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기요양보호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부결 건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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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88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19-0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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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신민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언급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책무를 전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명분과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동작구 관내에 등록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하여 첫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두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현황,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세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네 번째, 장기요양요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요양보호사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전문 직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해도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마저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남성 보호대상자들의 성희롱·성추행 등의 성폭력, 보호대상자 외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밥 짓기, 빨래 등의 가사노동과 같은 부당한 노동 착취에도 속수무책으로 참고 감내해야만 하는 최악의 근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50%는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 있으며 38.8%가 성희롱을 당한경험이 있다고 대답했고 77%는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을 정도로 장기요양종사자는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되어 올해로 11년 차가 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 돌봄은 공공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과 열악한 근로 조건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몸을 갈아 어르신을 수발한다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을 중의 을인 것입니다. 인권과 권리는 없고 의무만을 강요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관내 수많은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의 심각성에 대하여 행정이 개입하여 일정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곧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판단 하에 동작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 구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구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5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이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3인 전원과 무소속 의원 1인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회의가 개회하기 직전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만이 소집된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원 반대를 하여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고 조직적·의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례안에 명시된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실태조사를 참고하면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다 등이었습니다. 적용되는 상위법이 달라 본 조례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범위, 성격 및 개념 자체가 다른 관내 장기요양보호 실태조사는 우리 동작구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현재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결정되지 않은바 막연히 소요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조례가 입법되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 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과 설득에도 일부 의원님들은 사전 합의대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고 재적 위원 과반의 반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면 설령 해당 조례안이 미흡하더라도 위원간 상호 논의를 통하여 조정하고 수정하여 가결하거나 쟁점 사안의 조율이 어려우면 보류를 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례가 무시된 채 어떠한 조율과 논의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반대에 부딪힌 본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 이미 죽은 조례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극심한 육체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며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이 잘못된 일입니까?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종사자의 인원수도 각각의 기관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 장기요양보호종사자와 보호대상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 정녕 잘못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조직적 반대로 부결시켜 폐기물처럼 버려질 만큼 잘못된 조례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곽향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모 조례안의 심사 시 당대당 분열 양상으로 인해 논의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통의 노력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곽향기의원의 발언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주 우리 동작구의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쟁점의 중심에 계셨던 몇몇 의원님들께서 화해와 협력을 결의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께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된 점에 대하여 참담함과 더불어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 조례가 부결된 15일, 같은 날 강남구의회 본회의에서는 동일 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시 6개 구에서 동일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되었으며 서울시의 타구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동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앞다퉈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관내 장기요양보호사 중 한 분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동작구의회마저 자신들을 버렸다며 누구도 어디에서도 지켜주지 않는 처지에 대해 비관하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부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여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있는 장기요양 종사자들과 그 종사자들의 돌봄서비스를 받아야하는 보호대상자, 우리 동작구민의 모두에 해당되는 이 조례에 대하여 당대당 논리가 아닌 시대 부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4,500여명의 관내 장기요양보호 종사자도 수혜자인 보호대상자도 우리 동작구의 구민입니다. 동작구의회의 모든 의원은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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