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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20일(금) 오후4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91년도행정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91년도행정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16분 개의)

○위원장 위병룡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행정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6시18분)

○위원장 위병룡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임천식위원님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천식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1991년도 동작구의회 사무감사특별위원 1반1조로 편성된 임천식의원, 전동근의원 2조로 편성된 이두환의원, 김종구의원 2반1조로 편성된 이관수의원, 김숭환의원 2조로 편성된 박원규의원, 권성범의원 이상과 같이 편성된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991년 12월16일부터 동월 18일까지 감사 지적된 내역을 각조별로 작성하여 그 감사내역을 여하히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국실 소관 행정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 사항의 결재과정과 각종 인허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재 인이 누락되거나 각 카드에 관리직의 확인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작성되지 않은 것이 상당수 지적된 사례, 둘째 각국실의 소관 관계공무원들이 각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과 업무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착오로 시행함으로 공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으로 동작구재정의 손실을 가한 사례, 셋째 세수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법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 징수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공과금징수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여 예산상 차질이 발견된 사례, 넷째 정당한 법 절차를 취하지 않고 청탁에 의하여 직무를 유기한 사례, 다섯째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 액이 상당히 지적되었는 바 불용 액 중에는 그를 집행하지 아니 했을 때 반납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이를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 여섯째 주택행정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 등 개선점이 상당히 지적된 사례에 주택행정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물의를 빛게 된 사례, 일곱째 인사행정에 있어서 개선점이 상당부분 발견된 사례, 여덟째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보건 증의 발급과정에 있어서 행정상의 문제된 사례, 아홉째 마약관리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사례, 열 번째 구유지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지 아니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상당부분의 사례
이상 외에도 상당한 지적사항이 있는 바 그 사례별 감사내역은 차후 이를 유인물로 감사평가에 다음 연도에 있어서 평가의 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서의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유인물로 대신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위원들의 근본 감사자료선택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위병룡   임천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22일 토요일 즉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의사일정대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일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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