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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26일(목) 오전 11시30협

[ 장  소 ]  :  동작구의회 소회의실


  1. [ 의사일정 ]
  2. 1. 구유지(동작구대방동68-113)매각승인심사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구유지(동작구대방동68-113)매각승인심사의건(동작구청장 제출)

(11시42분 개의)

○위원장 임천식   지금으로부터 동작구대방동68-113번지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유지(동작구대방동68-113)매각승인심사의건(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천식   오늘 제3차 회의의 안건은 그간에 우리가 1차, 2차 회의를 통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취지에 관해서 조건부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거쳤습니다. 2차 회의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조건부 매수에 대한 수용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는 되었습니다마는 2차 회의에서 가결된 이후에 가결내용에 대해서 동작구청에 수용할 기구를 우리가 찾았습니다마는 찾을 길이 전혀 없었고 또 이 구유지매각에 대해서 조건부로 매각해야하는 그전 부당성 문제도 일부 위원들간에 재론이 되고 해서 오늘 3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법적 근거 또한 동작구청의 실정 또 우리가 2차 회의에서 조건부로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의견을 개진해주시지요?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대방동 68-113호 대지 120㎡ 38평 이것은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면에서는 그 당시 조건부 매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후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 조건부 매각이라든지 대지 물색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많으므로 조건부 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특위에서 부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천식   동작구 대방동 68-113호 구유지매각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한 우리가 2차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동작구청에 수용 기구도 전연 없을뿐만이 아니라 동작구청의 앞으로 도로계획 전반에 걸친 행정 등 여러가지로 보아서 이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김성근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삼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작구 대방동 68-113호 구유지매각에 대한 안건은 오늘로써 종결을 하면서 김성근위원의 동의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의를 마치고 오늘 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를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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