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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17일(화) 오전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0. 의사계장보고
  3. 1.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2.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5. 3.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1992년도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 [ 심사된 안건 ]
  2. 1. 의사계장보고
  3.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4.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제출)
  5. 4.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6. 5. '92년도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식)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가 휴회 중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님이신 김무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존경하는'92년도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동작구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92년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중책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선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기란 항상 어려움이 많고 또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아는 바입니다. 일찍이 민족지도자이신 김구 선생님께서는 당시의 독립투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시로써 운동지침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수작후인정. 즉 눈을 밟고 들가운데로 지나갈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니지말라. 오늘 내가 밟고 간 발자취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과 결산심의의 의의는 우리 구 의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동작구 재정을 통제하고 예산집행의 결과를 확인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이번 정기회기 중 처리해야 할 안건 중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공후사의 마음으로 오로지 주민 전체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생각할 것이며 지역적 이이주의나 사익을 도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 금번 구정질문에서도 노출된 바 있는 '90연도 예산 중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61억여원 의 불용 액 발생과 '92연도 예산안 중 주차공원 내 테니스장 등 구유재산 임대료가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되었음은 무척 유감 된 일로서 그간의 예산책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우리 구예산의 3분의 2이상을 보조 받아쓰는 처지에서 61억 원의 불용 액이 발생하였음은 그야말로 직무를 심히 유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재정자립도가 심히 빈약한 우리 구 형편에 한푼이라도 아쉬운 지경인데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구 재정에 적지 않은 손실이 초래된 것을 염려치 않을 수 없는 바 금번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를 기하여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측 공무원들은 모두 주민의 공복으로서 비록 직무와 처지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을 위하는 한 가족입니다. 모쪼록 이번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다음은 조남호 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조남호   존경하는 김무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러고 여러 위원님들! 지난 4일 구 의회의 정기회의 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0년도 결산승인과 '92년도 예산안심의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의 승인과 심의를 시작하는 오늘은 사반 세기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심의 의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는'90년도 결산은 그 동안 구청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해 주심으로써 이에 따른 잘못된 점 또 시정해야 할 점이 많이 있으리라 염려되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을 시행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방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구민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원여러분의 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 알뜰하고 건전한 새해 살림살이가 되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행정관리의 경영화가 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92년도 예산은 위원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고 구민을 위한 참다운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은 배 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계장 이석기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폐식)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무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92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이석기   지금으로부터 제9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정기회 본회의시 '92년도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오늘 예결심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결심사특별위원 15명중 현재 14명이 출석하셔서 개의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과 동작구의회 규칙 제60조에 의거 '92년도 예산심의와 동 규칙 제64조에 의거'90년도 결산을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2. 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김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금일 12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2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동작구청제출) 

(10시18분)

○위원장 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90년도 결산승인안건의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결산승인건에 대하여 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따라'92년도 예산안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과별로 자유스럽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속기록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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