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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16일(월) 오전9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행정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행정감사실시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O 의사계장보고
  3. 1. 행정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행정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9시04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정기회 휴회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위병룡의원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위병룡   아침 일찍부터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 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작구를 건설하여 구민들이 이 고장에 애착심을 갖고 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안녕 질서의 증진 향상을 위하여 바람직한 도시 행정에 알맞는 완벽한 계획 수립과 그 실적 제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또 관계 공무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작구의회행정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3일을 기간으로 '91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 까지 감사를 하게 됩니다. 4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민 정신, 봉사행정에 얼마만큼 공헌했고 그 실적이 어떠했느냐에 목표를 두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민족 지상의 목표인 남북통일의 엄숙하고 중대한 이 시점에서 동작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의 어깨는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시대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아직도 이에 상응하는 자세와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못하는 한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더 배우고, 더 일하고, 더 연구하고, 더 생산하고, 더 수출하고, 더 협력하고, 더 건강하고, 더 단결하여 훌륭한 통일한국을 이룩하는데 지도층의 솔선 모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내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출석과 관계 서류의 제출 혹은 증언이나 의견진술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님께 협조를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사무집행과 민원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예결위원회의 사업과 동시 동 건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짧고 인원 부족과 원숙치 못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행정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위병룡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반 세기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의 뜻깊은 첫 감사임에 따라서 감사를 받는 구청장이하 전 구청 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명실 공히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구정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 연간 우리 구청에서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미홉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염려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심으로써 동작구 행정이 가장 올바르게 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저희 구청은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보다 살기 좋은 동작의 내일을 가꾸어 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감에 있어서 추호의 거것과 숨김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계장이석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시11분 폐식)

(9시12분 개의)

○위원장 위병룡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정기회 본 회의시 행정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에 따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또한 12월10일 정기회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채택되어 오늘 행정감사특별위원회가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위원 11명중 현재 9명이 출석하셔서 회의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병룡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준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 주 제36조와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 다. 행정사무감사권은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감사시 신중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1. 행정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9시14분)

○위원장 위병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l항에 따라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에 3일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91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결을 선언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수합하여 반별 강평과 총평을 하고 12월19일에는 본회의에 보고서 작성 안을 채택하여야 하므로 '91년 12월16일부터 12월19일 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감사실시의건(위원장 제의) 

(9시15분)

○위원장 위병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이신 임천식위원 나오셔서 행정감사에 대한 주요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천식 위원   지금 이 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1조와 2조로 각기 나누어져서 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를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감사 내역서에 그날의 감사계획 전부를 꼭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국을 감사하고도 감사한 실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결과를 꼭 감사 내역서에 기재를 해주셔서 잘된 부분은 잘된 것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잘 못된 부분은 그것이 부정한 내용인가를 구분해서 손익관계 또는 직무태만관계 또는 사무의 착오가 법률상 사무착오인지 등등 사무착오관계를 분명히 분류를 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한 시간까지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령 재무국 무슨과를 하셨으면 무슨과에 대해서 시간까지도 대충 명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임의로 하지만 혹시 구청당국에서 우리에게 비 협조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그 사실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그 사유가 전달되도록 하셔서 가능한 비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통해서 기관장인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추궁할 수 있는 자료를 그때그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미진한 점 또 협의를 거쳐야 할 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간사인 저에게 늘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있다가 각 실로 나누어져 가실 때 가지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병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속기록은 전체 회의 시에만 작성하기로 하고 금일 감사 종료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감사 지적사항 등 업무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박원규 위원   오늘 끝나고요? 한 조는 일찍 끝나고 한 조는 늦게 끝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천식 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요, 대충 구청의 업무시간이 5시까지니까 일단 3일로 내정된 그 기간 내에 각 국실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감사 측정량을 짐작해서 만약에 늦게 야간에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위병룡   그러면 이 문제는 감사의 진행과정을 보아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환 위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사무보조자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원을 위원장의 선발 요청에 의해서 의장이 선발하여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조별로 해서 우리 사무국직원들 한사람씩을 보조원으로 써야될 것 아닙니까?
임천식 위원   그것은 긴히 사무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조체계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하지 않게 사무국장이 전부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규 위원   각 사무실에 행정전화는 하나씩 있습니까?
임천식 위원   행정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각 국실에 대한 요원들과, 당직자들이 나와서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병룡   이상으로 산회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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