관할경계지역하고 일원화가 되지 못하고 이원화가 되는 복잡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 파출소 관할구역은 44개통을 나눠서 통 경계선을 유지하여 22개통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경계선도 이에 준해서 분동이 되어도 행정수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상 경계선을 최소한 4m 정도의 도로를 중심해서 꼭 설정해야 된다고 하면 면적인구수가 더 차이가 나더라도 양쪽 다 똑같이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만들어야 설득력이 있지 한편은 4m도로 중심으로 하고 또 한편은 도로도 없는 능선중심으로 한 것은 형평상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도1동에는 강남시장과 노점시장 두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강남시장은 28통 지역에 있고 노점시장은 12통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데 두 개소가 분동지역으로 전부 편입된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 등 상도1동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만과 불편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2개통으로 나눠서 현 파출소 관할구역 능선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여 분동을 하게 되면 면적도 대등하고 인구수도 약 500명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정하고 평등한 분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런 불합리한 분동계획 때문에 본인은 해당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게 무능하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을 뺏기고 인구가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는 구의원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무지무지하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동작구 18개동 중 어느 동이 두부 모 자르듯 도로를 중심해서 구성돼 있는 동이어디 있습니까?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강행하려는 행정기관에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수정동의안 형식으로 제안하오니 현명하신 의원동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어 표결처리 되더라도 본 의원의 제안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상도1동 분동문제는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벌써 논의가 되고 또 현장답사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도 듣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가결을 하려고 하는데 박형갑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의 설명을 한번 듣고‥‥.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방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도1동 분동문제에 대해서 이미 분과위원회에서 위병룡의원님께서 충분한 발언 및 현장답사를 거쳤고 본 회의에서 박형갑의원께서도 발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측 이상설 총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소관업무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상도1동 분동에 따른 동 경계 조정문제에 대해서 박형갑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경계 조정문제는 현지답사와 또 저희 행정력으로 충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여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사항이 되겠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동 경계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동으로 많이 가고 이러한 것보다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집행부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적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적도 설명)
○의장 방달호   집행부측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의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5.'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의장 방달호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과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문자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문자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 배정된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동작구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구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과물품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맞도록 하고자 제안된 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모품이 아닌 내부물품을 관서당경비에서 임의로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하고 불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대상 물품의 취득가격을 500만원 이상으로 하여 불용처분에 따른 처분절차를 효율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안으로 '92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서 이의없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8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은 취득재산으로 토지 9필지 4,250㎡와 건물 2개동 874㎡, 매각재산으로는 토지 9필지 160㎡에 대한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이 승인요청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를 답사하였습니다. '92년 6월 9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92년도 매각대상 구유지 중 신대방동 375의39번지 38㎡, 신대방동 375의40번지 11㎡ 사당동 171의227번지외 129㎡ 3건에 대하여는 매각 불승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대방동 375의39번지, 신대방동 375의40번지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측량 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사당동 171의227번지외 1은 소방도로를 확보한 후에 매각하기로 의원들이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및 세무1과의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한 컴퓨터 외 두 건의 정수물품 신청에 대하여는 그 취득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92년 6월 8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의없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정문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안을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정수물품취득승인추가요청안에 대하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박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지난 6월 8일 14시부터 시민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의 심의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이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92년 6월 8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사업 시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래의 전체철거만 보상되던 것을 부분철거도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해소 및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토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중 단서조항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문맥상 부분만 철거해도 전체를 철거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보고되고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그 부분철거도'라는 단서를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할 심사결과는 그 제안이유가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과 자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이
  1.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용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변경
  2. 진료내역 전산화를 위하여 의료보험관리 공단 위탁
  3. 대불금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정지 완화
  4. 대불금 결손처분 사유 조정
  5.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신설 등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본 기금에 의한 대불금의 혜택을 받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미상환금액의 결손처분 규정의 객관화와 그 기금운영의 합리적 관리 둥의 내용이 개정되므로 원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은 1991년 9월 9일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의 세부집행을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오수정화조 및 수직 운반관련 영업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련된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안내문을 발송하는 통신비용은 청소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청소업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해야 한다'는 소위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화조의 청소안내문 등에 소요된 연간예산이 350만원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에서 부담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업자가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단서조항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의 세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주택청소사회복지과장 등의 심도있는 보고가 있었고 소관 과장들의 진지한 답변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님의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질문답변 

(11시57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작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이두환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 의원   이두환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영원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1997년까지 동작구중기지방재정 5개년계획을 추진 완성한 윤두영 구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동작구민외 한 사람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동작구 발전의 지표가 되어서 실천으로 옮겨져서 5년후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보면서 계획서 중 본 의원이 다소 깨닫지 못한 몇가지를 지적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다소 지루한 감이 있더라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의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올해인 1992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나중에 어떤 변동이 생기게 되거나 혹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저으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계획중 일반회계에서 1992년도 재산임대수입은 9,000만원인데 5년후 1997년에는 겨우 2,0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월금과 부담금, 과년도수입은 상승수치만을 대충 갖다 맞춘 안일한 계산 같은데 그렇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계획서 중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조정교부금 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 계획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향후 5년안에 우리의 세수입이 크게 신장할 소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동작구는 어쩔 수 없이 조정교부금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 1992년에는 조정교부금이 333억8,800만원인데 1993년에는 392억5,200만원으로 58억6,400만원이 증가되고 1994년에는 20억9,700만원이 증가되고 1995년에는 15억9,600만원이 증가되고 1996년에는 10억2,100만원으로 줄어들다가 급기야 1997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겨우 1,6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439억8,200만원만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어 놓아도 재정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계획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계획한 일을 일사분란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대폭 증가 책정하여 수정계획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의원은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1992년에는 수입을 59억1,000만원으로 잡아 놓고 1997년에는 자그마치 1992년 동작구 전체예산액 654억3,400만원의 3분의 1이나 되는 액수인 218억8,730만원으로 잡아 놓았는데 종합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예산 평균상승증가율 수준에만 갖다 맞춘 그러한 점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평균증가율은 1987년에서 1991년까지는 평균 73.1% 였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대비 10%도 채 안되는 7%로 과소 책정이 되어 있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징수 및 세원발굴계획의 경상적수입 중 보건소 의료수수료를 현실화 하겠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아직 영세한 구민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각종 예산자료 예치이자를 수입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치를 하지 않고 어느 개인의 주머니 안이나 책상서랍에 있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계획을 잡아 놓았고 또 세금의 징수율을 높여 징수교부금 목표액을 확보하겠다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해오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계획이라고 잡아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할려면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계입니다. 청소 부분의 하루 쓰레기 배출량을 보면 1992년에는 902톤을 잡아 놨다가 1997년에는 868톤으로 잡아 놓았는데 세계에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로 소문난 우리나라가 이 치욕을 씻기 위해서라도 우리 동작구부터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구상하여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물고 싶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감소됨으로써 인력과 청소도 많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 부분의 계획지표에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모두 동일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1992년의 환경지표만을 지키면서 일을 적게 하겠다는 무사안일 근무태세를 지상목표로 세워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요재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와 사업수행부대비는 연도별 굴곡이 아주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체육진흥 계획지표는 신고시설만 1992년 289개소에서 1997년 320개소로 증가될 뿐 구 자체의 시설증가는 요지부동으로 제자리 숫자를 지키고 있는데 체육 부문은 도무지 신장시킬 계획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계획지표중 동작구내 극장 숫자가 1992년도의 9개소에서 1997년도에도 9개소로 못이 박혀 있는데 향후 동작구 관내에서는 극장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계획지표중 보건소는 1992년도에도 549평이고 1997년도에도 549평으로 동일숫자인데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은 전혀 없고 열악한 환경의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셋방살이만 해야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계획지표에는 융자대상자와 지원금이 연도별로 변화무쌍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서는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났으며 소요날짜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난해한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방달호   이두환의원님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러면 이두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님 질의 준비하시느라 정말 의장님 말씀처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각 항목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지난번개회 이래 보고시에도 말씀을 말미에 가서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의 성질이라든지 안고 있는 취지내용 이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작성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첫째가 우리 전체 국가적인 경제의 전망 즉 지표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경제기획원에서 수립 전망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5년동안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은 건전하고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고, 세입은 극대화하고 세출은 아주 효율적으로 낭비없는 세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전망 지표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의 내용을 표시하는 각 항목에 각 사업의 숫자 자체도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성이 좀 없다 라든지 또 과연 이렇게 될까, 또 지금 현재의 현실감각으로 보게 되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부문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하나 하나 지금 이의원님처럼 따지시면 정말 여러가지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문제점 내지 비현실적인 공허한 계획 또는 안일한 계획, 의욕없는 계획 이렇게도 평가되기 쉽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수입은 9,000만원인데 '97년도는 2,0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 2,000만원밖에 증가 안됐다 이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추세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임대 물량은 점점 줄어든다. 물론 임대료 기준은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물량이라든지 정확한 임대료 기준액에 안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한 완만한 추세를 보이면서 어차피 전체 우리 재정계획이 맨 앞에 보시면 세입 부문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매년 5개년 동안에 10% 혹은 9% 이 정도의 신장률을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짜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문의 세입이라든지 세출도 그러한 전체 예산 재정규모의 9~10%가 신장율 거기에 맞춰서 짜여졌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은 그렇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매각을 하다가 보면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 부담금 과년도 수입은 상승수치만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여태까지 매년 상승이 돼 나온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경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아까 이야기한 신장율, 전체규모 9~10% 신장율에 맞추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이것은 많으면 좋지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다른 구의 돈을 시 본청에서 수입을 잡아서 이것을 취약한 구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임자가 보내줄 때에 저희가 몇 % 해달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한다고 하면 이 조정교부금을 얼마라도 더 많이 얻어 오도록 하는 것이 예산투쟁의 목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점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더 많은 교부금을 얻어오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한 10% 신장율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 가능한 것 이것을 제외해 놓고 조정교부금으로 최소한 이 정도로만 얻어 오게 되면 이 재정계획은 그대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과표라든지 지가 이것이 전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는 급격히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여태까지의 세입 신장세 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나와서 이러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세수수입도 평균 신장율이 지금까지 보다는 1/10에 미치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이 그동안 5년 동안에는 약 70% 이상의 신장율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대부분이 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신장 증가이유는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정규모 10% 내외의 신장이 여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수수료 현실화문제 이거 역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매년 검토가 돼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이라든지 부담한계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 재정규모화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는 최저의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 내지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치이자 수입을 예산과목의 수입계획에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안 잡았더냐, 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도 이자수입은 매년 예산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잡아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이것은 쓰레기 감량운동의 방법 주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으셨는데 금액보다도 이것을 저희 구는 물론이요, 범정부적으로, 범시적으로 감량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은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구 차원 나름대로의 감량책을 민관이 같이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표는 여기에 똑같은 숫자로 나열해 놨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 지표가 환경보존을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러한 최저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허용 한계치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매년 넘기도록 하지 않겠다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잘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넘지 않겠다는 것은 한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동차 배출 장비 부분에 소요재원이 들쭉날쭉 하다 이 말인데 매년 연차별 굴곡이 심하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매연 측정기 등이라든지 소요장비 둥을 상당히 확보를 해놨고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 가서는 몽땅 많이 사고, 어떤 해에 가서는 거의 안 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금액의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있어서 신고시설만 늘리고 구 자체의 시설은 하나도 늘리지 않는데 요지부동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체육진흥에 대한 의욕을 물으셨습니다.
  신고시설은 민간체육시설, 탁구장, 당구장 등 이런 것이 예가 되겠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지표대로 계속 늘 나겠지만 저희 구 자체의 시설은 사실상 지금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 입지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가능하면 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체육진흥시설을 많이 하겠다는 의욕에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 숫자.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구도 아까 모두에 이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이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용도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대형 극장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는 몰라도 지금 현재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별로 지금 극장시설은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 계획 역시 가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언제든지 수정해서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다고 기억이 나는데 '92년도와 계속해서 같은 평수 549평을 그냥 유지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92년도 평수가 조금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480평입니다. '92년도는 480평인데 현재 임대 청사의 평수가 480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 549평짜리 보건소를 지어 보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역시 중기계획은 가변적이고 내년도 우리 재원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나 시 방침에 있어서 신축청사는 일체 짓지 마라 이러한 무슨 방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과 조화를 하고 검토를 해서 과연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대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금년 말쯤 돼봐야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 구의 생각과 계획은 내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변화무쌍하게 연차별로 들쭉날쭉 했다 이랬는데 이 특별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수년전부터 저소득층에 융자해 준거 그냥 융자기간이 끝나면 매년 회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그 해에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해는 많이 융자해 주고, 적게 들어오는 해는 적게 융자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히 융자한 연도별 융자 금액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된 것이니까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충 질문 항목별로 제가 답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재정계획의 각 지표라든지 정책된 숫자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신다기 보다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개발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5년동안에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현재의 복안입니다. 이 복안에 빠진 것이 없느냐, 또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없느냐, 또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몇 년도 뒤에 '95년도 것을 '93년도에 좀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점에 주로 주안을 두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나머지 것은 저희 정책과 저희 실무상의 기술 여기에 관계된 것이니까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라도 질의를 하시고 싶다든지 또 회기중에라도 의심나면은 개인적으로 물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자료라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점에 주안을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오히려 효과면에서 더 실질적인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서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달호   이대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방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장매자의원, 정문자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께서 관내 강남예식장에서 대방동간 도로개설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입원하시게 돼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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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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